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6일(수)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3.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5분 개회)
○ 부위원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이호영 위원장님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윤헌중
전문위원실 주무관 윤헌중입니다.
제19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호영 위원님이 대표로 제출하신 충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호영의원대표발의) (14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이호영 의원입니다.
충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식품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농특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안전한 식품생산 판매 등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본목표,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는 각종 정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바 사업장 면적과 연매출액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에 보면 사업장도 확대가 됐고 매출규모도 확대가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거의 2억이고 예천이 5억, 음성군 3억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거 2억에서 3억에서 늘어나면 어떤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 이호영 의원
농가로 봐서는 약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걸 늘렸어요, 처음에는 70평방미터로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그걸 늘려달라, 그래갖고 다시 좀 100평방미터를 늘려서 입법예고를 다시 한 겁니다.
○ 정상교 위원
지금 100평방미터에서 330으로 늘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견서에는?
○ 이호영 의원
그렇게 해 달라는 데 그건 기업이.
○ 정상교 위원
이렇게 하는 건 여기서 의견만 들어온 거고, 그러면 2억에서 3억도 의견이죠?
○ 이호영 의원
예.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호영 의원
100평방미터니까 30평.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100평방미터에 연매출은?
○ 이호영 의원
연매출 2억으로.
○ 정상교 위원
그래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영업을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우리 농산물이 아닌 수입을 해가지고 순이익을 더 많이 남기려고 할 수 있는 게 다분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 담당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돼요?
○ 이호영 의원
세부규칙으로 정해갖고 농정과에서.
○ 정상교 위원
만약에 그런게 적발이 됐을 때는 어떻게 영업허가를.
○ 이호영 의원
영업허가취소나 뭐 이렇게.
○ 정상교 위원
이거 좀 강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건.
○ 이호영 의원
그건 농정과에서 규칙으로 정해놓을 겁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하는 이유는 여기도 있지만 6차산업을 위해서 농민 본인들이 농사를 지어갖고 좀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입농산물을 갖다 쓰는 건 안 된다는 얘기지, 절대로.
그걸 아주 강하게 해 놔야 돼요, 규칙은.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가공식품을 가을에 다 익어서 낙과가 됐던가 아니면 사과품질이 좋은 데 작은 기스 이런 걸 가공해갖고 농가소득을 올리려는 목적같은 데 이게 참 좋으신 생각인데 이걸 과수농가마다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기재를 주덕같으면 주덕에 작목반이 1개 작목반에 20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설치를 해서 우리 집에 사과가 낙과가 많이 되고 기스가 많이 있는 데 거기에서 사과를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돼야 될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식품위생법이 보면 엄청 까다로울 거라구요, 인허가 내는 데.
그래 제반시설도 저기하고 하여 간 방법론에서도 여러 사람이 같이 보조가 나간다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끔, 이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태풍에 떨어진 거 아니면 기스사과 이런 걸 갖다가 상품성은 없는 데 품질은 좋단 말이에요, 내용적으로는.
그런 가공을 하는 건데 참 좋은 생각인데 그걸 과수원 농가마다 다 해줄 수는 없어거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 꺼 하는 데 얼마 안 된단 말이지.
○ 이호영 의원
그건 규칙으로 정해갖고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참고해서 규칙으로 반이면 반, 작목반 아니면 주덕이면 주덕 하나 크게 한 30평 정도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서 다 가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규칙으로 우리 과장님이 정해갖고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사과즙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끔,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건 반드시 또 지켜야 됩니다
○ 이종구 위원
그렇지 가정으로 하면 작게 해갖고.
○ 농정과장 정창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의 중점보다는 그런 가공시설을 할 수 있게 끔.
○ 이종구 위원
그렇죠, 그렇게 지원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낙과된거나 탄저병 온거나 이런 거 가공해서 하면 참 좋은 거란 말이에요, 방법에 대해서 대규모 큰 거 보다는 식품위생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작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다음은 윤범로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이호영 의원님, 지금 낙과가 주로 되는 건 사과하고 우리 주변에 농산물 나는 과수나 그렇게 뭐 배나 복숭아 이런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거 낙과되고 기스 나는 건 지금 다 원협에서 다 수매해 주잖아요, 원협 주스공장에서 더 거기 갔다 준다구,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가격을 쳐가지고 다 환산을 해서 개별공장에 넣어주고 그러거든, 그런데 이걸 해주면 농산물이라고 해놓고 축산물 또 한다니까, 같은 기계니까 개소주 내리고 염소소주 내리고 이런 거 한다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한다고 이런 걸, 농산물만 국한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거 다 만들어 주고 나면 관리감독 못한다고, 지금은 우리가 뭐 관리감독 한다고 어떻게 답변할런지 모르지만 그건 좀 심도있게 봐야 될 문제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원협 에이피씨에서 보면 주스공장이 있거든, 거기는 지금 대량생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낙과된 거 기스난 거 이런 거 전부 다 주스 만들어 가지고 깡통으로 해가지고 전국으로 지금 판매를 하는 데 소규모 농가에서 그걸 작게 해가지고 소득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 작목반별로나 이렇게 해주지 개인별로 해준다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너무 무리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예요?
○ 이호영 의원
의장님, 사과 생즙 드셔 보셨어요?
○ 의장 윤범로
맛있어요, 아침마다 먹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런식으로 그거 원협 가는 거 말고 생즙을 또 따로 내거든요.
○ 의장 윤범로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 안 하고 순수한 사과, 복숭아만 가지고 이렇게 팩에 다 모양 그리듯이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맛이 좋은 건데, 그런데 그렇게 과연 그런 기계 설치해가지고 개인이 해가지고 그 사람 농가에 얼마나 있느냐 이거여, 그만큼 자기가 몇 십 만평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로 아니고 5000평, 1만 평 지어가지고 거기 낙과 돼가지고 그걸 쓸 정도면 농사 폐농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할려면 그 지역에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단위로 묶어주기 전에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업자는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구, 요즘 면 단위에 가면 2개, 3개씩 건강원이니 이래가지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대책은 어떻게 할거냐, 우후죽순 늘어나면, 그건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내가 볼때는.
과장님 뭐.
○ 농정과장 정창열
글쎄 건강하고 건강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이건 일단 농가들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이 생즙기를 갖다 놓고 해도 판매를 못 한 답니다.
이런 시설조건이라든지.
○ 의장 윤범로
이거 시설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대략적으로?
○ 농정과장 정창열
글쎄요, 그건 저희들이 아직 뭐.
○ 의장 윤범로
이걸 따져보고 해야 되는 데, 내가 기술센터에서 지난 번에 소태에 구룡인가 거기 다 언제 기술센터에서 하는 데 이거에 6000만 원 들어간데요, 2대 놓는 데.
건축이나 이런 건 자기가 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 2개 놔야 되는 데 6000만 원 들어간데, 1대에 3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그걸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너도 나도 한다고 그러면.
○ 농정과장 정창열
저희들이 지원에 대한 중점을 두고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 생즙을 내거나 농가들이 이런데가 없어서 판매를 할려면 이런 기술이 있는 조건을 갖춘 시설기준이라든지.
○ 의장 윤범로
칡뿌리 갔다가 칡즙내고 다 그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판매를 못한답니다.
자기들이 짜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거나 친인척한테 나눠주는 건데.
○ 의장 윤범로
식품위생법에서는 판매가 가능한 거니까 문제지, 판매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농가소득이 되는 거지.
○ 농정과장 정창열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 의장 윤범로
그러니까 내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개인적 주는 거 보다는 작목반이나 이런데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내 목적 말은 거기에 있는 거니까, 이게 농가한테는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농사짓는 과수작목반끼리 모아 가지고 우리가 이건 하나 경영할 필요가 있다, 원협에 주지 말고 우리한테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생산한 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 판매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개인말고.
○ 이호영 의원
소규모 판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 의장 윤범로
글쎄 그러니까 그걸.
○ 농정과장 정창열
신청자격이.
○ 의장 윤범로
자격이 되는 데 너도나도 달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격부여를 그렇게 하는 걸 작목반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내 의견은 그런 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농업법인.
○ 의장 윤범로
농업법인만?
○ 농정과장 정창열
예, 농업법인도 가능합니다.
○ 의장 윤범로
법인은 괜찮은 데 작목반은 법인이 아니잖아?
○ 농정과장 정창열
작목반은 법인이 아닙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지.
○ 농정과장 정창열
영농법인, 농업법인.
○ 의장 윤범로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농업법인만 주면, 법인 살 찌워주는 거라고, 소규모 농가가 뭐예요 뜻이, 그러니까 그걸 잘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의안번호 1818번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조성해서 어린이들의 교통질서에 대한 준법정신은 물론,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기능으로서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구요, 또 어린이교통안전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은 실내교육장으로는 관리사무실, 영상장비 등 교육장비가 되구요,
실외체험장으로는 체험용 도로, 신호기, 안전표지판, 전동차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조치는 1억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에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업법예고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의견내용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충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8월 30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1조에 목적이고 2조 위치는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138 일원에 둔다, 이것은 중앙경찰학교 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기능으로서 체험장은 각 기능을 담당한다고 해가지고 3가지 조항을 뒀습니다.
4조 시설로서 실내교육장, 실외체험장 기타로 창고나 화장실, 온수대 또 체험용 차량 10대 등 포토존 등을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휴일 및 운영시간이 되겠습니다.
체험장의 휴일의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및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을 휴일로 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할 경우, 그 다음에 동절기 때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운영하지 않는 걸로 정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조에는 이용료는 어린이들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무료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제7조에는 이용의 제한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는 사람이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은 이용을 못하게 제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제8조는 이용자의 변상책임이고 제9조는 관리운영 위탁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에서 바로 직영할 수도 있는 데 필요에 따라서는 교통안전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게 연임규정도 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 제11조는 자원봉사자 내용이고 제12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로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관하여 조기에 체험교육 함으로서 교통질서와 생명의 존중함을 미리 알게 함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19호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인근 지역 수준으로 개선해서 요금을 현실화하고 또 차량의 회전율을 지금 30분 단위로 있는 걸 10분 단위로 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개선을 별표1에 뒀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및 1급지 구간정기권 제도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금 공영주차장을 급지를 2급지에서 1급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8월 31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대책실무위원회를 6월 22일 각종 공공요금 성격의 요금조정을 했는 데 6월 20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주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래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저번에는 30분 단위로 있던 걸 10분 단위로 해서 1급지는 300원, 1일 주차요금은 1만 2000원으로 하고 2급지는 200원씩 해서 8000원으로 하고 2급지는 지금 긍능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시청옆인데 월 정기주차료를 여기는 이용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6만 원으로 하고 1급지에 대해서는 월 정기주차를 폐지하는 걸로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 장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연평균 1억 미만의 비용이 해당이 안돼서 미첨부사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 경찰학교면 거리가 좀 먼데 학생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 교통과장 박부규
처음에 그 쪽에 조성할 때도 그 문제가 나왔었는 데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배차해서 오는 걸로.
○ 정상교 위원
과장님 어린이라면 몇 세까지 어린이로?
○ 교통과장 박부규
유치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으로 가고 음성으로 가고있는 데 지금 이게 되면 저희 충주시로도 문경이나 괴산에서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정상교 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초등학교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예.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5조에 토요일 및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을 운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박부규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은 일반적인 광복절이나 그런 제헌절.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월, 화, 수, 목, 금까지 이용하는 걸로.
○ 교통과장 박부규
예, 금까지만.
○ 정상교 위원
필수적으로?
○ 교통과장 박부규
예.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은 누가 시켜요?
○ 교통과장 박부규
교육은 우리가 운영을 경찰학교에서 일부 담당하는 걸로 했었는 데 거기에서 제천하고 청주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다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범운전자나 그런데 위탁운영하는 걸로 해서 초기에 한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할 때도 그 정도 비용이 되니까 그건 우리가 준비를 될 사항으로.
○ 정상교 위원
이게 지금 무료니까 그 분들을 쓰게 되면 일당을 주던가 월급을 주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박부규
기본적인 식비 성격으로 모범운전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모범운전자가 지금 5개조로 있는 데 1개조에 한 20명씩 지금 휴무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어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으니까 모범운전자하고 의사를 타진했더니 거기서도 다른데에서도 하고 있는 데 충주는 안 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 쪽으로 좀 달라고.
○ 정상교 위원
지원금액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다구요?
○ 교통과장 박부규
5000만 원 미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연?
○ 교통과장 박부규
예, 연간이요.
○ 정상교 위원
몇 명 정도가 여기 종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박부규
기본적으로 유치원 쪽에서 기사분하고 한 네 분 정도 오시는 걸로 생각되구요, 저희들이 모범운전자에서 3명 정도 생각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직원들이 초기에는 거기 가서 하고 경찰학교에서도 자원봉사자를, 경찰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될 시간이 있답니다, 1년에 200시간을.
그래서 경찰학교 교육생들이 제복 입고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처음부터 준비가 돼서 그 쪽으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데 지금 시장님이 경찰출신이니까 경찰학교에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드는 데 시장님이 바뀌던가 아니면 학교장이 바뀌어서 만약에 뜯어 가라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 교통과장 박부규
지금 경찰학교에 한 게 15년간은 그 땅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고.
○ 정상교 위원
계약을 했어요?
○ 교통과장 박부규
예, 받고.
○ 정상교 위원
문서로?
○ 교통과장 박부규
예, 문서로 받고 나중에 시설물에 대해서 충주시 비용으로 해서 기부체납해서 나중에 혹시 거기가 15년 후에는 안 된다고 할 때는 비용은 뜯는 비용은 우리 충주시에서 비용을 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쪽 학교에서도 자기들 공용재산을 써야 되는 거니까 중앙에 까지 다 보고가 돼가지고 기부체납, 우리 시설물은 기부체납되고 사용승낙은.
○ 정상교 위원
됐습니다.
염려된 게 해결이 됐고, 다음 조례 주차장건에 대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따져 보니까 1급지는 56.5%, 2급지는 45.4%가 증가가 되고 월 주차 있죠, 2급.
이것도 지금 30% 이상이 인상이 한 꺼번에 되는 데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게 너무 %가 높지 않아요?
○ 교통과장 박부규
이게 회전율 개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30분 단위로 하니까 15분이나 20분 그 안에서 다 일을 보고 가셔야 될 분도 손님들도 30분까지는 무료니까 기본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냥 주차를 하니까 회전율개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2014년도에 수입액이 4억 7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총 대수는 건수로는 58만 8000건인데 이래가지고는 회전율을 제고할 수 가 없어가지고 돈이 조금 아깝더라도 빨리 빠져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거 1년에 4억 7000만 원 받아봤자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무료를 작년에 개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거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가 높으니까 10분 단위로 해서 금액을 조금 낮추던가.
○ 교통과장 박부규
그렇게 해도.
○ 정상교 위원
지금 예상이 얼마예요, 10분 단위로 얼마?
○ 교통과장 박부규
10분 단위로 500원.
○ 정상교 위원
기본 500원, 그러면 10분 당 500원이에요?
○ 교통과장 박부규
300원씩 하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30분이면.
○ 교통과장 박부규
그러면 30분이면 900원.
○ 정상교 위원
900원인데 현행 500원에서 400원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렇죠.
○ 정상교 위원
너무 %가 센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 현재 0세부터 만 5세까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모범운전자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 데요, 저희 일반적인 사용자로서 이용하다 보면 모범운전자 측에 맡기면 순번제로 들어가시겠죠, 그런데 그 분이 운전업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 저희들이 주로 가는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3세부터 7세까지 주로 이용을 하게 될 건데요, 정말 전문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언어사용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동에 이르기 까지 물론, 모범운전자들이 잘 하시겠지만 정말 아이들한테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언어사용도 어린이 용어를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잘 하시겠지만 때우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운전 일을 하시게 되면 급하게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비용이 사용된다고 보면 정말 전문직, 전문직이라고 말하면 정말 거기 전담해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행동 하나 하나까지를 교육받은 자가 교통안전공단같은 데서 교육을 받은 자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같이 빨간불은 서고 노란불은 이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한 번 보고 들은 건 평생을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 자체도 노란 황색점멸등이 우선인지 붉은 색 점멸등이 우선인지 저희도 모를 때가 있어서 사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교육체험장 만큼은 정말 세심하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교육시키는 교육자도 전문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교사들이 따라 가기 때문에 같이 교육이 이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들이 아이들 용어를 사용하는 데 어른들은 그냥 대충 한다고 보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내 집 마당에 선 그어 놓고 하는 것만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경찰학교에 한다고 했을 때부터 염려됐던 부분이 무술공원 쪽에 하다 보면 정말로 엄마들 같이 교육도 되는 부분이고 수시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멀리 있다 보니까 꼭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갈 수도 없는 사항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왕 거기 만들어 진 거 가지고 말할 일은 없겠지만 만든 상태에서 교육을 시켜 주실 때에 정말 전문가, 2명이던 3명이던 어차피 월급이 나간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예,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회에서 위탁운영하는 데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적구성이 전문강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이나 그런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받은 강사가 처음에 왔을 때 강의를 하고 아이들 체험하는 걸 하니까 허영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그건 충분하게 해소를 하면서 진행을.
○ 허영옥 위원
그래서 하여 튼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예, 알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5000을 잡고 계신데 그게 개인택시 운전자협회에 100% 주고 운영을 하게 하실 건지 아니면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로만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전체 운영비가 나가는 건지요?
○ 교통과장 박부규
위탁운영비로 전체가 다 나가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데 저희들이 보조금 성격이니까 다 여기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예산서가 위탁운영비에 뭐 뭐 뭐 항목으로 들어올 때 이건 무슨 항목인지 다 검토를 해서 예산을 줄 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저번에 보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문강사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같은 데 방문해서 직접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을 활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정말 교육적인,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하고 어떤 상호작용이 잘 이뤄져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합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알겠습니다.
언제 한 번 현장을 보시면 아늑하게 진행이 있고 되는 데 체험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해 놨는 데요, 10월 20일 쯤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올 해는 한 2팀 정도만 우선 상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것 같구요.
○ 권정희 위원
10월에 했는 데 개장을 하면 왜 2팀만 하세요, 더 하셔야지.
○ 교통과장 박부규
거기가 조금 추워요, 추워서 아이들이 바깥이 나오는 5시 정도 되면 추우니까 유치원에 물어 봤더니 오전에도 조금 춥고 그래서 점심 먹고 잠깐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더라구요, 동절기 때는.
○ 권정희 위원
6시까지는 사실 길거예요, 그 때까지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조정은 나중에 하시구요.
제가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저번에 부탁드렸던 화장실 아이들 변기 수는 어떻게 조정하셨나요?
○ 교통과장 박부규
조정을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최대한 넓히는 걸로 하고 또 바로 앞에 본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차가 도착했을 때 필요한 부분대로 다 나눠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거기는 성인변기잖아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렇다고 그걸 다 변기를 아이들 변기로.
○ 권정희 위원
제가 말했던 건 남아변기 비율을 더 높게 해라, 이런 거 였거든요.
○ 교통과장 박부규
준비를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주차장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녀 보셨지만 충주시청에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총무과에서 지금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용역을 지금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민원동, 의회동 앞에 민원인 주차장, 그렇게 지금 주차료를 받는 걸로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 요금제를 바꾸고 있는 계획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 교통과장 박부규
예.
○ 허영옥 위원
며 칠 전에도 민원 들어오기가 차대다 30분을 싸우다 그냥 갔다고 할 정도로 짜증이 난다고 하시길래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과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여기 월 주차하는 차량도 있어요?
○ 교통과장 박부규
정액주차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걸 금능주차장만 그냥 현행대로 하고 1.2.3주차장은.
○ 김영식 위원
월로 주차하는 양반들은 어떤 양반들이에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 옆에 가게를 갖고 있던지 회사, 병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기하고 있는 데 그 분들이 한 번 대고 그리고 7만 5000원 금액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걸 끊어서 계속 이용을 하니까 회전율이 더 안 됐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런 분들이 이용하신다,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한 달 동안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어떤 범죄차량이나 월 주차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고 1급지, 2급지는 뭐예요?
○ 교통과장 박부규
1급지는 이용객이 많으면 1급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 김영식 위원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하는 데가 1급지.
○ 교통과장 박부규
그래서 비용도 조금 더 많이 받고 2급지 같은 경우 시청 앞에 공영주차장은 2급지 그거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1급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대타운 쪽은 다 1급지입니다.
○ 김영식 위원
이 조례에 관계없이 질문드려도 되는 가 모르겠네, 본 위원이 롯데마트 주차장 쪽으로 가면 병원이 많이 밀집돼 있죠, 가끔 병원을 갈려고 차를 주차할려면 주차할 때가 없어요, 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긴 있는 데 거기 만차가 되면 들어갈 방법이 없더라고, 병원 한 번 갈려면 2-30분 헤메다 짜증나서 그냥 간 경우도 있는 데 주변에 주차장 계획은 혹시 없나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래서 회전율 제고방안으로 한건데 이걸 하면 아마 조금 여유가 있을 겁니다.
○ 김영식 위원
주변에 계획이 있어요?
○ 교통과장 박부규
예, 롯데마트 앞에 있는 게 우리 공영주차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 김영식 위원
병원 뒷 편에?
○ 교통과장 박부규
예, 공영주차장, 부영아파트.
○ 김영식 위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안 되더라구.
○ 교통과장 박부규
그리고 이번에 7월부터 8월 사이에 부영아파트 쪽에 한 쪽 면을 완전 주차할 수 있게 주차선도 획정을 해 놔가지고 거기 자유롭게 해야 되는 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원래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런 주차장같은 걸 우리가 개설하고 이럴 때 병원 측에 예산지원 받을 수 있는.
○ 교통과장 박부규
병원에서 지금 주차권을 가지고 갑니다.
500원 짜리를 가지고 가서 이용한 사람들한테 줘서 우리한테 요금정산하게 끔.
○ 김영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구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런 거 없던데?
○ 교통과장 박부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거기 건물 전체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박부규
대다수가 그걸 활용을 합니다.
그래야지 손님이 자유롭게 자기들 병원을 찾으니까 그렇게 이용합니다.
달라고 하시면 아마 줄겁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안 다니면 들어갈 방법이 없네요?
○ 교통과장 박부규
사전에 미리 몇 팀 정도, 8명이나 뭐 한 사람이 오면 좀 곤란하구요.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은 이제 손자가 왔으면 한 번 데려갈려면 방법이 없잖아?
○ 교통과장 박부규
와서 체험은 할 수 있어요, 정식적으로 죽 동영상부터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렵더라도.
○ 위원장 이호영
거기에 들어갈 방법이 그거 하러 간다고 하면 들여 보내줘요?
○ 교통과장 박부규
예, 경찰학교에서 시설관리팀에서 한 사람이 그걸 하는 데 그렇게 임의대로 마음대로 다니는 건 그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운영 때문에 그렇구요, 어디든지.
○ 위원장 이호영
그러니까 어린이집 안 다니면 들어갈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그런데 혼자씩 하고 그런 거 까지는.
○ 위원장 이호영
공무원이 됐던 같이 직장을 다니면 한 번 부모가 데려가서 할래도 할 방법이 없네요?
○ 교통과장 박부규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혼자씩 하는 건 여러 사람이 메달려야 되니까 최소한 차 2대 정도는 와서.
○ 위원장 이호영
그러니까 이걸 좀 폭넓게 열어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어린이집 안 다니면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좀 더 보강을 하셔갖고 그런 저기도 문호를 열어놔야지 이렇게 어린이집 아니면 갈 수가 없으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박부규
개인적으로 오셔도 사전에 예약만 하고 그러면 편리를 봐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5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경제과장 김태호입니다.
의안번호 1814호로 제안한 충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로 규정돼 있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을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 목적은 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호 제1항 및 별표4, 별표6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판매사업, 충전사업자영업소를 말하며 보호시설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16호의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하며 도로는 도로법 10조에 규정된 도로법상 도로를 말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4조와 5조는 5쪽의 별표와 같이 액화 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과 허가신청전 제반절차를 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는 유해방지222규정입니다.
관계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정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도로법 제10조, 충주시고시 제85호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5년 6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15호입니다.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둠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를 개정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편의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6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해 보조금 지원한도를 250만 원, 수급자하고는 3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문대비표입니다.
다음쪽의 관계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 지방재정법 제17조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5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쪼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16호입니다.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 등 수입 발생시설의 무상위탁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5년 3월 5일 상위법 개정으로 무상위탁 운영금지 근거가 마련되어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 수익발생시설의 경우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무상으로 위탁운영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제34조 제1항에 단서로 신설하였고 위탁받은 상인회는 사용료의 징수와 이익금의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충주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충주시장은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36조 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수익금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조항을 제36조 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참고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5년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은 일부개정되는 조례안의 전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은 개정조례안의 신구문대비표입니다.
다음 6쪽에 관계법령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사업 제25조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액화석유가스 시설기준을 보면 연수동에 그전에 엘리시아 아파트 옆에 주유소 할래다 무산된 거 아시죠, 그 거리를 얼마정도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그러니까 주유소간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 정상교 위원
주유소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그 때 데모를 하는 바람에 거기를 못 했는 데 그런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권하고.
○ 경제과장 김태호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1종 보호시설이 17개소가 있고 거기에는 초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치원, 교육시설, 경로당이 있고 그리고 건축법에 연면적에 1000평방미터 이상인데는 1종 보호시설입니다.
그리고 2종 보호시설이 있는 데 거기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해당되니까 그 보호시설을 피해가지고 해야죠.
○ 정상교 위원
그래 얼마정도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를?
○ 경제과장 김태호
그건 저희가 시설기준을 12미터 도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12미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 경제과장 김태호
인접해서.
○ 정상교 위원
여기 2배로 돼 있는 데.
○ 경제과장 김태호
법에는 연결도로 12미터 이상 돼 있구요, 액화석유가스는 그리고 액화석유판매하고 충전사업자는 6미터로 돼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건 도로에서 띄우는 얘기 아니에요?
○ 경제과장 김태호
인접해 있는 걸로.
○ 정상교 위원
저는 생활권에서 단독이나 공동주택 이런데 거기는 법적으로 얼마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제한이?
○ 경제과장 김태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걸 알아야지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던지 말든지 할 건데, 자료를 주실려면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보조금 지원조례를 보면 우리 시가 아주 과감하게 올렸네요, 250만 원?
다른 시군은 예를 들어서 옥천이나 단양 이런데는 우리보다 더 산재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데도 여기 50%에서 150뿐이 안 돼 있는 데?
○ 경제과장 김태호
그러니까 거기는 사업을 아예 실시 안 하고 우리 충주시가 우리 도내에서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높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 군 단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군 단위를 도시가스사업이 거의 없구요, 요새 소형엘피지탱크를 저장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국비 한 2억 7000 나오고 자부담 3000이 있거든요.
저희가 올 해는 동량 문화마을 거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50만 원이면 충주시 어디든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만 적용되는 거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 단위별로 계속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올 해 저희가 5개 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아니 제 질의는 뭐냐하면 시내동에도 아직 안 된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나마 밀집돼 있잖아요, 아까 그 마을보다는.
그런데도 250을 해 주는 거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그건 공사를 하면 100미터 당 세대가 나옵니다.
세대에 따라 차액이 좀 발생 됩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무조건 50%, 250만 원 한도 내에서 50%,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고맙습니다.
7.충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6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평소 저희과 노사민정사업, 기업유치, 당뇨바이오특화도시, 기업도시와 산단조성 등에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817호 충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사의 협력과 화합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목적 및 책무이며 제3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노동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제4조는 지원대상을 명시하였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15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8월 27일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주시 노동단체면 어디 어디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지금 저희들이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등 법내 노조는 다 해당이 됩니다.
○ 정상교 위원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자기네들 조합원들한테 회비 받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데 조합원 상대로 하는 행사가 있고 충주시와 노동단체가 기업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연관되는 것만 지원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노동단체가 자기들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 정상교 위원
지금 민노총에서 우리 시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민노총이 아니라 한노총이 무료가 아니라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복지시설은 한노총이나 민노총한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한노총에.
○ 정상교 위원
위탁은 좋은 데 자기네들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무료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역할을, 충주시가 해야 될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집회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옥외에서 하는 집회요.
○ 정상교 위원
집회하고 이런데를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나?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지금 이건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는 데 이건 지금 근로자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사협력등반대회를 한다든가 노사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충주시에 있는 노사민정 관계되는 내용들을 하는 사업에 보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그 단체를 위해서 주는 게.
○ 정상교 위원
그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줬잖아요, 그러다 법이 바뀌어서 이래 되는 건데 그걸 왜 그 쪽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나, 시에서 하면 안 되나?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시에서 해서 안 될 건 없는 제 저희들이 어차피 근로자복지회관같은 것들을 위탁을 하면서 충주시가 해야 될 일도 하면서 또 저희들 충주시에는 한노총 관계 기업이나 단체가 90%가 넘습니다.
민노총은 3%, 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나 어떤 그런 관계, 아시다시피 충주시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옛 날에는 팀 개념으로 있었던 조직이 지금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이나 허용하는 범위 내산 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상교 위원
과장님이 이거 잘 모르실거고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다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돼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근거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지금 그런데 아직 다른 사회단체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총무위원회에서 하나?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글쎄요, 그건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그건 확인되는 대로 제가 해 보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에서는 10년간 노사분규가 없었다고 하는 데 사실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올 해가 10년째입니다.
10년 무분규를 달성할려고 하고 그 동안에 저희들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3년은 노동부장관상, 3년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거든요.
그러면서 올 해도 내부적으로 대림이라든지 지씨아이라든지 성우오토모티브 이런데와 내부에 임금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대화로 조정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의 차이가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일단은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은 장외투쟁이나 이 쪽에 대한 게 주고 또 투쟁방식이 대화보다는 말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 한노총은 그래도 좀 저희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필요한 역할을 해 가면서 노조나 기업에 상생발전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제가 어제 노사민정에 가 보니까 김영수 한국노총회장인가 의장님이 사무국장 인건비를 얘기하던데 그게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 한 30만 이하 도시에서 노사민정사업을 하는 자치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 약 한 60여 개가 되는 데 올 해 하는 거 까지 한 80여 개가 된답니다.
그런데 대개 광역위주고 그런데는 노사민정사무국이라는 걸 아예 조례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가를 둬가지고 보수도 주고 이렇게 하는 데 어제같은 경우에 김 의장님 말씀은 지금은 위탁업무를 저희들이 하면서 수수료 범위 내에서 노사민정 사무일을 시키니까 월급도 안 받고 하는 식이다, 이런 얘기가 된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들희들이 같이 위탁업무를 주고 받는 내용에서 일부는 그래도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어제 그 대화의 주 자리가 그게 목적이 아니어서 조금은 그렇게 하고 말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우리가 예산을 안 줘서 이제 오해 안 받게 얘기 좀 잘 해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충주시장제출) (16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된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존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서 현재 순환골재만 생산 중이었으나 순환 아스콘을 추가 생산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이 제안된 사항입니다.
매년 수요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폐아스콘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의 순환 및 자원 재활용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허자를 받아 운영 중인 재활용 시설의 위치는 대소원면 탄용리 12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1563평방미터로 위치나 면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5년 7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우려 등 인근 지역주민으로부터 1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협의사항과 또 주민의견사항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모두 반영 조치하였고 기름냄새 우려에 대해서는 대기 관련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후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가 확실히 많이 된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이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민원과 측에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의견도 받았고 또 각 실과에 의견도 받고 또 재해환경영향성검토 위원들한테 심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1건이 제출이 됐는 데 제출된 내용이 폐아스콘을 재활용을 하다 보면 어차피 뭘 끓이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냄새가 안 났었는 데 휘발성에 그런 냄새가 좀 나지 않겠느냐 그거로 인해서 주변에 지가가 좀 떨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 관계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데 그 계획서에 보면 비산먼지 관계는 전부 살수차 이용 또 방진망 설치 이런 걸로 해서 적접조치, 모든 게 얘기됐던 사항이 전부 반영하는 걸로 계획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련 해당실과에서 그건 조치가 될 것이구요.
○ 이종구 위원
지금 인허가 자체가 들어온 상태죠?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이 끝나야 들어오는 건데 이제 계획은.
○ 이종구 위원
아직은 인허가가 들어오지 않고, 이거 실례지만 탄용환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탄용환경 그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 이종구 위원
그 자리에서 앞에 먼저 번에 매립을 해서 문제됐던 그 부지같은 데, 보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기존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돼 있는 면적에는 변함이 없고 그 자리에 다 아스콘을 재생할 수 있는 시설만 추가로 들어가는.
○ 이종구 위원
지금 탄용환경 그 내에서?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 이종구 위원
아스콘을 끓이기도 하고 그냥 폐골재로 다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그렇죠.
순환골재를 사용하게, 어차피 지금은 1킬로미터 이상 도로공사라든가 또 순환골재사용에 관한 재생법에 의해서 25% 이상씩을 쓰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어요.
○ 이종구 위원
그러면 그 내에서 다시 하는 거니까 문제될 게, 주민들하고는 큰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지금 현재 도면.
○ 이종구 위원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데.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탄용환경 도로 건너서 맞은 편 산속이 직선거리로 한 500미터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탄용고개 정상에 거기까지가 한 1킬로미터, 그 다음에 두담마을있는 데까지 한 1.5킬로미터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탄용환경이 명확하게 산속에 쏙 들어가 있고 주변에 민가가 아무도 없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 이종구 위원
하여 간 인허가 저기에서 다시 따질 부분이지만 하여 간 주민들하고만 대화가 완벽하게 되면 다른 건 큰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의 수요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 제3조 제3호와 제4조에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제4조에 “충주시장을” “시장”으로 수정심사하고 그 외의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에 세부허가기준 중 사업성이 필요한 재원을 자격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설분담금 부담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만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폐아스콘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순환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지만 사업장 확장으로 사업장 주변의 수질오염과 인근 마을주민들의 피해우려도 있는 민원발생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시설 설치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9월 23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 출석공무원:5인 | |
농정과장 | 정 창 열 |
교통과장 | 박 부 규 |
경제과장 | 김 태 호 |
기업지원과장 손 창 남 | |
지역개발과장 김 성 섭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호 영 |
부위원장 | 허 영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