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3월 19일(목)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2.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3.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1차안
9.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3.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장심사보고)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관광진흥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7건의 조례안을 2015년 3월 18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41호 충주시 관광진흥조례안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2호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조례 제명의 형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3호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공상군경과 무공수훈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4호 충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본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현 심의위원회 임기 및 자격유무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5호 충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사용허가제한) 제4호에서 제13호는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사용허가 제한사항에 규정하는 것보다 사용허가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제7조에 규정하는 것이 조례내용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안 제6조의 제4호부터 제13호를 삭제하고 삭제된 안 제6조의 제4호부터 제13호를 제7조 제1항에 제3호부터 12호로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1항 제3호를 제13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시설사용료 환불에 관한 별표2에서 사용료 전액 환불사유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최수할 때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서 시설관리 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환불규정이 없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고 사전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 또한 명확한 환불규정이 없어 시설이용자와 분행발생시 합리적인 해결기준과 보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별표2를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9호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미망인의 정의를 6.25 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 미망인으로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미망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1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인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타안건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2015년 3월 18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8호 2015년도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주민 접근성 및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적합하다 판단하고 반선재 인근 토지 등 매입 및 전시실 신축 건은 반선재 주변 공간조성과 함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영의원제안설명)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이종구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5년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호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94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 출석공무원;12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김 광 중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창조정책담당관 | 김 익 준 |
안전행정국장 | 구 경 회 |
경제건설국장 | 백 한 기 |
문화복지국장 | 박 해 열 |
농업정책국장 | 한 대 수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 용 민 |
환경수자원본부장 | 홍 순 오 |
시설관리센터소장 | 피 의 섭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윤 범 로 |
서명의원 | 허 영 옥 |
권 정 희 | |
사무국장 | 박 창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