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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9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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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2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2.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안 의견제시의건

7.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소명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2.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안 의견제시의건

7.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소명의 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윤헌중

전문위원실 주무관 윤헌중입니다.

제1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진옥 의원님이 제출하신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7월 23일 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홍진옥의원대표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범죄가 취약하고 영세한 도시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강력범죄를 조성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생활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범죄발생 기회를 줄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적용범위, 추진사업,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15년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충주시 경관조례 제17조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은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본 제정조례안 중 안 제8조 2항의 충주시 경관위원회를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로 수정하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취지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 데 우리 충주시에 아직 범죄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어떻게 파악하신거 있나요?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거까지는 안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하실려면 그 정도 파악해서 이 범죄율이 높으니까 앞으로 시급히 가야 된다라는 것도 좀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이게 우리 경관조례, 우리 국장님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때 경관조례 만드신 거?

거기하고 이거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구요, 경관조례에서는 이런 범죄예방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사실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만약에 이게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을 간다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보면 공공청사부터 먼저 시작하자고 그러는 건데 공공청사가 보편적으로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거에 전반적으로 적용을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데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제가 볼때는 주로 골목길 같은 데 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낙후된 그런 지역들, 공공건물은 나름대로 우리가.

정상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제6조를 보면 적용범위가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개인사업자한테 개인 집짓는 이거 적용하다면 이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서울같은 데 달동네 같은 데를 기존에 우중충하면 골목길 같은 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요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목길을 벽화를 한다든지 씨씨티브이를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비상벨같은 거 만들고 또 중간중간에 노란 띠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 쪽으로 죽 가면 범죄예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주로 달동네 골목길 이런거 위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최근에도 아까 30 몇 개가 지금 하고 있다고 예시를 하셨는 데 공공기관은 우리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로 달동네, 골목길, 노후된 주거지역 같은 데 이런데를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요 여기 33개 지자체가 한다는 데 보면 거의 광역시 아니면 큰 도 이런데에서 적용을 하는 것 같은 데, 그래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리가 처음인데 처음하는 건 좋은 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 충주 예를 든다면 학교근처 용산동이라든가 등등 이를 구체안이 나와서.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대상이 용산동, 지현동 쉽게 해서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뚫어 놨는 데 아직도 골목길이 많이 있거든요, 주로 그런 범죄가 발생.

정상교 위원

글쎄 용산, 호암동이 학교가 많으니까 그 쪽이 골목마다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가끔 싸우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 그런데를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좀 구체적으로 이런 걸 잡아서 여기가 가장 취약하니까 이런데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재원조달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라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는 데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 내년부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뭐 계획된게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런 거 까지는 없구요, 일단은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범죄율이 좀 높은 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 오래된데 노후건물이 많은 데를 먼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제시가 돼야 될 것 같구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예산을 먼저 세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이건 건축법에서도 작년에 건축물의 범죄예방에 대한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런 길 뿐이 아니라 공원이나 우리 여기 법에도 보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이런 건축물 범죄예방에 대한 설계를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데도 조경수목을 좀 자연감시하기 좋게 수고가 낮은 걸로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설계에 적용할 수 있게 끔 이런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조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조사가 덜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상교 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은 충주가 살기좋은 도시라고 자부하고 계시는 데 뭐, 그죠?

맞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맞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상교 위원님이 방금 전체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 데 한 가지만, 안 6조의 적용범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안 6조에 보면 관공서, 공공기관 이런데 뿐이 할 수 없게 끔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말씀하시는데.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게 아니고 여기 6조에 보시면 그 밖에 한다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나왔잖아요, 환경개선사업.

이종구 위원

아니, 시행하는 신도시 거기 뿐만이지 개인 골목 이런데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아니, 해당이 돼요.

여기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환경개선 이게 다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종구 위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데 본 위원이 볼적에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총괄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진옥 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범죄는 사실은 무슨 범죄든지 사후대책보다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구요, 얼마전에도 여대생이 밤길에 납치가 돼서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 데 자기가 근무하는 건물에 끌고 들어가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에는 예방이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담은 내용은 사실은 건축물 뿐만 아니라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도 해당이 되구요,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 공공부분부터 시행을 해야지 민간부터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부분부터 하는 거라고 생각하구요.

예산관계 이런 건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 데 예산부터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향후에 이런 건축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공원같은 데 재정비를 한다든가 필요할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대책이 아니라 사전예방대책으로 하는 거고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부분에 예방 우선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구요.

또 한 가지는 좀전에 정상교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 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규칙에서 세워질 거라고 봅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재원조달이 중요한 건데 의원님 말씀따라 이 조례가 되는 걸로 봤을 적에는 재원조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홍진옥 의원

재원조달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근거법령을 만들어 놔야 재원을 조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종구 위원

그거야 이거 통과되는 걸로 봤을 때 재원조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홍진옥 의원

맞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리고 이 공공기관 큰 데는 범죄예방이 별로 없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골목 으슥한 곳 이런데가 취약한 덴데.

홍진옥 의원

아무래도.

이종구 위원

그런데로 이해가 좀 틀린 것 같은 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홍진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부연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청주 엠비씨 뉴스를 제가 잠깐 접한 계기가 됐었는 데 범죄예방 차원에서 충주시에서도 이런 후미진 공공기관, 화장실, 공원 이런데 비상벨을 설치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비상벨 작동이 안 되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다라고 본 위원이 뉴스를 접했는 데 홍진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조치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이런 예산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이건 가장 시민의 어떤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차후 관리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2.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안에 전부개정된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조례를 2017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지난 해부터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고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제2항 이하에서 사용된 최저가격 용어를 기준가격으로 명칭을 변경 문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현행조례에서 최저가격이란 최근 3개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데 해당부서별로 지난 해 최저가격을 정하여 시보를 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목적은 농림축산물 가격안정지원을 위하여 미리 가격기준을 정하고 도매시장 가격이 하락하면 차액을 지원하려는 것인데 최저라는 용어 때문에 도매시장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오인 및 혼동이 야기되어 명칭을 기준가격으로 문구를 수정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2조 제4항 및 제12조에 규정한 생산비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최저가격 즉, 기준가격을 정할 때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토록 규정돼 있고 생산비란 농작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해당 부서에서 최저가격을 결정시에 개별농가에 종묘비 등 일체를 확인하고 보조된 금액까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생산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도매시장 가격만으로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2조 제6항의 차이의 정의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가항에서 최저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개정시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차액이란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데 최저가격, 즉 기준가격보다 도매시장 가격이 내려갈 경우 지원하게 됨으로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 개정해서 조례 조항간에 충돌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조례가 선언적 내용의 조례이므로 첨부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분석평가들을 완료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2014년도에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가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로 전부 개정되어 사과, 복숭아, 고추, 밤, 한우 이 5가지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 가격 등 계통출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농산물 가격을 일정수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농림축산물 가격안정지원 시행에 대비해서 최저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례개정를 통해서 시행년도인 2017년부터 지원하는 데 차질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의안번호 1787호 자건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95년 7월 6일 최초 제정되어 14년 1월 28일과 14년 11월 19일 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규정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요약하여 나눠드린 사항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1항 개정은 정부조직법이 14년 11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안정행정부령이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건과 조례 제8조, 9조는 법률 11조 또 시행령 7조에 의해서 노외주차장에 주차면적이 5/100주차장이나 보관대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노외,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에도 기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12조 2항은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관련해서 법률 20조 무단방치 방지 및 령 11조에 무단방치 처분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반영하였고 조례 17조 제23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법률과 시행규칙에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로 붙혔으며 입법예고 결과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4일부터 11일까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결과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전차에 관련된 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거죠?

○ 도로과장 임종관

예.

정상교 위원

지금까지 한 1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게?

○ 도로과장 임종관

저희 시의 예산이요?

정상교 위원

예.

○ 도로과장 임종관

100억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부터 이 위원회를 설치했는 데 한 번도 위원회 안 열었어요?

○ 도로과장 임종관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만, 연 적은 없습니다.

필요성이.

정상교 위원

왜 필요성이, 이렇게 충주시비가 투입이 많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왜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을 까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사업은 사업대로 시행하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정상교 위원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위원회 구성을 해 놨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예산도 투입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올 해도 20억이 넘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 데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분들의 자문도 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로과장 임종관

그런데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률에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폐지를 하는 거지만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을 때는 기획감사과에 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별도로 자문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획감사과 총괄 위원회보다는 그 분들이 자전차를 한 번 타 보시겠어요, 돌아보기를 하겠어요, 그죠?

충주에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은 데 그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지 통합적인 위원회에 자문 구한다는 건 좀 앞 뒤가 안 맞는 얘기같은 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임종관

자문위원회 풀 인원이 있지만 거기에 만약에 자문위원회를 한다면 엠티비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교통전문가, 교수 이렇게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아예 없애는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임종관

관계법률에서 시행령에서 근거가 없어가지고.

정상교 위원

아이, 상위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법령하고.

우리 충주시의 정책을 이끌어 가는 데 할 때 좀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법령하고 관계가 있나 위원회 만드는 게?

물론, 법령이 없으면 수당을 못 준다든가 이런 거야 있겠지만.

○ 도로과장 임종관

수당은 줄 수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 충주시에 자전거와 관련돼서는 예산이 해마다 투입이 많이 될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그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실질적으로 자전차를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시는 게 없애는 거 보다는 날 것 같은 데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 도로과장 임종관

저희들 국에서는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2007년부터 한 번도 위원회를 회의한 적도 없기 때문에 폐지를.

정상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시면 법령에 근거하에 할려고 하면 우리 충주시 그 많은 조례를 개정 많이 해야 됩니다.

법령에 지금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조례 손도 안 대는 것도 있는 데요,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고 하여 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충주시 인사에 의거 자원순환과장을 맡게 된 김진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에 쓰레기 배출 지속감량과 폐자원 재순환 시책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과 8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132명의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쾌적하고 깨끗한 행복충주건설을 위해서 소통과 아울러 더욱 매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출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89호로 제안한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배출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종량제 배출제도가 시행된 이후 충주시는 2007년도에 규격봉투 가격을 30% 인상한 후 현재까지 주민여론 등을 감안 주민부담율을 현실화 하지 못하여 낮은 봉투가격으로 타시군과의 불균형은 물론, 청소 재정자립도가 전국 23개 지자체 중 하위그룹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함으로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인용조항인 조례안 제11조 제1항을 정비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별표2를 개정 2015년 10월 1일 35%, 2017년 1월 1일자로 25%, 2019년 1월 1일부터 25%로 3년 3개월 동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본 조례안은 시민의 권리제안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됨으로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의거 30일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의 의견이 접수되어 조례 시행일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790호로 제안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법 조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규제개선과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용어의 정의를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일치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관련서식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 별지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므로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하여 조례에 규제개선과제에 해당되는 제16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우리 시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의 의견이 접수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시행을 변경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 데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언제부터 이 가격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2007년도 인상하고 그동안 인상이 없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 때 몇 % 인상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30% 인상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 2007년이면 올 해가 2015년 아니에요, 그러면 8년 동안에 안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19년까지 25%씩 계속 올린다 이거 시민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괜히 우리 7대 의원만 혼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만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짓이라고 이게.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 제가 와가지고 물어 봤더니 전에도 이런 시도를 했었답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시도를 했으면 이번 한 번으로 만족해요, 30%만.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을 올려줘야 되잖아, 8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다가,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지금 위원님들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상교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예, 전에도 그런 과정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료지만 조세적 성격이 있어가지고 조세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거부감이 있어서.

정상교 위원

자, 그 때는 조세부담이 되고 지금 조세부담이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상교 위원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면 단위를 지금 어떻게 수거를 하셔요 음식물을?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면 단위는 현행 환경관리원들이 차량하고 배정이 돼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양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 데, 다 앞 들에 뭍고 밭에 뭍고 해서, 그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면단위는?

나부터도 종량제 봉투 사서 버리겠어, 내 밭에 끌어 뭍고 앞에 하겠지, 거름삼아, 그죠?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의외로 시내보다 불법소각이나 신고가 읍면지역에서가 시내보다 더 많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시고,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안성, 용인, 이천 죽 있는 데 이렇게 하실 때는 앞으로 인구대비도 이 밑에 적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다시 또 자료를 요청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셔서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지금 인상율을 보면 정말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번에 한 꺼번에 올라가고 17년, 19년 이렇게 2년마다 올라가게 되죠?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여기 자료통계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한 결과하고 거기 서울시도 인상계획이 있다고 하는 데 서울시는 인상계획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권정희 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서울시의 인상계획을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36%정도 인상하고, 그러니까 17년도까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올 해 35%, 내년에 25%, 그러면 우리가 몇 %가 되죠?

60%가 이상이 돼요, 그리고 19년 까지 가면 85%죠, 이거는 서울시는 지금 우리 보다 종량제봉투가격이 쌉니다.

물론, 구마다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까지 밖에, 연구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치인데 이만큼 인상해야 되겠다라고 했는 데 지금 우리는 85%를 하고 있는 데 이게 올 해 360원 대비하면 85%도 제가 가격산정을 해 보니까 거의 100%넘게 19년도에는 됩니다.

왜냐하면 인상된 금액에서 25%, 인상된 금액에서 또 25%, 그래서 100%, 여기 금액을 그냥 봐도 돼요.

360원 하던 20리터짜리가 2019년도에는 얼마가 되나요?

750원이 되죠, 그것만 봐도 지금 100% 이상 한 103%, 105%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지금 권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그런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고민하면서 전체 어떤 수치를 어디에 맞추느냐 하는 데 인상전하고 인상후를 따졌더니 저희들이 8억원이 당초에 가서 증가되는 걸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자립도나 그런 쪽에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인상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로는 100%가 맞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렇고, 100%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저는 지적하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우리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있죠, 그건 어디에 사용되고 배부처는 어디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색깔은 파란색이 나가는 게 공공용봉투입니다.

현재 연간 제작양은 50리터 약 15만 매, 100리터하고 2가지가 있는 데 10만 매 제작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로관리하는 환경관리원들이 한 45%정도를 사용하고 있구요, 읍면동 및 각 실과소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 때 한 45%정도를 소비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행사나 그럴 때 요청을 하면 10%를 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요청은 각 주민지원센터에 하나요, 아니면 행사시에 봉투가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면 어디서.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예를 들어서 무술축제같은 경우는 행사주관부서에서 신청하고 있구요, 또 경찰학교같은 데서 이렇게 쓰레기 수거활동을 하면 그런 기관에서 요청할 때도 공급하고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경찰학교예요, 경찰학교에서 어디를 수거를 하는 데, 거기 안에?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교육생들이 바깔에 나와서 하천정화나 그런 걸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따로 우리가 세워놓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따로 편성해가지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 공공용봉투 쓰레기 처리비용을 다 부담하는 거네요, 우리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면?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전체적인 비용추계서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 비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공봉투를 많이 아무데나 유출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걸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배부를 하고 어떻게 제작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새는 물론, 종량제에 담아서 버리다 보니까 각자 부담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쓰레기줄이기라든가 캠페인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으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예, 줄이기 캠페인 같은 걸 해가지고 지금 쓰레기줄이기 씨디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500개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유튜브하고 지금 간부공무원들한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 홍보에 대해서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크린에너지파크 홍보관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학생들한테 거기 방문객들한테 틀어주고 그걸 실적을 유지관리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는 게 전체적으로 범시민적으로 한다는 것도 맞지만 타깃을 정해가지고 어느 지역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와 해가지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학생들과 같이 대학가 주변 쓰레기부터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 한 분이 교통대 쪽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 데 그런 공공용봉투가 제대로 잘 사용되기를 바라구요.

또 요새 최근 5년간 제작량과 제작비, 또 배부량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 인상시기를 굳이 왜 중간에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회계연도 시작할 때 내년부터 인생해도 될텐데 왜 10월부터 해야 되는지?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필요성에 대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답변을 좀.

권정희 위원

우리 어차피 인상폭도 높고 사실 높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른 분들도 지적했듯이 너무 한 꺼번에 많이 올리다 보면 우리 주민들의 체감이 너무 클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1월 1일부터 할 의향은?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제가 그거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저는.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공용봉투에 관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가지고 배부나 그런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끝났어요?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가격을 인상을 하고 계획으로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이번에 조례에서 승인하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정성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 담배값 인상을 할 때 보면 연말이 지나고 새해 시작되면서 가격이 바뀌었던가 그래요, 인상이 되니까 담배 사재기부터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득을 많이 취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 품귀현상도 나고 했는 데 이거 보면 지금 다른 위원들도 다 우려를 하지만 가격이 급속이 오르면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매수하는 사람들, 우리 주민들이 그걸 매수를 할 때 어차피 1년 내내 2년, 3년 두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또 품귀내지는 대량구매현상이 발생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도 드는 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하는 대처방안, 예를 들면 색깔을 바꾼다라든가 이런게 갖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죠.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예측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재기 문제 때문에 저희들 고민했습니다.

저희들이 봉투를 지금 1개소에 해가지고 일괄 판매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안이 태동될 때부터 해가지고 그걸 파악해서 월평균 판매량에 120% 이상이 증가되는 데는 특별 중점관리하도록 지금 현재 기간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큰 판매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0%이상은 저희들한테 관리하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될때까지는.

정성용 위원

가격이 바뀌게 되면 색깔을 바꾼다든가.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지금 두 번째 저거하시면 그런 것도 지금 직원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하고 나중에 가격이 오른 거하고 색깔이 바뀌어서 차별을 두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이래 오르면 아까도 지적은 있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물론, 우리 충주시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으로 그럴리는 없다고 생각되는 데 그래도 불법투기가 늘어날 걸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인상결정 후에 지금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단속반이 5분이 하고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걸 더해가지고 대책을 따로 세워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도 가격이 상당히, 갑자기 높아진다고 체감이 좀 많이 느껴질 때 발생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다 그러면 뭐 대충해서 그냥 기존대로 잘 법을 지키고 질서 지키고 준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텐데 이 가격을 체감을 별로 크지 않게 분산해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제가 지금까지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건 3단계 계획에 의해서 접근했는 데 그 쪽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민한다는 건.

정성용 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세는 올리기로 했고 앞으로 상하수도나 기존에 또 올랐던 답배값 이런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도 또 올릴 계획이죠?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예.

정성용 위원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하신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는 그 과정을 거쳐서 입법예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 데 우리 충북도내에 각 자치단체에서 봉투가격 인상계획을 갖고 있는 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봉투가격은 아니고 주변 현재 봉투가격이나 그거까지는 파악을 했는 데 인상까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정성용 위원

하여 튼 현실적으로 행정하시면서 수입이 시청 자체내 공무원들한테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연결이 없고 이런 건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좀 재정상태가 어렵고 이러면 올리는 건 이해는 하고 있는 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 잘 고려하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모르겠는 데 잘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연 처리비용이 총 188억원 정도 되는 데 이게 인상돼가지고 미치는 영향은 4%정도 비용 중에서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민들 부담은 굉장히 큰 거 같은 데 전체적으로 이런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는 그 효과는 저기하다고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과장님 말씀도 잘 받아들여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쓰레기 봉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생산은 저희들이 하는 건 다른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오구요, 한 업체에서.

대행업소 아까 청운이라고 1개 업소가 대행을 해가지고 판매업소들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판매대행 공급업체는 1개 업체가 저희들이 1년간 계약해가지고.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생산을 우리 시에서 한 군데 밖에 없다?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생산은 다른 지역에서 의뢰해가지고 그걸 공급해 주는 업체는 계약을 해서 청운환경이라고 1개 업체 뿐이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결론은 우리 충주시는 생산업체가 없다는 얘깁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생산은 저희들 관내는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없어요?

그러면 1년에 우리 충주시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는 가격이 얼마나 돼요?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김영식 위원

충주시민들이 읍면동 전체 포함해서 구입하는 금액이 5억!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판매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식 위원

그렇지 소비자가 구매를 했을 적에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판매금액은 한 25억 정도 되고.

김영식 위원

그죠, 5억이라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1년에 25억씩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생산업체가 왜 없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그건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파악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일반봉투는 저희들이 청주시에서 하고 제가 봤을 때 공공봉투는 대구시에서 하는 데 아마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적인 파악이 잘 안될 줄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타시군보다 우리 충주시가 판매하는 금액하고 같은 리터에서 가격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예, 그건 저희들이 다 분석해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갖고 있죠, 그러면 충주시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렴합니까, 비쌉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지금 20리터 기준했을 때 청주시는 370원이고 저희 청주시는 360원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거기에 대한 상황을 꼭 10월 1일부터 여기 이 자료에 의해서 꼭 시행을 해야 됩니까?

물론, 시기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아니라 심도있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데 충주시에서 1년 25억씩 쓰레기봉투가 소요되는 데 왜 이걸 시에서 그냥 방관하고 있었는지 그거 좀 확인해서 답 좀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지금 시행시기 경과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충북에 주위에 있는 시군을 제가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청주, 제천 우리 비슷한 시 단위 쓰레기봉투 가격이 여기 나와 있듯이 청주는 370원, 제천은 300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올 해에 혹시 여기는 우리보다 더 싸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천이나 청주나 올 해 인상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것에서 앞장서서 충주시가 하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고 이런 인상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장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위원들이 한 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더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갖고 다음에 조정할 건 조정해가지고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은 데, 쓰레기 봉투인상은.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금액하고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호영

예, 그래갖고 심도있게 검토해갖고 다시 한 번 상정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6.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안 의견제시의건

7.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소명의 건

(충주시장제출) (11시 21분)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소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충주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된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교현동 352-1번지 소재하고 있는 기존 교현.안림동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해서 청사이전 신축을 통한 원활한 행정업무추진은 물론,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방문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된 사항입니다.

주요 결정내용을 보면 위치는 충주시 안림동 107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3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는 2015년 5월 12일부터 2015년 6월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계획부지는 2014년 9월 제189회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4년 12월 30일자로 용지매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2015년 8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사업시행을 통해 2016년 6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현안림동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소명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도입에 따라 2014년 12월 4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후 2015년 2월 3일 대로 3-6호선 외 2개 시설에 대하여 충주시의회의 해제권고를 받았습니다.

해제권고를 받은 시설은 목행동에서 용탄동을 거쳐 동량면 조동리로 연결되는 대로 3-6호선과 수안보면 온천리에 위치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교통광장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로 3-6호선 해제권고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2020년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충주시 도시관리계획상 충주시에서 목행동과 동량면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구간이 미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시설에 노선은 충주 용탄동 일원에 산업단지를 경유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동량대교 건설사업의 연결도로 구간으로서 향후 충주시 장기발전계획상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3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로 3-6호선에 대한 충주시의회의 해제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변경이나 조정, 존치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안보면 온천리 일원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교통광장 해제권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안보면 온천리 305번지 일원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수안보 온천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해서 기반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온천리 956-1번지 일원에 교통광장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와 관리를 위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권고하신 2 시설 모두 현재 추진 중인 중북내륙선철도 개통 및 수안보역사의 설치가 완료될 경우 수안보 온천 관광활성화와 수안보 도시지역의 변화가 예상됨으로 이 시설 또한 2030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과 연계해서 존치 및 해제로 인한 영향과 추후 수안보 권역 활성화로 인한 여건변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변경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3-6호선 및 2개 시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동 해제권고시설은 주 간선도로와 교통광장, 버스정류장 등 도시기능상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서 해제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 타 시설과의 연계성, 장래 도시발전 필요성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금번부터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해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절차를 이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소명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 데요, 2030충주도시기본계획용역이 언제 끝나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이게 2017년 11월에 끝납니다.

30개월로 계획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이 미집행 건에 대해서 빨리 앞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지금 우리 도시계획 총 건수가 한 2900, 3000개 가까이 되는 데요, 여기 미집행 건수가 한 1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정상교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이게 어차피 권고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변경이나 해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접목시킬 때 기본계획부터 정비가 된 후에 관리계획을 하는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 쯤이면 기본계획이 완료가 돼서 승인을 받을 거구요, 기본계획 받은 걸 갖고 2017년 11월까지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때문에 당길 수는.

정상교 위원

이게 지금 2017년도에 끝나면 지금 중부내륙고속철도가 2019년이면 완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안보권 같은 경우 너무 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옛날에 이게 공영터미널로 있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유지로 바뀌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건 해제를 해 주시고 내륙철도 때문에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에서 매입해서 다른데 지정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지금 중부내륙선 철도가 충주역까지 19년이구요, 충주부터 시작해서 문경까지 21년까지 준공입니다.

그래서 수안보 구간은 21년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이번에 해제권고사항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정비할 때 저희들이 수안보 전체적인 주차라든가 교통광장이라든가 전반적인 시설을 놓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과 필요치 않은 시설을 이번에 같이.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를 기다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죠.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그렇죠, 2017년.

정상교 위원

이게 의회에서 권고사항을 했으면 그 건에 대해서만 심도있게 추진하고 검토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용역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 권고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의미도 없는 거지 그러면.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이거에 대한 것이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권고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이 권고사항은 먼저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검토내용을 되는 대로 보고를.

정상교 위원

글쎄, 이게 예전하고 틀려서 예전에는 공영터미널을 썼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썼는 데 이게 사유재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유재산도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상의를 하셔갖고 나중에, 지금 아시다시피 교통과에서 하시는 건지 관아골 옆에 그 비싼 건물 사 갖고 주차장 만들어 주시잖아, 그런데 2021년도에 가서 필요하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 대신 이건 빠른 시일내에 해제를 시켜주는 게 정당하다,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우건성 위원님.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앞서서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 데 지금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요청했을 때 답변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 데 좀 조속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대로 3-6호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의회 때 해제를 권고말씀을 드렸는 데 그 때 상당히 5호선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집단 발생하던 지역을 부분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냈었는 데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이 지금 없는 것 같고 또한 거기 3-6호선이 해제를 할 경우에도 노선변경을 하게 되면 동량대교에 관련됐을 때 이어지는 도로도 훨씬 더 편리하고 용이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도면은 없습니다만, 4단지에서 5단지 조성을 지금 하고 있죠?

5단지 조성을 하면서 도로가 확장, 신설이 될텐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4단지에서 동량댐이나 동량면을 가기 위해서 가는 도로가 2차선 도로로 돼 있죠, 그걸 연결을 시켜서 4단지하고 좀 내려오면 부분해제를 하면서 동량대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회에서 권고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검토를 할겁니다.

그래서 우선검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해제건 또 지금 현재 동량대교와의 연계성, 또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하여 튼 빠른 시일내에 이 3건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우건성 위원

용역을 줬을 경우에 용역회사에서 주민설명이나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냥.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주민설명토론회, 의회보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5월에 시작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가 끝나고 나면 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전문가나 또 의회도시계획위원회, 토론회, 주민공람공고 여러 가지 같이 병합해서 이렇게.

우건성 위원

용역회사는 발주했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했습니다.

우건성 위원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네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우건성 위원

하여 튼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셔가지고 부분해지가 반드시 되고 노선변경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건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따른 조치계획 소명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정리 및 오류문구를 정정하고 현실성이 없는 농가의 생산비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주차장, 자전거 이용시설에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까지 매년 9.5%씩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규정에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안 의견제시의건은 교현안림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소명의 건과 관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성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안 의견제시의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소명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7월 23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출석공무원:6인
경제건설국장백 한 기
건축디자인과장 윤 효 진
농정과장정 창 열
도로과장임 종 관
지역개발과장김 성 섭
자원순환과장김 진 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호 영
부위원장 허 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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