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2일(금) 09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1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안
3.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5시 18분 개회)
○ 위원장 이종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제의) (15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 위원장 이종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1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는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7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수의원대표발의) (15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로 선정하여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제정 제안이유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의정도우미 구성 및 임기를, 안 제3조에는 의정도우미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의정도우미의 역할과 관련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주민불편사항 및 발합리한 각종 제도개선 건의, 기타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에 개선의견 제출 등으로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의정도우미의 활동에 대해 월 1회 이상 의견제출 실적이 있는 도우미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월3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15년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모처럼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제정은 의원님 18분이 모두 공동발의한 안건이며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제정으로 충주시의회가 시민의 곁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형채
전문위원 김형채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위원
지금 9조를 보면 월1이상 의견제출 실적이 있는 도우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뭘로 그러면 문서화해서 이게 어디에 보고를 받을 겁니까, 어떻게 할거예요?
○ 최용수 의원
지금 앞서서 우리 최근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 데요,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저희하고 똑같은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론에 관련된 것은 충북의회에 있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 최근배 위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입장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제목이라도 써서 내야 되는지, 솔직히 월 3만 원 주는 걸로 돼 있는 데 그러면 우리 구역 내 3명씩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매 달 1년에 36건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러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지불을 할 거냐 안 할거냐 그런 문제가.
○ 전문위원 김형채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만들 수도 있구요, 일단 현재는 문서접수나 홈페이지에 그 항을 하나 만드는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분들에 대한 품위유지의 의무나 이런 것도 저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신분증도 발행되고 뭐 하는 데 그건 우리 품위유지의 의무나 또 하나는 의회방청에 연 뭐 저는 2번이라도 좋고 방청의 의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어떤 그런 품위유지하고 그런 것도 좀 넣은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 데.
○ 최용수 위원
우리 최근배 의원님께서 세부적인 부분들,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 이런 부분들이 또 만들어 지는 거니까 그 때 위원님들이 개진해 주시고 또 이 안건은 우리 의원 전체가 지금 같이 발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또 좋은 안건도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세부적인 부분에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세칙을 만들어서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품위유지의무나 이런 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들어가요?
○ 최용수 의원
위원님 지금 이게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니까 위원장님 부분이니까 위원장님한테 저거 하셔서.
○ 위원장 이종구
질문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 위원장 이종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운영위원회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충주시민이 적극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활동이나 의안심사시 의정모니터로 활용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가능케 하는 조례로 판단되며, 제4조 활동범위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5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서강은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팀장이 해외연수 중이어서 의사팀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목별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11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지난 우리 사무국 총 예산은 24억 4492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95.4%인 23억 3263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122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1페이지 하단입니다.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의회비 중 의원 국내여비는 전년도 6대 지방선거로 인해 많은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 총 1897만 1000원 중 514만 1000원을 집행하고 13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국외여비도 총 4693만 원 중 2871만 950원을 집행하고 1821만 9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총 예산 2억 1632만 5000원 중 1억 8870만 1200원을 집행하고 의정광고게재 1716만 원, 의정운영계획서 제작 400만 원, 의회 안내책자 발간 200만 원, 의원연찬회 외래강사 수당 420만 8000원, 회의록 유인 670만 원, 상패 및 상패 제작 672만 원, 의원 위탁교육비 140만 원 등 총 2762만 38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약 1억 1228만 원 정도가 남았는 데요, 그 중에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에 약 40% 가까이 이렇게 남아 있는 데 누가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누가 답변을 하시는 건가?
○ 위원장 이종구
홍보팀장님.
○ 홍보팀장 이창재
홍보팀장 이창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 언론사 광고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광고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예산은 지금 1억 3893만 원 예산이 돼 있구요, 이 중에 1억 2177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1716만 원이 남았습니다.
1716만 원 중에는 지난 연도에 신문발행이 중지된 신문이 한 군데 충북뉴스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광고비를 안 준게 한 400만 원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저희 언론사가 통신사나 지역지, 인터넷 신문에서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데요, 언론 홍보에 대한 여유분이 13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 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비슷하게 여유분으로 이렇게 책정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집행하지 못한 겁니다.
○ 천명숙 위원
답변을 그냥 구두로 들었으니까 감사기간에 홍보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받았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종구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 위원장 이종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억 4492만 1000원 중 23억 3263만 7380원을 지출하고 1억 1228만 36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 의정운영비, 공통경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특정예산을 불합리하게 불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이종구권정희최용수천명숙이호영 |
김인기정성용최근배홍진옥 |
○ 출석공무원:2인 | |
의사팀장 | 서 강 은 |
홍보팀장 | 이 창 재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종 구 |
부위원장 | 권 정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