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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9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4.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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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5일(수)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28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9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지난 194회 임시회의시 보류되었던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메가폴리스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단지조성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758호로 제안한 충주메가폴리스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의안번호 1759호로 제안한 충주 에코폴리스지구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되고 그 해 9월 2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10/100이상 출자한 기관이 포함되어 있기에 20%를 출자한 충주메가폴리스 주식회사 및 10%를 출자한 충주에코폴리스개발 주식회사의 목적 및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해 같은 법 제4조 3항에 의거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는 충주시와 충주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하는 사항이고, 제3조 및 제4조는 회사의 명칭 및 사업, 사무소의 위치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5조는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하고 출자액은 협약서로 정하며 증자를 할 경우 출자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6조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7조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을 하는 내용입니다.

충주에코폴리스지구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주메자폴리스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같으나 제5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는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3월 3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사업출자지분 및 금액이 다르며 각기 다른 민관기간과 협약을 했기에 각각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메가폴리스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충주시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메가폴리스 주식회사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출자도 다 된거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그렇습니다.

정성용 위원

이 조례안이 지금 상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201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용 위원

지금 이 출자를 하는 데 여기에 보면 출자협약서를 정한다 이래가지고 각 출자사들끼리 합의를, 제5조에 출자방법 및 한도를 보면 설립자본금의 투자액은 협약서로 정한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증자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돼 있는 데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보면 출자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제한조항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것도 제5조 3항에 이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이 메가폴리스 주식회사는 기 협약에 의해서 다 이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이 나중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아니, 만약에 앞으로 그러면 향후 증자나 이런 거 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 당초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제가 우려되는 건 만약에 용지분양이 다 안되는 경우에 충주시가 어느 정도?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메가폴리스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충주시에서 책임지는 걸로 했구요,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투자회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만약에 출자액가지고 다 안된다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면 판매를 하던지 이러다 보면 돈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죠.

정성용 위원

그래 자본금이 만약에 달리게 되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증자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그렇습니다.

정성용 위원

좀전에는 전혀 증자할 저기.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아니, 그런데 산업단지 분양이 안된다는 가정하에 저거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분양은 잘 될 걸로 봅니다.

정성용 위원

제가 알기로 이거 미분양용지 충주시가 다 떠 안기로 해갖고 우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좀 문제있는 걸로 판단되는 데 앞으로 증자할 경우에 의회동의라도 받아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되길 바라는 데.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 때는 다시 증자할 때는 의회동을 받아야 돼죠.

정성용 위원

그걸 여기 조례 조항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조 3항에 증자할 경우에 그 쪽에?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추가로 출자를 하는 데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상교 위원

출자를 하는 데 의회 사전동의를 받으시라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정성용 위원

그 문구를 좀 넣어서.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데 이 조례에 의회동의를 받으라는 건 어려울 것 같은 데요, 이건 별도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여기다 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성용 위원

조례 말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관련법에서 동의를 받게 돼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여기 조례에 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조하고 4조 있잖아요, 정관?

지금 정관 갖고 계신거 없으시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따 주셨으면 좋겠는 데, 정관은 어떻게 돼 있나 볼려고 해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렇게 정관에 정한다, 이래 놓으면 우리가 정관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다 거친 거잖아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지조성지원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자원순환과장 김현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과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면서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정하고 투명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대행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고 대행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연장규정을 마련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행료 정산 규정 및 허위 등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한 대행료에 대해 환수규정을 마련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행 계약기간 연장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의 4를 신설하여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 7항에 보면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 데, 그래서 우수업체에 대해서 연속 2회까지만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그렇습니다.

2회 연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입찰 본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는 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지금 현재도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약을 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기준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 수의계약 요건을 추가로 마련을 한 겁니다.

이종구 위원

입찰을 봐서 3년을 했는 데 그 평가를 따져서 우수업체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수의계약으로 3년을 연속으로 한다?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연속 2회 이상은 안되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연속 2회까지 했다고 치면 그 업체에 특수장비니까 다른데에서 써먹지 못해서, 장비같은 이런게 좀 많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업체에 대해서 따로 개업사업체를 해야 되나, 애로사항이 있겠는 데?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그거는 이제 만약에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에 그 장비를 인수인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종구 위원

장비도 인수하고 기존에 일하는 인부도 업체 입찰자격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에이라는 업체로 새로 선정이 됐을 때 이제 장비나 인부나 이런건 상의해 갖고.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허영옥 위원

과장님 허영옥입니다.

그러면 장비 인수인계하실 때에 인수를 받는 사업주가 가격형성이 제대로 안 맞아서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따로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그런 경우는 본인이 어차피 현재 새롭게 수탁업체가 그 장비가 있어야지만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새로 구입을 하던지 아니면 전 업체한테 그 장비를 인수하던지 그건 업체 결정에 따르게 될 수.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허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행실적평가위원회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네.

정상교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실건데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지금 저희 폐기물관리법 14조 규정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대행실적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은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이렇게 각 2명씩 총 6명을 평가단을 구성해서 업체에 대한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또 주민만족도를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바른 수거라든지 대응자세, 그 다음에 인력 및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게 2년을 연속하고 평가가 잘했는 데도 여기에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평가가 좋아서 그 업체가 잘하고 있는 데 바꿔야 된다,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을 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현재 경쟁입찰제도하에서는 사실 우리 충주시에 이 대행업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많은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평가상의 문제로 인해서 탈락되는 그런 업체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행업체가 그렇게 한정이 돼 있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대행업체가 더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더 대행기간 중에 본인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수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평가는 필요한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본 의원 생각하고 좀 틀린게 업체가 많으면 솔직하게 하던 업체가 탈락이 돼도 문제가 없어요, 다른 업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저조해서 바뀐다, 그러면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못할 거 아니에요?

한 번 선정돼서 2년을 했으면 예를 들어 2회를 있으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못할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그건 경쟁입찰하는 거죠.

정상교 위원

경쟁입찰이 가능한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가능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 조항이 여기 없잖아요?

연속 2회만 하고 나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장비, 인원을 새로 들어온 수탁업자한테 넘겼어, 그런데 그 사람 2회를 했다고 그래서 또 저기할 수는 없잖아요, 장비 새로 다 사고 또 다 해야 되는 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안 맞는 말씀이고 또 이 장비나 인원이 수탁업자가 나는 더 싼데가 있어서 사겠다 이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 안 사면 이 사람들 어디 가 팔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는 데?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게 되면 이 대행계약기간 중에 성실한 수거활동이 조금 역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잘하고 있는 데 2번 연속했다고 그래서 “너네 그만이다”, 이런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지, 열심히 잘하면, 불만없이 잘하면 2번, 3번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지금 현재 1회 외에 연장을 2번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그러면 총 3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9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9년이라고 하면 장비같은 것들도 사실 어느 정도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이용가치도 충분히 쓸 수 있을 테고 또 9년 이후에 까지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제한을 두지 않게 되면 어느 1개 업체한테 조금 기득권을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 번 했어도 다음에 조건은 된다는 얘기죠?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격이 되는 업체가 얼마나 돼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지금 현재는 생활폐기물이 2개 업체가 있구요, 음식물쓰레기도 2개, 총 업체 수로 따지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래 요즘 2회로 끝난다고 했는 데 이름만 바꾸면 다른 사람도 하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사업체를 명의를 바꾼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현행법상 사실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표자 명의를 바꿔갖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인격이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이호영

그러니까 아버지 명의로 했다 아들 명의로 했다 며느리 명의도 했다, 할려면 그런 걸 제한을 둬야지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그런 것은 저희가 평가를 할 때에 그런 다음 사람이 변경이 된 그런 것 까지로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현재의 업체가 지속적으로 그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게 완전히 특혜나 마찬가지지 이 조례는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해 놓고 이름만 바꾸면 되는 데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감사합니다.


4.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4회 임시회에 상정하였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없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1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출석공무원:3인
경제건설국장백 한 기
단지조성지원단장박 해 일
자원순환과장김 현 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호 영
부위원장 허 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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