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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95회 제10차[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05.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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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1일(월) 09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3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0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주무관 이병섭

의사팀 이병섭 주무관입니다.

제1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0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월부터 4월까지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비한 조례를 심사하시어 제196회 본회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09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형채

전문위원 김형채입니다.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되어 일부개정조례은 2015년 5월 11일 조례정비위원회로부터 제되어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 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내실있게 정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조례, 상위법령을 위반한 조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조례,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문제가 있는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은 본칙으로 복수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일괄개정작성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제1조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4조의 행정직제의 표기를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조례 제10조의 편집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월간예성 발생 전월 1회 개최” 조항이 개최시기를 규정하는 것인지 개최횟수를 규정하는 것인지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의 개최 횟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2조 충주시 리통장 자녀학자금 지급조례는 조례 제8조 장학금 지급의 정지에서는 충주시 리통장 자녀학자금 지급대상 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자인 경우에는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 중복지급을 방지함에 있으나 조항에 “타 장학생의 장학금”이라고 표기되어 뜻이 불분명하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뜻을 명확히 하고자 “장학생”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는 조례 제24조에서는 읍면복지회관의 위탁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위탁기간 및 기간 갱신절차” 규정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과 틀리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충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상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목적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조례 제4조에서는 정보공개청구인은 취득한 정보를 청구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는 조례 제2조 제5호와 제11조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제34조 제2항을 개정된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정부법 제7조로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6조 충주시 시세기본조례는 조례 제24조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위법에서는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에서 누락된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를 추가하였고 조례 제39조 제2항의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보에 게재하거나 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상위법인 국세징수법 제85조 제3항의 “1개월간 공고한다”의 규정보다 공고기간이 짧아 이를 상위법 규정대로 개정하였으며 제39조 제2항이 중복표기되어 이를 항목정비를 하였습니다.

제7조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각종 증명 등의 종류, 기준, 수수료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수료가 개정되었기에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수수료도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조례특위활동 중간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0분 정회)

(09시 17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인기 위원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충주시 반상회 발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례가 상위법령 위반,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내용 불분명 등 정비함이 타당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반회보 관련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김인기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중간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작성하려고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과 중간보고서는 5월 22일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0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정상교김인기이호영이종갑천명숙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상 교
부위원장 박 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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