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9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4.11.1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12일 (수) 15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3.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5.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3.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5.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15시 57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1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11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15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694호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타 지원기준 명칭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입세대 지원내용 중에 쓰레기봉투 지급을 현재 1인당 10매에서 세대기준으로 1인세대는 1회 20매, 2인이상세대는 1회 40매로 변경을 하고 예산확보 및 지원, 또 부당지원 및 전출, 사망 시 조치사항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5호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현안 및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제안을 위해서 열린시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는 자문기구로서 시정현안 및 정책에 대한 자문, 또 시정발전에 대한 시책제안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40명내외로 구성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해촉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했는데요, 미첨부 사유는 위원참석수당이 본예산에 7만원씩 40명에 대해서 4회에서 1,120만원이 소요되는걸로 해서 연평균 1억 미만의 비용이 발생할때는 미첨부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미첨부를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전문위원 김기성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옥선 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인구추이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면은 2000년에는 217,000명, 2010년에는 203,200명으로 10년동안 약 13,800여명이 감소했다가 2011년에는 208,400명으로 520명이 증가한 이후에 2013년 현재까지 우리시 인구는 208,100명선에서 증가하거나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충주시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추이를 보면은 통합되고서 거의 2006년까지는 계속 감소가 됐습니다. 많게는 2002년같은 경우는 한해에 한 3,000명 정도씩 감소가 되다가 2007년부터 조금씩 증가추세로 돼 있는데 증가추세는 인제 기업체가 기업도시라든가 또 첨단산업단지 이런 기업체가 좀 입주하면서 어떤 그런 산업기반이 구축이 되면서 증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한해에는 많게는 2010년같은 경우에는 2,200명까지도 늘구 그후에 좀 소강상태이긴 하지만은 금년에도 한 879명정도가 인제 늘었습니다. 그안에는 전입이 좀 늘은것들도 있고 또 귀농귀촌관계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는거는 종합적으로다가 기업유치라든가 또 정주환경이라든가 이런게 종합적으로다가 고려될 때 인구가 증가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옥선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인구증가시책의 성공사례를 보면은 전주시의 경우 2013년 7월 발표한 인구증가 순위가 전국 230개 시군구중 전국 16위를 차지했는데요, 주요 성공요인이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만들기에 3대 비빔정책과 6대 역점사업 등에 총력을 기울여 정주여건 조성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에비해 충주시는 첨단기업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7,989명으로 전국 47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될 동기는 있었지만 각종 교육여건, 의료여건, 정주여건 조성 등의 인프라 구축이 저조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입률이 증가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전주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구서 지원을 받는것두 있구 그래서 인제 저희시두 부도심의 어떤 그런문제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저희도 인제 그래서 관아골 주변으로다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지만 공모는 안됐구요, 공동화된 도심의 어떤 지역특성을 살려가지고 도시를 구도시를 재생하는거 이런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신옥선 위원

예. 그럼 현재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 조례를 보면은 쓰레기봉투 지급, 홍보원 장려금 지급 등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현재 인구수를 유지하거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지 인구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례제정후에 현실적인 결과가 나온게 있나요?

○ 총무과장 이형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다 뭐 쓰레기봉투 준다래서 그게 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구요, 어쨌든간에 뭐 교육이라든가 의료, 아까말씀하신 그런 정주여건이 개선이 됐을 때 전입이 많을꺼라고 생각을 하구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뭐 대학생 전입장려금이라든가 또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거는 그런거를 하기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있구요, 대학생 전입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250명정도 그정도가 좀 전입을 했습니다.

신옥선 위원

단기간내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쉬운거는 아니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극적 지원대책에 그치지 말고 부서를 초월하여 교육, 의료, 정주여건 조성 등 도시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인구증가시책 및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길 바라구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주요원인 세가지가 바로 직장, 자녀교육, 건강문제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사견으로 이 세가지 문제에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구 30만 자족도시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유치와 더불어 인지도 있는 교육시설이나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국제학교 등 유치와 전국적으로 명성있는 의료기관 유치에도 관심을 갖고 이에 대응할 시책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한 시민제안이나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하고 시민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향한 공공의 목표에 동감하여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구요, 저희도 시차원에서 종합적으로다가 그런쪽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옥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신옥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중복되는거같지만 과장님 이 조례 개정조례를 내게 된 근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사유는 뭔가요?

제가 생각할 때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쓰레기봉투 지원해주는거 뭐 이런게 과연 인구증가에 얼마나 기여를 할까 싶은데 뭔가 이유가 있을꺼같은데 이 개정조례안을 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 총무과장 이형구

쓰레기봉투 해서 뭐 근본적인 인구유입시책은 안되겠지만은 그래두 그런것들두 조금 좀 확대하면서 지금인제 도내에서 괴산이라든가 뭐 진천 이런데 몇군데 그런거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한번 좀 그런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좀 개정하게 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비용추계서를 인제 미첨부사유가 뭐 1억원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인제 미첨부하기까지 이게 큰 비용은 아닌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게 궁금했든게 안주는거 보다야 낫겠지만 이게 왜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왜냐면은 우리 충주시에는 이렇게 전입을 하면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뭐 이거 홍보를 할수도 없을텐데 이렇게 개정조례까지 낸게 그게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그 충주사랑 홍보원 장려지급이 1인당 20만원 이하인데 전에는 얼마였었죠?

○ 총무과장 이형구

지금 학생같은 경우는 10만원씩 2년간 최대 20만원 이렇게 주고있구요,

홍진옥 위원

아, 그럼 요거는 금액에 변동이 없는건가요?

○ 총무과장 이형구

예.

홍진옥 위원

개정조례에서?

○ 총무과장 이형구

예.

홍진옥 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이게 쓰레기봉투 좀 줍니다. 이렇게 홍보하기도 참 민망한 일인데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인구증가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안주는거 보다야 좋겠지만 이거

○ 총무과장 이형구

하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쓰레기봉투 지원해서 근본적인 인구유입시책은 아니지만은 어쨌든간 기존에 지원하던 것이 지원하는 것이 너무 지원규모가 좀 미미해가지고 그래서 그런거라도 좀 더 확대해서 좀 홍보를 할까 해서

홍진옥 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는 이미 유입된 인구 유입된 우리 충주시로 유입된 세대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유입을 하는데는 이걸 어디갖다가 홍보를 할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미 유입된 세대에 대해서는 이게 도움이 되는거지만 유입효과에 뭐가 있느냐 이거죠. 물론 예산이 1억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조례까지 개정할 이렇게 필요성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게 들어요. 정말 앞서서 우리 신옥선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뭐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좀 눈에 띄게 홍보할만한 인구시책을 마련을 해야지, 이거는 어디다가 뭐 개정조례 했대는거를 이걸 어디다 홍보하기도 민망한 얘기고 저는 쪼금 의아스러운데요? 이 부분은. 안주는거 보다는 낫잖습니까? 이런 대답은 쪼끔 굉장히 궁색한 대답일꺼같애요.

아니면 아주 인구시책에 홍보를 할만큼 뚜렷하게 우리 충주시로 오시면 이런지원을 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할 만한것도 아니고.

작은예산이지만 예산만 괜히 그냥 소비되는 이런느낌이 들거든요?

○ 총무과장 이형구

저희가 근본적인 인구유입정책도 기업유치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국제학교 유치라든가 이런것들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병행해가지구서 그런 시책 사소한 시책들도 좀 확대해서 하고자하는 뜻에서 조례개정하게 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소요예상액이 7,654만원이라랬는데 요 돈만 소비되는거지 인구증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될꺼같은 생각이 드는거에요. 이거 무슨 인구시책에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던게 왜 이게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냈느냐 이걸 여쭤봤는데 답변은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거같구요,

이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이제 해 주셨는데 10조 2항에 보면 제10조 2항에 ‘시장은 협의회의 조사와 연구 의뢰 요구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조에서 다시 재정지원을 다시한번 적용을 하셨는데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총무과장 이형구

법제처에서 검토한것두 이게 별도 수당규정이 있으면은 법으로다가 하는거는 뭐 바람직하다 하지않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실무적으로다 볼때는 전문가들로다 구성돼서 자문을 한다고 하더래도 간혹 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든 경우, 또 이해당사자들간의 어떤 뭐 공청회라든가 이런것들도 필요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또 막상 그런 것을 할라그럴 경우 예산이 확보가 안돼가지구서 못하는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뜻에서 했는데요. 그거는 뭐 크게 많지않을꺼라고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 관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다가 수정해서 하는쪽으로다 이렇게

홍진옥 위원

음.. 그러니까 인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의도적으로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거 의도적으로 한 조항을 더 넣은건지 아니면은 조례를 만들다가 중복이 된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물론 뭐 수정내신다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구요.

근본적인 대답은 잘 안된거같지만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총괄하시나요?

○ 총무과장 이형구

예. 저희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뭐 저희들두 뭐 사실 잘 복잡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한번 충주시에서 인구증가시책으로 지원되는 내용을 인제 여기서도 지적이 됐지만은 부서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종합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다른시군 그러면 전주 지금 우리 존경하는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주라든지 다른데에서 어떻게 인구유입정책을 하고있는지 이거에 대한 시책내용, 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료를 좀 한번 우리 총무위원들한테 한번 자료를 한번 이렇게 제출을 좀 해주시죠?

○ 총무과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린시책협의회가 글자그대로 협의회잖아요 협의회. 이게지금 먼저 시민화합특별위원회하고 차이점이 이건진짜 자문이고 협의이지 뭘 액션이 있는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그거는 거기에서는 그래서 인제 그런차이가 있는건데 여기에서 특별히 인제 뭐를 쓸 수 있는 예산이 특별히 필요하냐 이건인제 그럼 연구나 이런거를 할 경우에는 그 연구를 발췌시키면 발췌하는데에서 지출이 되는거고, 물론이제 그다음에 뭐 우리가 한번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하는 이런문제는 있을수 있겠죠. 이런부분인데.. 그런부분들이 거기 포함되는건지, 안그러면 이제 사실 사업상의 뭐가 필요한건지 이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형구

아까 말씀드린대로다가 뭐 협의회자체에서 자문이 가능한 사항은 수당정도만 지급이 좀 되겠는데요, 또 개중에 따라서는 어떤 그런거를 외부에다가 좀 조사를 좀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또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런경우에 혹시라도 또 예산이 수반되지않을까 해서 그런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최근배 위원

하튼 11조가 필요하다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신있게 강력하게 얘기를 소신껏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설득이 되지요. 그러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11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다가 수정의결 해주시면은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별도 예산에다가 협의회 예산으로다 안넣고 과에 예산으로다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인구 30만이 어느도시에도 다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만 이하는 아무래도 국회의원 정족수, 또 충주시 직원의 정족수, 또 국가지원금 모든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20만에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20만 아래로 떨어지면 아주 정말 큰일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래두 이게 벌써 계속 하구 지금 뭐 귀농, 귀촌 우리 지원사업, 또 기업도시 유치, 장려금 뭐 쓰레기봉투까지 나오지만 이것은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도시가 전 다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무원들의 대전환이 저는 필요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좋은기업이 사실 왔던 것이 국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는바람에 다시 가는 유턴해서 가는바람에 좀 대웅제약인가 우리가 몇 년전에두 했었지요? MOU체결?

○ 총무과장 이형구

예예.

김헌식 위원

했다 다시 갔잖아요 그죠?

다시 갔죠 국장님?

○ 총무과장 이형구

예. MOU만 하고서 정식 입주는 안한걸로 알고

김헌식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가서 테이프까지 사실 끊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대웅제약뿐이 아니라 좋은기업이 정말 충주같이 우리나라 중앙이죠 풍부한 물이 있죠, 또 값싼 토지, 또 좋은 교통망이 있는데도 수도권의 규제완화정책에 밀려서 충주가 좀 일등도시로 가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럼 충주의 힘으로 될 수있는 것은 뭡니까, 음성마냥 돈만 가져와라 우리는 뭐든 행정적으론 가장 빠른 원스톱행정서비스를 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서두 가장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면 아직 충주시청이 가장 보수적이지않나 이런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겠지만 그래서 우리 허가과가 생긴거 아닙니까. 원스톱행정서비스.

그래서 10가지중에서 9가지가 되는데 1가지를 꼭 물구늘어져. 나중에 보문 몇 달후에는 됩니다 그게. 그래서 하튼 충주가 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정말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하시면은 고기두 모이는데 모이잖아요? 그래 충주가 돈버는 도시가 되면 인구는 자연히 늘지말래두 30만, 또 50만, 60만, 100만으로 전 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환이 저는 하튼 필요하다고 보구 우리 또 과장님 혼자 힘으로 되는것두 아니구 우리 여기 국장님들두 계시구 그러니까 하튼 살기좋은 충주를 만들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신옥선 위원님두 질으를 했지만서두 대전환, 개혁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튼 공무원들이 발상을 좀 바꿔주시고 또 우리 의회서두 하튼 그런데에선 적극돕겠습니다. 그래가지구 인구 30만 가는데 다같이 하튼 노력이 필요하지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형구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말로만 공감하지마시고 정말 우리 국과장님들 회의할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정말 충주가 기업하기 좋은도시 또 관광이 충주같이 많은데가 없잖아요 그지? 관광도시 또 그리고 호남같은데 가보니까 100억이상 공무원들이 가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오는 직원들은 특별 진급케이스두 있구 그런데 우리두 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공무원들한테는 고과점수를 줘서 진급두 좀 빨리할 수 있구 경쟁을 좀 붙여야됩니다.

하튼 그런것두 좀 연구를 하시구 해가지구 정말 충주가 새로워졌다 조길형 시장님 들어서더니 좀 새로워졌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예. 저희도 투자유치라든가 또 예산확보하고 관련돼서는 유공공무원 이라든가 또 민간인들까지도 그거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가점 이런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근데 인제 하튼 공무원들이 중앙무대하구 연관이 많이 돼드라구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는 공무원은 그만큼 뒷바라지를 해줘야된다고 봐요. 인구가 늘어야 학교두 늘구 병원두 하구 문화시설두 늘구 그래서 충주가 30만, 35만으루 가지, 백날 아슬아슬하게 지금 왔다갔다하는데 대전환이 하튼 좀 필요하다고 보니까 시장님하고 간부회의할 때 아주 대전환의 충주시 회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3.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안전총괄과장 신동식입니다.

의안번호 1696호로 제출된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1항, 2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항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전면 개정에 따라 우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명칭의 변경, 제2조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상세화, 제4조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신설, 제6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을 구체화, 제7조 재난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단계별로 구분, 제8조 상황판단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상세화,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운영, 회의소집 및 심의사항 신설, 제16조에서 17조는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에 관련된 사항 정비, 제18조부터 19조는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조항 신설, 25조부터 26조는 사회재난의 피해지원기준안 신설, 29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규정 신설 등 전부 개정을 통하여 총 5장 30조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심의 및 검토를 받았으며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각종 대형재난 발생에 따른 정부재난대응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상세화, 구체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재난대응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체나 지자체가 지금 이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충주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을 한거죠? 전부.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최용수 위원

그 전에는 충주시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라는게 있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최용수 위원

이것두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가고 또 오늘 새로 만든건 전부 개정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통합..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이게 정부안이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거루다 일괄적으로 각종 재난에 대한

최용수 위원

그전에 있었던 뭐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거는 어떻게 지금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고건 별도로 있는거고 요건 별도로 종합재난상황

최용수 위원

그럼 중첩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 어떤 사건이 터졌을경우에 지금 이게 별첨을 보면은 인제 뭐 재난수습 주관부서 또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하면은 본부장은 뭐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이 되고 뭐 이런식으로 지금 별표가 나와있단 말이죠.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예.

최용수 위원

어떻든 지금 충주시도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을 그래도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준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주 환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 있을 이 조례를 위해서 재난은 막고 위험은 줄이고 안전은 지킬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네.

최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4.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16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제19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바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제 안건이 지금 없잖아요 그지? 그때 과장님이 외국 가 계실때인데 아무래두 우리 의원님들이 볼때는 그 주위에 환경시설문제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주위에 뭐 시설미비점 같은거 계획보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관광과장 이상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두 가져주시고 또 지난주에 전주한옥마을도 같이 체험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풍류문화관 그 주위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아시다시피 담장, 담장 예산을 별도로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과 함께 어울리도록 했구요, 그 옆에 또 전통한옥이 있습니다. 한옥두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리모델링중입니다. 그리고 전주에 가서 많이 배워온거를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같이 어떻게하면 풍류문화관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지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전주뿐만아니라 다른데도 좀 더 이렇게 인터넷같은데도 좀 찾아보구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있고 화재예방에 따라서 저희들이 화재예방 시설도 지금현재 하고있고, 그담에 화장실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조금이래두 좀 이렇게 불식이 되도록 하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믿어주시구요 그리고 위원회 관계도 공무원들이 좀 많이 포진이 돼있다 그런말씀도 하셨는데 그 관계도 운영을 해보면서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더 민간인들을 더 참여를 시키고 공무원들이 빠져야 될 부분은 좀 더 적게 이렇게 해서 감소를 시켜서 하튼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 안하시도록 이렇게 제가 지금 같이 팀장들과 직원들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구요, 그래서 하튼 조례가 우선 통과돼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내년서부터는 위·수탁자가 좀 나와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하튼 전주는 뭐 한옥이 보니까 700채나 되고 또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미는 사업이 전주 한옥마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뭐 견줄수는 없지만서두 그래두 우리가 명칭이 풍류문화관인만큼 작지만 한 채있지만서두 그래두 아름다운 댐에 있구 잔디가 있구 우리나라 중앙탑 고구려비역사관까지 있으니까 잘 조화롭게 해서 화장실 같은건 그건 기본이라구 봅니다. 미비점 있는걸 바로 보완해주시구, 또 어떻게 그것을 잘 써먹을까두 모두 연구를 해시가지구 정말 충주의 관광활성화에 같이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인제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중국 지바현에 있는 광개토대왕비를 실측을 하고 실사를 해서 그 모형하고 똑같이 해서 한번 그것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거랑 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볼까해서 확정된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본인이 좀 그걸 해보겠다 이렇게 시에 기증을 하겠다 그런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고 의원님 개개인이 말씀하신거를 다 메모리를 해서 하튼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네. 낮에는 뭐 황진이 같은사람두 필요하지 않을까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풍류문화관이니까

○ 관광과장 이상덕

그런것두

김헌식 위원

좀 검토해시가지구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김헌식 위원

충주만의 저기 호수하고 우리 잔디밭하고 또 한옥하고 맞는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홍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5.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16시42분)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회계과장 김인란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700호로 상정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의안은 경제과 소관으로 관아골상가 주차장 부지 매입과, 무학시장, 남부시장 다목적 고객지원센터 부지매입과 신축건입니다.

첫 번째 관아골상가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충주시 성내동 376번지 일원의 토지및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 39면인 주차장을 64면으로 25면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원이며, 부지매입비 11억원, 건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비가 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성내동 376번지 등 토지 5필지 638㎡와 건물 3동 1,832.5㎡로 기준가격은 9억 1,511만 9,000원이며, 건물 3동은 취득과 동시 처분하여 철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관아골상가 주차장이 협소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불편과 주변 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무학시장 다목적 고객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충주시 봉방동 4-59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다목적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이며, 부지매입비 2억 9,900만원, 건물매입비 8,300만원, 건물신축비 12억원, 영업보상 등 기타비용이 4억 9,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6까지 2년간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봉방동 4-59번지 토지 1필지 407㎡와 건물 1동 192.65㎡로 기준 가격은 3억 753만 7,000원이며, 건물 1동은 취득과 동시 처분하여 철거할 계획입니다.

신축할 다목적 고객지원센터는 연면적 599.42㎡ 2층건물로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번째 남부시장 다목적 고객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충주시 지현동 1076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다목적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원이며, 부지매입비 9,300만원, 건물매입비 400만원, 건물신축비 5억원, 영업보상 등 기타비용이 2억 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년간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지현동 1076번지 토지 1필지 251㎡와 건물 1동 67.5㎡로 기준가격은 9,673만 6,000원이며, 건물은 취득과 동시 처분하여 철거할 계획입니다.

신축할 다목적 고객지원센터는 연면적 330㎡ 2층 건물로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현장사진,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1호로 상정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의안은 회계과 소관으로 시유재산과 사유지와의 교환건입니다.

금번 교환대상 시유재산은 신니면 문락리 113번지, 114번지 2필지로 지목이 모두 전이며 면적은 3,847㎡로 2필지의 2014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7,270만원 8,300원입니다.

시유재산과 교환할 사유재산인 연수동 246-7번지는 지목이 과수원이며 면적은 991㎡로 2014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6,540만 6,000원입니다.

본 건 사유재산인 연수동 246-7번지는 세일개발대표 권태혁 개인소유로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연수근린공원내 운동시설 및 주차장시설 예정부지로 편입이 불가피하여 장차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여야 하는 토지이며, 시유 일반재산인 신니면 문락리 113, 114번지 2필지는 동락마을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농기계 보관창고와 저온저장고 신축에 필요한 토지로 세일개발대표 권태혁이 농기계 보관창고와 저온저장고를 건립하여 토지와 함께 동락마을에 희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현장사진, 교환대상 재산목록,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설명드린바와같이 우리시에서 장차 필요로 하는 재산과 주민이 필요로하는 재산을 교환하여 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공원시설 예정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시유일반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이게 저기 주차장 무학시장 주차장하고 가까운가요?

○ 회계과장 김인란

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렇고 반기문 생가하고도

○ 회계과장 김인란

네, 거기하고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 같은골목에 있는겁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면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인제 이런 시설들이 반기문생가 주변이 아주 진짜 좀 내놓기 부끄러운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그쪽을 좀 자꾸 집중적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좀 주변을 이렇게 가꿔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한 10미터정도 가면 반기문 생가 거기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고 주차장 맞은편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에 보면 관아골주차장 부지는 전액이 시비로 투자가 되는 거구요.

○ 회계과장 김인란

고 사항은 우리 경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구, 그러면 이걸 서류를 보면 관아골 주차장은 전액 시비인거 같고

○ 경제과장 김태호

의원님 경제과장입니다.

시장의 주차장 사업비는 국비가 60%, 도비 1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모든사업

이종갑 위원

주차장 부지두 국비

○ 경제과장 김태호

예예.

이종갑 위원

여기는 그게 구분이 안돼있는거 같으네?

○ 경제과장 김태호

여기는 지금 5억 인제 저희가 16억중에 11억 가지구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에 잔액 건물분하고 공사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중에 60%가 국비, 10%가 도비, 3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종갑 위원

그럼 부지매입은 시비로 한거구요?

○ 경제과장 김태호

아닙니다. 거기도

이종갑 위원

그것도 똑같은 비율로다가

○ 경제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예예.

이종갑 위원

뒤에꺼는 이게 구분이 돼 있는데 앞에꺼는

○ 경제과장 김태호

앞에꺼는 올해 인제 부지를 매입 했기 때문에 그거는 표시를 안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했기 때문에. 예.

그럼 똑같이 국비 60%, 도비 10%,

○ 경제과장 김태호

도비 10%, 시비 30%

이종갑 위원

시비 30% 그렇게 인제

○ 경제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돼 있는건데 이 다목적 고객지원센터는 이게인제 이렇게되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충주시에 인정시장 꽤 여러군데잖아요? 결국은 인제 년 년 이게 다 요구가 될꺼같고 시장마다 다목적 고객지원센터가 건립이 뭐 결과적으로 인제 언젠가는 다 될꺼라고 보는거죠, 그죠?

○ 경제과장 김태호

저희 관내 인정시장이 지금 12개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 경제과장 김태호

그래서 지금 인제 이 고객지원센터가 있는게 누리장터 누리센터하고 자유시장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제 중기청 지원사업이잖아요 그죠?

○ 경제과장 김태호

중기청에서 무조건 지원하는게 아니라 컨설팅을 받고

이종갑 위원

물론 당연히

○ 경제과장 김태호

컨설팅 대상에서 인제 통과되고 상인들이 상인대학을 이수해야 이게

이종갑 위원

예예. 조건은 인제 맞춰야죠. 조건은 상인대학을 수료하고 뭐 여러 가지 인제 지원하는 조건을 맞추면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제 시간의 문제지 이거가 될꺼라고 보는거죠, 그죠. 결국은 어느시장도 다 이거 할라래지 않겠어요? 뭐 이게 되고나면 다른시장 다 다목적고객지원센터 했는데 우리두 상인대학 수료하고 조건맞춰서 또 해달라랠껀 뻔한거거든요.

○ 경제과장 김태호

그런데 그 조건 맞추기가 또 그렇게 또 쉬운건

이종갑 위원

아니 제가 그건 알죠. 조건을 못 맞추면 못하는거지만 여튼간에 조건을 맞추면 그거는 뭐 요구할꺼는 불을보듯 뻔하다는거죠. 그죠?

그게인제 이게 그러면 결국은 다 인제 무학시장두 그렇구 남부시장두 그렇구 상인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뭐 어느시장두 그렇게 가겠죠.

그럴 경우에 이게 수익성의 분기점은 뭔지, 이게 또 관리.. 운영비를 시에서 다 지원을 해야되는 사항이 온다면 이건 엄청난 또 부담이 될꺼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 경제과장 김태호

이것은 상인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가지구 운영비라든가 모든건 상인이 부담하게 돼있지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는건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이제 이거 신축만 해주면 운영비 지원은 전혀 없다.

○ 경제과장 김태호

예.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건 책임 지실수 있어요?

○ 경제과장 김태호

예. 지금뭐 일부 전통시장에 화장실에 화장지라든가 청소용품, 인제 그런건 지원해주고 있는데 기타 저희가 지원해 주는건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왜냐면 이게인제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결국은 물론뭐 보수야 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운영비 지원도 이게 또 요구가 되면 뭐 지금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안해준다는 보장을

○ 경제과장 김태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거 신축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건 건축해놓으면 운영이라든가 관리가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들두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은 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하튼 알았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안된다래면 뭐 계속해서 해나가는것두 뭐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201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5차안 이거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변 해주셔야 될꺼같은데 사실은 이거 동락마을 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이거가 처리가 됐어야되는데 사실은 좀 지연됐습니다. 이건 회사의 사정상 그랬던걸루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변경안이 올라와서 빨리 이게 의회가 통과돼서 교환이 돼서 회사에서 농기계창고하고 같이 시설을 해서 마을에 넘겨주는 이런 사업이 돼서 동락마을에 민원해결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아울러서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에서 연수근린공원을 전 필지를 매입을 해놨잖습니까? 근데 세일골프장에 시유지하고 교환하고 요번에 지금 신니 동락마을에 있는 시유지하고 교환하고도 잔여면적이 한 700평정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시가 잔여필지는 빨리 매입을 해주는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보는거죠. 그래서 물론 뭐 이것두 예산이 또 700평이면 한 4억 5,000내지 4억에서 5억사이 감정평가하면 나올걸루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이거를 전 필지를 매입할때는 잔여면적은 시에서 매입해 주는걸로 이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전 면적을 매입을 했던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행정의 어떤 신뢰의 측면두 있구 그러기 때문에 이건 빨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매입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뒷목골산이 주말에 보면 등산로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냥 대로변에 막 이중주차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인제 공원계획상 주차장 용지 운동시설 주차장 용지로 해서 빨리 뒷목골산 등산로에 대한 주차장도 건설을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좀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옥선 위원입니다.

우리시는 시유지와 교환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은 국유지나 도유지와 교환하는 경우가 많나요?

○ 회계과장 김인란

저희가 할 수 있는건 시유지구요, 국유지는 저기로 넘어갔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시에서는 인제 국유지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유지는 민원인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도에 승인을 얻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교환하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신옥선 위원

아, 얘.

사업대상 부지선정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유지나 도유지를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교환한다면은 민원발생도 좀 줄여주고 사업부지 선정시 행정력 낭비도 많이 예산절감도 거둘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겁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예. 저희도 인제 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그런쪽이 인제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가 많은 가능하면 그런쪽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정회)

(17시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은 안 제11조 재정지원 조항은 해당 조례에서 위원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 지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항으로 필요경비의 구체적 내역을 적시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 안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12조’를 ‘안 제11조’로 ‘안 제13조’를 ‘안 제12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확보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전통 건축문화의 계승발전과 풍류문화 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은 주차장조성 및 다목적 고객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은 중소시장 상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사안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교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5차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천명숙김인기김헌식신옥선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7인
안전행정국장한 경 식
문화복지국장구 경 회
총무과장이 형 구
안전총괄과장신 동 식
회계과장김 인 란
관광과장이 상 덕
경제과장김 태 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천 명 숙
부위원장 김 인 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