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1월 14일(금)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님과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중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시정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시민배심원제의 도입에 대한 부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가 복잡다단하고 첨예한 이익집단간의 이해상충으로 갈 수 록 우리 사회는 많은 이슈와 사회갈등으로 집단민원과 이익집단간의 갈등은 날로 증가되고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청사 앞 집단시위만 해도 지난 해 10건에 연인원 675명, 그리고 올 들어서는 5건에 330여 명이 집단민원으로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첫날만 집계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때 충주시에서는 갈등 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집단민원 문제해결에 나선 바 있으나 시장들이 바뀌면서 언젠간 사라졌고 현재 시에서는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어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사회적 갈등의 해소나 집단민원의 적극적 해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해에 올 해 시청앞 시위는 15건이 있었는 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시위집단민원 처리는 본 의원이 아는 바는 단 한 건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시가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의 집단민원 처리는 아예 손 놓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배심원제는 주민생활 관련 정책과 사업에서 집단민원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거나 시민의견청취가 필요한 사업,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인허가 민원처리 등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30여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 민원인 대표자가 시청에 배심청구를 하면 시민법정을 열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배심원의 구성은 변호사, 교수, 회계사, 건축사, 부동산중개사 등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 등으로 100명 규모의 시민 예비배심원을 두고 앞에서 말씀드린 절차를 밟아서 배심청구된 사안에 따라서 30명 이내의 배심원을 추첨으로 선정하고 5명 이내에 해당 민원대표자와 그에 대립되는 관계공무원 시민법정에서 공개토론을 한 뒤 평결을 내려 합리적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비록 법정 구속력은 없지만 최우선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주요 현안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 시민과 이해당사자간의 소통에 창구가 될 수 있음은 문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이미 경남 창원시에서는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북도와 옥천은 물론, 경기, 수원, 부산 해운대, 사하, 경남, 경북 김천, 서울 양천구 등 10개 소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시행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다수의 이해가 엇갈리거나 집단민원 등과 관련해 제3자의 입장에 있던 주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지자체들은 민관 또는 민민간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행정적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을뿐더러 주민과 지자체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심판이라 감사청구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일반적인 현상을 시민배심원제 도입으로 토론과 소통과 설득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각종 생활민원을 시민이 모여 토론하고 시민이 모여 소통하고 시민이 모여 시민 스스로의 뜻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시민배심원제의 도입에 대해서 충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퇴는 독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독일인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라고 말했는 데 저는 이 말씀을 빌려서 충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충주시민 하나하나가 충주의 모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충주시 행정이 한 뼘이라도 더 시민에게 다가서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최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광중
22만 충주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제7대 충주시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길형 시장님과 저를 비롯한 1300여 공무원은 시 의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협력으로 충주번영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 이슈와 갈등해결을 위한 시민 배심원제 도입에 대한 충주시의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충주발전과 시민소통, 화합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최근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선 최근 2년간 집단시위 등 사례 건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중앙탑면 장천리 주민의 경자구역 편입 반대집회 등 10건의 집단시위가 있었고 2014년에는 네스트웨딩홀 공사근로자 임금체불 지급요구 등 5건이 있어서 최근 2년간 총 15건의 집회가 모두 시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시에 설치된 갈등해소를 위한 기구 조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충주사회는 고학력 및 교통매체의 발달로 다양한 집단간 복잡한 갈등양상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주시는 다양한 갈등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와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총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27명,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은 법률전문가, 교수, 언론인, 경제,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학식과 격륜을 갖춘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인 관련민원, 거부처분 후 이의신청 민원,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해서 시장이 회부하는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19회, 46건의 민원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집단간 갈등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총 87회, 188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산척면 광동마을에 변전소 및 송전철탑 설치관련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한전과 마을주민들을 적극 중재해서 민원이 해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등해소를 위한 충주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배심원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 현재 14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배심원제는 다양한 분야 종사자를 위촉해서 시정 주요시책이나 사업결정시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발생하는 집단민원 등의 심의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인적구성, 기능 면에서 시민배심원제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 몇 명과 외부 법률전문가와 감사관으로 규정하는 법규상 필수 최소위원회입니다만, 우리 충주시는 지난 2011년 11월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에 근거 충주시 민원규칙을 개정해서 확대 발전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민원조정위원회는 35명 이내로 규정하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며 11명 내지 13명의 소위원회를 두는 등 배심원제와 유사한 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사회적 이슈와 갈등해소를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배심원제가 갖고 있는 입증된 장점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 발생시 초기단계에서부터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적극 중재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도 내실있게 운영해서 집단간 갈등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에코폴리스 문제해결이나 또 우리 바이오산업으로 당뇨병 중점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등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갈등조정을 위해서 배심원제가 그런 기능을 가진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말씀하셨는 데 3년간 이게 운영실적이 19회입니다.
그러면 3년동안 1년에 6번 정도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 집단민원만 해도 2년간에 15건이 발생을 했는 데 1년에 6번 정도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때 그때 집단민원에 대응하는 기동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선 그런 면에서 그렇구요, 또 여기에 민원조정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충주시내에서 다 전문가이시고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신건 사실인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결국은 고정돼 있으므로서 민원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 분들을.
그러면 민원이 있을 때에 그 분들을 만나서 설득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분들이 다 충주시내에서는 이름있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민원인과 이해관계에 직결될 상당한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정한 재판을, 이제 판단을 내리기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배심원제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실 생각을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이게 좀 더 시민들이 순수하게 진짜 시민의 민의로서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배심원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지만 또 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시장 김광중
예, 전에 이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2011년도에 아주 의욕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집단민원을 중재하기에는 상당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가 처리해야 될 문제 또 국가적인 정책적 사항들을 갔다가 다룰 수가 없고 또 법적인 사항들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한계가 있구요, 그 배심원제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제가 문의를 좀 해 본 바 배심원제도도 똑 같습니다.
중앙정부나 법적인 사항을 다룰 수가 없어서 거기도 다룰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있어서 대단히 실적이 저조한 실적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숫자가 훨씬 더 배심원제에 비해서 적은 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최근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 동감하고 이 인원을 좀 배심원제처럼 늘리는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이것을 또 익명성을 보장해서 사전에 이런 접근을 차단하는 문제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제 장점을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문제해결에 이제 물론, 법적인 제한이나 이런 걸로 해서 문제해결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주장하는 부분, 이 부분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해결의 절반이상을 해결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사람들은 그 마음의 아픈곳을 들어주는, 그 사연을 들어주는 것만으로서 상당한 문제해결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하는 주장을 적어도 5명 이내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고 또 반대 집행부 쪽에서도 참여하고 해서 서로 결국에는 제3자가 보는 데서 정정하게 자기주장을 펴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상당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중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손에 쥐어지는 건 없지만 이래서 서로 설득하고 또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냥 강압적으로 이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뿌리치는 거보다도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또 스스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우리 민주행정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김광중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충주시청 광장에 와서 이렇게 집단시위를 하기 전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제도가, 제도라기 보다는 먼저 번 지난 시장님께서 추진하신 현장시장실, 찾아가는 이동서비스 참 좋은 제도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요, 지금도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계시나요?
○ 부시장 김광중
예, 지금도 시행하고 있구요, 제가 지금 답변드린 요지도 두가지, 찾아가는 시장실과 민원조성위원회 두가지가 대안이고 또 바로 민선5기때 시행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변경하는 거보다는 보완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예, 상당한 효과를 얻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부시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하고 계시는 민원서비스, 현장서비스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시는 지?
○ 부시장 김광중
방금 우리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의 효과가 거기 있다고 보구요, 저희들 직원들이 집계를 해 보니까 한 5-6건 정도는 가서 대화도 하고 물론, 그걸로 거기에서 해소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일단 민원이 촉발해서 집단민원이 돼서 시청에 왔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중재할 수가 있는 데 보통은 다 사법적 판단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간다든지 사법적 판단으로 가는 문제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구요, 계속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적극 보완하셔갖고 제도가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램이 본 의원의 소망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시때때로 보면 충주시청 광장 안에 들어와서 집단시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와트수가 높은 그런 앰프를 사용해서 집단시위를 하는 가 하면 때로는 꽹과리나 징 등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데 상당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끔 그런 집단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데요, 이러했을 때 혹시 시에서 그렇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회신고를 하고 충주시청사 내에 들어와서 집회를 하는지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부시장 김광중
지나친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제 법적인 대처를 합니다만, 대개 저희들도 보면 나름대로 많이 힘든 분들이 와서 그런 소음을 내는 경우가 있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정도를 하게 되면 대개는 완화돼서 대화를 하고 또 해소돼서 돌아가고 하지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충주시에서 법적인 조치를 한 경우를 잘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 이종갑 의원
네, 이종갑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면 시민배심원제와 유사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우리 시는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데 민원조정위원회에 일단 안건이 올라가면 사실은 집단민원 또 어떤 이의가 있는 민원 이런게 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시에 거의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이 인허가와 관련된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봐도 2012년부터 민원조정위원회에 2014년도까지 다른 안건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그런 게 많이 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이게 집단민원과 관련돼서 일단 어려운 민원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다 보니까 일단 민원조정위원회 상정이 되면 이것은 거의 안되는 쪽에 지금 시민들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냐 하면 물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도출되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쪽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뭐 집단민원이 어떤 떼를 쓰는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익집단들에 의한 이런 안건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는 어떤 집단민원측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긍정적 의견을 도출해 줄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부시장 김광중
예, 이종갑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보통 집단민원이라 하더라도 민원조정위원회나 우리 최근배 의원께서 제안하신 배심원제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대다수의 집단민원들을 그런 제도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민원들은 민원당사자들도 일단은 자기들 여론형성을 위해서 이런 집단민원을 하게 되고 집단민원을 해서 이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론조성을 위해서 하게 되고 결국은 사법적인 판단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민원을 보고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종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광중 부시장님 부임하셔서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여러 가지 소통에 앞장서 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면서 좀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앞 집단시위현황을 보면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재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뭐 여러 가지 건축조례안 관련된 시위도 많았고 여러 그런 시위가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빠진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건만 추려진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답변 안해도 괜찮습니다.
아마 빠진 모양인데 의원님들한테 주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또 깊이 질의하고 이러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개인적으로 저에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김광중
예, 우리 시정팀에서 시위나 집회, 청사방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쪽에 집회신고가 된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또 우리 최용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째서 누락됐는지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청 광장앞에서 시위를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생사를 걸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민원인들이.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광장 안까지 와서 허가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에서도 하고 어떤 분들은 광장 밖에서, 라인을 쳐놓고 하는 것 같은 데 경찰들이 많이 왔을 적에는 시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더라구요, 그런데 경찰이 없을 적에는 안에 들어와서 천막도 치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시민들이 볼 때는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 선을 분명히 이렇게 그어 놓으면 그런 면에 있어서도 위화감같은 것도 있고 또 소외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시장님께서 잘 다독거리셔서 그런 시 자체에서도 서로가 불만이 있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그 부분도 한 번 보신적은 있으시죠?
○ 부시장 김광중
예, 저도 어떤 시위대는 가까이까지 접근을 하고 어떤 시위대는 멀리서 폴리스라인을 치는 경우가 있는 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위대에 관해 차별이 없도록 그것도 경찰하고 또 협조해서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본 의원께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 데요, 이게 2013년 자료를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모인게 딱 3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13년도에 우리 광장에서 시위한 게 10건입니다.
그 10건을 보면 2건 정도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8건은 민원 중에서도 가장 큰 민원이 아닌가 이래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 데 이 건에 대한 2013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결국 민원조정이 아니고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뿐이 판단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광장앞에 까지 와서 시위를 할 때는 그 분들은 생존권 이상으로 절박하니까 시청 광장까지 와서 시위를 했을 텐데 그런 건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심히 참 유감스럽고 부시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김광중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우리 정상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제 유사한 면이 있는 데요, 우리 민원조성위원회 설치운영 규칙이나 이런데를 보면 7가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가지 다루지 못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여지가 없는 경우, 물론 이런 것들도 적극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다룰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또 두 번째는 법령에 따라서 민원사무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법령에 관한 경우죠.
또 이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그리고 접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2013년도 10건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 10건의 민원인들이 일단 민원조정위원회를 신뢰해야 되는 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민원조정위원회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민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법적 강제력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판단을 하다 보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 한계 때문에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 극히 적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제도같은 것들을 살펴보지만 결국은 집단민원은 충주시가 감당할 분야고 충주시에서 인허가를 한다든지 또 어떤 정책결정을 한다든지 하면서 해당부서에서 모두 다 하는 건데 이제 법적인 필수근거로 위원회로 민원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중재노력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또 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상교 의원
부시장님, 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분들 한계가 있는 것 같은 데 위원회 활동에, 그래도 2013년도 같으면 아까 우리 최용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축조례나 말문화같은 경우는 정말로 충주시의 뜨거운 감자였었고 시민이 다 아주 촉각을 세우고 지켜봤던 건데 그런 건에 대해서 물론, 앞장서서 해결을 못하지만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려서 그런 건에 대한 간담회나 아니면 토론회가 있었어야 되는 데 전혀 그런게 없었다는 얘기죠, 본 의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거는 설사 법적인 거에 제약을 받고 하더라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려서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시장님한테나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세워주시는 그런 면에서도 이 위원회가 열렀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부시장 김광중
예, 말문화복합레저센터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법적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시의 정책의지를 묻는 것이고 해서 그러나 이런 것도 제가 정확한 그건 파악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신청주의로 돼 있다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이런 면에서 아마 신청자체가 안 되지 않았을 까 싶구요.
열린시장실이 그래서 찾아가는 열린시장실 거기를 찾아가서 대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치가 한 가지는 말문화복합레저센터 관련해서도 작동을 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하여 간 우리 부시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 민원조정위원회가 우리 충주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광중
예, 법적인 한계나 뭐 그런 사법적 결정을 할 수 없는 이런 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배심원제도 벤치마킹하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건성 의원님.
○ 우건성 의원
예, 우건성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앞서 답변 중 산척면 광동마을 송전탑 건립에 따른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 데요, 지금 우리 엄정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립에 따라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지, 앞으로 대응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광중
예, 보고를 받았고 제가 보고 받은 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큰 집단민원이나 이해관계로 충돌을 한다면 저희들이 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우건성 의원
지난 주에 담당자하고 마을주민들하고 몇 분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 데 거기서 해결이 안되고 결렬됐다고 할 수 있을 까요, 하여 튼 무산됐거든요.
앞으로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는 데 미리 좀 앞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김광중
알겠습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 우건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
○ 권정희 의원
한 가지 질의합니다.
민원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청의 주체는 누군가요?
시민인가요, 공무원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민원조정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제기하는 사람들이 단체가 개별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사안은 공무원들 집행부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쪽에서 결정사항을 요청하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 부시장 김광중
대개 민원주체가 그것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시장이 필요로 해서 또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이익단체라든가 민원을 제기하는 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나요?
○ 부시장 김광중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적극 홍보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렇겠죠, 복잡해 지니까,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또 이렇게 또 우리 민원제기를 해서 뭔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큰 목소리 내고 또 꽹과리 치고 집단시위를 해야지만 뭔가가 반영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주시청 광장에서 그렇게 요란한 시위,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요란하게 소리를 내야지만 시가 반응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라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좀 적극 홍보하셔서 또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꼭 법령만 따지고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갖고 말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참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아까 누가 말했듯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물론, 사소한 작은 안건에 대해서는 다 조정위원회가 열릴 수 없겠죠, 하지만 아까 말했던 수안보 말문화복합레져타운이라든가 이런 커다란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부분은 이래서 어렵다, 안된다 또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해주신다면 갈등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갈등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최근배 의원님께서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높이고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의미에서 배심원제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정말 훌륭한 조정위원회라는 이런 게 있는 데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김광중
네, 권정희 의원님께서 홍보 제안해 주신 거 명심하고 홈페이지나 이런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또 집단민원으로 시청앞까지 왔을 때 그 분들은 대개는 이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으로 촉발되는 사항들을 들여다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이나 이런 걸로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보다는 일단 집단민원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그런 목적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구요, 아주 극소수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몰라서 1인 시위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정성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의원
정성용 의원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열리고 나면 조정문이나 조정결정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서류작성을 하게 되나요?
○ 부시장 김광중
세세한 서류상 작성은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지 그건 법률적 그건 제가 지금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만, 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부서나 이런데 통지를 해서 처분을 권고하게 돼죠.
법적 강제조항은 아닌데.
○ 정성용 의원
아까 최근배 의원님 말씀하신 배심원제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취지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냐하면 실제로 조정에서 결렬이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시민대 시민끼리의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민과 관, 시청하고의 관계, 대립관계가 양 쪽으로 상정해 볼 수 있는 데 실제로 거부처분이 되고 나면 행정심판 거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수가 있는 데 뭐 경험 간접적으로 해 본거에 의하면 이런 표현을 될지 모르겠지만 가재는 게편이라고 재판부로 결국에는 관편을 들어가지고 관 쪽 견해가 맞다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재판과정 중에도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재판부들이 판단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주변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행정심판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는 그런 게 그다지 나오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이런 정도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한 어떤 사전적인 견해 이런 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관에서도 허가를 내주고는 싶은 데 다른 뒤 따르는 계속적인 유사한 민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한 명은 좀 구제를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면서도 다른 후속적으로 따르는 그런 유사하지만 통과하기에는 좀 뭐한 그런 거 때문에 거부처분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조정회의를 하고 나면 그 조정위원회에 공식적인 입장을 좀 기재를 하면 된다, 안된다 뿐만 아니라 안 되면 왜 안되는지 되면 왜 되는지, 물론 조정위원회 안이 무조건 다 통과되고 이런 거 아닐 겁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은 관대로 갈텐데 그래서 그런 문안을 좀 작성을 해 주면 혹시 있을 모를 억울한 민원인같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재판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치를 해 놓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 부시장 김광중
예,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된 내용들은 어째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스토리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주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정성용 의원
그 이유서가 좀 첨부가 돼가지고, 예.
○ 부시장 김광중
알겠습니다.
○ 정성용 의원
이상입니다.
○ 부시장 김광중
예.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중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직원 여러분의 충주발전을 위한 뜨거운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문화복지국장님께 충주의 4.19기념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4.19혁명은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초석이 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그 자유와 민주와 권리를 찾는 투쟁정신은 우리 민족이 영원히 간직해야 될 정신적 유산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4.19에 참여했던 곳곳에 기념비가 세워지고 기념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0년 11월에는 총 3억원의 사업비로 청주 상당공원에 충북4.19혁명 기념탑이 세워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의 명문 어디에도 청주보다 이틀이나 먼저 일어났던 충북 최초의 충주고를 비롯한 충주농고와 여고에 학생데모 사건이 기록되지 않고 청주 위주로 기록된체 탑의 명칭마저 충북4.19혁명기념탑으로 명명되어 진정한 역사적 의미의 기념탑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일간지의 지적보도에 따라서 지난 해 본 의원과 시민대화합특별위원회 이상일 위원장 등이 청추 4.19기념사업회에 연속 협의를 거쳐서 탑의 명칭은 그대로 두되 명판에 충주와 제천의 학생데모 사실을 명기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올 해 그 명판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충주의 학생시위는 전국적으로 대구, 서울, 대전에 이은 전국 네 번째로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던 1960년 마산지역에 3월 15일보다도 5일이나 빠른 1960년 3월 10일로 청주지역보다도 2일이나 앞서 전개되었다는 점을 당시 동아일보 3월 25일자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를 주동했던 인사들에 따르면 1960년 3월 10일 학기말고사 중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3월 15일로 다가온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국회의원의 강연을 듣게 하기 위해서 등교를 시켜 마침내 학생들은 강연도중 집어 치우라며 충주시내로 뛰쳐나와 충주고 300명의 학생들이 학생을 정치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열을 지어 행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킬로미터도 체 나오지 못한 체 경찰의 곤봉세례에 시위대는 흩어지게 되어 다시 용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지금의 충북방송 건물과 제2로타리 사이에 있습니다.
이에 2차 집결해 다시 중앙시장으로 진출하다가 20여 명의 학생이 연행되었고 다시 흩어진 학생들은 삼삼오오 여고, 지금의 경찰서 앞 여중건물입니다.
농고, 현재 국원고등학교까지 달려와서 합류하며 밤까지 산발적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 4.19혁명 이후 충주의 학생들은 4.19희생의연금 5만 6000환을 모아서 조선일보사에 4월 25일 기탁하기도 했으며 4월 27일에는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선무반을 조직해 차량을 빌려 마이크를 시내중심가는 물론, 노은, 엄정, 수안보, 연풍방면을 돌면서 시민 질서확립을 호소호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공무원 여러분!
이렇듯 충주의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시위는 전국에서 네 번째, 충북에서 첫 번째 일어난 것으로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의 총, 칼 앞에서 본연이 일어나 이같은 4.19혁명의 불씨를 타오르게 했던 이 지역 충주의 사랑스런 우리의 선배, 형과 언니들의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절규앞에 그동안 5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옷깃을 여며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경업, 신립, 김윤후 장군으로 이어지는 충절의 후예로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자유를 외치며 4.19혁명의 횃불을 앞장서 들었던 자유의 전사의 동시대인으로서 지금 우리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뜻을 기리고 이어가야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4.19기념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충주 4.19혁명의 문제는 이미 지난 해 4월부터 제기되어 1년 반이 지나도록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주시가 수립한 앞으로 4.19혁명기념탑 건립, 규모, 예산, 모금규모,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최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문화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 4.19혁명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0년 청주에 건립된 충북4.19학생혁명기념탑에 누락된 충주 관련 기록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서 금년 4월 건립취지문의 내용이 대폭 수정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최근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4.19학생혁명기념탑 건립은 지난 해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정기회의시 최근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후 특별협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범시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기념사업회 구성 및 기념비 건립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후 금년 8월 이규홍 충주신문 대표를 비롯한 관심있는 분들께서 기념탑 건립의지를 표명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4.19학생혁명기념탑 건립과 관련 내부 검토를 거쳐 시민들의 모금과 시, 도비 및 국가보훈처 등의 지원을 통해 4.19학생혁명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곳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작성을 실시하고 당시 3월 10일 시위에 참여한 관내 고등학교 동문회를 중심으로 모금활동 전개와 함께 당시 시위에 직접 참여하신 지역인사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타지역 사례를 종합해서 디자인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을 발주해서 2016년 4월 19일 학생혁명기념일에 맞춰서 준공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전적으로 위원회 진행에 맡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갑니까?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네, 저희들이 시에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같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에서 참여할 거구요.
○ 최근배 의원
글쎄요 좀 더 그게 세밀하게 16년 4월에 준공을 할려면 좀 더 타이트한 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이걸 세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시에서도 일단 그런 진행상황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에서도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세부적인 일정확립이 좀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보훈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대전의 경우도 국가보훈처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은 걸 확인했습니다.
○ 최근배 의원
예,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청주는 보니까 국가보훈처 지원은 없더라구요, 그 이후에.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도비, 시비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예,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훈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행정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시에서 좀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상의를 해서 지원받을 규모는 이제 추후에 사업규모를 좀 봐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래서 내년 2016년 4월에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시간적으로 또 진행과정 순서로 봐도 그 안에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는 데 그 약속만이라도 확실하게 좀 지켜주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 출석공무원;11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김 광 중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창조정책담당관 | 김 익 준 |
안전행정국장 | 한 경 식 |
경제건설국장 | 한 대 수 |
문화복지국장 | 구 경 회 |
농업정책국장 | 신 선 기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농업기술센타소장 | 조 용 민 |
환경수자원본부장 | 백 한 기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윤 범 로 |
서명의원 | 정 성 용 |
천 명 숙 | |
사무국장 | 박 창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