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2일 (금) 15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5시59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19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인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제안설명) (16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충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조례제정 제안이유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건강증진관련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등을 위한 장애인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제5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추진시 운영의 위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5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모쪼록 충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체육진흥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신옥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신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견내용중에 장애인체육동호회를 장애인체육종목별연합회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출하셨는데요,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4조는 5명이상 장애인의 체육인동호회로 등록하면 경비를 지원하는데 체육진흥과 의견대로 장애인체육종목별연합회로 수정하면 당초안보다 경비지원 조건이 강화되는거 아닌가 싶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구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네.
○ 신옥선 위원
두 번째로 현재 우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동호회 수와 종목별장애인연합회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먼저 우리시 장애인 체육발전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인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에서 장애인 체육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에 제정취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같이 장애인체육동호인만 단체만 지원할 경우 일반생체하고 또 일반체육단체하고 형평성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배드민턴클럽 같은 경우는 약 25개 단체에 한 1,500여명이 되고, 야구클럽은 또 26개 클럽에 한 5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클럽별로다가 이렇게 시에다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이 폭주될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트민턴클럽이 25개 클럽이지만 연합회에서 창구를 연합회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일반체육, 장애인체육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동호인을 인제 연합회 이렇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체육 가맹단체는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15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 클럽은 4개 단체는 클럽으로 요렇게 구성이 돼서 연합회가 돼 있고, 11개 단체는 동호인만 단일종목 동호인만 요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가 시행되면은 종목에 따라서는 우수한 실력을 가진 동호회가 구성이 돼 있어도 저기 연합회 구성이 뭐야 저기 지원을 못 받는 동호회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활동을 즐기고 장애인 체육을 진흥시키려면 먼저 장애인동호회를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 저희두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인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호를 동호인까지 이렇게 개방해놨을때는 무분별한 지원요청이 우려가 돼가지고 지방재정이 넉넉지 않은데 좀 그런문제가 있어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 신옥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예산확보는 좀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우리 금년도 장애인체육회 저기 예산이 1억 5,400입니다. 그중에 인제 한 5,000만원 정도가 사무국 운영비가 되고 나머지 한 1억 정도가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나 출전지원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작년도보다는 한 5,000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은 만약 클럽에서 전국대회나 시합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그런데는 우리시에서 협조해줄 수 있는 예산범위가 한 어느정도 생각하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개 단체중에 2개 단체는 좀 잘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13개 단체가 전국대회 출전하고 그럴 때 저희가 지금 정확한 예산은 봐야되겠습니다만 한 5,000만원 이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단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허수도 생길 수 있을꺼 같은데 좀 여기에 대한 무슨 뭐 뚜렷한 대책이나 그런거는 좀 세우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그래서 인제 걱정이 돼가지고 연합회로 했을때는 동호인수가 많더래도 연합회로 한 단체로 이렇게 주면 되는데 동호인수가 많다보면 일반 체육회 회원이 아니더래도 일반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5명 이상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요청이 있을것으로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랬을 때 난무되는 지원요청사항을 지원하지 못했을 때 그런 문제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있는 회원들은 다 충주시 거주민을 향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등록상 충주시민을 얘기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저희가 장애인체육 저기 체육회 가맹단체를 보면은 한 396명이 되는데 다 충주사람입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동호회까지 다 지원을 하면 일반생체나 뭐 여기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무 뭐 무분별하게 지원은 좀 사실은 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 동호회는 11개 단체가 있고 가맹단체는 4개라랬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네.
○ 홍진옥 위원
그럼 이 11개 동호회 단체는 가맹을 하지못한 뭐 이유가 있어요? 무슨 요건이 안돼서 못한거에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아니 인제 15개 클럽중에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호인이 2개 클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합회라래는거에요. 그래서 4개 클럽은 연합회로 돼 있고, 나머지 11개는 단일종목의 동호인들이 구성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동호인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가맹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에요?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돼 간다는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아니 저기 4개 종목은 종목별로다 클럽수가 다 이게 2개 클럽, 3개 클럽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 그 단체는 연합회로다 돼가꾸 저희가 정상적으로 일반체육회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11개 클럽은
○ 홍진옥 위원
개별로 운영이 된다.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 개별 해서 동호인 성격으로 보시면
○ 홍진옥 위원
아 동호인 성격으로. 그래서 가맹을 서로 자기네끼리 클럽별 가맹이 안된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하면은 15개 단체를 지원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네네.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저희
○ 홍진옥 위원
의견 제출한 바에 의하면 4개 단체만 지원해 주는걸로.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아니 그건건 아니구요.
○ 홍진옥 위원
가맹단체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지금 현재 그 장애인 가맹단체는 15개구요, 실질적으로 내부속을 들여다 보면은 4개 종목은 클럽별로다 저기 2개 이상 돼 가지구 연합회성격이 돼 있고, 11개 종목은 저기 단일 종목으로 돼 있지만 동호인으로 단일종목이 돼 있지만 장애인체육회 가맹은 돼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원을 해줄 때 저 연합회로 지원을 해주겠다.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네네.
○ 홍진옥 위원
개별로 안해주고. 예산상의 차이는 없는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 그런건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산상의 차이는 없는데 일괄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연합회로 지원해주느냐, 개별 동호회를 지원해주느냐 그런 문제라는거죠? 지금.
그 차이점이 큰 차이점이 뭐에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저희가 인제 우려되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배트민턴클럽 일반생체 같은 경우에는 25개 클럽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 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걸 보면은 거기에서 또 25개 클럽중에서 또 일부동호인만 또 이렇게 동호단체만 이렇게 요청을 지원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난무할까바 걱정이
○ 홍진옥 위원
다른 부분에도 동호회별로 다 지원요청을 할꺼다.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그런것도 있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일반체육,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그래도 같이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27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호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충주시에 거주하는 5인 이상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조직으로 장애인 체육회에 동호회로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를 “장애인체육종목별연합회”란 충주시 장애인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를 말한다로,
안 제3조 제2항 본문 중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등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 제4조 제1항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를 “장애인체육 종목별 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로,
안 제4조 제2항 제1호 “체육회 운영과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을 “체육회 운영과 연합회의 육성 및 지원”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2인 |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체육진흥과장 | 한 봉 재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천 명 숙 |
부위원장 | 김 인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