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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9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0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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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28일 (수) 11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광신입니다.

제1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2월 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총무과장 민경창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의회에서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28호 충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직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와 별표1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회계관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7조와 제87조의2이며, 2014년 12월 18일부터 2015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9호로 제안된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 및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구와 세대수가 급증된 지역의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지역인 봉방동 푸르지오아파트 637세대를 3개통 12반으로 연수동 세영1차,2차아파트 539세대를 3개통 13개반으로 증설하고자 하며, 아울러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세대수의 증가로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연수동 85통 555세대를 85통과 86통으로 각각 분할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반 조정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이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예. 여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사진에 이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돼서 그러나요?

○ 총무과장 민경창

저희가 위성사진 인터넷 사진을 활용하다 보니까 좀 옛날사진을 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이런 인터넷 사진이 몇 개월만에.. 지금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있던 사진으로 대체되면

○ 총무과장 민경창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그게 매년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건 아닙니다.

박해수 위원

아, 행정사진도 그렇게 바로 볼순 없는거에요?

○ 총무과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 신병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며 직무대리인 최인옥 민원팀장이 대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종합민원실 민원팀 최인옥 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을미년 새해에 사랑과 영혼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의안번호 1730호로 제안한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민원상담분야를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담위원의 위촉 자격으로 충주시 퇴직공무원 중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한다 를 개정해서, 행정분야는 충주시 퇴직공무원 중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법률분야는 변호사나 법무사로, 또 세무분야는 세무사와 회계사, 기타분야로는 건축사, 노무사 등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상담위원의 자격을 다양하고 전문화 하여 민원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2조이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2015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근거규정은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상담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한 2개 단체가 폐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폐지이유가 행정업무의 전문성 세분화로 인해서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는 민원인을 상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으로 두 단체에서는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 조레안을 보니까 위촉되는 민원상담위원은 행정분야 퇴직공무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무분야, 법률분야, 기타분야 전문가로 확대한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영방법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으로 민원을 상담하는 민원인이 굉장히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으로 온라인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어떻게 홍보하실지 간단하게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저희가 행정분야에 대해서만 민원상담을 실시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안하기 이전에 이미 세무분야에 세무사님, 회계사님으로 구성된 민원 전문상담위원님을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일정기간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민원행정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 전문상담을 한번 미리 효과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기 위해서 미리 시행을 했었는데요, 세무상담이 화요일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무지역사회 세무사협회에서 회장님을 비롯한 25명의 세무사님들이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국세에 관한 지방세는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세무상담을 해주는데 국세에 관해서는 세무사님들이 해주시니까 상담율도 높고 또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고 상당히 실적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거를 또 홍보하기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해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효과도 지금 상당히 거양하고 있고, 저희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무분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인제 법률분야에도 분기별로 하루 이렇게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변호사님들은 상담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래서 법무사쪽으로다가 이렇게해서 한번 올해도 법률쪽을 생각을 해보고 있구요, 기타분야도 저희가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민원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구성을 해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분야별로 좀 나눠가지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터넷하고 전화로 온라인 상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주시에 바란다 하고 생활불편민원이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그런 민원들하고 또 전화로 오는 것들을 시스템을 저희가 인제 정비하고자 정보통신과에 요청을 했는데요, 그것들이 새올상담이라그래가지고 새올민원으로 들어가는 정부시스템으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올시스템으로 연계해가지고 인터넷민원이나 전화민원을 같이해서 부서로다 연결해서 상담을 답변을 드릴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옥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산은 어느정도..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저희가 민원상담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실비보상 이라는거 있는데 상담위원님은 원래는 명예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2,64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 예정이구요, 1일 1인당 5만원 정도의 일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있는 위원회를 줄이는 것이 의원들의 하나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부분을 생각하면 지금 이거는 완전히 위원회를 줄이자는 입장에서 다시 위원회를 늘이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팀장 최인옥

저희가 민원상담위원은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구요, 민원상담위원으로서 명예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박해수 위원

근데 민원인들의 민원은 어디에서 해야됩니까?

○ 민원팀장 최인옥

민원인들의 민원은 어떤 민원이냐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민원실에서 민원접수를 받고 있구요, 그리고 전화상으로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사랑방 종합민원실 1층에서 접수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예. 그말씀을 드린겁니다.

민원실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건데 민원실에서 해결을 못한다면 민원실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능력이 떨어집니까? 업무파악을 못해서 외부한테 외주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위원을 만드나요?

○ 민원팀장 최인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는 부서가 여러부서가 있는데 종합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고, 부서 각각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민원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민원들을 전부 다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부서로 가야할지 또 어떤민원은 어디에서 하는지를 잘 모르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은 1층 민원실로 오시면 민원상담위원님들이 데리고 이렇게 부서로 가셔가지고 거기 각각에 맞는 부서로 안내도 해주시고 거기서 상담해서 부서에 있는 분들이 내려오셔서 상담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박해수 위원

그렇게 처리를 완전히 해 주야되는게 민원실의 의무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업무파악을 다하고 민원을 집행부 공무원이 못하는데 법무사나 다른 세무사가 할 수 있고 우리 민원실 공무원이 업무파악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결론은?

○ 민원팀장 최인옥

지금 전문분야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계기는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는 인제 우리 저희 세정과에서 이렇게 해서 민원상담 하고 계시는데요, 국비 같은 그런 분야는 사실 법무사 아니 회계사 사무실이나 그런데 가지않으면 민원인들은 상담할 곳이 유료로 하지않으면 할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료로 운영해주시는 상담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시는데.. 그니까 유용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법률분야도 법률사무소나 이런데를 가야하고 또 기획감사과에서 무료법률을 분기별로 2회정도 이렇게 해서 변호사님이 오셔서 상담을 해주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분야도 법률쪽의 상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접촉을 해볼 계획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은 민원인들은 일단은 비용을 줄이고 무료라는 개념으로 이 민원상담인 위촉을 하고 있는데 민원상담인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본인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와서 무료로 해줬을 때 이런 복합민원이나 여기 최소한 민원상담인에게 의뢰할정도 민원이면 까다롭고 그러는데 과연 이분들이 책임은 과연 질까요?

○ 민원팀장 최인옥

네. 그..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거는 세무분야쪽인데요 세무분야에서는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은 재능기부를 하실 또 그 노블레스오블리주 해서 의무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사항들을 상당히 본인들이 재능기부쪽으로다가 저희한테 의뢰를 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담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해수 위원

그럼 2,640만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차라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별도로 할 수는 없어요?

○ 민원팀장 최인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저희도 참고해서..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본 의원은 이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님하고 인사에 관해선 얘기 있었지만 법률이나 세무쪽으로 더 교육을 더 집중강화를 해서 공무원의 능력을 갖다가 더 향상시키고 이런데서 인센티브를 주는게 오늘 아침에 시장님하고 얘기했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업무가 힘들고 까다롭다고 외주를 주는 자체는 집행부 공무원의 능력이 약하다는거 아닙니까. 이런 금액을 더 늘리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활용을 해서 더 교육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게 낫지, 이거는 무섭다고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거니까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선 굉장히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 위원장 천명숙

저기 잠깐만요 박해수 위원님.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 안될까요?

○ 위원장 천명숙

그 범위가 종합민원실에서 이게 전체민원을 다 해결하는게 아니고 저기 우리 국장님께서 보충 질문 좀 하셔요. 이게 다른쪽으로 지금 화제가 나가서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그 우리 민원팀장이 말씀하신대로 국세분야는 우리 지방세를 다루기.. 예를 드리는 겁니다. 국세분야는 지방세를 다루는 직원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못해 드리구요, 그리고 또 이 법률분야도 우리 법무팀장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본연의 업무 때문에 매일 나와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팀장님 그러면 상담인원은 인제 변동이 없고 자격만 확대됐다랬는데 인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앞서서 우리 신옥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여러분야에 이렇게 한 전문분야에 계신분들이 이렇게 와서 민원상담을 해주면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상담 위원수의 인원이 변동이 없으면 기존에 상담 위원들을 그러면 일부 해촉을 하시는 건가요?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저희가 위원님.. 지금 조례로는 인제 저희가 상담 위원님들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면은 인제 해촉이 되고, 다시 연임이 가능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들을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면 지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중에서 화요일날 전문위원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법률쪽도 만약에 이제 들어 오신다 그러면 어느 한 날을 지정을 해서 그날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행정상담 위원님들을 그날은 인제 그때는 그날은 안하시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을 지금 행정상담 위원님들은 하루에 두 분씩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8명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8명에서 6명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도 하구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보니까 1일 두분이 와서 봉사를 하시는데요, 이게 인원이 늘어나도 하루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오늘은 행정상담, 내일은 뭐 법무상담, 모레는 세무상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늘어나도 하루에 봉사하시는 분은 두분 정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전에는 인제 퇴직공직자들 주로 행정분야에 있는 분들이 그럼 하루에 두분씩이면은 5일간 운영을 했나요?

○ 민원팀장 최인옥

네네.

홍진옥 위원

월, 화, 수, 목, 금?

○ 민원팀장 최인옥

네네.

홍진옥 위원

그럼 열분이잖아요.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열분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열분이 하셨으면 인원은 열분이 하는데 전문분야별로 들어온다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제 이게 뭐 월요일날은 행정, 화요일날은 세무, 뭐 이런식으로 뭔 틀이 마련이 될꺼 아니에요.

○ 민원팀장 최인옥

네.

홍진옥 위원

그럼 홍보를 잘하셔야 되겠네.

○ 민원팀장 최인옥

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그냥 무턱대로 와가꾸 상담이 아니라 그 홍보를 많이 해서 내가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한분은 법률전문가가 와서 민원상담하는 화요일날 찾아가서 한다든가 뭐 이런식으로 해야되겠네요, 그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이거 우리끼리 잔치해서는 안되고, 그러면 이렇게 민원상담인을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요일별로 어떻게 운영된다는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지 되겠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다음은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네. 저는 뭐 홍진옥 위원님 질문에 거의가 거의 비슷한건데, 단지 인제 그 1일 5만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2만원 아닌가요? 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두분이 합쳐서 10만원인가요? 1일 5만원인가요? 1일.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1일 1인에 관해서 2만원씩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렇죠? 예예.

○ 민원팀장 최인옥

그랬는데 지난해 10월에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1인당 1일 5만원, 그래서 두분이 근무하시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하루 10만원.

그게 의회에서 승인 받아가지구 올린건가요?

○ 민원팀장 최인옥

네.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인제 그전에는 인제 2만원으로 해가지구 인제 그러면 일하는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에요?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전에는 10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셨었는데요, 4시가 넘어도 민원상담이 좀 있는 관계로 저희가 17시까지 이렇게 근무하시는걸로 1시간 연장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근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도 민원상담실적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총 작년에 인제 135건이었고, 재작년 2013년도에는 47건이어서 182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셨거든요. 전문위원님들이. 그런데 지금 인제 예산은 인제 2,600만원 계상됐는데 혹시 작년에는 비용이 어느정도 산출돼서 지출이 됐는지.

○ 민원팀장 최인옥

비용이라 그러면은 상담위원님들 일비

김인기 위원

예, 그렇죠.

○ 민원팀장 최인옥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지난해에는 예산이 1,1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에서 위원님들이 출근하시기도 하신날도 있겠지만 또 빠지신날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한 300정도 이렇게 반납하지 않았나 이래 알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아까두 인제 뭐 홍진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적대비 또 위원님들이 출근한거 상근하신거 이런거 대비해서 봤을 때 상담실적이 물론 뭐 민원인들이 상담을 많이 하면 인제 좋은건데 일단 거기에 따른 실적이 좀 상당히 미비한 2년동안 182건이니까 1년에 통상적으로 90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실적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미비한 거라고 좀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아까도 그래서 인제 홍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민원의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실적이 좀 저조했던거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제 개념이 적립이 좀 덜되셔서 상담위원님들이 기록하는 일지가 있는데 상담은 하시고 일지를 작성을 안 하셔서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빠져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상담하는 내용이라든지 상담건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지금은 집중적으로 좀 작성 좀 요청해서 할 수 있게 했구요,

지난해에 저희가 요런 어떤 전문분야도 있고 또 상담건수도 좀 많이 늘이고,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고자 CCS 방송에도 홍보하고 반회보에도 내보내고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현수막.. 이런 어떤 홍보물도 좀 제작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한가지만 더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문가들이 법률, 세무, 뭐 기타 전문가들인데요, 1일 두분씩 이렇게 월·화·수·목·금 뭐 해서 5일간 하셨다래는데 갑자기 이제 제생각에는 퇴직공무원들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시간이 비교적 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참 좋은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시간도 와서 하실 수 있지만 여기 뭐 법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이런분들이 1일 온종일 와가지고 5만원 받고 이거 운영을 정말 철저를 기하셔가꾸 이거 정말 잘 하셔야지 될꺼같애. 그분들이 아무리 봉사라고해도 하루종일 여기와서 근무한다는게 이거 수월하지 않을꺼 같애서 요거 세부적인 운영을 잘 이렇게 계획을 하셔야지 될꺼같애요. 그죠?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의원님 지금 전문분야 그거는 재능기부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에는 하루종일 와 있는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무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무사님들은 오전에 지금 인제 부가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하고 이래서 1월달에는 상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이 계시니까 오전에는 다른 세무, 오후에는 다른 세무 이렇게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렇게해서 나오시기도 하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잘

홍진옥 위원

근데 인제 이게 재능기부라래가지고 자기 오고 싶을 때 오고 막 이러면 민원인들이 정말 헷갈려가지고 없는거만 못한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 계획을 잘 세우셔가꼬 요것도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요일별로 어떤식으로 운영이 된다는거를 홍보두 잘 하셔야되지만 시의원님들두 이제 각자 자기 지역구에서 이런거를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처럼 이렇게 민원인들 한답니다. 이래놓구 민원인이 왔는데 민원상담이 안되면 헛걸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계획을 좀 세우셔서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팀장 최인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2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개정에 따른 관직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할 구역을 적정 단위로 일부 조정하여 원활한 동행정 수행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상담위원 자격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위촉하여 민원인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천명숙김인기박해수신옥선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3인
안전행정국장구 경 회
총무과장민 경 창
민원팀장최 인 옥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천 명 숙
부위원장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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