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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99회 제15차[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10.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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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6일(화)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충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충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이병섭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주무관 이병섭

의사팀 주무관 이병섭입니다.

제19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비한 조례를 심사하시고 제200회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충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 충주시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채

전문위원 김형채입니다.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은 2015년 9월 2일 조례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 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 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인용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으로

개정하는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2015. 9. 11 ~ 10. 2일까지 충주시 및 충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12개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의회의 자치입법기능 활성화 및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2015. 9. 11 ~ 10. 2일까지 충주시 및 충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급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한 비용지급 예외 대상자를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제2조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는 조례 제7조제3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3조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1조 목적에 인용된 「충주시의회 위원회」를 「지방자치법」제57조로 변경하여 조례 제정 목적에 충실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상위법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로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제4조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충주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제5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5조 등에 행정사무감사 주체가 “감사 또는 조사위 원회”로만 되어 있는 규정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변경하여 실제 상임위원회로 운영되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증언 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사항을 추가코자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6조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3조제2항의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하는 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제7조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는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치가 2015. 7. 13일자로

“충주시청 내”에서 “충주시 국원대로 13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로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의회의 자치입법기능 활성화 및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2015. 9. 11 ~ 10. 2일까지 충주시 및 충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조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은 규칙 제 19조의2의 입법예고 진행주체를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발의하는 의원 및 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토록 변경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정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의원의 의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자유발언 조항 추가하여 집행부 견제 및 생산적인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규칙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제2조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은 규칙 제2조의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정에 의전,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하여 내용을 정비하고자 규칙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제3조 충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규칙 제2조제2항제5호의 의회의원 국외여행시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당초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에서 “의회 자체계획에 의거 전체의원 또는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로 여비 지급 적용 대상을 확대 변경하는 것으로 규칙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정비하는 것이며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2015. 9. 11 ~ 10. 2일까지 충주시 및 충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조에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규칙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는 진정서 등을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이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는 진정서 등의 접수증 교부 및 서류 구비요건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는 진정서 등의 접수 및 처리 절차, 처리기간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진정서 등을 수리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적 검토결과 충주시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5조 2에 보면 본회의 개의 중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된다고 했는 데 또 5분 이내의 발언을 할 수 있게 허가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 전문위원 김형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유발언이 새로 생긴건데요, 본회의 개의 중에 30분 동안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데 5분 동안 여섯 분의 의원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천명숙 위원

그리고 제19조 제2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6,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 데 이게 지금 1번 자치법규의 입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데 이게 상위법에 적용을 시키느라 이렇게 된 건가요?

○ 전문위원 김형채

지금까지 저희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이 사항을 조례에 적용시켜서 입법예고를 안 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을 한 겁니다.

천명숙 위원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 위원장 정상교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하셔요.

천명숙 위원

전문위원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김형채

제가 검토보고를 했으니까요.

○ 위원장 정상교

검토보고를 하셨으니까.

천명숙 위원

네.

이게 섣불리 우리만 바꾸는 게 아닌가 싶어서.

○ 전문위원 김형채

아닙니다.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걸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상위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는 거지 다른 자치단체에.

○ 전문위원 김형채

상위법에도 그대로 내용이 나와 있구요그걸 준용한 겁니다.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6항은 저희가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도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조항에 들어가면 본회의에 바로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천명숙 위원

제가 다시, 입법예고를 꼭 해야지 되는 거가 법률에 더 우선이지 않을 까요?

○ 전문위원 김형채

지방자치법에 딱 돼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글쎄, 그런데 이렇게 임의대로 조항을 바꿀 수 있느냐 이거지.

○ 전문위원 김형채

뭐든지 예외규정이 있으니까요.

천명숙 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 전문위원 김형채

자치법에 다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5항까지 적용이 되면 굳이 입법예고를 안 하고.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충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한다는 건 읍면동.

○ 전문위원 김형채

읍면동장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지난 번에 논의하셨던 읍면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

충주시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보면 상임위별 전체의원 하고 3-4명이 가는 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김형채

그것도 별도의 각호에 나와 있구요, 이 호만 나타낸 겁니다.

이 호에 상임위원회라고만 돼 있어서 의원님들 전체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없어서 전체 갈 수 있게 끔 그 앞에 것만 덧 붙힌거구요, 각자 소모임으로 가실 수 있는 규정은 또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만 기재해 놨어요.

○ 위원장 정상교

군단위에 보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꺼번에 다 가시는 의회도 있더라구요.

이종갑 위원

그리고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2조에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보면 사무분장 규정에 의전,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등은 추가한다고 했는 데 이건 어느 팀에서 이게 업무분장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 전문위원 김형채

여기는 충주시의회사무국 업무를 해 놓고요, 그 분장은 국장님이 하시는 데 의정팀에서 아마 추진할 겁니다.

14번은 의정팀, 15번은 홍보팀, 16번도 의정팀 이렇게.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박해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해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수의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12개를 일괄개정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은 충주시의회의 자치입법기능 활성화 및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충주시의회에서 접수되는 진정서 등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해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해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해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박해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조례안을 박해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22일 제200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정상교박해수이호영이종갑천명숙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상 교
부위원장 박 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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