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9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05.18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8일 (월) 13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2.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2.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3시 33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광신입니다.

제1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인기 의원님과 박해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결과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13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기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제정 제안이유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관련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관련사업 신청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충주시 중증장애인이 자립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충청북도 다음으로 우리시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그동안 소외됐던 중증장애인들이 지금이라도 우리시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제5조를 보면은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가 시장에게 자립생활 지원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중증장애라는 신체적 특성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 지체가 있는 분들이 과연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시에서 신청에 누락되는 중증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대책이 마련돼 있나요?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인제 저기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장애인단체를 통해서두 홍보를 하고요, 그리구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거기에 중증장애인들이 거기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옥선 위원

예. 우리시에서 중증장애인이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관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우선 충주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마련해주신 우리 김인기 위원님하고 박해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에 보면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반드시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뭐 어디 특별한 이유가 있는겁니까? 과장님 설명하셔도 괜찮구. 조례 발의하신 우리 김인기 대표님 얘기하셔도 괜찮..

지금 이게 내용이 중증장애인을 향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실 생각이신데 지금 인제 정상인이나 장애인이나 우리가 인제 똑같은 인격으로 보고 할때에 굳이 이거를 뭐 위원장을 장애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꼭 명시를 해야 되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하셔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게 낫지않나 싶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장애인 아마 배려차원에서 이거 한거 같은데요, 이게 아마 충청북도 조례에도 장애인이 위원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데도.

최용수 위원

그러면 이 중증장애인 관련된 부분들은 뭐 장애인이라래면은 뭐 중증 관련된 분들은 아예 여기 들어오지를 못할꺼 아니에요 운영위원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인제 그

최용수 위원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데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휠체어 타고서 지체장애인 같은 분들은 오실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누워있는 분들은 안 되지만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제 정상인이나 비 저기 장애인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이러는게 좋지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배려 차원이라면은 뭐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인기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감사드리구요, 지난번에 조례발의할 때 우리 김인기 위원님께서 이게 뭐 기존에 다 인제 거의 시행하고 있는걸 조례로 체계화하는거라고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예.

이종갑 위원

거의 뭐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걸 조례로 구체화 시키는..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 저는 제 구조에 대해서 좀 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에 보면 여기두 우선 2항에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센터장은 여기에 부합이 되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 저기 심현지. 심현지 소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장애인입니다 1급. 1급, 예.

이종갑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위치가 봉방동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예. 이마트 앞에 구 충주시보건소입니다.

이종갑 위원

심현지 센터장이 있는데는 교현2동에 있는거 아닌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아니에요. 그거 작년에 7월달에 옮겼습니다.

이종갑 위원

옮겼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

이종갑 위원

아, 교현2동에서 일로 옮겼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

이종갑 위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에두 인제 다 맞아야지 센터장을 할 수 있다, 이런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운영위원장이 꼭 장애인이어야지 되느냐도 저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이 우리 충주시에는 몇분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1급, 2급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홍진옥 위원

2,000명?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 1급, 2급.

홍진옥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정관이라든가 운영기준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 운영규정은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

홍진옥 위원

왜냐하면은 특히 인제 저 장애인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 가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시설장들의 자격조건, 여기서는 인제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된다 랬는데 요런것도 인제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는 한번 여기에 장으로 들어오면 이게 규정이 없으니까 놓지를 않하는거야. 그랬을 때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하드라구요. 그래서 요런 규정은 우리가 시에서도 강제는 안하더라고 그런 것을 좀 뭐 이렇게 보완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이 조례를 정말 애쓰시고 발의를 하시는건데 이 조례에 의하면 여기 인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꺼 같애요. 그래서 제가 몇 명정도 되느냐고 파악을 했는데 파악이 되셨느냐고 질문을 했구요, 질의를 했구요.

또 하나는 실지로 중증장애인 물론 뭐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이동이 곤란한 분들은 여기 오시지도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인제 이 조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좋아지겠지만 실제적으로 중증인데 지원을 어떻게 해줄꺼냐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한단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거를 좀 다시한번 이 기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지 될꺼 같애요. 센터 운영이라든가 운영기준이라든가 이런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전반적으로 해서 여기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좋은 일하고 지원해 주고 나서 내부의 갈등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면 안될꺼 같애서 과장님께서 요런걸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민봉기

예, 알았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기획감사과장 장성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767호로 제안된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와 직제 개편, 주민등록 수집금지 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는 조례를 조례정비차원에서 일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제개편에 따라 담당부서를 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44건,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22건, 법령이 잘못 인용된 조항이 4건, 그리고 오기된 도로명 주소 정정 2건, 부서명칭 변경 2건 등이며, 기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맞춤법에 따른 오기 정정 등이 6건, 이렇게해서 모두 80개의 조례에 대해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며,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80개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8조에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보면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러고 제5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랬는데 이게 반대로 돼야지 맞는게 아닌가?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안전행정부가 지금 인제 행정자치부로 다시

이종갑 위원

다시 원위치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원위치가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질의.. 답변 다 되셨나요? 이종갑 위원님?

이종갑 위원

예.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3.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회계과장 김인란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73호로 상정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의2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제8호와 제18호 및 제19조에서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의 범위, 국제기구 및 비영리단체에 관한 사항,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28조의2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2호에서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 등에 대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2조 제4항은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 전시 및 판매를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을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조항을 신설하여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와 제34조의 개정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전년도의 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서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으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5조, 안 제38조의2 및 안 제63조는 공유재산의 대부료·교환차금·변상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45조 및 제81조에서 연 2%이상 6%이하의 범위에서 이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납부자의 재정부담과 시의 재정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자율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2조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도록 돼 있어 조항을 신설하여 징수 유예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3조의2는 과오납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연 2%이상 6%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이자율을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시민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연 4%로 이자율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규의 조항이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의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며, 조례 개정을 위해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금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6시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협의하여 작성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심사결과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안 제9조 제2호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를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가능한 장애인이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로 수정심사하고, 안 제11조 제3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심사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직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서 총무위원회 소관인 22개 실·과·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현황 등 총 96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이종갑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4인
안전행정국장구 경 회
기획감사과장장 성 철
회계과장김 인 란
노인장애인과장민 봉 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천 명 숙
부위원장 김 인 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