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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9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03.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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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2.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3.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2.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3.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재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0시 03분 개회)

○ 부위원장 김인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광신입니다.

제19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7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2.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관광과장 이상덕 입니다.

충주시정과 관광발전에 늘 애쓰시고 고견을 주시는 충주시의회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741호로 상정된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그밖에 지역 관광 투자와 관광 진흥여건을 개선하며 관광진흥법 제76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1항 보조금 지출근거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 6조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관광객 유치시 지원사항 및 지원 제외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에서 제8조는 관광업무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에 업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제9조에서는 관광개발사업자가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4조의2 공유재산의 임대료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참고사항은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했고, 미첨부사유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연평균 1억미만의 비용이 발생할때에는 미첨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미첨부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강변문화 관광개발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상업포구인 목계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옛 나루의 정취를 느끼며 전통문화와 생활을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총예산 59억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부지면적 13,650㎡에 강배체험관, 주막촌, 저잣거리 등을 설치하였고, 진입로 부근에 데크를 110m 설치해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강변에 접안시설을 설치해서 둥둥바이크 등 수상레저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강배체험관 전시시설물이 제작설치 중이며 올해 상반기중 진입도로를 완공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194회 충주시의회 의안번호 1742호로 상정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남한강 목계나루 전통의 계승‧발전과 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의 업무 및 기능으로 목계나루 역사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강배체험관 운영, 방문·관광객을 위한 주막동, 저잣거리동 운영, 강변 수상레저 체험장 운영, 목계나루, 목계별신제 등 관광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의 운영방법, 사용료에 관한 사항 및 문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 목계마을 주민 및 관광사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하는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지방자치법」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9조이며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5년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운영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서도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부위원장 김인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옥선 위원입니다.

관광진흥 조례안 4조에 관광객 유치 지원 조항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015년 1월 26일자 충주시홈페이지에 단체관광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이란 공고를 내신적이 있으시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있습니다.

신옥선 위원

공고내용에 예산이 3,000만원이고 지원금액은 유치 관광객 1인당 3,000원에서 5,000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공고하셨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신옥선 위원

예.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셨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작년에도 저희가 추진해서 아주 원활하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신옥선 위원

실적이 얼마나 많이 됐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저희가 작년에 6,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고 추경에 3,000만원을 해서 6,000만원을 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한 2,000명 정도 충주에 내방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신옥선 위원

아, 예.

또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거는 지급대상에 관외여행사만 되고, 관내는 선거법에 저촉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맞습니다.

신옥선 위원

그렇다면 3,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구 외부관광객 유치에는 좋을지 몰라도 충주시민의 혈세가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신옥선 위원

관외.. 관광단체여행사들 배만 불리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관광과장 이상덕

아..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학생은 3,000원을 주고 그다음 일반은 5,000원을 주는데 저희 유사한 뭐 대구나 광주, 인천 이런데는 학생은 5,000원을 주구요 일반은 1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거를 더 확대하는 추세인데 저희는 지방재정상 여건이 좀 열악하고 그래서 아직도 3,000원, 5,000원 하고 있는게 지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가 적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옥선 위원

그럼 관내여행사를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신옥선 위원

통해서 관광객 유치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 관광과장 이상덕

관내여행사도 관외에 관외에 거주하는 관광객을 유치했을때는 가능합니다.

신옥선 위원

아..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신옥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충주시민만 제외가 됩니다.

신옥선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기존에 지금 인제 과장님 지원을 해왔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이종갑 위원

그 기존에 지원한 것은 인제 어느 조례.. 그전에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죠? 지원조례가.

○ 관광과장 이상덕

그전에는 지원조례가 없었구요,

이종갑 위원

그럼 어느 뭐에서.

○ 관광과장 이상덕

이거는 인제 우리 충주시 공고를 통해서 그냥 한거기 때문에

이종갑 위원

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한게 아니구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래서 2016년 내년서부터는 이 지원조례가 있어야만 반드시 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이종갑 위원

인제 지원한 것은 꽤 오래 됐잖아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꽤 오래 됐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이종갑 위원

지원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됐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지원은 조례에 근거한게 아니고 그냥 공모로 해서 예산지원을

○ 관광과장 이상덕

상위법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종갑 위원

저는 지원조례가 있었던게 아닌가

○ 관광과장 이상덕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법에 의해서 그냥 지원을 하다가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이종갑 위원

인제 조례제정을 해서

○ 관광과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뭐 인제 지금 지원금액도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인제 대구나 이런데 비해서 우리시가 지원금액이 좀 작아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관광은 지원을 안해도 찾아오는 관광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뭐 원론적으로는 충주가 정말 가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관광지가 돼야지 맞는거지, 물론 뭐 이것두 필요는 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니까 어떤 지원을 좀 해 주는거는 뭐 맞기는 하지만 우리 충주시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정말 이런게 없어도 찾아오는 충주를 만들어야 된다, 인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부분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우리 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뭐 관광객 유치, 또 좋은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건 알지만 여튼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이종갑 위원

또 하나는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준공목표를 언제로 잡고 계시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현재 강배체험관은 한 4월말이면 다 되구요, 그리고 진입로는 6월달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6월말에 개관식을 좀 갖고자 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인제 계획대로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이종갑 위원

6월말쯤에 준공이 되면 바로 인제 운영을 해야될껄로 믿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이종갑 위원

그럼 결국은 인제 뭐 위탁운영으로 갈 생각을 갖고

○ 관광과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그런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대상자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대상자를 공모를 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국비하고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정말 잘 살리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계나루가 전통적으로 보존이 되고 되면서 활성화가 되느냐 요게 관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특별히 저희과의 정책방향을 목계 문화마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위탁운영을 위탁자 결정이 된다고 보고, 누군가는 하튼 공모를 해서 인제 위탁운영자가 사업자가 결정이 될꺼 아니겠어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뭐 우리 조례에 보면 인제 예산의 범위내에서 뭐 인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일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랬습니다.

이종갑 위원

근데 사실은 인제 지원을 안 해주고 흑자를 내는 운영이 돼야지 맞는

○ 관광과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운영하는데를 좀 물색을 해보고 뭐 시행초기에는 어느정도 약간의 시 예산이 투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 2년간 운영을 해보면서 좀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여튼간에 우리 지원을 안 해주고도 할 수 있는 방법,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이종갑 위원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는 의미거든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종갑 위원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해서 만든 관광지가 하튼 우리시의 예산지원을 안 받고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구요,

그 수탁기간을 보면 위탁운영 6조에 위탁운영에 인제 문화마을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보통 요즘 우리시가 조례를 제정하는거 보면 위탁기간이 보통 5년으로들 많이 되든데

○ 관광과장 이상덕

인제 그 범위가 5년까지입니다.

이종갑 위원

아니 글쎄 5년까진데 이것은 그럼 인제 3년으로 하는 것은 인제 이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우선 뭐 처음에 시행을 해보고 3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어떻게 재위탁 이런걸 밟겠지만

○ 관광과장 이상덕

네네.

이종갑 위원

이게 전에.. 뭐 다른 조례를 다룰 때도 이런문제 기간에 대해서 인제 이렇게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3년이 좀 작지 부족하지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가 인제 고민을 많이

이종갑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가 인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년을 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거든요? 연임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하면 6년이 됩니다. 그래서 3년동안 그 위탁자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잘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3년으로 해야될 것인가 아니면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까지 5년까지 해야될것인가 요거를 고민을 많이 전문가들한테 고민을 많이 해서 많이 물어본 사항인데 3년이 적당하다 그래서 운영결과를 보고 잘하면 재위탁 3년까지 이렇게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좋다래서 다른데도 운영하는데 보니까 요렇게 3년 주기로 해서 하는데가 예가 있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관광진흥 조례안에 지금 작년에 인제 존경하는 우리 신옥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실적이 6,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2,000명이 늘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그거는요 의원님 중국인 관광객만 2,000명이 왔구요, 중국인 관광객만.

최근배 위원

중국인 관광객만.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 숙박하면서 쓰는 경비로 얼마정도를 추산하는 거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하루 쓰는 경비가 한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배 위원

인제 그중에서 그럼 결국 따져보면 1인당 3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준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상덕

1인당 5,000원입니다.

최근배 위원

아니 인제 6,000만원 들여가지구 2,000명을 우리가 관광객을

○ 관광과장 이상덕

아 요거는 중국인 관광객 이구요, 내국인 관광객은 별도로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이 6,000만원 안에는 그러면

○ 관광과장 이상덕

내국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최근배 위원

내국인, 외국인 다 포함돼서 있다 이런 얘기다.

○ 관광과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예예.

최근배 위원

또 하나는 인제 효과가 이 인센티브를 업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한건지, 안 그러면 그만큼 DC를 해서 가령 학교 수학여행 같으면 업체를 상대로 해야되는지, 학교를 상대로 해야되는지 사실 인제 이게 지원금을 준다래면은. 그렇잖아요? 관광회사로 주는거하고,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1인당 경비를 5,000원이든 뭐 적게 줄테니까 이거 충주로, 이런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경비도 5,000원, 이게 이렇게 하는게 효과적이지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 관광과장 이상덕

효과적인거는 인바운드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학교를 학교나 이런데를 찾아다니면서 보조금을 준다는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런건.

최근배 위원

근데 수학여행 같은거는 이게 여행사가 모집한다는 개념보다는 학교가 결정을 하고 어떤 여행사를 결정하는 그런단계 그런 메카니즘이 아닌가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런게 불가능하구요, 학교를 대상으로해서 보조금을 준다 이런거는 아마 법에도 아마 어긋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제도를 통해서 인바운드여행사를 통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건 그사람들이 다년간에 걸쳐서 관광객을 모집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행.. 저희들두 여행을 할라면 단체여행을 할라면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바운드여행사를 통해서 여행객을 모집하는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배 위원

제생각에는 이게 학교에서 우리가 1인당 5,000원을 DC를 해준다 하는거는 학교하고 어떤 거래가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 관광과장 이상덕

학교하고 어차피 수학여행 가는것두 학교두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가능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배 위원

한번 그 효과를 한번 다시 좀 측정해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위탁을 하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걸 보면은 충주에 그런 어떤 이제 단양이 지금 뭐 거의 법인성격의 관광공사를 별도로 두고 있는거 같죠?

○ 관광과장 이상덕

아니요. 관광재단입니다.

최근배 위원

네. 재단.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재단. 저희두 재단이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인제 충주 같은 경우 뭐 민간단체로 할 수 있는거가 관광협의회, 뭐 인제 그런 정도 있는 거고, 그 외에는 그러면 이런 어떤 법인이나 이런 그런거를 따로 만들어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 같은거는 없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작년에는 수안보관관협의회를 통해서 이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현재는 지금 과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과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협회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라고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인제 결과적으로 팸투어니 뭐 박람회 운영이니 이게 민간교육 및 연수니 이런 기념품 개발 이런거를 결국은 인제 뭐 수안보관광협의회든 뭐 앙성이든 뭐 또 어디든간에.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최근배 위원

그런 그 관광협의회에 인제 위탁을 할 생각을 가지고

○ 관광과장 이상덕

협의회나 재단을 통해서 관광관련업체 협의회 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글쎄 그 재단이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죠?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는 충주문화관광체육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아.. 있지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이고, 또 하나는 목계 거기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한강이라는게 남한강 상류가 영월에서부터 충주를 통해서 여주까지 가는게 남한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주시라는 고유명사를 넣어서 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배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는데 혹시 이 감면규정대로 한다면 금액이 한 어느정도 됩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여기 보시면 뭐 100억 이상이 투자를 하면은 공유재산관리료를 뭐 30%를 감면을 해준다라면 공유재산관리료 라는 것은 결국은 공시지가로다 따져서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금액이 얼마다라고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산정이 돼야지만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럼 별도로 59억이 투자됐는데 거기서 또 이걸 쓰는 이유는 뭐죠? 시설에 대해서. 맨 처음에.

○ 관광과장 이상덕

이 목계 문화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해수 위원

예예.

○ 관광과장 이상덕

목계 문화마을에는 감면조례가 없구요, 감면조례는 이게 지금 우리 저기 관광진흥 조례가 감면조례가 있는겁니다.

박해수 위원

여기에는 그럼 해당이 안되는 거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요번에는 국도비를 포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박해수 위원

예. 다음은 민간참여가 목계에요? 민간참여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있습니다.

민간참여.. 뭐 민간참여가 예를 들면 목계보존회가 인제 목계보존회가 있구요, 목계보존회에서 목계별신제도 운영하면서 목계나루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목계보존회두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차원두 있구요,

그다음에 이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전문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인제 공모에 이런거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박해수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잘 운영이 안 되니까 시에서 59억을 투자를 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데

○ 관광과장 이상덕

기존에 있는게 아니라요

박해수 위원

지금 수상과 관광쪽은 전혀 민간참여가 없죠?

○ 관광과장 이상덕

수상과 관광두 인제 수상두 저희들이 둥둥바이크를 저기 거기다가 인제 띄우는 접안시설을 해놨거든요. 거기서 카누두 카약두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 일대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카누하고 카약 학교 있는건 아시죠?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시설 직접 제작도 하고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협의도 했습니다.

박해수 위원

거기는 참여를 하셨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거기두 아마 공모를 하면 참여할 예정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론 한 5년전부터 거기를 활약을 하면서 제일 목계를 갖다가 타지에 알리는데 공신한걸로 아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분들이 한달에 한 몇 번 정도 오시는지 대략 파악 되셨어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가 가보면 평일날은 별로 안보이구요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거 같습니다. 몇 번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해수 위원

우리 충주분들 별로 업고 다 외지분들이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외지분들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리구 하나 더 이번에 목계별신제에 보면은 그앞에 남한강 승마길 있죠?

○ 관광과장 이상덕

네. 남한강 승마길 조성해 놨습니다.

박해수 위원

강 건너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네.

박해수 위원

그럼 거기하고는 좀 연관이나 이런게 전혀 배제

○ 관광과장 이상덕

그게 연관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목계 솔밭하고 저희 목계 문화마을하고 접안시설이 돼 있어서 거기에 강배를 띄워서 하루에 뭐 몇회를 운영을 해서 강배를 뭐 1,000원을 받는다든지 2,000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해서 거기하고 양쪽을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럼 이게 사업계획이나 이런데는 아예 그냥 빼논 상태인가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활용계획안에는 안나와 있었던건가요?

○ 관광과장 이상덕

활용계획안에도 인제 일단은 요 활용계획안이라는거는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은 만일에 이 순수 민간참여가 되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뭐 혜택이나 그런게 될 수가 있나요?

목계 그쪽에 순수 민간 참여가 된다면은.

○ 관광과장 이상덕

네.

박해수 위원

관광 그러니까 외지에서 관광이 목적이 아닙니까?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는거죠?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이게 어떤 주안점을 어디다 둔거에요? 목계 별신제를 갖다가 계승 발전시키는데 둔겁니까? 아니면

○ 관광과장 이상덕

아 저희들은 목계 나루라는걸 전통이 조선시대때부터 내려온다는 목계나루 라는것도 전통적으로 좀 보존도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목계별신제 라든지 목계에 관련한 문화를 갖다가 전승 계승 발전시키는게 목적이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럼 뜻은 컨셉을 어디다 두신거에요? 외부 관광객 유입인가요? 아니면 전통문화 계승에 두신

○ 관광과장 이상덕

전통문화 계승하고 이런거를 활발하게 운영을 하면 관광객은 자연히 찾아오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내실을 다지는게 중요한걸 우선 여기서 내실을 다지는게 중요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수 위원

그럼 여기 목적에는 좀 벗어났는데 별신제때 그 주변에 있는 활용을 해가지구 외부 관광객을 갖다가 날짜를 맞춰가꾸 별신제때 주변행사를 같이 한다 그런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인제 저희들이 목계 문화마을을 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저잣거리라든지 주막촌이라든지 이런데서 뭐 저희들이 인제 전주한옥마을을 벤치마킹을 여러번 갔다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음식을 정말 맛있게 하고 그런거를 좀 갔다 따다가 저잣거리에도 좀 거기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게해서 거기서 오시는 외부 손님들이 목계 문화마을에 들려서 강배체험도 하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둘러보는 그런과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구요, 그리구 인제 이런사업 자체가 지금 59억이 투자됐죠? 여기에?

○ 관광과장 이상덕

네, 됐습니다.

박해수 위원

이렇게 투자됐을 때 만일에 기존에 어느정도 준비를 하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을때는 어떻게 그런부분에 대해서두 생각을 해보신거 있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빨리 좀 저기 제정을 해서 6월달까지 전문 이런거를 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전문업체라든지 민간업체라든지 이런거를 좀 저희들이 서치를 해서 그런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본 위원은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59억을 투자했을때 이미 거기에는 사업기반에 어떤식으로 운영하겠다는게 이미다 포함이 됐으니까 사업이 시행된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그렇습니다. 인제 이거를 정부에 공모사업을 할때는 목적이 있어서 이거 공모사업을 한겁니다.

박해수 위원

이번에는 대응자금이 몇%나 됐어요? 여기에는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박해수 위원

59억에는 우리 충주시 매칭자금이 대응자금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프로수로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가 국비가 28억이구요, 시비가 31억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5%, 50%가 안 되는거기 때문에 제가 인제 이런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 들어와서 보니깐 지금 59억이 투자되고 이미 사업이 시행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중에 완벽하게 몇 월 며칠까지 몇 달 안으로 여기 수익이 발생한다든가 이런부분이 사업계획이 다 조성이 됐을텐데도 불구하고 이제와가꾸 여기서 인제 어디다가 인제 위탁을 한다, 이건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아.. 의원님 그거는 위탁이나 위·수탁 같은거는 이런 조례안이 제정이 돼야지만 그 법에 의해서 위·수탁자도 공모도 해서 위·수탁도 할 수 있는 거지 조례라는건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어쨌든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구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예. 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오늘 뭐 시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저하고 협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과장님 바쁘신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위법으로 해서 41호가 여태까지 조례에 없이 그냥 됐는데 다행히 그래도 늦게나마 또 조례가 된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광은 하튼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지 아까 우리 이종갑 위원님두 얘기했지만서두 사실 우리가 뭐 돈준다고 꼭 오는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또 여행사에서는 또 그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주는 곳으로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고기두 떡밥을 주야 몰리듯이. 해서 이거 전국적인 현상인데 또 재정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줄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저는 하튼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고 또 요새 관광과에서두 뭐 투자자를 많이 찾고 지금 왔다갔다하는데 아직 큰 대어를 낚지 못한거 같어서 더욱 하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충주가 살길은 기업도시하고 관광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좀 늘고 인구가 늘고 실업자를 좀 구제를 해서 인구 30만으로 가는데 관광과에서 큰 역할을 해주야 될꺼 같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청주공항부터 한번 가보세요. 거 가면 유성온천 아닙니까 2층에, 그지? 삼색온천이 우리 저 그래두 전국에서 충주가 유일한데 대전으로 좀 뺐기는 그런것두 있는데 다시한번 연구해 보시구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김헌식 위원

또 뭐 여기 수학여행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락전투 최초의 전승지, 또 고구려비, 중앙탑 해가지구 또 하수종말처리장, 단양팔경, 월악산, 송계계곡, 온천, 스키장 해서 이런거를 그리구 관광과에서 여행사에만 맡기지말구 우리 우륵이고 무술축제, 뭐 호수축제, 별신제, 온천제 이런거를 해서 또 날짜별로 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대한민국 저기 뭐여 여행사에 좀 다 보내주세요. 그리구 교육청에도 보내서 아 그래두 충주가 그래두 노력하는 정말 도시다. 이런거를 좀 심어주시구 또 알아야지 오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좀 패턴을 바꿔서 큰 틀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3.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를 비롯해 이호영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최용수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해수 의원, 이호영 의원, 천명숙 의원, 최용수 의원, 최근배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박해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후 2건에 대한 질문을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의원입니다.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공상군경중 65세 이상자와 전투에 준하는 유공으로 무공훈장을 받은자중 참전수당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예우 수당 8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 3부터 안 제8조의 5까지는 보훈예우 수당의 신청, 지급결정, 그리고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5년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개정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께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미망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3항에는 6.25전쟁이나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미망인이라 정의하고,

안 제3조 제3호에는 미망인 복지수당으로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5년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개정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부위원장 김인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복지정책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저기 우리시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고,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되는 거에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지금 한 5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인제 신청을 다 해야되는 인제 신청주의기때문에 신청을 해야지 인제 500명을 줄 수가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할 경우에는 한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신옥선 위원

예산은 서있는 거구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아니요,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신옥선 위원

인제 세워서?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예.

신옥선 위원

추경에.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네.

신옥선 위원

미망인들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시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네.

신옥선 위원

그래서 꼭 관철돼서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혼자 사시다보니까

신옥선 위원

네. 힘든분도 많고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굉장히 가정이 어려운분들이 좀 많은거 같습니다.

신옥선 위원

네. 관철돼서 좀 많은 저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네, 고맙습니다.

신옥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아 예. 점차 이제 우리 국가세대 풍속상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이런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말 이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을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남은 후손들이 무엇인가를 해줘야지 된다는거는 우리들이 정말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이 두 조례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제 연간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정도가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3억 8,000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홍진옥 위원

두건 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

홍진옥 위원

포함해서?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네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미망인수가 일정기간 상승후에 점차 감소될거라고 인제 예상을 했는데 상승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가 상승이 될까? 점차 감소 된다는건 이해가 되는데 상승이라는거는 뭐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상승이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저희들이 참전명예수당 현재 주고 있는 사람이 한 1,90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파악한거는 상승보다는 해마다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3억 1,000만원이요? 연간.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3억 8,000이요.

홍진옥 위원

3억 8,000.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이거 조례가 통과될 경우는 연간 추가 소요금액이 3억 8,000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월남이 월남미망인이 늘어서.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예.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그럼 참전유공자 수당을 8만원씩 주고 있는거잖아요? 지금.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인제 미망인에게는 5만원만 주는 조례죠? 이게 그죠? 참전유공자는 8만원씩 지급을 하고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예.

이종갑 위원

참전유공자가 인제 사망을 하면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돌아가실 경우 인제 미망인

이종갑 위원

미망인에게 5만원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5만원만

이종갑 위원

3만원씩은 줄어 들은 거네요 여튼간에.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

이종갑 위원

그렇게 되는거죠.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지원은.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그래서 다른데 보면은 3만원부터 최고 8만원까지 주는데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5만원 주는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종갑 위원

많아서 인제 우리시도 5만원으로다 결정을 조례에서 정하는 거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 지금까지 인제 안 주던걸 새로 주기 때문에 그래두 고마워 할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7분 속개)

○ 부위원장 김인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재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재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기획감사과장 장성철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이번회기에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을 상정했습니다.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44호로 제출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 조례내용중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안 제2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의 위원수를 종전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에서 전체 위원의 4분의 1로 3분의 1미만으로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종전에는 당연직 부시장, 안전행정국장에서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기 관련돼서는 위원회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1회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사전절차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5호로 제출한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역시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전 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인「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가 삭제되고 대신에「지방재정법」제60조가 전문 개정되면서 위원회 운영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어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근거조항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절차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부위원장 김인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충주시에서는 지방재정과 관련돼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나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구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렇게 두 개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신옥선 위원

두 개.. 본 위원의 생각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해도 될꺼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의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사실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유사한데 저희들이 보조금위원회에다 다 안하고 이렇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지금 운영하는 이유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이 너무 다 하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재정공시도 다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예산 같은 경우 지난해에도 한 37건에 73억 정도 예산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경예산 때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이 많이 되고, 또 한가지는 이왕이면 재정에 관련돼서 특정된 분만 계속 참여하는 것 보다는 다양하게 참여하시는게 나을꺼 같애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두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옥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7.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안녕하세요. 문화시설과장 윤동성입니다.

시민들께 믿음을 주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인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746호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원의 경관과 시설물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휴식과 정서생활 향상에 보탬이 됨은 물론 공원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높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와 관련한 시설의 사용범주에 현행 음향 및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전기, 몽골천막 등에서 사용수요가 많으면서 누락돼있는 상수도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제6호와 관련한 사용허가 제한 항목과 관련하여 현행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등 4개 항목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심한 소음 또는 악취로 다른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지정된 장소가 아닌곳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 등 구체적이면서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14개 항목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사용허가 제한 대상으로 추가하는 10개 항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인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조례안 제9조1호의 사용료의 전액 감면 대상과 관련하여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충주시에서 후원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 3개 항목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3개 항목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와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넷째, 개정조례안 제9조2호의 사용료 반액 감면 대상과 관련하여 현행 특수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주관하는 행사를 추가 규정하여 취학전 교육기관 및 학부모의 공원이용 비용부담을 줄여드림으로써 무술공원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개정조례안 제8조1항과 관련한 별표1의 시설 사용료 중에서 제6호의 행사용 분전함 전기사용료는 현행 용도 지정없이 1개소당 15만원에서 천막설치 1개당 1일 1만원으로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제7호 상수도 사용료는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징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세액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11조와 관련한 별표2 시설 사용료 환불에 있어 사용료 50%를 공제 환불하는 경우를 현행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로 개정하고 환불하지 않는 경우는 현행 사용일 또는 미사용에서 미사용하는 경우는 단순화 개정함으로써 타 신청자에게 사용기회를 늘려주는 등 합리적인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 4조와 관련한 별지 서식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중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부위원장 김인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가 좀 개정이 되면 정말 공원을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게 될꺼 같애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조례 4쪽에 한번 보시면 6조에 이제 허가 사용 허가 제한에 대한 규정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요게 2항에.. 3항에만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한 상행위가 예상될 때’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뭐 무슨행위, 무슨행위 쭉 이렇게 됐는데요. 행위라는 것은 사후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사후의 얘기기 때문에 여기 6조에 제 생각에는 해당 어느 하나의 해당이 예상될 때, 이렇게 미리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 행위가 예상되면 허가를 안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예를 들면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그러면은 행위가 이미 해 진 다음에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든요. 그쵸?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상이 될 때 안 해줘야지.

요거 쪼끔 그죠? 어떠신가요?

행위라는건 사후의 의미기 때문에.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예상이 될 때도 저희들이 예측이 되고요, 그동안에 행사라든가 그동안에 저희들 무술공원에 입장을 해서 기 훼손된 사례두 있는 사항두.. 행사를 운영하면서 예상된 사례두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여기서 예상된다래면 사후에 해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사항 대상이 되겠습니다. 요거 예상될때는 불허가를 할 사례가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예상이 될 때 이제 불허를 해야지요, 그죠?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예.

홍진옥 위원

이미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을때는 허가한 다음에 인제 어려워진다는거죠, 그죠?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허가를 한 다음에는 허가취소를 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진옥 위원

허가취소는 이미 그 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허가취소 되면은 이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시측이나 사용자측이 문제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예상이.. 허가해줄 때 예상이 되면은 안 해주게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바꿔야 될꺼 같은데. 그렇죠?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예, 맞습니다.

예상될 때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해주는게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1시27분)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회계과장 김인란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748호로 상정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의안은 대소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건과 반선재 인근 토지 건물 매입건, 반선재 전시 및 관리실 신축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소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소원면 대소리와 본리 일원에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다목적복지회관 2,856㎡, 체육시설 3,932㎡, 총 6,788㎡의 면적에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9필지 3,791㎡, 건물 2동 2,004.52㎡로 토지매입 예상가격은 8억 9,400만원이며, 다목적복지회관과 실내게이트볼장 건물신축비는 38억 100만원으로 총 4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다목적복지회관, 체육시설 등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과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 등 지역경관개선사업,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부족 등 낙후된 면소재지를 종합정비하여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중점거점 공간 육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선재 인근 토지와 건물 매입건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9억 9,300만원으로 토지 2필지 764.46㎡와 건물 2동 779.67㎡를 매입하여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매입예상가격은 토지 4억 9,600만원, 건물 1억 1,300만원으로 총 6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매입한 건물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본가인 반선재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접근성 확보와 편의시설인 주차장 등을 확충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반선재 전시 및 관리실 신축건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축위치는 2014년에 기 매입한 봉방동 4-20, 4-25번지이며, 사업비는 13억원으로 건물연면적은 약 500㎡입니다.

사업내용은 부대시설을 포함한 전시실을 신축하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소개, 외교활동 사항 및 소장물품 전시, 유엔국가별 외교자료 전시, 모의유엔총회 체험관 및 영상교육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동에 복원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본가인 반선재 바로옆에 전시실을 신축하여 반선재 방문객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위치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부위원장 김인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전시실 신축이 이게 지금 설계가 돼 있나요?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관광시설팀장 이원현입니다.

아까 조례때 관광과장이 업무때문에 서울가시는바람에 참석을 못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시실 설계는 안돼있구요, 지금 진입로 확보를 해서 저희가 예산이 아직 세워져있지 않기 때문에 세워서 건물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제안공모를 받아서 건축부문 전시시설까지 같이 설치할 생각입니다.

최근배 위원

제 생각에 여기보면은 건축 연면적이 500㎡인데요, 이걸로 봐서는 한 대충 한 150평 정도로 보면은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 안에 인제 여러 가지 내용물을 많이 인제 의욕적으로 갖고 있는데 관리실 저.. 이게 사실 화장실두 좀 많이 확보를 해야되거든요? 인제 그런데 이런것들을 다 인제 어느정도 규모있게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이런점에서 저는 좀 약간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일단 지역에 뭐 기념관이든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이런 공간을 할 수 있는게 150평이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부지면적하고 확보된 부지면적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배치라든가 어떤 내용적인 부분은 저희가 처음 설계를 할 때 제안공모를 받아서 두달동안 제안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게 뭐 한 3층이든 뭐 이런식으로 됩니까? 2층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예, 현재는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2층으로 예예.

그다음에 거기가 인제 전시실 있는데가 거기는 봉방동이고 행정구역상으로.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예.

최근배 위원

반기문 본가는 문화동이고 그렇잖아요?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지금 현재 반선재가 본가 복원돼 있는 그 골목이 경계라서 이쪽은 문화동이고 저쪽 건너편은 봉방동이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글쎄 인제 그거를 좀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좀 뭐 서로 좀 의견은 맞지않을테지만 문화동이든 봉방동이든 어느 한쪽의 행정구역으로 하는 필요성은 안가지고 계시나?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그것두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좀 불편한면도 좀 있을꺼 같고 그런데 서로 인제 또 협의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예.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저는 인제 쪼끔 다른차원에서 이 반기문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싶은데 지금 반기문 본가에서 전시실 신축 예정지에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좁은 골목 약 지금 3m 정도의 바로건너편에.. 뒤에 도면..

홍진옥 위원

아니 도면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반기문 본가를 보러갔다가 전시실 하고 도보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거죠?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저는 쪼끔 아쉬운게 정말로 인제 어저께 우리 최근배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아주 자세하게 하셨는데 시장님이 이번에 인제 미국을 가시면 반총장님을 만나셔서 어떻게 어떤 답을 구해오실지 참 기대도 되고 그런데요, 반기문프로젝트라는게 이게 굉장히 거대하게 우리 충주시의 시민들의 삶의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날수도 있거든요. 시너지효과가.

그런데 반기문프로젝트를 어제 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플랜을 짜서 전체적인 거에서 어려서부터 스토리텔링에서부터 어제 우리 보충질문하신 최의원님 말씀처럼 최용수 의원님 말씀처럼 하드웨어두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뭐 제2의 반기문을 길러내기 위해서 엘리트교육도 지금 반기문교실을 하고 있고 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몇 년째 이렇게 지켜보면 반기문프로젝트를 요거 쪼꼼 하고 또 요거 쪼꼼 하고 뭐 이런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문위원두 지적을 하셨지만 전시실을 건축을 할려면 인제 통행로가 없어서 또 이거하는데 통행로 부지도 사야 되고, 또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은 또 주차장 부지도 사야 되고, 이게 쪼끔 쪼끔 이런식으로 돼서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용산동에 충중을 다니셨기 때문에 충고, 충중을 다니셔서 용산동에 틴틴거리나 뭐 이거하고도 또 연계를 해야되면 또 그쪽사업 쪼끔 하고 계속 이렇게 될꺼같애서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접근을 해야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전시실을 과연 어디에서 할꺼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온다든가 전국에서 구경을 이렇게 보러 오면은 정말 주로 큰 버스를 대형버스 같은걸 가지고 올텐데 주차하는데도 부족함이 없고, 먹거리에도 부족함이 없고, 이런걸 전체적으로 해서해야지 지금 뭐 이게 인제 이건 뭐 지역구 따질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기문총장님에 대한 것은 뭐 어느지역에 위치해서 어느지역이 경제가 살고 이게아니라 충주시 전체로 볼려면 이렇게 뭐 쪼끔 공유재산에서 또 땅 쪼끔 사가지고 하고 이렇게 될게 아니라 저는 이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인제 쪼끔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 인제 충중이나 충고를 다니셨으니까 이쪽에 학교생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또 충주 비료공장에 가셔서 영어를 배우시고 뭐 이럼 또 그쪽에 또 쪼끔 해야 되고 저기를 쪼끔 해야 되고 이거 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실을 지금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해놓으면 여기 지적도 있다시피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뭐 진입로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시장님이 반기문총장님을 만나보시고 좀 대안을 가지고 오셔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 들어가가꾸 사업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역문제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문화부장관을 지낸 굉장히 브레인이라고 하시는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도 조선일보에서 아주 연구실을 따로 줘가지고 뒤에서 멘토역할을 하게 하든가, 하드라구요. 그다음에 인제 청주에 내려오셔두 그런게 있는데 이런 인제 반총장님이야 뭐 더 유명하신분이기 때문에 퇴임후에 어떻게 되실지도 이것도 인제 우리 충주하고 좀 컨택을 해볼 문제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쪼끔 쪼끔 전시실 쪼끔 쪼끔 저 이거 개인적으로도 반대하구요, 전체적으로 청사진을 다시 그려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그 인근 상인들 뭐 손님들 와서 쪼끔 뭐 경제적인 효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 충주시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충주시입장에서 전체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예.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에서도 알고 있고, 준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꿈자람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사업을 하고 있는거 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구요,

지금 저희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선재를 2013년 8월 25일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하나로는 우선 접근성이라든가 어떤 여러 문제가 볼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일정한 규모는 확충을 해놔야 되겠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이 부분은 먼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게 인제 뭐 지금 과장님도 안계시고 이게 담당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예를들면 다른데 관광지를 가봐도 생가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뜻깊다 래서 인제 생가를 보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가를 다른데로 옮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생가 옮기고 이런거는 지금 뭐 거론될 문제는 아니지만 하튼 전체적인거를 다시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가지고 이게 진행을 해야지, 이거 쪼끔씩 쪼끔씩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거는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문화시설과나 뭐 이렇게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역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TF팀을 만들든 어떻든간에 외부전문가를 초빙을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이건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해봐야지 되고, 또 시장님께서 미국을 다녀오신 후에 또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지혜를 서로 모아야지 되고, 이건 뭐 집행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의회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 특정인들의 문제도 아닌거 같습니다.

향후 우리 충주시가 반총장님 반기문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얼마가 될지도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한번 재검토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대소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토지매입 할려고 그러는데는 다 한군데 몰려있는 거죠? 뭐 떨어져있고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정창열

예. 농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한군데 몰려있는겁니다.

이종갑 위원

토지뒤에

○ 농정과장 정창열

그게 인제 국유지도 있고 또 도유지도 있고 다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종갑 위원

뒤에 보면 인제 체육시설 부지인가요? 니은자 비슷하게 찌다랗게 나와 있는거?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이종갑 위원

이건 뭐 토지 효율성면에서 보면 모양이 참 안 좋은데 이게 한사람 땅이에요? 왜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죠?

○ 농정과장 정창열

거기가 인제 게이트볼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아니 글쎄 거기가 인제 게이트 체육시설 용지인거 같은데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이종갑 위원

이게 뭐 삐죽히 나온데는 어떻게 보면 활용가치가 없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매입 해야 되는 것은 이게 한사람 소유인지? 왜 이런 모양을 매입을 해야 되는지.

○ 농정과장 정창열

고거가 인제 옆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예정지하고 바로 인접해서 붙어 있는데를 하다보니까그런데 협의된 협의된 필지를 다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소유에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렇게까지 다 매입을 안하면 전체적인 매입이 안돼서 이렇게 하느냐 이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2쪽에 보면 세부사업 선정내역이 있습니다. 70억에 대한 인제 사업비지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이종갑 위원

지역역량강화에 보면 주민교육과 선진지 견학에 2억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이종갑 위원

이게 뭔 교육을 어떻게 하고 견학을 어떻게 하는데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은가요?

○ 농정과장 정창열

우선 먼저 설명드리기전에 이건 인제 농촌지역의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다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이게.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의 역량 주민들이 사업을 스스로 협의하고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승인을 받고, 저희들은 인제 도지사나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가는 과정인데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지역의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갔다 와서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교육 자체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아니 글쎄 뭐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거가 좀

○ 농정과장 정창열

이게 인제 2013년도에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14년도부터 작년부터 사업이 인제 계속 지금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갑 위원

그럼 인제 우리시에서는 과장님 주민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이종갑 위원

대략 뭐 인제 지역주민들이 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거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 농정과장 정창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구요, 추진위원회 위에가 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이

이종갑 위원

자체적으로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구성이 돼서 그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가지고 회의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평가도 받고 이렇게 매년 그러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물론 뭐 이게 예산이 이렇게 서 있다고 꼭 이대로 집행이 되는건 아니..하튼 뭐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다

이종갑 위원

정산이 다 되고 하겠지만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이종갑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뭐 주민교육하고 선진지 견학에 2억씩이 편성이 된거는 좀 과다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진옥 의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원도심재생프로그램에 이쪽 성내충인, 문화, 봉방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가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하고 건축디자인과와 올해 다시 원도심재생프로그램에 정부사업 공모사업에 응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반기문 반선재를 갖다가 반드시 포함을 해서 하나의 성내충인을 공유해서 문화동, 봉방동에 이르는 시장, 재래시장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신거 보면은 전혀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돼 있는거죠? 순수 시비로 지금 다 구입이 된거죠?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예,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시면 만일에 이 원도심재생프로그램이 올해 공모에 당선이 된다면 그럼 또 중복이 될꺼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토지매입이 수월한가요?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그 앞에 있는 건물 2동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입할 경우 팔겠다는 동의서를 받아논 상태입니다.

박해수 위원

예. 저도 인제 본 의원이 거기에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다보면 토지매입도 굉장히 힘들꺼 같애요. 이게 지금 우리 시비만으로도 매입한다는게 사업.. 약간 좀 불확실하고 이 부분에 좀 정부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건축디자인과나 이런데 서로 한번 상의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만일에 이 건축디자인과 응모가 우리 이번에 반선재를 갖다가 반드시 포함시키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복되고 그러는 경우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예. 건축디자인과하고 경제과하고도 협의했는데요, 토지매입 등에 대한 거는 거의 시비로다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또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는 1차사업으로다가 5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됐고, 2차사업으로 금년 8월달에 지금 음성군 자체로는 착공을 하겠다, 이러는데 충주시는 실질적으로 투입하는게 처음에 본가 복원하는데 3억 3,000만원, 그리고 작년에 2필지 사는데 5억원뿐이 들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좀 충주시에서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도 또 사업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해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선 한달전에 문화동상가번영회하고 시장님하고 약 1시간정도 대담을 나눴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문제냐면 지금 주변 교통상황도 상당히 거기가 문제가 돼요. 말그대로 거기가 버스 정차장이 있는 데고 도저히 뭐 큰 관광버스나 왔을 때 서있을 상황이 안되니깐 좀 전에 말씀드린게 이게 지금 신호체계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날 교통과장님하고도 이 부분은 좀 신호체계하고 주변교통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해결책을 갖다가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현재는 단체로다가 관광버스 같은 경우 오는 경우는 마땅히 델데가 없어서 옛날 원협 있던 그쪽 주차장에다가 그 옆에다 대놓구서 그렇게 사람들이 먼 거리를 돌아서 이렇게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앞에 탄금대로변에 바로 하면은 거기에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만 조금만 이동을 하면은 그쪽에 저희가 계획한대로 매입을 하면은 관광버스 한 두 대라도 일단 들어오고 또 승용차라도 좀 이렇게 대면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거기 현장에 가셔가지구 이번에 매입하신 두동 있잖아요?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예.

박해수 위원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꺼란 생각은 안하시죠?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원래는 그 앞에 세 동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협의된 필지가 2필지구요, 최종적으로는 3필지 정도 되면은 조금 버스가 쉽게 접근하고 나갈수 있는데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시다시피 사람이 걸어서 들어가는 부분이지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본가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시관을 먼저 짓는다고 하더라도 통행로가 없어서 공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개인건축물 사이로다가 포크레인이 아주 작은거가 들어가질 못해서 작은거를 바람을 좀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철거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이 정말 가면은 좀 답답합니다. 이게 어떻게든지 외부에 나타나 보여줘야 되는데 그안에는 인제 좀 넓히긴 넓혔어요. 근데 인제 여기가 또 여러 가지로 연관이 되는게 이번에 공설시장하고 자유시장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제 무학시장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보면은 공설시장하고 자유시장은 국비를 참 활용을 잘 합니다. 무학시장은 그러질 못했고.

근데 인제 이번에 우리시에서 이 토지매입을 위해서 반선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니깐 인제 무학시장쪽에서는 쫌 요즘은 아주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인접하고 있는 공설시장, 자유시장 여기에 여러 가지로 지금 구역이 맞물려있다 보니까 좀 그런부분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해서 아까 홍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가야지, 이거 우왕좌왕 하다보면 좀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쯤 더 이렇게 좀 심도있게 좀 많은 역량을 집결하는게 낫지않을까 그런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앞서서 우리 홍진옥 의원님, 또 박해수 의원님 이렇게 반기문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지금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뭐 전시장 신축 예정지하고 사업 예정지 2필지 부분을 가지고 한 35억을 33억을 가지고 지금 하시겠다는거 아니겠습니까?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한 기자회견도 하시고 또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충주시가 어떤 큰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좀 앞 뒤 이런부분들 좀 여유를 좀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뭐 프로젝트가 마스터플랜이 됐다고 지금 진행중이다, 그럼 좀 다 진행된 다음에 좀 의원님들한테 좀 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이나 이런부분을 가야되는데.. 음성군에서 지금 한 500억 이상 들여서 지금 한다래니까 이게 몸이 달아서 그냥 충주시가 막 따라가는 형국이란 말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그리구 이게 민선이 되다보니까 이 치적으로 자꾸만 이루어지는 부분에 가서는 이건 안된다 이거.. 이거 의원님들두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예. 현재 저기 관련팀에서 종합 마스터플랜은 지금 계획하고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준비될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반기문 본가 관련해서 사실상 너무 2013년도 당시에 한정된 예산으로 본가 복원에만 치중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떤 최소한의 공간이라든가 규모가 좀 유연적인 확장도 어제도 뭐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내실화를 기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유연적 확장도 좀 필요하다고 해서 금번에 사실상 시장님한테 치적이 아니고 저희 먼저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용수 위원

어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을 가지고 인제 가져오셨는데 이걸 가져오시기 전에 그래도 적어도 전체적인거를 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해주야되지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구요, 전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한테 좀 상세히 좀 보고를 한 다음에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예. 사실상 그래서 금번 임시회 처음 시작하면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내용에 먼저 될 줄 알고 내용을 전부다 올려논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최용수 위원

간담회가 내일 해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예. 내일아침으로다가 잡혀서 부득이 설명을 못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럼 오늘 이게 승인이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형국인데 이거는 거꾸로 돼가는 거란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님께서 어저께 기자회견한 내용을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유인물이든 마스터플랜 관련된거를 배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거에요. 뭐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이 변경을 해가꾸 들어온다랜다면은 뭔 근거를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옆집 뭐 잘 산다고 같이 잘 살아지는게 아니라 얘기에요. 지금 존경하는 홍진옥 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이게 지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조각조각이 돼버린단 얘기죠. 지금 반기문 꿈자람길 조성 관련돼서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했죠? 관광과에서 지금 본가 하는거 하죠.이렇게 해가꾸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변경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쪼끔 심도 있는 좀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반기문 총장님에 대해서는 누구나 참 지대한 관심속에서 좀 크게 전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또 사실 이게 국비 받기도 우리가 또 음성이 있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의회에서는 또 큰 프로젝트속에서 진행을 하라래구 하튼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야될지 많은 고민속에 있는데 전주시는 모르더래두 또 인제 뭐 시장님두 며칠 있으면 반기문 총장님 또 면담이 있고 그러.. 계획이 있지요?

○ 관광시설팀장 이원현

예. 21일날

김헌식 위원

예. 그래서 땅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튼 땅 사는데까지만 협의를 하고 전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보다 좀 큰 주차장, 화장실, 전시실 이런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하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다 우리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보구요, 또 대소원면에 대해서 하튼 과장님 대소원면 지금 우리 검토의견까지 좋은 자리라 랬고 또 위원회에서도 인제 바꿀수가 없잖아요, 그지?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인제 궁금한게 그 들어가는 입구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김헌식 위원

입구를 좀 사들여야 되잖아요? 주차시설 들어가고.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 앞에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그거두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주차장두 들어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들어가는 입구, 입구.

○ 농정과장 정창열

입구.. 도로 말씀

김헌식 위원

예. 도로.

○ 농정과장 정창열

도로는 이 계획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위원회에서는 도로를 해달라래잖아요, 그지? 토지매입을 좀 해가지구. 넓게 더.

○ 농정과장 정창열

이 면소재지 정비사업과는 별도로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김헌식 위원

글쎄. 그런데 뭐 계획이 있는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창열

그거는 인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면소재지 정비사업 농식품부의 사업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70억 말고.. 알파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이거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김헌식 위원

알파 플러스 우리시에서는 뭐 답변을 준거 같어 협의회에. 그것두 한번 알아 보세요. 그래서 도로과 그건 소관일건데, 그지?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04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정회)

(13시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의 형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공상군경과 무공수훈자의 명예를 선양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미망인의 정의를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 미망인으로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미망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본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현 심의위원의 임기 및 자격유무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라고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사용 허가 제한) 제4호∼제13호는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사용 허가 제한사항에 규정하는 것보다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를 규정한 제7조에 규정하는 것이 조례내용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안 제6조의 제4호부터 제13호”를 삭제하고 삭제된 “안 제6조의 제4호부터 제13호”를 “제7조 제1항에 제3호부터 12호로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1항 제3호를 제15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시설 사용료 환불에 관한 별표 2에서 사용료 전액 환불 사유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취소할 때”로 한정함으로써 “시설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취소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환불규정이 없고 “사전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 또한 명확한 환불규정이 없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이용자와 분쟁발생시 합리적인 해결기준과 보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별표 2를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소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건은 주민 접근성과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적합하다 판단되고, 반선재 인근 토지 등 매입 및 전시실 신축 건은 반선재 주변 공간조성과 함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9인
안전행정국장구 경 회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시설관리센터소장피 의 섭
관광과장이 상 덕
복지정책과장채 홍 국
기획감사과장장 성 철
문화시설관리과장윤 동 성
회계과장김 인 란
농정과장정 창 열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천 명 숙
부위원장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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