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4월 17일(금)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5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이 때는 세월호 사건으로 어이없는 죽음과 안타까움으로 시민이 마음 아파 했습니다.
여전히 슬픈마음으로 1주기 추모를 합니다.
김광중 부시장님께 에코폴리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이 충청북도와 경제자유구역청, 충주시, 현대산업개발, 교보증권과 함께 3월말 에스피씨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고 봅니다.
에스피씨가 설립되면 충청북도와 경제자유구역청, 충주시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맡게 된다고 봅니다.
충주지역에 개발되는 관계로 충주시와 소통 관계상 우리 시 파견공무원도 적절한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파견인원은 직급별, 소관업무별 몇 명이 적정인원이라고 생각되는 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광중
부시장 김광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충주 에코폴리스지구개발 특수목적법인의 우리 시 직원 파견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1월 충청북도 현대산업개발 및 교보증권과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단지조성지원단장을 포함한 주주사간 합동 티에프팀을 구성하여 주주협약 및 에스피씨 설립을 위해 수차례 협의하여 왔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지구개발을 위해 설립하게 된 에스피씨는 상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거 에스피씨로 직접 공무원을 파견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비록 직원은 파견 못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비상근이사 한 명을 겸직시켜서 우리 시의 입장 및 의견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입니다.
에스피씨는 내년 10월 예정인 실시설계 완료전까지 비상근조직으로 운영하고 실시설계 완료후에는 주주사간 합의로 직원 채용하여 상근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근조직의 구체화된 계획은 없으나 최소한의 전문적인 인력으로 조직을 운영토록 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에스피씨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명숙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충주 에코폴리스 에스피씨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어제 기사에 에코폴리스 주식회사가 발족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은 제외가 되는 걸로 기사에서 보긴 했습니다.
그래도 충주시와 에코폴리스 목적에 맞게 잘 개발이 될 것이라고 믿구요.
에코폴리스 면적이 총 219만 7144제곱미터를 개발하게 돼 있는 데요, 저희가 자연공원 및 그린공원 또는 공원녹지 비율을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계신지요?
○ 부시장 김광중
예, 녹지비율을 한 26%,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26%정도로 잡고 있어서 에코라는 이름에 걸맞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에코라는 원래 용어가 에콜로지, 생태라는 의미와 폴리스, 도시라는 의미가 합성이 돼서 이게 동물과 또 식물, 물, 에너지 이런 게 잘 순환하도록 하는 게 에코폴리스 목적이었는 데 이제 신도시 개발하는 거에 녹지비율을 2배하는 것으로 에코폴리스의 원래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48.5%, 그렇게 잡게 돼 있는 데 저희는 조금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있을 까요?
○ 부시장 김광중
제가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생태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십니다만,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에코폴리스가 산업용지는 한 16.5%정도고 녹지비율을 26%이상 잡았다라고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을 갖고 있구요, 주변에 일단 어떤 도시화된 지역에 산업단지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변에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에코라는 이름을 붙힌 것으로 제가 기본계획서에서 읽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개발회사의 이익이나 우리 충주시에서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걸 감안하면 사실 46.5%를 맞추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발에서 제외된 부분이 기사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 데 48%가 된다고 해요.
○ 부시장 김광중
예, 뭐 절반정도는 이번에.
○ 천명숙 의원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쪽 제외된 부분이 대개 고구려비 뒤편, 하구암리 쪽 무덤, 유적나온 뒤편 또 장미산성 뒤쪽, 그런 부분 가운데 이렇게 개발되는 데 그러면 우리가 역사유적지랑 같이 산림자원을 어떻게 개발해서 산림청에서 거의 30개 정도 전국에 힐링과 6차 산업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걸 올 해부터 지금 기획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산림과 교수님한테, 아마 자문교수님으로 다니시는 분한테, 그래서 이런 정책, 산림청에서 어떻게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저희가 보면서 전국에 한 30개를 지금 개발할 계획이고 올 해는 한 5개 정도 지정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 보셔갖고 이 부분, 제외된 지역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저희 시는 산림과 또 역사 유적지와 같이 또 에코폴리스의 녹지공간이 부족한 공간을 사이드에 배치함으로서는 효과가 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부시장 김광중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께서 전공분야에 이렇게 고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에코폴리스는 개발되는 면적이 절대적으로 작아서 현실에 비춰서 전체를 다 계획대로 했으면 좋았습니다만, 절반만 2.2평방킬로미터만 우선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을 다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데 다행인 것은 남한강을 끼고 도는 그런 아주 천혜의 자연조건 속에서 건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이 회색콘크리트 도시가 아니라서 에코라는 이름을 붙이는 데 전혀 문제가 없구요, 도시 속에 녹지비율만 가지고 이곳이 어떤 비율만 가지고 친환경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그야말로 제외된 지역들이 에코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산림청이라든지 농림부라든지 환경부 사업들을 뒤져서 좋은 환경이 만들어 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지구지정되어서 몇 년 동안 개인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어떻게 자유롭게 못하고 침해되었던 분들이 해제된 후에 다른 민원은 뭐가 있을 까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 부시장 김광중
지구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고 또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경노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이런 데에서도 투자가 좀 제외됐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주 오래된 도시계획상 미집행 지역이 아니고 2013년에 확정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2012년인가 13년인가 제가 숫자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오랜기간은 아니지만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지도 저희들이 해제와 동시에 검토를 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지역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우리가 지역민과 함께 하는 정서적인 것도 잘 살펴서 행정적인 것을 노력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부시장 김광중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절반만 개발하고 당초계획에 절반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절반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신청과 함께 해제신청도 같이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제외 못하는 지역에 해제를 먼저 신청할 겁니까, 안 그러면 지역해제를, 그게 왜냐하면 그 분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안 그러면 실시계획을 해서 개발하는 쪽을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제를 할 겁니까?
세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 부시장 김광중
지금 에스피씨가 준비가 됐고 실시개발계획 변경승인에 필요한 작업에 이제 돌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바로 그런 제외지, 1차 대상에서 제외지에 대한 해제를 위한 작업이 되겠구요, 승인신청 시에 해제를 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동시에 신청할 겁니까?
○ 부시장 김광중
예, 오래 끌지 않고 1차 작업을 하게 되면 해제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면 먼저 할 수 없는 거예요?
○ 부시장 김광중
일단은 개발계획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을 만들면서 동시에 같이 해야지 그 곳을 먼저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근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 데요.
어제 16일자 에코폴리스개발 주식회사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법인등기를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제 뭔가 우리 충주 에코폴리스가 시작이 되어서 시발점이 되는 구나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회가 새로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문제를 개발예정지 중에서 우리가 공군부대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뭐 지구 분절, 이런 등등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작용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 데요, 이에 대한 우리 충주시의 어떤 해결책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부시장 김광중
당초에 계획지역에 있다가 공군 소음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대두돼서 검토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제외되게 되는 지역들, 문제에 대해서는 충주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시가 비행장과 함께 사는 한 그런 지역은 있게 마련이고 그곳에 불이익이 있다면 또 반대급부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구요, 또 이런 비행장을 끼고 있는 다른 지역들하고 연계해서 어떤 보상이라든지 또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논리개발도 해 가면서 그 지역이 나름대로 그런 환경 적인 피해를 입으면서도 발전할 수 있고 또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슷한 시들하고도 연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인기 의원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민들하고 또 소음피해를 입는 분들하고 나름대로 어떤 협의기구가 조성이 되어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게 끔 해서 우리 에코폴리스가 잘 분양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구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기업도시같은 경우는 분양율이 상당히 많이 돼서 그다지 걱정되지 않지만 에코폴리스 지역주변에 첨단산업단지같은 경우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투자유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본 의원이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전담할 기구가 혹시 조성이 돼 있는지, 충주시에?
○ 부시장 김광중
예, 최근에 모든 중소도시들의 고민은 투자유치고 기업들을 모시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근 시에서 또 부단체장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치열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총액인건비 상으로 한 1300명 정도의 할당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투자유치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도 운영하고 이 정도면 적절하게 평균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다고 보는 데 또 다른 행정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수요들을 고려해서 더 적절한 숫자가 나올 수 있다면 또 고려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숫자보다는 인력의 질 또 정보력 또 지역이 갖고 있는 민간 잠재력같은 것들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쫓아 다녀서 정보를 물어오고 그걸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정치인들, 지역의 기업인들 또 지역의 민간인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분위기를 만들어 줄 때 기업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총액인건비 1306명 중에서 최대한의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제가 잠시 한 번 읽어 드리면, 제목은 “광역시 충청권에도 기업도시 개발”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국토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해 제6차 국토정책위에서 확정했던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법률개정없이 우선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제가 확보를 했는 데요, 결국은 이것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져서 우리가 어떤 기업도시라든가 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어떤 분양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데요, 덧붙혀서 청주권에서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 보도에 의하면 또 청원군도 기업도시를 유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구요, 또 음성이라든가 진천이 혁신도시만큼만 가지고는 또 지역이 살아날 수 없다 보니까 이 또한 기업도시로 유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보도자료를 접하게 되는 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충청북도 전체가 12개 시군이 다 기업도시를 유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분양대책을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광중
예, 우리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과 국토부가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법이 정확히 저도 언 듯 보긴 했는 데 정확히 어떤 법이고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 제가 그 기사를 접했을 때 느낀 점은 전국에 기업도시가 만들어 져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충주기업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었는 데 다른 데 비해서 우리 기업도시가 굉장히 모범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모범사례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아주 분양율도 저조하고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낙후되고 떨어진 곳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라고 저는 이렇게 감을 잡았었구요, 또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율이 저조하고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기업도시가 대한민국에 여러 도시에 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기업도시를 또 기업도시를 지정해서 이렇게 개발정책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앞에 당면한 산업단지 부족문제 또 에코폴리스 개발문제 이런 문제에 천착하고 또 투자유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일, 이런 것들에 열심히 노력을 하면 또 국가시책도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활성화 시책,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우리 충주가 소외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인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부연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며 칠 전에 저희 산건위원회하고 의장님하고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간담회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이사가 한 명이 겸직하는 것으로 돼 있는 데 그 때 우리 윤범로 의장님께서 건의한 것은 비상근감사를 우리 충주시에서 한 명 더 추천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끔, 비상근이니까 근무는 아니더라도 그걸 한 번 거 추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었는 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부시장 김광중
우리가 공공투자분야에 이제 10%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 9명 중에 1명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만 감사도 우리 충주시에서 한 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소망입니다.
그래 많이 통제장치를 갖게 되면 브레이크를 저희들이 많이 갖게 되는 거죠.
협의된 걸로는 감사는 1인을 도하고 이렇게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투자부분 25%에서 브레이크 장치는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시가 더 의결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장치도 있는지 노력을 하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그래서 이 감사권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 쪽 도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광중
예, 하여 간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협약을 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실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정확히 밟지는 못합니다만, 충분히 우리 정상교 의원님 의도를 제가 파악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결자체가 4/5의결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4/5, 그래서 저희들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도나 충주시가 동의하지 않는 한 현대산업개발이나 여기서 주도해서 어떤 일을 할 수는 없게 이렇게 장치가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에코폴리스 지구가 당초 120여만 평에서 우선 1차 적으로 1/2인 60여만 평을 먼저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는 건데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제외지 1/2부분에 대해서 서는 어떻게 할거냐에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개발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밟아서 에코폴리스 지구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답변이셨죠?
그런 겁니까?
○ 부시장 김광중
제 생각이 아니구요, 경제자유구역청과 저희들 티에프팀들이 이제 협의해 나가는 데 현재로서는 1차 지역이 잘 투자유치도 되고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 지금 1차 개발지역이 잘 되도록 하는 거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1차가 잘 돼서 만약에 수요가 넘치는 데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또 다른 소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2차 지역이라고 하나요, 1차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여건이라면 해제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 이종갑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대화가 오갔던 내용이고 그러면 1/2만 하는 걸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면적이 협소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제시됐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우선은 소음의 문제 때문에 소음이 좀 덜 한 1/2을 개발해 가는 데 사실은 지난 번에 저희 의원들이 공군부대에 들어가서 공군부대 당국자들하고 대화내용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국방부에서 반대를 했다라는 걸로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언론에 보도된 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군부대 측의 의견은 그 쪽에 반대한 게 아니고 사실 소음이 있더라도 그런 조건 하에서도 기업이 들어온다면 그건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원론적인 자기들은 답변을 보냈다는 건데, 그래서 굳이 물론, 사유재산권의 침해논란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해제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지만 어떤 대체부지에 지정이 대안이 없이 1/2을 바로 개발계획변경승인을 통해서 아예 제외시키고 가는 것은 어떤 추가개발의 여지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닌가 이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 부시장 김광중
예, 지난 번에 지분투자율이라든지 에스피씨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을 때 우리 충주시가 분명히 의견으로 제출한 것 들 중에서 추가 지구지정이라든지 추가 충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도에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면적은 우리 에코폴리스가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외국인들이 경영환경, 정주환경 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기 때문에 지금 66만 평 개발갖고는 부족합니다, 하는 것이 충주시의 공식입장이구요, 여건만 된다면 추가지정이라든지 대체지정이라든지 잔여지에 대한 개발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은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은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경자청이 말하는 여건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정책입니다.
정부정책이 너무 방만하게 되지도 않을 때를 많이 지정해 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폐쇄를 권하는 입장이구요, 또 인센티브로서 대체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발적인 폐쇄를 얼마 이상 내 놨을 때 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나 대체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지침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침들도 다 현실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지침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관점은 이번에 1차 지정구역이 이번에 에스피씨가 만들어 지고 투자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어떻게든 실투자자들을 끌어 들여서 우리 지역이 100%, 80%이상 분양이 된다면 그 때는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많은 충주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충분한 그런 면적으로 얼마든지 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 지역에 묶여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승인신청시 해제를 병행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구요.
1차 지정된 66만 평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투자유치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 김기철 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제외되는 지역에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이 그 지역 주민들이 제외되는 지역은 빨리 이걸 제외시켜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제외되는 지역민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1개 부락이 다 몽땅 들어가는 부락이 있어요, 그 대상지역에.
그 부락에 대해서는 집단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주 주민들이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이렇게 택지를 마련해가지고 마을 전체가 한 곳에 살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에 삽입하셔가지고 이게 들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김광중
예, 우리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외지역에 대한 조속한 해제가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구요.
포함된 지역이 신대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대마을 부락에 대해서는 전국에 서는 산업단지 개발이나 어느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개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주대책을 주민들하고 대화로 풀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피씨가 실질적으로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시계획 이후 작업을 하게 되면 바로 이주대책이 가장 중요한 협상과제고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가장 최소화하고 어떻게든 복리증진이라든지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조정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예.
○ 의장 윤범로
김기철 의원님 답변 되셨어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 이사는 4/5의 어떤 의결권을 가지고 행사할 때 이사의 권한이고 감사는 공익법인에 회계사무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에스피씨의 법인도 감사를 한 번 더 우리 시가 투자한만큼 1석을 더 요구하셔서 모든 행사에 할 수 있는, 우리 시가 더 위에서 선점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강력하게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도에 건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광중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직원 여러분께 평소 충주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그 뜨거운 정성과 열정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하루종일 폐지를 주워 2-3000원을 받아 쥐고 해질녁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한 어르신의 무거운 발걸음을 떠 올리며 충주시가 총액인건비 초과로 3년간 20억원 이상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작은 정부 작은 자자체는 현대 행정의 공통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도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최소 인력으로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해 조직을 슬림화 하고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자체의 정원을 조정 승인하고 총액인건비를 실시해 작은 정부, 작은 지자체를 지향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여 또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주시의 현실은 잇달은 패널티에도 불구하고 역주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물론,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큰 일도 많았지만 과거 시장들이 자주 바뀌면서 선거를 도운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앉히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악순환을 애써 외면해 온 것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께서 충주시 재정상태를 우려하는 질의를 하면서 말씀했듯이 지난 10년간 충주시 인구는 제자리 걸음인데 시청에서 일하는 직원은 정원만 67명이 늘었고 무기계약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이 늘어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철밥통을 넘어 금밥통문화라고 지적할 정도로 충주시청의 슬림화 다이어트는 외면돼 왔습니다.
충주시에 배정된 총액인건비는 지난 해 960억 올 해는 1000억 원 정도인데 현재 일반직은 정원 1313명보다 11명이 적으나 기타직은 234명으로 16명이 추가되어 지난 해 당초 책정된 총액인건비 960억원보다 20억 이상 초과되어 초과금액의 50%를 페널티로 받게 되어 올 해 11억원의 예산상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1년 4억 6500만 원, 2012년 3억 8200만 원, 2013년 1억 1100만 원, 2014년 11억 300만 원 등 지난 4년간 20억 6100만 원에 이르는 예산상의 페널티, 즉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또 얼마를 받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페널티가 충주시만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진천군이 3억 6500만 원, 보은군이 46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8곳은 페널티를 받지 않거나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는 데 유독 충주시만은 도내에서 3곳뿐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이 그것도 몇 배나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충주시는 이같은 총액인건비의 초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방침에 따라 증원해야 하는 사회복지직과 국책사업을 위한 추진인력을 제외한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통한 정원감축 및 재배치를 하며 향후 차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시 최대인원이 반영토록 하며 퇴직정원 대체, 기타직 자연감소시 충원을 않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임기 중 이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단 한 명의 직원도 늘리지 않겠다는 결단력 있는 자치단체장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청직원들도 다소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이 문제를 시청직원 스스로의 문제인 동시에 시청직원 공동의 과제라는 인식에서 시장과 직원 모두가 공동책임이라는 이식으로 해결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총액인건비의 초과로 인한 교부금 페널티는 따져보면 안 주어도 될 인건비를 더 주어서 그만큼 손해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더 받지 못해서 손해요, 따라서 이중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월 20만 원을 받는 노인일자리를 구하려고 아직도 1000여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신청을 해 놓고 목매어 기다리는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4년간 받지 못한 교부금 20억, 올 한 해 받지 못한 교부금 11억원의 페널티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민을 위해 쓰여질 예산이 날아간 것이에요.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충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무섭습니까, 공무원이 무섭습니까?
위와 같은 불이익을 뻔히 알면서도 어찌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못합니까?
어찌하여 과감한 민간위탁이나 용역을 주지 못합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이 직원 증원을 요구해도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직언할 수 있습니까?
둘째, 실과사업소 등에서 부족한 직원의 충원을 요구하는 곳에 인력감사 직무분석 등을 통해 그들을 설득할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 번째, 과감한 민간위탁의 확대입니다.
단양군처럼 물관리 업무나 다른 지방처럼 하수처리, 청소업무 등의 민간위탁은?
네 번째,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충원을 하지 않거나 일반직 이외 채용시 인력송출업체와의 용역계약에 의해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직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이 계시고, 시청직원들이 계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도 저와 같으이라고 믿습니다.
시의 예산은 시민의 재산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위임받아 의결하고 집행할 뿐 우리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 때문에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 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잘못으로 예산상의 불이익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믿고 위임하고 맡겨주신 시민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 없습니다.
다시는 총액인건비의 초과로 예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충주시의 특단의 대책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최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의원
신옥선 의원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한 섬김의 정책으로 충주번영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시는 50여 건에 달하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20억원이 넘는 국도비를 확보하였음은 충주시 공무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임을 잘 알고 있으며 관계 집행부공무원들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을 통해 국가 공모사업인 매칭사업에 대한 충주시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공모에 의해 추진되는 매칭사업이란 국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을 매칭해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매칭사업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일정비율로 매칭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통계자료를 보면 2012년 22.95%, 2013년 24.8%, 2014년 17.4%로 20%를 밑돌고 있으며 2014년 재정자립도 순위는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139위, 충북도내 시군 중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사업성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국가 공모매칭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시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법령에 의해 지방지 재원 매칭을 강제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매칭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예산재량권은 줄어들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무분별한 국가 공모사업추진의 부작용으로 자치단체별 과다경쟁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의 지적이 있듯이 우리 시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충주시에 꼭 필요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 판단되면 반드시 공모에 응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서간 실적쌓기 경쟁이나 인사상 인센티브 등을 의식해서 다른 시군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사업까지 공모를 통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치밀한 사전검증과 엄격한 기준없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었는지, 냉정하게 검증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공모사업 중 일부사업은 사업완료 후 국도비 보조금을 훨씬 상회하여 추가로 설치해야 할 부대시설 비용이나 사업성 없이 매년 운영비를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업도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규발굴 공모사업이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국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사전 검증절차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시 재정운영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창조정책담당관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반드시 공모에 응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사업성 검토와 향후 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이나 사전 검증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공모사업 추진으로 인한 시 재정영향평가분석은 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셋째,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충주시의 종합적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창조정책담당관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신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담담관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윤범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액인건비 관련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인력증원을 억제하기 위해 2007년 처음 시행되어 지난 해부터 기준인건비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정원과 인건비 통제에서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산정은 매년 행자부에서 2년 전분을 계산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자체장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총액인건비 시행 초부터 초과된 인력을 해제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각종 현안사업, 조정대회 등 신규 소요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됨에 따라 초과인력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특히 지난 해 부터 우리시는 묵은 때를 씻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증원해야 하는 사회복지직을 제외하고 일반직 15명을 미반영하는 방법으로 일반직의 초과정원을 해소하는 한편, 무기계약직과 청경은 기능쇠퇴 인력감축, 민간위탁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19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뼈를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증가, 명퇴수당과 연금부담금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예산이 초과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패널티 적용율이 초과금액의 20%에서 지난 해에는 50%로 상승되고 2년 전 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난 해 행자부로부터 받은 인건비 패널티는 당초 4억 4000만 원 보다 많은 11억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추가인원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시책인 사회복지직 증원을 제외하고 지난 해 6명, 금년에는 9명을 기준인건비에 추가시켰으나 시 정원은 증원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방침에 따라 증원해야 하는 사회복지직은 퇴직정원을 대체하여 가급적 현 정원내에서 운영하고 무기계약직, 청경, 청원산림도 기능쇠퇴분야 인력조정 민간위탁추진을 통해 퇴직 등 자연감소시 정원감축으로 기준인건비 내에서 예산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저에게 시장님께 직언과 그리고 소신 그리고 민간위탁확대 그리고 문제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자신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6기 시장님으로 새로이 출범하시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 해 추진 과정에서 실과소로부터 많은 지탄도 받고 그리고 원성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저희가 극복하고 지금 지난 해 정원에 맞출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저희 민선6기 시장님으로 당선되시면서 시장님께서 뒤에서 강력하게 저희를 밀어주고 있는 그런 힘의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옵는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시장님만의 어떤 특단의 대책도 중요하고 또 그 밑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협력도 중요하다는 말씀도 제가 드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자가 20억에 대한 공금이자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일선이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더 노력해서 증원하지 않고 일을 감당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다는 불평을 하고 또 과에 증원을 요구하고 그런 거 보다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결단을 해주시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도 다 실과에서 그런 마음가짐, 시민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과다로 인해서 받는 패널티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인데 그 손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로 받아들여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 데 계획하는 일이나 이런게 없습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참고로 지난 해 민간위탁을 통해서 특히 자원순환과 계통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무기계약직을 전체적으로 한 12명을 감축시켰습니다.
금년에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어떤 퇴직이라든가 아니면 당초, 현재도 4명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퇴직자를 중심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퇴직은 못시키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몇 년 전에 아마 음성에서 성공이 됐는지 제가 결과 추적은 못해 봤습니다만, 문화회관이나 여러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민간위탁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어떤지 모르겠구요, 그 다음에 단양같은 데서는 물관리, 수도관계 이런 건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우리도 좀 과감히 도입할 용의가 없는 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지금 현재도 저희가 각종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 민간위탁이 지금 52건이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요, 이거보다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걸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될 때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그런 한 두 명 짜리 이런 거 위탁하는 거보다도 좀 지금 단양마냥 물관리나 이런 시스템 전체를 한 번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도 한 번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구요.
제가 이제 제 솔직한 말씀을 한 번 드려본다고 그러면 올 해도, 아마 내년에도 우리 추정할 수가 없는 데 어쨌든 한 1000억 예상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한 번 공무원들이 스스로 설득을 누가하던 간에 또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1% 반납캠페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해서 이것을 지금 내년에 또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패널티를 좀 감소시키는 어떤 그런 정도의 직원들이 시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1000억 정도 우리 예산이면 1%정도면 한 10억 정도 되는 이런 거고 그런데 하여 튼 그런 정도의 우리가 시청직원들도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열정과 성의를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선의를 생각해서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논의할 용의는 없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의원님 제안 참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인력감축하는 데도 상당히 출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기준자체가 전년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건비는 내 후년에 가서 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효과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노조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는 데요, 다소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근배 의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런 건 있었습니다.
시민이 무섭나, 공무원이 무서운가, 시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그런 저런 거에 불이익이나 일이 업무량, 정원을 증원 안 하니까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의 문제를 푼다고 그러면 시청직원들한테 다 누가 되는 일이 될 수가 있죠, 손해가 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데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하는 거죠,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도 한 번 쯤 이런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제안 고맙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충주시 인건비 과다지출 불이익 4년간 20억원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저께 제가 총론에 이어서 각론에 실무자에게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창조정책담당관 하면 시장님의 직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칼과 방패를 주시면서 그야말로호위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강한 어떤 추진력 이런 부분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동료직원들간에 위 아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조직축소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 병행하실 의의가 있느냐 이렇게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별 시장님께서 이렇게 큰 대답은 없고 총체적인 얘기만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당관님께 이렇게 질의가 되는 데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을 뭐 지방자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좀 강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는 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저희도 지속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데요, 사실상 중앙정부도 구조조정을 위해서 지방자치제 책임읍면동제라고 얼마전에 제가 회의를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또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제라든가 아니면 일거리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우선 창조정책담당관님은 우리 충주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과소에 좀 욕을 얻어 먹더라도 시민을 바라보고 정책을 내놔야 되고 창조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독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될텐데 사실 이 부서가 생긴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또 동료 과장님도 계시고 이렇다 보니까 좀 눈치를 보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 소신껏 하시겠다고 하고 자신있다 하셨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는 이제 초과정원에 대한 패널티가 아니고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패널티를 준다는 거죠?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 이종갑 의원
그 인원은 오버되더라도 우리 충주시 총액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액인건비내에서는 인원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사실상은 총액인건비라고 하지만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 사실상은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앞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 이종갑 의원
요즘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런 맥락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데 제가 얼마전에 친구들 모임에서 공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 데 거기 구조조정이 아주 강하게 나온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심지어는 지금 공기업에도 학자금지원의 축소, 어떤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런 정도의 구조조정 또 우리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예산심사하다 보면 직계존비속이 상을 당했을 때 200만 원씩인가 나가는 그런 것도 공기업에서 지금 과감하게 삭제하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것도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이 된다라면 이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참고로 공무원의 신분이라든가 보수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 이종갑 의원
아니, 봉급에 대해서는 전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 공기업에도 어떤 예산을 조정하고 이럴려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최근배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소기업은행연수원에 직원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옥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다음은 존경하옵는 신옥선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충주시 공모사업은 국비 400억, 도비 20억, 시비 72억, 기타 165억원으로 모두 675억원입니다.
이는 충주시 예산대비 약 10%, 국고매칭사업으로는 전체 1479억원 중 약 27% 400억원을 차지합니다.
사업내에서 국비 분담비율은 70% 이상이 절반이상으로 다른 사업이 대부분 50%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좋은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비부담에 따른 사전검증시스템은 재정영향평가분석으로 일반사업은 20억 이상, 용역과 축제는 30억 이상은 중기개정계획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모사업이 전체 국비 매칭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만 앞으로 관련사업이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시 재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부터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부터 선정될 때까지 이를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 체계적인 선정과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전략적 공모사업 선정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는 우리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 집중 관리하는 한편, 해당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시비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우리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신옥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 6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구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등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신 답변요지서에도 국비메칭 등 시 재정 검증으로 재정영향평가조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데요.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핵심은 재정투자심사나 재정영향평가를 법제화한 대규모 국가 공모사업이 아니라 재정투자심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모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증이나 재정영향평가가 소홀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공모사업 추진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영향평가를 하고 있는지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요 금년도부터 우리가 전략적 공모사업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략적 공모사업은 전 실과소에서 금년도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목적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사업을 전략적으로 신청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공모사업이 제대로 발굴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3가지 목적으로 해서 전략적 공모사업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존경하는 신옥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정투융자라든가 시 발전방향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 신옥선 의원
실제로 우리 시에서 이런 소규모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완료된 사업 중 추가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시비부담이 예상되거나 특별한 사업성과도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매년 운영비를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성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향후 소규모 국가 공모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비부담율에 대한 가드라인을 마련해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사업이라든지 시설준공후 특별한 사업성과 없이 연 1억원 이상의 운영비 등 지속성 예산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모에 응하지 못하도록 사전검증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제안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그래서 금년 초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 데요, 검토단계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에 응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옥선 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의원님.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우리 창조정책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신옥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조금 답변이 미흡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옥선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작은 공모사업같은 거에 대한 우려하셔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공모사업시 최대의 우선점으로 보고 공모를 해야 될텐데 이런 체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일단은 공모사업관리가 그 전에는 각 실과소별로 체계적인 관리없이 신청이 돼 왔습니다.
지난 해부터 공모사업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시작됐구요, 이걸 어느 정도 얼마만큼 체계화 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좀 더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물론, 공모사업이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일선에서 그렇게 공모사업 때문에 뛰어 다니시는 공무원 분들한테 저희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요, 문제점이 뭐냐하면 처음 공모사업 내용하고 1년, 2년 뒤 또 3년 뒤에 까지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모사업이 내용이 전혀 공모했던 내용하고 180도 달라져서 지금 거의 완료되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누가 검증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을 선정되는 거에 치중을 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사후관리 자체는 거의 해당 과에서 했는 데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제 현재는 의회에서 준공이 되거나 완료된 시점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단계에서 기획의도하고 상관없이 변형되는 데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체계를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를 목표를 두시고 중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저희가 중간단계 진행할 때, 변형이 될 때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간중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교육을 시키든 어쨌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 부분도 이제 지금까지는 공모사업 선정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그 이후로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데요, 선정된 후에 관리도 이제 저희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시스템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고민해갖고 되는 게 아니구요, 뭐 문화체육 또 다 파트별로 다른데 창조정책담당관님의 힘이 그거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깁니다.
중간에 저희한테 보고도 없이 이렇게 기획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쪽으로 완료가 되는 거에 대한 방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알았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 후에 위탁을 주는 데 위탁을 받아가는 측에서 전혀 전문가적인 분들이 아니거나 준비가 안된 분들이 이걸 맡아 간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래서 시작부터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게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위탁도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주면 준비하다 끝난단 말이죠, 1년이 금방 가요.
위탁을 줘도 1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하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 뿐만 아니라 선정된 이후에 추진과정도 여기 체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창조정책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을 실시하자면 중요한 거 우리 시의 정체성이 뭐냐를 바탕으로 해서 우시 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뭔지를 우리 공무원들 전원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거냐가 문제인데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지난 해까지는 무분별하게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참 남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시스템에의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데 지금 공모사업 정보파악 경로하고 응모여부 결정절차가 시스템이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일단은 서울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받는 게 있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발전위원 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정부에서 사업하는 총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한 권 나온 거 그걸 각 실과소에 뿌려 주구요, 그리고 수시로 중앙부처에 인터넷이라든가 들어가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그건 부서별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전체 창조정책관에서 통괄해서 부서별로 그렇게 책자를 통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취합을 하면 취합해서 시스템화 하신다고 했는 데 그러면 결정여부는 누가 결정하시게 됩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금년도에도 회의를 시장님 모시고 한 두 번 정도 했는 데요, 일단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각 해당실과소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 과로 이 공모사업에서 응모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 홍진옥 의원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민 다수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가 약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가, 공공성이 있는 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신다고 말씀하셨는 데 아까 정책담당관님께서 이제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전략적이라는 게 재정적으로 우리 충주시에 맞는 가, 지리적으로 맞는 가, 문화적으로 맞는 가,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한 후에 접근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는 데 맞습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맞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이게 공모사업인 경우에, 행사사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응모를 하게 되면 자칫 소모성으로 그칠 우려가 있구요, 시설설치인 경우에는 신옥선 의원님께서 질문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사후에 부대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후 운영관리를 하는 데 시 재정을 악화하는 데 아주 일정부분 가중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충주, 뭐 다른 지자체도 그럴 수 있었겠지만 우리 충주시는 그런게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최용수 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지적하셨지만 대표적으로 가흥리 공예전시관 할 때 “물관리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도로도 기부채납할 겁니다”, “자체 운영할 겁니다”, 했는 데 그렇지 않고 계속 시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공모원들이 공모에 응모하시느라고 고생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염려되는 게 풍류문화관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건물만 하나 달랑 지어놓고 부대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저번에 전주 한옥마을 벤치마킹을 갔는 데 거기 전주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국가에 보조도 받고 지원받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운영을 해서 큰 걱정이라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풍류문화관도 저 부대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저는 정말로 요즘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충주시에 맞춤형으로 전략을 짜지 않으면 당장 지금 공모사업라고 해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한다고 하는 데 신옥선 의원님 또 지적한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공무원의 실적쌓기 경쟁이나 인사상 인센티브를 의식하는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랬는 데 사실은 이런 지자체나 국가 기관은 일반 기업체하고 달라서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경쟁이나 이런 것은 물론, 공무원들도 서로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경쟁도 해야 되지만 이런거 때문에 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일이 있다면 이건 정말로 창조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시스템화 됐습니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말로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에 맞는지, 시민의 요구에 맞는지,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우리 문화적으로 지리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지를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구요, 참고로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이 어떤 국비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건 실제로 응모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되는 걸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요.
금년도까지는 공모사업이 예산대비 10%, 그 다음에 국고메칭해서 한 27%정도를 차지해서 이제는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꼭 검토를 해야 될 단계라고 보고.
○ 홍진옥 의원
행사인 경우에는 소모성으로 그치니까 그나마 돈은 아깝지만 시민들의 물론, 질타도 있고 그래서 돈은 아깝지만, 그대로 끝나고 말지만 시설유치인 경우에는 향후에 관리운영에 대한 게 엄청난 시의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시설도 지금 큰 문제로 등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특히 시설유치인 경우에는 더 신경을 써서 응모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위축이 돼서 공모사업을 하지 않는 다는 그런 부작용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전략적 접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알았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물론, 시비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 데요,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난 해 공모사업 예산이 657억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아니면 어려우시면.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지난 해 공모사업 전체적인걸 말씀.
○ 허영옥 의원
양이 많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지난 해 50건이 선정이 됐는 데요,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래서 지난 해 공모사업 내용하구요, 현재 2015년도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있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2015년도에는 10건에 현재까지 확정된 게 한 2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의원
사업내용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까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그것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지난 해 공모사업 내용과 2015년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저희 전체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시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주시 예산 중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또 관계공무원이 예산집행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우리 시 전체예산에 10.5%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예산 중 비중있는 보조금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의 예산집행에 따른 관리감독의 중요성이야말로 시정발전에 크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대다수의 전 집행부 공무원은 보다 나은 열정을 가지고 시정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끔씩 항간에는 이러 루머가 떠돕니다.
보조금사업은 보는 게 임자다, 눈 먼 돈이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고 과연 그럴 수 있을 까, 이 자리에서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구요.
이러한 부정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오직 한 가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한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공사가 끝난 후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지 않은 체 준공검사를 내줬다거나 하자발생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거야말로 철저한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사명을 다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보조금 사업이 민간에 맡져진다면 담당공무원은 보다 완벽한 관리감독 현장감독을 통하여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철저를 기하고 해당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이끌어 내야할 것입니다.
비록 어떠한 사업자체의 규모가 작고 적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고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금액이 크든 작던 국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모쪼록 보조금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갖어 주시고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하여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 견해가 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충주댐 수변구역에서 가장 전망이 화려한 지역에 우뚝 솟은 기업은행연수원의 우리지역, 충주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기업은행연수원은 충주댐 상류에 연수원 건립을 신청하였으나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로 인하여 지금의 위치에 화려하게 연수원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명백한 특혜라고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충주시와 기업은행간의 체결된 양해각서를 보시면 명백한 특혜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항간에 떠도는 자질구레한 사안은 접고서라도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사항들을 보면 천혜의 경관을 헤칠지라도 대규모 행사 하나 치룰 수 없는 우리 충주의 현실로서는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했으니 특혜를 무릅쓰고서라도 실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준공 후 기업은행연수원은 조성사업추진양해각서의 내용을 지키기는 커녕 전혀 지키려는 의지가 없음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1년에 기업은행연수원에서 우리 충주시에 납부하는 세수는 14억 5000만 원 가량입니다.
어찌보면 14억 5000만 원을 충주시에 납부하니 그것으로 만족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것은 14억 5000만 원에 댐 상류에, 더군다나 충주시민의 머리맡을 판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은 1년에 14억 5000만 원을 시에 납부한다면 기업은행연수원과 같은 시설물은 얼마든지 허가내줘도 된다는 이치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연수원은 지역사회에 헌신한 사실이 전무합니다.
굳게 닫힌 정문은 연수생들이 입소하고 퇴소하는 그 순간에만 잠시 짧게 열리고 맙니다.
충주 안에 또 다른 세상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제라도 기업은행연수원에서 충주시와의 체결된 양해각서의 내용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기업은행연수원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해당실과는 엠오유 체결사항을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금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니 감회가 새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충주시 경제건설을 총괄하는 백한기 경제건설국장님께 충주 녹색패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산 70-2번지 일원에 6만 여평의 의료, 가방, 신발 등 의료제조업을 승인받아 2012년 1월 착공하여 기반공사 추진 중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치는 38번 국도변에 위치하여 아주 보기 흉한 상태로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녹색패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추진경위와 공사중지 사유, 향후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박해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경제건설국장 백한기입니다.
항상 경제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하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지급과 사용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보조금 지급 및 사용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보조사업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중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보고서가 접수되면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존 보조사업은 대부분 사업완료보고서의 증빙자료를 통해서 우선 검토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조금 현장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관리감독과 현장확인을 더욱 철저히 해서 보조금 문제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충주호 주변에 위치한 기업은행연수원의 충주시와 엠오유 체결 이행촉구에 대한 충주시 담당공무원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충주연수원은 2011년 8월 8일 개원이 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15만 904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 5층 건물로 5만 4819제곱미터이고 1일 숙박하는 인원은 400명입니다.
연인원이 매주 약 370명 정도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현황으로는 2011년부터 4년에 걸쳐서 78억원의 지방세, 취등록세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했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 대회시에는 선수숙소 또는 피사총회 회의실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간 연수원 관리 또 시설물, 경비, 식당 등 각 분야에서 90여 명의 지역주민을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개원 이후에 지역특산품인 미소진쌀은 3600포 정도, 충주사과는 3000박스, 소태밤은 1000박스 등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연수원의 충주시 특산물 판매장도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는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컴퓨터 10대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후원.
충주호 관광선 의자커버의 기업은행 충주시 홍보를 병행한 바 있습니다.
충주연수원 주차장 임대수입으로 관내 6개 기관 및 복지시설에 1억 8000만 원 정도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기업은행 연수시에 충주댐 주변 환경정비와 3개 복지시설에 봉사활동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지난 해 12월 17일과 금년 2월 9일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금년 2월에 기업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품 이용과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시설개방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해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매주 평균 370여 명의 행원연수로 회의실이라든지 숙소 등 시설의 일반지원 및 활용은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공휴일이라든지 기간이 허락하는 시간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업은행 연수원 측에서도 실제로 허락하는 시간대에는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대여를 해 주기로 약속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많은 걸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한 번 내용을 다 바꿔 봤는 데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저하고 있었던 말씀도 다 맞는 것 같고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보조금사업, 더군다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실과장하고 담당팀장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담당팀장하고 과장이 의원이 물어봤을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없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뭐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명백히 직무유기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담당팀장하고 과장님은 어떤 공사감독 관리 권한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공사가 발주하면 공사감독이 정식으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공사 준공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데 이런 보조금 사업같은 경우에는 어떤 준공검사를 하라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사후완료계획서가 우리 시에 통보되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정산보고를 해서 완료되는 데 우리가 명칭이 준공검사 말만 사용 안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대부분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팀장하고 당당과장이 말씀드린 건 어떤 그런 의미에 공사감독의 지정을 하지 않는 다는 그런 의미일 것 같고 실제로 우리 담당팀장하고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당연히 보조금 지원이 되면 시에서 감독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박해수 의원
어쨌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인지를 하신 상황이죠,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걸?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박해수 의원
저기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의원이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시정요구했는 데 시정이 안 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른쪽 빨간 부분 보이시죠?
보고서입니다.
의원한테 보고서를 저렇게 합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이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확인을 해 보니까 컴퓨터 입력할 때 그것이 입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보아지고 이것을 구태여 우리 공무원들이 누락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빠진건 의원님 자료 드릴 때 잘못된 것 같고 설령 컴퓨터 입력이 안 됐다고 그러면 다시 거기에서 수기로라도 해서 의원님한테 정확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 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공사가 준공검사를 내줄 때는 담당직원이 당연히 그 현장을 갔다 와야 맞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안 갔으면 그것도 직무유기인가요?
안 가고 준공검사가 날 수가 있나요?
서류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들어왔다고 그 서류로 갈음이 되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안 간 것이 아니고 처음에 착수단계에서 한 번 가 본 사실이 있고 또 중간정도에도 점검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완료보고서가 접수된 이후에도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과에 정식으로 제소를 하니까 어쨌든 문제가 다 넘어갔고 저 역시 공무원의 실수가 인정이 되고 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는 데 문제는 본 의원이 가서 공사가 잘못됐습니다, 국장님 겨울공사 우리 충주시에 공사중지기간에 공사를 해도 됩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 발주공사는 우리가 2월 20일경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대부분을 내리는 데 우리가 민간공사는 어떤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건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부분적으로 공기에 쫓겨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겨울철에 공사할 때 뭐 녹이면서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 데 가급적이면 겨울에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아 집니다.
○ 박해수 의원
이게 2월 16일 준공인데 예산은 소진의 형태도 띄고 있습니다, 12월이니까.
그런데 겨울공사였고 본 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겨울공사니까 안 된다”, 시공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안전장치도 안 돼 있고 가령 우리 충주시에서 어떤 포장공사를 할 때 발자국이 찍혀 있으면 그거 준공검사 납니까?
나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이제 우리 일반인들 공사같은 경우에는 전부 조치를 한 다음에 준공이 이뤄져야 되겠죠.
○ 박해수 의원
의원이 가서 문제를 파악해갖고 시정을 요구했는 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이건 나중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시고 우리 직원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민간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이 어떤 공사의 수준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하는 그런 수준에 약간 못 미친다고 저도 지금 판단이 되는 데 이건 공사의 정도일 뿐이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요지는 이겁니다.
국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더군다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례에도 파악을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은 기업은행연수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수원 현황은 본 의원이 보고 받기로 2012년 10만 명, 2013년 8만 5000명, 2014년 5만 명 통계상으로는 준다지만 이 수치는 장기교육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줄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업은행연수원과 비슷한 세수를 우리 시에 납부하는 데는 골프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골프장같은 경우에는 캐디도 있고 직원이 더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전에 보고해 주신세에서는 충주지역에서 약 90분 정도의 인력이 근무를 한다고 지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거 확인된 건가요, 거기에서 연락을 받은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우리 직원도 저하고 현장 가가지고 담당부원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9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 데 실제 공사에 관리인원이 한 10명 정도되고 실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고용된 건 한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전체 직원이 몇 분이 거기?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9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90분에 80분이 충주분이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박해수 의원
여기에 보면 엠오유 체결한 게 있습니다.
여기보면 지역사회 기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을은 사업추진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배려하고 사업완료후 지역주민을 적극 고용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면 이 “가” 부분은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나”가 있습니다.
을은 시설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시 관내에서 최대한 구매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이 부분도 지켜지고 있다고 보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요, 저희들이 현장 가가지고 저도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결국 식자재 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걸 쌀같은 경우에 참라이스, 중원농협에서 제공하고 쌀하고 미소진쌀하고 해서 한 3년간 3600포 정도 구입을 했다고 들었구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이렇게 활용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왔습니다.
○ 박해수 의원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7조에 보면 을은 충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갑의 기업유치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거기 기업은행연수원이 은행직원만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중소기업 직원이라든지 사장님들도 와서 교육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이렇게 기업을 유치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은 데 일단은 기업은행 측에서도 충주시에서 대해서 부분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양해각서는 그 위치에 연수원을 짓기 위해서 우리 충주시가 거짓말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정적인게 우리 충주시에서는 안 되는 곳에 연수원을 질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준 부분이고 우리 충주시에 그 많은 시설물이 없고 기업유치에 필요한 시설물을 같이 사용하자고 유치한건데 정작 쌀 구매해 주고 식재료 구입해 주고 충주시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그런 부분하고 결정적 이게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 정도 금액이 세수가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 그 옆에도 제2, 제3의 연수원을 허가를 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연수원 허가는 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법에 적법하다면 내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구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수원은 말 그대로 연수원이거든요.
당초에 엠오유를 체결했던 사항은 이게 당시에 세계조정대회가 목전에 두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엠오유라는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보구요, 이게 서울, 수안보같은 경우에는 콘도형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데 여기는 말 그대로 어떤 교육을 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연수원 측에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같이 쓰자, 식료품을 강제로 구매하자 이런 건 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수원은 연수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으로 사견에 그 위치에 연수원이 과연 그 건물이 거기 들어설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의원
정상적으로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 박해수 의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박해수 의원
예, 당초에 여러 이런 저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관련기관하고 협조가 돼서 적법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특혜라는 생각은 안 해 보시구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 거 없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의원
이종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업은행 충주연수원에 대해서 박해수 의원님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기여현황을 보니까 9가지가 있네요?
그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 이종구 의원
미소진쌀을 3600포로 여기 표기돼 있는 데 2012년도에 2월부터 11월까지 240포 들어가고 지금까지 안 들어 갔어요.
여기 표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자세한 쌀 구입현황은 개인 회사문제고 저는 일단 이 자료를 제가 보고를 받은 겁니다.
○ 이종구 의원
아니,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박해수 의원님 질문해서 답변요지서에서 이렇게 답변내용이 왔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거 보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답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뭐 소상한 세부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이종구 의원
물론, 여기 농업정책국장님도 다 계시니까 그 기업이 들어왔을 때 연평균 2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이종구 의원
최소한도 먹는 건 여기에서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그렇습니다.
○ 이종구 의원
그러면 여기 개원일자가 2011년 8월 8일 개원했는 데 쌀만 한 가지만 갖고 말씀을 드려도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240포 40킬로그램 그거 뿐이 안 들어 갔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이걸 지금 3600포기 때문에 2012, 13, 14 3개년 하면 1년에 한 1200포 들어가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데 이걸 저도 한 번 궁금해서 회사 측에 물어 봤더니 이게 금액으로 치면 1년에 한 8000내지 9000만 원 정도 쌀을 구입한다고 하는 데 정확한 수치는.
○ 이종구 의원
아니, 지금 가격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표기에 3600포로 표기돼 있어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240포 뿐이 안 들어 갔어요, 그리고 들어간게 없어요, 쌀이.
그러면 연평균 2만 명을 수용한다고 했는 데 그러면 쌀 이거 어디에서 나서 경기도 쌀 갖다 먹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그걸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렇게 시정질문에 표기를 하면 안되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아니, 실제로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아니, 국장님?
여기 시정질문하는 데 답변요지서 온 거 이것도 확인 안 하고 오신다구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하여 튼 이건.
○ 이종구 의원
이렇게 성의없는 대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제가 이 내용을 저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기업은행 충주연수원이 왔을 적에 그러면 최소한도 먹는 건 여기에서 다 들어갈 수 있게 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업체 갖고 있는 사람도 하겠지만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하여 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그리고 이거 사과, 밤 이것도 어떻게 표기됐는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쌀도 이런데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치문제는 제가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아니, 이걸 그러면 임의 생각나는 대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답변내용에?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데 이건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 기업체가 가서 정확한 실사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지 여부는 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 이종구 의원
예, 그래서 기업은행 충주연수원을 처음에 긍극적인 인허가를 내 줬을 때 목표는 물론, 지방세도 있고 우리 농수산물을 2만 명 되는 거 이거 포함해서 다 생각해서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하여 튼 저희들 바램도 의원님들하고 똑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똑 같은 데 이것이 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특산품을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지금 이건 뭐 농업정책국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게 미소진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피씨 설립이 국비, 지방비 해갖고 근 60억이 들여 설립이 됐어요, 지금 쌀이 안 나가서 난리치고 있고 또 연말에 40만 톤 쌀이 수입이 된 단 말이에요.
하여 간 농업정책국 소관이라 다시 그 때 말씀드리고 여기에 표기돼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업에 가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쓸 수 있게 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해수 의원님께서 보조금 관련사업하고 기업은행연수원 건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해 드렸는 데요, 우리 지방보조금같은 경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충주시가 보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또 하고 다수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박해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집행이 사실상 이렇게 명확하고 투명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또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담당공무원하고의 어떤 세상적인 말로는 실갱이도 벌어지고 또 싫은 소리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선정되고서 사후단계까지 특히 건설분야니까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으시고 공정성을 높혀서 지방보조금이 한 푼도 새어 나가지 않고 공사가 철저히 기해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연수원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민들에게 대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보면 우리 기업은행연수원이 사실은 충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미하다 또 연수원이 들어와 봤자 충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들을 사실 많이 들 하시거든요.
혹시 우리 충주지역에 중소기업은행연수원 말고 또 다른 연수원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연수원 현재 우리 지역에 9개가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거기에 공기업, 사기업 다 포함된?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예, 9개 씩이나 되는 데 사실상은 9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 의원이 보거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방세 납부가 78억 납부하셨는 데 해마다 갈 수 록 지방세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 34억, 작년 14년도 같은 경우는 10억으로 감소가 됐는 데 왜 이런 지방세 감소추세가 나타나는지 혹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뭐 그건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본사에 전체 법인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기업은행 본사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그런 하부기관들한테 엔분의 일로 배분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소득에 따라가지고 이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다 적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인기 의원
지역주민 고용이 90명으로 돼 있는 데요, 직원, 시설관리, 경비, 식당 이런 유형에 따라서 90명의 직원이 고용돼 있다고 말씀하셨는 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또 청년실업도 조금은 미미하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이나 단순 경비 이런 업무에 우리 충주시민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업은행연수원이 기업은행이 충주 지역경제나 충주 청년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보다 관리직 측면이나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연수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만 실업해소가 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되는 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저도 동감합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한다거나 협의하실 의향은 계신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 김인기 의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이종구 의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특산품 구매가 미소진쌀 3600포 이렇게 나와 있는 데 그 밑에 보면 연수원내 충주시 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충주시 특산물 판매장에서 미소진쌀이라든가 충주사과라든가 소태밤을 구입한 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 김인기 의원
아니면 기업은행연수원에서 미소진쌀하고 밤이라든가 지역 농산물을 구입한건지 이게 구별이 어떻게 되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그것은 그 상품을 갔다 놓고 거기 연수원생들이 집에 갈 때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러면 특산품 판매장을 이용해서 연수를 오신 분들이.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사가지고 가는.
○ 김인기 의원
예, 지역의 농산물을 사 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그래서
○ 김인기 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이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에 우리 농특산풀을 전혀, 뭐 전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연수원 측에서 우리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팔아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이건 아까 미소진쌀 문제는.
○ 김인기 의원
쌀하고 충주사과도 마찬가지고 특산품도 마찬가지구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쌀은 어떤 식당에서 밥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사과하고 소태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팔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 김인기 의원
좀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차이가 있는 데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어느 부분이요?
○ 김인기 의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특산품을 예를 들어서 미소진쌀이나 충주사과, 소태밤을 지역 특산품을 구매했다고 그랬는 데 이 구매한 것이 연수원 측에서 구매를 한 건지 아니면 충주시 특산품 판매장이 매출을 올린건지 그걸 제가 알고 싶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저도 기업은행 측에 가서 물어 봤더니 이게 부분적으로는 연수원 측에서 귀하신 손님들이 왔을 때는 구매를 해서 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은 보니까 실제 연수원들이 구매해 가지고 간 걸로 이렇게 여기 숫자로 표기한 겁니다.
○ 김인기 의원
지금 특산품 판매장은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아닙니다.
연수원 측에서 직겁 하는 걸로.
○ 김인기 의원
연수원 측에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매출은 저희가 알 수는 없겠네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그렇습니다.
○ 김인기 의원
하여 튼 지역주민 고용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 같은 데요,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갖고 특히나 우리 농산물, 특산품 이런 부분들이 연수원 쪽에 들어가서 해마다 한 2만 여명 정도가 오신다고 하는 데 사실 2만 여명이 먹고살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양의 부식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셔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요지는 기업은행연수원하고 충주시에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마 박해수 의원님이 이거 질문을 안 했으면 아마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고 연수원에 내방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이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연수원 들어올 때 저희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지역 특산품 활용하는 부분 또 지역 인력 고용하는 부분, 저희들이 이건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강제사항이 없다 보니까 늘 가서 우리가 부탁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런 부분인데 하여 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처음에 우리가 이걸 인허가 낼 적에는 그 쪽에서 시에 와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 양해각서를 쓰고 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당연히 우리 충주시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이나 충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나서서 이 분들하고 협상을 하던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연수원이 들어와서 우리 충주시에도 좋은 점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도 숙소 제공을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주시를 위해서 했다는 거 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연수생들 관내에서 봉사활동하는 거 또 복지시설 후원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2017년 전국체전이 있을 텐데 그 때도 틀림없이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경치좋은 데 이렇게 좋은 몫을 해 줬는 데 사실 충주시민들하고의 서로가 소통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지휘감독을 잘 하십시오라는 것이 박해수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말이 맞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러면 제4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로 설치에 관련된 기부채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러면 연수원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없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최용수 의원
또 슬러지같은 그런 부분들도 없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슬러지는 이제 거기에서 무방류시스템해가지고 그것이 물은 자체 조경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고 거기 찌꺼기, 우리가 슬러지라고 얘기하는 데 그건 청소차로 운반해가지고 위생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최용수 의원
지금 이제 충주시민들이 최고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충주댐 때문에 충주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규제가 완화가 아니고 규제를 받고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중소기업연수원도 사실 충주시에 같은 식구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라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국장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2014년 2월 17일 기업과장님 외 한 명이 방문이 되고 2015년 2월 9일 경제국장님께서 가셨는 데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의원
문제가 있을 텐데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하고 제가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 최용수 의원
의원님도 못 들어가게 하는 데?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 최용수 의원
저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하여 튼 이 양해각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하여 튼 최대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지방세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주시가 요구할 거 있으면 반드시 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연수원 쪽에서도 이제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시에 뭐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주시에 관문 최고 좋은 곳에 그 경치 좋은 데 연수원을 해 드렸는 데, 충주시에서 허가를 내 줬는 데 실상 충주시민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전연수원같은 데 일반분들 많이 다닙니다.
봉황휴양림같은 데 지금 거기 똑같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데 시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기업연수원만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이미 지적을 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낸 부분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려고 하는 단체나 개인한테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을 해서 사용을 허락하는 걸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 최용수 의원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서 큰 행사가 치러지고 숙소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은행연수원과 충주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덧붙혀서 하나만 더 국장님한테 외람된 질문인데 어떻든 충주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여름이 되면 충주댐 쪽으로 사람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연수원도 그 때는 좀 개방이 돼서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해주시고 수자원공사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공원을 다 폐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밀어 부쳤지만 충주시 대응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질문하고는 관련없는 거지만 그만큼 충주시민들이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충주시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뭐 충주댐 취수능력 증대사업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협의단계에서 가급적 기존 공원을 존치하도록 얘기를 하고 했었는 데 하여 간 저희들이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양 쪽 기관하고의 충주시와의 관계를 국장님께서 같이 풀어 주셔서 시민들이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아까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요.
뭐 본사에서 지방에 있는 걸 엔분의 일로 나눠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줄어 들었다고 답변을 하셨는 데 그거 정확하신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방, 그게 전체 법인세 엔분의 일을 하고 그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10억, 그 부분입니다.
그거하고 이제 재산세 1억 또 법인세할, 주민세 2억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정상교 의원
지금 14년도에 10억 뿐이 안 됐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여기 10억이라는 게 아까 지방소득세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상교 의원
글쎄 그래서 아까 그 답변이 지방세는 지방세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세니 지방소득세니 재산세를 근거로 해서 고지를 하는 거지 아이비케이 중앙본부에서, 본사에서 지방에 나눠서 분배한다는 말씀은 잘못된 거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아니, 그건 이제 제가 보고 받은 건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사업체 말고 본부에 어떤 세금을 내는 총계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으로 각 지역에 기업은행이라든지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엔분의 일로 배분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좀 궁금하기 때문에.
○ 정상교 의원
그거 국장님이 본회의장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인지 좀 하고 오셔요.
그냥 보고만 받아서 와서 해 주신대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다 틀린데 그건 지방세는 지방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채납하라고 하는 거지 본사에서 알아서 지방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을 메기는 게 아니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 측면이 아니고.
○ 정상교 의원
지금 말씀이 그런 취지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여기 물론, 세금이라는 건 근거가 없으면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체계상 그렇게 지방 각 사업소에 이렇게 엔분의 일이라는 것도 뭐 규모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배분을.
○ 정상교 의원
그건 우리 지방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규모나 재산이나 주민세 이런 건?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하여 튼 이 세금 문제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박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 기업연수원 관련해서 좀전에 대답하실 때 국장님께서 특혜가 있느냐고 했을 때 연수원 관련 특혜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 하셨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 홍진옥 의원
제5대 의회 때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 데 사실상 특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특혜라는 게 뭐냐하면 제 기억으로 당시 우리 충주시는 세계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을 때 실상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숙소가 큰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충주시 관내에는 수안보 포함해서 선수 숙소를 할 만한 마땅한 데가 없었다, 거기에 마침 기업연수원이 들어오기로 하니까 세계조성선수권대회 선수숙소로 활용하는 게 우리 의회를 설득하는 데 가장 큰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양해각서는 이제 그 후에 부수적인 것 같은 데 당시 우리 전임 김호복 시장께서 세계조성선수권대회에 유치를 위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쓰셨고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 폴란드 포즈난에서 당시 우건도 사무총장님이 가셔서 정말 우리가 유치를 했다, 이 감격을 매체를 통해서 보면서 시민들이 다 기뻐하고 이랬을 때 사실상 그 때 기업은행 충주연수원은 그 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의 특혜를 받은 겁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수관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브레이크를 걸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거냐, 충주댐 지역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난색을 표명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자체해결하는 방법으로 아마 해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특혜가 없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특혜는 있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했고 양해를 했던 그런 부분이고 시에서도 이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도 큰 불이익을 없다면 양해하는 차원에서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박해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참 불편하다되는 데 개인적으로 저는 찾아갔더니 문을 안 열어 주더라구요.
그래서 의원신분을 밝히니까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안에 다 골고루 안내를 해주시더라구요, 의원 5대 의회에서도 다 안을 둘러 봤지만 개인적으로 가서도 다 둘러 봤습니다.
신분을 밝히면 분명하게 그렇게 안내는 잘 해주시더라구요.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무조건 개방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 공식적인 행사나 시민들이 단체나 이런데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는 개방을 해줘야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구요.
이종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 특산품이나 이런 쌀이라든가 양해각서에 의하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연수원 측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충주시에서도 실제로 연수원에만 맡길게 아니라 같이 유대관계를 잘 하셔서 협조체제를 잘 구축한다면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은 데 책임이 있다면 굳이 연수원 측에만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유대관계를 늘 해서 이런 네트워크 형성을 잘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혜가 없었다는 얘기는 이 특혜라는 것은 무슨 누구 일방이 혜택을 보고 특혜를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충주시 전반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에 유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특혜는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이용할 때 공적으로 이용한다면 충주시가 나서서 연수원 측과 협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도 그렇고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할 때도 좀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국장님?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네, 저도 공감을 하구요, 아까 제가 특혜가 없었다고 말씀드린거는 물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하수처리문제라든지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같이 고민도 많이 했고 어렵게 풀어 갔습니다.
다만, 이걸 어쨌거나 처리는 적법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 때 당시에 세계조정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특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적법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이해합니다.
그런 특혜는 누군가를 도움을 주고자 그런 특혜가 아니라 사실상 충주시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특혜를 줬다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연수원이 건립되고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하고 충주시는 조금 등한시 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연수원과 같이 유대관계를 잘 하시고 시민들한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기업은행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아주 대단히 신경들을 많이 쓰셨는 데 토지매입부터 준공하는 날까지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엠오유 체결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좀 지역사람들도 쓰고 그러는 데 다시 농산물에 관한 건 지금 우리가 시급한 문제다, 의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유념해 주시고 2만 명이 1년에 다녀가는 게 2만 명이 물론, 교육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2만 명이 왔다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주시 2만 명이 다녀가야 되는 데 연수원만 왔다 간다는 게 문제죠.
밤에 좀 풀어줘가지고 매운탕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해야지만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건데 교육만 하다 보니까 문을 닫아 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고 농산물 판매장을 해야 되는 데 농산물은 판매장을 설치를 안 한 걸로 의장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박해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김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중단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녹색패션산업단지는 앙성면 능암리 대평촌 마을 일원에 섬유 및 봉재산업입지를 위해서 약 6만 평 규모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공정율이 75% 이후에 현재까지 잔여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2012년도에 국내외 섬유하고 봉재산업 경기가 심각하게 불황이 왔기 때문에 분양이 현재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현재 사업주체에서 다방면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사업지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하여 튼 저희 시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행정지원도 절처히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김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
예, 김기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현지를 다녀 오셨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 김기철 의원
저도 거기 현지를 가 봤습니다.
현재 대표자 최00 대표님 혼자 사무실에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추진사항 이런걸 들었는 데 나름대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봉재산업이 지금 불황에 닥쳐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 저녁 케이비에스 9시 뉴스에서도 중남미 패션산업이 참 어럽다는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 데 이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말씀해 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사업주체에서 어떤 전문적인 컨설팅하는 그런 전문업체를 지금 구해가지고 업종 변경이라든지 이걸 새로 그렇게 단지로 어떻게 조성해서 분양할건지 그걸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는 또 기업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투자유치팀이 있죠,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물색해서 가능하면 업체하고도 연계돼서 빠른 시일내에 이게 업체가 들어오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업종도 지금 봉재산업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이제 업종관계도 가급적 저렇게 중단상태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변경을 허락을 할려고 하는 건데 정확한 건 한 번 단계별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승인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업종이 들어오면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 튼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하여 튼 업체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국장님이 책임하에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충주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오늘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늘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표현을 오늘 많이 쓰셨습니다.
평소에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집행부와 소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고견과 대안이 시정에 꼭 반영이 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 출석공무원:12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김 광 중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창조정책담당관 | 김 익 준 |
안전행정국장 | 구 경 회 |
경제건설국장 | 백 한 기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농업정책국장 | 한 대 수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 용 민 |
환경수자원본부장 | 홍 순 오 |
시설관리센터소장 | 피 의 섭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윤 범 로 |
서명의원 | 신 옥 선 |
김 기 철 | |
사무국장 | 박 창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