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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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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4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3.충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4.충주도시관리계획(폐기물 처리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5.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3.충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4.충주도시관리계획(폐기물 처리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5.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 38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9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91회 임시회의시 보류되었던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충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등 총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9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충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경제과장 김태호입니다.

의안번호 1718호로 제안한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농어민 직영매장의 신청자격을 충주시에 5년 이상 거주자로 기간을설정하는 것은 진입규제에 해당함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0조 농어민직영매장 신청자격을 충주시에 5년이상을, 충주시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시장의 특성별 육성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정시장이 충주에 6개예요, 8개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12개입니다.

정상교 위원

12개요, 그러면 다른 인정시장은 저거에 상관 없나요?

○ 경제과장 김태호

이건 저희 주로 전통시장내에, 전통시장도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3000평방미터 이상되는 지역이고 인정시장내에 그걸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인정시장에 지금 12개라고 했는 데 다른데는 이 규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만 풀어주는 거예요, 전체 다 풀어주는 거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저희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대규모 점포를 제외하는 건 다 되는 데 여태까지 신청이라든가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충주시에 5년이상 거주하면서를 충주시에 거주하면서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거주라는 게 사실적인 개념인데 주소를 둔자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거주는 그냥 여기에 거소를 두고 저기하면 되는 건데.

○ 경제과장 김태호

거소하고 이제 저희는 주민등록을 둔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래 지금 충주시에 거주하면서로 이렇게 되는 데 이걸 문구를 그런 식으로 명확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데요.

○ 경제과장 김태호

그거는 거소하고 또 거주가 있는 데 거소는 그냥 거처만 주민등록.

정성용 위원

거처만 있는 게 거주고,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건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 경제과장 김태호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래서 지금은 충주시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자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건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을 까요?

○ 경제과장 김태호

통상적인 거주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그래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정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허영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후 전통시장을 위해서 고생하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직영매장을 설치를 신청해서 영업을 하다가 그만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본인이 스스로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를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매장 구입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 경제과장 김태호

이건 저희 전통시장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농업직판장하고는 틀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내에 그러니까 빈 점포가 있을 시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 경제과장 김태호

예, 아까도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 전통시장내에서 신청한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허영옥 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5년이상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전통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풀어놔 버리면 쉽게 들어가서 또 그 다음에 넘길 때 만약에 이 점포 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혹시 웃돈을 더 받고 임대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까 싶어서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까요?

○ 경제과장 김태호

지금 이 조항이 규제완화, 진입철폐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니까요, 지금 위원님 염려하는 사항을 저희들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상가에 입주해서 포기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걸 없애 버리면 한 번 들어가서 그 다음 사람한테 넘길 때 쉽게 웃돈거래가 혹시 되지 않나 싶어서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그런 건 막아야 되지 않을 까 싶어 집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감면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 경제과장 김태호

기존에 있는 농어민직판매장이니까 지금 그거하고 이거는 개념이 틀립니다.

농어민의 빈점포나 여유공간에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는 거니까 기존있는 사람은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 개념하고는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3.충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4.충주도시관리계획(폐기물 처리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충주시장제출) (13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안녕하세요?

충주시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과 충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결정안,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제도와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제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총 2934개소 중에 1098개소가 미집행되었으며 이 중 10년이상 미집행 시설 876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각각의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평가인자 값을 설정해서 평가하였으며 주요 평가인자 값은 개설의 활용도 및 현안부서의 추진사업, 또 추진 중인 사업,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고 일부 조성여부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추진하다 말은 중단된 사업 이런 걸 기준하였구요.

또 미집행 기간이라든가 보상비, 소요사업 등 이런 걸 전반적으로 비교검토해서 선정하였습니다.

평가인자 값은 각각의 도시계획시설에 적용해서 순위를 정하고 산정된 결과를 토대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은 3년 계획으로 우리 시 예산을 고려해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시설 수를 배분하여 3년간 69개 시설을 집행코자 계획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이외의 시설을 2단계로 반영해서 향후 도시계획로의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 시설수를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별법령에 따라 용도가 해제 또는 변경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수안보면 사문리 산 31-1번지 일원에 용도지역 변경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기존 산리관리법상 보존산지 임야였으나 2011년 3월 21일자로 산림청 고시로 해제된 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통해서 배상토지 인접 용도지역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가면 월상리 473-5번지 일원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지역은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용도구역상 보존관리지역이었으나 하천구역에서 제척됨에 따라서 인접 용도지역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인접지역과 연계해서 수변 경관보호를 위해 수변경관지구로 지정코자하는 사항으로 본 지역은 2011년 12월 26일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2011-358호로 하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참고로 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14년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열람공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충청북도에 결정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입안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상토지 위치는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52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만 77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야적장 부지를 확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확장을 통해서 폐기물 야적높이를 낮추고 산업재해예방 및 비산먼지 등의 환경오염을 방지코자하는 사항으로 본 건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장 기준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회 도시계획 폐기물 처리시설의 결정과 관련해서 2014년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기 제출한 장기 미집행시설 관리카드 내용 중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서 별도의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정정내용을 보면 면적 정정 개소수가 중로1-22로에서 외 40개소의 시설과 1단계에서 2단계 단계 정정이 8개소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세요.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전리면 흥진환경 얘기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현재 폐기물 처리장의 면적이 어느정도 돼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

좁기는 많이 좁던데 본 위원이 보니까, 대략.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한 1만 1000평, 3만 7000평방미터정도 됩니다.

이종구 위원

현재 운영하는 데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이종구 위원

이건 변경이지, 현재꺼는 저기하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지금 3만 7700평방미터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앞이 답같은 데.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흥진환경에서 지금 현재 첨단산업단지 쪽으로, 그 쪽에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녹지와 차폐구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일부 면적을 증시키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임야로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나는 앞에 농지가 있어갖고 농지로 폐기물 처리 용도변경이 되나 해갖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임야로 하고 이 사이드 바깥에서 보이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정정분에요, 이거 연수동 온천지구가 해제됐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지금 해제가 아직 안 됐구요.

지금 현재 해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준비가 되는대로 해서 도에 올려서 승인취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 취소가 되면 당연히 도시계획도 취소되는 거 아닌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 건은?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정상교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 거기는 고시는 했었는 데 민원사항은 없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거기는 떨어져갖고 민가가 없습니다.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06분)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91회 임시회의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논의되었던 주민협의체 관련사항 등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민직영매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해제권고안 마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주 도시관리획(폐기물 처리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작성된 의견서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에 주민협의체 부분을 수정한대로 수정하고 안 제1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을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다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주도시관리획 폐기물 처리시설 의견청취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로서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이호영권정희김기철김영식우건성
이종구정상교정성용허영옥
○ 출석공무원:2인
경제과장김 태 원
지역개발과장김 성 섭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호 영
부위원장 허 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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