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8일(월)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빈집정비지원조례안
2.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4.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5.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3시 23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빈집정비지원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빈집정비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의원대표발의) (13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빈집정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호영 위원장님과 함께 제출한 충주시 빈집정비 지원조례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시에서는 자체 시책사업으로 일부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보조사업이므로 내년부터는 이 조례제정이나 법령근거 없이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이유로 제안이유를 삼았습니다.
또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지원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충주시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 부분철거는 안되구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공공주차장이나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또 소유자가 빈접정비를 요청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입니다.
사전절차이행을 한 결과 의견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시 관내에는 지난 해 말로 439채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 해마다 한 50여 채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구요, 올 해 봉방동에만 16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빈집에서 노숙자들이 1월에 추위 때문에 기거를 하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한 명이 죽고 2명이 크게 다치는, 화상을 입은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 봐서 빈집정비 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충주시에서 그 전부터 가구 당 50만 원씩인가 얼마씩 지원을 해서 하고 있었던 사업인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 데.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50만 원씩 했었는 데 2010년도 초반인가 이게 끊겼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하다가 작년도에 이게 시군종합평가 대상이 돼가지고 추경에 5동을 세워갖고 올 해 또 10동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안 된다고 하시는 데 근거법령이 뭐?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조례 없이는 보조금 집행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 정상교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시내같은 경우를 보면 빈집이 지금 몇 년씩 미관상이고 붕괴위험도 있고 아주 안 좋은 데 막상 돈을 들여서 할려고 보니까 지주간에 이게 단일지주도 아니고 협의가 안 돼 갖고 손을 못 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조례도 만들 때 그런 강제이행도 좀.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저희들이 이 빈집을 지원해 줄 때 소유자 동의없이는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말씀드린게 바로 그거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또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그것은 민사적인 민법이 따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로 뭐 몇 개월 가는 건 괜찮은 데 지붕이 절반은 주저 앉았고 담도 다 넘어갔고 진짜 주위에 차도 못대요, 넘어 갈까봐.
그런 걸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주의 허락없이는 안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아주 고민거리였어요, 저희 용산동에도 한 두 군데가 있었는 데 그런 걸 어떻게, 물론 지주 허락하에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건 좀 괜찮은 집이고 이거 다 쓰러져가는 집을 지주가 꼭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 돈으로 치워주면 그 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 데 일단은?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런데 일단은 이게 세금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나대지일 경우하고 집이 있을 때 아무래도 집이 헐어져도 건축물관리대장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관계로 승낙을 안 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읍면동하고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건축주 이해설득을 시켜서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해야지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 생각도 다 그러실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아주 조례가 돼 있는 데는 여기 검토보고서 보니까 몇 군데 없는 데, 이런 거 앞서가는 건 좋은 일인데 규제가 됐던 이런게 됐던간에 좀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충주시는 중간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중간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이게 빈집정비가 그동안은 우리가 농촌주택 개량을 하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읍면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시내까지 다 해서 할 수 있는.
○ 정상교 위원
지금 파악된게 439채면 이어 엄청 많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래서.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비용을 얼마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올 해까지는 장비지원금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가구 당?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런데 저희들이 다 해 줄 수는 없고 장비대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걸로.
○ 정상교 위원
그래도 가구 당 200이면 괜찮은 금액 아닌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뭐 장비대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요새는 폐기물 버리는 돈이 많으니까요, 그거가지고는 조금 모자랄텐데 장비대 지원하는 정도 20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한 1년에 몇 채 정도 예상하고 계신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지금까지는 종합평가에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작년에 5동, 올 해 10동 했는 데 최소한도 한 아무래도 승낙받고 계속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꾸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20동 정도부터 시작해 볼려고 합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범위안에서 지원한다고 했는 데 이거 참, 예산이 앞으로 내년에 당초예산에 조례가 돼서 세운다고 그러면 4000만 원 20동을 세운다고 그러면 이제 20동 외에 되는 건 훗 날 다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장비비로 200만 원이 세워진다고 하는 데 장비비는 건물에 따라 2층 건물도 있고 그렇겠지만 단층 건물에서는 1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것 같고 이제 요는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연 폐기물처리비가 6-700만 원 들어가는 데 200만 원 장비비를 갖고서 폐기물 처리비는 안 될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00만 원을 꼭 장비비가아니라 빈집정비용으로 되니까.
○ 이종구 위원
폐기물 처리비도 되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물론, 동같은 데서는 2층 건물도 있고 예를 들어 읍면소재지같은 경우에도 2층 건물이 있고 또 단위마을 쪽으로 가면 다 단층 건물이 있는 데 단층 건물은 이제 가옥대장이 있으면 스레트 처리비가 또 한 330만 원 나오고 그걸 같이 병행해 갖고 처리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데 2층 건물 미관상 소재지같은 데 안 좋은 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주덕의원이니까 주덕을 보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방치를 해 둔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담배도 피우고 뭐 간혹가다 본드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래갖고 우범지역이 돼 버려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 먼저 철거가 돼야 되는 데 지금 이게 풀예산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참 이거 예산 범위안에서가 이게 참 저기한데, 그러면 많이 들어가는 데는 많이 더 200만 원 한도에서 더는 안 줄 거 아니냐 이거죠?
2층, 3층 건물을 이제.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것을 규모에 따라 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원순위를 정하는 것도 일단 수급자라든가 이런 건데 지원순위는 저희들이 지원결정을 하면서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더라도 심사를 해야 됩니다.
보조금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위를 정할 적에 없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히 1순위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까지 다 보조해 주기는 조금 좀.
○ 이종구 위원
이제 이게 과장님,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 읍면동이나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주인한테 설득을 해줘야 돼요, 물론 지금 이걸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아니면 바로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집행한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람 개인한테 가지만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가는 거죠.
○ 이종구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잘하고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집주인하고 적극적으로 저기해 갖고 이걸 꼭 철거해야 되는 데 우리가 200만 원 밖에 못 주니까 4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200만 원을 꼭 주인이 할 수 있게 끔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관건은 동의서를 받는 게 최고 관건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으로, 이거 안전이나 미관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요즘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서게 된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이종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허영옥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지원순위에 있어서 1항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돼 있는 데요, 그러면 3항에 보면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반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걸 그럴리 없겠지만 조금 나쁘게 악용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하고 계속 있다가 요청하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여건이 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반인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범위가 넓게 되고 수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일반인을 집어넣기가 좀 그럴 것 같은 데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작년 초에 한 430여 동 이렇게 조사가 됐는 데요, 그 중에서 좀 미관이 저해되거나 이런 순위로 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1순위로 넣은 것도 저희들이 꼭 이 순위보다도 더 앞으로 해서 아무래도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2층, 3층 이런 사람들을 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우순순위를 정할 때는 좀 세부적으로 해서 그런 걸 좀 참작을 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1항, 2항에 까지 해당이 되고 3항까지는 해당이 순위가 안 갈 수 있다고 봐도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전혀 안 가지 않겠지만 갈 수도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 지금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니까 어떤 조건이 안 붙어 버리면 조금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워낙 빕집이 읍면동에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 할 때는 좀 반파정도 되거나 이런 집부터 우선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니까.
○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반파가 됐던, 완파가 돼 있던 일반인일 경우에, 일반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가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1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이렇게 축소가 되지만 3항을 그냥 뒀을 경우는 너무 광대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어떤 조건을 안 붙혀도 괜찮겠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건 저희들이 올 해도 그걸 받아 보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이 뜯으려 하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안 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자가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200만 원 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장비대 정도 그리고 버리는 폐기물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 사람들도 100% 보조금을 가지고 정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허영옥 위원
3항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말씀인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 신청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올 해 같은 경우에도 10동 했는 데요 그거보다는 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요지는 헌집, 붕괴되고 빠르게 철거를 했을 적에 거기에 나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나중에 이걸 매매를 할 경우에 많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소유자들이 이걸 쾌히 승낙을 할 것인가, 승낙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동의서 받는 게 최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아무래도 세금관계 때문에 그 분들이 그래서 그건 건축주를 이해설득하는 게 최고 힘든 부분입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소유자의 생각이거든요.
중요한 건 모든 사업이 예산하고 더구나 관계가 되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 싫고 쾌적한 주거환경도 좋지만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아까 439채가 지금 빈집이 있다고 하는 데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쉽게 소유자가 승낙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어떤 매매를 했을 적에 많은 불이익을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좀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네, 알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제안 좀 하나 하겠습니다.
꼭 200만 원이라고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아니구요, 올 해 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작은 규모라고 해서 이걸 꼭 얼마라고 이렇게 한정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현실에 맞게 어떤 물가상승율이나 이런 걸 봐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니까 그걸 200만 원 한도로 하시지 말고 한 집주인이 부담감이 좀 덜 가면 한집이라도 더 헐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만 원이나 5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 놓고 과장님 가 보셔갖고 그 집은 100만 원이라도 되면 100만 원 해 주시면 되고 500만 원 들어가는 데는 500만 원 해 주는 게 맞지 한도를 200만 원으로 정해놓고 하면 나부터 세금 더 나오고 할 건데 하겠어요?
집 허는 데 까지만 해도 부담감이 덜 갈 수 있게 끔 한도 200을 없애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선으로 수정하면 안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제가 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건 올 해 동 당 기준을 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런 지침을 세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실정에 맞게 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래야지 집주인이 부담감이 덜 가야지 헐지 이거 헐어놓고 또 몇 백만 원 투자하다 세금 올라가지 그런 방안을 과장님 연구 좀 하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빈집정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최근배 의원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 10분)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평소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호영 위원장님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의안번호 1769호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및 투자유치 포상금 기준을 재정립하여 기업의 조기정착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체 7개 조항이 되겠으면 가에 안 제2조 제17호 상시고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를 1년간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한정하는 부분이구요.
나에 안 제19조 3항 수도권 이전기업과 신설 증설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원폐지와 다에 안 제21호 타시도 이전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원폐지의 건은 산자부 고시기준이 폐지된 거에 대한 겁니다.
라 안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공장신설, 증설, 설비투자지원 사후관리 강화 건은 현재는 고용인원 2년 이내 충족 3년 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사후 관리기간 동안 고용 유지를 위해서 정산을 통한 날부터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에 안 제24조의 4 제1항,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대상에서 증설기업 및 공장완료일 이후 입사자를 제외를 시켰으며 바 안 제25조 제1항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사항 강화의 건은 1년 6월 이내에 착공신고를 1년 이내에 착공신고로 바꿨고 최초 보조금 지급일부터 3년이내 보고를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정산서 제출하는 걸로, 사에 안 제31조 제3항, 투자유치포상금 지급기준 정비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투자유치 팀의 직원은 제외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3의 참고사항은 기타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770호 충주 당뇨바이오 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2일 충주당뇨바이오특화도시 원년선포식에 참석, 윤범로 의장님의 좋은 말씀과 함께 힘을 실어 주시고 축하와 전폭적 응원을 보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지역 당뇨바이오산업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당뇨바이오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4조는 재단의 설립, 목적 그 다음에 명칭, 정관으로 법인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반법인으로 하며 제5조는 재단의 시행사업 내용으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기업육성, 연구개발, 당뇨교육, 마케팅 및 홍보사업 추진, 당뇨바이오산업 국제협력사업 등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제6조 및 7조는 재단의 재산조성 및 재정지원으로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다음에 보조금, 단체 개인의 출연금, 운영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및 제12조는 재단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재단운영을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로 돼 있는 부분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안12조로 정정이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서 제14조는 업무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재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5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5월 4일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당뇨힐링1번지 대한민국 충주를 만들어 일자리 1만개, 인구유입 10만 명, 건강 경제효과 4조원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왜 의원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어디에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호영
투자유치 촉진조례?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건 저희들이 조례상에 죽 열거돼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화 하면서 그걸 일목정리하고 하겠다는 개념이고 나중에 위촉하는 건 위원님들 위촉하는 건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할 겁니다.
여기 구체적인 명시가 안돼서 그렇지 그 부분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기업유치를 위해서 참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 데요, 수도권에 규제완화가 되잖아요, 우리 충주는 대책이 뭐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지금 저희들 나름의 대책을 말씀드린다는 건 사실 저희들 자체에 22만 도시 정도 내놓을 수는 있는 대책은 미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좀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얘기하면 우량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창출이 많겠다는 기업들에 대한 거 만큼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건건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시비에 어떤 보조나 지원이나 국비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맞춤형에 대한 개념으로 기업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만을 원론적으로 갖고 있고 규제완화가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는 건 사실은 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우리 지금 지역에 기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올 해는 17개 업체가 들어왔구요, 현재 저희들이 공장 승인된 기업체는 778개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과장님 778개 우리 시에서 지원된 거 하고 국비지원부터 우량기업하고 불량기업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전부 파악하셔갖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우리 충주에 778개 기업이 있는 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고스럽지만 우리 9명한테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네, 서면으로 준비해서 제출하기 전에 내용을 말씀드려서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71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운수사업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한정면허기준 및 조건이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돼 있구요, 또 마을택시 및 통학택시 운행지역을 안 제6조에 정리를 했습니다.
마을택시, 통학택시 시내순환 관광버스의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일부를 재정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 조치사항, 입법예고결과는 별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하고 제4조에서 정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운수사업발달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의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1일 3회 이하로 운행하는 마을을 말한다.
세 번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농어촌 농어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으로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개통, 운행시간, 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 다음에 마을택시 및 통학택시란 농어촌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6항입니다.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해졌습니다.
제3조 운송사업자 선정에서 한정면허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기준은 면허기간은 6년으로 하고 만료일 30일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면허조건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6조 운행지역입니다.
마을택시 및 통학택시의 운행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했습니다.
별도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행지역은 주요 관광명소, 쇼핑센터, 호텔,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내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지역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이용대상은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또 2항에 통합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항에 시내순환 관광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내외국인으로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8조입니다.
마을택시 운행방법은 마을택시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에서 최단거리 읍면소재지 또는 전통시장까지로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마을택시 운행방법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택시 운행방법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입니다.
시내관광버스 운행방법은 시내순환 관광버스의 시점 또는 종점을 관광지로 하고 운행시간과 운행개통을 정하여 운행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운영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검토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택시가 있습니다.
마을택시 운행횟수를 현재 저희들은 1일 2회 운행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현재 조사표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을 보시면 32개 마을로 가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통합택시는 이용학생수가 600명 정도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등교시에만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택시 이용 및 지원금정산 흐름도입니다.
먼저 지금 조례제정하고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마을대상하고 운송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대상마을 최종조사표가 있는 데 이걸 가지고 이장님들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마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부분하고 운송사업자를 한정면허를 보유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비보조는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행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32개 마을로 했는 데 일부 마을에서는 포기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결정할 단계가 있습니다.
마을주민 이용신청하고 마을택시를 본격적으로 운행해서 주민은 정해진 요금을 부담하고 운송사업자는 운행일지 작성, 영수증을 발행하고 충주시에 지원금을 신청해서 지원금 교부결정 교부하고 또 최종적으로 운행실적을 제출받고 보조금 정산을 하는 것으로 흐름이 돼 있습니다.
뒤에 보면 대상마을 최종조사표를 보시면 두 번째 주덕읍 예를 들겠습니다.
주덕읍 조동리에는 28가구에 60명이 살고 있습니다.
노선이 일반노선이 시내버스가 가다가 마을입구까지 안 가고 중간에 내리게 됩니다.
이게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하는 게 1킬로미터 정도가 나왔습니다.
주덕읍소재지에서 마을회관까지는 6.8킬로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8킬로미터 택시요금이 97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인당 1300원씩 해서 3명분 3900원을 빼면 5800원이 실제로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맨 끝에 보시면 16만 6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 번에 전부 운행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에 두 번을 할건지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서 2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통학택시를 하면 차량대수로 지금 몇 대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한 80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지금 이 표는 이게 대상지역건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건 시내버스를 마을택시 할 것만 우선 했구요, 통학택시는 내년도에 할 걸로 해서 지금 규칙으로 정해서 할.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지역은 몇 개 지역으로 보시는 건가요, 80대 갖고?
○ 교통과장 박부규
시내 전체를 다.
○ 정상교 위원
전지역, 그런데 이게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통학버스는 그 시간대가 한 꺼번에 확 몰리잖아요, 그런데 80대 갖고 이게 가능할까 이게 좀 의문이 가던데?
○ 교통과장 박부규
지금 춘천에서 하고 있는 데 보니까 거기 한 70대 정도 되는 데요, 우리가 할 때는 한 80대 정도로 해서 이게 시내버스 노선에서 벗어난 지역을 기준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묶어가지고.
○ 정상교 위원
노선제외?
○ 교통과장 박부규
노선에서 한 200미터 정도.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시내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내는 별로 해당이 없다는 얘기네?
○ 교통과장 박부규
아니, 그래도 그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임광아파트 뒤에 보면 중앙중학교인가 그 정도 되는 데서 아이들이 한 3명 정도 탈 때 거기에서 불러가지고 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 정상교 위원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도로는 가능한 건가요?
노선이 없다는 얘기는.
○ 교통과장 박부규
예, 거기도 되지만 시내버스가 다니는 데서 200미터 바깥에 있는 거기에 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택시를 운영.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시내같은 경우에 요금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일반학생들이 1000원이니까 예를 들어거기 보시면 두진아파트에서 대원고등학교까지 5800원을 한다고 그러면 1인당 3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0원씩은 무조건 시내버스를 타도 1000원은 내야 되니까 학생들 일반요금을.
○ 정상교 위원
그러면 나머지 2800원은.
○ 교통과장 박부규
나머지 2800원은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를 보니까 계약, 아니면 미리신청?
○ 교통과장 박부규
예, 교육청하고 그건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바로 시행을 못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 때 한 80대 정도로 저희들이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거 예산 얼마 잡어 놨다고 했죠?
○ 교통과장 박부규
2억 4000정도로 했는 데 그거보다는 지금 덜 들어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똑 떨어지는 건 마을택시는 되는 데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건 정확하게 조사가 됐는 데 통학택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2016년도 상반기에 하자 그렇게 이건 조례를 해 놓고 실제로 규칙으로 내년도에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면허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몇 개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 교통과장 박부규
지금 법인은 물어 봤더니 거기에서 기다리고 그럴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저희들 699대니까 그 중에서 고시를 해서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에 마을택시하고 통학택시는 거의 개인택시가 주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면허조건이?
○ 교통과장 박부규
한정면허?
○ 정상교 위원
예, 마을택시, 통학택시 다 면허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고 13조에 지원중단 이런게 있는 데 이게 하다 보면 분명히 부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데 그냥 면허취소만 시킬건지.
○ 교통과장 박부규
한정면허만 취소하는 거고 법인하고 개인택시있는 건 그냥 살아있는 거고 그 중에서 다시 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중에서도 한정면허를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야 된다고 고시를 하면.
○ 정상교 위원
그걸 단서를 달면 어떨까요?
자주 악덕으로 하는 사람은 아예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아주 제재조치를 강하게.
○ 교통과장 박부규
그렇게 제재조치를 할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친절하다든지 운행시간을 어긴다든지.
○ 정상교 위원
그걸 아주 조례에 단서를 좀 달면.
○ 교통과장 박부규
규칙으로 해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은 제재를 강하게 할 수 있게.
○ 교통과장 박부규
예.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한정을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 데 예를 들어서 보면 대소원면 같은 데 엄청 마을이 많은 데 여기 택시 한 대도 없단 말이에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한 대도 없는 데 이런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교통과장 박부규
우리 충주시에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 주소지 의뢰를 했습니다.
거주지 지금 실질적으로 없는 부분이 동량면하고 노은 이런 부분이 있는 데 그런데 사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은 한정면허신청을 해보라고 하고 안 되면 결국은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오면 이게 수요응답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쪽에서 원하지만 이 쪽에서 그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걸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지금 대소원면같은 경우에는 8개 마을같은 데 택시가 하나도 없는 데 여기에서 이거 때문에 또 충주에서 와서 상주할 수도 없고.
○ 교통과장 박부규
거기는 교통대 앞에 일광택시하고 여러 법인택시가 거기 많이 있구요, 또 주덕에도 개인택시가 많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소원 주민들은 주덕택시를 골라가지고 이용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렇지 영평1리같은 데는 주덕에서 되고 또 여기 지금 부연이나 산정같은 데 충주대 앞에서 가도 되고 성종같은 경우에는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 교통과장 박부규
거기가 양 쪽에서 다 가까운데 주덕에서 부른다고 하더라구요.
○ 이종구 위원
주덕에서 부르면 오는 거리하고 또 돈 나머지 요금부과되는 건.
○ 교통과장 박부규
주덕에서 오더라도 일단 소재지를 대소원으로 했으니까 대소원까지 하는 걸로 기준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가깝다고 해가지고 주덕으로 하면 나중에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다 신청할 때 우리가 제재를 못 하니까 대소원 주민이면 대소원면까지 가는 걸로 기준을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 이종구 위원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건 문의를 해 봤어요, 택시?
○ 교통과장 박부규
예, 그래가지고 주덕에서 거기는 많이 타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주덕까지 가는 걸로 안하고 대소원까지만 해서 금액이 이렇게 작게 나온 겁니다, 시 지원금이.
○ 이종구 위원
그리고 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면 횟수를 두지 않고 어떻게 할 겁니까?
○ 교통과장 박부규
그렇게 하면 시 지원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전체 가는 데 16만 원이니까 그걸 2번이면 32만 원 곱하기 30일이면 기하급수적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많이 할 형편은 안 되고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내버스가 집앞까지 가야 되는 데 못가니까 택시로 가는 데 그걸 시내버스 요금을 내고 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 이종구 위원
그게 이제 마을에서 횟수를 3회면 3회 정해줘야지 마을주민들이 3번 뿐이 못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3명이 같이 주덕 장에 가자 그래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횟수를 둬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 교통과장 박부규
당초에는 3번을 했는 데 예산이 2번 정도로 해가지고.
○ 이종구 위원
2번이던 한 번이던 이거 횟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허위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정상교 위원님도 방금전에 얘기했지만 보조금 신청을 할 적에 누가 얼마나 갔다 왔는지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 교통과장 박부규
처음 마을택시 이용권이라는 저희들이 표를 해가지고 주고 거기에 우리 직인이 나가고 이용자가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을택시 기사 분은 마을택시 운행일지를 씁니다.
거기 옆에 운행이용자 사인을 받고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한 달 치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걸로, 하여 튼 문제가 없게 다른데도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으니까 춘천하고 아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 내용을 거기보다 더 잘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종구 위원
아이 뭐, 좋은 취지입니다.
사업은 좋은 취지인데 이제 방법에 대해서 택시가 없는 면에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여 간 잘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여 간 적극적으로 마을택시에 대해서 검토하고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알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우선 제8조에 마을택시 운행방법 이래갖고 운행구간을 해당마을에서 최단거리 읍면소재지 또는 전통시장까지로 한다고 했는 데 취지상으로는 읍면소재지에 있는 시장 말씀하시는?
○ 교통과장 박부규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 정성용 위원
여기 전통시장은 여기 시내있는 전통시장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네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건 아닙니다.
○ 정성용 위원
좀 문구 자체가 명확하게 읍면소지재 또는 해당 읍면소재지내 주요시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문구 좀 바뀌어줘야 될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혼동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 데?
○ 교통과장 박부규
읍면에 전통시장이 있는 데가 엄정같은 데 있고 그런데를 기준으로 해서 엄정 전통시장을 그런 차원에서 집어 넣은 겁니다.
○ 정성용 위원
그래서 문구를 취지는 그런 걸로 이해를 제가 하겠는 데 또 이 조례로 못이 박히면 또 시내까지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닌가.
○ 교통과장 박부규
그런데 전통시장을 안 할려고 해 봤더니 수안보같은 경우는 면사무소가 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 정성용 위원
그러니까 면소재지내에 있는 면 시장이라든가 용어를 좀 달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 교통과장 박부규
소재지라고 해도 1.5킬로미터에서 2킬로미터 차이가 나니까 금액이.
○ 정성용 위원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 데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문구를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 통학택시든 간에 마을택시든 간에 이건 새로 면허를 내주게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지금 법인하고 개인택시 중에서 한정면허를 우리가 몇 대다 고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 중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구간을 설정해서 할건데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별도로 사업 다시 화물차가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 정성용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지금 등록돼 있는 차량이.
○ 교통과장 박부규
법인하고 개인택시 중에서.
○ 정성용 위원
개인택시 중에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대상마을 최종조사를 했는 데 혹시 다른 시나 군, 이게 도에서 지금 돈은 책정이 돼 있는 상태죠?
○ 교통과장 박부규
예.
○ 정성용 위원
책정돼 있는 데 어디 보면 대소원에 흑평 이런데 보면 1.1 마을승강장까지 돼 있고 면소재지에서 마을회관 2.4킬로미터 돼 있는 데 하루에 3번 이하로 다니는 그런 동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예.
3번 다니면서 승강장에서부터 마을회관까지 700미터가 넘는 마을을 대상으로 뽑은 겁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한 걸 저희들이 개인택시 지부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미터가 얼마 나오고 금액이 얼마 나오고 이걸 다 조사를 해서 이 표가 나온 겁니다.
○ 정성용 위원
거리하고 봤을 때 조금 왠만하면 그냥 다닐 수도 있을 만한 저긴데 지난 번에 오지버스 지원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증액이 예산으로 올라왔었던 것 같은 데 그거하고 이번에 하는 택시사업하고 서로 중복되거나 이런 건 없는지?
○ 교통과장 박부규
그건 없습니다.
○ 정성용 위원
없어요?
○ 교통과장 박부규
이건 예를 들면 아까 주덕을 예를 들었는 데 주덕 조동마을 가실 노인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데 짐을 들고 왔다갔다 하시기가 불편하니까 원래는 집앞에 까지 우리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미안한 마음도 좀 했고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도 있고 또 교통복지 증진차원에서도 이걸 시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정성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건 읍면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연수동같은 경우에 버스가 전혀 안 들어가는 곳은 해당이 안 되나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걸 파악을 했는 데 어디인지 말씀을 하시면.
○ 허영옥 위원
금곡마을.
○ 교통과장 박부규
금곡마을도 다 돼요, 이게 700미터 이내에 있을 겁니다, 아마.
○ 허영옥 위원
버스가 안 다녀요, 외곽도로 저 쪽으로?
○ 교통과장 박부규
하여 튼 목행 쪽으로 가면서 거기 연결이 돼서 다, 우리가 다 이걸 보냈어요.
700미터까지.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 택시에는 카드체크가 다 돼 있나요?
○ 교통과장 박부규
한 95%정도 돼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버스표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체크를 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 까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렇죠.
○ 허영옥 위원
왜냐하면 버스표를 나눠줘서 분실될 수도 있고 그런 거 보다는 해당되는 마을에 카드를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카드같이 그렇게 주면 그건 속일 수가 없으니까.
○ 교통과장 박부규
그런데 카드를 주면 에이라는 사람이 먼저 탄 사람이 시내 나와서 그 카드를 가지고 나왔는 데 그 다음.
○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가구당 다 줘야 되는 거죠.
○ 교통과장 박부규
그렇게 까지는 카드회사에서 인정을 안 하더라구요, 너무 비용이 많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많으면 할텐데 하루에 2-3번 가 주고 카드를 우리가 협의해 봤더니 그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기지만 이렇게 증명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 허영옥 위원
정확한 카드.
○ 교통과장 박부규
대신 저거는 있습니다.
택시미터하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잖아요, 그걸 뒤에 첨부를 하나씩 할 거니까 거기 보면 몇 킬로미터 타고 얼마나 나왔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3900원만 빼면 실제로 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나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부하는 마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 데요, 거부하는 이유는 왜 거부하는 거죠?
○ 교통과장 박부규
여기 보시면 관동마을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3700원 정도 나왔는 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3000원에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대로 시행하면 3900원을 내야 되는 데 마을주민들이 여기는 3000원이 다니니까 이 대상은 되지만 거기에서 자기들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거부하는 이유가 본인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박부규
예, 그 밑에 영평1리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해 보니까 3700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돈을 내게 되면 3900원을 내니까 아예 이건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 허영옥 위원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 교통과장 박부규
예, 그리고 동지역도 우선 해보고 동 지역도 마을택시하고 통학택시를 할 때 제대로 해서 지금 단월같은 경우에는 동막마을이 안 다닙니다.
거기를 당장 넣으려고 했는 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우선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동지역도 추계를 봐가지고 너무 이게 많으면 좋은 일 하려다 우리 시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우건성 위원님.
○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이게 지금 대상마을 최종조사표라고 자료가 있는 데 그러니까 32개 마을로 돼 있어요.
이게 추가를 한다든가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대상마을은 없는 가요?
이게 확정되고 더 이상 될 수는 없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지금 읍면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읍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작년 10월부터 이걸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교통과에서 2번을 미터하고 요금하고 다 파악해서 최종조사표가 나왔는 데 이거가지고 또 다시 마을택시 운행할려면 법인하고 개인한테 들어 가겠느냐 또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우리는 들어와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성사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 우건성 위원
지금 보면 자료를 보면 산척, 동량, 엄정이 있고 금가하고 소태를 빠져 있어요, 그러면 소태에 굉장히 오지마을 같아서 소태가 어떻게 빠졌는지 정확히 마을별로 버스운행 횟수를 잘 모르지만 빠져있는 거 같구요.
소태도 상당히 마을이 복탄 쪽에 가다 보면 버스승강장하고 마을 안쪽이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은 데 제 느낌으로 그렇고 엄정면 봤을 때도 지금 족동마을이나 몇 개 마을이 좀 빠진 것 같구요.
좀 자료가 더 정확히 하셔가지고 빠진 부락이 있다면 다시 추가로 선정될 수 있게 끔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데요.
○ 교통과장 박부규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읍면하고 파악한건데 승강장에서 700미터 마을 그게 잘 충족이 안 됩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그게 충족이 되고 1일 3회 미만으로 다니는 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 우건성 위원
그래요, 이건 별도의 얘긴데 살미하고 한수면인가 어디 시외버스 버스요금 책정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1350원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걸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다만 미륵리에서 제천 쪽으로 가면 구간 경계 외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거기는 지금보다는 좀 많이 구간을 해야 되니까 그 때는 많이 좀 비용이 들어 갑니다.
○ 우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충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부규 과장님, 대중교통 소외지역 조례안을 죽 보는 과정에서 열심히 잘했다는 말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대상마을 최종조사표를 보면 관동마을에 45가구, 영평1리에 64가구가 있는 데 왜 기존 그 마을에서 이용료가 왜 우리 시에서 책정이 더 많게 된거죠?
○ 교통과장 박부규
이제 택시하고 마을하고 협약을 했더라구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3700원 정도 이렇게 나온 것도 자기들 마을하고 해서 3000원에 다니고 대신 무제한으로 다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걸 안 해도 거기가 더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 김영식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정확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45가구, 64가구는 작은 가구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 차이가 나서 기존 이용하는 금액보다 우리 산출한 금액이 많이 때문에 이 네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금액을 조정해서 이 네들도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끔 요금금액을 확실하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데?
○ 교통과장 박부규
그렇게 할려면 1일 대상인원을 하루에 한 차에 3명에서 2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2600원으로 해야 되는 데 시 재정부담이 그러면 엄청 나오고 그래서 이걸 3명까지를 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어쨌든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이 네들 우리 들 집행부에서 혜택을 주고자 함에 이 사업을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이 네들은 배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차 요금을 결정한 택시가 됐던 시내버스가 됐던간에 요금을 다시 정확히 재조정을 해서라도 이네들한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에 함께 합류할 수 있게 끔 안을 세워 달라는 얘깁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당초에 저희들이 3명을 산정한 건 7000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7000원이 택시요금 미터에서 나왔는 데 만약에 2명분을 우리가 산정해 주면 2600원이 됩니다.
그러면 4400원을 시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야하면 4400원을 타기 위해서 2600원짜리 대납을 하는 겁니다.
대납을 하면 1300원 이익이 돼요, 여기에서.
다 그걸 선진지 견학을 갔더니 내야되는 금액이 일단은 받는 거보다도 더 많아야 된다는 거가 그래서.
○ 김영식 위원
어쨌든 과장님, 우리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위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데 이네들은 불합리한 어떤 요금 때문에 배제가 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이걸 정확한 요금제를 확인해서 이네들도 좀 혜택을 받는 방향을 안을 찾아 보라는 얘깁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걸 다 흐트러야 되는 데 그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전혀 방법이 없는 겁니까?
○ 교통과장 박부규
예.
○ 김영식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알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에서 충청북도 전역을 한다고 하던데 도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한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 교통과장 박부규
도에서 지금 안은 도비를 30%를 주고 시에서 70%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사업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시범을 반, 우리가 32개 마을 중에서 도에서 내려온 건 15개 마을만 하라 이렇게 시범마을로 했는 데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디를 제외하고 그런 사례가 아니니까 전부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부 다 하는 거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시범으로 7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저기 씨씨에스 뉴스에 도에서 전체를 시행하는 걸로 나오던데 그래갖고 궁금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박부규
도에서는 전 시군을 한다 그런 말씀일 겁니다.
○ 위원장 이호영
학생들만 해당되는 거죠?
○ 교통과장 박부규
마을택시는 아닙니다.
전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사내역을 부위원장님께서 다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빈집정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당뇨바이오진흥지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효율적 행정업무추진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대중교통 수혜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 제1항의 조문 중 “또는 전통시장”를 삭제하여 마을택시 운행구간은 “해당마을에서 최단거리 읍면소재지까지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좀 더 심도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해 5월 30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확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빈집정비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5월 20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5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충주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 출석공무원:3인 | |
건축디자인과장 | 윤 효 진 |
기업지원과장 | 손 창 남 |
교통과장 | 박 부 규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호 영 |
부위원장 | 허 영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