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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9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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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2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광신입니다.

제1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타안건으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회계과장 김인란 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91호로 상정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의안은 보존부적합 시유일반재산 매각건으로 의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은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93-4번지 구 앙성면사무소 부지 및 건물로 대지면적은 2,461㎡, 건물은 1,258.05㎡이며, 재산가액은 11억 1,045만 2,000원으로 토지 7억 5,503만 4,000원, 건물 3억 5,541만 8,000원입니다.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감정평가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각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앙성면사무소는 1988년 준공된 건물로 27년이 경과되었으며, 금년 1월 앙성면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함으로 금년 4월에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현재는 공가상태로 있으며 계속하여 시에서 공가상태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아직까지 없으며 대부계약 신청자도 없어 규모가 큰 건물을 계속 공가상태로 보유할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관리 및 수리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재산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함이 타당하며, 매각으로 인한 시 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의 공유재산 처분 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현장사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가요?

○ 회계과장 김인란

지역은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여기 기준가격은 감정가액을 표시해 주신거죠?

○ 회계과장 김인란

아니 대장가액입니다.

이종갑 위원

대장가액?

○ 회계과장 김인란

예.

이종갑 위원

그럼 감정을 하면

○ 회계과장 김인란

더 올라갈껄로.

이종갑 위원

이거보다 높이 나오겠네요.

보니까 대략 700평이면 인제 평당 100만원.. 대장가격도 상당히 높으네요 이게 여기가. 상업지역인가?

○ 회계과장 김인란

도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

이건 지금 여기 기준가격은 대장가격이고.

○ 회계과장 김인란

예.

이종갑 위원

아직 감정평가는 그럼 안하신거고.

○ 회계과장 김인란

네. 매각이 결정되면 인제 매각 진행할 때 인제 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토지, 건물을 감정평가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감정평가액보다 상위로 가장 높은 금액을 써 준.. 써낸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김인란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네, 과장님 김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인제.. 본 위원이 인제 듣기로는 인제 구 청사 지금 인제 매각대상물에 인제 그곳 직능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인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도 지금 누누이 개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신가요?

○ 회계과장 김인란

예. 저희가 인제 그.. 앙성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뭐 어떤 서류 그런게 아니고 메시지.. 메모보고 형식으로 해서 그건 접했는데요,

김인기 위원

네.

○ 회계과장 김인란

근데 저희가 인제 회계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일반 용도폐지 되는 재산을 관리해서 그건 저희들이 2월달에 시청 각 부서에 혹시 이런 용도폐기된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다 문서로다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 그런게 없고, 주민들이 인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아까두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구체적인 어떤 뭘 딱 하겠다 이런 말씀은 없고 주민들을 위해서 뭐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이게 지금 연간 유지관리비라래까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산출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인제 뭐 앙성면 주민들이 직능단체라든가 일부 단체에서 인제 여러 단체들이 같이 들어와서 인제 그것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연간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혹시 산출한 내역이 혹시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김인란

그런건 어떤 인제 어떤 용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그런데 저희 재산관리 입장에서는 단체에다 이렇게 뭐 사무실을 그냥 뭐 무상임대 그런건 할 수가 없습니다. 할라면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가지고 정식으로 유상임대를 받아야지, 어떤 무상으로 해서 어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무실을 할지 뭘 할지의 용도에 따라서 사업목적에 따라 그 운영비는 틀리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선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의회에서 인제 지금 인제 면사무소 매각을 인제 이렇게 승인을 해줬을 경우에 차후에 인제 앙성면 그쪽 주민들이 인제 뭐 어떤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쓰겠노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그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 회계과장 김인란

예. 일단 이게 뭐 매각 승인이 됐다고 바로 매각하는게 아니고, 절차 저기도 있고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어떤 필요한 행정재산으로 쓸 수가 필요가 있다라면은 어떤 방침결정이 된 다음에 또 그거할라면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될 겁니다. 뭐를 쓰든지. 그건 그렇게 만약에 된다래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뭐 간담회든지 어떤 통해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 부득이한 쓸 행정재산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의원님들 상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면 꼭 매각을 안 하고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저 우리 김인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매각을 결정하고 결정해주고 나서 그 뒤에 인제 이런 과정을 밟는 중에 주민들이 이것을 인제 뭐 임대.. 임대료를 인제 한꺼번에 11억이나 뭐 이게 부담하기가 좀 힘들면은 임대료라도 하면 해서라도 이걸 좀 주민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제시가 나오면은 우리가 매각을 결정했는데도 임대로 전환될 수가 있나요?

○ 회계과장 김인란

글쎄 그 임대가 그냥 뭐 개인 어떤 우리 공익에 도움이 된다라면 시 전체에. 그렇게 변경을 하지만 그냥 뭐 개인적으로 그냥 뭐 사적으로 쓴다래면 그건 좀 뭐 검토가 좀 그렇겠죠. 인제 공익으로 충주시에 도움이 되는 입장에서 쓴다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이렇게 다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려 하지만은 그런게 아니고 어떤 공익보다도 뭐 사익에 이래 쓴다래면은 굳이 그렇.. 지금 현재 건물을 유지하면 임대료보다 사실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건물이 노후화 되면은. 그럼 시의 재정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건 저희들이 고려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어저께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용도를 좀 말씀을 하시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거 같애서 그렇게 급박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한 두달 정도의 여유를 그분들한테 시간여유를 주셔서 방법을 좀 서로 얘기를 하고 소통을 좀 한 후에 처리를 하는게 좋을 듯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인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의견을 듣고 또 배려를 하고 그분들의 정책이 또 하고 싶은 데를 도와드려야 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 두달 정도 어떤 계획을 할 건지 저희도 논의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이게 급한 사항인가요 과장님?

○ 회계과장 김인란

급하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인제 2012년도에 이 청사를 처음 계획할 단계부터 1안은 구 청사를 뜯고 거기다 짓는 안, 2안은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축하는 안, 이래 2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새로 땅을 사다보면은 재정상 부담이 되니까 한 8억 정도.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거는 당연히 매각하는 걸로 2012년 계획단계부터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계속 매각하는걸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도 인제 청사이전하면서 바로. 근데 이게 어떤..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좀 지연되는 거는 앞으로도 선례가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인제 청사를 새로 또 교현안림동 같은 것도 꼭 필요해서 우리 공익으로 필요하다라면모를까 어떤 그게 아니고 뭐 주민들이 어떤 뭐 활동을 위해서 그런거라면 좀 저희들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잘못 선례가 되면은 자꾸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지고 그래서 해 주시면은 이게 그래두 두달 이내에 팔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해도. 그렇다면 그때 만약 충분한 저기 되면 아마 그때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해당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이런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때 결정해 주세요. 일단은 이게 뭐냐면 2012년 그렇게 계속 진행해서 추진해 왔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계획 때문에 자꾸 이렇게 늦어진다는건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아주 앙성 가봤더니 면사무소를 아주 아름답게 잘 짓드라구요. 그래서 이거 한 30년 됐지요? 이게.

○ 회계과장 김인란

27년..

김헌식 위원

27년.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해 가면서 이걸 인제 저 뭐야 감정평가를 해 가면서 입찰

○ 회계과장 김인란

네.

김헌식 위원

누구나 저기 뭐야 시민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때 그때는 뭐 또 시민들을 위해서두 할 수는 있는 거죠. 그죠? 법적으로두. 근데 인제 공익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 회계과장 김인란

네,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또 시에서 아무래두 그러면 또 시설비 부담의 문제도 또 있을테고. 그지요? 또 공유재산이니까 또 무상임대는 또 안 되잖아요. 그지요?

○ 회계과장 김인란

네, 어렵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그런걸 하튼 의회서 참작을 해서 하튼 결정을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예, 고맙습니다.

김헌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1시02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공유재산의 처분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인
회계과장김 인 란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천 명 숙
부위원장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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