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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93회 제5차 본회의(2015.0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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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2월 3일(화)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5.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8.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부의된안건

1.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5.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8.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11시 01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리 및 북한인권법 제정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3건의 조례안을 2015년 1월 28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8호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직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 충주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할구역을 적정단위로 일부 조정하여 원활한 동 행정수행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0호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상담위원 자격을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로 확대, 위촉하여 민원인의 행정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충주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5.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1월 2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1호 충주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에 진흥계획수립 주기를 명기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32호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733호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92회 정례회의시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보고됨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일부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수안보면 온천리 교통광장 등 총 3건에 대하여 해제의견을 첨부하여 권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종구의원제안설명)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이종구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5년 3월 17일 하루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종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최용수의원제안설명) (11시 15분)

의사일정 제9항,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주시의회 최용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같은 동포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및 인권 유린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 관련 법륜 등을 마련함에 있어 오랜 기간동안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의안은 별첨과 같고 건의대상기관은 대한민국국회,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건의안.

인간이 누려야 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인권이라 한다면 북한주민들의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현실은 정치적인 이유로 방치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참상을 끝내기 위한 관련법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루고 있다.

세계 각국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을 마련하여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제정한 바 있으며 제69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유엔 기조연설 9월 24일에서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인 평화와 발전 그리고 인권은 대한민국에 미래임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는 2004년 1월 1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탄압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과 이들을 국제 형사재판소 아이씨씨에 회부된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캐나다 정부마저 대한민국에 없는 북한인권의 날 9월 28일을 지정 선포하여 전체주의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을 기리고 있으며, 유럽연합 이유 의회도 북한인권건의안을 채택하여 빈곤과 착취의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 법적 효력 유무, 북한 압박용 등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법 제정이 요언한 상태에 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에 책임이 있는 일원으로 헌법 제3조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유엔 헌장의 의무와 기타 인권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유엔헌장전문에서 천명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씨오아이가 권고한 사항에 주목,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대적 소명이며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수단임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대북정책의 핵심의제임을 확인하고 북한당국에게 하루빨리 비핵화 및 인권개선 요구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는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 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3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조속히 북한인권법 제정하여 우리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용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추진업무계획과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북한인권법 제정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합리적인 대한이나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출석공무원;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김 광 중
홍보담당관김 시 성
창조정책담당관김 익 준
안전행정국장구 경 회
경제건설국장백 한 기
문화복지국장박 해 열
농업정책국장한 대 수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조 용 민
환경수자원본부장홍 순 오
시설관리센터소장피 의 섭
○ 회의록 서명
의 장 윤 범 로
서명의원 이 종 갑
이 호 영
사무국장 박 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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