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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96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2015.05.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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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8일(월) 11시

장 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3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서강은

의사팀장 서강은입니다.

제1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방금 의사팀장님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문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당면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과 변동 조정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인건비 추가분 및 법적의무 지출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및 변경 확정된 사업을 반영 하였으며, 주민불편 민원사업과 마무리사업, 당면현안사업을 우선사업 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56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7,432억 6,000만원 대비 10.2%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0억원으로 당초예산 5,790억원보다 8.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6억원으로 당초예산 1,642억원보다 16.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0억원으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이자수입 등 1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 38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45억 2,700만원은 보통교부세 2015년 최종확정 내시된 반영분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의 추가내시 및 변경확정분으로 143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250억원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76억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재산매각, 과태료, 기타수입 등 7억 3,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충주처리장 개량, 동지역 하수관로정비 증액 내시로 73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억, 교현안림동 청사신축 12억 등 총 3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상사업비 지원 5,0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반기문 비젼스쿨 1억 3,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1억 6,000만원 등 총 4억원이 증가 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종합스포츠타운 64억, 어린이 놀이시설 16억 등 총 109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진입로 3억, 생태하천조성 1억, 소규모수도시설 3개소 2억원 등 총 12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14억 1,000만원으로 증가 하였으며 누리과정 지원사업 68억원이 증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총 2억 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충주 농특산품 판매장 신축 4억, 유기질비료 지원 7억,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2억원 등 총 45억 2,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7억, 관아골 주차장 조성 1억 등 총 24억 5,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택시 감차 보상 18억, 주차환경 개선 19억 등 모두 85억 6,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에서는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 4억, 도시공원매입 6억 등 33억 8,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분야 2억 4,000만원은 인력운영비 및 경상경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분야는 충주처리장 54억원, 2단계 하수관로정비 8억 5,000, 상수도 및 수질개선 예비비 56억 등 모두 184억 7,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예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기업도시 특별회계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198억원을 감하여 충주 5산업단지 조성 시설투자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타분야 4,800만원은 인력 및 경상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담당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기금 하셔야 된답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이어서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두 11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설치·운용중인 식품진흥기금 주요 항목 지출액이 4,100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5억 7,3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세부사항은 추경 주요사업 설명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구경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한걸 따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인제 상임위가 틀리다보니깐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담회때 내역서가 4억 700만원이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맞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1억이 플러스 3억이 된거에 대해서 왜 먼저는 내역서 부문별로 다 주더니 오늘은 내역서가 없습니까? 3억을 어떻게 쓴다는건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난번 간담회때 인제 4억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우륵문화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후에 예총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사실 뭐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중 예전에 몇 년전에 예총에서 보조금을 수령해서 부당 집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 회수조치나 여러 가지 제반절차를 취해서 제재를 가했었는데요,

이종구 위원

아니 그.. 여러말 저기 하시지 말고 3억에 대한 내역서를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겁니다. 4억에 대한 4억 700에 대한 내역서는 의원들 간담회때 보여줬으면서 3억에 대한 내역서는 어떻게 된거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번에 상임위원회 심사때 그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이 연석회의는 왜 하는 거에요? 연석회의는 뭐냐구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오늘 뭐 총괄보고 때문에 준비를 안했는데요 상임위 보고 때는 그 3억에 대한 내역서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여기.. 상임위가 틀린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지금. 여기서 뭐 듣고 저기 총무위원회한테 들으라는 거에요 지금?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 3억 내역서는 바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지난 얘기지만은 45회째 하는거지요 우륵문화제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심의의결해서 계속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그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이종구 위원

먼저 간담회에 올린 내용 그게 뭐에요?

왜 우리 간담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에요 여기서?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간담회는 저희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의 어떤 시책에 대해서

이종구 위원

아니.. 국장님 처음 1회 하는거 같으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45회째하는데 왜 유독 요번만큼 총무위원회에서 4억중에 2억이 감했는데 간담회에 왜 그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거에요? 총무위원회에서 할 일을.

물론 지난 얘기지만은 연석회의 계기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 이게 지금 연석회의를 하면서 4억 700만원에 간담회에서 내역서는 올려놓고 3억에 대한 내역서는 왜.. 그러면 이게 지금 연석회의 하는 이유가 뭐에요 여기서.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에서 내역서를 준다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연석회의 모에요? 여기 오지 말아야 되는거에요?

하나 인제 목을 내가 꼬집어 갖고 얘기 하는 거에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위원장님 앞으로는 감액된 사업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자세한 내용을 같이 올리도록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구 위원

아니 국장님. 연석회의 한두번 해보셔요? 말씀만 그래시구 하나 이루어진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3억에 추경에 예산에서 4억 700에서 2억이 삭감된 내용에서 1억을 줄여서 올렸으면은 거기서 어떻게써야되겠다는 1억에 대한 전체 3억에 대한 내역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 위원장 천명숙

저기..네. 이종구 위원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의회차원에서 지금 행안부에 질의를 넣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에 대한 답변이

이종구 위원

아니 인제 위원장님

○ 위원장 천명숙

답변 또 그런 내용이 오늘이나 내일까지 지금 저희한테로 저희가 받아보도록 지금 질의서를 넣어놨으니까 일단 그 질의서가 오는대로 다시 그건 토의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구 위원

아니 인제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장님. 이 지금 4억을 올려.. 내역서 4억을 올렸다가 다시 또 3억을 올리구 말이야. 그러문 2억만 해도 치르겠대는거야 검소하게 또 그러문 그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당초에 4억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인제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를 해서 3억에 맞춘 예산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내역서는 바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예, 국장님. 우리가 당초예산에 심의의결한 예결위원회 저기한 부분이 일반회계만 49건이에요. 물론 인제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목을 바꿔가꾸 올라온것두 꽤 여러 건이 돼요. 의원님들 실험하는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구경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회계만 우리가 49건이에요, 49건. 그러문 똑같은 금액 똑같은 내용가꾸 목을 바꿔가꾸 올라왔다구.

○ 위원장 천명숙

조금 정리를 마쳐 주셔야 될 꺼

이종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좀 궁금해서 전년대비 증감율이 추경예산에 이제 많이 증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개가 있는데요, 뭐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거는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지 될꺼 같은데 이 추경예산 뭐 다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하거나, 긴박하게 무슨 변형사항이 있거나 뭐 이랬을 때 해야되는거 같은데 얼핏보면 추경예산이 어떤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거 같애서 그렇게 변형된거 같애서 쪼끔 긴장을 늦추시는거 아닌가 하는 요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 신규사업 같은경우에 뭐 예를들면 인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당초예산에 좀 했어야지 되지 않나 요런 아쉬움이 있구요,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된게 뭐 꽤 많은 10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뭘까요? 재편성된 사유가 뭔가요? 제가 인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이 좀 미흡해서 의원님들이 보완을 요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본예산에 좀 과다편성을 해가지고 삭감이 됐을 수도 있고 인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텐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 된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의원님 그런.. 부서별로 신규사업 외에 예를 들면은 보조사업이 매칭사업부분 같은 경우 다시 올리게 됐구요, 기존사업도 당초에 반영을 못한 부분을 이렇게 반영하게 된 사항.. 예를들면 뭐 이통장 연수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1박을 예상을 했다가 아니 하루만 연수를 하는걸로 했다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1박 2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보니까 삭감된 예산이 상당히 좀 의문이 나는게 막 50%씩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 50%씩 삭감이 된게 꽤 많은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는.. 예를 들면은 뭐 1억 사업이면은 한 1,000만원 정도 좀 예산을 아껴서 쓰자는 취지로 10% 정도 삭감되고 이런건 이해가 되는데, 막 50%씩 이렇게 특히 인제 저는 총무위인데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막 엄청난 금액이 삭감이 됐다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될지 보완.. 이게 제대로 사업계획이 안 올라와서 보완을 요구 하는건지, 아니면 과다 편성된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이유가 있어가꾸 막 50%씩 팍팍 삭감을 시켰든건지 이런게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저 누가봐도 좀 이해가 잘 안될꺼 같애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지 명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일이 좀 없을꺼 같은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당초예산에 50%를 삭감해버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래는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사업선정이 잘못됐거나 보완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과다편성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텐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사성.. 아까 그 우륵문화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경우에 당초에 그 외에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올리게 된거지 하튼 뭐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삭감을 했다가 불요불급한 부분은 반영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뭐 사업계획을 당초예산에 할 때 잘못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뭐 가끔 이럴수가 있겠죠. 사업을 했는데 변형이 될수도 있고 변경이 될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게 그렇다든가 아니면 50%씩 삭감이 당초예산에서 됐다는거는 이거는 글쎄 어떻게 이런일이 있으면 뭐 어떻게.. 반성을 해야지 다음 명년도 예산세울 때, 또 의회에서도 심의할때도 심의에도 인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좀 앞으로는 수요예측으로 인한 그런부분을 좀 감안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명년도계획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추경에는 진짜 불요불급한것만 해야지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게 재편성 됐대는거는 집행부에서 이거 사업을 꼭 해야지 되니까 이렇게 재편성 하신거잖아요? 그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면은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을 이해를 못시켜가지고 그랬대든가 뭐 이런 저런 사유가 많은거같은데 좀 올해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민망하네요. 이게 뭐 외부인사들이 보지 않겠지만 이렇게 50%를 삭감했대는 것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잘못해가꾸 이해를 못하니까 반액으로 해라,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을 못하게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수가 있는데 이런일은 좀 없게 계획을 좀 당초예산 세울 때 계획을 좀 치밀하게 좀 잘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이 보조사업 그런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도있게 하튼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아예 전체가 삭감되면 모르지만 50%씩 삭감했다는 얘기는 사업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은거 같애서 요런거 쪼끔.. 그리고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 좀 잘 설명을 하셔서 꼭 해야지 될 사업이라면 이해가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쪼금 더 노력을 하셔야지 될꺼 같애요. 그쵸?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상임위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편성사유는 뭐 국도비 보조금이나 교부세 증가, 그리고 세입재원이 거의 인제 순세계잉여금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뭐 시장님 연두순방에 건의사항이나 등등을 반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제 의정활동하면서 이래보면 보통 이제 1회추경 예산편성을 하고보면 당초예산때보다 1회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예비비가 거의 인제 줄어드는 경향이 그동안의 예산편성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예비비가 한 9억정도 이렇게 증액.. 하튼 그건 예산을 좀 인제 여유.. 남겨뒀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예비비가 당초예산 예비비보다 1회추경 편성을 하고 나서 예비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시에서 지난해와 금년에 두 번을 도심형공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심형공원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더라도 현지사정상 공원묘지고 그래서 묘지가 많고 그래서 국비를 내려줘도 그 돈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액션을 먼저 취해라, 이런 의미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나 산림녹지과에서 당초예산에도 그렇고 요번 추경예산에도 예산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편성이 안되면서 예비비를 증액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예비비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대형사업 예를들면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그런 대형사업이 있어서 어떻든 예측못한 수요사업이 예상이 돼서 이렇게 한거고, 요번에 증액된 부분은 사실은 9억 8,000정돈데 수정예산에 한 9억원이상 9억 아마 7,0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뭐 예비비 증액부분은 사실상 없는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아이, 압니다. 여튼간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2년씩이나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는거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한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면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않냐 이거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동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혹시 저 위원님 잘못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묘지 이전비는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아, 그건 압니다. 당초예산에 3억 반영된거 제가 알지요. 그거 몰르고 질문 드리겠습니까. 압니다.

근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반영이 안 되지않냐 이런 얘기에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하튼 뭐 재원이 허락하면은 2회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예비비를 많이 둬서 바람직하지 않다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아니 시급성을 말씀드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게 아니겠냐, 그러면 사업선정을 될 수 있게끔 해주야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미흡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알겠습니다.

하튼 시급성이나 이런거를 봐서 하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이호영 위원님 질의.. 더 질의..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에 재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좀 궁금해 하고 또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좀 총괄심사했을 때 좀 자료를 좀 가져오셨으면 좋았을텐데 좀 그게 아쉽구요, 위원회별로 좀 상세한 보고를 좀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구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두 번째는 예산서 배부를 하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이나 또 집행부에 요구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 이 예산말고 의원님들이 수정예산을 좀 해달라 뭐 그런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왜 이런 총괄예산했을제 안올라 왔어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수정예산은 오늘 제출해서 타이밍이 좀 안맞았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런 총괄예산이나 또 이런 좀 상세한 부분들은 이런 전체적 의원님들이 계셨을적에 의원님들이 보고 집행부와 서로 이렇게 논의하고 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료인데 좀 집행부에서 이런부분에 대해선 좀 소홀하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네요.

좀 위원회별로라도 그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해서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다음은 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특별회계에서 5산단지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 쓴다고 올라와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 의장 윤범로

이거 쓸래면은 조례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조례를 안 바꾸고 어떻게 편성을 했어요?

153페이지 예산안에 보면은 특별회계가 있는데. 책자 153페이지에.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의장님 이 부분은 공영개발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 예비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 의장 윤범로

글쎄 그러니까 이거 풀어야 되는거 아니야? 공영개발에서 쓰더래두 풀어야 된다구. 조례를 조례에서는 지금 집행하기가 어려울텐데.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거는 인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비비는 승인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 의장 윤범로

쓸 수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선 하는 얘기여.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를 바꿔가지구 하던지 그래야 되는데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아니 요거는

○ 의장 윤범로

편성이 지금 됐다 이런 얘기여?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이 5산단은 조례개정에 별도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 의장 윤범로

그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 의장 윤범로

다시한번 검토해 보자구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예산안이 오늘 시작하기전에 저희들한테 다 도착을 했었어야 되는건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일을 제때 안하시는걸로 지금.. 네.. 경고입니다.

매년 하던거고 이렇게 자료를 제때 제출 못하는 부분, 또 성의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실수를 계속 하시고 잘못 하셨다래면 되는 거에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19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이종구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 7인
안전행정국장구 경 회
경제건설국장백 한 기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농업정책국장한 대 수
보건소장홍 현 설
환경수자원본부장홍 순 오
시설관리센터소장피 의 섭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천 명 숙
부위원장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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