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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3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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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20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4.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5.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동의안

6.충주시 반려동물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4.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5.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동의안

6.충주시 반려동물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문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오상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제2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오는 21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명철의원대표발의)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의원

강명철 의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을 이회수, 천명숙, 최지원, 유영기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기존 도심의 기능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상권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추진 보조 및 공모사업 추가 발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구성원을 완화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재생사업의 보다 큰 관심과 지원이 쇠퇴지역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과 동감하고 희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적절한 때 아주 좋은 조례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과장님께 한 번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 일반 경비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경비?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지금 현재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성내 성서동이거든요.

성내 성서동은 그 당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도시재생사업은 전액 운영비가 시비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성내 성서동은 지금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구요.

앞으로 추진하는 지현동이나 문화동, 그 다음 재생사업은 국도비 운영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지금 운영비가 지금 어디까지 가능해요?

가령 협의체가 그 협의체 내에 개인적인 사업이 있잖아요, 가령 뭐 회의를 하는 데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까지 가능한가요, 일반비용까지?.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박해수 위원

지금은 안 되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지금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도시재생 거버런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협의체 운영인데 이게 추진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교통비나 식대, 업무, 강사료, 자문비, 재료비 이 정도로 저희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에 있는 센터장님 같은 경우도 고정비가 없어요.

그런데 참고로 센터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문직이고 그리고 정식 기구고, 센테장님 정도는 뭔가 고정적으로.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센터장은 고정적인 비용은 없구요.

매번 회의에 출석할 때 참석수당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건 다른데 그렇게 하는 데가 없나요, 수당 말고 그냥 센터장님한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박해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빠진게 주민협의체가 문화동이 빠졌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문화동은 저희가 협의체를 이번에 추진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

저번 3월달에 안 됐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3월 18일.

박해수 위원

그러면 저기가 안 돼 갖고 여기 안 올라 간건가?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이 운영비를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활성화 방안을 국토부의 승인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으면 그 때부터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거기도 가능하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바로 진행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 페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박해수 의원님, 권정희 의원님, 강명철 의원님, 이회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환불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품명 추가와 규격을 명확히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시민편의를 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클린센터에 반입 시위탁처리 대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페기물 발생에 대한 최대한 억제하고 배출을 최소화 하여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홍보함으로서 환경보존과 시민생활에 질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부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대별 다른 사업장 별로 징수한다를 배출자에게 징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 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토지관리자 다른 점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라고 고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밤 중에 거기에 갖다 놨어, 그러면 그것도 배출자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부과가 곤란할 때는 그냥 땅 주인이나 건물주인이 무조건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사전 행정절차에 의해서 의견진술이라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사전단계를 거쳐서 그게 불명확 할 때는 부과는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나 점유자 관계 없이 제3자가 했다라는 게 명확하다라면 부과할 수는 있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3자가 낸 것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한, 집 주인이 만약에 내가 내 놓은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어떻게 그걸 확인해 줄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우리도 모른다, 우리도 밝힐 수가 없다, 집 주인도 나도 모른다 이럴 때는 그거 어떻게 할 거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 폐기물 내용을 봉투라든지 그 내용을 잘 뒤져보면 최소한 단서가 있을 경우가 있어서 해결해 나가는 데요.

그게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은 좀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럴 경우에는 단지 집주인이고 땅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다 해야 된다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런데 이제 울타리 내에 명확하게 있다면 토지소유자가 청결의 의무도 있고 자기 토지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데 그런 부분은 일정 또 부과해야 하는 그런 폐기물 관리에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에게도 일정 불이익을 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권정희 위원

이게 뭐 집 건물 바로 앞에 있다거나 건물 앞에 놓고 간 경우에는 바로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나 밭 이런데 폐기를 하고 갔을 경우에는 금방도 발견 못할 때가 있고 또 그냥 당신 땅이니까 청결의 의무를 다해라 해서 고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 까?

○ 자연순환과장 유병남

그게 청결의 의무가 있는 거구요, 토지주와 건물주는 청결의무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상위법에는 시장은 그걸 청결을 유지하게 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 명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68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끔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청결의 의무를 안 했을 때는 괜찮은데 대형폐기물을 갑자기 밤 중에 갖다가 버리고 갔을 경우, 그건 신고를, 그러니까 땅 주인이나 누가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런 민원이 야기됐을 때 사안의 경중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폐기를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랬을 때는 그 땅 주인은 억울하잖아요.

그랬을 때를 그걸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일반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다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처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들이.

권정희 위원

아니, 페기물을 누가 버리고 갔어, 그래서 주인은 버리고 간 사람이 누군지 몰라, 이럴 때는 어디에다 신고를 하느냐구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일단은 저희 동사무소라든지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정희 위원

접수가 되고 동에서는 또 누가 버렸는지 또, 주인이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저희에게 최종 접수가 되면 본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게 명확하다면 부과를 하구요, 그게 아무리 뒤져봐도 불명확하면 일단 치워지는 게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동원해서 일단 치우고 경중의 사안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건 어떤 딱 떨어지는 뭐가 없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런 경우는 저희 행정력으로 일단 치우는 게 그런 목적을 두고 일하는 방법이 또 우선일 것 같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고를 했는 데 주인도 치우기는 정말 억울하고, 내가 버린 게 아니니까, 관공서도 이거 보니까 불명확 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일단 행정 쪽에서 조금은 주변 청경을 유지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청결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권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억울한 땅 주인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작년 2월에 300만 원 들이고 청소를 했어요, 그 전년도 2017년도 200만 원 들여서 또 청소를 했고,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는 그걸 붙혀 놨습니다.

몇 년도에 200만 원, 몇 년도에 300만 원 총 500만 원이 들어갔다, 여기에 쓰레기를 투기하면 그걸 다 물을 각오를 하라고 프랭카드를 붙혀 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 보니까 또 갖다가 난리가 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불법투기 말고 자연적으로 쓰레기가 바람이나 기후에 따라서 모이는 데가 있어요.

다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다 몰려갖고 한 쪽으로 몰리고 이런 경우는 좀 억울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뭔가 토지주는 나름대로 했다는 얘기죠, 내가 벌금을 물고 치웠는 데 앞으로 더 하면 이렇게 하겠다, 거기까지 했을 때는 토지주가 청결의 의무는 한 걸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뭔가 모션을 취했다는 얘기죠, 한 번 치우고 두 번 치우고 또 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그런 고지까지 했는 데도 버렸으면 이건 토지주로서 당연히 고지의무를 했다고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드려서 의견진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소명이 된다라면 충분히주의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가항력 적인 것이 인정된다면 과태료라든지 불이익은 최소한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해수 위원

우리 시에서 1년에 그렇게 어떤 뚜렷한 투기자가 없는 상황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각 읍면동에서 많이 올라오죠 이 건에 대해서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지금 3무운동 이후로 방치 폐기물이 많이 파악되고 있구요.

올 해 초에도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파악을 해니까 생활폐기물 위주로 요소 요소에 숨어있는 폐기물들이 많이 파악되고 있는 데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를 판단해서 청결명령을 내리고 좀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사례는 사안별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이게 환경 폐기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토지주가 환경 폐기물을 뭍혀있는 줄 모르고 매입하는 경우 우선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원인부담자 한테 고발을 하고 이런 체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건도 아마 그렇게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방치하지 말고 이렇게 해 놓으면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그런 좋은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데 법이 없어서 법 사각지대에서 적용을 못하는 경우를 조금 세분화 시킨 느낌은 듭니다, 이 법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서 실천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태료 부과가 본인이 버린게 아니란 말이에요.

토지에 이렇게 누가 무단으로 버려 놨어요.

그러면 1차 경고, 2차 벌금, 과태료 이런게 나갈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는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세 번째 적발된 경우에는 100만 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그렇게 1차는 30만 원, 2차 50만 원.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기 이전에 일단은 처리명령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일단은 본인한테 치울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리구요.

○ 부위원장 함덕수

그런데 과태료는 그렇구요.

그러면 지금 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내가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 데 누가 폐기물을 거기에 버려서 폐기물이 나왔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에요?

전에 토지주가 과태료를?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일단은 그 사항은 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뭍은 사람을 찾아야 되겠구요.

그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전 소유자, 매도자를 상대로 일단은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내가 토지를 사가지고 그게 수년 지났어요, 내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폐기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매도인한테 부과를 하게 되면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매도인한테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런데 매립의 경우에는 고발사항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애매한 경우에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일을 풀어 나가는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그게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수년 지나서 오래 됐는 데.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러니까 형사사건의 대상은 저희가 직접 다루기는 하지만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참 애매할 거에요.

이런데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건 저희 행정절차니까 그런 거 까지 여기 조례에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생활폐기물이기 보다는 사업장 폐기물로, 그런 경우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최종 검찰에 송치하는 건이 주로 되겠구요.

생활폐기물에서는 그런 예는 크게 발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페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진행을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용학

바로 진행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충주시의회 19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우리 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전기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상위법령의 내용 반영 및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체계적인 보급지원을 통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4조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는 시장이 관용차량을 교체 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재정적 보조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전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곽명환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이건 에쓰피씨는 결정이 됐나요, 출자자 구성은?

○ 위원장 정용학

지금은 수소차 관련입니다.

에쓰피씨는 다음 안건에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6조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 있지요?

재정적 보조를 하는 데 그동안 우리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자동차에 몇 씨씨 이상, 배기량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수소차도 역시 거기에 적용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여기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 데.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수소차는 현재 종류가 한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넥소라고 해서 1900.

곽명환 의원

배기량은 없구요.

수소차는 배기량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단일 종이라서 그건 뭐 선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권정희 위원

그런데 수소차는 괜찮은데 우리 전기차로 포함이 되고 있고 하이브리드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하이브리드 구매할 때는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일 때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곽명환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정부 지원이 있는 데 지금 하이브리드 지원은 아예 없었졌구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안에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로 단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차만 지원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0만 원인가 그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작년까지,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곽명환 의원

올 해 아예 없어졌어요.

권정희 위원

그전에는 그게 있었는 데, 우리 의원님이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은 하이브리드는 국가지원이 없었진거에요, 그리고 수소차는 단 기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에요?

곽명환 의원

전기차도 주행거리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초소형 전기차, 작은 2인승 전기차가 있고 지금 우리가 타는 4인승 전기차가 있잖아요.

4인승 전기차에서도 주행거리에 따라서 또 차등이 돼요.

권정희 위원

구매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곽명환 의원

구매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등이 돼 있어요, 거리에 따라서.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운행하면서 주는 건가요?

곽명환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원은 일시불로 주는 데 지원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권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 쓰셨습니다.

이제 충전시설 때문에 티브이나 메스컴에 가장 문제인 것 같구요.

또 인재양성 부분,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거가 빠른 시일내에 돼야 될 것 같은 데요.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주로 도심에 설치를 해서 수소차가 보급되면서 같이 충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엄청 불편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거죠?

곽명환 의원

네.

천명숙 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구요.

다행이도 또 수소가 화석연료에서만 수소가 나왔었는 데 요즘 바닷물 갖고 씨오투 없이 수소를 뽑아낼 수 있다고 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례 만드신 것도 그렇고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명환 의원

감사홥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유영기 위원입니다.

지금 4조하고 10조하고 차이가 어떻게서 되나요?

4조를 수소충전소를 얘기하는 것 같구요, 10조는 수소하고 전기차가 같이 포함돼 있는 조항인가요?

위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곽명환 의원

이건 제가 답변을, 4조 같은 경우는 수소충전소 설치에 관한 규정이구요.

지금 10조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지금 가스충전소, 저희 충전소 안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게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충전소에서 위탁을 받게끔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초기에는 아무래도 적자가 예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운영경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유영기 위원

예, 이 경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지 아웃트라인이 잡혀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한 1년에 2억 정도 운영경비 나오는 걸로.

유영기 위원

인건비에 일부 예를 들어서.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전부 포함해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운영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으로 아마 메칭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수소차 지원비중을 보니까 우리 충주가 전국에 최하위권 같은 데, 지방비 보조.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하위권은 아니고 지금 차 값이 7000만 원이라고 하면 3250을 지원하고 있는 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 200만 원 정도를 더 우리 시비로 인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기 위원

내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네.

유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인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9조 항목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전시설 보급확대인데 이 부분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면 전기와 수소랑 포함돼 있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런데 지금 5항을 보면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소차가 아니라 전기차까지 포함해서 임대료 50%까지 경감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전기충전기도?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전기충전소는 지금 현재 전부 국비지원이고 우리 땅은 시에서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해당이 안됩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해서 전기와 수소가 다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데 전기 부분까지도 이렇게, 혹시나 이런 충전시설을 둘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차까지 이렇게 임대료 부분을 100분의 50까지 경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이 수소차라고 명이 되어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수소 관련해서는 이해를 하겠는 데 전기충전소까지 포함이 된다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이 충전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를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구요.

위탁도 마찬가지거든요.

10조 3항에 보면 관리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2억을 말씀하셨는 데 2억을 전체를 다 지원해 준다?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이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봐서.

○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전부보다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일부가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그네들도 지금 몇 대 안되지만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런데 여기 전부로 돼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 이러면 해석하기 나름인데 거기서 요구할 때 전부를 요구하면 전부를 대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시,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단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석의 차이가 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아무래도 적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라고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여기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거든요.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이건 저희들, 충전소가 저희 시에서 단독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 같이 엘피지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일때는 우리 시가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 그럴 때는 전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 내용에는 관리위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데로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정용학

네, 하여 튼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예.

○ 위원장 정용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5.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동의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입니다.

먼저 안건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시에 신성장전략 발굴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타안건 의안번호 제2497호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2018년 11월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전체 의원님들을 모신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수소차 산업 육성정책 발표 또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전면시행 등 관련 이슈에 따른 대규모 기업투자에 대비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호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산업단지는 북충주 아이씨 일원인 중앙탑면 하구암리, 용전리 일원에 약 56만 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이고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462억원을 포함하여 297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 12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충주시와 현대산업개발, 대흥건설, 교보생명, 제이에스 미래산업이 2018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8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12월 출자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1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을 마쳤습니다.

출자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비용 편입비율 1.09, 순 현재가치 191억 4900만 원 등 분석기법에 관계 없이 사업타당성이 있으며 출자비율 24%로 적정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2019년 6월 민간합동법인인 에쓰피씨 설립을 완료하고 2019년 내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충주시 지분율 24%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 확약에 대한 피에프 지급보증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무부담동의를 득한 후 에쓰피씨가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 실행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2018년 충주시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었으며 충주시는 대규모 기업투자에 대비하여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한 시점으로 이에 법인설립을 위한 충주시에 출자동의안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93호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등에 의거 충주시가 충주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사에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고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하며 추가 출자한도는 출자비율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권은 충주시장 또는 충주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또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규제, 사전심사 또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해당 부서의 검토결과 원안에 모두 동의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8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에서 우리 충주시에서 현금이나 현물출자는 어떻게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저희가 출자에 비율은 현금출자를 하는 것이구요.

현물은 없고요, 현금입니다.

그리고 총 자본금 24%, 6억 정도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여기 현물이 있어서 현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확인해 볼려고요, 비용에서.

현금이나 현물을 출자한다는 데 현물출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네.

이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드림파크 출자동의안인데요.

이게 출자동의안부터 의결을 받고 그리고 조례가 그 다음에 왔어야 되는 데 이제 같이 들어왔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또 시기도 이게 따로따로 하다보면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해서 같이.

천명숙 위원

절차상은 그런데 의회에서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수질오염총량제가 적용되기 전에 공단 준공을 받아야 되는 시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와도 얼른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천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쪽이 수소 관련회사들이 톨게이트 하고도 가깝고 또 폐수처리장을 그 쪽 메가폴리스나 이 쪽 폐수처리장하고 연결이 되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별도 폐수처리장을 합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규모가 크지 않아서 폐수처리장도 작게 들어올텐데 이제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롯데맥주나 이런데서 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폐수처리장이 과부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적용을 잘해서 입주기업들을 선택해서 받아야 되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입주업종에 대략적인 카테고리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폐수량을 산정하고 폐수처리장 규모도 조정을 합니다.

천명숙 위원

사실은 걱정했습니다.

폐수처리장을 메가폴리스 쪽 하고 같이 쓴다든가 이러면.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도시는 그 여건에 맞게끔 폐수처리장 규모나 공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네, 저희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빨리 기업도 유치하는 것도 우선 선행돼야 되는 거지만 이제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나 이런 폐수처리장 비용이 많이 들겁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뿐만 아니고 페수처리장을 이용해야 되는 우리가 활용하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해서 폐수를 많이 내보내는 업체는 조금 선별해서 심사를 강화시켜서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단지 만들 때에 공장을 주지시켜서 그 분들한테, 유치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주지를 시켜주고 단지 조성하는 분들한테도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열심히 하셔서 또 충주에 입구이기도 한 곳이잖아요.

초입 중에 몇 군데인데 가장 또 핫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분율이 24%인가, 현대, 대흥, 교보, 미래 이렇게 있는 데 5조를 보면 충주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권은 충주시장 또는 충주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이랬는 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이제 출자를 하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교보생명, 현대산업개발, 대흥건설, 제이에스 미래산업 이렇게 5개 회사가 출자를 하는 데 주주를 한 명씩 추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출자지분 만큼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최지원 위원

그러면 주주권 행사하는 데 현대가 제일 출자한 게 많은 데 그러면 현대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충주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이제 이사회나 주주총회 시에 어떤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이상이라든지 출석 주주들의 몇 %이상 그런게 있기 때문에 23%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지원 위원

우리가 출자를 했을 때는 출자대비 더 예산을 하고 충주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속공무원은 우리 현직이 있는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공무원은 겸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추천을 합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을 대행하는 분이 가는 건가?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일단 주주총회 참석할 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는 공무원이 대행을 합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의결권을 하고 그런 겁니다.

이사회 하고는 좀 다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임명하는 분이 가서 대행을 한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그렇죠, 주무 과장이나 주로 과장이 가서 그 역할을 합니다.

최지원 위원

현직의 과장님이?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예.

최지원 위원

우리가 이렇게 출자를 해 놓고서 그거에 대한 걸 전에도 보면 낙담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데 이런 출자를 할 때는 우리 충주시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래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구요.

앞으로 이게 잘 되도록 최선을 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

그 쪽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용역도 다 마쳤고 타당성조사도 다 마친상태죠, 지금?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네 그렇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런데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건가?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아직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 아직 묶여있는 상태는 아니구요.

승인이 나야지 그 때부터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지금 보면 거기 주택같은 걸 건축행위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보상해 주는 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그걸 지금 어떤 법적으로 그걸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그걸 제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함덕수 위원

글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더라도 지금 지정이 돼서 우리가 드림파크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놔야지 건축행위라든지 뭐 이런 걸 안 하지, 지금 허가를 해주고 이러니까 건축행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조항이 없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건축 막 해 놓고 나중에 보상 시에서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가급적 인허가 부서에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까다롭게 해서 제재를 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명분화 해서 어떻게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런 근거가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은 해놓고.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지금 단지 지정만 받아놓은 것이고 단지계획 승인이 나야지 그 이후에.

함덕수 위원

이후라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예.

함덕수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이나 농지에 과수나무를 심는 다든가 이런 걸 막 심는 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데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하고도 마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일단은 저희가 감정평가는 가감정까지는 해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현황조사 겸 감정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함덕수 위원

아니, 가감정을 해놔도 그 이후에 가서 건축행위를 하고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또 나무도 심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보상단계에 가가지고 분명히 마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매입할 때도 보상해 주는 단계에서 가격이 훨씬 높아질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위원님, 법적인 거 하고 행정 지도적인 측면하고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데 법적으로 분명히 조성계획승인이 돼야 토지거래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행정지도인데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면 허가민원과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단지조성계획이 있는 거 하고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우리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는 데 하위법에서 조례라든가 근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조례도 법령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함덕수 위원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행정권고나 지도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거기 이뤄지는 행위는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허가민원과 하고 읍면동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어떤 행위가 진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누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그렇게 건축행위도 하고 거기에 투기식으로, 그런 게 많잖아요?

나무도 심어놓고 해서 나중에 보상단계에서.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하여 튼 행정지도를 통해서.

함덕수 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 돈을 더 많이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될 판이니까 나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보상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본인이 예를 들어 보상을 전제로 해서 나무를 심었다손 치면 만약에 10년생 묘목을 심었다 그러면 본인이 구입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감정보상을 할 때 그것이 본인이 산 금액 이상의 어떤 지급도 안 될 뿐더로 또 건축도 마찬가지고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가건물이나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실제로 본인이 투입한 비용 이상의 어떤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강제집행이 된다는 얘기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강제집행 개념이 아니고.

○ 위원장 정용학

아니, 지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이제 승인이 나면 그 때부터 딱.

함덕수 위원

하여 간 본 위원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제가 그 쪽에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드림파크 산업단지에 대한 혜택이 어떤 것인지만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혁신클러스터에 지정이 되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좋게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뭐 세재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우월한 위치에서 사업을 할 수 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시간상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정리하셔갖고 클러스터 지정이 됐을 때 드림파크가 어떤 혜택을 보고 어떻게 분양이 또 선분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예.

○ 위원장 정용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충주시 반려동물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반려동물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병국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김병국입니다.

평소 축수산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충주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반려동물놀이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충주 종합운동장 내에 반려동물놀이터를 금년 상반기 중으로 약 1억 여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반려동물놀이터의 시설물의 관리 및 환경정비, 이용객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금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경험, 전문성이 있는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수탁자에게 반려동물놀이터 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을 반려동물보호센터에 또 수탁을 하겠다는 건가요?

○ 축산과장 김병국

예, 거기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저희 충주시 유기동물을 위탁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데 지금 저희들 놀이터에는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는 김에 같이 그 쪽으로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그런데 이 반려동물놀이터 자체가 지금, 반려동물보호센터 이 위탁이 된 자체가 법을 어겼다고 지금 신문상에도 봤는 데 괜찮겠어요?

원래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원된 곳이 하나면 유찰을 시켰다가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하나 밖에 지원 안 했는 데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같던데요?

국장님 아세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건 언론상에는 법을 어겼다고 나왔지만 법을 어긴게 아니고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하고 사전에 다 공개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청주시나 타시군 사례도 그런 형태로 수탁을 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렇게요, 전문가들이 물론 위탁을 받아야 되지만 뭔가 불법적인 거를 그냥 자꾸 안고 가는 느낌이란 말이죠, 이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게 모 언론사에서 그렇게 게재를 해서 했는 데 사실상 저희가 위탁을 줄 때도 청주라든가 타 시군 사례도 보고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법무팀에서 사전에 조율을 한 겁니다.

해서 위탁을 준건데 그게 법 해석상의 문제를 언론사에서 낸 겁니다.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6월 감사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감사사항으로 좀 봐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이 부분은 그 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려동물 놀이터가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원에 가보면 반려동물로 인해서 산책 나온 사람들 하고 마찰도 많이 있고 곳곳에 만들면 좋겠지만 또 비용이나 예산이 들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지만 시범적으로 이걸 운영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 위탁을 주면 거기서 관리사를 채용을 해서 거기 다 시키는 거죠?

근무를 시키는 거죠?

○ 축산과장 김병국

이제 별도 인원 추가채용은 없이 현재 있는 인원이 그걸 같이 겸해서 관리하는 걸로.

권정희 위원

같이 겸해서 한다고요?

그러면 그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쪽에 와서 관리만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병국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지금.

권정희 위원

양 쪽으로 다 본다는 뜻인가요?

○ 축산과장 김병국

예.

권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에요?

11만 5000원, 0.5명 반나절 근무하는 걸로 하나요?

○ 축산과장 김병국

지금 그 면적이 크게 넓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종일 있을 그런 일은 아니구요.

또 반려동물 놀이터라고 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 계속오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주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청소하고 그냥 그것만이네요?

○ 축산과장 김병국

청소하고 반려동물 운동시키러 나오는 시간 때에 와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걸 잠깐.

권정희 위원

그 시간 때가 있나요?

○ 축산과장 김병국

시간 때는 수축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참고로 이 부분은 시범으로 하는 건데 업무량을 봐서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채용도 가능 합니다.

권정희 위원

별도채용까지는 그렇고, 또 앞으로 또 공원 조성하는 데도 지난번에도 한 번 제안을 했는 데요.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에 굳이 나중에 만드느라고 예산을 더 편성하지 마시고 기존에 만들어지는 공원에는 거기 다 한 켠에 반려동물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셔서 나중에 추후 비용을 들지 않도록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려인구가 1000만 시대라고 하는 데 충주시는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 축산과장 김병국

저희들이 정확하게 저희 시의 자료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도내 511만 가구라고 언급을 하셨는 데.

최지원 위원

도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주시가 어느 정도인지 그 데이터가 중요한 거고 늦게나마 우리 반려동물 이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게 시범적으로 해봐서 정말 잘 되면 데이터 조사를 해갖고 지금 서충주나 저 쪽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젊은이들이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 축산과장 김병국

예, 향후 지속적으로 그렇게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한 이 놀이터 운영상황이라든지 모아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뭐 전문인을 고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편안하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산책하듯이 와서 애완동물 하고 같이 단 1시간이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도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 축산과장 김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지 않습니까?

관광지에도 제가 보니까 많은 애완견을 같이 동승하고 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도 시범적으로 우리 충주시가 지금 하자고 하는 데 잘 된다면 그런 거 까지도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병국

예, 수안보 지역은 충주시에 관광지로 옛날부터 이름이 있던데고 또 온천지역으로 명성이 높았던 지역인데 그 주변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테마파크라든지 이련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우리 수안보에는 연수원이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니까 애완견 또 반려동물 같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좀 오시는 것도 꺼려 하는 데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이 좀 신경써 주시구요.

이건 늦게나마 정말 우리 충주시에서도 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병국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데요.

놀이터니까 휀스를 쳐갖고 그 안에 반려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 축산과장 김병국

휀스 안에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람도 휴식이라는 개념보다는 반려동물 운동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 안에서 목줄을 푸나요, 아니면?

○ 축산과장 김병국

거기에 저희들이 칸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칸으로 나눠서 한 군데는 중소형견, 한 군데는 대형견이 들어가서 그 안에는 물론 목줄을 풀러도 되고 잡고 주인하고 같이 산책을 해도 되고 이렇게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기 위원

이 반려견을 좋아하는 시민도 있지만 안전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관리를 하실 때 바깥으로 탈출할 수도 있거든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일단 최우선이니까요.

○ 축산과장 김병국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

여기 위탁계획에 보면 예산이 4216만 원 돼 있는 데 산출이 어떻게 돼서?

○ 축산과장 김병국

1일 0.5인 기준해서 2021년까지 2년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말까지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약 1062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함덕수 위원

6개월 치가 아니고 2년 치, 그러면 몇 평이나 거기에 조성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병국

1230제곱미터니까 대략 한 37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덕수 위원

그래 거기 가서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놀이터 만드는 건데 그러면 지금 반려동물은 그렇고, 유기동물은 어떤 식으로?

○ 축산과장 김병국

유기동물은 지금 보호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놀이터 하고는 별개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함덕수 위원

아니, 그런데 상반되는 얘긴데, 동떨어진 얘기죠, 그런데 유기동물은 우리 충주시에도 유기동물 신고하면 갖다가 보호하는 데가 있어요?

○ 축산과장 김병국

저희 제목이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라고 중앙탑면 용전리에 있는 데 거기가 유기동물보호소가 되겠습니다.

법현리에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용전리에 법현에 있어요?

○ 축산과장 김병국

예.

함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까 천명숙 위원님 말씀따라 반려동물보호센터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는 데 이 부분을 굳이 또 새로 만드는 좋은 시설에 연계를 시키니까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차피 들어가는 건데 그 업무를 예산이 안 들어가는 업무에서 늘어난 게 아니라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2년 동안 예산이?

○ 축산과장 김병국

예.

박해수 위원

그러면 굳이 거기에 그렇게 한 것도 좀 문제가 일단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첫째는.

둘째는 또 이게 있습니다.

아까 애완동물 풀러놨다는 데 그 안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죽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어가지고 싸우고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또 충주시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된다구요.

이런 부분도, 사실 또 가축병원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개 풀어 놨는 데 애완동물을 물어서 죽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이건 그 때 되면 생각도 못할 이런데, 이런 불가항력 적인 일도 사전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업무 자체가 반인데 겨울같은 때 1년에 한 3달 정도, 여름 장마 때 이런 때는 자연스럽게 업무가 또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임금은 딱 2년치를 균등하게 정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필요한 건 뭐냐하면 이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거기 왔을 때 좀 한 번 진찰도 해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여기가 본연의 목적도 있고, 만약에 멀리서 와가지고 운동도 시키면서 전문가가 한 번 건강이나 봐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단순 노동직인데 굳이 여기에 준 이유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단지 똥 치우고 휀스 한 번 보고 그럴려면 동네 새마을이나 이런데 주는 게 더 나요.

그걸 굳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저도 지금 사실 들은 얘기가 많아요, 센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일단 문제가 될 거고 분명히,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데 이번에도 전문성을 배제를 하고 센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업무가 예산이 다시 2년까지 들어갔으면 이걸 묶어가지고 전문직으로 했으면 오히려 더 납니다.

저 쪽 유기견보호센터도 그렇고 이 쪽도 그렇고 가축수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정식으로 한 사람을 뽑는 게 맞는 거지, 이거 전문성이 배제돼서 이건 분명히 문제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물리거나 다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 거 사전에 한 번 염두에 두셨나요?

○ 축산과장 김병국

지난 해 가을에, 이건 저희가 강원도에 가서 한 번 펜션에 들렸던 적이 있는 데 거기에서 그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위원님 마냥 그런 걱정이 돼서 저도 주인한테 개진을 했었는 데 개들이 서로 서열정리 돼서 주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험악하게 싸움이 안 되고 서열정리만 되면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혹시 그렇게 서로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걸 대비해서 저희 보호센터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가닥을 잡은 겁니다.

박해수 위원

지금 관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 축산과장 김병국

저희들이 위탁해서 아마 1년이 지났고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보죠.

박해수 위원

반려동물보호센터도 여기도 경험이나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도 지금 네거티브 적인 요소만 있지 잘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운영을 하기는 하니까 이렇게 하는 데 이 반려동물보호센터 자체가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서 빵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 만들도 시에서 획기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면 좀 이왕이면 처음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이거 위탁기간이 언제죠?

전부 센터하고 여기하고.

○ 축산과장 김병국

3년간 위탁을 줬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못해가지고 센터는 3년이 가고 있으니까 이제나 저제나 시간 가길 바라고 가만 있었는 데 거기에 대놓고 여기 다시 또, 그러면 이 위탁기간 새로 만드는 운동시설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같이 가요?

반려동물 위탁센터하고 같이 갑니까?

○ 축산과장 김병국

예, 시간은 기간을 같이 맞출 겁니다.

이제 2년 남았죠.

박해수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앞으로 싫든 모하든 똑같은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있는 나쁜감정 자체가 이 쪽도 있으면 2년 동안 충주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러면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얘기가 있는 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참고로 그 부분은 보시는 분의 시야에 따라, 그리고 시각에 따라 틀린데요.

우리 충주시가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계속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동물을 잘못 보호하고 있고 학대를 하고 있다는 이슈가 계속 1년 내내 됐는 데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생기고 나서는 충주가 그래도 전국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그런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인터넷 들어가시면 거기 반려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서 여기 잘 되고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험같은 경우는 어떤 수의사 분 보다는 실제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24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정신이나 신념이 없으면 근무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성 부분은 저희가 수의사를 동원해서 거의 봉사형태로 와서 계속 하고 있구요.

거기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은 진짜 위원 여러분들 한 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보다도 더 근무하는 상황이 열악하고 거의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가다 거기를 들리는 데 정말로 거기는 봉사정신이 필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같은 경우는 수의사 봉사활동으로 보충할 수 있지만 그렇게 24시간 내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 돈으로도 못 살 정도일 겁니다.

한 번 실제로 가서 보시면 외부에서 듣는 소문하고는 전혀 틀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

거기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임금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 축산과장 김병국

저희가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인건비를 제조부문 안전관리 인부임으로 책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로 책정한 건 안전관리사 인건비 4명분을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서 그 쪽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얼마죠, 1인당?

○ 축산과장 김병국

다 다르죠, 직책에 따다 다를테니까요.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직책이 제일 높은 사람은 얼마고, 사람은 봉급에 따라 일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봉사는 무료로 돈을 안 받고 무급이 봉사입니다.

돈을 받고 하면 그게 자기가 받는 직급에 따르고 등급에 따라 일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봉사가 뭐가 있습니까?

돈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얼마정도 돼요 대략?

거기 여성 분은 얼마정도 받아요?

○ 축산과장 김병국

제일 작은 사람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구요.

위가 한 250에서 300 그정도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해수 위원

이렇게 해서 12시간 맞교대에요?

○ 축산과장 김병국

12시간 맞교대는 아니고 낮에 근무하고 밤에 비상대기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서 밤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24시간 대기하는 사람이 교대로 한 명씩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보수가 요즘 작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죠.

박해수 위원

최저임금은 알지만 최저임금이라도 우리 충주시에 200만 원, 300만 원 최저임금 못받는 사람 많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사실상 보수가 열악하고.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충주시내에서 왠만한 사람들 다 200만 원, 300만 원 받나요?

못 받아요, 그렇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근무자체가 시간이 우리 8시간 근무하는 거 하고 거기 거의 뭐 야간에도 근무하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됩니다, 저희 근무하는 거 하고.

박해수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직원들 선출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병국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위탁업체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시에서 해야지 왜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 축산과장 김병국

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직원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박해수 위원

그러면 거기만 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걸 왜 여기까지 연계가 되게, 지금 특혜의혹이 많이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또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나온 건 사업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혜의혹가지고 저희가 행정은 하는 거 보다는 합법적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했다고 보는 거고.

박해수 위원

국장님 말씀이 그거에요.

합법적 하고 특혜하고 뭔 얘깁니까?

특혜 얘기가 나왔다는 건 합법적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설입니다.

그래서 모 언론사에서 그 설을 쓴 거고 저희는 법 해석상 합법적으로 줬다고 보는 겁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 언론사 자체가 허위보도를 했다는 얘기에요?

언론이 허위보도하고 요즘 멀쩡할 수 있나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언론인데 언론도 못 믿으면 뭘 믿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이게 과연 설인지 아닌지, 그리고 언론이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기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때는 위탁과정에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이제 인정을 하니까 넘어가는 데 거기에 왜 새 사업을 추가를 시키느냐는 얘기에요.

그게 문제란 얘깁니다.

기존 거야 어쨌든 상관 없어요, 그 당시에 뭐 단독입찰을 했으니까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 부분도 안 나왔어요, 입찰을 해 보셨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박해수 위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도 깨끗하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잘못됐는 데 예산 그게 얼마가 될지, 그리고 또 분명히 이거 아시잖아요?

여기서 있다 보면 예산 분명히 추가되지 줄어 듭니까?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속 문제 발생하고 작게 시작해 갖고 나중에 줄 거 다 주고 하면서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산도 정확히 파악이 돼가지고 나중에 추가부분이나 그렇게 다른 게 낫지 지금 단순히 얼마를 책정을 했다고 이 업무 시작을 하고 하고 난 다음에 뭐, 그건 시 행정이 옳지 않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일단은 이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또 개선하고 그런 형태로 하는 건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 반려동물보호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그나마 다른데 보다도 24시간 근무하고 이러니까 다른데 보다도 이게 반려동물에 대한 습성을 좀 잘 알고 그리고 그 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자체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운영하는 건 일단 거기에 맡겨볼려고 하는 겁니다.

박해수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도 이 업무가 너무 힘들고 지금 하는 업무 자체도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일반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을 하시는 데 그 업무가 이렇게 강한데도 거기에 반은 얼마 더 준다고 업무가 늘어난다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한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만약에 이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러면 별도로 사람 채용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게 다 갈 것 같은 데 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살 부치고 뼈 부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뭡니까?

반려동물보호센터 더 확장시켜주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 쪽 업무에 이 쪽 임금을 추가를 시켜주고 거기에서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이 사람들이 그 직원들 또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인원을 확충하겠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또 돈 주고, 이 사람들을 아주 계속 키워 주겠다는 그 의도밖에 볼 수가 없는 데?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업무추진에 연속성상 만약에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이걸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주.

봉사활동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연계성이 있는 데 별도로 사람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했던, 반려동물보호센터에 노하우라든가 동물관리 요령 같은 게 전부 다 독립이 되는 그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다는 오히려 연속성이 있는 게 반려동물에 대한 습성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를 했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면서 처음에 시작단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이게 별도로 2개 단체가 있으면 거의 유사단체입니다.

그러면 2개를 해 놓고 비교를 하면서 서로 경쟁관계도 되고 2개를 비교를 함으로서 조정이 되는 거죠.

경쟁체계가 이뤄지는 건데 이걸 하나로 묶어 놓으면 계속 이렇게 가시겠다는 거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 데도 불구하고.

○ 위원장 정용학

하여 튼 국장님, 전체적인 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갖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안하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아까 권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인건비가 그 쪽에 0.5잖아요, 그 쪽에서도 지금 1일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추가적으로 플러스 0.5를 더 주는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통과가 되면 별도로 채용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 위원장 정용학

0.5니까 문제인 거에요.

하여 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반려동물 놀이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제2항 “부과징수한다”를 “법 제7조, 8조에 의해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반려동물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제2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반려동물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오는 3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출석공무원:5인
건축디자인과장박 충 열
자원순환과장유 병 남
기후에너지과장최 원 회
신선장전략과장박 종 인
축산과장김 병 국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용 학
부위원장 함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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