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21일(목)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안
6.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
7.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1.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2.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3.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
15.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3.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1.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4.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
(10시 58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영기 의원입니다.
또한 충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태양광 발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공익성,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환경성, 주요 국가의 이격거리 제한 그리고 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해 4가지 파트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익성 관련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요즘 극심한 미세먼지로 얼마나 큰 고충을 겪으셨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물려 주어야 하는 사명감에 얼마나 큰 걱정을 하고 계시는 지요?
미세먼지의 발생처가 상당부분 중국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 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출력제한 등을 수시로 하고 있겠습니까?
원자력발전는 또한 어떤지요?
원자력 발전의 경우 가까운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탈 원전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전기를 결국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밖에 없고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값싸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수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계절적으로 증폭이 심한 수력발전의 보완적 에너지로서의 태양광 발전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는 추세임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국토의 대기환경을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도 태양괄 발전의 가치는 더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게 태양광 발전의 최소한의 규제 이외는 대폭규제 완화 되어야 할 대상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환경성 관련입니다.
시중에 떠돌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잘못된 오해 중에는 소음, 눈 부심, 전자파, 폐 모듈의 처리, 농작물 생육저하 등의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정한 검사와 조사결과를 거쳐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빛 반사에 따른 눈 부심에 대하여 태양광 모듈에서의 반사율이 5.1%인데 비해 붉은 벽돌은 10에서 20%, 유리는 8에서 10%, 흰색 페인트가 70에서 90%에 달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빛 반사와 배행기 이착륙 문제에 대해서도 비행장 인근의 다른 물체들, 예를 들면 금속지붕, 자동차 등 보다 반사율이 낮아 우려할 필요가 없고 전자파에 의한 인체 및 가축피해에 대해서는 측정결과 일반 가전제품보다 현저히 적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 주변 온도상승 우려도 뚜렸한 온도차가 없었고 태양광발전소의 집광판 세척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또한 빗물을 이용한 자연세척 방식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충북 진천에 건립 중인 태양광 재활용센터 등에서 모든 폐 태양광시설을 회수하여 재활용 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걱정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입니다.
세 번째, 주요 국가들의 이격거리 제한에 대해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해 짚어 보겠습니다.
일본은 태양광 발전설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영국은 이격거리 자체가 입지불허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캐나다는 군.구 도로의 경우 도로 중앙으로부터 최소 10미터 이상, 철도 경계로부터 30미터 이상을 이격하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인접건물과 약 45미터를, 차도 경계에서 약 7.6미터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경북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소규모 자치단체들은 유휴공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및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자금지원, 자금융자,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에너지는 자연자원의 태양열, 풍력, 수력, 조력 등 외에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값싸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태양광입니다.
결국 이런 점을 종합해 국가의 장래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 대기환경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에너지 강국으로의 발전 등을 깊이 생각해 수소차와 더불어 친환경 대표주자인 태양광산업의 확태를 위해 주민을 설득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물론,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 미관상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에너지로의 대체보완 노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후손들을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친환경에너지로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발 맞추어 시민들과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극심한 미세먼지의 시대, 더 맑고 깨끗한 공기를 물려주는 것, 무한 에너지 활용을 통해 지구 자원을 소중하게 아낄 줄 하는 것, 이런 시대적 사명으로 충주도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83호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충주시의회 의원이 실시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련절차 및 원칙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484호 충주시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485호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486호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487호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 자치분권의 실현,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 시민의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8호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489호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관내 거주 노인들의 보행 불편해소, 온천수 공급단가 요금체계 개선 등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1.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490호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491호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제2항 “부과ㆍ징수한다”를 “법제7조,8조에 의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곽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492호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체계적인 보급지원을 위한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493호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접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서충주 신도시와 연계하여 우리시 미래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낙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4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2496호 충주시 전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SPC)설립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함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기타안건인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SPC)설립 출자 동의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7호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SPC)설립 출자 동의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관합동방식 채택을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8호 충주시 반려동물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SPC)설립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특위원장심사보고)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권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99호 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에코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청산종결 등기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500호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의 이격거리 기준에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이격거리 제한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보고 하신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다.
이의제기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한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어 찬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홉 분 전 위원님과 네 분의 의원님 등 총 13분의 공동발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2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으나 이번 230회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수정 의결 되었고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2018년도 한 해에만 호암동 관주마을 등 22개소에서 충주시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산림 및 경관훼손, 토사유출, 재해 우려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체화 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내 11개 시군 중에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 이격거리가 완화된 편에 속하고 주민동의를 구하는 점은 현재 우리 시 밖에 없는 형태로 개발제한의 의미는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4일 공포하여 두 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 데 조례정비특위 위원회에서 개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업무의 계속성을 미뤄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회 의원님들께서 각자 결정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 조례정비특위위원회에서 상정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조례안은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사전발언한 내용이 있는 관계로 다른 설명은 생략하고 조례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조례는 5호 이상인 주택인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5호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을 두었었습니다.
그 규정을 이번에 개정한 내용을 보면 주택 수에 관계없이 200미터 이내에 단 한 채의 주택만 있더라도 세대 100%의 동의를 얻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한 개정안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이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구조 본 안건에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45조 3항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정용학 의원님과 손경수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네)
이상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백인욱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백인욱
의회사무국장 백인욱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는 의원님이 의석에서 보시는 방향으로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해서 앞쪽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한글로 “가”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기재하시고 명패를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부를 잘못 기재하거나 가.부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의장님은 맨 나중에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철 의원님 곽명환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 유영기 의원님, 이회수 의원님, 정재성 의원님, 조보영 의원님, 조중근 의원님, 최지원 의원님, 함덕수 의원님, 권정희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 안희균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정용학 의원님, 손경수 의원님, 허영옥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9매로서 명퐤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투표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에서 “가” 11표, “부” 7표, “무효” 1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의원제안설명)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9년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용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13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안 석 영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감사담당관 | 서 병 열 |
안전행정국장 | 김 원 식 |
경제건설국장 | 손 창 남 |
신성장전략국장 | 권 오 동 |
복지민원국장 | 우 경 제 |
문화체육관광국장 | 우 선 택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보건소장 | 안 기 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 안 문 환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태 호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허 영 옥 |
서명의원 | 손 경 수 |
김 낙 우 | |
사무국장 | 백 인 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