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28일(수)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2.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심사된안건
(11시 14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충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의 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경제과장 김태호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2호로 제안한 충주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 추진하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조성을 위하여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의 지역실정에 맞게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항을 구체화 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3쪽 목적 정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4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시장의 책무는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며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본목표의 방향, 시행방법, 지원, 유관기관 협력, 지역특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에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은 지역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실시, 유공자 포상, 직무발명 활성화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8조 지역특성화사업의 시행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제9조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권리침해의 분쟁예방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 상담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식재산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제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제13조 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합니다.
8쪽입니다.
제14조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위원의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검토하여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18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20조 수당은 참석위원에게 충주시 각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합니다.
다음 10쪽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2항, 4항이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심의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 데요, 이게 상위법이 2011년도에 기본법에 정해졌는 데 우리는 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경제과장 김태호
그전에 이게 지적재산권이라고 있었습니다.
지적재산권이 지식재산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2011년 5월 9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북도나 청주시, 제천시는 있는 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업무추진하는 데 별 지장은 없지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걸 제정해서 앞으로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등록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지적에서 지식으로 바뀐게 2011년도에 바뀐건가요?
○ 경제과장 김태호
용어 자체가 변경된 겁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11년도면 하마 2015년도인데 늦은 감이 있죠?
○ 경제과장 김태호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아직 도내 제정 안된 시군도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보니까 제천은 2010년도에 했는 데, 그러면 우리가 제천보다 늦으면 안 되잖아요?
○ 경제과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국장님, 조례 전문이신데 왜 이런 걸 빨리 안 하셨어요?
○ 경제과장 김태호
앞으로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 데 4조 1항에 보면 앞으로 진행하다가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면 주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조례를 4조 1항에 대해서 하실거죠?
○ 경제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2호입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요금감면을 조항을 신설해서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에 대해서 50% 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에서 9항까지는 현행대로 갔고 제10항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등록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로 인해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소비자의 구매수요를 친환경 고효율, 저공해 자동차로 이전하기 위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저공해 자동차 표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감면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감면할 사항을 필요로 할 때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저공해 자동차 등록현황은 2013년도에 3대, 2014년도에 9대, 2015년도에 3대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됐습니다.
조례개정이 되면 등록차량이 일부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이브리드 우리 검토보고 서에 보시면 1종은 전기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자동차, 3종 고효율디젤차라고 돼 있는 데요, 3종 고효율디젤차는 어떤 차인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됐는 데요.
저희들 지금 차량이 총 2013년 3대, 14년도에 9대, 15년도에 3대라서 그게 등록현황도 미미하고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큰 혜택은 안 되는 데 법에 그렇게 정해져서 하고 있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저공해차량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보면 주위에 다니는 차가 하이브리드차같은 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 9대, 3대 이렇게 뿐이 안 되나?
○ 교통과장 박부규
충주시에 등록된 사항은 아니고 다른데에서 등록해가지고 여기 다니는.
○ 권정희 위원
일반승용차에 하이브리드차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이브리드차 보면 이렇게 멈춰있을 때는 전기로 되고 또 달릴 때는 공용, 둘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게 하이브리드죠?
○ 교통과장 박부규
예.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작은 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우리 관서에 등록된 차는 3대, 9대, 현재 2015년도에 3대 이렇게.
○ 권정희 위원
아니, 제 주위에 여러 분이 있는 것 같은 데 의외로 충주시 전체의 숫자가 작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차장 감면이 많이 되겠다 싶었는 데 숫자가 얼마 안 되네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런데 일단은 그것도 다 감면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 등록차량은 이거지만 저희들 주차장에 들어오면 주차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50%하게 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따로 스티커를 부쳐야 되는 건가요, 그냥 하이브리드 써있는 걸로 갖고는 안 되고.
○ 교통과장 박부규
장애인차량 부착표시가 돼 있듯이 이것도 환경정책과에서 받아가지고 부착을 하고 들어와야 50% 감면을 받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하여 튼 이 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홍보를 잘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주차장 요금이 연 얼마나 들어와요?
○ 교통과장 박부규
연 한 3억 정도 들어 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관계자 무기계약직 거기에 관계하는 사람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 작년에 원래가 12분이 있었는 데 도로과하고 농업기술센터로 한 분 씩 무기계약 정원을 줄여서 가시고 또 한 분이 지금 작년에 명퇴를 냈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안 하고 9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휴일근무수당하고 그런 걸 따져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예산에서 편성을 안 해도 운영할 수 있게 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적자가 안 난다 이거죠?
○ 교통과장 박부규
적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올 해는.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봉급이 어느 정도 돼요?
○ 교통과장 박부규
5000만 원에서 조금 빠집니다.
그런데 실수령액은 의료보험이나 소득세 빼고 그러면 한 300만 원은 일단 넘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이거 순 주차장 돈 들여서 만들어 갖고 개선방향이 뭐예요?
○ 교통과장 박부규
이제 작년에 토요일도 저희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액 완전히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주변상가에서는 또 불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아요, 왜냐하면 금요일 차를 주차해 놓고 일요일까지 안 빼고 그래서 포화상태가 되고 특히 2주차장같은 경우, 충주천 2주차장은 한양프라자 뒤인데 거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에 교회에서 신도분들이 일요일 오시면 자체적으로 주차질서 유지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불만을 받고 있어가지고 일단 무료로 한 게 1년이 안 됐으니까 1년을 일단 해 보니까 그 쪽에 충주천 환경정비가 완전히 끝나면 그 때 전체적인 요금부터 손을 한 번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차라리 그 돈이 지출이 더 되면 무료로 해 놓는 게 낫지 돈 들여갖고 계속 연 1억씩 적자가 나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올 해는 거의 수입, 지출이 같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의안번호 1733호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는 준공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된 1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단지에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1항 4호에는 지원대상에 단지내 보안등, 공동전기료 지원항목을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구요, 또 조례 6조에 보면 보안등 전기료는 현실적으로 고지서에 의한 지원이니까 지원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10세대 포함되는 공동주택조례, 그래서 보안등 전기료도 지원이 될 수 있고, 그전에 지원이 안 됐었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단지에는 거의 보안등 이런게 없기 때문에.
○ 이종구 위원
공동주택조례가 우리가 지방조례가 된지가 얼마나 됐나?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200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 이종구 위원
지게 지금 10년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을 봤을 적에 예를 들어 한 30평 이상 잘 사는 그런데에서도 많이 들어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들어 옵니다.
큰 단지에서도 들어 옵니다.
○ 이종구 위원
그걸 차별화할 수 있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저희들이 단지 심사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현지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분들이 걷고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할적에 조금 감안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세하거나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단지하고 읍면동별로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춰서 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실내에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공동시설에만.
○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실외만 지금 되고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해서 할 수 없겠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건지 파악이 됐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지금 저희들이 20세대 이상있을 적에 121개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세대 미만으로 10세대 이상으로 할 적에는 한 360단지가 되는 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 한 100여 세대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 정상교 위원
저는 이 조례를 좀 더 개정을 했으면 싶은 데 10년으로 묶어놓은 걸 사실은 10년이 안 되도 지원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10년이 돼야지만 혜택을 받으니까 그게 불만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 검토 좀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가?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저희들이 하자보수 년도가 구조체가 10년입니다.
구조체가 10년이고 간단한 벽지라든지 이런 건 1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최대가 10년까지 구조체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파트를 살아보면 5년있다 분양을 한 단 말이에요.
분양하고 나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년 하자보수가 전혀 안 된단 말이지,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분양전환을 할 적에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서로 민원이 돼가지고 사업주체하고 입주자들하고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큰 틀에서는 하자보수가 되는 데 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서 이게.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저희들이 법에서 최장 하자보수기간이 10년까지가 구조체가.
○ 정상교 위원
우리 시에서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뭐 10년이 되던 안 되던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10년을 안 해 놔도 여기 심의위원회에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데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런데 워낙 지금 신청하는 단지수가 많고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은 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거 조례 이렇게 만들면 추경에 예산 더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아무래도 올 해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한 번 더 세워 볼려고 합니다.
○ 정상교 위원
우리 국장님 이거 과장님 계실 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검토하셔서, 그리고 우리 충주시 인구에 50%이상이 공동주택에 다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더 좀 책정을 해 주셔야 돼, 시민이 절반이상이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냥 어느 특정아파트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감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50%이상이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사는 걸,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더 증액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잘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우리 예산이 공동주택에 얼마 서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지금 보수비로만 9억 5000 서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당연히 국장님이 이거 올 해 예산을 더블로 늘려 주세요, 추경에?
이건 좀 모순점이 많아요, 50%이상이 공동주택인데 거기에 비해서 일반주택보다 많이 되니까 그 부분은 더블로 추경에 올려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92회 정례회의시 집행부에서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함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일부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안보면 온천리 지역 교통광장과 자동차 정류장 등 총 2건을 이번에 해제 권고하고자 하며 해제권고의 상세내용과 해제권고에 따른 의견은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우건성 위원
저 있어요.
○ 위원장 이호영
우건성 위원님.
○ 우건성 위원
이 건과 관련이 지난 번에 간담회 할 때 설명이 있었는 데요.
그 날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 데 그건 산건위원회에 회의할 때 해제할 사항이 있으면 그 때 얘기하면 된다고 했는 데 이 서류가 이렇게 문서로 나올 줄은 그 날은 몰랐었는 데 여기 빠진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누락돼 있는 거, 해제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그건 저희들한테 다시 권고사항으로 해 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검토를 합니다.
○ 우건성 위원
오늘 회의 때 해야 됩니까, 다음에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이호영
지금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 우건성 위원
지난 번에 구두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에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알고 계실텐데,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용탄동에 농공단지 주변에 도시계획선이 지금 그어진지가 86년도에 돼 있던가 그런데 지금 그것이 꼭 필요치 않을 것 같고 또 거기 사유지를 경과할 때 사유지가 상당히 또 안 될 것도 같고 그런 사항 문제를 들었는 데 해제돼가지고, 해제가 되어도 노선을 변경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 거 보다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참고하셔가지고 해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네, 권고사항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수립지침 또 해제검토 기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 이내에 해제하던가 아니면 6개월 이내에 소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이 도로과장님하고 협의해 갖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충주시 장기로 봐서 결정을 해갖고 저희한테 국장님 다음 기회에 설명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9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에 진흥계획 수립 주기를 명기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동주책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의 수안보면 온천리 교통광장과 자동차정류장 그리고 동량면 조동리 1548-9대로 등 총 3건에 대해 해제의견을 첨부하여 권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동주책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을 첨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하여 2월 3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 출석공무원;4인 | |
경제건설국장 백 한 기 | |
경제과장 | 김 태 호 |
교통과장 | 박 부 규 |
지역개발과장 김 성 섭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호 영 |
부위원장 | 허 영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