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4일 (목) 13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6.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0.충주시 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015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
13.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4. 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2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광신입니다.
제19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검토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구두보고 대신 서면보고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 동의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천명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 올 한해 충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07호로 제출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기업 요원의 퇴직에 따른 직렬·직급을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경력관 1명을 감하여 일반직 9급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1,30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8호로 제출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주관부서와 사업부서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분담업무를 조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거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지자체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경우 기반구축 사업비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는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을 완료하였고 내년에 평생학습관 확보, 평생교육사 배치 및 전담부서 설치 등 기반 구축과 함께 활성화 정도를 높인후 2016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평생학습관을 여성문화회관에 설치하고 현재 각종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을 시설관리센터에서 평생교육 주관부서인 문화복지국 여성청소년과로 이관하여 예산절감 및 부서일원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은 인제 평생교육 팀이 팀장이 되고 팀이 되는 건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평생교육팀이 현재 시설관리팀으로 돼 있는데요 저기 소속이 바뀌고 명칭이 바뀌는겁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평생교육팀이 되느냐 이런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팀이 되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예. 팀장이 인제 되는거고, 여성관리.. 인제 그 안에 업무로 들어가는거죠.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네, 맞습니다.
○ 최근배 위원
뭐 잘 아시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인제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정원 여기에 인제 지금 평생교육팀에 평생교육 전문지도사를 하나 배치하는걸로 인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 직원 여기 별정직이나 뭐 이런데 관련이 없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현재 정원은 인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인제 그건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인제 그게 전문경력 뭐 그런거가 아니고.. 그 직책이 위치가..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건 인제 시간제 체육교사로다가 채용하는 부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그건 정원에 관련이 없습니다. 시간제로 채용하기땜에.
○ 최근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경력관이 우리시에 어떤 분들이 계시죠?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인제 이번에 상수도과에 황선모씨라고 아마 아실겁니다.
○ 이종갑 위원
예.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분이 상수도 업무만 전문적으로 해서 계속 회계같은걸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인제 시에 총 3명 있는데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 안재선씨가 있고, 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 유성목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별정직으로다 했던게 인제 전문경력관으로다 바뀌었는데요,
○ 이종갑 위원
인제 별정직을 전문경력관 이렇게 명칭을 바꾼거에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이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전문경력관 그분들이 하던 고유의 업무가 있었잖아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네.
○ 이종갑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던 고유업무는 없애두 문제가 없습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고유업무를 일반 행정직으로다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업무를 그분들이 하던 업무를 일반행정직이 볼 수 있도록 한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3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의안번호 1709호 충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자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을 따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험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7쪽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현행 시험수당의 지급기준표는 면접 및 실기수당의 경우 2만원에서 상한 5만원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으로 반일인 경우는 20만원까지, 또 전일인경우는 30만원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으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비용을 안행부 기준하고 우리 시꺼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이종갑 위원
그럼 우리시는 이제 한번 책정을 해놓고 그동안 전혀 인상을 안했다 이런 결과겠죠?
○ 총무과장 이형구
예. 2002년도에 개정하구서 그동안 개정을 못했습니다.
○ 이종갑 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예산이야 뭐 20만원으로해서 4명해서 1년에 5회정도 이렇게 400만원정도 비용추계서에 추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시에서 이 시험과 관련해서 보통 하는게 어떤 내용이에요? 인제 시험출제나 뭐 감독이나 뭐 채점이나 인제 이런건데 이런경우가 어떤경우가 있는건가요?
○ 총무과장 이형구
주로 출제나 머 이런거는 거의 도단위에서 하고 있구요, 저희 하는 경우는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보는거 그런거 정도입니다.
○ 이종갑 위원
면접시험.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이종갑 위원
그거는 그럼 면접시험은 우리 국장.. 누가.. 면접위원들이 보통 누가
○ 총무과장 이형구
예. 공무원이 일부 들어가 있구요, 대다수는 인제 민간인으로 위촉을 해서
○ 이종갑 위원
아. 그럼 이제 수당은 우리 공직자들만이 아니라 외부 위원들까지도 포함된
○ 총무과장 이형구
예. 공직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구요, 외부 민간인만 수당을 지급하고
○ 이종갑 위원
여기보면 인제 객관식 문제를 채점하는 공직자는 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인제 이렇게 돼 있던데.
○ 총무과장 이형구
예.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면접자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면접자 면접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 총무과장 이형구
구성은 인제 시험볼때마다 조금 전문직으로다 이렇게 민간인이나 뭐 교수님들중에서 대상되는 면접시험의 대상되는 분야의 전문가로다 이렇게
○ 최근배 위원
몇 명정도로 구성됩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한 7명정도.
○ 최근배 위원
7명. 그중에서 공무원이 한 2명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예예.
○ 최근배 위원
그럼 5명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그러면 면접자의 질적수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그러는데 이게인제 수당이 낮아져가지고,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또 어떤 뭐 수당이 는다고해서 얼마나 좀 훌륭한 분을 모실 계획이 되나요?
지금 면접자는 사실은 그 수당이 뭐 얼마 오르느냐에 영향 받지 않는거 같은데. 시에서 위촉을 하면은 그분들이 기꺼이 해주지 뭐 몇만원 올랐다고 해주구 뭐 안하고 이런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이형구
근데이제 워낙에 저희가 인제 현행기준은 10명까지 2만원 돼있구요, 또 1명 초과할때마다 얼마씩 해서 상한 5만원까지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 가지구서 안되기 때문에 과에서 인제 별도로다 이렇게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최근배 위원
그럼 면접한번 오면 그분들이 얼마 받아가지구 보통 최하는 얼마 받아가구 최고는 얼마 받아가요? 지금까지 지출된거는.
○ 총무과장 이형구
지금은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 총무과장 이형구
7만원.
○ 최근배 위원
10만원.
○ 총무과장 이형구
7만원요.
○ 최근배 위원
3만원?
○ 총무과장 이형구
7만원.
○ 최근배 위원
7만원.
그러니까 적게 받아도 7만원이 많이 받아도.. 이게인제 명수에 따라서 또 가감이 있잖아요?
○ 총무과장 이형구
그거는 지금 거의 인제 뭐 임기제같은경우에 하다보면은 10명까지는 기본이 2만원이기 때문에 10명이상 이렇게 응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수당 2만원하고 여비 5만원하고 해서 한 7만원정도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런건 제 생각에는 뭐 한 1, 2년뒤에 해도 괜찮을꺼 같으네요. 뭐 사실 그동안에 많이 참아왔는데 결국은 이게
○ 총무과장 이형구
저희가 이게인제 외지에서 오시는분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구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해서 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워낙에 이게 좀 2002년도에 개정하구서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딴지역에 비해서 수당이 워낙 좀 저조한 편입니다.
○ 최근배 위원
딴지역에두 뭐 지금 올린데.. 여기 예 들어논거 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충북도내에서도 안 올린데가 더 많지, 올린데보다?
○ 총무과장 이형구
그거는 인제 안행부 기준으로다가 하는데가 인제 그렇게 몇군데 시군이구요, 다른시군은 저희보다는 좀 수당은 좀 많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 수당은 많은건 사실이지만은 안행부 기준에 아직 안따라 가는데가 훨씬더 많다 이런얘기죠.
○ 총무과장 이형구
지금 이제 안행부 기준에 따르는데가 충청북도하고 청주시, 영동군, 단양군은 그렇게 지금 안행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수당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는거고, 나머지 시군들도 수당으로 볼때는 저희시 보다는 좀 많습니다. 저희시가 워낙에 좀 적기 때문에요.
○ 최근배 위원
하튼 뭐 이런거는 제.. 좀 뒤로 늦게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튼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6.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8분)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안녕하세요! 기획감사과장 장성철입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과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안접수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10호로 접수된 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정책 방향과 시책에 관한 자문에 있어서 그 기능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정책자문단 기능중 지역현안 해결과 같이 열린시책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사항은 내용을 일부 수정, 삭제, 재정리해서 정책자문위원회의 본연의 기능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 구성대상을 간결하게 재정리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하에 분과를 따로 둘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조항의 문구를 알기 쉽게 또는 직제변경사항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들로 구성했습니다.
사전절차로 입법예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개정내용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들을 반영하고 여기에 충주시 지방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정조례인 관계로 조문을 보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하단에 4조 보조금 대상사업은 첫 번째 1호에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로서 3호에 의한 시가 우선 고려해서 권장하는 사업의 범주로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사업,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 등이며, 이밖에 사업목적 외 비용이 과다하지 않고 낭비·불합리한 요인이 없는 사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6조는 지방보조금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단에 제7조 위원회 기능은 지방재정법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 7가지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 하였습니다.
8조에는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두어서 위원회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 하단에 3장의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지급 등 보조금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하단에 제25조 성과평가 규정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은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보조사업의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여부 필요성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지원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26조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나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보조금의 지급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 하단에 제29조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으로서 시장은 제26조 제2항 제1호부터 4호 즉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지방보조금 지급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지급 결정 취소일 이후 5년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칙 내용입니다.
중간에 부칙내용 중에서 2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그리고「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하도록 했으며,
4조에는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등 31건의 관련조례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일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사전절차로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의견내용은 저희들이 교부라는 말을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알기쉽게 법률용어기준에 맞도록 지급으로 일괄 정비한바 있습니다.
이밖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이유는 명예시민 예우를 보다 강화 확대해서 명예시민제도가 당초 제도 취지에 맞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시정발전 유공자가 명예시민으로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자 범위를 시의회와 시청 실과소장, 읍면동장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예우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초청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또 시장 명의 인사장 등을 발송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각종 공공시설 등 이용료 감면을 줄 수 있는 근거, 그리고 각종 행사 참석시 실비지원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조례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사항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옥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91회 우리 임시회때 총무과에서 제출한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과장님 알고계시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신옥선 위원
예.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제안이유가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자문 및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제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지획감사과에서 제출한 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매우 유사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신옥선 위원
첫 번째로 자문기관인 총무과 열린시책협의회와 기획감사과의 충주시 정책자문단 기능이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두 번째로 과장님 소관부서인줄 모르겠지만 지난번 행정감사때 각종 위원회를 전수조사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거는 과감히 통합하고 필요치 않은거는 과감히 폐지하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책자문단 부칙 제2조를 보면 금년말이면 조례 유효기간이 끝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두 조례안을 같이 통합하여 더 보완하면 좋을꺼같은데 굳이 왜 조례를 개정해서 2018년도까지 재연장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일단 정책자문단은 아까 총무과 말씀하신 열린시책협의회하고 본질적인 기능차이가.. 총무과의 열린시책협의회는 시정의 이슈사항이라든지 각종 주요현안이라고 했을 때 논란거리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나 뭐 관련 또 전문가도 참여를 하겠지만 그런분들의 의견을 주로 듣고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기능으로 저는 알고 있고,
대신 저희들 정책자문단은 저희들이 지금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문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뭐 지역인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순전히 시정의 정책에 관련된 자문, 이런 기능으로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역인사분들 보다는 학계나 중앙이나 정말 정책적으로 상당히 고견을 갖고 계신분들 위주로 위촉을 해서 실제 중앙의 정책이라든지 이런것들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또 순수한 어떤 정책제안 기능만 하는걸로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과에서 하는 뭐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발전계획에 대한 자문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차별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두 그렇고 총무과도 그래서 정책자문기능은 저희들이 하는걸로 하고 그쪽에서는 말그대로 시정의 일반 기능 그래서 혹시 주요 어떤 현안 이슈거리라든지 이런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로 이렇게 하는걸로 저희들은 정리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다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기간이 다 됐습니다만 다시 연장해서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 신옥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신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리시책협의회나 정책자문단이나 어떤 유사한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되구요,
말씀드렸듯이 또 불필요한 위원회나 이런 또 각종 위원회 유사 위원회를 좀 통·폐합하는 그런 위치에서 굳이 이렇게 정책자문단위원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성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보시면 2조 3조 3항에 보시면
○ 위원장 천명숙
어떤거..
○ 김인기 위원
정책자문단 구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3조 3항에 보시면 현행에는 하단에 보시면 3조 3항에 ‘본청의 국장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조례에 보시면 국장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정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 담당국장님이 여기선 빠지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정책자문단 이 조례가 개정되면?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저기 종전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참여하는걸로 했습니다만 이번 자문단은 순수하게 정말 정책자문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이라는 기능자체가 사실은 외부에서 의견을 듣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두 제가 신옥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3대분야 아침에 지난번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지만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리고 또 여긴 일반시민이라고 이렇게 표현.. 일반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헌을 해났습니다만 사실은 외부전문가 분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위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자문기능을 활성화 시키고자 이렇게 조례 문안을 바꾼겁니다. 그래서 본청의 공무원들의 참여를 또 배제하고 순수한 전문가그룹 위주로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인기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또 행정업무의 그래도 또 어떻게보면 달인이라고 하시는분들이 국장님.. 많은 시간동안 30년 가까이 어떤 그런 공직생활을 통해서 얻은 그런 노하우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뭐 예를들어서 뭐 전문가라 할지라도 예를들자면 뭐 교수나 학계 이런분들이 전문가라할지라도 그런분들이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는 있지만 행정에 실질적으로 투입이 돼서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떤 그런 오류를 또 범할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점에서 봤을때는 그래두 담당 국장이나 어떤 과장이나 이런분들이 행정에 그래도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분들이 이 정책자문위원단에 들어가야 되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위원님의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심의하는 심의기구나 의결기구같으면 행정의 실체를 잘 아시는분들이 참여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순수하게 이 정책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 그 의견을 듣기위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발상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외부에 특히 지역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분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서 심의기능이라든지 이런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3항에 보시면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인제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이렇게 인제 쭈욱 7가지 항이 쭉 나와 있는데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김인기 위원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지방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 각 호에 1번부터 7번항까지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분도 한명도 배정이 안 돼 있거든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고거는
○ 김인기 위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제가 그 의원님들을 배제할라그러는거는 아니고, 여기 조례에 당연직으로 의원님을 넣으시면 의원님들 다른말씀 같지만 참석수당을 줄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여기다가 굳이 조례에 표기를 안하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으로 의원님들도 참여를 이렇게 위촉을 의회사무국쪽에 요구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래두 이게 조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작은틀에서 보면 또 법이잖아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김인기 위원
법은 또 문서화 돼야 되고 명시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슨뜻인지 알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선임을 해서 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분 위원님께서도 좋은말씀 하셨고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지금 1년에 정책자문단이 몇 번정도 모입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들이 사실 이 조례 제정 돼서 이걸 인용해서 사실은 장기종합발전계획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그건 한시적 프로젝트로 이렇게 했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시에서 지금 3대 성장동력이라고 얘기하는 관광, 경제, 그다음에 농업분야 각 계 전문가들로 해서 수시로 정책자문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회의형태로 할수도 있고, 그분들이 필요하면 어떤 프로젝트 같은거 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운영방법을 달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전에두 이게 뭐 조례가 언제 됐는지 여기 지금 안나와있는데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조례는 2011년에 제정된거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면 11년 이후에 몇 번이나 열렸는지 하구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자문실적이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자문은 저기 장기종합개발계획 관련돼서 저희들이 4회를 했었습니다. 올해.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아니 인제 2011년 제정이 된 이후에 조례가 된 이후에 회의가 몇 번이나 열렸고 자문받은 내용이 뭐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하고 지금현재 자문위원 명단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께요. 왜냐면은 이게지금 아까 뭐 존경하는 두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유사성도 그렇고 실제로 모여서 이게 인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게 본래의 뜻을 다 했느냐 하는 점에서 과연 인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최근배 위원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 최근배 위원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다시한번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회의 개념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거 보다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분과별로 그래서 그 분야에 그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새롭게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또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꼭 모여서 회의 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우편이나 뭐 이런것들 활용해서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대개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구상은 지역인사 밖에 있는분들을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야 분야의 어떤 시책이나 정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고 이런식으로 많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회의 이렇게 해서 모여서 회의하는 형식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런방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전문가적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전화로 뭐 상의 상담두 하구 뭐 하튼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럴수도 있죠. 예예.
○ 최근배 위원
하면은 그럴 때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건 수당이 줄수가 없죠. 대신에 인제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불가피 그분들이 뭐.. 시청에 와서 회의를 해야된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회의수당을 줘야돼구요.
○ 최근배 위원
그거는 정책자문단으로 임명을 안하더래도 우리가 뭐 누구한테래도 이렇게 전화로 그정책에 대해서 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은 꼭 자문단으로 위촉을 안했더래도 그사람한테 뭐 대학교수든 전문가든 뭐든간에 이렇게 이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은 이분들한테 소속감도 주고 어떻든 충주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주는거 하고 그렇지 않은거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꺼라고 봅니다.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청내 중장기발전 무슨 위원회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지금 그런 별도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없어요? 중장기발전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예산관계 뭐 이런 재정관계 심의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재정은 예산분야 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구요, 그건 예산파트에 한정돼 있고
○ 최근배 위원
글쎄 예산파트. 예 그러니까 재정파트에 있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최근배 위원
정책을 중장기 정책을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뭐 정책은 중장기정책도 되고 단기정책도 되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듣는
○ 최근배 위원
이번에 인제 중장기발전, 이게 2항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2항은 뭐 발전방안 검토와 자문이라는거는 전혀 인제 새로운..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린협의회가 시정의 일반적인 어떤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구라면 우리 자문단은 순수하게 정책에 관련된 자문을 하는걸로 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능을 그러니까 분명히 명확히 할려고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충주시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는 기구는 없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문단이 그런 기능을 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됐냐면 프로젝트단위로 해서 자문단이 구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위원장 천명숙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한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요 3조에 보면은 대상자 추천 관련돼서 명예시민 대상자 추천은 관내 각급 기관 및 단체장, 기업 대표, 개인 등 누구나 수시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한걸 가지고 지금 이제 개정한 것이 충주시의회 의장, 시 실과소·읍면동장 이렇게 명시했단 말이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최용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관내 기관급 기관 관내 각급 기관에 관련된걸 집어 넣으신 것을 풀어서 넣은건가요? 아니면은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기존에 현행이 이제 각급 기관 단체장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는거를 시의회와 우리시 실과장,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자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 최용수 위원
아 의회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잘했다 생각이 되는데, 누구나 이렇게 다 할 수있는데 뭐 추천할제는 10인 이상이 인제 연서를 하기로 돼 있단 말이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최용수 위원
그럼 이걸 좀 보면은 충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이라는 용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여기 인제 왜냐면 실과소, 읍면동장까지 이게 파급이 된단 얘기는 명예시민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충주시가 발전시키는데 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조례를 해서 올라온거란 말이죠. 맞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명예시민으로 위촉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추천받기 위해서 추천자 대상을 확대한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저기 검토보고도 보면은 지금 명예시민증 수여를 보면은 인제 내국인이 7명정도로 되어 있는거 같고, 외국인이 31명 정도 돼 있단 말이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지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거를 좀 더 많이 하고 또 충주시두 여기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뜻으로 해서 읍면동장까지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한거란 말이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최용수 위원
요거는 인제 좀 저희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뭐 추가로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우리 충주시에서 인구통계를 내잖아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최용수 위원
인구통계를 했을적에 이 명예시민에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인구통계에 포함시키는 건가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아닙니다 그건.
○ 최용수 위원
그건 안 시킨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시에서 인제 2007년도에 3월 2일자로 제정된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하면 16조 1항에 보면은 시장은 시정발전의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해선 명예시민을 예우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은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인제 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최용수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원을 인제 또.. 위원을 또 만들어야될꺼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정책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몇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튼 이 인원이 인제 위원님을 또 선정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돼야된단 말이죠. 행정의 어떤 일률적으로 볼 때에 유사한 조례는 이게 좀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단 얘기에요. 우리 존경하는 신옥선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또 우리 최근배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례를 계속 이게 뭐 일부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지는거 보다는 어떤 조례 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든가 해서 어떤 통합적인게 좀 나와야 이것이 좀 되지않겠는가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저희들도 그래서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위원회의 유사기능 위원회 통합하고 또 불필요한 위원회 정리를 위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실사를 했고 시스템적으로도 일두 개선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중복된 기능이 있어서 위원회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형편이라서 말씀드린대로 열린시책협의회하고 정책자문단의 기능을 분명히 이렇게 나눠논 겁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이렇게 하는 사항이구요,
앞으로도 시의 어떤 기본 정책 위원회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중복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가급적 없애고, 또 위원회 참여하는 위원분들도 중복참여를 가급적 지양하고 일반 다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저희들의 기본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위원회를 관리·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6조에 보면 이제 6조 3항에 보면은 실비지원을 인제 하기로 돼 있단 말이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최용수 위원
일비하고 실비하고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최용수 위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뭐 우리 초청장을 인제 또 매년 이렇게 내신다래잖아요? 시장님의 명의로 인사장이나 연하장이나 초청장을 발송한단 얘기는 결국은 어떤 행사에 우리시로 오십시오 이런부분이란 말이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최용수 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뭐 교통비나 이런부분에 관련된거를 뭐 국내는 뭐 그렇게 좀 예산이 별로 안들지만은 외국에 계신분들이 왔을적에는 체류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들이 해외 초청을 하면 별도로 해외인사 체류에 대한 지원예산이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거는 거기에 대한 지급하는 조례가 있나요? 아니면 자체 어떤 저기에서 하시는건지.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들이 예산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해외 체류인사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고 명예시민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시에서 특별히 공고같은거는 하는건가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최용수 위원
공고, 공고.
추천. 개인들은 모를꺼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뭐 대상자를 받습니다. 공고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부분도 염려를 하고 있느냐 얘기죠 제 얘기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아. 뭐 사실은 일반적으로 조례라는게 공포되면 일반 시민들이 관보에다 실려서 나가면 다 이해하는걸로 이렇게 그래서 조례가 되는데 저희들이 인제 실질적으로는 조례외에 이걸가지고 별도로 고시를 하거나 공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 최용수 위원
그럼 일반시민들이 10명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추천을 했을경우에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최용수 위원
선정을 또 다시 해야될꺼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선정은 선정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 최용수 위원
이 조례말고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또 선정 한다고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명예시민들이 이렇게 추천 읍면동이나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추천된 자에 대해서
○ 최용수 위원
의회에서나 각 단체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돼서 확정이 되면 그 결과를 의회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한번 정도는 거를수 있네요. 의회에서.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렇죠, 예.
○ 최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자문단 외부 인사를 영입하신다래는데 거의 인제 외부인사면 교수님들 아니에요, 그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교수도 있구요 컨설팅사두 있고, 또 아니면 그 분야의 정말 작가도 있을수가 있고
○ 김헌식 위원
뭐 전화로 인제 자문을 얻는건 좋은데 이분들이 정말 충주에 모여서 오면 아무래두 출장비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갈건데, 그지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김헌식 위원
얼마씩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회의수당 참석수당 지원하는 기준
○ 김헌식 위원
그거 그거 받고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여기까지.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어떻든 그게 저희들 예산편성기준에 있는거기 때문에
○ 김헌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정책은 사실 우리가정 내가 제일 잘 알 듯이 우리 충주시민이 정책을 제일 잘 알겁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느 시도별로 다 틀립니다 특색있게 발전방향 자체가.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김헌식 위원
근데 진짜로 이거를 뛰어넘어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정도면 그 돈 받고 여까지는 안올꺼 같은데. 아무래두 뭐 용역결과라든지 뭐 미끼를 던져주면 모를까. 정말 이건 다시 심사숙고하게 잘 생각하셔야될꺼 같애요.
그냥 안그래면 옥탑위에 그냥 옥탑이 또 하나 만들어져서 말로만 정책자문위원이지, 그분들을 오게 만들고 대우를 해줘야지 좋은정책이 나오고 또 충주시에 올꺼 아닙니까, 그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런데 제가 의원님 뭐 다른말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그전에 저희들이 시정정책개발위원회라고 이렇게 옛날에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 청주분도 계셨고 대전분도 계셨고 이렇게 했는데 뭐 자주오진 않았지만 분기에 한번 하더라도 저희들이 위촉장을 드리고
○ 김헌식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그분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때 회의를요 자주 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자주 오십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근데 생각보다 오히려 그렇게 소속감을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백프로는 아니더라도 많은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두 상당히 그런사례를 보고.. 대신에 인제 그분들 물론 바빠서 개인사정 때문에 못 오신는분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 김헌식 위원
중장기정책 뭐 자문위원단 해노면 또 용역도 만들어야 될테고 그지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아니 별도 여기서 용역하는거는 없습니다.
○ 김헌식 위원
없어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김헌식 위원
그래서 혹시 저는 의원님들을 우리 아무래두 제일 잘 아니까 두분정도를 거기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구 정책을 같이 연구하고 충주 발전방향을 위해서 해야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떤지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
우리 저기 명예시민이 지금 내국인이 몇분이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일곱분 지금 돼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지헌호 옛날 지점장님 이런분들 소병용 대사, 이런분들 명예시민인가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 김헌식 위원
그래서 뭐 1년에 한번씩이라도 우리시에서 어떻게 뭐 모여가지고 이분들을 긍지를 갖게끔 뭐 해줍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게 좀 부족해서 이번에 그걸 보강하는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저희들 시정소식지 정도 보내드리고 행사있을 때 초청, 이정도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예우가 그래서 이번에 아까 추가된 그런것들을 더 예우를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는겁니다.
○ 김헌식 위원
하튼 우리 뽑아놨으면 그래두 명예시민이면 충주발전의 공로자인데 또 관심을 가져서 충주를 많이 홍보해가지고 정말 내가 충주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수 있게끔 해주셔야되고 또 이거를 인제 최종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랬잖아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김헌식 위원
근데 의회는 발표가 아니라 의회두 통과가 돼야된다고 저는 보는데.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근데 저기는 지금 다른시군의 모든 자치단체 조례도 심의를 해서 이렇게 이분이 선정이 됐다고 지금까지도 의회 통보 이렇게 해왔
○ 김헌식 위원
조례는 뭐 틀릴수가 있습니다. 우리두 지금 뭐 건축법같은건 242개 단체중에서 대한민국이 99.9%가 다 0.5배인데 우리만 1배 아닙니까, 그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근데
○ 김헌식 위원
그 딴 시군에 맞추지말고 우리두 우리에 맞춰서 하시는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지요?
그렇다구 뭐 명예시민이 많이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들 생각은 기관단체장, 여기 역임해서 가신분들 그분들이 여기만 계신게아니라 또 중앙에 가서 큰일을 하시는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분들 위주로 해서 사실 그분들이 우리 충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자기들 역할에서 또 충주에 대해서 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받고 그런 취지에서 명예시민을 위촉하는 겁니다.
○ 김헌식 위원
아무래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두 통과되면 거의 의회두 난 통과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두 아 의회서두 정말 이게 통과가 된 조례를 만들어 놔가지구 통과를 시켜놓으면 아무래두 그분들이 긍지를 더 가질 수 있다 이거죠. 다시한번 연구해 보세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의원님 그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거기 때문에 그것을 두차례에 거쳐서 심의를 하고 한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또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든지 이러면
○ 김헌식 위원
거의 부결은 힘들꺼고 아무래두 그분들을 위해서 아 그래두 의회서두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근데 이게 의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한번에 이렇게 결정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자꾸 확대 추천자를 늘리는것도 결국 그런거걸랑요, 이분들을 많은 비용 안들이고 지역의 어떤 서포터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의회 또 회기관계도 있고 이거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선정해서 위촉하는건데 굳이 두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뭐 의회에서 필요하면 조례 통과되면 의회에서도 같이 그분들하고 예를들어서 위촉할 때 참여해서 축하를 해주시고 이런차원에서 해 주시면
○ 김헌식 위원
뭐 시간이 없다는거는 핑계고 시정조정위원회할 때 벌써 의회가 매달 거의 열리니까 같이 병행해서 의회서두 통과를 시켜놓으면 그분들도 아마 긍지가 더 있을꺼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거니까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란 뜻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글쎄요 전 의원님 생각도 물론 타당하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조금 간단하게 마쳐 주시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많이 이렇게 명예시민분들을 많이 이렇게 확대해서 지역발전에 이롭게 하는건데 굳이 두 번의 절차를 거쳐서
○ 김헌식 위원
앞으로도 제 얘기를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김헌식 위원
한번 겁토 한번 해보시란 뜻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항이고 또 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은 해 주시지만 미리미리 좀 보완을 한다든가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좀 설명이 부족했던거같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아이고 그부분은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다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명예시민에 관련해서 저는 인제 기본적으로 뭐 생각을 달리하는거지만은 이런 높으신 훌륭한분들은 홍보대사나 뭐 이렇게 위촉을 하고 솔직히 저는 출향인사중에서 많은분들을 우리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발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유명한 인사는 인제 홍보대사나 이런걸로 하고 저는 근본취지를 좀 그렇게 삼았으면은 대부분 인제 자치단체에서 명예시민이나 이런제도를 그런 훌륭한분 간판을 내걸 분들을 하는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꺼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6조 3 실비지원 이거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오시면은 그분들을 대접할 근거는 충주시에 조례나 뭐 규칙이나 어디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단체장의 뭐 업무추진비나 이런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그분들을 대접하고 접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일비주고 식비주고 그양반들은 돈이 필요로해서 여기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물론 따라서 뭐 사과 한박스라도 이렇게 해주는게 우리가 예의는 예의지만은 그정도는 충분히 우리과나 뭐 어디에서고 다 행사비에서고 어디고 그런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심사과정이 인제 10명이 추천을 10명이상 추천 해가지구 어디 심사과정을 거치는동안 안됐다래면은 그 대상이 됐던 사람은 오히려 우리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가지구 안됐다 그래문 그 사람 이미지만 나뻐져 가지구 오히려 상당히 오히려 당초 우리가 생각하는 뜻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사과정은 굉장히 단순화할수록 좋고 추천과정도 솔직히 해서 이건 진짜 뭐 비밀로하던지 뭐 이거 될 수 있는대로 해서 노출.. 그런데 이제 추천하면 내가 또 추천했다고 그분한테 또 자랑도 하고 인제 결국 인제 이래거든요 추천자가. 그렇게돼서 만약에 안된다래면은 인제 또 그것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부분을 최저한도 추천과정을 하튼 단순화 좀 해서 그런 잡음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장치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 의견은 근데 굳이 지금현재 이게 6조 3항을 설치를 새로 둬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분들을 예우를 못.. 할만큼 지장이 있을정돈지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솔직한 말씀 한번 의견을 내줘 보세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이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사실은 못한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예산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할 한정적으로 무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예우 조례 개정 차원에서 그런 근거들을 다 마련.. 특히 저기 실비같은경우는 숙박비까지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요번에 마련하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이제가지 그분들이 행사에 오시면은 지금 초청장을 보내가지구 오시면은 숙박비는 그분들 개인 부담으로 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여태까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못했습니다 지원
○ 최근배 위원
글쎄 개인.. 개인부담으로 했어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본인이 부담해야되니까 사실은 참여도도 적었고
○ 최근배 위원
해야되는거지만은 뭐 어디 업무추진비든 무슨 이런데서 지금 해결을 못하구 실제로 그렇게 해왔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러니까 여태까지 거의 명예시민 위촉되신분들이 사실은 행사참여를 거의 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종갑 위원
네.
○ 위원장 천명숙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앞서 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건 이제 중복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 인제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이번에 이제 새로 제정을 하는겁니다. 그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제정이 되면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나 인제 충주시 사회단체보조 관리조례는 폐지를 시키는 거고 중복이 되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이종갑 위원
제가 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보니까 정말 잘 돼 있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조항도 많고 인제 잘 돼 있는데, 오전에 예산 총괄심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국가적으로 이게 보조금에 대한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 조례가 중앙에서부터 아마 제정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이게인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말 이 조례에 맞춰서 정말 이 보조금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조항대로만 여기에 있는대로만 엄격하다 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철저하게 해주면 우리가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을꺼같고 또 보조금이 낭비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꺼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말 틀림없이 이대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세정과장 김현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표1은 의원님들 앞에 놓인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별표1 자료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13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증지의 상용화와 인증기 확대보급 및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 카드결제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가 사실상 불필요해 졌습니다.
따라서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전자수입증지 징수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종이수입증지 판매인 신고 및 환매 제한 등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충주시 수입증지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충주시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한 징수방법 및 인증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종이수입증지의 사용중단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및 전자수입증지 규격, 정산방법, 변상책임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현재 불필요한 충주시 수입증지 조례는 부칙 제2조에 폐지를 명시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4호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4년 7월 안전행정부 예규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따른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으며, 안 제4조 제3항과 4항에 협력사업비 출연방법 및 공개방법 등을 자세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제3항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필요조항을 신설하고 별표에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안전행정부 예규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 금고는 농협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3개 금융기관과 내년도 말까지 약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 시행전에 지정된 금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는 경과조치를 둬야함에도 업무처리 미숙으로 경과규정을 누락했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경과조치를 부칙 제2조에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평가항목 배점기준 중에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인제 2점이 더 올라갔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세정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것은 아주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인제 전산화시대에 지금 살고있기 때문에 뭐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지급정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히 지난번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을 참고해서 자료가 올라와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단지 인제 좀 충주시가 금고가 3개가 있어서 끝날때까지 인제 한 금고는 끝까지 가는거겠네요.
○ 세정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 3개 금고로
○ 최용수 위원
그럼 이제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일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지금 이제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2개 금고만 하게 돼 있다고 지금 그렇다래면은 1년 뒤에는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세정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전산시스템관련된 이 부분에 관련된거는 아마 좀 점수를 더 많이 줘도 과하지 않다 이런생각이 듭니다. 아주 자료 잘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째 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이게 인제 하튼 뭐 현대화되게 해서 종이증지를 없애는데 대해서 저도 찬성이구요, 지금 현재 인쇄된 종이증지는 언제쯤 끝나요?
○ 세정과장 김현우
지금 현재 보유 사용되지 않고 있는 종이 수입증지는 1,703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 1회추경에 677만여원을 계상을 해서 환매를 한 후 종이수입증지는 폐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인제 공포한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 종이증지가 인제 혹시 저는 이제 그러니깐 이 시행을 종이증지를 거의 다 쓰고났을 때 그 시점부터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래되면 낭비가 최대한으로 좀 줄을꺼 아니에요, 그죠?
○ 세정과장 김현우
네.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현재 전국적인 추세가 종이 수입증지가 수년전부터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시도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안한 것이 꽤 됐는데요,
○ 최근배 위원
그럼 인제 종이 수입증지 남은거는 그냥 폐기처분 할
○ 세정과장 김현우
예, 폐기처분 할껍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런부분이 좀 아쉬운거죠. 제도도 좋지만 인제 사실은 시점을 조금씩이라도.. 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한다래면 뭐 그건 할수없죠뭐.
예, 하튼 고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금고 관련돼서요 시사업 협력사항 출연금 약정내역을 보면은 인제 물론 이게 약정할때에 3개년계획을 해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거 아예 제출하고 들어옵니까?
○ 세정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고평가를 할때에 협력사업비관계도 일부 배점이 있습니다만 금액은 매년 약간씩 틀리게 요렇게 약정이 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금액을 가령 농협은행같은거는 1,000만원 내겠다 그럼 이 기간이 3년동안에 1,000만원 내겠다 인제 이렇게
○ 세정과장 김현우
예.
○ 최근배 위원
심의할때에 아예 인제 그렇게 제안서에 그렇게 들어온다 이거죠?
○ 세정과장 김현우
예. 금고약정서에 3개년으로 분할로 이렇게 저희가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인제 은행 스스로가 제출하는거다 이런
○ 세정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때는 인제 이게 약정내 출연금 약정이 많은데가 주로 되는 점수가 이게 점수비중이 높아요 이게?
○ 세정과장 김현우
전체 4점밖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현재 지역사회 기여 및 충주시와의 협력사업 별표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9점 중에서 협력사업비가 4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협력사업비를 많이낸다고 해서 그 금고에 점수를 추가로 더줘서 그 금고가 약정이 되는 그런 사례를 최대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이건 무슨 뭐 시에서 어떤선을 정해가지구 뭐 이렇게 할수도 없는거고,
○ 세정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네요?
○ 세정과장 김현우
네.
○ 최근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실 이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실 저희들 전에는 농협하고 신한은행만 하다가 이게 사실은 하나콜센터를 유치하면서 하나은행을 그때 뭐 좀 배려를 할라래다보니까 인제 그때부터 저희가 인제 하나은행이 이 기금을 이렇게 맡아서 했던거잖아요 인제 엄밀히 얘기하면.
○ 세정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근데 인제 본 위원이 금고선정위원을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인제 배점이 여러항목이 있는데 제가 인제 금고선정위원 하면서 느낀점이 뭐냐하면 가장 중요시할게 우리가 금리가 높은데를 하는게 우리시 입장에서는 제일 그게 타당할꺼 같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하면 작은돈이 아니잖아요?
○ 세정과장 김현우
네네.
○ 이종갑 위원
그럼 금리의 0.1 뭐 몇프로라도 그 높은데를 하면 우리시 수익이 엄청 인제 이건 차이가 나는거거든요.
○ 세정과장 김현우
네.
○ 이종갑 위원
근데 제가 그때 금고선정위원회 들어가보니까 농협이 뭐 이렇게 인제 거의 뭐 이거 해보면 뻔하잖아요. 거의 인제 농협이 1금고 되는게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사실은 금리는 농협이 얕드라구..
○ 세정과장 김현우
네.
○ 이종갑 위원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모순이 있지않냐 우리시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아야지 당연히 이자수입이 높아서 이자수입으로 이거를 우리뭐 전체적인 예산에 같이 활용을 해야되는데 금리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께 낮드라 이거죠. 이런부분은 좀 모순이 있다. 이걸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 세정과장 김현우
그거는 지금현재 안행부에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이 100점 만점에 각 점수가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자체별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배점기준에 맞게 금고지정을 할때에 배점을 줘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글쎄 하튼 뭐 그렇긴한데 하튼 모순이라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금리가 높아야지 시 입장에서는 시 수입으로 보면 금리가 높은데 해야지 당연히 좋은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전산이나 이런거 뭐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물론이제 날수도 있지만 그런건 다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뭐 지역사획 기여,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거는 금리가 높아야 될꺼 같은데 한번 본 위원이 참여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리는 낮드라. 이거 상당히 모순이다 이런 얘기죠.
○ 세정과장 김현우
네. 앞으로 지정할때에 금리가 높은 금고에 조금 더 유리한 배점을 갈수있도록
○ 이종갑 위원
예예.
○ 세정과장 김현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신데 하나 좀 보충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제 금고선정 부분은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안전하느냐가 중요한거란 말이죠.
○ 세정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사실 시에 지금 뭐 상품이 한 10만가지 이상이 상품들이 많은.. 금리가 높은거는 그만큼 위험부담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이런 배점을 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지난번 모 은행 모 우리 지정한 전국적으로 은행이 전산 올스톱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마음 조이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거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대때 제가 이 금고 지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히 최고다. 그리고 공직에 계시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거 부분을 최소한 행안부지침에 있는 배점에 맞춰서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시가 정말 필요한 금고를 선정해야 되겠다. 이걸 하다보면은 사실 다른금고나 여러 금고에서 로비가 많이 들어오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부분 보다는 충주시 재산을 맡기는데 있어서 안전도, 이런부분을 좀 심사숙고 해서 그때당시에 전산부분이 점수가 굉장히 얕았었거든요?
○ 세정과장 김현우
네.
○ 최용수 위원
스톱이 됐단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적에는 패널티를 매겨서래도 다음 금고선정을 했을때는 좀 제대로 해라. 이것이 인제 아마 뭐 지방자치에서도 얘기가 나온거고, 국회에서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이 재산에 재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금고를 잘 지켜야 된다는 부분을 회계과장님께서 명심하셔서 선정위원회 구성이나 또 선정하는 기간을 정확하게 좀 보고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금고 체결할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일에 제2금고에서 제3금고가 하나 없어진다래면은 기금은 어떤식으로 그럼 기금은 1금고나 2금고 한쪽으로 편입이 됩니까?
○ 세정과장 김현우
지금현재 규정상으로는 일반회계가 단일금고로 줘야되구요, 기금과 특별회계는 1개 금융기관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금액이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합쳐지면 오히려 제1금고하고 거의 맞먹게 되든가 더 많을수도 있잖습니까?
○ 세정과장 김현우
예, 그럴수도 있고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금고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일단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안행부의 지침에 맞춘다그러면 제1금고보다 제2금고가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더 많았을때는 제1금고라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현우
그게
○ 박해수 위원
만일에 많을 때. 제2금고가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합쳐져 가지고 일반회계보다 많아졌을때는 그럼 그럴때는 제1금고가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관리한다 그럴수도 있나요?
○ 세정과장 김현우
지금 사실 1금고, 2금고는 저희가 편의상 호칭을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 이런식으로 일반회계, 금고형식으로 나눠지는 것이 지금 보통입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다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될꺼 아닙니까?
뭔 얘기냐하면은 가령 본 위원도 은행을 거래를 할 때 이율이 좋으면 바꿔타는게 당연한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중에서는 지금 신한은행이 제일 이율이 좋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으로 봤을때는 우리시에 엄청난 이 기금이나 일반회계 이런걸 갖다가 시장논리에 맞춰야지 이걸갖다가 행안부지침에 맞춘다는것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말씀마따나 모순이 있는데 우리시로써는 좀 이부분에 대해서 좀 바꿔서 해석할 순 없나요?
○ 세정과장 김현우
자체적으로 바꿀수는 없구요, 박해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유리한 측면 이자라든지 그런부분에 유리한 금융기관이 제시를 한다고하면은 다른 항목에서 배점을 조금 적게 줄 수가 있는것이죠. 그래서 그런것들로 조정을 취할 수는 있지만은 이 항목 자체를 뭐 특별회계 그 배점 이상으로 준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5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건강증진과장 송문순입니다.
의안번호 1715호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3월 18일「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연지도원의 운영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방지,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방지 등 시민건강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연지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위촉 및 해촉 절차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임기는 2년이며, 활동 실적을 고려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활동 수당은 1일 4시간이상 근무시 4만원이고, 야간·휴일에 활동할 경우에는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활동은 관내지역으로 하며 다만, 합동점검 등 필요시에는 관내 지역 외에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4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옥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연지도원 운영비용은 전액 기금에서 충당하나요, 아니면 시에서도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국도비 보조가 돼서 저희 거기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신옥선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실수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내년 당초에는 저희가 지금 한 5명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2015년 1월부터는 3,800개 모든 음식점이 대상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5명을 계획해서 하루 활동비 4만원 계상을 해서 2,53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 신옥선 위원
네. 내년부터 식당이나 작은평수와 관계없이 그냥 전면 금연구역이 되죠?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네.
○ 신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금연지도원 5명이 된다래서 제도의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구요, 또 다시 또 금연지도원을 수를 늘리다보면은 또 시 재정에도 좀 부담요인이 될꺼같은데 우리 장기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는 금연지도원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네.
저희가 일단 법에서 정한 자격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빠른시간에 효과를 낼수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인 지도감독이나 또는 뭐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또 금연교육이나 홍보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효과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면 또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합심해서 하면 좋은성과를 거둘수 있을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옥선 위원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충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인제 금연지도원이 내년부터 활동을 하게되는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에 살펴보시면 일당제로 4만원이잖습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거 보면.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 김인기 위원
근데 야간같은 경우는 6만원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 김인기 위원
그럼 이제 야간에 관련된 비용추계서는 나오지 않았구요, 그리고 인제 150일을 지금 산정을 하셨는데 이게 뭐 150일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뭐 매일 출근을 하게되는겁니까, 아니면 150일을 뭐 지정을 딱 해놓고 그 기간만큼만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그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루 4시간 이상하면 4만원이고, 야간이나 휴일에 하게 되면 6만원 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활동은 저희가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일정기간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인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아, 그럼 인제 뭐 150일을 딱 이렇게 예를들어서 정해논건 아니시구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1년 열두달 하는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을 쭉 했기 때문에 평균 그정도 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 인제 어떻게 보면 홍보기간이라고 볼수가 있는데요, 지금 인제 많은 식당에서 인제 뭐 금연을 홍보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가 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 김인기 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라고 본다면 어떤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경찰관처럼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을 띄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런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주실수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아, 네. 저희가 법에 위반돼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까지 계도를 해왔구요, 갑자기 모든 음식점을 하는게아니라 단계별로 금년 2014년에는 100㎡이상, 또 2015년에는 모든음식점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돼서 그동안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시행할거구요, 과태료를 부과하게되는데 만약에 금연구역에서 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내에서 흡연을 하게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구요, 저희가 또 조례로 규정한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럼인제 그것이 어떤 행정기관에서 예를들자면 보건소에서 파견한분들이 인제 금연지도원이 돼서 나가서 지도를 하게 되지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네.
○ 김인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강제성이 있는거죠?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과태료 부과해서 한 27명정도가 이미 과태료를 부과해서 거의 대부분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럼 인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지도원분들이 그런 어떤 법적인 집행력을 갖고서 활동을 하시게되는데 어떤 그런 작지만 그런 권력의 오남용 뭐 이런거에 대해서 혹시 좀 어떻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는지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그런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거구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즉시 해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적법한 사람을 모집을 하게 되구요, 그런게 발견되는즉시 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한가지만 더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 절차가 있는데 지금 인제 150일정도 활동을 하게된다고 봤을 때 서식이 이렇게 쭉 나열돼있는데 활동서식은 없는거같드라구요 제가보니까 여기에.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아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점검표를 작성을 하게 되구요, 기록을 하게 됩니다. 출장을 다녀오시면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럼 그 지도원들이 서식을 가지고 나가서 활동을 하게되나요, 아니면 뭐 실과에 들어와서 이제 본인이 한 업무에 대해서 서식에다 기입을 하게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점검표는 현장에 가지고 가서 그 즉시 현장에서 인제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서 싸인을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 와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요번이 마지막 설명 이십니까? 과장님. 아니신가? 아니셔.
예. 하튼 담배세가 정말 한 80%가 올랐는데 또 담배 태우는분 설 땅이 없어요. 여기두 보니까 저 뒤에 계신 윤범로 의장님하고 저하고가 대상자 같어요. 우리 총무위원회는 담배 태우는분이 저뿐이 없는거같은데 하튼 뭐 앞으로 조심을 해야될꺼 같애요 저희들두.
술집에두 이게 대상이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일반음식점은 일단 다 되구요,
○ 김헌식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단란하고 이용주점은 제외됩니다.
○ 김헌식 위원
제외죠 술집은?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예.
○ 김헌식 위원
아니 왜냐면 그걸 또 우리가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그지요? 뭐 술 먹으면 연실 담밴데 사실. 음식점만 이제 지금이죠.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 김헌식 위원
예, 하튼 잘 운영.. 이거 상위법이죠?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 김헌식 위원
예. 그래서 잘 운영하셔가지고 충주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튼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 위원장 천명숙
다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걸보고 제가 걱정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주차요원도 시비가 굉장히 컸어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 박해수 위원
근데 이제 공무집행방해가 있고부터는 좀.. 지금 이분들은 사법권이 있습니까? 없죠?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사법권은 없죠.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이분들 만약 해 당했을 때 공무집행방해나 그런게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 박해수 위원
만약 주취자나 이런분들이 금연지도원을 해했을 때 공무집행방해나 이런 법적으로 이런 제도가 돼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제가 볼때는 공무집행방해 왜냐면은 공무원이 하는 일을 그분들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할 수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집행방해
○ 박해수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건 뭐냐면 이건 분명히 말썽 소지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담배피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정말 죽을라고 맘먹고 담배 한대 피고있는데 와서 이렇게 하면 이거 큰일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생길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분들이 어차피 사법원 없을때 최소한 이 분들이 해 당하지 않게 공무집행 방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고시가 돼야 돼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 박해수 위원
그래 그분들한테 해를 끼쳤을 때 공무집행방해가 있어야 이분들이 피해가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 그대로 금연지도원으로써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다 하신거죠?
최근배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인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은 3명이고 계획은 5명이고 인제.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인제 보통 조례에 이래 보면 몇 명이내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러문 인제 상황에 따라서 뭐 10명두 되구 20명두 할 수 있고 인제 이런게 있으니까 조례에 구체적으로 한번 그래두 어느정도를 설정해서 목표달성 할라면은 몇 명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이안에서 어떤 직무를 해야된다. 이분이 금연지도원이 어떤 직무를 한다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명시는 해 줄 필요가 좀 있을꺼 같애요.
뭐를 한다든지 이런 인제 고런게 좀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그리구 보면 단독으로는 안된다구 인제 그건 승인을 받은뒤에 할수록 돼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예.
○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인제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인제 뭐 위험이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 그런 위험이 상당부분 예상되는건 사실인데 물론이제 그런걸 예방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굳이 그렇다래도 단독으론 안된다는거 인제 물론 승인받아가지고만 할 수있게 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인제 단독으로 할 경우 일탈행위 물론 아까 위험, 그다음에 일탈행위 이 2가지 경우인데 그렇게까지 해야될껀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어디까지 할수 있느냐 하는거에 대해서가 그래두 좀 아우트라인을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있을꺼같애요. 우리 인제 김인기 위원님두 질문하시고 했는데. 뭐를 막연하게 금연에 대한 뭐 이런걸 할 수있다래면은 이건 사실 그런부분이 좀 어떻게 이렇게 정하는게 안 좋을까 이런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그게 상위법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해야되는 업무 이런게 있고, 저희 시행령에 보면은 그 외에것 이걸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구요, 그분들의 역할이라든가 그밖의 것은 다 상위법에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조례로다가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근배 위원
여기보면은 인제 자격은 뭐 보니까 예가 여기 나와있는데 그다음에 인제 하나는 또 직무범위도 여기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 경우에 우리한테 자료로 안온거 같애요. 그래서 인제..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아.. 관련법령이요?
○ 최근배 위원
예. 그게인제 없으니까 인제 이런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네.
○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0.충주시 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관리과장 권영
문화시설관리과장 권영입니다.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7월 25일 충주시 직제개편에 따라 관광과에서 문화시설관리과로 이관된 충주공예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를 맡을 공무원의 직위명을 정비코자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문화복지국장을 시설관리센터소장으로, 경제과장을 문화시설관리과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업무담당 주사에서 업무담당 팀장이 맡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과 같으며,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직제개편에 따라 우리과로 업무가 이관된 충주공예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시설관리과장 권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5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시립도서관장 김상하입니다.
의안번호 1717호로 제출한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엄정꿈터도서관 개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자료의 망실 및 훼손 부분 중 규칙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로 개관된 엄정꿈터 도서관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칙과 중복된 자료의 망실 및 훼손부분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문화사업에서 포상부분을 명시하여 도서관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서관 부대시설의 사용 허가에 관한 부분을 추가 신설하여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립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상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5시25분)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5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관광과장 이상덕입니다.
의안번호 1720번 2015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내외 전통무술을 관광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인 택견을 세계화하여 충주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제무예센터 설립 도시 충주를 국제적인 무술도시로 발전시키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은 무술을 중심으로 축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지역자원과 융합하여 지역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운영하고 유네스코가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국제적 관광축제로 성장해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축제 개요입니다.
2015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여름방학 기간인 8월중 9일간 칠금동 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과 세계무술연맹이 공동주관하며 유네스코,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후원하에 총사업비 14억 5,2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매년 특정무술을 주제로 무술계 대표성 있는 해외 무술단체를 초청하여 권위 있는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축제기간은 주말을 2회 포함할 수 있도록 기존 5일에서 9일로 연장하여 농특산품 및 먹거리 판매를 활성화 하고 인근 관광지와 축제장을 연계하는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외지관광객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 요식업, 숙박업, 상인회, 여행사 및 자원봉사자, 대학교 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 참여 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망등 달기, 미로찾기 대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맥주업체 페스티벌 등 기업참여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우의 날 행사 운영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축제장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택견 대회 및 체험, 우륵국악단, 시립택견단, 공연단체 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행사를 보강하고 2015년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어린이와 가족, 시민과 관광객이 중심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참여형 축제로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니다.
주요 프로그램과 예산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이게 저 수고 많으신데 예산은 인제 그대론데 기간은 5일에서 9일로 지금 4일이나 는단말이에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최근배 위원
감당할 수 있어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보통 인제 무술축제를 목요일날 시작해서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5일간 해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주로 인제 주말을 이용하는데 주말을 한회 놓치게 되면 저희들 무술축제를 좀 관람하는데 지장이 있을꺼같애서 토요일날 시작해서 월요일날 끝나는걸로 이렇게 해서 주말을 2번 포함할 수 있도록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죄송한데.. 하튼 뭐 생각은 좋은데 이게 인제 지금 예산은 그대론데 행사날짜가 4일이나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얘기죠.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저희들 충분하게 검토한 사항이구요, 예산을 좀 절약하고 그다음에 인제 대행사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절약을 해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낮과 밤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분리 운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껍니다.
그래서 유료화하는 프로그램도 좀 유료화하고 그다음에 기업참여형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서 프로그램도 좀 늘리면서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유료화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의 한 10일에서 15일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랑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 최근배 위원
이제 적은 예산가지고 이렇게 장기간 할래면요 이게 저녁에만 무슨 저기 방송국에서 하는 그런 대형행사로 채우는거를 조금 지양해야 돼요. 개막식 그날 하는날이나 뭐 그런날은 불가피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가 내년서부터는요 방송국에서 하는 공연프로그램은 평년같으면 한 3회정도 3, 4회정도 했었는데 개막식 1회만 하고 나머지공연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글쎄.. 그래서 무술이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걸 위주로 해서 저녁 프로그램도 해서 적게오면 적게오는대로 진짜 특색있는 이걸 해야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쇼만 갖다가 하면은 맨날 그런식으로 해서 뭐 몇백만.. 백 몇만명이 왔고 뭐 어쩌고 몇백억을 뭐 흑자로 났고 이런식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튼 그렇게 내실있게 좀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하튼 택견을 좀 더 강화를 하구요, 그다음에 인제 특정 무술의 날을 하루씩 이렇게 만들어서 그 특정 무술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여주고 그래서 예 하루씩 하루씩 운영을 하며 이게 또 주말을 2번 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구요, 사실 이걸 준비할라고 하면은 지금 전문위원이 위촉이 돼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인제 금년도하고 1월달까지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 자문위원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도 2명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 김헌식 위원
그리고 하튼 바로 이걸 준비를 해서 정말 충주세계무술축제면 인제 역사도 깊어졌고 또 이래서 이게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돼요. 그래서 정말 즐길거리가 있음 뭐 문경마냥 한달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나 인제 이게 또 시내 상인들도 생각을 해야되고 또 그래서 9일정도로 한번 해 보시고 요번 어차피 결정하신거 정말 세계무술축제에 가면 정말 뭐가 남는다. 전국에서 정말 우리 충주를 찾을수 있게끔 하튼 아이디어를 좀 총 한번 전문가 위촉을 해서 내보시고, 또 우리가 도비가 좀 약한데 저기를 해서 가서 좀 로비를 하시던 해가지구 좀 예산을 좀 더 타올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인제 이게 저희들이 이 축제가 뭐 도지정 우수축제다 정부유망축제다 우수축제다 이러면 거기에 금액이 이렇게 딱 딱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두 좀 더탈 수 있는 방법두 있는데 인제는 격년제 하면 뭐 인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는 빠집니다. 그죠?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래서 참 격년제로 하실 뭐 계획이시고 벌써 발표를 했으니까 정말 실속있게 충주에 정말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도록 하튼 차근차근.. 뭐 한달전에 두달전에 준비하지 말고 지금 1월달에 하셔가지구 1월달부터 하튼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근데 인제 보통 우리가 무술축제를 9월말에서 10월 이정도에 쭉 해오셨잖아요.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이종갑 위원
근데 이걸 인제 8월로 옮기는건 어떤 사유가 있나요?
○ 관광과장 이상덕
9월에서 10월달에는 저희 충주시에서 하는 축제들이 거의 그때 많이 뭐 우륵문화제나 각종 단체 등에서 하는 간단한 축제들도 거의다 그쪽에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할라니까 아이들이 좀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측면에서 방학, 방학때나 그때에 인제 방학때하면은 어린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요렇게 일정을 잡은겁니다.
○ 이종갑 위원
근데 그런측면도 있지만 사실 8월에 덥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게 더우면은 오히려 또 사람이 안올 수도 있고 걱정이 됩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근데 8월 초중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우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는데 저희들이 8월 한 중하순을 요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9일로 정해서 하면 아마 별 무리가 없을꺼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갑 위원
하튼 본 의원은 시기는 좀 더 고민을 해보는게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15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의안번호 1719호로 제출한 충주시 2015년에서 2019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매년 5년간의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관별·직급별 인력배치,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그리고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 계획, 공무원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 투자 및 장비확충계획 등입니다.
3페이지 중기 인력 운영 기본방향과 주요 반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충주시 행정여건 및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뇨 연구개발 자원 및 인프라 확충, 휴양·의료 관광도시 조성, 당뇨약재·식품 명품화 사업 등 특화도시 육성을 위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농업발전 마스터플랜 실행과 우량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민원 및 기업체 사후 지원 업무 증가 등의 행정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복지행정 서비스 추진,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비롯하여 정부3.0 모범지자체 육성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에 따른 각종 정부3.0사업과 문화, 예술, 체육, 관광분야의 지속적인 관심 증대 및 시설 인프라 확충, 창조적 콘텐츠 개발 등에 따른 관리인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페이지 연도별 인력 운영계획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인 2015년도에는 금년 1월부터 실시된 지방 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확충인력 3명과 공공도서관 관리,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육성, 농업발전 마스터 플랜 실행,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총 10명 증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에는 당뇨바이오 특화도시의 지속적인 육성과 사업확대 및 공공도서관 3개소의 관리인력으로 4명을 증원하고 2017년에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1명을 추가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과 2019년도 인력 증원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연도별 인력 증원계획은 부서에서 필요하거나 예상되는 소요인력으로 향후 새로운 시책추진이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원 또는 감축 등의 변동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주시의 인력운영기준은 기존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위해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되 신규지원은 기능 쇠퇴분야 등의 불요불급한 인력을 자체 조정하여 확보하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우리시가 지금도 오바티오라래지 않았나요?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거기하고는 이게 문제가 없으신거에요?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대해서.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참고로 본 이렇게 올리는 건은 안행부에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좀 늘리기위해서 중기인력계획에 내년에 10명을 요구를 한 겁니다.
○ 이종갑 위원
지금 현재는 오반데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현재는 인제 정규직은 오바티오를 전부다 줄여서 인제 맞췄구요,
○ 이종갑 위원
네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다음에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상시근로인력이 한 16명 정도 오바돼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 하튼 전체적으론 지금 우리가 오바잖아요, 총액인건비제.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 이종갑 위원
그럼 인제 이렇게 안행부 승인을 받으면 그걸 좀 완화시킬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의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을 통한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성과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시험수당의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시 시험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정책자문단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 선정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예우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의 후원자로 적극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로의 전환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나 부칙에서 규정한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시행일과 약정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약정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금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당연직 위원 및 간사업무 담당 직위명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정 꿈터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은 더위 및 우기가 예상됨으로 기간 및 일정에 대해 향후 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2015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은 의결사항이 아닌 의회 보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8인 | |
창조정책담당관 | 김 익 준 |
총무과장 | 이 형 구 |
기획감사과장 | 장 성 철 |
세정과장 | 김 현 우 |
관광과장 | 이 상 덕 |
건강증진과장 | 송 문 순 |
문화시설관리과장 | 권 |
시립도서관장 | 김 상 하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천 명 숙 |
부위원장 | 김 인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