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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9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04.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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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5일 (수) 13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광신입니다.

제19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결과를 4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총무과장 민경창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3호로 제안한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시민행복 실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포상을 새롭게 신설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화합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 포상의 종류에 충주를 빛낸 얼굴상과 충주행복상을 추가하였으며,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충주를 빛낸 얼굴상은 지역발전에 뚜렷한 공로로 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인 자를 매년 시민의 날에 수여토록 하였으며,

또한 9조의3을 신설하여 충주행복상은 시민행복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를 밝고 훈훈하게 만드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에게 매년 시민의 날에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4호로 제안한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상대상자의 폭넓은 추천이 가능하도록 추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대상 수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대상제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의 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를 기존 해당 읍·면·동장을 시의 각 부서장, 읍·면·동장 포함하여 시의 각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시민대상 추천권자를 현재 읍·면·동장, 시 소재 기관단체장, 개인에서 시의 각 부서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도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인제 시민대상하고 또 새로 신설되는 상하고의 격이랄까, 위상이랄까 이 문제가 어떻게 어떤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3쪽에 보면 맨위에 포상까지는 같고, 민주 시민 질서상, 충주를 빛낸 얼굴상, 충주행복상, 상이 3개에요, 사실은. 시민 질서상, 얼굴상, 행복상.

○ 총무과장 민경창

예, 맞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런데 인제 여기에 9조 이하로 된거 보면은 상이 인제 두가지만 인제 규정이 된거같아서 요 차이는 또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네. 시민대상하고 지금 신설하는 포상의 차이는 시민대상은 기본 골격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충주를 빛낸 산업부문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부문, 또 그 분야별로 최고의 권위자들, 또 최고의 훈격이 있는 분들을 추천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신설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포상에서 좀 뭐 격을 두기는 모합니다마는 일반포상과 같은 격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또 이렇게 발굴해서 좀 자랑할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조금 우대하자는 측면에서 충주를 빛낸 얼굴상, 충주행복상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인제 같은날 더군다나 시상을 하는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마는 같은날 시상을 할려면은 차라리 그럼 시민대상에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포함해서 하나로 이렇게 통일하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게 사실 시민대상에도 지역사회 봉사한 사람, 뭐 문화예술 이게 다 분야별로 다 사실은 들릴수가 있는 창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인제 같은 시기에 위상도 뭐 거의 비슷한 같은날 시상을 한다래면은 시민대상 이제까지는 시민대상을 시장이 주는 최고의 상으로 이렇게 지금 자리매김 돼 왔는데, 같은 날 시장이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위상은 같다고 본다그러면은 그것을 시민대상에 포함시켜서 분야를 늘려서 하는 방법은 또 어떨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 총무과장 민경창

시민대상하고는 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대상은 우리 충주에서 운영하는 시민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권위적인 상으로 그거는 변함없이 운영을 할겁니다.

단지 인제 충주를 빛낸 얼굴상하고 충주행복상은 충주 시민상의 정도에 버금가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인 공적중에서도 또 우리가 특별히 좀 자랑할만한, 특별히 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좀 홍보할만한 그런 수상실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충주 시민상 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수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같은날 하더래도 충주 시민대상을 먼저 수상을 하고 그후에 충주를 빛낸 얼굴상, 충주행복상을 요렇게 수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주행복상 같은경우는 인제 저희가 인제 생각하는게 일시적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지속적으로 선행을 한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은 어떤 뭐 의상자인가.. 뭐 이렇게 좀 의사자.. 의사자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좀 충주를 널리 알린 그런 일시적인 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인제 포상절차 지적과 포상시기에대한 앞서서 최근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인제 포상대상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인제 시민대상은 뭐 충주시에.. 여기 조례에 보면은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자, 뭐 이런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포상대상자의 범위는 지금 정해져 있지않거든요. 관내인지, 관외인지 또 뭐 어떤 자격이 있는지 이런게 없고. 또 포상에 충주를 빛낸 얼굴상하고 앞서서 최근배 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행복상, 두가지만 돼 있지만 실지로 포상 등 해서 민주 시민 질서상이라는게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왜 빠졌나, 그리고 민주 시민 질서상 이라는 거는 어떨 때 주는건가 이것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앞서서 지적하신거 하나 더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시민대상과의 중첩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시민대상과 한날 만약에 시상을 한다면 시민대상의 위상을 희석시킬 우려도 클꺼 같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신건지, 또 이렇게 시의회에다 상정을 하신건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인제 충주를 빛낸 얼굴상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든다면은요 모 충주출신중에 유명한 스포츠스타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대외적으로 충주를 아주 빛낸 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인제 충주에서 시민대상 감 뭐 이렇게 정도는 안되지만은 그래도 좀 자랑스런 우리 충주를 빛낸 얼굴상 수상을 할 때 일반포상하고 좀 이렇게 하기는 좀 적당치 않고 그런분들을 좀 생각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충주행복상 같은 경우는 인제 지난번에 좀 그런경우가 있었는데, 예를들자면은 인제 어떤 뭐 충주를 위해서 좀 뭐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 저희가 사례로 한번 들어본다면은 이게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4분기때 시민의 날 아니 시정발전유공자 표창하면서 거기 충주우체국의 집배원이 있었습니다. 인제 그분은 어떤 경우냐하면은 전혀 안면이 없는 분한테 자기 골수를 기증을 해가지고 그런 선행을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좀 알린 그런분, 또 지난번에 인제 용산동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학생이 자기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데 뛰어들어서 이렇게 뭐 생명을 구한 그런 것, 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 가서 생명을 구해가지고 그런걸 좀 널리 알릴필요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경우에 저희가 충주행복상, 또 충주를 빛낸 얼굴상 이렇게 수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뭐 시민대상 같은 경우는 우리 충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좀 지속적인 공적이 좀 오래도록 이렇게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충주를 빛낸 얼굴상이라든가 아니면 충주행복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속적인거 보다는 좀 단편적이지만은 우리 충주를 크게 빛낸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다수의 시민들한테 긍지를 부여해주고 뭐 이런 차원에서 참 긍정적인거 같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범위를 여전히 지금 말씀을 안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범위를 어떻게 정하

○ 총무과장 민경창

범위는 지금 뭐 충주 시민이다, 저기 저 시민 아니다, 충주.. 그렇게 구분은 안지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구분짓기가 어려운게 충주 시민이 아니더래도 충주를 위해서 이렇게 빛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시민이라고 이렇게 못 박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상 조례 전체흐름이 충주시민이 아니어도 포상이 가능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인제 아시고 이렇게 넣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민의 날에 수여토록 한 것은 편의상 뭐 앞서서 지적.. 질문을 하셨는데 편의상 이렇게 시민의 날 수여토록 하신거라는 건가요?

○ 총무과장 민경창

아.. 편의상이 아니구요, 일반적으로 좀 많이 좀 알릴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각 포상하는게 각 실과소에서 인제 행사때 행사유공자 표창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시정발전 유공자라고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포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모였을 때 전체적인 자리에서 그분의 공적을 좀 이렇게 알리면서 좀 많이 이렇게 홍보할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시민대상 보다는 격이 좀 낮지만

○ 총무과장 민경창

예.

홍진옥 위원

매월 시상하는 시정유공자에 상급보다는 조금 격이 높은 그 중간정도에서 좀 널리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는거잖아요? 그죠?

○ 총무과장 민경창

네,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를 보면은 다섯부분에 나눠서 이제 시상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 2013년 6월 28일날 특별부분을 신설을 해놨거든요?

○ 총무과장 민경창

네.

홍진옥 위원

이런거는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거 아닌가 싶은데 이 특별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

○ 총무과장 민경창

시민대상은 일반적으로 인제 1번부터 5번까지는 인제 시민에게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 총무과장 민경창

그리고 인제 특별대상은 그때당시 2013년도 신설할 때 우리 충주시민은 아니지만 충주에 연고가 있으면서 또 시민대상을 받을만한 그런 공적이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특별상을 수여할려고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여섯 번째 이 특별부분 이라는 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인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부분 이라는 것은 요 다섯 부분외에 조금 더 이렇게 추가로

○ 총무과장 민경창

네.

홍진옥 위원

수상을 시상을 하고 싶을 때 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한거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앞서서 설명하는거 하고의 관계가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을수

○ 총무과장 민경창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대상정도의 공적은 되지 않지만은 일반 포상보다는 좀 더 알릴필요가 있는 그런 분들을 수상하기 위해서 충주를 빛낸 얼굴상, 충주행복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인제 앞뒤의 설명을 하자면 시상하는 날짜가 좀 격이 좀 시민의 날 보다는 쪼끔 낮은 날에 한다든가 이게 상호 이런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쪼끔

○ 총무과장 민경창

그래서 같은날 하더래도 분명히 함께 이렇게 수상하진 않을 껍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대상을 먼저 하고나서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할 겁니다. 같은 식장에서는 되겠지만은 그 절차는 달리 할 겁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최근배 의원님, 또 홍진옥 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떻게보면 중첩되는 의견일수도 있겠는데요,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존에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조례를 개정해서 두가지 인제 상을 신설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또 상징성이 있어야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상의 어떤 가치가 있고, 또 빛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인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인제 개정조례안에 충주를 빛낸 얼굴상이라든가 충주행복상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기존의 조례에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너무나 흡사하거든요 사실은.

쫌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시민대상보다는 쪼끔 떨어지고, 또 기존의 어떤 그런 상이나 포상 보다는 쪼끔 격이 높은 어떤 중간선의 어떤 그런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라고 본다면 굳이 뭐 시민의 날 이렇게 이거를 상을 줄 필요도 없을꺼 같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아까도 뭐 우체국에 뭐 예를들어서 이식을 한다거나 또 스포츠에 남달리 뛰어난 공적을 가지신분들, 뭐 또 어떤 생명을 구해서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공로가 있으신분, 뭐 이런분들 같은 경우는 충주시 포상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상을 내리면 될꺼같은데 굳이 이렇게 두가지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 총무과장 민경창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고민한게 시민대상에 지금 시민대상 운영 조례에 안하고 포상조례에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시민대상 조례에 넣으면은 시민대상하고의 격이 또 똑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민대상하고는 좀 차별을 두기위해서 포상 조례에 넣었습니다.

김인기 위원

인제 충주를 빛낸 얼굴상 하면 여기 인제 시상부문 기존의 조례에서 지금 특별부문까지 해서 여섯 개 인제 시상부문이 있는데 어쨌든 여섯 개 부문에 시민대상 하시는 분들 타시는 분들도 충주를 빛낸 분이 아니십니까?

○ 총무과장 민경창

지금 충주를 빛낸 얼굴상하고 충주행복상은 포상 조례에 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거는 시민대상 조례구요.

그래서 아까 뭐 홍진옥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데 시민대상하고는 분명히 차별을 둘 껍니다.

김인기 위원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너무 유사하다 라는 거죠. 색깔이 분명하지 않고. 지금 개정조례안이나 지금 기존에 우리 시민대상 운영 조례안이나.

저는 인제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향토문화의 창달에 공적이 많은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충주 시민대상을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목적을 바꾸어서 저 같으면 이런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목적을 바꾸어서 시민대상을 충주를 빛낸 얼굴상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민경창

그거는 지금 좀.. 뭐랄까 시민의 합의가 있어야 될 사항같구요, 지금 시민대상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충주에서 우리시에서 주는 최고의 상으로 요거는 뭐 위상이 변함없도록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인기 위원

예, 그렇죠.

시민대상은 우리 충주시에서 주는 최고의 상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충주를 빛낸 얼굴상, 충주행복상 또한 이 내용을 보면 시상내역을 보면 기존의 그 운영조례에 있는 그런 포상내용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는걸 제가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총무과장 민경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인기 위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앞에서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그 시민대상의 포상은 어떤가요? 어느정도 상당으로 지금 마련을 해서 드리나?

○ 총무과장 민경창

시민대상을 지금 역대 수상자를 이렇게 뭐 말씀드리면 2014년도 작년에는 문화예술언론부분 한분과 사회봉사윤리 한분, 그래서 두분을 드렸습니다.

시상금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천명숙

포상.. 포상에 상당하는 액수.

○ 총무과장 민경창

부상은 없습니다.

상패만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상패가 대개 어느정도로 제작을 하는지

○ 총무과장 민경창

상패는 인제 저희가 일반 그냥 포상일 경우에는 10만원내외 이렇게 하구요, 시민의 날 드리는 거는 보통 인제 한 30만원 안팎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러면 시민행복상을 지금 상을 주게되면 어느정도 상당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민경창

시민행복상이나 충주를 빛낸 얼굴상도 뭐 시민대상보다는 뭐 디자인은 분명히 다르게 할꺼고 다르게 하는데 가격면에서는 큰 차이는 안날꺼 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인제 이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게 시민대상 그러면 아주 명예스럽게 여지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행복상이나 이런거를 조금 상을 약화시켜서 같은날 수여해야 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거 같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네.

○ 위원장 천명숙

네. 상을 받으러 괜히 좋은거 받으러 가는사람 나중에 또 작은거를 받으러 가서 오히려 희석되지않나 이런것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대상의 경우는 인제 문화·예술·언론부분 그리고 교육·체육부분, 또 산업·경제부분 이래서 분야별로 그 분야에서 인제 뚜렷한 공적을 내신분들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충주를 빛낸 얼굴상이라든가 행복상은 어떤 분야를 이렇게 뚜렷이 하는 그 분야를 대표하는 정도는 안되지만은

○ 위원장 천명숙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아까 홍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특별상 특별부분에 대해서 더 분야를 넓히는게 차라리 낫지 않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구요, 더 질의하실..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주 시민 질서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안된거 같구요,

○ 총무과장 민경창

아, 네.

이종갑 위원

그거부터 우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민주 시민 질서상은 인제 교통거리질서확립이라든가 아니면 공중도덕 준수, 또 뭐 자연보호와 도시환경 정화 해가지고 말 그대로 시민질서에 솔선수범한 그런 공헌이 있는 분에게 수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종갑 위원

인제 과장님 설명을 앞서서 이제 우리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이렇게 소상하게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렇게 포상의 종류를 세분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구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지금 충주 시민대상은 대상자 발굴이 어렵습니다. 뭐 지난해에도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결국 두분야 밖에 대상자 선정을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시민대상은 뭐 어떻게 뭐 추가로 막 접수를 받아도 지금 대상자 추천이 잘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뭐 인제 뭐야..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인제 추천권을 각 부서장에게까지 이렇게 좀 확대하고 이런 두 번째 조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매월이나 분기별로 주는 시장의 감사장이나 표창장으로 주기에는 좀 격이 좀 낮으니까 인제 중간정도로 해서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거를 포상을 하시겠다는 의미인거 같은데 그럼 지금 이 조례에 의한 상은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거에 통과는 없는거죠? 그냥

○ 총무과장 민경창

공적심의위원회가 인제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자체 공적심의위원회는

○ 총무과장 민경창

예. 포상 조례에 의한 공적심의위원회는 외부

이종갑 위원

거기서 추천이 들어오면 공적심의를 하는거에요? 아니면

○ 총무과장 민경창

예.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공적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럼

○ 총무과장 민경창

예. 그거는 인제 저 외부인사가 아닌 우리 공무원 내부인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내부적으로다가 인제 공직심의위원회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말씀이구요, 글쎄 이걸 너무 이렇게 세분화 시키는게 좀 문제가 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최근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민주 시민 질서상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시고 홍진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 총무과장 민경창

네.

최근배 위원

여기에 대한 규정은 필요가 없어요?

○ 총무과장 민경창

그거는 지금 9조에 지금 돼 있는겁니다. 그거는 기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9조에 그게 있어요?

○ 총무과장 민경창

네,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원문이 비교가 안돼서..

그리고 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제 지금 과장님하고 여기서 또 저희 의원님들 사이에 논의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인제 시민대상은 충주시에 3년입니까? 5년 이상입니까? 그 거주.. 거주한 그게 있어야 돼지요?

○ 총무과장 민경창

예,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그게 인제

○ 총무과장 민경창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입니다.

최근배 위원

5년 이상이죠?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5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줄 경우에는 인제 충주시민 아닌사람도 줄 수가 있으니까 그 조건에 인제 약간 상치되는 인제 그런부분이 좀 있는거죠? 있는거니까 그점은 인제 또 좀.. 그런점을 좀 말씀해주셨으면은 인제 훨씬 더 이해가 인제 좀 빠를꺼 같았는데 아마 인제 그런 차이는 좀 있는거 같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시민대상하고 시민대상에는 인제 특별부분이 인제 관외 거주자도 줄 수 있도록 201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렇게 그 부분이 위상이 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3.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세정과장 성낙서 입니다.

저는 먼저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세정업무를 적극 도와주시고 챙겨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5호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몰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지방세 세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충청북도내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상위법 100%에서 50%로 축소됨에 따라 조례로 나머지 50%를 추가 경감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산행사가 어려운 문화재 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해서 면제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이게 뭐 인제 시세 감면조례가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서 인제 신규로 다시

○ 세정과장 성낙서

네.

이종갑 위원

만드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성낙서

예.

이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3조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돼.. 그럼 여기에 가서 일몰이 또 되면 그때가서 또 인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 세정과장 성낙서

예. 그거는 의원님 그거는 아니구요, 인제 3년의 그 저기 일몰기간이 3년입니다. 지방세 이 감면조례가.

이종갑 위원

예.

○ 세정과장 성낙서

그래서 그거 그거에 따른겁니다.

이거는 상위법 조세 특례제한법이 그렇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럼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 세정과장 성낙서

예. 이후에는 또 인제 일몰돼가지고

이종갑 위원

그때까지만

○ 세정과장 성낙서

예예. 그때까지

이종갑 위원

이 조례는 그때까지만 되고

○ 세정과장 성낙서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인제 그 이후에는 다시 또 그러면

○ 세정과장 성낙서

예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실제로 충주시 관내에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이런데가 있어요? 해당되는데가?

○ 세정과장 성낙서

지금은 없습니다.

청주에 한군데가 있구요, 음성 꽃동네 거기에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4.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문화예술과장 이정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충주시 문화예술부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가 대폭 늘어난것에 대하여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럼 충주시 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립우륵국악단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 충주시립가야금연주단으로 창단된 시립우륵국악단은 현재 지휘자 조원행등 상임 30명과 비상임 6명 등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활동은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상설공연, 교류연주, 관내외 초청공연,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인천아시안게임 초청 등 연 40회 정도의 공연을 하고 있으며, 충주시 문화예술의 민간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충주가 우륵의 고장임을 대내외 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우륵국악단은 과거의 전통국악 외에 관현악 위주의 순수 국악 악기연주자로 구성되어 판소리, 무용, 풍물파트를 외부에서 출연료를 지불하고 협연공연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기존 우륵국악단에 춤, 소리꾼 등의 장르를 가미하여 관현악 위주의 공연을 탈피하고자 개정안을 제안드립니다.

결국 주요개정안은 제2조 제2항으로 상임단원 30명을 32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고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이 제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이제 정원이 40명에서 2명이 늘어나서 42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최용수 위원

근데 지금 다른 시군 국악단원 정원으로 볼 때는 우리 충주시가 인제 뭐 굉장히 많이 인원도 작고 그런거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시군 같은데는 우륵이라는 우리 충주의 고유의 악사 이런부분이 없고 그냥 뭐 청주는 청주국악단, 울산은 울산국악단 뭐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우륵이라는 이 단어를 씀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뭐 관현악 외에 춤, 소리꾼까지 이거를 다해서 하겠다 이런뜻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최용수 위원

근데 인제 얼마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우륵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인제 고령군도 갔다왔는데요, 거기는 우륵기념탑도 있고 우륵박물관도 있고 굉장히 우륵선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 충주시보다도 더 많이 홍보하는거 같애요. 그런것도 있고, 또 의령군에서도 우륵에 관련된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제 경남 거창군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제천시 청풍에서도 태어났다래서 인제 그쪽에서도 그런부분이 있단말이죠.

근데 인제 우리 충주시가 인제 우륵에 관련된거를 가지고 춤, 소리꾼까지도 인제 집어넣겠다래는데 사실 이게 증원되는 2명, 또 여유 되신 네분이 지금 춤이나 소리꾼 쪽에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거에요? 아니면은 그야말로 뭐 저기 가야금이나 또 뭐 대금이나 해금, 아쟁 이런쪽으로 사람을 쓰는건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그 2명은 좀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 소리꾼이나 춤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 같이 협연을 했습니다. 그 협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참에 그분들.. 3월 12일날 저희들 정기연주회 할 때 소리꾼 남상일씨를 협연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임단원 소리꾼을 한번 저희들 1명을 두게 되면은 남상일 같은 그런 소리꾼들이 안 오고 저희들 단원이 자체적으로 소리도 하고, 사회도 볼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어서 요번에 증원을 할려고 합니다.

최용수 위원

사실은 그 우륵에 관련된 부분은 우륵선생은 인제 가야금뿐만 아니라 춤과 노래에 또 능했다랬단말이죠. 그러면 우리 충주시우륵국악단이라는 이 단어를 쓸적에는 우륵선생의 세가지 가야금, 춤, 노래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가야 그야말로 이름값을 하는거 아니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저희들이 지금 방금 최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중에 세가지중에 지금 춤만 저희들이 요번에 더 보충할라고 합니다.

그 세가지중에 두가지 병창, 인제 노래하면 병창인데 병창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임단원이 있습니다. 가야금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춤이 빠졌기 때문에 요번기회에 춤을 보완을 할라고 합니다.

최용수 위원

물론 이제 우리 충주시 예산이 인제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국에 있는 국악단의 규모로 볼 때 우리는 좀 빈약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여기 뭐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신거에 의하면은 청주시만해도 정원이 53명이고, 영동군 같은데는 72명이에요. 그담에 전주시 75명, 부여, 정읍시, 대구광역시가 83명. 이런식으로해서 그야말로 그 지역의 국악인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꿈을 주는 건데 우리는 사실 우륵이라는 단어를 써 가면서까지 하고 우륵문화제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부분에서는 우리시가 한번정도 좀 검토할 의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988년도에 충주시가야금연주단을 만들때도 우륵선생님을 염두해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만 하다보니까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악단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최용수 위원

그 용어정리를 한번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를들면 충주국악단 이런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좀 처음 의도하고는 좀 많이 이렇게 빗나가는거 같고, 인원이나 전반적인 예산지원으로 볼 때는 좀 타 시군에 비해서는 빈약한거 같애요.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옥선 위원입니다.

비상임위원 10명중 4명이 결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정원을 늘려서 반드시 상임위원으로 채용해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구 또 한가지 전체 정원을 늘리지않고 비상임위원으로 채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비상임단원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꾸준히 나오는게 아니고 저희들 협연공연을 할 때 잠시 오시는 분들이에요. 상임단원들은 평상시에 저희들 단원들하고 맞춰야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단원을 필요로 하는겁니다.

신옥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예, 과장님 김인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인제 존경하는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제 본 위원도 생각을 좀 같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인제 저희가 정원이 40명중에 상임단원이 30명이고 비상임이 10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개정된 일부조례안에 이렇게 살펴보면 인제 2명을 늘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명에서 42명. 그런데 이제 제안이유에 보면 춤, 소리꾼 등의 장르를 가미하기 위해서 인제 2명을 늘리는거로 같은데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인제 외부에서 출연진들을 인제 불러서 같이 협연을 하고 그럴때는 쉽게 말해서 춤 같은 경우는 혼자서 못하지 않습니까? 뭐 혼자서 하는 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2명을 이 2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소리꾼 한사람만 그렇게 하는건지 아니면 특정한 인물을 염두해 두시고 이렇게 단원을 확보를 하실라고 하시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여기에서 저희들이 여기 인제 소리꾼하고 춤 등 장르라 그랬습니다. 대표적인걸 대표적인걸 앞에 나열을 했지 꼭 춤하시는 분하고 소리꾼만 두분을 요번에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대표적인 두분 등의 장르를 가미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인제 춤이나 소리꾼 등의 어떤 협연을 했을 때 한 6,400만원 정도 추가 예산이 인제 지불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김인기 위원

그렇다라면 인제 2명이 만약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2명이 인제 확보가 상임단원이 확보가 된다래면 2명에 대한 예산은 어느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저희들이 추계한거는 한 4,400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그러면 인제 한 2,000만원 정도 인제 갭이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절감효과가 있을꺼로

김인기 위원

예. 절감효과가 생기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그럼 어쨌든 뭐 춤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서 추는 것이 아니니까 또 계속해서 협연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그래서 지금 인제 춤을 만약에 저희들 춤을 뽑게 되면은 비상임단원 4명이 지금 아직도 비어있기 때문에 한분은 상임단원으로써 들어와 가지고 기존 상임단원들하고 안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맞추고 비상임단원들이 오면은 거기 안무가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손발을 맞추면은 공연을 하는데 아무지장이 없을꺼라고 판단됩니다.

김인기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인건비에 관한 것은 오히려 추가되는게 아니라 절감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륵국악단의 전문성 제고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임단원들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제 비용대비 효과 만족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되는데 오히려 절감이 된다랬으니까 인제 비용문제는 좀 차치하구요, 지난해에 2014년도에 총 38회 정기 및 기획공연중에 6회를 기획공연을 하셨다랬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더 두분을 더 추가로 상임단원으로 영입했을 때 춤과 소리에 대한거는 몇 퍼센트 정도를 더 공연을 할 예정에 있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저희들 소리꾼 같은 경우에는 사회자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할 것이며, 춤은 저희들 상황에 따라가지고 연주에 꼭 전부다 춤은 할 수도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6회 한다래면 6회 전부다 하겠다, 아니면 5회만 하겠다 단정짓기는 지금 어렵지만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쪼꼼 이제 의도하고 전달되는 내용이 쪼꼼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춤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소리꾼, 춤꾼 두 부분을 꼭 하겠다는게 아니라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니죠.

홍진옥 위원

등 이라랬으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홍진옥 위원

그분들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상임단원을 늘이는거지, 춤꾼, 소리꾼은 인제 부수적인 의미로 지금 전달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인제 여기에서 각기 장단점이 있는게 요게인제 협연을 하게되면 매번 새로운 멤버로 멤버를 섭외를 해서 다양한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상임단원을 추가확보를 해가꾸 하면은 안정적인 연주를 한다는 장점이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두분을 더 우리가 상임단원으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기획출연 비용이 안 나간다는 보장은 없는거네요.

지금 요게 소리꾼과 춤꾼이 꼭 필요해서 두분을 상임단원으로 영입하겠다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가지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안정적인 연주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고 매번 다양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는게 좋고 요런 장단점이 있는데, 등 해가꾸 꼭 이 두분을 영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인 두 사람을 더 영입을 해서 한사람은 사회를 맡는 진행까지 하는걸로 해서 휘뚜루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으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상임단원을 2명을 더 모집하겠다는 의도지 요렇게 춤꾼, 소리꾼 해가지고 기획협연하는데 예산도 절감하면서 기획협연에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의도는 사실은 주가아니라 부가 되는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느쪽이 더 중점이 있는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여기서 인제 저희들이 지금 처음에 생각한거는 소리꾼하고 춤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껀데 소리꾼은 아까 남상일씨를 말씀드렸는데 남상일씨가 매번 저희들 정기연주회 오셔가지고 사회도 보고 소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꾼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춤도 좀전에 인제 춤을 말씀드렸.. 저희들이 인제 춤은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단정을 제가 못짓는 이유는 또 춤 말고 다른 장르도 할 가능성을 배제를 할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륵국악단을 조금 더 키우고 좀 이렇게 위상제고를 위해서 두사람을 추가로 모집하겠다는데가 추가로 더 영입하겠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거잖아요? 역시 두분을 더 우리가 상임단원을 뽑는다 하더라도 기획공연은 여전히 할꺼고 예산은 여전히 나갈꺼에요. 지금 설명대로 의하면. 예산절감 효과라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인 내용과 이면적인 내용이 완전 지금 다릅니다. 지금 이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를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게 표면적인 이유와 안에 이면적인 이유가 완전히 지금 다르거든요?

지금 그래요. 이게 사실은 춤꾼, 소리꾼이 필요해서 전문가를 영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아니구요, 그렇다고 그걸 배제하고 전체적인 인원을 늘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면과 표면이 지금 각기 뜻이 다르다는 의미에요. 어느쪽에 더 중점이 있느냐는걸 제가 질문하는거에요.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어느쪽에 더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시느냐는거죠. 여전히 인제 기획출연을 하게되면 여전히 외부 춤꾼, 소리꾼을 영입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절감의 효과는 전혀 아니라는 의미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인제 우륵국악단을 운영을 하면서 국악파트하고 그다음에 사물놀이파트, 그다음에 소리꾼, 무용 그 네가지 파트를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꺼번에 저희들 예산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요번에는 인제 소리꾼하고 춤 방금 아까 김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사람이 춤을 저희들은 애당초 무용단해서 한 5∼6명 정도를 뽑을 계획도 갖고 있으나 지금 당장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춤을 하게되면은 안무가 정도 한분을 상임단원으로 모시고 소리꾼을 상임단원으로 모셔서 사회도 보고 소리도 하고 그런 효과를 얻을라고 지금 저희들이 요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어쨌든간에 상임단원을 2명을 증원하는데 더 주안점을 둔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전히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외부전문가들을 여전히 또 이렇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니 소리꾼을 뽑게 되면은 사회자는 인제 영입을.. 저기 협연을 할 필요가 없죠.

홍진옥 위원

외부인을 초청을 안한다 이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남상일씨 같은 분들은 인제 앞으로 저희들 협연할 일이 없어지죠.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저기 간단하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위원장 천명숙

또 최근배 위원님 또 질의 하셔야돼서.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홍진옥 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홍진옥 위원

예.

○ 위원장 천명숙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결원이 저기 비상임단원 4명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최근배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옛날에 저희들이 비상임단원 무용단이 있었습니다. 그 무용단 4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비상임단원을 월 100만원씩 급여를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생계에 곤란을 느껴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게 결원이 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한 2년 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인제 원칙적으로는 보완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죠? 결원이 되어 있었으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근데 인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인제 결국 32명으로 인제 뭐 춤꾼이든 소리꾼이든 1명씩 상임하고 나머지 인제 4명이 비상임이 4명이 결원돼 있으니까 그안에서 인제 효율적으로 인제 다른거는 인제 비상임으로 해서 함께하든지 하튼 운영을 한다 인제 그런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인제 그걸 위해서 비워둔거나 뭐 다름없는데 하튼 뭐 그것두 좋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인제 지금 저는 인제 뭐 명수보다도 이분들을 단원을 지금 뽑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저희들이 인제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낼겁니다. 공고를 내서 오디션을 통과를 해야지만 뽑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제 오디션을 보는데 지금현재에 뭐 당장이나 인제 뭐 이런분들은 인제 현악이나 하튼 국악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춤이나 소리꾼 이런분들은 또 분야가 다른거란 말이죠. 그래 이제 저는 인제 이분들은 어느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모셔오느냐 하는거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해서 이 오디션을 볼때에 그럼 인제 다시 이분들을 선발하는 무슨 전문가를 이렇게 모시구선 심사를 할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예. 그렇게 해서 하튼 좋은분이 좀 오시도록 모실 수 있도록 물론 뭐 보수는 적습니다만은 하튼 모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5.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입니다.

평소 우리 시설관리센터와 체육시설관리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상 관리대상 시설물 증가 및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온 규정을 개정하고, 필요조항을 신설, 시설관리부서 명칭변경, 별표 사용료 징수기준을 추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관리대상시설물 추가로 수안보생활체육공원과 탄금풋살장, 탄금대궁도장, 충주요트장을 관리대상시설물로 추가하는 것이며,

두 번째 사용 제한 규정의 명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안 제7조의 3항에 공익상 사용허가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와 네 번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충주시에서 주최하는 농산물전시판매와 중고품교환·판매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 등의 행사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 행사시 전용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로 사용료 계산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용료와 전용료에 중계방송료와 부대시설사용료를 감면하기위해 추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표선수 선발 이용시 이용기한을 정한 범위내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 내용은 대표선수로 훈련에 필요한 기간만 임하는 기간내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는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서명칭 변경은 종전에 공공시설관리소로 되어있던 명칭을 체육시설관리과로 공공시설관리소장을 체육시설관리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현행 위탁시설물의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 시설물 전용료 징수기준 및 금액을 규정하는 것으로, 탄금축구장 요금은 일부 인상을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탄금대궁도장과 새로 구성한 풋살장은 요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탄금축구장 전용료는 공휴일과 평일 각각 1만원씩 인상을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탄금대궁도장과 풋살장은 별도로 전용료를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탄금대궁도장은 공휴일 주간에 3만원, 야간에 4만원, 평일 주간 2만원, 야간 3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탄금풋살장은 공휴일 주간 1만 5,000원, 야간에 2만원, 평일 주간에는 1만원, 야간에 1만 5,000원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대시설 사용로는 탄금축구장과 풋살장 두군데 조명탑 사용료로 1회당 1만원 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것이고 사전절차의 이행을 마쳤으며, 입법예고는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같은경우 전용료나 중계방송료, 부대사용시설료에 대해서 전부 면제하도록 그렇게 인제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 인제 충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때 행사장에 띄우는 애드벌룬이라든가 풍선, 또 뭐 행사장내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이런 것을 개시할때는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가요, 면제가 되는 것인가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지금 조례에 나타나있는 상행위에 대해서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외에 일반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논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에 대한 면제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그러면 면제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다래면 인제 면제가 안 된다는 뜻이네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할때에 만약에 그런 광고물을 띄운다면 그거는 여기 조례에 적용하는게 아니구요, 그냥 행사 홍보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인기 위원

이번 개정안을 살펴볼꺼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면 면제조항이 없는데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그렇습니다.

김인기 위원

그럼 전부 면제대상 사유는 어디에 해당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상행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기 위원

예예.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할 때에 어떤 홍보물을 설치하는 거는 지금 여기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속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조례에 있는.. 조례 상행위 등 사용료 5번에 별표 5번에 있는 그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사때 설치하는 광고물이 아니구요, 그런 행사를 할 때 일반인들이 상업광고를 요구할 때 적용하는 겁니다.

김인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14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의2 및 안 제9조의3에서 충주를 빛낸 얼굴상과 충주행복상을 추가 신설하면서 포상절차를 규정한「충주시 포상 조례」제11조 제4항에는 “충주를 빛낸 얼굴상과 충주행복상”에 대한 포상절차를 누락하여 입법체계에 맞도록 제11조 제4항 본문 중 “제9조에 따른 민주 시민 질서상 대상자는” 을 “제9조 민주 시민 질서상, 제9조의2 충주를 빛낸 얼굴상, 제9조의3 충주행복상 대상자는” 으로 수정심사 하고,

「충주시 포상 조례」제12조에서 포상 종류에 따른 포상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9조의2 제2항 및 안 제9조의3 제2항에서 포상시기를 함께 규정함으로 인해 입법체계에 맞게 안 제9조의2 제2항 및 안 제9조의3 제2항은 각각 삭제하고「충주시 포상 조례」제12조 제4항을 추가 신설하여 “안 제9조의2(충주를 빛낸 얼굴상) ① 충주를 빛낸 얼굴상은 지역발전에 뚜렷한 공로로 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인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충주를 빛낸 얼굴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수여하며, 시상대상자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를 “안 제9조의2(충주를 빛낸 얼굴상) 충주를 빛낸 얼굴상은 지역발전에 뚜렷한 공로로 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인 자에게 수여한다.”로 수정심사 하고, “안 제9조의3(충주행복상) ① 충주행복상은 시민 행복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를 밝고 훈훈하게 만드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충주행복상은 매년 “시민의 날” 수여하며, 시상 대상자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를 “안 제9조의3(충주행복상) 충주행복상은 시민 행복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를 밝고 훈훈하게 만드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로 수정심사하고,

제12조에 제4항을 추가 신설하여 “제9조의2 충주를 빛낸 얼굴상, 제9조의3 충주행복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수여하며, 시상대상자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시상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각 부서장도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권자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대상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규정을 개정하고 부칙에 규정 된 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립국악단 정원 증원을 통하여 공연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충주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사용료 전부 면제 범위를 “전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사용료”에 한정하지 않고 “이용료와 상행위 등 사용료”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안 제14조 제1항 “시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를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7인
안전행정국장구 경 회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시설관리센터소장피 의 섭
총무과장민 경 창
세정과장성 낙 서
문화예술과장이 정 우
체육시설관리과장김 남 욱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천 명 숙
부위원장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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