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안전행정국,문화복지국,보건소,시립도서관,박물관
일 시 : 2018년 10월 18일(목)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감사자료의 준비 등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케 하여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준비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준비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분들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은 위원장석 앞으로 도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안전행정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충주시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방식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현장확인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감사가 자동 종결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10월 29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감사반 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감사개시)
○ 출석위원: 9인 |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조 중 근 |
부위원장 | 김 낙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