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8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9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지영분
상수도과장 지영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상수도과 조례개정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47호로 제출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로서 물 공급비용과 경영사업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수도요금 수입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상수도 경영체가 그러하듯이 수도요금의 낮은 현실화 요율로 부족한 경영자금의 일부를 국도비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아서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 시가 30만 자족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한 방안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자녀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0호 제1항 제4호의 수도요금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동일하게 월 사용료에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현재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세대는 약 450세대로 감면되는 금액은 연간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우리 시가 인구늘리기 정책에 앞장서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다자녀가구를 우대함으로서 이들에게 자긍심과 생활에 작지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30만 자족도시로 가는 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 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5톤이라고 했죠, 1년에?
○ 상수도과장 지영분
예, 월 5톤입니다.
○ 정상교 위원
월 5톤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나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동지역같은 경우에는 2850원에 해당이 되구요, 읍면지역은 2600원에 해당이 됩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1년 해봤자 한 3만 원 돈 되네요, 이거 차라리 도와 줄려면 3자녀면 뭐 한 자녀를 고등학교때까지는 학비를 좀 면제해 준다든가 우리가 장학금을 줘서라도, 이런 식의 혜택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이 돼야지 1년에 3만 원 사실 어떻게 보면 돈도 아닌 돈인데 생색내는 식 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아주 감면을 해 줄려면 수도세 전체를 해봤자 한 2-30만 원 정도 뿐이 안 될 거예요, 1년에.
보통 우리가 자녀수 따지면 2만 5000원, 3만 원 뿐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많이 써도, 수도세는 한 달에.
그러면 1년 해봤자 한 36만 원인데 그렇게 해줘도 자녀를 더 둘까 말까인데 이거 1년에 돈 3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네, 그렇습니다만, 이 시책에 당초의 목적은 충주시가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임산부 우대시책을 비롯해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사업 또 귀농귀촉자 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요금 감면은 그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작은 한 꼭지에 불과합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혜택이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작을 해 보는 것입니다.
○ 정상교 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보다.
이 자녀 하나 낳아서 키우는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더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못 낳은 가정이 굉장히 많은 데 이왕 하실려면 좀 더 금액을 늘려서 하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의견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약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체 450세대 뿐이 안 되는 데, 그런데 이게 다른데서 유입을 시킬려면 물론,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출산율이 높아야 되지만 또 다른 도시에서 우리 충주시로 유입되는 인구를 좀 감안했을 때는 빈약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구요.
어차피 하신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1년에 1500만 원인데 우리 시 예산으로 보면.
1조원 시대에 1500만 원 좀 더 과감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에서 감면해주고 있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만 현재 해주고 있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는 대상은 중수도시설하고 빗물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 지금 신청 중입니다만, 아직 실적은 없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감면이 될 거구요, 그 다음에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누수있죠, 뭐 “수도가 얼어서 터졌습니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수되는 경우에 감면되는 사례가 2014년도를 기준을 했을 때 457건에 4200만 원이 감면이 됐구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200원에 감면을 해주고 있는 세대가 3만 6160세대에 달 합니다.
이 부분이 한 8700만 원이 되구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가 580세대 정도 돼서 감면액이 약 2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상수도요금의 20%를 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전체 9800만 원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했을 때 1% 감면해 주는 것이 약 800만 원 해서 총 연간 저희가 2억 5400만 원의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인구증가에 따른 목적을 위해서 지금 다자녀가구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세대구성 수가 몇 인 이상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혜택은 없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세대구성 수는 아니구요, 주민등록표상에 직계비속이 18세 미만인자가 3명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3명 이렇게 부양하고 있어도 가능한.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포함해서 자녀까지 조부모까지 포함해서 구성원 수가 5인 이상 7인 이상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는 건 현재 없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네, 그건 없습니다.
○ 허영옥 위원
다자녀만 있는 거구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네.
○ 허영옥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누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약간 이거와 동떨어진 얘기도 될 수 있는 데 현재 계량기 파손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 검침하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수에 의해서 계량기가 얼었다 동파됐을 경우에 타 시군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기 대체를 해 준다고 알고 있는 데 충주는 아직 없는 부분이죠?
○ 상수도과장 지영분
네, 그 검침원이 실수로 계량기가 동파가 됐다거나 파손이 됐다면 당연히 책임은 저희 쪽에서 가져야 되겠는 데요,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동파된 사항은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같은 경우는 그래도 파손율이 적은 데 일반주택 밖에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꽁꽁 싸놔도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열고 보잖아요, 그러면 하고 난 다음에 꼭 안 닫아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 주위에 같이 살면 괜찮은 데 같이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 그냥 얼어 버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파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한 번 생각해 주시구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지금 감면해 준다고 그러는 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충주시에서 이걸로 인한 어떤 효과가 대한 걸 혹시 분석검토해 본 게 있나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 상수도과장 지영분
다른 시군도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시군도 있구요.
○ 허영옥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이 어디가 있나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지금 음성군같은 경우도 하고 있구요, 괴산군, 경북 김천시, 경기도 안산시, 충남 천안시, 원주시 이런 곳들.
○ 허영옥 위원
충북에서는 만약에 이거가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세 번째 정도 되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상수도 감면에 대해서 초중고는 아까 감면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초중고 학교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주시 소관인 보육시설같은 데는 현재 안 되고 있는 거죠?
○ 상수도과장 지영분
네.
○ 허영옥 위원
왜 차이점이 있을 까요, 뭐 법이 있나요, 따로 그거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네, 수도법에 명기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 허영옥 위원
상수도법에 학교는 돼 있고 보육시설은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건 아니고
○ 상수도과장 지영분
안 된다는.
○ 허영옥 위원
학교는 줘야 된다는 그게 있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예.
○ 허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상수도 조례안이 올라오고 나서 이곳 저곳을 검색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몇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금액도 보니까 한 5000원 해주는 데도 있고 또 10톤으로 해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5톤이라고 정하셨다고 해서 좀 너무 작지 않은 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 데 각 부처에서 사실 상수도회계가 그동안 적자상태인걸 매년 저희도 보고 받으면서 아는 데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요청하신 것은 아마 충주시가 출산 인구정책 늘리기라든가 출산장려 여기에 한몫을 하기 위해서, 동참하시는 뜻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고 들구요, 그래서 저는 5톤이라는 것이 좀 작지 않을 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상수도회계를 생각하면 그냥 이 금액을 가지고 또 한 편으로는 사실 이런 좋은 혜택이 있어도 아까 말했듯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저번에 전기세도 우리가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세 역시도 홍보가 안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홈페이지에만 되어 있고 또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정말 혜택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시행하게 된다면 몰론,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도 좋지만 고지서에 한 면을 이용해서 이왕 만들어 놓은 제도가 정말 효과를 발하기 위해서는 명시를 고지서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부모자녀들은 4촌이 같이 있어도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 상수도과장 지영분
직계만 해당이 됩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손자, 손녀니까.
○ 상수도과장 지영분
네.
○ 권정희 위원
손자, 손녀 형제가 꼭 아니어도 4촌이어도 되는 거죠?
○ 상수도과장 지영분
같은 동일한 주민등록세대에.
○ 권정희 위원
들어 있으면?
○ 상수도과장 지영분
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수도요금만 보면 금액은 작지만 각 부처에서 정말 다자녀들에 대한 이런 혜택이 조금씩 조금씩 주어 지다 보면 뭉쳐서 큰 혜택이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적극 홍보하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과장 지영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내용자체를 말씀드릴 저기는 없고 이게 감면 호가 1항에서 7호까지 있는 것 같은 데 중간에 보면 수급자 또는 이러고 이어졌는 데 이걸 별도로 호로 빼가지고 8호로 해 놓는 게 혹시 나중에, 지금 여기에서도 문제가 지적됐지만 감면율이나 사용량 자체라든가 구체적인 걸 만약에 혹시 추가로 항목을 설치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8호로 빼가지고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 상수도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으로 관리실에서 수도 톤 계산해갖고 집집마다 하는 데 수도요금이 3자녀가 아파트에 있으면 어떻게 감면혜택을, 방법이?
○ 상수도과장 지영분
그건 200원도 빼지는 거구요, 그 다음에 5톤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료 5톤을 제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적용이 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이제 아파트의 수도요금이 100만 원 나갔다 그러면 그 아파트 수도요금은 공동으로 내고 시에서 그만큼 2800원이라는 돈을 매월 그리로 준다 이건가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아니요, 수도요금이 아파트 호수 당 그래도 개별적으로 사용량이 검침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2850원 감면해 주는 건 해당되는 가구만 적용이 되는 거구요.
○ 위원장 이호영
그러니까 가구 직접해야지 어차피 아파트 내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다?
○ 상수도과장 지영분
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그걸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요금 자체를 감면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고지를.
○ 위원장 이호영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요금 자체가 아파트 자체 내에서 요금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어떻게 그걸 해 주신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 상수도과장 지영분
프로그램상 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가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감면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 위원장 이호영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아파트 수도요금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관리사무실에서 에이동은 얼마, 비동은 얼마 나가는 데 그걸 누구네가 3자녀라 그러면 그 집에 직접적으로 시에서 하지 않는 한 아파트 수도요금의 감면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거예요?
공통으로 100톤을 썼으면 힐스테이트라고.
○ 상수도과장 지영분
그게 공통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각 세대당은 사용량은 체크가 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렇죠.
○ 상수도과장 지영분
예, 체크되는 사용량에서 5톤을 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저희하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감해주는 게 되는 거죠?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직원이 아파트마다 찾아 다니면서 그걸 이 아파트는 50명이 있다 그러면 50명 빼기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게 적용되기가 힘든게 직접 2850원씩 해주기 전에는 그거 어렵다고 보는 데?
아파트로 50톤을 감면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1/n을 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세대가 어떻게 혜택이 가는지, 공동주택이 50%가 넘어요 충주시에, 개인주택 같으면 이해가 가는 데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내에서 수도요금 산출하고 이렇게 하는 데 어떻게 혜택을 줄건가 그걸 묻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전체 에이라는 아파트에 전체 수료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고 했을 때 50세대가 거주하는 데 100만 원이 나왔으면 그 100만 원을 50세대가 똑같이 나눠서 납부하는 게 아니고 그 100만 원에 대한 요금이 에이세대는 2800원, 비세대는 1만 3000원 다 틀리게 조사가 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건 알고 있어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예,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세대만 2850원을 감하게 되는 거죠.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실 가갖고, 그러면 그 세대가 그걸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 되는 데 이제 관리사무실에서 수도검침을 다 해요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래갖고 우리 아파트가 1000톤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0톤 하고 몇 톤 쓴 거 이렇게 1/n 해갖고 당신네는 5만 원, 당신네는 3만 원 이렇게 주는 데, 그래갖고 수도요금을 자체내에서 만들어서 줘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네.
○ 위원장 이호영
맞죠?
그러면 이제 내가 공동으로 5만 원이 나왔는 데 거기에서 2850원을 어떻게 빼줄건가 이걸 묻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다자녀가구에 대한 것은 본인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다자녀가구기 때문에 5톤에 해당되는 금액이 감해졌다라는 것을 우선 알 수 있구요.
또 그걸 고지서상에 저희가 명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아파트는 시에서 집집마다 수도요금이 안 나가잖아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종합적인.
○ 위원장 이호영
어차피 관리사무실로 수도요금이 1000만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예.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개인이 내가 사는 데 그걸 2850원을 감면받았다는 걸 피부로 못 느낀다 이거예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개별적으로 고지서가 안 나가요?
다 나가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호영
그래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5만 원 쓰고 이 집은 3만 원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일률적으로 5만 원, 3만 원 1/n해갖고 딱 맞게 요금을 주는 데 이 3자녀 되는 집이 “내가 2850원을 시에서 빼줬구나”를 어떻게 느끼느냐 이거예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 위원장 이호영
거기에서 계산서에 당신은 5만 원 나왔는 데 시에서 2850원을 보조를 해줘갖고 우리가 4만 7150원 이렇게 나왔다는 걸 표기를 해줘야 되는 데.
○ 상수도과장 지영분
네, 감면여부는 표기가 돼죠.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용지부터 시에서 전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데 그걸 관리사무실 그런 용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 상수도과장 지영분
관리비에서.
(“장내소란”)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지영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허영옥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9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 출석공무원:1인 | |
상수도과장 | 지 영 분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호 영 |
부위원장 | 허 영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