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8일(수)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5.충주시 탑평리 사적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2.충주시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이병섭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 주무관 이병섭
의사팀 주무관 이병섭입니다.
제19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특위를 운영하면서 정비한 조례를 심사하시고 제198회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2.충주시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충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5.충주시 탑평리 사적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탑평리 사적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채
전문위원 김형채입니다.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조례가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 데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는 거죠?
○ 위원장 정상교
다른 건 문제가 없는 데 지금 검토보고 해준 그 건에 대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장내소란”)
○ 천명숙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반대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위원장 정상교
우리가 정해진 대로 그냥 가면 되지.
○ 전문위원 김형채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셔도 되구요, 반영 안 하셔도 되구요.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건.
○ 위원장 정상교
잠깐, 속기 하고 있으니까 이따 정회해서 얘기를 하고,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박해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해수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해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례가 상위법령 위반,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내용 불분명 등 정비함이 타당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충주시 건축조례 제22조 제2항 “사용승인신청서 접수 후 1일 이내에” 규정을 “사용승인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로 수정 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문화 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시군에서 처리하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심의가 충청북도로 이관됨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탑평리 사적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은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해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해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박해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해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박해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탑평리 사적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박해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23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정상교박해수김인기이호영이종갑 |
허영옥천명숙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 상 교 |
부위원장 | 박 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