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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96회 제1차 본회의(2015.05.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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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시정에 관한 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제1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3.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서강은

의사팀장 서강은입니다.

제1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홍진옥 의원 외 6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김인기, 박해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최근배, 이호영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빈집정비지원 조례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 총 10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관계 공무원과 함께 도시재생 해외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 접목방안을 모색하셨습니다.

5월 6일부터 8일까지 최용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기법 등 국회의정연수원 교육을 청취하시고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하시어 시민들과 함께 하시고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1.제1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제1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1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6회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처리한 후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5월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5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처리하고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15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영식 의원님과 김헌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식 의원님과 김헌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윤범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조길형 시장님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단체 여러분, 연수, 교현안림, 교현2동 지역구 김인기 의원입니다.

충주시 장애진체육회의 정식출범은 2008년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충북장애인체육회 운영규정 제41조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그 설립목적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회의 활성화,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를 통합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장애인 스포츠를 통한 충주시 장애인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그 설립목적에 맞게 우수선수와 지도자 발굴과 육성을 포함해 재활에 큰 도움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체육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보다 활발한 생활을 위해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있어 자립생활운동이란 장애인이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신체는 대다수의 장애인이나 원하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체육의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시설 미비,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배치부족,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부족,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인식부족 등으로 소수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문적인 장애인 체육시설의 확충은 절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에는 공공체육시설이 호암체육관을 비롯하여 군소단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장애인만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수 많은 어린이공원과 체육공원 그 어디에도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기구는 단 한 개도 없는 것이 충주시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장애인체육은 철저하게 소외와 괄시와 무시로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장애인체육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우리는 장애인체육진흥에 있어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첫째, 장애유형, 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에 신체활동에 범위나 운동을 위한 시설의 다양성이 요구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낯선 환경에서 비장애인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식이 있는 체육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데 과연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재활을 위한 공공의 프로그램들이 충주시에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역대 시장님들과 충주시는 이제껏 장차법과 관련해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 한다는 조항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보완에 힘 쓰겠다라고 수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그렇듯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각종 경기에서 메달을 따 오거나 장애인의 날이면 함께 사진을 찍으며 생색낸 것이 그 전부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장애인들의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이용에 편의성과 장애유형, 장애정도, 특수종목을 위한 맞춤형 시설로서 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시설, 즉 전문전인 장애인형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반드시 충주시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절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지난 2015년 5월 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기금 55억원을 확보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지원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길형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윤정훈 문화복지국장님과 실무를 맡은 한봉재 체육진흥과장님 그리고 이름없이 묵묵히 일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찬사와 갈채를 보내 드립니다.

충주시장으로 당선되시면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체육을 발전시키겠다 공약하셨는 데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그 공약에 첫 단추를 잘 꿰메셨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만 3000여 명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운동을 위한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모사업비 기금 55억원을 확보하셨는 데 이에 따른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둘째, 충주시에 장애인체육 정책의 방향과 활성화 방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셋째, 장애인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식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데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집행부의 심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 주고 감동을 주는 한 편의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체육은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체육활동을 떠나서 재활책의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체육의 정책에 있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충주시에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체육 엘리트체육과 분리되어 운영되지만 비장애인체육과 생활체육이 조화롭게 어울려 함께 나아가야만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인체육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만큼 선수발굴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며 인근의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합하여 지속적인 선수발굴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장애인체육은 메달을 따기 위한 대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보다 더 큰 삶을 살고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선수 뿐만 아니라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체육동호인 지원사업, 장애인들에 체력증진과 재활서비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소홀하지 말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가장 불편한 사람이 편하고 행복하면 모두가 편하고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체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예산의 확대지원을 비롯한 체육행정을 보다 확대 추진해 줄 것을 이 시간에 호소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에서는 저희 회의규칙에 따라 일체의 소란행위나 녹음, 촬영, 녹화 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방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적인 시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가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안에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시장님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복합건물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관리자 역할이 중요한데 시에서 나서서 점포관리자로 지정을 한다면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지정된 기존에 점포관리자가 지정되고 6개월 내에 법인이나 협동조합, 사업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못해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점포관리자로 다시 연장하여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점포관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시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어느 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충주시 조례 중 개인 복합건물 또는 대규모 점포 정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는 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래전 현대타운 대규모 상가는 시에서 4억 5000의 예산을 들여 에어콘을 설치한 후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고처리 내역과 현재 유지관리상태 및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시장님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과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쪼록 집행부 공무원의 충실하고 적극적인 의원 요구자료에 대하여 성의있는 제출을 요청하면서 6월 정기감사에 이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부족한 답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인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장애인체육관 건립추진현황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인기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시 장애인 등록인구는 지난 연말기준으로 1만 2700여 명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 중 불과 3.9%에 해당하는 500여 분만 체육활동에 참여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평소 예산의 편성이나 운영, 집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 다수 시민을 위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가 이런 3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운영해 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저 자신이 충주시장애인체육회장으로서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체육활동 경험기회를 제공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관 건립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은 그동안 꾸준히 우리 시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억 이상이 넘는 큰 사업비 때문에 또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체육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근 청주, 제천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고 또 예산의 부족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바대로 또 불요불급한 예산, 또 덜 급한 예산을 절약을 해서라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올 해 3월 전국 4곳을 선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한 결과 최종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75억원 이상 총 사업비 1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전국체전경기장 구역 내에 있는 부지내에 건축면적 5000제곱미터 규모로 재활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또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시설 등 장애인들이 다른데에서 누릴 수 없는 시설들을 여기 다 모아서 갖춰나갈 생각입니다.

청주의 경우에 총예산 160억 중에 국비가 36억, 도비 62억, 시비가 62억이었습니다.

제천은 155억 중에 국비가 58억, 도비가 58억, 시비가 58억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비 25억이고 시비가 75억, 80억 가량을 지금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를 추가로 더 다른 청주, 제천에 균형에 맞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년 중에 투자심사 실시계획수립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0월 중에 공사에 착공해서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의원님의 지적대로 장애인 체육은 엘리트 체육을 위한 선수 저변확대를 해 나감과 동시에 모든 장애인이 마음만 먹는 다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 그리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애인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이 업무의 사업이 출발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선 시설을 확충하고 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 확대는 장애인체육회를 활성화하는 2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확대를 위해서 이미 보고 드린 장애인형 체육관 건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금년에 9억원을 투입해서 충주 실내체육관 내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보수를 하고 1억원을 투입해서 장애인 보치아 전용구장 건립사업을 7월말까지 준공하는 등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등 예산을 늘려서 장애인체육대회의 활성화를 통해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전국대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체육회 후원회 활성을 통해서 민간차원의 지원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비장애인과 차별없는 균등한 체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5월 4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복지기금 55억을 확보했다는 낭보를 듣고 본 의원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편견과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그런 예산확보나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메달을 딴다거나 어떤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대회때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가 더 정책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는 우리가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당초 장애인형체육관 건립문제도 도비를 전례에 따르면 도비를 한 60억 정도를 확보해야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 또 우리 실무 검토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할 당시에는 25억 이상을 지원할 수 없다, 도에서.

그렇다면 35억이상을 추가로 우리 시가 더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할 것이냐, 아니면 도비를 더 확보하는 것을 다짐을 받아가지고 다시 추진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도비확보를 추가하기 위해서 노력은 노력대로 하되,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시가 35억을 여기에 추가로 투입할 각오를 해서라도 이걸 조기에 앞당겨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해서라도 이 쪽에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돈 없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축물 뿐만 아니라 운영이나 프로그램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저희가 25억 도비를 확보했는 데요, 더 이상의 도비확보가 어렵더라도 이 장애인형체육관 건립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 시장 조길형

예, 그럴 각오로 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인기 의원

예, 앞으로 더욱 더 도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해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구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애인체육활동에 차별금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충주시 체육시설의 지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 시장 조길형

제가 보치아 시설을 짓도록 지시한 것도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충주체육관 로비 복도에서, 바닥에서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편하게 안 하냐?”, 하니까 행사 있으면 쫓겨 난다고 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것만이라도 우선 할 수 있으면 해보자 해서 1억원을 투입했고 의원님들께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 데 차별이 많이 있죠, 현장을 눈으로 많이 확인했습니다.

김인기 의원

본 의원이 어떨 때 그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참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할 공간도 없고 그나마 하던 공간에서도 쫓겨나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치아라는 경기는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고 그런 공원 쪽에서 해야 되는 데 참 운동장에서 비가 오고 질퍽질퍽한 그런 곳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경우 2010년부터 15년까지 단계적으로 탈의시설 및 샤워 보조기구 등 위생설비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구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반드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충주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지도자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데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이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게 끔 돼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의 저희 점자설명서로 된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해서 정비를 꼭 좀 부탁드리구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영상물이라든가 책자를 꼭 좀 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덧붙혀서 우리가 2017년도 전국체전과 곁들여서 장애인체전을 하게 되는 데요, 충주시 장애인의 어떤 관련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 횡단보도, 대중이용시설, 어떤 도로상의 편의시설, 이러한 부분들 세세히 살펴보면 과연 장애인체육을 할 수 있을 까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조길형

이 부분도 대회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이 대회를 기점으로 우리 충주시가 장애인 복지부분에 있어서 또 체육활동 또 거주, 이동 이런 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체육시설하고 연관이 없을 수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어떤 물질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또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구요, 충주시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인권상담소라든가 성폭력상담소,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일반 비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상담소 들은 설치되어서 그 분들의 어떤 애환을 들어주고 고충을 덜어주고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장애인들만을 위한 이 분들은 좀 특수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어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도 어떤 그런 상담의 기회를 제공해서 이 분들에게 어떤 그런 인권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 가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조길형

총체적으로 그런 제도는 법률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법에 따라서는 구비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운영상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끼리 또 서로 서먹서먹한 것도 있고 또 중복돼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에게 실제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장애인체육은 단순히 제가 아까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활치료의 목적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우리 충주시에 적극적인 대책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조길형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체육관 건립할 때 시설을 거기 다 좀 잘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체육시설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장애인분들이 거기 모여서 마음 편하게 활동도 하고 필요하면 모여서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재활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할까 합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인기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다음으로 박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타운상가의 대규모 점포관리자 지정 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하루빨리 현대타운 상가가 활성화 되고 입점상인의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는 데 시에서 나서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 지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 데 사실은 지정이라기 보다는 법에 따라서 상인들이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를 적법하게 수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현대타운 상가는 1987년 5월 개장한 이래 도심의 중심상권의 역할을 했습니다만, 현재 총 240개 점포 중에 1층에 60여 개만 일부 운영하고 나머지 180개는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 데 여기에는 좀 자격을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장면적의 1/2이상을 직영하는 사람이 우선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입점상인의 2/3이상이 모여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에게 이 관리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없을 경우에는 상인들이 1/2이상 동의를 하면 일단 그 사람을 지정을 해 놓고 이제 이게 그대로 갈 수 없으니까 지정한 이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이런 법인을 다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포관리자가 1/2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충주시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수리를 해 놨는 데 6개월이 지나도록 법인을 못 만든 겁니다, 조합이나 이런 법인을.

그러면 이제 실격이 된 것이죠, 실격이 돼서 없어진게 됐는 데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 데 이 사람이 다시 또 1/2 동의를 얻어가지고 재차 또 들고 왔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규정에 없는 겁니다, 법에.

이런 경우에는 이건 형법상 어떤 다른 공법이 아니고 상인들의 어떤 사적 자치, 상인들의 단체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우선 존중하는 사적자치원칙에 따라서 또 상급기관인 산업자원통상부에 질의를 해 놓니까 일단 수리를 안 할 수가 없다 또 그래서 받아 줬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6개월이 지나도록 또 상인조합을 못 만들었다 그러면 또 실격하고 또 들고 오고 이렇게 반복이 계속 된다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박해수 의원님께서도 이 점을 크게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또 이런 경우가 계속 된다면 이 경우에는 점포관리자로서 어떤 의무이행, 점포에서 어떤 책임져야 할 일이 발생했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의무이행을 하는 점포관리자의 역할은 할 수 있을 지언정 조합이 설립돼야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권리주장, 모 보조를 받는 다든가 지원을 받는 다거나 어떤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역할은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

이 조합이 설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거 또 발생하게 했던 어떤 사건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쳐야 돼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능동적인 사업을 하는 이런 일은 현재로서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법에 큰 어떤 맹점으로 인해서 배제할 순 없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6개월 이내에 재차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경우에 유통산업발전법과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 데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 자체를 그냥 관리하는 겁니다.

그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건 따지지 않고 건물 자체를 안전하게, 효용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건 상행위가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충주시 조례 중에 이런 복합건물에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또 만약에 이게 단순 상가가 아니고 어떤 공동주택이라고 본다면 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등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타운 상가가 2004년도에 국비를 또 포함해서 한 5억원 정도 지원받아서 에어컨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이걸 놓고서 상인들 내부간에 분쟁이 있고 이견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만, 그 고소고발 결과에 사법처리가 있었던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서 위법여부를 가려야 되는 데 사법처리를 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 현대타운 상가는 2010년 12월이 조합이 해산되고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상인조직이 구성돼서 상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시에서 피동적으로 또 혹은 어떤 말썽이 없이 조용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일은 처리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상가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해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출석공무원: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김 광 중
홍보담당관김 시 성
창조정책담당관김 익 준
안전행정국장구 경 회
경제건설국장백 한 기
문화복지국장박 해 열
농업정책국장한 대 수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조 용 민
환경수자원본부장홍 순 오
시설관리센터소장피 의 섭
○ 회의록 서명
의 장 윤 범 로
서명의원 김 영 식
김 헌 식
사무국장 박 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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