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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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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0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안

4.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

6.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8.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9.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안

4.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

6.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8.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9.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의회 보고의 건으로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6건, 기타안건 2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의회 보고의 건으로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천명숙의원대표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명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경수 의원님, 이회수 의원님, 조보영 의원님, 최지원 의원님, 강명철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충주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충주댐 관련 등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의 체계적인 활동과 참여를 위하여 범시민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설치, 기능에 대하여는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 해촉 및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레안은 2019년부터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위 기간 중 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현안사업에 대한 해당 부서장을 해당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줄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제출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주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댐지역 지역지원금 현실화, 그렇게 말씀하셨걸랑요, 여기에 보면 우리 수변구역 주민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도 현실화를 하신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그 주변지원 사업하고는 이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안희균 위원

이거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안희균 위원

이거는, 그래도 여기에서 보면 현실화, 그러셔가지고 댐주변 지역지원금 현실화, 그랬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 지금 우리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수변구역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만 평, 2만 평을 줘도 55만 5,000원을 주고 50평을 짓고 20평을 지어도 일괄적으로 55만 5,000원을 줍니다.

이거를 12월 달까지 다 쓰라고 통보를 해주는데 이것까지 들어가 있는 건지, 현실화라는, 그렇지 않으면.

천명숙 의원

안희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안희균 위원

예.

천명숙 의원

이 문제는 댐 정수비를 비롯하여 저희가 수변구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들, 또 그리고 제대로 지금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시민들이 함께 수자원공사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노력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조례를 일단 만들어서 비용처리 등이 필요해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해 결하고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뜻하는 대로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함께 이 일이 잘 추진이 된다면, 아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희균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예, 맞습니다.

현실화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충주댐에서 주는 돈입니다, 이게.

그런데.

천명숙 의원

네, 충주댐에서 주는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댐 정수비는 또 많이 내고,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균형있게 해소를 하고자 시작을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함께 노력을 해서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권리를 주장을 하고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만든 사안입니다.

아직은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희균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주시에 주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댐지역에 주는 돈이 있고 수변구역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지역이냐, 담수지역이 아니냐, 그거를 따져가지고 농촌에 트랙터도 주고 콤바인도 주고 유박도 주고 또 이쪽에 주민들, 예를 들면 삼탄이라든가 하천 같은 경우라든가 이쪽에 여기 소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주는,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것까지 건드리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그 물 사용료만.

천명숙 의원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부분, 뭐 이런 부분, 또 특히 수변구역에 계신 분들, 농사짓는 부분에 대한 혜택, 뭐 이런 부분도 다 함께 해결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

이 조례를?

천명숙 의원

네.

안희균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거는 환경정책과, 농정국, 또 총무과, 거기에 또 나가서는 그사람들이 국토건설부에서 개발해 놓은 사대강지역 하면서 하던 시설과 그것을 우리 충주시에서 자전거도로하고 공원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다.

천명숙 의원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고 충주 시민이 다 뭉쳐서 수자원공사를 체계적으로 압박을 하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우리 시가 여지까지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시민단체가 반영을 하도록 위원님께서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아, 근데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지금 충주댐,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게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단양도 주고 제천도 주는데.

천명숙 의원

그거, 분배된 것이 아니고요.

안희균 위원

아, 글쎄.

천명숙 의원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이거를, 이게 움직일 때 드는 비용이나 뭐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하거나 이런 부분, 법적인 소송도 또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게 또 일차적으로 통과가 돼야지 범시민 단체가 활동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달성을 할 수 있겠죠.

안희균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덧붙이자면 동량면이나 금가면이나 거기에 근무하셨던 충주시 직원들은 잘 아시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향기누리봉사를 위해서 매년 주는 돈이 있는데 이거 잘못 건들였다가 지금 그거하고 충주댐에서 돈 나와서 삼탄, 관광개발하는 데 돈도 그것도 잘릴 것이고 하천에.

천명숙 의원

위원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안희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이지 마시고 이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주댐 물, 물값만 좀 건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다 건드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화나서 “어, 그래? 지원 안 해줘.”

천명숙 의원

일단 일차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체계적으로 저희가 메모를 해서 범시민 대책위원회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이거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포괄적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기구를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경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치분권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정책과제 개발 등을 포함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 수립사안과 안 제7조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9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보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홍진옥, 김낙우, 유영기, 손경수, 정재성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저출산·고령화정책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친화적인 환경과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충주시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시장은 국가의 저출산·고령화정책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시의 저출산·고령화정책에 협력하는 모범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0조에서는 충주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사업의 추진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니까 제가 한 마디 할 게요.

이게 뭐 위원회도 만들고 하는 건 되게 좋은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단체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모범기업 및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면 대략 얼마나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그 인구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부분의 정책 발굴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범위가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낙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홍진옥 의원님, 조보영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조중근 의원님, 손경수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 시민의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건강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관련 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성청소년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네, 정재성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니까요,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 대부분의 그 항목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던 업무들이 아닌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지금 다 담당하는 하고 있는 건데 다 이제 위탁을 줬어요.

정재성 위원

위탁을 준 상태인데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의 이런 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했는데 지난해에 12월 달에 법제처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례를 구성을 해야지 된다고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전부터 위탁은 했습니다.

정재성 위원

아, 예, 상위법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만들어야 우리도 이 조례를 준비해야 되는 거네요, 이런 센터를?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예.

정재성 위원

혹시 우리 지역에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설기관이 있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건강가정지원센터 외에는 이런 가정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 따로 있는데요, 그건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정재성 위원

저기 지금 가족문제와 관련돼있는 조금전 설명 중에서도 이혼 등을 언급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런 기능을 상담해 주는 그런 사설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기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무료로다가 이거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안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재성 위원

예, 그러면 돈을 안 받고 받고의 차이라고 한다면 돈을 받고 사설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의 민원의 여지도 좀 있겠네요.

그 부분도 이게 센터를 설치한다면 어느 정도는 조금 수용해 주거나 내지 그분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용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향상에 앞장서시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2488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급속도로 증가하는 수요자의 시대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기존의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조례에 저소득 대상으로 제한돼있던 보행기 지원자격을 확대하고 지원기준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거동이 불편함에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급의 판정자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익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조의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둘째, 제2조와 제3조에 용어정의 및 보행기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제4조, 제6조에 보행기 지원 기준 및 선정, 제외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넷째, 제7조, 제8조에 보행기 지원금의 회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다섯째, 제9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게라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천만 다행스럽고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정도 소요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금년도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면 한 2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면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낙우 위원

그러면 수요가 계속 늘어날 텐데, 올해 추경에 3,000만 원 세우면 내년에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일단은 금년도 3,000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요.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까지 포함을 하면 한 4,500만 원 정도 당초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세우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뭐 예산편성하시고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4,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증액을 하셔가지고 이게 시골 경로당 가시면,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괄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보행기가.

그런데 거기에 밤에도 좀 다닐 수 있게 이왕하시는 거 야간이나 식별을 할 수 있는 거로 좀 해주시고 또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하셔가지고 그거 돈 얼마 안갑니다, 보행기.

뭐 좋은 거는 몇 십만 원 가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는 좀 다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팡이도 해드리는데 거기 예산에서 조금 더 해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국내 보행기 업체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까 조금씩 이제 뭐 아무래도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밤에도 안전성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되면 단가차이가 아무래도 좀 상승률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걸 감안해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걸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시장님한테 다 말씀드려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해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안희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이거 전액 시비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거 지원대상자를 봤을 때요, 이제 4번에 기초연금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초노령연금 말하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충주시 전체 노인이 다 해당되는 거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고 이제 신청을 하면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이런 보행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세대는 다 빼고 그거와.

○ 위원장 조중근

뺀 나머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등급 안에 못 들어가서 사각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전체 노인인구의 몇 %정도 차지할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 위원장 조중근

3,000명?

200여 명?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4,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 위원장 조중근

4,000명 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예정 인원이, 근데 그중에서 등급판정을 공식적으로 신청해서 받은 확실한 데이터로 보면 한 2,500정도가 등급을 받았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예.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러고 나면 한 800명 대, 881명 대가 이제 등급외자가 되는데 신청을 했더라도 “아, 도저히 이분은 그냥 걸어다니셔도 돼” 이렇게 판정이 되신 분들은 제외하고 나니까 한 500명 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올해 200여 명 정도.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시범적으로 200명 정도 저희들이 일단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이 수치가 지금 한번 해주면 5년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매년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노인 수요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범위에 들어오는 것은 장기요양등급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뭐 이 수치가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죠, 올해 200명, 내년에는 400명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이게 한 대당 얼마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저희들이 제작업체에 다녀와서 어느 정도 봤더니 15만 원 정도.

김헌식 위원

그렇지, 15만 원 정도.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김헌식 위원

그럼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해요, 타다가.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 위원장 조중근

사용하다가.

김헌식 위원

그분 거는 어떻게 합니까?

또 5년에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5년 주기니까요, 최대.

김헌식 위원

아니, 그럼 1년에 고장나면 어떻게 돼 또 시에서 고쳐주나?

자부담인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아, 고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업체하고 옵션이 안 돼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총괄적으로 충주시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면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A/S까지.

김헌식 위원

A/S 여기저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누고 나서 다른데 그게 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근데 저희가 업체를 가봤더니 이게 거의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국내 업체가 2개인가, 3개밖에 안 돼서 본인들이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위해서 연구는 무지하게 하는데 싼값에 밀려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제안이 가면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글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아가신 분들 거는 어떻게 해요, 그럼.

어차피 거의 이거 타는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글쎄, 현실적으로는 자연연계가 되면 뭐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김헌식 위원

누가 또 타던 거 타려고 하겠어, 돌아가신 분 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러니까요, 회수해서 돌아가신 분 거니까 다시 또.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할 때 그것도 집어넣어야 돼,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할 거냐.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거 버릴 수도 없고 말이야, 고물로 팔 수도 없는 거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활용가치가 어느 정도 되면 뭐 상의를.

김헌식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상의를 하시고 또 사각지대 이제 처음에 200명이라고 해도 이게 2,000명이 될지도 몰라요, 몇 년 후에는 너도나도 다 타게, 이거 두고 보시면 알지만 노인회장님들도 곤란할 때가 많을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또 맞는 예산에 맞춰서, 또 통계가 맞아야 뭐 예산도 맞고 정책도 나오니까 거기에 또 과장님 잘 하시니까 조정자역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여기 검토결과를 보니까 이제 업체는 그러면 이것도 일괄구매해서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입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입찰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 위원장 조중근

아, 한 업체를 입찰을 해서 그 업체가 이렇게 신청자한테 주는 거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기홍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복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번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매년 약 12m씩 온천수의 수위가 하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절수를 유도해서 온천수 낭비요인을 없애고 현재 온천수 요금이 생산원가의 51%, 상수도 요금의 50% 수준으로 공급되는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수안보 온천수 공급단가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온천법 제20조에 따라 온천수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업종별로 3년간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종별로 살펴보면 1종 일반대중탕은 매년 13%씩 3년간 총 39%를 인상하고 2종 관광호텔은 4%씩 3년간 총 12%의 인상 그리고 3종 숙박업소, 의료시설은 12%씩 총 36%, 4종 공공기관은 2019년에 112% 인상 후 2%씩 2년간 인상하여 총 116%를 인상하고 5종 산업시설은 10%씩 3년간 총 30%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규제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온천수이용 사업자와 유관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9년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수안보 온천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충주시 온천수 공동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중부권에서 이렇게 보면 고려사에서도 보면 온천수가 있었고 1000년이 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이 내린 왕의 온천 섭씨 53℃, 어떻게 보면 정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서 하고 나왔는데 신이 내린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100년, 1000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사실 우리 6대 의원 할 때도 이거 온천수 올리느라고 본회의장에서 막 투표까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물가상승도 그렇고 그동안 또 안 올리고 또 수안보 경제가 죽어서 업소에서 보면 또 종업원 봉급도 못주고 그러는데 당연히 지역구 위원들은 이거 뭐 화살이 올 거 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먼저 공청회 여셨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3번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도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 객지서 온 분들이 또 이해를 못하고 하면 하기야 올린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절수, 절수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온천수 지금 공급량 허가를 누가 냅니까, 이거를?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시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기홍

우리 온천관광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어느 집은 뭐 100t이고 어느 집은 200t이고 엿장사가 마음대로 하듯이 하는데 이거 제가 감사하면 지적을 한번 하려고 그런 거니까 아주 과장님 봤으니까, 지금 수안보 업소에 들어가는 양이 다 틀리죠, 그렇죠?

○ 관광과장 김기홍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거 좀 정확히 하여튼 저한테 좀 주시고 또 앞으로 온천수공급량위원회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시의 위원님들도 좀 들어가서 심의를 같이 해서 백년대계 온천수가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해 줄 수 있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김헌식 위원

왜냐면 같은 감독기관이니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터미널호텔에 36칸 진다는 데 있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김헌식 위원

그거 왜 아직 안지어, 작년에 진다고 그러더니?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 충주시에 사용허가를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아니, 특급호텔 진다고 해서 조길형 시장하고 이종갑 의장 있을 때 MOA 체결을 그것도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장들 불러갖다 수안보면에서 했는데, 재작년에 그것도.

작년에 다 진다고 한 사람이 아직 시작도 안하고 그거 MOA를 그래 면에서 하는 MOA가 어딨습니까, 시장이 의장하고?

○ 관광과장 김기홍

2월 달까지 설계를 마치고요.

지금 얼마 전에 관광호텔 승인신청을 충주시에 해가지고 지금 인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작년에 한다더니 벌써 한해가 다 지나가고 벌써 올해도 춘4월이 왔는데 언제까지 시작을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기홍

뭐 3월 중에 착공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헌식 위원

거기 물 몇 톤 줬습니까?

○ 관광과장 김기홍

제가 100t정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100t이요?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김헌식 위원

누군 또 200t 소리도 나오던데.

○ 관광과장 김기홍

100t이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서울시공무원도 100t이죠?

○ 관광과장 김기홍

1일이요?

김헌식 위원

서울시공무원, 예, 1일.

○ 관광과장 김기홍

아, 제가 정확한 톤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김헌식 위원

우리 저기 말씀해 보세요.

○ 관광과장 김기홍

한 150t정도 됩니다.

김헌식 위원

아니 계획은 100t정도 한 것 같은데 36칸에 200t 소리가 나오길래.

○ 관광과장 김기홍

100t입니다, 100t.

김헌식 위원

하여튼 허가 난 것까지 예상 또 허가 들어올 것까지, 어느 호텔, 어느 여관 다 적어서 몇 톤씩 들어가는지 하여튼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꼭 53도 뭐 이거보다도 우리가 온천수개발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30도 이상 나올 물 양만 많이 나오고 수질이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와이키키 같은 거, 스키장 같은 거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김헌식 위원

아이, 딴 데 지금 가 봐요. 재보면 옛날에 26도, 27도 허가받은 데 10년 이상 쓴 데는 20도가 안 넘어갑니다.

그게 다 허가 죽일까봐 450군데인데, 우리나라 온천이 그거 다 죽이면 국회의원들 다 날아가요, 전국에서 띠 두르고 그래서 이거를 온도조절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30도 이상 수안보 어디 파도 나오잖아요, 그렇지?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관광과장님이 물 개발계획을 좀 가지시고 올해 예산 세웠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어떤 예산?

김헌식 위원

개발, 다시 공을 다시 팔 수 있는 예산.

○ 관광과장 김기홍

아, 지금 온천수개발은 지금 현재 5개 있는 공을 가지고 현재까지 이게 이 조례만 돼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절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세우진 않았습니다.

김헌식 위원

파놔야지 절수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주시고, 아이 당장 내일 뭐 큰 민자유치가 올지 압니까?

과장님 해 놓으셔야지, 그렇지?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하여튼 집집마다 몇 톤씩 들어가는지 오늘 좀 해주세요.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아까 주민반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요금이 이게 인상이 되면 이용자들 요금은 똑같나요?

아니면 올라가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아마 이제 요금인상이 되면 온천수 요금이 가장, 온천수를 가장 많이 쓰는 하이스파라든지 상록호텔이라든지 파크호텔이라든지 여기는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지금 하이스파나 이런 데 적자인가요, 뭐 어떻게 되나요, 상황이?

○ 관광과장 김기홍

적자는 아니고요, 일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는 아닙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근데 또 요금이 오르면 이용자들이 줄지 않을까요, 혹시?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 수안보에 있는 약 한 30개 정도 되는 목욕탕 사업주들이 하이스파 요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평불만도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이제 저희가 그러면 물값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 위원장 조중근

이게 1년에 총수입이 얼마정도예요?

지금 현재는?

○ 관광과장 김기홍

현재 원가로 따지면 거의 9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받는 돈은 한 4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50%정도밖에 현실화율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왜 그런가요, 수입이 왜?

○ 관광과장 김기홍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한, 현실화율이 상수도요금은 매년 이거를 인상을 해 왔습니다.

인상을 해왔는데 이 온천수요금은 2008년도부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이렇게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요금인상을 못하고 또 요금인상을 시도를 했는데 거의 한 10%정도, 한 자리 숫자로 이렇게 인상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에 와서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어찌됐든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예.

○ 위원장 조중근

그럼 그 수입이 4억 얼마란 거예요, 1년에?

○ 관광과장 김기홍

예, 4억 9,000만 원 정도.

○ 위원장 조중근

이것도 미납하면 체납이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아니, 미납이 아니고요, 다 받아들였을 때 그런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근데 이게 다 안 받아들였.

○ 관광과장 김기홍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원가가 톤당 1,645원인데 실질적으로 업주들한테 받는 것은 톤당 747원을 받는 거예요.

그니까 100원에 생산해서 50원밖에 안 받는, 반을 그러니까 시비로 요금을 대주는 그런 형태.

○ 위원장 조중근

대주는 형인데, 그러면 지금 이거 이렇게 인상을 하면 그게 충당이 되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뭐 100%는 아니지만.

○ 위원장 조중근

한 70%?

○ 관광과장 김기홍

한 74% 정도에 근접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몇 년 전에도 진짜 고민 많이 하고 해서 올렸는데 사실 이 온천수 값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1종부터 5종까지 토탈해서 보면 일반대중탕 같은 경우에 2021년이 되면 이제 90%로 근접이 되잖아요, 그렇죠, 원가에?

그렇지만 다른 데서 이제 뭐 해서 74% 까지밖에 조정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온천수 인상으로 특히 뭐 다른 것도 문제지만 당장의 시민들이 가장 근접한 일반대중탕 같은 경우가 이 물가인상에 따른 상관관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홍진옥 위원

그러면 대략 시에서 생각해보셨을 때 물가인상 반영률, 그러니까 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몇 %정도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저기 토론을 좀 하셨다고 했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홍진옥 위원

거기 업주들하고, 특히 대중탕 같은 경우는 올해 13%를 인상을 하면 이게 요금인상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거는 이제 아마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하이스파 요금이 우리 충주 시민들한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내의 목욕탕은 6,000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거 요금을 올리면 얼마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요금이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다른 대중탕들은 이제 하이스파에 따라서 추이를 보면서 조정을 하는 거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홍진옥 위원

과장님, 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말씀하셔서 시민들한테 최소의 그런 영향이 가도록 그것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13%씩 올리면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건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 관광과장 김기홍

글쎄 이거를 처음에 이제 1차, 2차 간담회 할 때까지도 저희들이 이거를 인상률을 잡은 거가 상수요금 인상률을 기초를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평균 상수요금 인상률이 거의 한 25%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5%를 기본으로 잡고 또 이 상수요금도 뭐 종별에 따라서 일률적인 25%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서 뭐 10%, 39% 이렇게 했던 것이 대중목욕탕에는 상수요금이 얼마정도 인상이 된다, 그거를 비대를 감안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금년도에 한 30%정도 인상안을 저희들이 냈었는데 그 사업주 분들이 “한꺼번에 30%를 인상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다, 이거를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3년에 나눠가지고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업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정한 수치입니다.

김헌식 위원

글쎄, 물가라는 공급단가도 어떻게 정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따질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그렇지?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김헌식 위원

다행히 뭐 딴 온천들은 데우는 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데우는 데.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김헌식 위원

수안보는 그래도 데우지를 않으니까 원가가 좀 싼 건데, 공급인상을 한다는 건 매년 이래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 관광과장 김기홍

3년간입니다, 3년간.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글쎄 3년간이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경기가 좋을 때는 뭐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신경을 안 씁니다, 사람들이 옛날 80년대 같으면.

근데 지금 이래보면 파리 날리는 집이 허다분한데 연장 3년 올린다고 하면 분명히 여파가 있을 것으로.

○ 관광과장 김기홍

글쎄 위원님, 그때 간담회,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뭐 거기서 그 업주들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뭐 2008년도,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인상을 못하고 어느 순간에는 앞으로 3년이 됐든, 만약에 이번에 못하면 또 앞으로 2년, 3년 후에 또 이러한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3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사업주 분들도 “이정도의 수준이면 우리가 감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잡은 겁니다.

김헌식 위원

하여튼 뭐 다시 설득을 시켜서 제가 볼 때는 3년 연장하면 분명히 말썽이 있는데 과장님이 하여튼 감안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관광침체인데 인상하게 되면 충주 시민들이 목욕하러 가면 목욕비 인상이 불가피하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올리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올리는 건 반대를 안 하는데 3년 연장 올리지 말고 좀 텀을 둬서 업주들도 매년 이거 조례개정시켜주면 이렇게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리고 후년에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을 반영을 하셔갖고 매년 올리지 말고 한 2~3년 텀을 둬서 올리시면.

○ 관광과장 김기홍

일단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요.

1년 동안, 아마 이제 요금인상이 되면 저희 1년에 약 한 60만t 정도가 소비가 됩니다, 수안보에서.

그래서 요금인상을 2019년도에 13%를 인상을 했을 때 이게 얼마정도가 절수가 되는가 그 추이를 봐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만약에 금년 5월 달부터 내년 4월 달까지 사용량을 봐가지고 “아, 이정도면 우리가 절수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글쎄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1년에 5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보고 계시는데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을 고려를 하셔갖고 올해 올렸다고 내년에 올리지 마시고 절수가 된다면 양면성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절수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게 경기가 좋아서 손님이 많이 오면 물을 더 쓰는 거예요.

이거를 물 값을 우리가 꼭 같이 이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건 관광투자로 생각해야지 옛날에는 수안보 사람들 온천수 있었는데, 중원군청 있을 때 이거 시에서 뺏어간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김헌식 위원

그럼 시에서 관광, 왜냐하면 온천으로 인해서 충주 관광이 살고 더불어 다른 경제가 사는 건데 이걸 넓게 생각을 해야지, 단양 같은 데 지는 게 단양은 직원들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80%가 관광입니다.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게 관광인데 이거를 원가로 이걸 따지면 우리 관광과장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온천수가 그냥 대중탕에서 목욕을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

김헌식 위원

글면 철두철미하게 보일러실에 가가지고 온천수 대중탕만 들어가게 해놓고 다른 거는 메우라고 시켜놓으세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래서 이제.

김헌식 위원

철저한 조사를 하셔야지 그거를 화장실이고 주방이고 못쓰게 그런 데 준비를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자꾸 원가 갖고 따지면 안 됩니다, 저는.

더구나 지금 장사도 안 되는 판에 글쎄 이걸 매년 이래 올린다고 하면 역지사지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 과장님이.

그리고 또 30몇도짜리라도 더 공을 팔 걸 준비를 하시고 이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라고.

자꾸 원가 따지고, 원가계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내가 과장님한테 원가계산 어떻게 하냐고 그거 가져오라 소리 못하겠어.

○ 관광과장 김기홍

원가는 1년동안.

김헌식 위원

어차피 여기 조례하는 데니까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토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예.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큰 반발이 없도록 과에서 잘 좀 신경써서 어떤 민원이 있을 시에는 바로바로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20분)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수복

회계과장 장수복입니다.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94호로 상정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대부료 감면 동의 안건을 갖다가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대부료 동의안건은 별개 안건으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해서 이번 관리계획에서는 제외해서 새로 자료를 나눠드렸으니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아골 청년몰 광장 부지매입 외 8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건물 신축 등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총괄 사업을 설명드린 후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경제기업과에서 추진하는 관아골 청년몰 광장쉼터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관아골에 위치한 청년몰 인접 공간에 광장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휴식과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몰을 비롯한 주변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한 상태이며 사업규모는 국비 12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을 투자하여 928㎡ 규모의 청년몰 광장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성내동 365외 7필지 380㎡와 매입대상 토지상에 있는 건물 2동 647.72㎡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지 위치는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소관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점진적으로 쇠퇴해가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지현동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67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주거지 주택을 정비함과 아울러 사과나무 이야기길과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센터를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현동 614외 22필지 1만 451㎡ 건물 7동 467.49㎡를 매입코자 합니다.

세부 사업계획서는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과 소관 교현동 도심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지역의 교현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비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부지를 매입하여 30면 규모의 도심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장부지 조성부지로 교현동 125번지외 1필지 1,023㎡를 매입코자 합니다.

위치 및 현황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동 도심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동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부지를 매입하여 35면 규모의 도심주차장을 조성코자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문화동 2252번지 외 3필지 1,044㎡와 건물 3동 644.18㎡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 위치 및 현황은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계립령 하늘재 편입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 정비계획에 의해서 국가지정명승 제49호로 지정된 계립령 하늘재 탐방로 조성을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수안보면 미륵리 산17-1번지에 4,280㎡규모이며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국비가 7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위치 및 현황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 건립부지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0월 제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당초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내 다목적구장을 건립하려 하였으나 기존 체육시설에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당초 사업대상지인 안보리 440-2번지 일환 생활체육공원에서 온천리 163-5번지 일원의 구)와이키키 부지를 다목적체육관 위치로 변경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5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28억 원이 증액될 예정이며 사업위치 변경에 따라 사유매입할 대상토지는 수안보 온천리 163-5외 26필지에 면적은 2만 4,219㎡입니다.

사업비 28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사업비 사유지 매입에 따른 부지매입비입니다.

매입대상 위치 및 현황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실내훈련장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사계절 조정훈련과 조정체험이 가능한 실내전용 훈련장을 조성하여 전지훈련 및 체험객 유치를 통해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의 활용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내훈련장 신축 위치는 현재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중 보트하우스 옆 공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지난해 문체부의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선정으로 확보된 국비 16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5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1,533㎡ 규모입니다.

실내훈련장 주요용도는 로잉탱크 훈련장, 에르고미터 훈련장, 웨이트 트레이닝 등 다목적 훈련장 등이며 실내훈련장이 신축될 경우 계절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국내외 전지훈련과 조정체험객의 유치확보로 충주시가 안정적인 조정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후에너지과 소관 수소충전소 구축 및 지상권 설정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핵심 선도사업인 수소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충전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기반시설에 대해 향후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사업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총사업비는 국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지난 2월 27일 관내 LPG충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3월 13일까지 운영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신청대상자를 심사 중에 있으며 최종대상자 결정은 3월 2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거쳐 금년 11월 말까지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구축된 충전소에 대해서는 향후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도내 처음으로 수소충전소가 구축되면 수소전기자동차 메카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 충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농업지원과 제3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남부시내동 및 수안보면과 살미면 등 남부지역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동량면으로 이전하고 현재 구)농업기술센터에서 임시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올해 6월 말에 이전계획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사용하던 남부지역 농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입니다.

따라서 시비 5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충주시 용관동 305-1번지 외 2필지 3,040㎡ 제3 농기계 사업장 부지로 매입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총괄 설명드린 사업들은 시민 불편해소, 도심지상권 활성화 및 지역 체육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붙임의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면 해당 담당과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 건립부지 변경에서 왜 도비를 왜 확보를 못했어요?

○ 체육시설개발팀장 김주상

체육시설개발팀장 김주상입니다.

과장님이 도정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특사업이라서 도비가 확보된 겁니다.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16페이지, 들어가세요, 팀장님.

수소충전소 거기에도 보면 그랬걸랑요?

거기도 도비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건 왜 그러죠, 과장님?

경제과장님?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도비 6억 원 반영돼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시비가 왜 더 많으냐고.

여기는 왜 그랬어요?

그러면 시비도 6억 원을 하든지.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희

40 대 60입니다.

안희균 위원

40 대 60 비율로 따져서,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 끝나신 건가요?

안희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 부지변경에 대해서 기존 부지와 이 와이키키 자리에 새로운 사업부지에 대해서 이 사업 간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차액이 얼마나 발생을 하게 되나요?

○ 체육시설개발팀장 김주상

당초 부지는 시유지 다목적구장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요, 이번에 와이키키로다 매입할 경우 지금 공시가로 28억 원인데 공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의매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보셔야지 되겠지만 부지 금액 28억 원하고 건물하고 건물 다목적 체육관 하면 건물을 지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체육시설개발팀장 김주상

55억 원은 당초에 예산이 반영돼 있는 사업니다.

홍진옥 위원

아, 반영이 돼 있나요?

○ 체육시설개발팀장 김주상

예, 이번에 위치가 바뀌면서 토지매입비만 추가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아, 토지매입비가 일단 추가되네요?

○ 체육시설개발팀장 김주상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옛 와이키키 자리는 참 수안보 영화를 말해주는 곳인데 다목적체육관이 여기에 들어섰을 때 수안보활성화에 얼마나 부합하고 얼마나 기여한다고 보세요?

그 다목적체육관이, 다목적체육관이 그 와이키키 부지에 건립이 되었을 때, 지금 수안보가 엄청 경기도 침체되고 관광에서 침체됐다고 우려들을 하시는데 그 와이키키, 옛 와이키키 자리에다가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했을 때 수안보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신다고 보고 얼마나 부합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먼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도청 회의에 갔다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은 처음에 수안보 시내에다가 건축하는 거로 처음에는 이제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컨벤션센터를 구상을 하다가 지금 수안보 시내 쪽에는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생활체육공원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공원에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컨벤션기능과 다목적체육관을 겸비한 그런 거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와이키키 부지에 녹지공간을 매각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로 변경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목적체육관, 체육시설도 필요하지만 컨벤션기능을 갖춘 약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컨벤션 기능을 갖춘 그런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읍내하고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옥 위원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이거를 수안보 주민들이나 우리 충주의 관광을 걱정하시는 분들, 또 전문가들하고 토론이나 의견수렴을 좀 해보셨나요?

수안보가 지금 우리 옛, 우리 충주하면 수안보가 먼저 떠오를 정도로 수안보가 관광의 중심지였다가 지금 온천도 쇠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관광이 침체돼 있는데 수안보 살리기 운동을 지금 엄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와이키키 부지는 굉장히 수안보로 볼 때 엄청 중요한 부지고 더군다나 시유지를, 이 다목적체육관을 할 때는 부지매입 금액이 안 들었었는데 지금 새로이 부지매입금도 들어가면서 이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여기에 다목적체육관이 부합이 되느냐를 저는 그게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느냐를 점검을 해봤느냐.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체육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안보에서 대규모 연회나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지금 대규모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상록호텔이 제일 큰데 거기 약 300여 명 정도 들어갈 수준이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이통장 연수회라든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이통장연수회라든가 하는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다고 해서 수안보가 완전히 바뀌고 활성화된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거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옥 위원

여기 공유재산 계획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다목적 체육관만 이야기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급하게 생각하신 건지 원래 구상도 그랬어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이게 관광과에서 처음에 컨벤션센터를 수안보 읍내지역에다가 2년 전서부터 부지를 마련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부지마련이 안 돼서 그쪽 체육관하고 겸용을 해서 평상시는 체육관으로 쓰고 대규모 회의를 하거나 할 때는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던 겁니다.

홍진옥 위원

지난번에 이제 의회에서 감사조사를 나갔을 때 여기를 좀 용역을 해서 어떤 시설이 오는 게 좋은지도 연구를 좀 해 봐라, 이런 의견이 많이 오고갔는데 그런 용역이라든가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보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관광과에서 처음에 검토가 됐는데 와이키키에 대한 부지가 그동안에 민간에서 계속 개발을 한다, 개발을 한다, 하고 사놓고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관에서, 시에서 관여를 해서 개발하는 게 맞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처음에 와이키키에서 전체 매각하는 걸 이렇게 요구가 됐었는데 저희가 전체 매각하기에는 좀 부담돼서 일단 녹지지역만 우선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진옥 위원

글쎄 이 문제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 계시니까 또 다른 의견을 내실 수 있는데 과연 이제 뭐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리셨겠지만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다목적체육관, 뭐 컨벤션기능도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수안보의 적정한 장소에 세워지는 건지가 이제 제가 뭐 반대의견이 아니라 과연 이제 최상의 안을 낸 거냐,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체육과장님은 됐습니다.

회계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가 용관동 305-1번지로 결정이 되셨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단월 상단이 유력하게 검토가 됐었고 지금 그 지역에, 이게 남부에 계시는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안보에서도 오고 그 인근에서 오면 단월 쪽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부지매입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용관동으로 결정이 됐나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예, 농업지원과장 어윤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이제 단월 그쪽으로 정해져있는데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너무 적다는 토지주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차례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격이 너무 적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이 나가지고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전혀?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예, 전혀 저희들하고 수차례 걸쳐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매입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용관동 쪽으로 부지를 옮겼는데 용관동 부지도 수안보, 살미 쪽에서 오던 그런 농업인들하고 당초에 예상됐던 부지하고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남부권역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셨다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예.

홍진옥 위원

사업비 차액은 얼마나.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사업비 차액은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차액은 없어요?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예.

홍진옥 위원

다만 공시지가가 낮아서.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래서 지금 부지도 그쪽 인근에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큰 무리가 없다, 물론 이제 그쪽에 우회도로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단월상단보다는 좀 아쉬움이 좀 있죠.

○ 농업지원과장 어윤종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농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국장 우선택

아까 제가 홍진옥 위원님 말씀하신 다목적체육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와이키키는 제가 2월 달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에서 개발하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안인데 금년에도 세 군데에서 투자할 만한 데에서 충주를 왔다갔는데 왔다간 이후에 전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와이키키가 폐쇄된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도 이게 뭐 민간에서 뚜렷하게 투자를 해서 개발할 전망은 별로 그렇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공부문에서 이제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게 지금은 맞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아까 우리 체육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수안보의 대규모 행사를 유치를 하려고 해도 그런 어떤 컨벤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는 유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뭐 한 200명 정도 이하로 어떤 회의 같은 거, 그런 거만 유치를 해 왔는데 기존에 지금 전국에 보면 컨벤션센터는 거의 대도시에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안보는 온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온천을 많이 선호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컨벤션기능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컨벤션센터만 별도로 짓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컨벤션을 같이 활용하는 이런 거를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이라도 민간부분에서 어떤 투자자가 나서서 거기를 적극 개발해서 수안보를 활성화시킨다면 저희는 계획을 변경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 부분에서 쉽게 수안보가 지금 거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옥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슬픈데, 외부에서 볼 때 수안보의 비전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좀 슬픈데, 어쨌든간에 뭐 우리가 행정에서도 또 아니면 주민들도, 아니면 뭐 지역에서 우리 지역 수안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끼리 노력을 찾는 수밖에 없겠네요.

외부에서는 그러면 비전을 보지 않았다는.

○ 문화체육국장 우선택

외부에서 지금 와서 찾는 부지는 우리 충주에서 한 20만 평 내지 30만 평 이상 되는 대규모 부지를 찾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안보는 그런 부지가 없고 우리 충주 전체로 봐도 그만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단지를 만들기 전에는 20만 평 이상 되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끼리 뭐 지혜를 모아서 우리 지역을 살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아주 뭐 예리하게, 우리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닌데 우리 홍진옥 위원님이 수안보를 또 생각하시고 또 관광1번지를 생각하시고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체육관이 55억 원인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대안보 축구장에다가 지려다가 축구협회, 족구협회가 축구장을 하나, 두 개, 세 개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누가 축구장에다 이걸 하느냐, 해가지고 아주 시장님이 곤욕을 당하시고 우리 체육과장님도 곤욕을 당해서 이제 장소가 거기로 갔는데 저 여기 김원식, 먼저 문화복지국장님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부곡이 다 망했다가 레포츠 관광도시로 살아나고 있는데 그럼 수안보 살릴 방법이 뭐냐, 돈 적게 들고 살릴 방법은 레포츠관광도시다, 1만 5,000평 해서 축구장 3면 더 하고 체육관 세우고 주차장 3,000평 세우고 약속을 해서 본 예산에 세우기로 했는데 “아, 예, 위원님 본 예산은 안 되는데 추경에, 1회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분명히 하시다가 이제 과를 바꾸셨는데 저한테 약속했지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 지금 문화복지 우리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서글픈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져야지 꿈이 이루어지는 건데, 민자유치에 요새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서도 다 어렵습니다, 어디고.

그러나 와이키키, 수안보하면 충주는 몰라도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압니다.

이거를 1만 3,700평을 갖다가 또 체육관을 한 6,500평 쪼개서 그쪽으로 가면 먼저 여기 우리 관광과장님 계시지만 갑을그룹에도 몇 번씩 갔다오고 거기 회장님도 오고 그랬지만 첫째 얘기가 뭐야, 1,000억 원 들어가는데 땅이 작다 이거야, 땅이.

거기에다가 반을 쪼개서 체육관을 또 세운다?

왜 땅이 없습니까?

저기 물탕공원 맞은편에도 밭뙈기가 많고 또 와이키키 들어가는 입구도 논이 수만 평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하면 호텔도 가깝고 보기에도 좋고 얼마나 편의시설이 좋은데 그거 와이키키 관광1번지 자존심인데 거기에다 반을 쪼개서 체육관을 짓는다는 거는 저는 이해는 못하고 또 주민들도 그런 여론이 많으니까 아직 뭐 예산은 도망간 거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논이 벌써 수십 년 놀고 있는데, 벚나무 옆에.

활용도도 더 높지 않습니까, 거기?

○ 문화체육국장 우선택

거기는 뭐 저희가 검토해봤는데 예산이 상당히.

김헌식 위원

그리고 민자유치 언젠간 된다는 꿈을 갖고 있어가지고 와이키키 1만 3,700평하고 조산 저기 13만 평에 1만 평 빠지니까 12만 평하고 활용도를 갖고 뛰어야 됩니다, 하여튼.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야지 사람이 뭐 되는 거지 그래, 힘들다고 해서 그거 반을 뚝 쪼개가지고 체육관으로 집어넣으면 대형 프로젝트 할 사람이 여기 들어오겠느냐고.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 생각해보실 용의 없으신지.

○ 문화체육국장 우선택

이미 지금 이거는 도에서 우리가 투자심사도 다 마쳤고.

김헌식 위원

투자심사 봐도 민자유치가 온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국장님도 얘기하셨고.

○ 문화체육국장 우선택

근데 민자유치가.

김헌식 위원

또 이랜드가 돈을 가져가도 금방 등기가 안 납니다.

왜냐면 이랜드 전체, 대한민국 전체 이랜드 게 산업은행에 잡혀있어 가지고 이것만 분할해서 하기도 금방 저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광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만 떼가지고 또 해주겠어요, 산업은행에서?

○ 관광과장 김기홍

그 와이키키 부지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부지를 매입하는 협의를 사실 제가 작년 8월 달부터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그거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부지가 변경돼서 새로운 부지를 찾는다라고 하는 점, 또 그리고 지난 작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거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뒀다가 지금 20년 이상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지금이라도 시에서 나서가지고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권고사항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매입하는 문제를 작년 8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랜드에 요구하는 걸 그거를 상업지역하고 자연녹지를 동시에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는 사전절차 이행이나 비용이나 이런 게 상당히 오랜시간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가 돼서 일단 자연녹지 부분만 매입을 하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뭐 거기서는 계속해서 전체 매각을 주장을 하다가 금년 2월 달에, 2월 달에, 아 1월 달에 부분매각을 이제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목적체육관을 자연녹지 부분 1만 3,700평 중에 7,300평에다가 이제 건립을 하기로 했던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전체를 민자에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뭐 와이키키를 답사하고 간 업체가 거의 한 10개 업체가 됩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와서 지금까지 거기를 안내하고 설명하고 또 서울에 왔다갔다 하면서 한 게, 그런데 하여간 거의 왔다간 업체에서 뭔가 개발, 그 회사와 개발방향이 맞지 않는다, 어떤 데서는 부지가 작다, 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사실 거기를 이렇게 선뜻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녹지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다목적체육관, 사실 뭐 아까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이 다목적체육관이지만 어떤 컨벤션기능을 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집객할 수 있는 연회장이나 호텔, 나중에 이 상업지역에 호텔이 들어섰을 때는 그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지속적으로 민자유치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 자연녹지 부분은 부분적으로 매입을 해서 다목적체육관 겸 연회장을 건립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과장님 얘기도 들어보면 맞는 얘기도 같은데 사실 체육관 해놓으면 거의 80%가 체육관으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자유치 대형프로젝트 갖고오는 사람한테는 갈구치입니다, 그게.

그리고 땅이 없으면 몰라요.

땅이 많잖아, 아직도.

들어가는 다 가까워요, 수안보에서.

벚꽃길 가기 전에 전체가 다 논이야, 거기.

체육시설론 할 수가 있잖아요, 변경은?

그리고.

○ 관광과장 김기홍

그거는 감정을

김헌식 위원

이제 왜냐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국장님이나 다 몇 년 있으면 옷 벗고 나가고 저희들도 의원 안 하고 그렇지만 수안보 와이키키는 충청북도 관광1번지 심장,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뭐 잘못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구속은 안되겠지만서도 잘 생각하셔야 돼.

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국장 우선택

일단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부지매입비가 80억 원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거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시비를 80억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매입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식 위원

이게 왜냐면 그때 조중근 위원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일부러 행정감사도 와이키키하고 제가 축구장을 넣었습니다.

축구장 레포츠 관광도시로 해달라고 김원식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또 와이키키도 대구가스가 산다고 하니까 플래카드를 해놔가지고 뭐 하느냐니까 연수원을 한대요, 연수원을.

연수원을 하는데 또 허는 비 40억 원을 도와달래, 그걸 갖다 환영해가지고 대구가스 해가지고 환영한다고 플래카드를 했는데 내가 얼른 떼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수안보 봐요, 한전연수원, KT연수원, 농협연수원, 서울시연수원 뭐 연수원, 농협연수원까지 많아도 경제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땅이라도 우리 충주시에서 사놔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지금 최하 1,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1,000억 원 투자하겠어요, 거기에다가?

말로 TV고 언론에만 해서 충주 사과가지고 뭐 개발한다고, 어떻게 개발해, 우리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는 들어가는 논정도 더 가깝고 활용도도 더 좋고 그래서 그거를 좀 사는 방향을 한번 다시 연구를 해보시고 축구장에도 한 1만 5,000평 정도 땅 쌀 때, 왜냐면 분명히 용기를 가지면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신이 내린 보물 53도 온천 있지, 2023년에 기차가 지나가지, 기차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르니까, 국장님들도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가지고 땅을 좀 딴 데다가 가까운 데, 더 가깝잖아요, 거기.

활용도도 더 좋고 걸어서 가도 되고.

○ 문화체육국장 우선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우리가 같이 고민을, 일을 늦었다고 할 때도 늦은 게 아닙니다,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과연 내 정책이 수안보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게 맞는 것인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도 “잘했다,” 이 소리 좀 듣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우선택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저도 좀 제가 이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를 갔었는데요.

지금 그 땅을 봤을 때요, 이게 땅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옆으로?

○ 문화체육국장 우선택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과장님 이렇게 폭은 좁고.

근데 여기다 과연 컨벤션센터랑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 들고요.

이거 진입로를 어디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진입로는 한전연수원 들어가는 쪽으로 도로가 와이키키 부지에 속해 있어서 그쪽으로 하면 됩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 지역만 해서 한 2만 3,000㎡라서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목적체육관, 컨벤션기능을 겸비한 다목적체육관 짓고도 다른 시설로 이용할 면적이 남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감안해서 설계할 때 뭐 체육관뿐만이 아니고 향후 활용할 수 있을 이렇게 좀 심도있게 고민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진짜 큰, 대규모 인원이 와서 뭐를 하기에는 없어요, 수안보가 없긴 없는데 이게 과연 여기가 적당한 위치인지는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 승인, 투자심의를 받았다고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아까 김헌식 위원님 말씀하신 아랫부분, 논 부분이 위치적으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매입비가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측면에서 저희가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을 정도로 거기는 비쌉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앞으로를 봤을 때는 또 이거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걸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이득인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님.

김헌식 위원

근데 이게 백년대계를 봐야지 잘못 한번 세워놓으면 헐 수도 없고 나중에 지금 과장님 얘기는 한전연수원으로 들어가서 체육관을 지어도 옆에 부지가 남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과장님 보는 수준입니다.

대기업에선 지금 1만 3,700평 땅도 작다고하는 판에 반을 뚝 쪼개서 반은 자연녹지로 해서 체육관을 쓰고 반은, 어디 뭐 여관 질라고 합니까, 거기가?

수영장하고 호텔하고, 호텔 다 헐고 다시 지어야 돼요, 한 5~6층으로.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아, 제가 남는다는 것은 민간 개발하는 측면에서 남는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용으로 쓸 경우에 공용에서 다른 또 시설을 넣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조금 어차피 예산 해놓은 거 부지매입비 더 해서 그 논바닥으로 하면 가차없잖아요, 거기.

거기도 있고 저 파출소 앞에 물탕공원 맞은 편에 밭뙈기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수안보 시내도 가깝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거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투융자심사 받는 데 받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김헌식 위원

그럼 저기 대안보는 저기 1만 5,000평 사가지고 거기로 하라는 것은 왜 안 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거기 지금.

김헌식 위원

땅값도 싼데, 기차도, 기차가 들어오면 땅 만져보지도 못해요, 거기가 역이기 때문에.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그래서 당초예산에 도시계획용역비를 세워서 일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장 안쪽으로 일부 확장하는 거를 지금 도시계획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거 예산 안 세우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도시계획용역이 끝난 다음에 부지매입비를 세울 겁니다.

김헌식 위원

땅 지금 보니까 막 메우던데 뭐 하려고 그래, 그 사람들 거기 옆에.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한번 과장님이 한번 가보셔가지고 메우는 게 뭐하려고 하는 건지 용도도 한번 파악하시고 그쪽으로도 어차피 축구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 족구장 옆쪽으로 해서 주차장하고 뭐 필요한 시설, 체육시설 저희가 더 보충할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확장계획을 가지고 점차 좀 지금 도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매일 혼나 우리, 주민들한테.

아주 하지 말래, 경운기 갖다 막아놓는다고.

하기야 그 좁은 미륵리 가는 길부터 다 전국대회하고 학생들 많이 오면 주차장이 거기가 주차장이니까 사고도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 논 쌀 때 매입을 해가지고 축구장 한 세 면 더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체육관도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매입 다목적체육관 부지가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승인을 해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괜히 겁주지 마시고 그래도 다 그렇게 얘기해도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다 되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자리로 재검토해주세요.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관아골 청년몰 여기 지금 매입하잖아요?

아직 매입 다 된 건 아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아직.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이게 모양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사각이 아니고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사각으로다 하려고 했는데 매입의사가.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없었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없어서.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이거를 구성하는 쉼터를 만드는 건 뭐 어차피 국비를 따오셨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모양이 이렇게 돼서 용역하실 때, 용역은 아직 안 하셨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용역하실 때 잘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모양이 좀 반듯하지가 않아서.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장기적으로다가는 그 옆에 거까지 전부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 좋은데, 감안해서 저희들이 용역에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예,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여기 탄금호 실내훈련장, 이거를 짓는 데 이게 건물 그 옆에 빈터에다 짓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보트하우스 앞쪽으로.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이게 건물 비용 짓는 것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있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아, 지금 건물 지으면서 현재 로잉탱크라고 해서 실내 조정 연습하는 시설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55억 원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제 간담회 때도 말했던 게스트하우스 활용도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관광과장님 저기 어제 게스트하우스 설계 시에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이나 이런 게 공용으로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설계 시에 좀 충분히 고려를 해주세요.

○ 문화체육국장 우선택

네, 만약에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대개 이제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게 이게 수직으로 배관이 돼가지고 가야되는데 그냥 그거를 통으로 사무실로 그거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뭐 건축 기술학적으로 어떻게 배관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제가 봤을 땐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 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저번에 용역, 건축사하고 협의를 한번 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국장 우선택

건축사하고는 몇 분하고는.

○ 위원장 조중근

아직 뭐 나온 건 구조, 뭐 이렇게 가도면이라도 나온 건 없으신 거.

○ 문화체육국장 우선택

가도면은 그냥 이렇게 건물을, 방을 몇 개를 한다, 하고 해놓은 거는 있는데 정식으로 설계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러면 그것 좀 저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거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8.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충주시장 제출) (13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지역의료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김현우

보건과장 김현우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95호,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충주시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한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충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주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금년부터 앞으로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종전까지는 충주시의회 의결사항이었으나 지난 2017년 9월 19일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충주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다음 수립개요입니다.

수립시기는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본 계획의 사업범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종합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수립경과는 2018년 6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TF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 4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1월 충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습니다.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제1차년도 시행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방법은 추진과제별 주요 성과지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책자 11페이지 중간입니다.

생활터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성과지표입니다.

비만율 28% 설정근거는 최근 3년간의 평균치는 29%인데 매년 1%씩 감소목표로 목표치를 28%로 설정을 했으며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등록가구수 목표는 4,575명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93%가 해당됩니다.

14페이지 상단,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은 매년 상승변동폭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35%로 상향 설정했습니다.

17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등 성과지표입니다.

영유아접종률은 최근 3년간 접종률을 반영해서 92.3%를 목표치로 설정을 했으며 감염병 발생률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나 적극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인구 10만 명당 228명까지 낮출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단, 국가암검진 사업 등 성과지표입니다.

국가암검진기관 참여도는 지난해까지 79개소가 참여했으나 약 5% 상향 설정하여 83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건강검진수검률은 현재 건강검진대상자의 40%만 수검을 받고 있었으나 68%까지 수검률을 높이도록 상향 설정했습니다.

22페이지 상단, 청소년 흡연예방 성과지표입니다.

청소년 흡연연령대 분석결과 20대 초반에서 흡연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반면 30대에서는 금연등록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 남녀흡연율 목표를 최근 3년치 평균흡연율로 설정했으며 앞으로 흡연예방교육 활성화 등 흡연율 감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중간, 치매 성과지표입니다.

최근 치매환자가 급등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중간, 금연 및 절주 성과지표입니다.

음주운전 경험률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조사결과 우리 시의 경우는 20세 이상 음주운전 가능자가 충북은 물론 전국 8.9%보다도 높은 10%대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금연 및 절주 홍보판을 신설, 보수하는 등 절주 및 금연환경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상단, 노인건강관리 성과지표는 치매관련 교육을 받고 9988 노인돌봄 전문강사이수율을 9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상향 설정했습니다.

30페이지,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 평균값보다 높은 24.6% 조사됐으나 전국평균치 이하인 18%로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 및 평가를 통해 지역주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충주시의 보건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1차년도 사업시행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충주시가 음주율이 또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군요.

○ 보건과장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흡연율도 그런가요?

○ 보건과장 김현우

흡연율도 청소년들 상태에서는 타지역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혹시 이유가 뭔지 분석해보신.

○ 보건과장 김현우

그 이유는 아직 분석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각 학교 같은 데 보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채널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흡연율에 대한 폐해를 좀 더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곽명환 위원

충주시가 자살률도 좀 상당히 높은 편이죠?

○ 보건과장 김현우

예, 약간의 전국 수치로 보면 이제 높다고는 나와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지난 2017년보다는 18년에 약간 수치가 좀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네, 뭐 여튼 4년간의 계획을 짜는 것 같은데요.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 보건과장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이제 4년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주시가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중부권의 도시, 해가지고 우리가 매일 선전하는데 그건 다 어느 지역이든 다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 보건과장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 이거로 보면 술 먹는 것도 높고 담배율도 높고, 저도 못 끊었지만 아직.

정말 그래서 좋은 건지, 아니면 구호로 좋은 건지, 그래서 참 저희들이 비만율도 여기 또 우리 조보영 위원님, 뭐 김낙우 위원님, 또 위원장님도 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곽명환 위원님, 저는 또 금연에 동참을 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청소년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담배는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못 끊는데, 청소년 때 좀 끊을 수 있게끔, 특히 요새 여성들도 많이 태우던데, 전문강사를 하나 잘해서 학교마다 저기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해서 끊을 수 있게끔, 감동을 받아서 끊을 수 있게금 해야지, 태우지 말란다고 안 태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손 검사 매일하고 그래도 어떻게하든 태웠잖아, 그렇지?

하지마라고 하면 어릴 때는 더 태워, 그런데 감동을 주는 명강사가 분기별로 학교를 돌면서 해가지고 이제 청소년 때 담배 좀 끊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워서, 강사 예산을 세워서 충주시 건강이 또 뭐 대한민국 건강이니까, 국민들.

○ 보건과장 김현우

예.

김헌식 위원

하여튼 젊을 때 좀 금연을 할 수 있게끔 명강사를 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백날 뭐 TV 나오고 뭐 보건소에서 해도 안 해요, 이게.

학교로 직접 뛰어야 돼.

직접 뛰어서 직접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죠?

○ 보건과장 김현우

예.

김헌식 위원

그래서 “아, 안 태우는 사람도 우리 친구가 태우라는데 이렇게 나쁘구나, 태우면 안 되겠구나.” 경각심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명강사 강의를 해갖고 학교별로 분기별로 하니까 뭐 한두 사람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보건과장 김현우

예, 지금 현재 학교에 보건교육 시간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흡연이라든지 음주, 이런 폐해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좀 그런 %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비만도 뭐 줄여간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음식 자체가 비만인데 비만도 좀 같이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진짜 살 빼려고 하면, 우리는 찌는 게 소원인데 안 찌고 또.

물만 먹어도 찐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빼기 힘들어요.

아니, 옆에서 봐도 고생이 정말 눈물겹게 하여튼 고생하는데, 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좀 명강사를 추천을 해서 분기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인데요.

지난번 본회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한번 더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소장님, 혹시 웨이트클럽을 좀 다니십니까?

헬스클럽이라고 하는데요.

○ 보건과장 김현우

전에 한번 다녔었어요.

정재성 위원

아, 다녀보셨습니까?

혹시 트레이닝의 원칙 중에 과부하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 보건과장 김현우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운동을 할 때 일정수준 이상의 강도가 아니면 운동의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공원에 가보면 우리 9988 강사들 교육하는 것도 좀 보고 그랬는데요.

어느 정도 힘들다, 싶을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의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조차 많이 없어요.

이제 지난번도 심신상관의학의 문제를 제가 거론하면서 소장님께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좀 업무협력을 통해서 그런 분야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요.

이 걷기운동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 뭐 이런 것도 파워워킹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걷는 게 일상 뭐 건강유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투자대비 효과, 기대되는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원리를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운동할 수 있게 조금 더 자꾸 잔소리처럼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이런 체육관련된 분들의 협조도 좀 얻어서 실제적으로 운동효과를 배가 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 유지증진시킬 수 있게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과장 김현우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을 할 때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강화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예, 다른 위원님.

청소년 금연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과장 김현우

감사합니다.


9.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50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시연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추진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496번,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3년으로 2019년 7월 31일자로 만료가 되어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도모와 체계적인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재활,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민간위탁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7년부터 공모 선정되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위탁계획 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소요예산은 위탁기간인 2년 5개월 동안 13억 1,700만 원입니다.

위탁방법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 기준에 해당되는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공고로 제안서를 접수받을 것이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우수한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크게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중증정신질환자의 발굴 및 사례 등록관리와 아동청소년 대상 생명존중, 중독예방교육 실시, 자살예방 고위험군 발굴 및 치료연계 등입니다.

그밖에 언론매체 캠페인을 활용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생명지킴이라는 자살고위험군 모니터요원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관련 규정을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정신건강사업지침에 의거 매년 3년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 5조에 의거 충주시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하게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탁기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으로 충주시 국원대로 78의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재위탁을 통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6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남병우 교수를 센터장으로 팀장 1명과 팀원 9명으로 총 11명, 3개 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팀, 아동청소년사업팀, 자살예방사업팀으로 나누어 운영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5억 4,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따라 매년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으로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간의 운영실적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붙임의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사업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정신질환자를 위한 관리,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우울증 및 자살예방 사업은 국가적으로 5년 마다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주요한 과제입니다.

정신질환자라는 사업대상의 특수성과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선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은 그동안 의료기관의 위탁운영으로 정신건강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의료진 활용이 보다 쉬웠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사업기반을 촘촘히 다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투입자원이 요구되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충족하는 민간위탁으로 이어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홍보는 2018년도에 획기적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그에 반해 관리받은 인원은 많이 안 늘었어요, 그렇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관리받은 사람.

곽명환 위원

네.

홍보비, 아, 홍보비가 아니고 홍보횟수나 매체홍보, 홈페이지홍보, 홍보물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관리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등록인원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지를 않았어요.

비슷한 수준이어가지고 적은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는지?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신질환자’, 하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이게 정신질환자는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병원으로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등급을 받으려면 한두 번 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세 번, 네 번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야되는 건 마땅한데, 지금 거기 오는 환자들이 우리가 위탁을 주고나면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게 한 이제 5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음성, 제천, 단양, 경북에서도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적에 지사님보고 이거 도비를 더 달라고 하세요.

우리 충주시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게.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아,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 말씀이시죠?

예.

안희균 위원

그사람들 보면 우리 충주사람만 아니걸랑요, 가보면.

그랬을 적에 주변에 다 오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도비를 더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충주시의 부담이 좀 적게, 여기 지금 어떤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건국대학교로 다 가야되잖아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등급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가게 돼있고요.

안희균 위원

거기서도 받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거기서 받게 돼있고요.

안희균 위원

치료는 여기서 하고 대기를 여기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건데 치료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아,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 다솜하고 어울림 말씀하시는 거죠?

다솜하고 어울림은 거의 다 충주 사람이고요.

간혹가다가 인원이 결원됐을 때 한두 명 정도 외부인 사람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희도 계속 주기적으로 “충주 사람을 해라, 이렇게 우리 시비도 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안희균 위원

우리 충주 사람만.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거의 충주 사람.

안희균 위원

한두 사람은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 위원장 조중근

잠시만요, 지금 민방위가 2시부터 있어서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대병원뿐이 없죠, 여기가?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김헌식 위원

계속 혼자입니까, 건대병원?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경쟁자가 없으니까요.

김헌식 위원

그래서 거기 제가 의원생활 오래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거기 7층이에요, 11층이에요?

거기 올라가는 데.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층에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2층으로?

아니 근데 사람들 이래 수용해놓은 데가 몇 층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아, 그거는 병원이고요.

김헌식 위원

병원, 병원 안에.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김헌식 위원

거기서 저기하면 그리로 보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약국 옆에 2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건소가.

김헌식 위원

의료원에 그거하고 우리 소장님도 계시니까, 좀 충주시 지적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뭐 의회 핑계를 대도 좋고 시민들의, 여기 다 의원들이 다 시민들의 대표니까, 여론이니까 지사님한테 공문을 하나 보내요.

의료원에다가 이 센터하고 산부인과 같은 걸 좀 해서, 제2의 도시인데 그래도.

충주시 그래도 시민들 위해서 건강수준도 좀 높여야 되고, 이제 때가 또 됐다고 봅니다.

돈은 안 나올지 몰라도, 의료원이 꼭 뭐 돈 남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도 좀 우리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우리 도에다가 좀 하셔가지고 경쟁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비스도 좋아지고 약 질도 좋아지고 신경을 쓰지 혼자해서는 안 돼.

그리고 저희들은 뭐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은 얘기니까 저희들은 의료원에 대해서는 무지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하여튼 의료원에다가 센터 하나, 산부인과 하나 이런 것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도에서 좀 제2의 도시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잘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주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아.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감사합니다.

김헌식 위원

연습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분 더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게 되면, 계속되면, 3년이 되면 그냥 거기서 직원들은 다 그냥 쓰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소가 이전이 될 경우 같이 보건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글로 가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 위원장 조중근

건강복지타운으로?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예, 그래서 연계가 더 쉬워질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우시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 자치분권의 실현,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 시민의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내 거주 노인들의 편의증진과 온천수 공급단가 요금체계 개선 등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출석공무원: 13인
문화체육국장우 선 택
자치행정과장권 중 호
회계과장장 수 복
경제기업과장이 상 록
노인장애인과장신 승 철
여성청소년과장정 미 용
체육진흥과장민 경 창
관광과장김 기 홍
보건과장김 현 우
건강증진과장우 시 연
농업지원과장어 윤 종
기후에너지과장최 원 희
체육시설개발팀장김 주 상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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