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98회 제1차 본회의(2015.07.2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7월 21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제18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서강은

의사팀장 서강은입니다.

제1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우건성 의원 외 여섯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홍진옥, 김영식, 이호영, 우건서, 정성용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충주시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 그리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기타안건으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2차안 등 3건 총 13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7월 8일에는 제1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비한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같은 날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시승격 59주년 기념 충주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어 시민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7월 14일에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문장대온천개발 반대를 촉구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7월 16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문장대 온천개발 규탄대회 및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온천개발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관계 공무원과 함께 라바랜드조성 관련 기 조성된 시설을 견학하시고 우리 시 접목방안을 모색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체육행사에 참석하시어 시민들과 함께 하시고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1.제18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제1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8회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11분)

다음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홍진옥 의원님과 우건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옥 의원님과 우건성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의장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충주시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4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명 등 총 9명으로 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 발생하는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앞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제의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권정희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이호영 의원님, 정상교 의원님, 정성용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최용수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 등 9분으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기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발전과 변화와 화합의 모토 아래 살기 좋은 충주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충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뒤돌아 보면서 2015년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충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재정법 제26조 제1항에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즉,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리 과정에 남성과 여성이란 성 변수를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 불평등 관점을 예산에 적용하는 새로운 예산시스템입니다.

이는 전통적 예산제도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남성과 여성간에 존재하는 상이한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인지 예산시스템은 예산제도의 영향이 남녀간에 차별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공공부문에서 작동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양성평등이 또 다른 지평에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의원은 전형적으로 인용되는 몇 가지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일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남녀 공중화장실을 건설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각 동일한 금액을 안배한다면 이는 남성과 여성이 처한 자연적, 생리적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예산조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남녀간에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 여성 2분 30초, 남성 1분 24초 등 몇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자화장실 대변기와 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보행자 도로를 건설할 경우 여성이 보행시 착용하는 신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치함으로서 보행 중에 여성이 다치거나 불편을 겪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주간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데 이는 참여기회이면서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불리한 예산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데 이것은 남성의 노동 참여율이 여성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야간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성인지예산 조치를 해 준다면 남성과 여성의 교육혜택 기회는 차츰 균등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효과는 단순히 성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선 사회적인 효과로는 사회통합, 인권존중, 좋은 거버넌스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공공정책분야에 있어서는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인지 예산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서 예산과정에서 의도하지 않는 성적인 차별을 제거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이 시작되면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또한 각 부서마다 개별사업들을 구상하고 계획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느 지자체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충주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충주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정책방향과 그 실천의지를 되새겨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양성평등 정책은 단순히 여성들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불편들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관성 있는 행동방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은 가시적이고 수치적인 성과에 얽매이다보니 일관성도 없고 차별화도 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성인제 예산관련 추진계획에서 나타난 사업의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의제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각 부서에서 의제로 선택한 주요내용은 본 부서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여성정책과 관련한 의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이제 충주시는 보다 더 집중적인 정책입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별화된 양성평등을 참여시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충주시에 맞는 미래의 양성평등도시로의 발전상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충주시는 양성평등도시로서의 발전전력 마련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정책적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차별화된 여성정책이 성인지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충주시 정책방향과 그 설천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성인지 예산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충주시의 중장기 로드맵 개발 및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지역 성평등목표에 따른 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셋째,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힘을 가울여야 하는 데 충주시의 이에 대한 교육방침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 교육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넷째,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부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충주시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양성평등 제도 또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취지와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참된 의지와 성실한 노력 그리고 창의적 도전이 지속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기성찰을 토대로 충주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지역의 주민과 시민시회의 합심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질에 접근하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충주실현을 위한 양성평등도시 조성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임감과 소명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7대 의회 동료의원님들 모두에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다.

올 봄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우리 국민 모두 힘든 역경을 지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시설로 메르스 환자를 충주자활연수원에 격리 수용하고자 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조길형 시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용을 반대하는 시민, 격리시설 주변 주민들과 함께 밤잠을 설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신 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뭄이 심했졌을 때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취지로 담당부서에서 발빠른 대책으로 양수기와 관정을 파도록 하는 등 충주시민이 믿고 안심하는 공무원의 표상을 보는 듯 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 뿌듯하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 경북 상주가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대구 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청북도는 도의회 주관으로 문장대온천개발 반대토론회를 열고 온천에서 배출되는 오수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면 하천의 미생물이 활성화 되어 유기물 축적으로 용존산소량이 감소함으로서 하천의 자정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결국 개발하려고 하는 곳의 불소함유량이 수질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리터당 9.7밀리그램으로 인체에도 해를 끼친다고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박일선 문장대온천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도 문장대온천이 개발되면 괴산댐으로 유입되는 온천 오수의 부영양화 현상으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하류지역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10여 년 전부터 문장대온천개발 불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도 7월 14일 19명 의원 모두 충주시민의 식수원 오염우려와 달천강과 환경파괴 우려에 대한 성명을 내고 먹는 물을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문장대온천개발을 적극 저지한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7월 2일에 언론에서는 문장대 개발에 괴산군 사업소장의 말을 인용하여 주민의 생계 걸린 문제이기도 하여 지자체가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민의 식수와 생계가 걸린 문제라 충청북도까지 앞장 서는 데 정작 식수원을 지켜야 하는 충주시는 민간이 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여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시민단체, 충북도의회, 충북의 타 시군에서 조차 개발저지에 강력히 대응하라고 힘을 실어주는 심각한 사태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충주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충북대 명예교수이신 강상준 교수님께서 기고하신 언론사 충청일보 기사내용을 인용하면 문장대온천개발로 하루 2200여 톤의 온, 폐수가 신월천으로 유입되고 수질오염, 수온상승에 따른 열오염, 유기물과 부유물의 퇴적, 어류, 수서곤충, 부착조류의 전멸 등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하셨는 데요, 괴산에서부터 충주시로 자연유하 되는 물의 양이 자연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월취수장에서 취수할 경우 정수시 우리 시의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를 올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인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먼저 지난 1년간 민선6기 집행부를 잘 지원, 지도편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하여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인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는 2009년에, 지방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제도로서 완벽한 틀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이를 위한 세분화 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설계도면은 성인지예산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지표계획안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한 성인지예산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총 4단계로 구성된 로드맵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도입단계와 정착단계에 비하는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성숙단계에서는 인식제고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고도화 단계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단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세부 실천방안으로 우선 성인지 예산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정책 입안단계부터 실무자들의 성인지 마인드를 높혀서 시정 전반에 걸쳐 성별요구와 차이를 고려해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성인지적 정책 마인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운영하겠습니다.

부서간의 토론과 협업을 통해 형식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제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중장기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적용을 통해서 제도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에 대한 남녀 성별 수요를 분석하고 성별수혜자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해서 성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적자원인 예산의 균형있는 배분을 통해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 정책의 추진방향, 교육방침,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불평등 감소와 성평등 촉진이라는 두가지 방향을 구조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양성평등정책 촉진, 정책결정 과정에서 동등한 참여기회 보장, 경제활동참여 촉진, 인권보호 및 안전한 환경조성을 4가지 핵심목표로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교육 등의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 7월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제도를 구축하고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 전문성 강화와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교육, 양성평등주간 운영 등 양성평등실현을 촉진시키고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시행초기라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정책 및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 기회제공의 확대와 의식화를을 통한 양성평등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제도구축 및 운영을 위해 기본조례를 준비 증에 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인지교육 강화, 시민의견 수렴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등 정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충주실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면서 남녀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성인지 예산에 조화롭게 잘 짜여가고 있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다소 없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남성이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 가 싶을 정도로 저도 사실 남녀평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의아스럽지 않나, 저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성이 이런 것을 질문한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녀평등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장 답변요지서를 살펴 보면서 몇 가지 현실적인걸 가지고 본 의원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 추진방향이라는 답변요지 속에서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겠다 이렇게 세 번째 목표로 정해 주셨는 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2014년도에 가족친화인증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 시장 조길형

네.

김인기 의원

이제 가족친화인증기관 이것이 제가 살펴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전후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우리 직원분들께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이런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끔 가족친화적인 어떤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충주가 여기 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증 만료기간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 데 이제 2014년도에 저희가 인증기관이 선정되었으니까 올 해가 어떻게 보면 만료기간이 되지 않나 그렇게 되거든요,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차후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성평등 문제에 앞장 서시는 김인기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충주가 잘 될려면 여성의 목소리가 크고 아이 웃음소리가 커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잘 되어야 인구도 증가되고 외부인구도 유입되고 우리 인구가 유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충주시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 데 그것이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신은 계속 이어 나가고 오히려 더 발전시켜서 이것이 흐지부지 된다거나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혹시 가족친화프로그램 시행에 있어서 이것을 인증기관을 획득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되고 있거든요.

혹시 32개 기관에 106개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돼 있는 데 충주시에서는 이렇게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됨으로 어떤 여성가족부라든가 정부로부터 어떤 그런 나름대로 예산상이나 다른 측면이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혜택을 받으신 것이 있으신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지금 시점에서 아직 제가 기억하는 건없는 데요, 자료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한 번 좀 살펴보시구요, 시장님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싸인물이 있더라구요.

그런 싸인물을 제가 아직 충주시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는 데 시장님 한 번 살펴보시구요.

○ 시장 조길형

그게 현관에 붙혀.

김인기 의원

현관에 붙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지 향상을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하여 간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다음 한 가지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시장님?

○ 시장 조길형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김인기 의원

그래 이제 충청북도같은 경우는 청주하고 제천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는 데 지역의 정책이라든가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게 되고 또 그 혜택이 우리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 가면서 여성의 어떤 여권신장이라든가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제도가 여성친화도시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데요, 우리 충주시에서는 어떤 여성친화도시의 선정에 있어서 좀 선정기준에 다가가고 있지 않나 아니면 이 선정에 우리가 응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주시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지?

○ 시장 조길형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면 각종 위원회가 충주시에는 약 10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위원수는 1363명 이 중에 여성이 219명인데 여성 참여율이 16.8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데요, 최근 국회에도 201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40%까지 끌어 올려라 이렇게 확대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2017년이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 데 이게 낮은 여성 참여율 %를 가지고 어떻게 40%까지 끌어 올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이제 현실문제와 의지문제 2가지 겹쳐 있습니다.

우선 여기 각종 위원회의 어떤 자격조건이나 또 명시적인 자격도 있고 또 묵시적인 관행상 자격조건이 있는 데 이런 여성인물들을 좀 많이 키워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겹치기도 하면서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가격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명시적인 것들은 좀 완화를 하고 또 그 동안에 관행같은 것도 좀 타파를 해서 보다 많은 인재의 풀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의지로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기 의원

이제 105개 위원회 중에서 여성비율이 본 의원이 16.8%밖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전에 말씀을 드렸는 데 남녀편중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16.8%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원회를 남성이 거의 다, 어떤 위원회는 여성이 거의 없고 이런 지금 상황이 이 자료에서 데이터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특히나 여성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성위원들이 없는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 데요.

○ 시장 조길형

저도 의원님 질의를 접하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걸 공모를 해가지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와라, 이런 식으로 했는 데 시에서 좀 소극적으로 한 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모셔다 하는 걸 생각해야 되겠고 특히 임기가 만료됐을 때 재임용하는 때에는 반드시 이걸 반영하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데요, 충주시 청사라든가 또 공영주차장 또 시설관리센터, 박물관 또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청사 주차장에는 여성전용주차장이라든가 임산부와 유모차를 동반한 여성들이 주차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지금 부족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혀 확보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물론 장애인주차장같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 데 여성 전용주차장이라든가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충주시내에 청사 안에 같은 경우도 의회동 주차장 앞에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3-4구역 정도만 돼 있는 데 그 많은 주차장 면수에서 전혀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시장 조길형

여성전용주차장이 저도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 데 지금 충주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여성을 위해서 비워놓은 이런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의원님 지적이 있으셨고 했기 때문에 좀 다시 확인을 해서 우선 필요한 곳 또 약간 주차장 여유가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이제 뭐 무작정 여성전용주차장을, 가뜩이나 주차난이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서 여성전용주차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이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여성전용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임산부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강하게 피력하고 싶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3면인가 4면 밖에 없습니다, 충주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보육시절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충주시청 공무원 수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300여 명, 여성 공무원은 약 38.8%정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명 수로는 약 459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20대에서 30대만 해도 가임기 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35명에 달하고 만 7세 미만의 자녀양육 공무원도 상당수에 이르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보육문제로 휴직을 한다거나 이런 직원들도 한 29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데 어떻게 보면 조직관리에도 상당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충주시내에도 직장보육센터가 설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데요, 충주시가 직장보육정책을 설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충주시 관내에 있는 단체라든가 기업체에 이것을 권유할 수가 있고 시행하도록 명을 내릴 수가 있는지 본 의원이 의구심을 자아 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그동안에 이 문제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해 왔습니다만, 한 꺼번에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때 기존에 어린이시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실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 오히려 지금 아동이 모자라가지고 시설이 공백이 되는 그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것을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법령제도가 바뀌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진행과정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좀 진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인기 의원

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구요, 어쨌든 우리가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발전법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들의 할 일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있는 논의를 거쳐서 성인지예산에 적극 반영돼서 남녀평등 실현이 되어서 더불어서 협력해서 아름다운 충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조길형

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의원님.

허영옥 의원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허영옥입니다.

시장님이 취임 하셔서 1주년 되시면서 그동완 정말 여성과 아동들에 헌신하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장님 의견에는 충주시가 여성과 남성이 살기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시장 조길형

모든 시민이 살기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과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옥 의원

이제 처음 성인지예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2013년도에 시작이 되었는 데요, 제가 그 때부터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무렵이거든요.

그 때 벌써 청주시는 도입을 해서 여성친화도시가 거의 뭐 완성됐다고 보아 지는 데요, 그 때 충주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계속 받아 왔었구요, 벌써 중장기 로드맵에 2015년도 정착단계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성 또는 남성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실제 방향제시의 큰 틀에서만 지금 계속 답변이 들어왔고 그래서 목표한다 뭐 연계하겠다, 발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구상이라든가 정말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서 실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를 들면 정말 사소한 거부터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정말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닐 경우에 도로부터도 평평한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모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 격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공화장실에 아이 기저귀갈이라든가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엄마가 아이 데리고 길을 가다가도 급해서 화장실 갈 경우에 공공장소 말고는 화장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공동화장실만 있었지만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구요, 또 여성회관을 이용할 경우에 어떤 취업반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주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동아리 모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데요, 아마 시에서 접수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 동아리 모임에 대해서 만큼은 야간에 정말 직장 다니는 엄마들 또는 남성 중에서 동아리반을 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 임대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아직은 동아리반에 대해서 만큼은 사무실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지만 충주시민들이 여성이나 남성이나 작은 부분에서 행복을 얻고 웃음을 얻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계속 큰 틀에서만 관리하지 마시고 그냥 추진하겠다, 발굴하겠다 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두 가지씩 만이라도 정확한 사업이 나와서 그 사업이 이뤄지는 과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시장 조길형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또 여론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많은 부분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옥 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발전기금 운영내실화에 있어서 기금을 가지고 6개 사업에 분배하고 있는 데요, 제가 여성정책위원회 들어가서 보면 그 사업 분배할 때 보면 1개 단체에 200만 원, 뭐 150만 원 이 정도로 지금 사업을 주고 있거든요.

그 사업가지고 여성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좀 더 기금운영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늘려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시장님?

○ 시장 조길형

당초 기금목표를 10억으로 잡아 왔는 데 그게 거의 달성은 됐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 사실 이자 받아가지고 할 일이 없죠.

제도를 다시 검토하고 또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기금으로 하고 또 예산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편성하고.

허영옥 의원

그렇게 해서 여성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내면 기금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는 사업이 없다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기금 갖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산편성이 어렵지만 시장님께서 큰 틀에서 정말로 여성들을 위하고 어떤 성인지예산 제도 정책방향과 맞아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큰 틀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영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홍진옥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을 두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말씀하셨죠, 이 법이 제정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성평등기본법으로 할 건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할 건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몇 달 동안 국회에서 치고 박고 싸웠는 데 그게 무슨 글자 한 자 차이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나, 그런 논란도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구상에 성은 지금 몇 개인가 했더니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밝혀진 성이 24개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성을 어떻게 법 하나로 다룰 수 있을 까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지금 남성과 여성도 지금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을 담을 수가 있을 까 해서 결국 합의를 보기를 양성만 넣기로, 그래서 지금 추세가 양성평등이라고 하지 않고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후퇴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직 시작단계라 사실 이 성평등이라는 게, 양성평등이라는 게 엄청 많이 와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시작단계로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각 도별로 법 시행을 하면서 지자체별로 조례제정 때문에 도별로 모여서 토론회가 열심히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6월 2일 충청북도에서도 청주시의회에서 만나서 조례제정을 어떻게 할건가를 갖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저도 패널로 참여를 했는 데요, 지금 충청북도에는 음성군만 성평등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성평등 기본조례라 개정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우리가 좀 협의를 해서 하자 이렇게 논의를 했는 데요, 아마 오늘 7월 21일 충북여성발전센터에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조례안에 이 거대한 담론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걸 각기 연구를 하고 있는 데요, 양성평등기본법이 결국에는 모.부성권의 보장이나 남성과 여성의 동반성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의 발전은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여성들이 아직 발전이 이루지 않았는 데 양성평등으로 건너 뛰게 되니까 이 부분 조화를 어떻게 할거냐가 전문가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구요.

양성평등으로 건나 가고 보니까 취약한 여성들의 발전은 뒷전으로 밀리니까 점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우리 충주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도 있겠지만 조례에도 역시 여성발전을 빼 놓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이 법에 보면 공공기관 관리직 목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담고 있는 데요 이런 모든 정책이 여성친화도시도 아직 우리 충주시는 선정이 안 됐고 이것도 우리한테 놓여진 과제인데 모든 이런 양성평등도시가 될려면 사실은 우리 충주시 모든 부서에서 성인지적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성인지력이 정말로 필요할 것 같구요, 정책조정과 협력이 관건이 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기관장님의 관심입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하시느냐가 중요하고 아울러 정책추진 체계를 어떻게 강화를 할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만 예를 드리면 공공기관에 관리직 임명에 있어서 전에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가 제1차 기본계획으로 여성채용목표제를 했습니다.

일명 할당제를 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능력으로 하지 왜 강제적으로 하냐, 그러나 능력있는 여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라기 보다는 키워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성체험목표제를 하고 이어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양성평등체험목표제를 공직에서 70%를 넘지 않도록 했는 데요,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은 공공기관에 관리직목표제를 할려면 사전에 어느 정도 그 직에 오를 수 있는 인재를 키워 놔야지 되는 데 보직을 준다근가 사전에 이렇게 보직 배정을 할 때 주로 남성위주로 해 놓고 나중에 공공기관에 관리직목표제로 여성을 좀 끼워 넣을려고 보면 제2의 할당제로 반발이 심할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인사라든가 보직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정말 공평하게 성인지적 관점에서 균형적인 시작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3, 제4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정책을 할려면 정책조정와 협력이 관건이고 기관장님의 그런 관심이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법에 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조항마다 다 법에 담을 수는 없거든요.

지난 번에 조례제정 토론회를 할 때 거의 충주는 준비하고 있다고 했더니 아직 시행령이 떨어지지 않았나 봤더니 6월 22일 공포가 됐네요, 시행령이.

이제는 준비해도 될 것 같은 데요.

시장님 뭐 여성친화도시, 성인지예산제도 또 성별영향평가 등등 여러 가지 이 법에 시행하라고 하는 여러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 되는 데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선후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 관리직임명제 할 때 여성을 예를 들어 갖고 몇 %, 30%, 40%해야지 되는 데 여성인재가 그렇게 제대로 훈련되어 있지 않은 여성 뿐이라면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 가, 그래 시장님은 선후좌우를 잘 살펴서 이 제도를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시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 시장 조길형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양성평등에 관한 문제는 우선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뭐 여성에 가해졌던 불평등 이런 걸 해소하는 그런 고전적인 불평등 해소 차원이 아니고 진정한 평등을 할려면 어떻게 되는지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공무원과 또 관련 여러 단체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현장의 불평등 사례 또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행해야 할 어떤 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 여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렴이 돼가지고 정책과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허영옥 의원님께서도 여러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창구들이 어떤 남성들의 창구보다는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걸 보강해서 의견이 정책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도권의 어떤 인사정책, 어떤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성평등 문제는 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좀 반영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인재라는 게 하루아침에 억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한 방향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식을 공감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예, 과거에는 이제 기회만 갖춰지면 평등이 올 줄 알았더니 교육의 기회를 잃었던 여성이 교육의 기회를 잡았지만 또 조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불리해서 평등을 이루지지 못했고 오늘날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 수혜자가 획득한 평등이 같을 때만 우리가 평등하다 하는 데 그럴려면 이제 여러 가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일부 남성들이 역차별이라고 말을 하지만 헌법에서도 여성들을 권익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고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구적일 수는 없지만 평등을 위해서는 잠정적인 그런 적극적인 조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볼 때 똑같은 위치에서 보게 된다면 담장을 하나 놓고 어른은 볼 수가 있지만 아이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조건도 같이 좀 만들어 줘야 되고 존경하는 우리 김인기 의원님께서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 데, 한 수 더 앞으로 나가서 여성우대 주차장 문제까지 말씀해 주셨는 데 아마 그 문제까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마트나 이런 기업같은 데에서는 마케팅 전략으로 여성들 우대를 하는 것 같은 데 아직 공공기관에서는 취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거는 가능하지만 여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까지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양성평등기본법이 남성들한테 역차별하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반성장하자고 하는 데 취약했던 여성들을 같이 좀 동반해서 파트너쉽을 가지자는 의미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코 남성이 불이익을 당하고 여성을 우대하는 이런 조치가 아니라는 것은 또 시 차원에서도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인기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우리 충주시에 메르스, 가뭄 2가지 상황에 대처에 대한 격려말씀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문장대 온천개발에 대한 우리 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천명숙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대응에 보조를 맞춰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문장대 온천개발은 대법원 판결 또 여러 환경의 연구를 통해서 그 문제가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난 7월 3일 문장대 온천개발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후에 관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부공무원 대책회의를 또 한 바가 있습니다.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와 중벌리 일원에 대지 95만 6000제곱미터, 건축연면적 9만 6744제곱미터 규모로 1일 2200톤의 오수를 달천강 최상류 하천인 신월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로 얻게되는 이익보다 하류지역에 미치는 환경권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대법원의 잇다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도되는 문장대 온전개발사업은 지주조합 측의 사익을 위하여 하류지역 절대다수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문장대 온천개발에 따른 달천수계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하류지역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확고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장대 온천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오수가 자연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단월정수장에서 취수하여 정수될 경우에 문제점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장대에서 단월 취수장까지 하천거리가 약 119킬로미터입니다.

달천 평균유량이 하루 100만 세제곱미터이고 오수유입은 하루에 2200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2200세제곱미터를 100만 세제곱미터에 섞었을 경우 희석이 되고 또 119킬로미터를 흘러내려 오면서 시간과 장소를 거쳐서 자정작용을 통해서 오염농도가 저하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 경우 기존 일반 정수처리방식으로 음용수에 적합한 수돗물을 생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칠성댐 하류부터 단월취수장까지 상수원 상류지역 10개 지점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월정수장 원수가 수돗물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고도정수 처리시설인 분말활성탄 투입시설을 가동하고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오수가 배출돼서 처리비용은 연간 3억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취수원의 오염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단월정수장의 시설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천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괴산부터 충주하천까지 오는 데 수량이 풍부하다고 답변을 주셨는 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이상기온화 해서 가뭄빈도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정화시키고 희석시킬 물의 양은 부족할 것이 틀림없이 몇 년 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를 본 의원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는 다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오수처리비용이 단월정수장에서 지금 한 5억 정도 처리비용이 드는 데 한 3억 정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문장대가 개발이 된다면?

○ 시장 조길형

3억 정도가 증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구요, 거기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희석돼서 내려와가지고 내려오지 못해서 여기서 어떤 기준농도가 좀 초과됐을 경우에 그렇게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명숙 의원

네, 현재 단월취수원하고 광역상수도 사용하는 비율이 한 2대 1 정도 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데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쓰게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 시장 조길형

광역상수도를 쓴다는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장대 온천에서 오수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수원 취수구역을 포기하고 광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천명숙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듯이 단월취수장이 지금 아직은 중요한 거죠, 수십년 지나면 또 모르겠지만.

○ 시장 조길형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천명숙 의원

비용문제 때문에, 그죠?

○ 시장 조길형

비용도 그렇고 예.

천명숙 의원

그렇다면 지금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간다면 온천이 개발되면 온천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개 비누를 사용하게 되고 비누 때문에 개면활성제로 오수가 섞여서 주로 많이 녹조가 발생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요즘 한강 하류 쪽에 녹조가 갑자기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하수처리, 생활하수처리를 하고 방류를 하는 데 미처 시설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생물적인 것이 섞여서 녹조가 발생되는 걸로 지금 다 인터넷도 뜨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가뭄대책이나 지금 현재도 염려하고 있는 데 가뭄이 많이 발생됐을 경우 녹조가 발생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이런 거를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죠, 시장님 혹시 수중생물이나 뭐 부영양화 이런 환경용어는 대충 아시죠?

○ 시장 조길형

예.

천명숙 의원

혹시 비오톱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 시장 조길형

비오톱이요?

천명숙 의원

네, 이렇게 특정한 식물이나 동물이 한 곳에 모여서 잘 공존해서 살아서 다른 지역과, “이건 보존가치가 있다”, 특이해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비오톱이라고 생태지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환경전문용어를 제가 다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이런 환경용어는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거는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이 느껴지고 또 저희들이 이걸 안심해야 되는 데 안심을 못하고 우리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시는 걸까, 무슨 다른 대책이 있는 걸까, 자꾸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시장 조길형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 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 데요, 시민들 동원해서 시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문장대온천을 개발하면 지금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이유로 하류에 오염도가 증가되고 생태에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런 말로 시작을 하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자료를 저희들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어떤 환경공학적으로나 이렇게 어떤 수치 위주로 나왔을 경우에 결코 유리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으로 이 청정지역이 누려야 할 어떤 헌법적 가치와 또 그걸 개발해서 사유재산권의 이익을 취해야 할 지주들의 어떤 사유재산권 이 두가지 헌법적 가치가 어떤 것이 더 크냐 이런 문제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시점이 있고 나서야 될 또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의주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명숙 의원

시장님 답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학자들과 시민들께서 학술적으로 개발된 뒤에 오염된 수치를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 물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이렇게 저희가 느끼고 시민단체들이 느끼고 방송사에서 질책을 할 정도로 시에서 늦게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시장 조길형

시에서는 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의 대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명백하게 하류지역에 오염이 된다라면 저게 환경심의에 평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 통과 안 되죠, 문제는 저 쪽에서 지금 3피피엠 이내로 고도처리를 해서 내려보내겠다는 겁니다.

3피피엠 지금 우리 상수원 취수구역에 1내지 2피피엠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을 바로 떠가지고 취수처리하는 데 3피피엠 이하로 처리해서 내려보내면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많은 용량에 섞여가지고 120킬로미터를 지금 타고 내려오는 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려고 하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현장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해가지고는 바로 그 논리가, 내세운 논리가 한 두 개가 깨져버리는 순간에 그걸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할 순간이 있고 또 환경단체가 나서야 할 일이 있고 또 시민들이 할 일이 있고 또 도 단위의 대책위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예의주시해 가면서 시에서는 나서야 할 순간에 나설 생각입니다.

천명숙 의원

시에서는 언제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온천개발이 다 되고 나서 그 계획하고 있습니까?, 적극대처를?

○ 시장 조길형

그러지는 않죠.

개발이 다 된 후에 뭘 대처할 게 있겠습니까?

천명숙 의원

아휴, 시장님?

시민들께서 어느 정도까지 우려를 하시는지 도통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 시장 조길형

시민들께서 어느 정도 우려하고 계십니까?

천명숙 의원

많이 걱정하고 계시죠.

충주시 물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충주시민들이 지금 단월취수장을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걱정을 안 합니까?

○ 시장 조길형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월취수장 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따지면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적인 수치를 가지고 또 대응을 해야 되고.

천명숙 의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 그만 합시다.

그러면 모든 환경학자나 교수님들이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 시장 조길형

그러니까 환경학자나 교수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자료를 제대로 과학적으로 캐치를 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 맞다면 그 심의에서 법적으로 이걸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을 대처할 수 있습니까?

말은 쉽습니다.

시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고, 그러나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나서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명숙 의원

학문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단체라도 동원을 하셔서 이 문제를.

○ 시장 조길형

동원을 해야 될 때가 되면 동원을.

천명숙 의원

동원을 하던 어쨌든 격려를 하시든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시장 조길형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천명숙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천명숙 의원

네, 더 이상 논점이 없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의견이 일치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제가 대책위원회에 회의를 할 때 보고건을 보면 문장대온천 관련보고로 돼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글쎄 우선 이 조치가 저는 저지라는 용어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관련하고 저지하고는 상당한 우리 충주시 의지표시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 언론에서는 뭐 사설을 통해서 충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그런 사설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충주시의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이 저지운동에 대해서.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점도 또 있었고요.

시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충주에 식수문제에 영향이 크다는 건 다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거기 댐이 건설되고 나서 그 물이 흘러 가지고 왔을 때에, 와야지만 사실은 제일 정확한 과학적 근거나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대부분 전문가나 환경공학 학자들이나 수질관계 학자들이 보는 견해는 지금 가상을 해서 봤을 때도 식수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뒤 따라서 이것은 마땅히 저지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 저는 그런 입장에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지운동이라고 생각하는 데 지금 현재 충주시에 시민대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 시장 조길형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러면 위원장이 누구신가요?

○ 시장 조길형

박일선 대표.

최근배 의원

박일선 위원장한테 위임이 된 거 아니에요, 위임이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 이렇게 짜여 졌나요?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준비위원회가 된 거잖아요, 준비위원회가 된 거지 아직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충북도에도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확인은 안 되지만 도에서 이시종 도시사님께서 도대책위원회에서 대해서 예산과 모든 걸 강력 지원을 하겠다,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 이런 확약을 했답니다.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지는 그거까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약속 속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 대책위원회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아직 인적구성도 지금 덜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준비위원회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추진해 줄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나 어떤 시청 한 곳이라도 이런 구성이 되면 허용이 될지 모르지만 장소 또 보다 보면 예산문제가 사실은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혁신도시를 유치했을 때에는 그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해서 충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지원도 하고 또 민간 성금도 받아가지고 그 때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는 데요, 지금도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도 대책위원회를 지원하는지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주시에서도 그런 구성이 되면 어떤 지원루트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환경단체에 특별지원비를 통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도 여기서 대책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어쨌든 사전에 막는 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병법에, 또 이게 신설되기 이전에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괴산 다음으로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충주시민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런 입장에서 우리 충주시가 지금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논리적으로도 수안보 또 앙성 뭐 이런 온천개발지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논리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재개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건 다 무시하고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점에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한 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충주시가 적어도 도 대책위원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시장 조길형

예,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에 답변을 드렸을 때도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앞으로 많은 개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치단체장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아니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그대로 밀고 가가지고 서로 논박으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뭐 추가로 제가 과학적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충청북도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발 맞춰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지난 번에 박일선 대표와 우리 조 교수님 두 분을 모셔가지고 간부회의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논의를 했는 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도 이제 민간에서 열심히 하고 자치단체가 적절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모양이나 실효성에서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놓고 2003년 2009년도에 이걸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저지를 했던 그 주역들, 그 중에 상당부분이 단체장으로 돼 있는 분도 있고 또 언론계통 분도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역시 이 도 단위 대책위원회에서 일사분란하게 어떤 대응을 해가지고 이걸 법정까지 끌고 가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할 게 있고 법정으로 끌고 갈게 있고 또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런 진위가 조금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 취지나 뜻은 제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입니까?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요지서 잘 보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문장대온천개발로 인한 충주와 또 충청북도 내지는 우리 괴산군 일원에 어떤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 데요, 본 의원이 이렇게 천명숙 의원님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서 조금은 시장님의 답변이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말씀하셨는 데 이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2차례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종료된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원고들의 이러한 환경상의 이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참가인이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 할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법조문이 읽혀지면서 명분이 상실된 사업으로 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금 이 사업이 1차, 2차, 3차에 어떤 대립시기를 거치면서 올 해 들어서 다시 이 사업이 대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데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어떤,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자꾸 시장님께서 과학적인 데이터 이런 걸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그런 일들이 만약에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대처한다고 본다면 호미로 막을 걸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10대들의 말을 견주어서 말씀드리면 호미로 막을 걸 포크레인으로 막는 그런 결과가 도래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것을 저지해야 될 판인데 물론,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가 시장이 나서서 이것을 개발행위를 저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덧 붙혀서 최근배 의원님께서 어떤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 가 이렇게도 말씀하셨는 데 충청북도가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엄밀히 피해를 보는 것은 충주시하고 괴산군입니다.

21만 충주시민이 달천수를 먹게 되는 데 약 15만 명이 달천수를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충주시민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 충주시가 주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데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충청북도에 어떤 그런, 충청북도가 주가 돼서 우리가 의견개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따라 가는 입장이라고 보는 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데 시장님 다시 한 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조길형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충주시가 어떤 정서적으로나 또 우리 하류지역에 있는 환경권 침해와 관련돼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처하는 것이 어떤 시민들 정서적 차원에서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걸 2003년, 2009년에 정리했듯이 실질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결국 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데 이 경우에는 충주시 단독으로 하는 거 보다는 도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없다 또 그것이 2003년, 2009년에 실증적으로 또 증명되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기 의원

이게 대법원 사건종료로 인해서 문장대 온천개발의 부당성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천수질 오염 및 수생태계 말살 등 환경파괴사업이라고 명백히 돼 있구요.

오폐수처리 1개가 노출돼 있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구요.

온천공의 부재 또 온천수 없는 온천개발사업, 지금 문장대온천같은 경우는 온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질의 온천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경쟁력이 문장대 온천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주시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을 할려고 하는 데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대응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오히려 천명숙 의원님께 반문을 하셨어요, 천명숙 의원께서 어떻게 시가 좀 앞장서서 해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시장님께서는 오히려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되묻는 말씀을 하셨는 데 좀 적절하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시장 조길형

예, 제 답변이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김인기 의원

오히려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하면 우리 사회단체가 49개 단체가 있고 여러 형태의 시민단체들이 있는 데 이런 단체들을 움직여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셨다면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제가 좀 여쭤봤던 건데 그런 답변방법은 앞으로 좀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그래서 몇 가지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를 협조를 구해서 정부라든가 관계기관, 수자원공사 단체에, 기관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문장대온천개발의 부당성을 반드시 좀 피력해야 될 것 같구요, 각종 에스엔에스라든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부당하다, 온천개발하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넷에 또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한강수계 다른 지역들과 또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또 부당함을 표명해야 될 것 같구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데 어떤 절차적인 입법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아까 대법원에서 판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갖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 과학적인 근거 자꾸 말씀하지 마시구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거 포크레인으로 막지 마시구요, 초기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시장 조길형

제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움직이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를 민간 쪽에서 얘기하는 거와 자치단체에서 지금 나온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익은 걸 가지고 좀 나서는 방법은 어떤 서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싸울 때 좀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는 거 보다는 민간 쪽에서 나서고 자치단체가 그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구요.

그런 대책회의를 저희들이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과정에 있어서 상황과 준비단계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그게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상황변화에 따른 아니면 단계별에 따른 대책계획을 서면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중간이라도 답변해 줄 수 있을 까요?

○ 시장 조길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단위 이런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금 충주시에서 민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영옥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시민을 대하다 보면 많은 질문들이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 입장하고 또 시장님 시에서 가지고 계신 입장 차이를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시에서 그런 상황과 어떤 단계별에 따른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잘 알겠습니다.

허영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출석공무원: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김 광 중
홍보담당관김 시 성
창조정책담당관김 익 준
안전행정국장구 경 회
경제건설국장백 한 기
문화복지국장박 해 열
농업정책국장한 대 수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조 용 민
환경수자원본부장홍 순 오
시설관리센터소장피 의 섭
○ 회의록 서명
의 장 윤 범 로
서명의원 홍 진 옥
우 건 성
사무국장 박 창 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