제19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6일 (수) 14시 41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9.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1.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2.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4.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안
8.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4.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1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19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배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는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8건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4시43분)
의사일정 제9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까 전체의원 연석회의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충주시에 채권 지방채 발행 한도가 승인받은게 어느 정도죠? 600억입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들이 올해 한도액이 135억입니다.
○ 최근배 위원
올해 할 수 있는것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최근배 위원
해마다 승인 나는게 그해까지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누적은 어떻게 몇%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누적관계가 아니구요, 요거는 해마다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행자부에서 판단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저희들이 153억으로 늘구고, 그런데 그건 기준은 뭐냐면 그 자치단체의 채무비율 그걸 기준으로해서 행자부에서 한도액을 설정을 해줍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135억은 그해 그해에.. 우리가 올해 할 수 있는게 135억이다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그럼 그 범위내에 든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최근배 위원
인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리 2.5%로 하면은 채권매입자 입장에서는 뭐가 메리트가 있는겁니까? 2.5%.. 연 2%.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들이 이게 충북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합니다. 그래서 도출연기금인겁니다 일종의. 거기서 저희들이 은행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게 아니라 공공기금에서 자금을 대출받고 그거에 따른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꺼
○ 최근배 위원
그거에 2.5%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화는 어떻게 합니까?
채권 지방채 소화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필요할 때 저희들이 상환을 하면 됩니다. 상환관계는.
○ 최근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제 그 지방채를 파느냐 이거에요. 팔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건 도에
○ 최근배 위원
아 파는게 아니라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기금에서
○ 최근배 위원
그걸로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 최근배 위원
그리고 인제 그런거는 인제 그 법으로 제한돼 있으니까 그럼 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구 충주시가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최근배 위원
충주시라는게 인제 우리 주거래 은행도 있고 뭐 이런데서 여기 필요한거를 70억을 대출받는다 그해에.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그 금리는 어느 정도 갈꺼라고 생각해요?
그런게 제도적으로 봉쇄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아니 시중금고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금리면에서 조건이 시중은행보다 기금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옛날에 결손 재정결손 때문에 시중에서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금리가 한 1%이상 높은거 같았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니 지금은 인제 금리가 대출금리도 지금 뭐 그전에는 인제 그게 그렇지만 지금은 대출금리가 상당부분 인제 낮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최근배 위원
충주시라는 그 채권대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뭐 신용 있는 저기.. 일수 있잖아요 인제.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래서 시중금리를
○ 최근배 위원
그랬을 때에 금리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비교했을 때 공공기금보다는 지금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인제 저희가 인제 70억씩 세 차례 걸쳐서 인제 21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그렇게 하시는데요. 지금 인제 210억을 인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인제 잔액이 인제 저희가 470억이 됩니다. 지방채 발행 잔액이.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김인기 위원
근데 인제 제 산업단지 조성하는 시점에서 인제 3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인제 5년이 지났는데 아직 상환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까도 뭐 인제 잠깐 말씀은 하신거 언급은 하신거 같은데. 인제 지금 상환기일을 보니까 인제 대체적으로 한 15년 정도의 이렇게 인제 상환기일을 두고 인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번 210억에 대한 그런 지방채 발행 상환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상환예정일은 또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저희들이 일단은 저기 지방채 발행 조건은 지금 계획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리 2.5%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받는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환조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떻든 분양을 해서 분양대가 대금이 회수가 되면 저희들은 가급적 일괄해서 한꺼번에 갚을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인제 이렇게 부채를 떠 앉은 상황에서 이렇게 인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제 좀 뭐 우려되는 부분은 인제 그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이렇게 인제 분양율이 상당히 좋아야지 100% 되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일을 하다보면. 근데 지금 인제 분양전망에 대해서는 인제 133%의 어떤 입주의향서를 인제 제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뭐 입주의향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업체가 인제 다 들어오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님?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물론 인제 입주의향서는 어떤 말그대로 의향서인데
○ 김인기 위원
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이분들이 사실은 기존에 인근에 있는 1, 2, 3, 4단지에 입주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용지부분을 확충해달라는 요구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이 추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뭐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5산업단지가 이렇게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홍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그 2015, 2016, 2017 해서 인제 70억씩 21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신다랬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비가 209억원이라 210억원을 하신다랬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물가 상승도 되고 이렇게 투자가 더 늘수가 있거든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홍진옥 위원
이게 한해에 마무리 되는게 아니라나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업비가 초과가 되게 되면 그 초과되는 부분은 어떤식으로 메워질 수가 있어요? 충당이 될 수가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글쎄.. 그건 사실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튼간 재정형편상에서 보면 어떻든.. 특별회계사업으로 하는거니까 공단사업에서 어떻게든 충당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 홍진옥 위원
그래서 인제 여기에는 지금 기재돼 있지 않아서 아까도 좀 궁금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보면 뭐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인제 사업비가 늘 늘 부족하게 되지, 남지는 않거든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홍진옥 위원
그럴 때 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찌할건가는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뭐 지금 3년여에 걸쳐서 지방채 발행하는거 가지고 인제 계속 왈가왈부 하게 됐는데 그거보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는 초과됐을때는 어떤식으로 충당할건가에 대한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예상하고 있지 않으신지.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저기 요게 인제 보상이 끝나서 인제 시가 인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선분양 개념으로 해서 대금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래서 그 대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 홍진옥 위원
아, 그런 식으로.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좀 의구심도 있고 해서 오늘 얘기를 안 하면 또 후회를 할꺼 같아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입주희망 기업체가 135%로 돼 있습니다. 133%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133%.
○ 박해수 위원
이게 133% 이걸 어디서 이렇게 입주의향서를 받았단 얘깁니까, 직접?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저희 시 기업지원과에서 조사를 해서 받은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이 입주의향서를 받은 분들이 예상 분양금액을 알고 이거 쓴 겁니까? 입주의향서 쓸 때 예상 어느 정도에 해줘라, 입주 예상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저희들이 사업.. 저희들이 개발 어떻든 면적하고 투입비용 따져서 분양대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되걸랑요. 그래서 그거 관계는 아마 그쪽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좀전에 홍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가인상률 같은거 다 했을 때 3년 후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예상분양금액이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지금 현재 예상분양가는 한 63만원 정도.
○ 박해수 위원
63만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 박해수 위원
여기 면적이 295,478이잖아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약.. 평으로 따지면 89,000평 정도 됩니다.
○ 박해수 위원
89,000평이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박해수 위원
89,000평인데 62만원 정도가 된다고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63만원 정도.
○ 박해수 위원
63만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박해수 위원
63만원이면 지금 에코폴리스 나중에 우리가 분양가 지금 얼마 잡고 있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에코폴리스는 한 65만원대 지금 타당성 조사때
○ 박해수 위원
메가폴리스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거기도 60만원대 초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60만원대잖아요. 메가폴리스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박해수 위원
그럼 지금 63만원대면은 지금 그 정도 3년 후에 이 가격이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예상금액이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분들하고 약속을 했을 때 이 입주의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기본적인 뭐 가 계약이나 MOU라도 체결했을 때 가격인데 이 금액이 63만원이라는 이 금액은 확실한건가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지금 사업비 480억 안에는 물가 스킬레이션까지 감안해서 아마 사업비를 뽑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분 등까지도 약간 반영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고려사항 정도로 반영이 됐겠죠. 그런데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더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새롭게 뭐 토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없이 한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업자.. 입주업자들이 추가로 용지가 필요하다는 수요에 의해서 조성되는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양자체가 저기 저희들이 저기 토지만 매입을 하면 바로 선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차액 같은거가 크지 않을꺼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분양대금 회수가 안 되면 이거 갚을 능력이 없어요. 2.5%씩 5년 거치 10년 분할균등상환을 하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산다 그랬다가 안 사면 그건 어떻..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에코폴리스, 메가폴리스 다 그때 판매하고 물려 있거든요. 그럼 이쪽도 지금 매매가 될까 말까한데 우리는 단순히 이분들이 133% 산다그러기 때문에 기채까지 발행해가지구 분양대금 회수를 해서 이거 주겠다는 이 사업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일 이 사람들이 안 지켰을 때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더 명확하게 계약이 된다든가해야지 앞으로 이게 완공이 됐을때는 그때는 땅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지금 우리가 사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에코폴리스, 메가폴리스. 이 상황에서 단순히 이 사람들이 뭐 그때 매입을 하겠다, 그 조건에 있다가 우리가 발행까지 해가지구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무슨 대안이나 그런 부분은 뭐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글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기존에 아까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산업단지 그러니까 수요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상태에서도 어떻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사례가 케이스가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 입주자들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요를 제기를 해서 조성하는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바 뭐 이해 못 하는바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분양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그럼 담당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네.
○ 박해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꺼 같아가꾸 물어본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분양대금이 회수가 안되면 이 빚에 대해서 값을 능력이 없잖습니까 우리..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네.
○ 박해수 위원
그럼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사야 사줘야 그 돈을 갖다 갚겠다는 얘기잖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네.
○ 박해수 위원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샀을때는 어떻게 할꺼며, 그리고 그 시점이 우리가 지금 에코폴리스 이거 다 매각되리라는 보장두 없고. 메가폴리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주변에 단지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단순히 이 사람들하고 어떤 무슨 MOU가 체결이 됐다든가 법적으로 무슨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는 좀 준비가 됐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인제 사업부서에서 보시면은 3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유치업종이 비금속광물제품부터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개념으로다 되면서 지금 충주 1, 2, 3, 4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9군데에서 입주 승인두 받으면서 용지가 오히려 부족한 부분으로 조사두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것두 충분히 저희들이 인제 집행부서나 사업부서에서 고민을 하지만 이거는 100%아니라 200%라도 수요에.. 차라리 용지가 모자르면 모잘랐지 절대 그럴일은 없다고 보구요.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지금 짚어주신 내용들이 뭐 예견이 된다 그러면은 별도의 특단을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하고, 이거 또 모자라서 북부산단도 저희들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꺼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이쪽에 있는 코드들이 보면은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네.
○ 박해수 위원
공업쪽으로 가니까 이쪽이 우리 충주가 모자라는건 사실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네.
○ 박해수 위원
이쪽은 에코폴리스나 메가폴리스 기업도시쪽은 이 코드가 안 맞으니깐.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네.
○ 박해수 위원
그러면은 별도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다시 생산시설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이런 코드를 갖다 공산품 이쪽으로 받겠다는 얘깁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아닙니다. 일단 충주 1, 2, 3, 4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의 선호도나 신증설 예상하는거를 따라서 입주도 얘기를 했고, 충주의 미래비전하고 맞는 것으로 코드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튼 뭐 새롭게 뭐를 넣는다거나 시험하는게 아니라 그 인근단지에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해 주는걸로 이해하시면은 될 꺼고, 오히려 이거보다도 더 필요한 면적이 많으면 많았는데 하여튼 요정도만 한다는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중원산업단지랑 거의 생산코드가 맞는 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중원산단하고는 틀립니다.
중원산단은 아시다시피 일부 화학두 들어가 있구 좀 그런데 여기는 그런건 하나두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좀 개념이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들이 또 확신하는거중에 하나가 공영개발 방식이 아니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평당 한 65만원이하로다 할려고 저희들이 공영개발 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두 이윤을 적게 남기면서 필요한 기업체들한테 적기에 산업용지를 주겠다는 개념이니까 서로 절충점에서의 최적의 조건으로 만드는 산업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인제 정리를 하면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해도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렇게 보시면
○ 박해수 위원
65만원 이하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 박해수 위원
이쪽은 충분히 그 생산코드가 맞는다, 다른지역에 비해서.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네네. 그럼요.
저희두 요런것들이 기 여러 가지의 방법, 전문가들의 의견두 종합해서 계획을 세운거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짚어주시는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튼 체크를 해가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최근배 의원 제안설명) (15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근배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저와 존경하는 김헌식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께서 공동 제출한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에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의와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시장이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 안 제8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9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5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몇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한 970여명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및 요양사 이런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보수 수준은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의 한 95%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전국에서 123곳이 시행되고 있고요, 도내에서는 지금 7군데에서 이미 다 시행이 벌써부터 되고 있고요. 얼마전에 청주시에서 며칠전에 아마 통과가 됐고, 그나마 저희들이 하면 그래면 도내에서 한 8번째 정도 되는가 싶습니다.
지원상황을 보면은 금전적 예로 무슨 일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급여를 올려주는 그런게 아니고, 대개 인제 교육훈련비 사회복지사 등 교육훈련비, 또는 법 교육비 사회복지사 등 법정이수교육비 이런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구요. 또 뭐 그 외에 뭐 인제 수원이나 이런데서는 뭐 또 재정형편이 좋은데서는 약간 금전적인 지원을 인제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거는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보고서에 보면은 제5조 2항에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 최근배 위원
예?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서
○ 최근배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얘기..
예, 그래서 요거는 처우개선 등에 필요하도록 저기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제 크게 예산 인제 전문위원님 검토는 예산문제가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서 크게 뭐 그 예산대책에 크게 소요가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네,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복지정책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인제 관내 사회복지사 등의 어떤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제 본 위원도 인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하신거 보니까 인제 사회복지사가 인제 충주시 관내에 한 970여명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여기에 인제 지원할 수 인제 뭐 타 청주권이나 타 시도로 봤을 때 교육훈련비라든가 교육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인제 어떻게 보면 인제 필요한 부분인걸로 인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요.
연간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이 2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훈련비하고 교육비 지원을 만약에 해준다고 본다래면 연간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네. 지금 사회복지기관이 한 20여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거마냥 976명입니다. 정확히따지면.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훈련비나 교육비 같은거는 아직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인제 그런거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아까 지금 인제 최근배 위원님께서
○ 최근배 위원
저기 김인기 위원님
○ 김인기 위원
발표하신거 보면
○ 최근배 위원
질문에 보충 드리면요, 부여에서는 500만원. 사회복지사 등 교육훈련비 지원 500만원, 제천시에서는 법정이수교육비 지원비 720만원 정도 이렇게 이런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게 인제 1인당 금액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지원..
○ 최근배 위원
아니 인제 전체. 전체.
○ 김인기 위원
전체.. 예.
○ 최근배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전체가 인제 그런정도고, 진천군에서는 국도비 지원 없는 개인시설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이 한 600만원 정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아까 인제 의원님 설명하시면서 어떤 보수에 대한 그 지원은 그냥 뭐 없는 거다 그러면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5조의 2항을.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지 이건 뭐 전혀 불가능 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시에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해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보는 것을 굳이 조례의 항에 이게 넣어줄 필요가 있는지가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시설별 기준 임금표가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알아요. 운영비를 다 주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그래서
○ 이종갑 위원
그건 알지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그래서 인제 기관별로 보수체계가 다 틀리거든요.
○ 이종갑 위원
압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그래서 그래구 또 시군별로도 틀려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90% 이하고, 충주시 같은 경우는 한 96%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제 어떤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거기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거거든요.
○ 이종갑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거기에 좀 도달을 하도록 노력을 해달라 그 얘깁니다.
○ 이종갑 위원
아, 그런 수준이면 몰라도. 아 여기에 보면 인제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이라고 이렇게 해노면 이거는 조례의 내용이 좀 하튼 거의 뭐 실현가능성도 없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가는게 어떤 그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된 이 금액의 미달되는게 간다면 그걸 맞춰서 가는건 당연히 인제 해주는게 맞지만, 이거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으로 간다는 것은 물론 뭐 안 할거라면서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나 라는 인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최근배 위원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인제 뭐 인제 넣었는데. 뭐 굳이 뭐 하튼 뭐 안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리고 인제 교육이 교육이 인제 교육이 사실은 사회복지기관들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교육이 어떤 직종별로 뭐 업무별로 하튼 교육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보다도 제가 보기 제가 인제 그쪽을 이렇게 사례를 보면 하튼 교육을 엄청나게 많 교육은 사례별로 보면 직종별로 또 뭐 기관별로 교육이 굉장히 많으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충주시가 전체적인 인제 사회복지기관이 업무영역이 틀릴 수가 있고, 상당히 다른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육비 지원이라는 것은 구분을 해서 인제 뭐 전체적인 사회복지공무원의 교육 뭐 일반적인 통합적인 이런 정도의 지원이 이게 뭐 인제 직렬별 교육두 많고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교육비 지원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교육비 지원 한번 정도 이런 정도가 가능할꺼 같고, 지금 인제 우리가 사회복지 뭐 체육대회 예산 이런거 일부 지원하는게 있지 않나요?
○ 최근배 위원
아직은 없어요.
○ 이종갑 위원
있는거 같든데.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복지협의
○ 이종갑 위원
복지협의회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복지시설협의체 체육대회 같은게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체육대회 지원 이런게 있잖아요. 그죠?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
○ 이종갑 위원
결국은 인제 그것두 뭐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5조 2항은 이게 상징적으로, 하튼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앞서서 인제 위원님들이 지적해 여러 가지를 인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인제 그런 의문이 좀 있었구요. 4조에 보면 적용대상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등이 어디까지 한정인지. 어디까지를 여기다가 넣을껀지.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등이라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정범위는 어디까지가 되는 건가요?
○ 최근배 위원
그거는 인제 제 생각에는 저기 정식으로 인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인제 또 여러 가지로 인제 요양시설이나 뭐 이런데는 요양보호사 인제 요양사 있고 인제 이런데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에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을 함께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그렇게 얘기 저 이해를 하면은 되는..
○ 홍진옥 위원
근데 이게 애매할꺼 아니에요. 만약에 나중에 인제 적용 뭐 교육비라든가 뭐 지원을 해줄 때 어디까지 지원해 줄꺼냐 그럴 때 등이라래면 이 등에다가 어디까지 한정이 돼야지 될꺼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할꺼냐 이거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네, 위원님 좋은말씀 같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검토할 때 거기까지는 생각을 솔직히 못했었구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업장으로 고치는게 어떨까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또 9조에 있습니다 9조. 9조 2항도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랬는데 요게 인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보장협의체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조례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만 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저희들두 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명칭을. 그래서 그걸 보장으로 좀 바꿔야 될꺼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저 좀 인제 부수적으로 좀 농담 비슷하게 하자면 그런말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요거 조사 하나가. 그리고 아까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6조에 2항 3호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했는데 요거를 과연 조례에서 할 수.. 이 보수 아까 말씀하셨죠 위원님께서도. 보건복지부 지침 가이드라인에 충주시는 95% 정도를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다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노력해야지 되는건 나머지 5%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이걸 노력해 주는 거지, 정말 전담공무원 수준까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처우를 위해서 계속 금전적인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 3호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부분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 최근배 위원
예. 그게 수원시 같은데서는 인제 사회복지사 등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지원으로 2억 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인제 우리 형편에 인제 뭐 그때그때 맞게 적용을 인제 하는건데. 지금 인제 사회복지사 해도 각 기관마다 급여체계가 다들 차이가 있거든요 인제 아무케도. 그러니까 인제 그런걸 통해서 여기서 개선을 하도록 좀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런 범위내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가령 뭐 민간어린이집에 교사들에게 뭐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이 아니고, 이거는 인제 그렇게 같이 이렇게 같은 복지.. 요양.. 기관내에서도 차별해 있는 거를 조금씩 낮은데는 조금 더 올리도록 권장도 좀 하고 뭐 하는 그런것도 포함돼서 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어떤 사회복지사나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한테 돈을 얼마씩 뭐 이렇게 준다든지 일률적으로 준다는 그런거는 인제 저희들두 다 그런 이해를 그렇게 이해는 아닌걸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사실 뭐 사회복지사들이 인제 열악한 가운데서 일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분들이 참 중요한 일들을 하셔서 여러 가지 처우를 해야지 되는건 맞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될꺼 같애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의원님 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806호로 제출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5급 별정직 전문위원 퇴직에 따라 일반 별정 5급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 별정 5급 상당 1명을 감하고, 일반직 5급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또 총 정원을 당초 1,302명에서 1,306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증가분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방안에 의거 복지전달 체계구축,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회복지담당인력으로 계획에 따라 복지직 2명과 복지업무담당 행정직 2명을 순증하였습니다.
참고로 확충인력은 2015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어 있으며, 신규 복지직 인건비는 채용시기부터 3년간 국고보조가 됩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께요.
여기 인제 검토의견에 보면 4명중에서 사회복지직이 2명이고, 사회복지전담 행정직이 2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전담 행정직은 어떤 개념이에요?
사회복지직이야 뭐 당연히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보는데 사회복지전담 행정직이라는 의미는 뭐지, 이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이게 인제 시범사업으로다가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 이종갑 위원
예.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인제 사례관리라든가 그런쪽으로다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네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래서 그 사례관리쪽으로 해선 사회복지직 2명을 채용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증가되고 이러는 관계로 인해서 일반 행정수요도 상당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아예 이렇게 저기..
○ 이종갑 위원
그런데 인제 사회복지전담 행정직은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 이종갑 위원
인제 이게 뭐 인사이동을 해도 그럼 이건 사회복지업무만 계속 봐야 되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사회복지 행정직 차원이 아니라 일반행정직으로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업무만 전담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행정수요도
○ 이종갑 위원
업무가 늘어나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상당히 많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인제 명칭을 이렇게 하고 증원을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허락해 줬다 이런 의미에요, 그럼?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그러니까 일반행정직이 가서 일을 한다고 보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 위원장 천명숙
정원이 늘어나고, 또 직제가 계속 있든게 아니고 새로 생기고 이런 부분은 저를 비롯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좀 안내도 하고, 그죠? 이런 직이 생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올려놓으시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화가 납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참고로 요게 인제 좀 많은 인원이 아니고 저기 뭐야 인원이 어떤 지침이나 그런거에 의해서 내려오는거가 아니고 저희가 순증한거 같은 경우는 인제 현재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부분은 인제 상당히 소규모고 그리고 인제 상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러한
○ 위원장 천명숙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제 말은요 새로 생기는 계열이나 뭐 이런게 있으면 사전에 몇몇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설명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진짜 너무하십니다 다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총무과장 민경창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807호로 제안한 총무과 소관 충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에 관한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 지원기준, 보조금지원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이며, 비용추계결과 매년 8억 4,000만원씩 5년간 약 4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조건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는 마을회 소유여야 하고, 마을회관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어야 하며, 신축 및 재건축은 경로당 겸용으로 건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신축 지원대상은 행정리·통 단위 마을에 1개소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단지는 제외하였으며, 제5조 재건축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제6조는 증축·보수·앰프시설 지원기준을 정하였고, 제7조는 우선순위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지원기준으로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건축비의 70% 안에서 지원하고, 증축 및 보수와 앰프시설은 80% 안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신축 및 재건축은 9,000만원 이내, 증축 및 보수는 3,000만원 이내, 마을 앰프시설은 2,000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9조는 지원 제한 기준으로 신축·재건축·증축은 5년간 제한되며, 보수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인제 보조금에 관한 지원이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함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3조 2항에 보면은 마을회관 신축 또는 재건축은 경로당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네.
○ 박해수 위원
마을회관은 경비를 지원 안하는데 경로당은 지원해주죠?
○ 총무과장 민경창
경로당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11조 3항에 보면은 마을회관 운영에 드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 총무과장 민경창
그건 인제 경로당 겸용일때는 경로당은 인제 별도 등록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를 말하는게 아니고 순수하게 마을회관에 대한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여기보면은 또 4조에 보면 공동주택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근데 우리 충주에 또 이상한데가 한군데 있어요.
지금 기업도시에 당저리라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네.
○ 박해수 위원
첨단도시에.
○ 총무과장 민경창
네.
○ 박해수 위원
당저리로 돼 있고 거기는.. 이게 공동주택지역이죠? 공동주택단지는 단지인데 거기는 좀 복합단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줘야 돼요?
○ 총무과장 민경창
지금 저 공동주택단지는 제외한다고 해논거는 인제 순수하게 공동주택으로만 된 아파트 그런거를 저희가 제외했습니다. 그거는 공동주택 아파트 지을 때 시설기준에 그런 주민공동시설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 그럼 이거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깐 얘기죠.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은 여기는 아까 그 조항에서 경로당이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같이 사용한단 얘기잖아요. 그럼 마을회관
○ 총무과장 민경창
예. 지금 뭐 별도로 있는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되,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지금 거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복합적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산도 좀 줄일겸 해서 그걸 같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요즘 시내 같은 경우는 500미터 조항 때문에 경로당하고 경로당 엄밀히 말하면 이건 면단위는 시골은 500미터가 있지만 시내는 사실 500미터가 있으면 그 앞에 도로나 그런데 제외가 된다고는 하지만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좀 해 보겠다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 총무과장 민경창
네.
○ 박해수 위원
그럼 이 부분 조항은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되나요?
○ 총무과장 민경창
그거는 경로당에서 다루는 얘기고, 마을회관에서는 지금 임대해서 지원하는건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경로당하고 지금 이 조항
○ 총무과장 민경창
경로당 하고는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저 우리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그러면 그 경로당은 아니고 마을회관으로 지으면은 가능한 거에요?
지금 인제 과장님께서도 인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하고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인제
○ 총무과장 민경창
예.
○ 최근배 위원
그런데 그럼 인제 경로당은 500미터 뭐 이래서 제한받아서 안 되고,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지으면은 가능한 거에요?
○ 총무과장 민경창
지금 마을회관은 지금 현재 거리규정은 저희가 두지 않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 총무과장 민경창
지금 시내지역에서 그거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그거는 검토는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볼..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제 시내 주민들은 얼마나 마을회관이 몇 개나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 총무과장 민경창
지금 시내지역엔 농촌동 위주로 해서 동지역에는 한 45개 정도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근데 인제 일반.. 보면은 이게 지금 인제 도시하고 농촌하고 이게 도시사람들이 시내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런게. 이런게 바로. 그러니까 노인정이나 뭐 하튼 마을회관이든간에 그런 자연부락단위로 거의가 지금 현재 면단위는 다 돼 있고, 그럼 인제 시내사는 사람들은 인제 이런 저런 사실은 마을회관이나 뭐 이런게 별로 없거든요.
○ 총무과장 민경창
지금 인제
○ 최근배 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도 지금 여러 가지 제약으로 사실상 그렇게 쉬운건 아니고.
○ 총무과장 민경창
일반적으로 인제
○ 최근배 위원
지원금으로 보면은 경로당 신축비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거에요. 경로당은 지금 8,000 주잖아요?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금액은 8,000인데 인제 비율은 90%까지 주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인제 그래가꾸 8,000까지 주고 8,000 주고 이거는 9,000이고, 그래 인제 경로당 짓는 것도 뭐 그런.. 그런 차이도 있는거고. 그래서 이거 인제 그러면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이 시내 주민들한테는 어떤 개념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에요?
○ 총무과장 민경창
일단 인제 마을회관은 주로 인제 농촌동이나 농촌지역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한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도 보면은 2조 2항에 보면은 ‘마을회’란 해가지고 마을공동체가 이렇게 구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내동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시내두 인제 뭐 아파트는 안 된다고 치면은 그래도 공동 주민들이 그 동에 아파트가 없는 동에 저기 몇 백 가구가 뭐 모일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한 통에 통장이 300가구다 하면은 그걸로다 한 마을이라고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도 해 줄꺼냐 이런거가 지금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 총무과장 민경창
지금 그래서 지원조건에도 보면 인제 일단 부지가 마을회로 등기가 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제 마을공동체가 구성이 돼 있고, 마을회로 땅 소유가 돼 있어야 되는데 시내서 인제 그 요건을 갖춘다면은 저희가 뭐 조례에 맞다래면은 지원여부를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근배 위원
그리고 제4조 우리가 인제 신축 지원대상 보면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좋은점 지적하셨는데 사실 인제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거리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1킬로, 3킬로.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인제 지금 막연하게 뭐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인제 요런게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인제 새로 뭐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 총무과장 민경창
거리제한을 두고 인제 한마을에 뭐 거리가 좀 일정거리가 넘으면 2개 이상 두는거를 허용하는 문제는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게
○ 최근배 위원
아, 근데 가구 수도 가구 수도 지금 현재
○ 총무과장 민경창
예. 마을회관은 인제 일반 경로당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경로당은 거기와서 인제 뭐 생활까지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능이지만은 마을회관은 2조 1항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회의나 교육, 또 여가시설 등 화합행사 용도로 이렇게 사용되는 좀 경로당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또 인제 1개 마을에 2개를 이렇게 허용할 때 물론 인제 예산이 추가되는 것도 좀 상당히 되겠지만은 동네화합을 위해서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실 예로 많은 동네는 아니지만은 지금 농촌지역에 인제 뭐 도시와 좀 이렇게 되면서 한 동네를 분리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인제 그런거를 이렇게 허용을 하다 보면은 자연부락이 계속 쪼개질 염려도 있구요. 좀 세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 총무과장 민경창
예.
○ 최근배 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해 두는게 나냐, 안 그러면 1킬로 내지 3킬로 어떤 거리제한을 두고 또 가구 수도 15가구 내지 30가구 안에서 이걸 제한하는게 좋으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느쪽인지
○ 총무과장 민경창
지금까지 현재 지침을 운영하면서 한 마을에 2개 이렇게 지원해달라 그런 경우는 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좀 그거는 좀 시대의 흐름에 수요에 맞게 좀 봐가면서 지금 아직도 인제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일부 있고, 또 현재 마을회관이 좀 오래돼서 낡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하고 또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봐서 추후에 조례 뭐 개정을 그렇게.. 조례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두 잘 아시니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네.
○ 김헌식 위원
수안보 온천1구 마을회관이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것두 아니구 꺾어서 디귿자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고난 것두 아마 과장님이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분도 있구 이래서 벌써 이게 지은지가 30년은 됐고, 또 5년, 3년 기한두 올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주민들 희망사항 해가지구 그때 이종배 시장님 있을 때 해준다래가지고 김진곤 이장님이 마을회를 붙이가지구 땅까지 산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자 없으니까 내년에 하튼 1차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분구가 수안보 달두루마을 아시지요? 농어촌공사에서 한게.
○ 총무과장 민경창
네.
○ 김헌식 위원
예. 거기는 문경새재 가는 큰 4차선 길이 있고, 또 1킬로가 넘고, 또 수안보에 리가 하나 분구가 될꺼 같어요. 지금 한 25가구가 들어왔는데 내년에 내년 봄까지 한 60가구가 될꺼 같애요. 그래서 60가구 정도면은 농촌에서 새로운 마을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총무과장 민경창
마을을 나누는거는 뭐 지역여론하고 또 현지 여건하고 또 우리 리·통설치조례 등을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뭐 당장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 김헌식 위원
전원마을 가보셨지요 한번? 아시죠?
○ 총무과장 민경창
네. 대략 위치는 아는데
○ 김헌식 위원
예예.
○ 총무과장 민경창
실지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지금 내곡하고 거기하고는 너무나 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분구신청이 바로 들어올꺼 같어요. 그래서 하튼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이제 궁금한 사항이 생기는데요, 전에 인제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지을 때 이제 전 얘기지만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의원님들께서 주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일부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해서 건축한데도 많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민경창
네.
○ 홍진옥 위원
인제 그렇게 되면 여기 신축이나 재건축두 마찬가지지만 증축이나 보수였을 때 이게 그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개입될 소지가 원천차단 되는 거에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 총무과장 민경창
지금까지도 저희가 지침상으로 운영할때도 최근에는 차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총무과장 민경창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궁금하게 되면 인제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처음에 시설비만 해당이 되다가 나중에는 인제 민간자본보조도 됐다가 또 다시 말썽이 생기면서 다시 시설비만 된다 그래서 이런 증·개축 이런데는 쓰여졌었는데, 또 일부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면 요게 지원조례안이 이제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되면 이 주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과연 어디다가만 써야지 되느냐 이런문제,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과연 존치를 할꺼냐 이런문제도 아울러서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물론 총무과하고는 쪼끔 다르긴 하지만 이 조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 총무과장 민경창
실 예로 뭐 올해 올초에 작년에 뭐 그렇게 지원해 달라 그런데 지원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인제 앞으로 인제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 증·개축문제 이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일부 지원이 됐다가 인제 뭐 차단된 부분도 있지만... (이거 있어야 되잖아. 안하는게 좋아요?)
○ 위원장 천명숙
간단히 하세요. 괜찮아요. 네, 말씀하시고.
○ 홍진옥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쪽으로 써야지 되며, 이런게 사실은 이런 조례안들이 생기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인제 내년부터 근거가 없는거는 보조가 안된다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꺼냐도 사실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됐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총무과장 민경창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렇죠. 좀 그렇긴한데 이 문제는 인제 생각을 해봐야
○ 위원장 천명숙
따로 보고를 하시는걸로 하죠?
○ 홍진옥 위원
예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괜찮으시겠어요?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4.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안전총괄과장 신동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808호로 제안한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심의사항 신설 및 구체화, 협의회 위원 신설 및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제2조의 협의회 심의사항 2호, 3호, 5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통합방위법 제5조 3항에 따라 협의회 사항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3조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항중 10호, 11호, 1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통합방위회 위원으로 충주보훈지청장, 충주소방서장, 충주시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조에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8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충주시통합방위회 예규협약에 따라 타 지원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와 참고자료를 첨부한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6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세정과장 성낙서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1809호로 제안한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중 시세인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2001년 개정 이후 15년간 변동없이 저세율로 과세되고 있어 징세비용 및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재정지원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세기준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2016년도부터 현행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율 현실화에 의한 세수 증대를 통하여 공공재투자를 하는 등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및 제78조 1항 1호이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5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체의원간담회시에도 보고 드린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8.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문화예술과장 이정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문화예술부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10호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진흥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민간예술단체에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2014년 5월 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급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의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이며, 비용추계서는 국비, 기금, 도비, 시비 등 17억 2,330만원이 소요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고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이 제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의안번호 1811호, 1812호인 충주시 택견전수관 조직개편을 위한 택견관련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택견전수관 내에 택견 예능보유자, 전수조교, 택견단이 함께 있으면서 각자 개별역할을 담당하던 것을 조직개편을 통해 역할분담을 법제화하고 전문화를 위하여 이를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택견관련 조직개편을 통해 택견의 이론과 기술 등에 대한 전문적인 택견연구활동을 전담하는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택견연구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택견연구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택견연구원은 연구원장 1명과 선임연구원 1명으로 구성하며,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사업연구의 총괄과 연구내용의 종합제출의 역할을 담당하고, 선임연구원은 연구원장을 보좌하고 택견관련 공동 연구활동 및 연구원 운영에 따른 행정과 회계실무를 맡게 됩니다.
택견연구원 신설로 보유자 예우 및 전문적인 택견연구와 택견관련 자료수집, 정리가 가능해지고 택견예능보유자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수생 교육 등 택견인 육성과 교육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41조이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는 첨부물과 같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고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법예고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본 조례관련해서 총 1건으로 검토결과 미반영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견제출자는 연수동에 정아무개고, 저희들 제7조 연구원장의 자격요건은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국가 또는 도 지정 택견 예능보유자, 두 번째 4년제 대학 이상의 체육관련 학과에서 택견의 연구 또는 강의 실적이 있는 대학교수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규정을 했는데, 의견자께서는 연구원장은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예능보유자를 당연직으로 위촉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주시 택견연구원은 택견의 기술과 이론 등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하여 택견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했으므로 택견연구원장은 설립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개방형 지위로 당연직으로 할 경우 경쟁력 약화로 택견연구원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미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의회 의결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택견연구원 설치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통해 택견전수관 조직을 원장, 관리실장, 전수교육부장, 택견단운영부장, 택견단훈련부장, 택견단원으로 재구성하여, 업무의 분업화 및 전문화를 이루고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충주시 택견단 설치와 운영 조례와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전수교육 및 택견 운영 중심으로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충주시립택견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시연, 국·내외 행사 참여로 택견의 우수성, 민족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문화재보호법 제41조이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는 첨부물과 같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고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법예고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본 조례 관련해서 총 11건으로 이중 2건의 의견에 대하여 반영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또한 연수동에 사시는 정아무개가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충주시택견전수관 명칭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충주시택견전수관을 충주시택견원으로 좀 고쳐.. 변경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저희시의 검토결과 기존 대다수의 택견도장을 ◌◌◌전수관으로 칭하고 있어 개인이 운영하는 도장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택견원으로 명칭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돼 반영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미반영하였고, 제4조 제4항에 관리실장 및 전수교육부장과 택견단 운영부장 및 훈련부장의 최초 위촉등급은 지방공무원 7급상당으로 하고 택견단 택견단원은 지방공무원 9급 상당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분이 의견을 낸 것은 지방공무원 6급 상당으로 해줄꺼와 택견단원은 8급 상당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여 저희들은 그것은 반영하지 않고, 단 직급승진 소요연수 조정은 해주었습니다. 현재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데 5년 걸린 것을 저희들 3년,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데 6년이 걸린 것을 5년, 7급에서 6급 올라가는데 10년이 되는 것을 그대로 10년해서 수정 반영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미반영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의견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의결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질의후 답변을 듣고 마친후, 제7항, 제8항을 함께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택견연구원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3쪽에 보면 제7조 1호에 연구.. 7조에 보면 연구원장의 자격조건이 인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1호에 국가 또는 도 지정 택견 예능보유자가 자격조건으로 이제 제시가 됐는데 지금 국가 또는 도 지정 택견 예능보유자가 몇분이나 되시나요?
도 지정 예능보유자도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런데 그러면 국가 예능보유자는 한분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홍진옥 위원
그럼 여기에 도 지정 택견 예능보유자를 자격조건에 올려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앞으로 도 지정 보유자가 있을걸 예상해서 올려논 겁니다.
○ 홍진옥 위원
예상을 해서.. 예.
다음에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결과 택견 충주시 택견전수관을 충주시 택견원으로 반영한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제 아까 과장님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홍위원님. 6항부터 질의·답변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할라고
○ 홍진옥 위원
하나씩.
○ 위원장 천명숙
예.
○ 홍진옥 위원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답변하셨으니까..
○ 위원장 천명숙
그럼 계속하세요. 네.
○ 홍진옥 위원
예예.
충주시 택견전수관이 인제 전국에 여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상에 걸맞게 택견원으로 이렇게 의견반영을 하신 것은 위상과 명칭에 걸맞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구요. 제4조 3호에 보면 전수교육부장 3명이내에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택견단체에서 발급한 지도자증을 소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택견관련해서 등록된 택견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지금 등록된 택견단체는 세군데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럼 국가 등에 그러면은 뭐 국가에 등록된 단체가 있고, 또 국가기관 말고 또 등록된 단체.. 요 3개가 다 국가에 국가기관에 등록된 단체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맞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 외에 등록된 단체는 없구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근데 왜 여따가 등에는 왜 넣으신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
○ 홍진옥 위원
요거 쫌이따 답변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국가 등에 등록된 택견단체라 랬는데 인제 세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택견이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홍진옥 위원
우리 충주시에서는 예능보유자도 인제 충주에 계시고 해서 택견을 정말 정통성 있게 전승·보전하는데 굉장히 목적을 있는데 우리 충주 외에 다른 2개 단체도 정통성이 있다고 보나요?
우리 충주에서 볼 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지금 3개 단체가 택견보존회하고 한국택견협회하고 한국택견연맹이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택견연맹이 지금 생활체육분야의 택견단체고, 그다음 보존회하고 한국택견협회는 저희 충주에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제 정통성 문제를 가지고 계속 택견단체간의 여러 가지 왈가왈부 지금까지도 아직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충주에 예능보유자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인제 예능보유자 쪽에서는 내가 정통성 있는 보유자라고 늘 주장을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3개단체에서 발급된 지도자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데 있어서 중복인정이 정통성을 부정하는거냐, 정통성을 다 똑같이 인정하는거냐의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거든요? 요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정통성이라고 하면은 그니까 저희들 인제 정통성이라고 한다면은 전수자, 이수자 그분들을 정통으로 봐야 되는건지, 아니면 이쪽에 지금 한국택견협회에서도 지금 동증은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부총재가 조교로 있는 우리 제76호 교육조교가 거기 부총재로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정통성이 있다고 볼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충주가 택견원을 인제 택견의 메카로서 택견원으로 인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고, 뭐 연구원도 설치를 하고 정말 정통성 있는 택견의 메카로서 인제 우리 충주가 인제 나가자고 이렇게 하는건데 이게 인제 장단점을 보면 지금 3개 단체에서 이수한 사람들을 다 우리가 지도자로 인정을 한다면 좋은의미로서는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거고,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중복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것도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우리는 정체성을 어디다 두고 할꺼냐, 통합을 인정하고 갈꺼냐, 정통성을 가지고 갈꺼냐를 먼저 충주시에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구선 시작을 해야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궁극적인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합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 홍진옥 위원
그래서 그 3개 단체에서 발급한 지도자증을 다 인정하기로 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홍진옥 위원
확실하신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맞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3건을 같이 질의 하시죠 뭐 그럼.
○ 최근배 위원
예. 택견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개정이 지금 현재 당사자간에 충주에 택견의 1인자, 2인자라는 분들이 소송 지금 고소, 고발이 상태가 돼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우선 여기부터 우리가 지금 택견의 정통성이 사실 흔들리고 있는 이런 마당이 되네요. 그런데 이 조례제정이 개정이 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저희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할분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요번 조례 제정의 목적이 그 두분의 역할분담을 위해서 지금 조례제정을 한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그 역할분담을 하면 고소, 고발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지금 고소, 고발은 물론이제 택견 1인자, 2인자로서 고소, 고발이지만은 우리 택견조직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 최근배 위원
그 내면적인거는 그렇지가 않지요.
지금 현재 택견연맹하고 뭐야 전통보존회하고가 인제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연구원을 하면은 연구원이 지금 2명 아닙니까? 연구원장하고 뭐 연구원하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 최근배 위원
그 2명 가지고 연구원장은 지금 보니까 인간문화재 뭐 하튼 그분이 가는걸로 돼 있는거 같고, 그런 입장이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인간문화재라고 하는 그분이 연구원장가서 2명이 앉아가지구 연구원장 한사람하고 연구원 한사람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런 정통성이 충주에 충주택견에 정통성이 그걸 끌어가는데 앞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단체가 있는데 그걸 끌어나가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제정한 것은 역할분담과 전문화를 들었는데 연구원장 연구원을 신설을 해서 연구원장과 선임연구원은 우리 택견의 앞으로 미래에 발전되는 것을 자료도 수집하고 택견발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주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한국택견협회에는 전수조교를 참 조교인 박만엽 부총재가 택견보급 뭐 송암배 택견대회라든가 세계택견대회라든가 시민택견교실 거기에 인제 대회같은걸 해서 보급에 주력을 하고, 저희들 택견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간단하게 짧게 하셔요. 이거 이건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그래서 택견단은 택견원에서 택견단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3가지로 분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인제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저기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게 택견에 관한 조례가 2개 다 올라왔는데 너무 생소했든거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간담회에서 설명두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듣는거로 해야지될꺼 같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그러면 예.
○ 위원장 천명숙
네. 이 부분말고 6항에 있는거를 좀 질의를 해주시면 합니다.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에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지않나 생각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보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맞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알구 또 간단히 택견두 정말 고소, 고발 정리가 안 되고는 우리 조례가 앞서면 안 될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견으로 따지면 주연, 조연이 지금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시에서 이걸 정리를 안해고 곪은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새살이 돋은 다음에 난 조례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튼 그런지 아시고, 또 차후에 다 우리 총체적으로 택견은 정말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우리 충주의 자랑이니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제6항에 대해서 이종갑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이종갑 위원
뭐 조례내용은 인제 다 이해가 되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내년도 인제 연간소요액이 17억 2,330만원으로 인제 비용추계를 예상하셨잖아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이종갑 위원
이거는 금년도 지원규모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금년도 지원규모로 볼 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그걸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저희가 인제 오늘 언론에도 뭐 보도됐지만 금년도에 인제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많이 감하는 바람에 인센티브를 뭐 17억 2,400만원인가 이렇게 우리 충주시가 수혜를 보는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인제 각종 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체를 인제 이걸 제정을 해야될텐데 내년에 어떤 보조금이나 어떤 또 경상비가 늘어날 아이 경상비라네 축제나 축제예산이나 보조금 지원이 금년도보다 어떤 증액될 예상은 안돼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대동소이 할꺼라고 예상됩니다.
○ 이종갑 위원
그건 좀 하튼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어차피 인제 택견과 관련해서 뭐 인제 다음번에 한다래.. 제가 한가지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 질의에 뭐 관리부장인가 뭐 택견 인제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3개 택견기관이 지금 아까 인제 우리 과장님 답변은 우리전통택견과 대한택견과 결련택견 이렇게 인제 우리 대한민국에 3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관리부장이나 뭐 전수부장인가요 이 채용을 하는 거를 대한택견이나 결련택견에서 받은 지도자들두 고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나중에 인제 통합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 아까 홍진옥 위원님 말씀하실제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합인데 통합된 이후에도 그분들도 고용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종갑 위원
그건 통합은 아주 어렵다고 봐야죠. 사실은 뭐 그동안 뭐 십수년 십수년이 아니라 뭐 이십여년 이상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여러번 회의도 하고 뭐 엄청나게 했지만 대한택견하고 우리 전통택견이 통합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떤 우리는 인제 전통을 고수하는 거고, 저쪽 대한택견은 대련쪽두 이제 보급이 많이 됐죠. 보급이 전국적으로 우리는 전통을 고수하다보니까 우리는 충주에서 뭐 인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걸로 보면 대한택견이 워낙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택견하고 대한택견이 통합은. 또 대한택견은 지금 대한체육회에도 가맹이 돼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이종갑 위원
그럼 이런데 우리 쪽으로 통합이 과연 가능하겠냐라는건 저는 굉장히 이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아까 인제 뭐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일단 뭐 하튼 우리 전통택견쪽의 이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단 직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지금 이 조례 개정, 또 전부 개정의 목적이 아까 우리 뭐 다른 위원님두 지적했습니다만 예능보유자와 전수조교와의 그런 불협, 이게 뭐 오늘 내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왔던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전에도 이래서 조례를 바꿔가지구두 또 해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적까지 해결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인제 지금 그것 때문에 인제 또 기폭제가 돼서 이렇게 인제 통합조례도 하고, 또 뭐 이런 조례를 새로 하는데 정말 이번에 이게 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뭐 이번달이든 다음달이 됐든 그 부분을 정말 확실히 좀 정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불협화음이 없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택견조례가 2개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설명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듣고 이게 어떻게 방법을 해야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미처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에 요거는 처리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양해해 주실건가요?
네네.
요건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인제 상위법에 제6항꺼는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위원장 천명숙
그래서 이렇게 지방재정법을 이제 이렇게 저기 복사를 해갖고 오신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그게.. 예.
○ 위원장 천명숙
이게 입법예고하고도 본 위원장은 물론이고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어느 누구도 전화설명이나 찾아와서 설명두 없었구요, 또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이걸 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배포를 안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첨부서류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는 다 첨부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럼 이걸 왜 복사해 갖구 오셨어?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거기에는 인제 부칙 5조에 보면은 2016년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 위원장 천명숙
급한거네요 그럼?
이번회기에 처리 안 되고, 다음회기에 처리해도 되는 거죠?
급한거에요?
급한건데 어떻게 이렇게 설명두 한번두 안 하셨어요. 여직까지.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7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회계과장 김인란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1821호로 상정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의안은 산림녹지과 소관 문성휴양림 휴양관 조성건과 충주 치유의 숲 조성건, 경제과 소관 무학시장 다목적 고객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 지역개발과 소관 수안보면 주차장 부지 매입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인 문성휴양림 휴양관 조성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은면 문성리 산 67-1번지 문성휴양림 내에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지상 3층의 산림휴양관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신축 연면적은 630㎡이며, 용도는 1층에는 식당, 매점, 세탁실 등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2층과 3층은 숙박시설로 4인용 12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 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5억원으로 이중 국비 7억 5,000만원, 도비 3억 7,500만원, 시비 3억 7,5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비중 5억원은 확보되었으며, 10억원은 2016년도 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 증가에 따른 숙박 등 편의시설 확충과 폭 넓은 휴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인 충주 치유의 숲 조성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민동 산 6-1번지 일원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사업비 48억원을 들여 산림치유시설, 편의시설, 위생시설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조성면적은 약 6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8억원중 42억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6억원은 2016년도 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신축하여 취득하는 건물은 치유센터 1동, 화장실 1동으로 예상취득가격은 20억 6,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심신단련과 건강증진, 정서함양의 공간 제공으로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증가 추세에 맞춘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인 무학시장 다목적 고객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무학시장 내의 봉방도 4-59번지 토지 407㎡와 건물 2동을 매입하여 고객지원센터 1동 연면적 599.42㎡를 신축할 계획으로 2014년 11월 제19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이미 득한 사업이나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매매를 포기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계획은 당초 사업부지의 인근으로 봉방동 8-6번지 토지 1필지 512㎡와, 건물 2동 204.33㎡를 매입과 동시에 멸실처리후 고객지원센터 1동, 연면적 716.33㎡를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점포에 대비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안인 수안보면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안보면 온천리 775-4번지외 7필지 3,443㎡를 매입하여 주차장 겸 토산품시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사업비 12억원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규모는 소형 120대, 대형 20대로 약 14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수안보 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들의 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무질서한 주정차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수안보교 주변 토산품시장이 ‘고향의 강’ 공사구간에 편입되어있어 토산품시장을 이번 공사기간에 이전하여 온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높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겸 토산품 시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붙임의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안보면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라서 그게 점포를 인제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신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입주시킬 계획인가?
○ 회계과장 김인란
위원님 허락하시면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는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예.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네,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에 지금 주차장과 토산품시장을 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인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제방에 주차장과 토산품시장이 있었는데 그거가 지금 정비사업에 전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없어지고 토산품시장도 부득이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토산품시장도 어느 지역을 가나 관광지에는 토산품시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산품시장도 정상적으로 주차장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서 깨끗하고 보기 좋은 또 이미지가 높은 그런 수안보를 이렇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제 지어줘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그 사람들이 짓게끔 할 것이냐 어떤 규정을 정해서. 이거는 토지를 매입하고 난 후에 주차장 면적도 같이 교통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 테구요. 또 경제과에서 토산품시장 관계도 협의를 해야 될 테구요. 각 과 협의가 끝나는대로 어떻게 시에서 할까 방침을 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우선
○ 최근배 위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인제 지금 현재 계획이 안되고 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기존 사람들을 어떻게 인제 그분들이 손해안가도록 잘 어떻게 그 해결할꺼냐. 이 문제가 상당히 인제 또 관심이.. 그러면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다래면 그 사람들이 또 능력이 안 된다래면은 그 사람들 거기서 장사 수년간 해오다가 뭐 평당 단가 얼마씩 해서 뭐 몇 평 분양 해가지구 뭐 얼마내라랜다래면은 인제 그거를 그 사람들이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거기서 인제 장사를 떠나야 되는데 인제 이런 문제를 좀 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걸 제가 뭐 질문을 드린건데 하튼 그런점을 좀 고려해서 거기서 하시던 분들이 민원대상이 안되도록 이 사업이 원만하게 좀 풀어가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네, 알았습니다.
매입후 계획이 서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뭐 회계과장님께서는 뭐 관리 변경안에 관련된 거고 실질적인 실무는 아마 이게 충주 치유의 숲 조성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 산림과장님 저기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 인제 예산이 현재 48억을 들여서 지금 이게 매칭사업으로 하고 계시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조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부대비용이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는 없구요, 내년도에 그래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거를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 인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되고, 본 위원도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건물을 짓고 그 사후관리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많이 점검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은 뭐 시민들의 심신단련과 건강증진, 정서함양의 공간 제공 뭐 이런 좋은 얘기는 있지만은 과연 이거를 지금 충주시가 지금 차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이렇게 자꾸만 일을 벌려서 나중에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부분을 어떤 방안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저희도 그런거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전문기관에 이거를 내년도에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물론 인제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마는 지금 4대강 관련돼서 지금 목계나루 이쪽에는말야 지금 뭐 거의 폐허상태란 말이죠. 이게 짓는 거는 공을 내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맞습니다.
지금 사후관리가 저희들두 제일 걱정을 하고 있고, 상부기관에서도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운영의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물론 인제 회계과장 입장에서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련된 것을 안으로 냈지만은 이거에 대한 수완적인게 따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정회)
(17시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안 제9조 제2항 본문 중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부칙 안 제2조의 본문 중 “회관”은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부칙 안 제2조 제1호 본문 내용 중 회관을 “마을회관”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세비용,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시세 현실화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일반산업단지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 210억 중 2015년도 지방채 발행액 70억에 한해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제3차 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7인 | |
창조정책담당관 | 김 익 준 |
총무과장 | 민 경 창 |
기획감사과장 | 장 성 철 |
안전총괄과장 | 신 동 식 |
세정과장 | 성 낙 서 |
문화예술과장 | 이 정 우 |
회계과장 | 김 인 란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천 명 숙 |
부위원장 | 김 인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