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22일 (금) 11시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2.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5.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7.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8.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2.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8.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중 부시장님께서는 충무훈련 강평회 참석으로, 윤정훈 문화복지국장님은 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매장문화재 심의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6호,「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안 제9조 제2호 및 안 제11조 제3항을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1767호,「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73호,「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최근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충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을 5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요지 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68호,「충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1769호,「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70호,「충주당노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 행정업무추진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771호,「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문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안 제8조 1항 본분의 “전통시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조특위원장 제안설명)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 및 금번 회기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구현과 자치입법기능을 활성화하여 생산적인 의회상을 적립하고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내실있게 정비하여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2015년 1월 제193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4월말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주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해 정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충주시 자치법규 307건에 대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조례, 상위법령을 위반한 조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조례,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문제가 있는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집행부 실무의견도 충분히 청취한바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4월말까지 추진한 조례정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307건중 총 199건의 충주시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23건의 조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정비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위법령위반 5건, 상위법 제·개정사항 미반영 8건,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4건, 내용불명에 3건, 실효성 없는 조례 3건입니다.
우선 7건의 조례를 정비코자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종료시까지 충주시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조례정비활동을 추진하겠으며, 특별위원회 목적달성 및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조례특위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2015년 5월 11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772호,「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칙으로 복수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일괄 개정 작성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제1조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10조의 편집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의개최 횟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2조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조례 제8조 장학금 지급의 정지에서 뜻이 불분명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뜻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는 조례 제24조에 읍면복지관의 위탁관리규정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입안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제4조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는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입안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 충주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조례는 조례 제2조와 제11조에서 인용된 상위법령을 개정된 상위법령으로 정비하였으며,
제6조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는 조례 제 24조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7조 충주시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된 별표 수수료가 반영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기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1일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5월 18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5월 19일과 5월 20일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1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7,432억 6,768만 3,000원보다 756억 8,449만 2,000원이 증가한 8,189억 5,217만 5,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6,270억 8,872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918억 6,34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48억 477만 2,000원, 보조금 222억 7,387만 5,000원 등을 더하여 총 756억 8,44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은 환경보호에 197억 7,786만 7,000원 등 총 13개 분야에 756억 8,44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 기금 중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을 4,115만 7,000원이 증가한 186억 2,395만 2,000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요구액은 756억 8,449만 2,000원이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정체성확립 및 호국정신 함양 시민 전진대회 등 총 16건에 11억 5,203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총 96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홍보담당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 안전행정국, 문화복지국, 보건소와 시설관리센터 등 22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총 76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감사범위를 적의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등 19개 부서와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용 의원 제안설명)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정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의원
정성용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5년 6월 12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성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
이종구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12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김 광 중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창조정책담당관 | 김 익 준 |
안전행정국장 | 구 경 회 |
경제건설국장 | 백 한 기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농업정책국장 | 한 대 수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 용 민 |
환경수자원본부장 | 홍 순 오 |
시설관리센터소장 | 피 의 섭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윤 범 로 |
서명의원 | 김 영 식 |
김 헌 식 | |
사무국장 | 박 창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