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12일(수) 16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
2.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6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충주시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1월 18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지난 190회 임시회의시 보류되었던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6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에스피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12월까지 꼭 해야 돼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시기적으로 봤을 때 12월 말까지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이종구 위원
그리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2.2에 대한 걸 추진을 하면서 추진 도중에 2.3킬로미터는 다시 개발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추가 대체부지 2.0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경자청하고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지금 나머지 2.0에서 지금 남아있는 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죠.
○ 이종구 위원
그러면 2.0에 대해서 주민들이 묶여져 있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결정해야 될 부분같은 데, 재산권 행위를 못하고 있죠, 그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그렇습니다.
그걸 에스피씨가 구성되고 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30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30억을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에 의해서 나머지 2.0평방킬로미터를 제척하고서 그 때 산자부에 사업승인을 2.2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게 되면 나머지 2.0에 대해서 해제하는 걸로 그 때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추가 다른 대체부지를 한다든지 추가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그 때 이뤄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리고 나머지 대체부지 2.0이 되든 3.0이 되든 대체부지를 조성할 때 이것도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지금 빨리 12월 말까지 에스피씨 특무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면, 그러면 이게 나머지 223억 10%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준공 후 2년 후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지금 상황에 처해있는 건 2.2를 할거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대로 4.2를 원안대로 할거냐,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서있는 거네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나머지 내용은 여때까지 서로 다 주고 받은 사항이라 위원님들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추진계획알림 답변서에 온 걸 보면 라 부분에 있어서 라항에 보면 충주시가 이번 개발대상에서 제외되는 2.0 추가대체부지 확보개발 확약서 제출에 있어서 면적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외된 것이 아니면 이 부지를 그냥 이 상태에서 묶어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지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제하고 나서 여기 뒷 단계에 보면 1단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업유치가 일정면적 확보된 다음에 개발수요를 보고 다시 재개발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전과 별 다름없는 대답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있는 대답을 보면 일종에 계획했던대로 개발이 되는 부분이고 4.2에서 2.2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지난 번 답변서와 별 다른 내용이 없다는 건 결국은 경자청에서도 책임질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 대답이고 끝내 보면 2.0을 일단은 2.2를 해제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죠?
해제를 해야 되겠죠?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건 저희들이 4.2평방킬로미터 중에서 지금 실시계획을 2.2평방킬로미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 때 산자부의 승인을 받을 때 그 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 허영옥 위원
그러니까 산자부 승인을 받은 나머지 부분은 승인이 안되는 거 아니예요, 그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 허영옥 위원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제를 하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 때 해제를.
○ 허영옥 위원
지금으로서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죠, 해제를 하는 걸로 봐야 되죠, 그 때는.
○ 허영옥 위원
그렇죠 해제해 놓으시고 1단계가 개발이 다 된 다음에 정말로 다시 또 개발수요가 발생돼서 개발된다는 확신이 있어서 다시 선정해서 다시 첨가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이제 승인받을 때 승인받고 나서 하면서 저희들이 이 공사가 1단계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는 도중에도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겠다 이런거죠.
○ 허영옥 위원
그러면 1단계, 지금 나머지 부분을 해제시키지만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개발수요가 발생했을 경우는 중간 중간에도 더 추가로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얘긴가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개발시기가 언제되는 건 확답할 수가 없는 거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죠.
○ 허영옥 위원
계획안만 받은 얘기네요, 그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경제가 좋아지고 그런 주변여건이 좋아지고 이러면 또 빨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우건성 위원님.
○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지금 허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이건 답변서류죠, 답변 문서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그렇습니다.
○ 우건성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1차적으로 2.2제곱킬로미터를 하는 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경자자유구역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로 1차로 개발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안 하는 건 해제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설명을.
그러면 여기 봐서는 이거하고 답이 틀린거 아닌가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지금 그게 왜 그런 문제가 하냐하면 사업승인을 2.2평방킬로미터만 받으면서 4.2를 다 묶어 놓으면 개인상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받을 2.2평방킬로미터 승인받을 때까지는 가부가 결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 우건성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서류에 대한 답하고 지금 틀린 것 같은 데 그렇게 되면, 이건 제외되는 거 아니면 바로 이어서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던지 또.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이게 지금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현재는 지금 제외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가지고 실시계획승인 받을 때 그 때 어떻게 할 건지 확정을 져야지만 되지 개발도 안 되면서 개인재산을 자꾸 이렇게.
○ 우건성 위원
아니,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아주 이렇게 개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 문구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그냥 2.2만 하겠다 그렇게 하고 뭐, 그런 답이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확약서는 안 주더라도 우리는 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이 돼야 되지 않는 가 싶은 데요, 제 의견은.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오래 그렇게 제한을 해 놓면 개인 사유재산을 침범하면 재산권 행사도 어려울뿐더러 여러 가지 제약이 많으니까 그 때 당시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확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 우건성 위원
해제를 하긴 하더라도 뭐 개발이 안 되면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글쎄요 제가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조금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 튼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왕에 할 바에는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우리가 어떤 문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말한 것은 나중에 했다 안 했다 번복할 수 있지만 문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도 이걸 보면서 의문스러웠던 점입니다.
여기서 이 문맥상으로 보면 제외됐던 2.0킬로 제곱미터에 대한 것이 그대로 사라져 존속되어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2.2에 대한 개발을 마치고 더 수요가 생길 때 더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문서상의 문맥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해제할 수 있다, 해제란 지금 답변이 조금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해제되는 말씀도 하셨고 또 그냥 이게 존속시켜서 나중에 더 추가개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건지 우리가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보호해야 되겠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사업도 또 확정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걸 좀 분명히 해주시고요, 또 저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제외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안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받기를 원하구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은 다같이 우리 충주시가 이 자유구역청이 들어와서 에코폴리스가 잘 개발돼서 활성화 되면 너무나 좋은, 다들 지지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데 주민들, 2.0제곱킬로미터에 대한 것은 좀 확보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제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 주셔서 과연, 또 나중에 이걸 해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추가 개발할 때 또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에 또 어려움은 없는 건지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한 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제가 좀 설명이 미흡한지 몰라도 저기 전체 면적 4.2평방킬로미터 중에서 현재 하는 게 추진하는 게 2.2평방킬로미터입니다.
2.2평방킬로미터를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 때 그게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는 데 그 때 까지는 그걸 결정을 해야 될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기 2.0평방킬로미터를 거기를 어떻게 그냥 놔둘건지 또 어차피 개발이 안 되고 자꾸 묶어두면 그 사람들 한 4-5년을 또 해제를 안 시켜 놓면 또 묶어 놨다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개발된다는 조건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때 까지는 이게 결정돼야 될 사항으로 보구요, 그걸 그 때 쯤 되면 저희들이 또 추가나 대체부지 문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좀 시 의지를 밝힐 생각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어졌던, 확정됐던 곳이 안되잖아요,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개발할 때 꼭 그것이 아니어도 다른 곳으로 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사업설계를 해가지고 산업자원부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다른 쪽, 이곳이 꼭 했던 곳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전제를 해 놓으면 나중에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죠?
개발하는 데, 그러니까 풀어놔 줘야지 나중에 거기를 다시 또 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 지역을 풀어놨다가 또 그 지역을 개발하고 이러면 행정의 신뢰성 그건 안 되는 사항이구요, 그 때 까지는 하여 튼 결정을 해야 됩니다.
○ 권정희 위원
네, 하여 튼 추진하시다가 그건 결정을 하시겠다구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 번에도 계속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보류해 놨다 지금까지 왔는 데 아마 이 취지는 현재 지구지정된 상태에서 2.2평방킬로미터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후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장단점이나 문제점 그 다음에 좋은 방향성 이런 걸 다 검토를 했으니까 좀 찬반결정을 오늘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위원장님 찬반을 하신다고 했는 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향후 오늘 이렇게 해주셔도 향후 이 논의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로 하기도 어렵고 이 논의를 해야 될 게 길고 내용도 또 복잡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 내용이 계속 이어 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자에 동의를 해 주시면 출자에 동의를 해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원안개발을 목적을 해서 출자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출자에 동의를 해 주시면 이것이 원안개발을 하는 거다 그리고 또 그 원안개발을 안 하면 지금 이걸 안 하면 원안개발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이행을 촉구하는 데도 복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출자한 만큼 어떤 권한과 능력을 발휘해서 원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자에 동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향후 이 과정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멀고도 복잡한 그런 협상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자에 동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출자 만약에 동의를 해 주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권한과 그걸 갖고 경자청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저희들이 가진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만큼 그것을 권한과 능력을 발휘해서 원안개발을 이루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자를 해야 원안개발을 촉구할 수 있는 어떤 꼬투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원안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 데 그 원안은 2.2에 대한 원안인가요, 아니면 4.2에 대한.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전체에 지금 현재 이 개발로 나머지 2.0도 그 지역에 개발하는 것이 가장 쉽지 다른 지역을 지정해서 그만큼 한다는 것은 기간도 길고 그 기간내에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충주시가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원안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출자가 필요해서 다만, 10%의 지분이라도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경자구역 도에서 바라보는 건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멘 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몰라요 본 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그동안 이게 경자구역이 지정이 됐는 데 물론, 국방부하고의 관계 때문에 시일이 늦어졌다고는 보나 본 위원 생각에는 경자청에서 너무 그동안 미온적이었다,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제 와서 우리가 떠 안은 격이 된 이런 마당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물론, 언론사도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언론사에서도 좀 짚어 주셔야 돼요, 이제 막판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충주시와 시의회에 떠 넘겨놓고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사실은 참 불쾌한 그런 입장이고, 두 번째는 가령 우리가 에스피씨사업을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발이 안 되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글쎄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좀 어렵.
○ 정상교 위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어렵지 그렇게 개발이 안 되리라고는 못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발이 되더라도 충주시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에 지자체가 참여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는 데 유독 충주의 경자구역만 충주시에 자꾸만 10%의 에스피씨 참여를 하라고 하는 데 지금 참여를 다른데는 다 안했는 데도 아주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끌려 다녀야 되고 지금 총대를 메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 불만이 많고 가령 우리가 에스피씨사업을 안 한다고 해도 개발이 된다면 굳이 이런 논란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의지대로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가, 나, 다, 라항을 읽어보면 제가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충주시가 이번 개발대상에서 제외되는 2.0에 대한 추가대체부지 확보부지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동 면적에 해당하는 부지가 경자제유구역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추가대체부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건 완전히 경자청에 자기네 입장만 얘기하는 거고, 개발에서 제외된 2.0평방킬로미터는 1단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업유치가 일정면적 확보되고 새로운 개발수요가 발생되는 등 개발여건 성숙시기에 검토돼야 한다, 이랬는 데 가령 이게 지금 1단계가 제대로 안 된다고 봤을 때는 2단계는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 문구 말 그대로 하면.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 정상교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1단계가 예를 들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는 그냥 일반 산업단지 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뭐 그런 기능과 유사합니다.
○ 정상교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경자구역을 어떻게 따 왔는 데 목적과 취지에서 완전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19분의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물론, 처음부터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경자구역이 지정이 됐던 어떻게 됐던 간에 참 충주로 미래성장동력을 보면 이게 최고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 에스피씨사업을 해서 제대로 된다다는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충주 먹거리 우리 진짜 대박나는 건데, 그래서 개발도 하면서 원 목적과 취지에 가야지만 이게 제대로 되는 경자구역이 되는 거지, 1단계 해보고 안 되면 말고 되면 더 한다, 이건 굉장히 논리가 이거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에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확고하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이게 뭔가 언질이 있어야지 뭔가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 참여를 하지 그게 안 되는 데 뭐 잘 되면 2차를 하고 잘 안 되면 2차는 없습니다, 이건 위원님들한테 설득력도 없고 이해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지 이걸, 물론, 여기 본부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따질게 아니라서 사실은 우리 경자구역청장님이 여기 와 계셔서 우리가 그걸 직접 따져야 되는 데 저는 오늘 원래 그렇게 하기를 바랬었어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서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이 아무리 답변하면 뭐 합니까, 원 총대는 저 쪽에서 메고 있는 데 우리끼리 앉아서 백날 해 보면 뭐 합니까, 그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안 해 줘도 된다라면, 그래도 개발이 잘 된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해줘야지만 잘 된다고 하면 이거 뭐 통과시켜 줘야지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시민들한테 총대 메고 너네 때문에 개발이 안됐다 소리를 들을 상황은 아니니까.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게 사업, 지금 경제도 그렇고 건설경기도 나쁘니까 사업자 선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무산되고 그랬었는 데 그런데 마침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데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는 데 이게 75%, 10%, 15% 제시한게 현대산업개발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10%라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도 유치하고 이렇게 서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도에서 우리가 원래 지자체에서 참여비율이 20%이상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기 투융자 심사받을 때 2개 기관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15%, 우리 시에서 10% 이렇게 해가지고 투융자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이게 현대산업개발에서도 그렇게 되면 도에서는 지금 15%를 여기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 정상교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20%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자체가 참여한 경제구역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20% 그 내에서만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들어가도 되는 걸 왜 우리만 구태여 충주경제자유구역만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느냐 이거가 사실은 불만이구요.
뭐 20%인데 우리가 그나마 10%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는 우리 지자체가 부담 안해도 되는 거고 전혀 무방한 거 아닙니까, 지자체하고는 경자구역 개발이라는 게?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는 참여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구두상으로.
○ 정상교 위원
그네들이야 땅 장삿꾼들인데 뭐 아무래도 지자체를 안고 가면 유리할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자고 그러겠지 그 쪽에서야.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내용은 그렇게 돼가지고 추진됐던 사항.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를 사실은 경자구역이 1차가 됐던 2차가 다 되든 또 외국기업이나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데 1차에는 그런게 없잖아요, 계획이?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건 저희들이.
○ 정상교 위원
실시설계를 해 봐야 돼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실시설계할 때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려고 그건 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 때 그게 반영이 안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에서만 끝난다고 봤을 때 뭐 면적은 줄어 들지만 그래도 외국자본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2차까지 순조롭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 정상교 위원
그걸 명심하세요 하여 간?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위원장님, 이제 개발참여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아니면 경자청에서 우리 시민들 특히 위원님들한테 어떤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우리의 의지대로 가기 위해서는 출자를 해서 참여를 해야만 그래도 거기에서 권한을 가지고 또 의견을 제시해서 원안개발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지 여기에 그냥 경제자유구역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만 하라고 하면 우리 충주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상당히 건의만 할 뿐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동의를 해 주시면 충주시에 어떤 지분만큼 지분에 더 상응해서 권한과 능력을 발휘해서 1차 개발도 성공적으로 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원안개발을 할 수 있고 또는 1차 개발면적이 2.2지만 여기에서 0.1이라도 더 늘려서 2.3이 되던지 하는 그러한 어떤 충주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동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호영
예,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꼭 다짐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하신 말씀은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충주시민에 미치는 정말로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지금 이렇게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을 본 위원은 하면서, 우리 아까 국장님 원안을 분명히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죠?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 김영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확실한 어떤 근거라든가 어떤 안을 갖고 계시는 건지, 그것만 확실히 약속만 해 주신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우리 충주의 경제를 위해서 틀림없이 추진할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만 약속해 주신다면 이건 이번에 분명히 통과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주주총회에 가면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지분을 나눠서 가겠지만 어쨌든 민간기업에서 75%가 아무리 충주시에서 요구를 해도 75%가 그냥 손 들어 버리면 통과되는 겁니다.
도하고 우리 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지만 가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기 위해서 출자를 해야지만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지금 2.2에서도 이게 경자자유구역이 아닌 일반 산업단지화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길도 가서 우리 충주시는 어쨌든 이것이 비록 면적은 작더라도 경제자유구역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의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공문가지고 우리 시의 의견이 이렇다고 경자청에 가서 이걸 반영해 달라고만 할 뿐이지 우리의 권한과 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그런 종국의 목적은 원안개발로 갈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김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허영옥 부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충주시가 출자한 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하여 원안개발 이행을 촉구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미래 충주경제를 선도할 핵심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6시 54분)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평소 저희 과 기업유치와 기업지원활동에 많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697번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이유는 우리 시가 중부내륙권 핵심 첨단산업 거점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충주시 투자유치 지원단을 60명으로 새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펼치는 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설기업 뿐만 아니라 증설 및 충주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조기정착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일부수정입니다.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투자제도 개선을 자문하기 위하여를 국내외로부터 다각적인 대규모 투자촉진을 위하여라고 수정하는 것과 신설로만 돼 있는 걸 이전 및 신설, 증설로 해서 지원기준 및 용어정의를 수정하는 거구요.
두 번째는 투자유치지원단 활동경비 지급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현재는 없었는 데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로 별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시 해당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그러면 현재 투자유치자문위원단이 구성돼 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있는 데 임기개념으로 2년씩 정도 운영을 합니다.
끝나가지고 새로 다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수 20명 내외라구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현재까지 그렇게 했었는 데 지금은 좀 더 확대해가지고 60여 명으로 새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 허영옥 위원
60여명이요, 그러면 현재까지 여성이 거기 들어가 있었나요?
투자유치지원단에 현재까지.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있습니다.
있는 데 저희들이 외부에 지역분이 아닌 외부에서 충주를 고향으로 둔 그 분에서 기업체하고 인근에 있는 금융계라든지 아니면 공직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찾다 보니까 성별에 대한 건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허영옥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여성을 또 따로 배제시키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 건 없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런 건 아니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 쪽에 일부 관계되는 여성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 60명으로 증을 시킬 경우에도 여전히 배분율, 영향분석평가에 해당되지 않지만 똑같이 배분할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네,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만 되면 얼마든지 전혀 문제 없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이게 지원단의 활동경비를 지원한다고 했는 데 이걸 얼마씩으로 보시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일단 추정하는 부분은 1회에 약 한 8만 원 개념정도로, 출장경비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거구요, 이것도 어떤 증빙이나 관계된 요식서류에 맞춰서 신청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번 한해서 한 8만 원 꼴 개념으로.
○ 정상교 위원
8만 원 그게.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출장경비 개념만 하는 식이 됩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자기 차 끌고 가서 밥도 한 끼 먹어야 되고 차도 한 잔 먹고 이래야 되는 데 8만 원 갖고 가능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데 나중에 성과가 나면 민간.
○ 정상교 위원
물론, 성과급에 따라서 뭐.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틀려 집니다.
현재는 하여 튼 저희들이 법적인 내에 틀 안에서는 비용이라는 게.
○ 정상교 위원
지금 성과급을 어떻게 정해져 있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민간인같은 경우에는 투자대비 한 2억까지 정도하는 걸로.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 매출에 몇 %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여기 투자하는 규모가 100억이다, 200억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대비에 맥시멈이 0.3%정도 대략 기준은 그 정도 범위에서.
○ 정상교 위원
이거 작년에 세워놓은 거 보니까 한 6000만 원 밖에 안 세워놓은 것 같은 데, 경비말고 성과금.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포상금에 대한 건 저희들이 나중에 다 착공을 했을 때 70%가 되고 착공시에 조금전에 따진 그런 %에 70%를 주게 되고 마지막에 다 끝났을 적에 30%를 주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세워준 예산은 그런 어떤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추경에 요구를 한다든지 필요한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22조예요,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소요비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5% 범위에서 기업당 시비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30억이 넘으면 5% 범위내에서라는 게 이해가 빨리 안 가는 데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이 부분이 30억이하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31억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억을 빼고 1억에 대한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따져서 5%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30억인데 30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30억을 빼면 270억이 되지 않습니까, 270억을 가지고 5% 범위내에서, 그런데 기업당 최고 10억 이하.
○ 정상교 위원
예를 들면 31억이면 1억에 대한 5%면 500만 원에 대한 그걸 해주겠다 이 말씀인거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그겁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금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 데 국외로 갔을 적에는 그걸 어떻게 지급해야 되나, 경비 모든 걸, 여기 국내외 투자유치 다 들어가 있는 데?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국외에 투자유치를 간다, 특수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겠는 데요.
지금까지는 일단 조항만.
○ 이종구 위원
조항만, 국내만?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조항만 풀어놓고 거기에 대한 경비나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허용하는 범위 안에나 실제적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 본 다음에 사항별에 대한 지급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이렇게.
○ 이종구 위원
그런데 국외는 생각을 안 해 보셨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일단 문구만 풀어놓은 사항입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정상교 위원
가령 이게 혼자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가고 이러면 결과가 없을 때 어떻게 돼요, 1년에?
그냥 경비만 받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 증빙서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후불개념 쪽으로 움직이는 거지.
○ 정상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 저기가 없으면 안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저기 작년에 2013년도에 그러면 투자실적, 포상금은 어느 정도 나갔나요, 지급이 됐나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지금 현재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 권정희 위원
2013년도에 한 건도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그래서 올 해 작년에 유공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몇 %를 주겠다는 거까지만 결정을 해놓고.
○ 권정희 위원
올 해는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올 해는 아직 지급이 안 됐는 데 지금 심의까지만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건 예산안 범위안에서는 문제가 없는 데 자세하게 그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류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유치지원단은 어느 지역에 다 살든 뭐 서울에 있던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그러면 지원단 선정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네,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 금융권이라든지 사기업에 있어서 임원급이라든지 언론에 계신다든지.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또 지금 재경향우회같은 쪽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또 그렇더라도 본인이 승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애향심도 있으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로 선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혹시 유치단 선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 명단 좀 주실 수.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가능합니다.
○ 권정희 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같이 협력해서 아는 분이 있다거나 이러면 서로 연락도 한다거나 이렇게 독려할 수 있도록.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네, 알겠습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7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충주시의회 이호영 산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98번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행정부에 2014년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지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등록규제 중 상위법령 개정과 규제적용 여건에 변화로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안행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지금지 물건 및 표시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도 조례 20조 및 21조로 규정이 위임이 됐습니다.
현행조례 7조는 특구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이 삭제되고 그 내용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충북태양광산업특구, 충주중원 역사문화 레포츠 특구, 충주사과 특구 등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택지개발지구 그 밖에 시도지사가 결정 고시하는 지역에 대한 특례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현행조례 8조에서 20조까지의 조항이 삭제되고 도조례 3조에서 17조로 규정이 위임되었습니다.
안전도 검사 대상광고물 실명제를 규정한 조례 제24조 및 제34조 2항이 삭제되고 도 조례 29조 및 31조로 각각 규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신설된 내용은 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는 간판 표시계획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시군조례를 위임함에 따라 안 제6조로 신설했습니다.
또 법에서 시장 등에게 자율관리 지역을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조항은 조례안 제7조 및 8조로 신설했습니다.
또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역의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조항은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로 신설했습니다.
법에서 시장 등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해당조항을 안 제11조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고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99번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도시재생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체제를 구축 지원하여 원활한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표준 자료에 의해서 제1조 목적부터 제15조 시행규칙까지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 제2조에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시민의 도시재생사업 추진권리와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등의 자문 등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도시재생 관련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 설치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에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하는 방법과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도시재생의 사업을 시행을 위해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시 건축규제 등의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안은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4조 주민협의체가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구요, 그 다음 장에 넘겨보면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구요, 또 도시재생위원회는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어서 여쭤 봅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단체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건.
○ 허영옥 위원
협의체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틀릴거 아니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건 틀립니다.
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 상권을 살린다든지 하는 데는 그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권을 어떻게 살리는 거고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등을 투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의견을 개진할려면 그런 추진협의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도시재생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에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데 이 위원회의 구성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데 도시재생위원회를 안 둘 경우에는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다라면 결국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사업이 충주시 전반에 대한 걸 충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충주시가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아까 주덕같이 필요하다고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곳에 충주시에서 일단 업무지시가 내려간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업을 하는 것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런 뜻도 있구요, 그 주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올 해 공모를 해서 떨어진 지역을 보면 관아골하고 현대타운 거리를 공모를 했다가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이 생겨가지고 올 해 처음 공모를 했었는 데 이런 것은 그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종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계획이라든지 활성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의회에 의견도 받고 공청회도 하고 또 도에서도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또 국가에서도 그것이 통과돼서 지정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고 주민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옛날에는 관 주도로 여기를 그냥 이렇게 지정해서 살리겠다, 이렇게 됐는 데 지금은 주민들이 우선이 돼서.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민들이 그런 사업이 있다는 내용을 스스로 알지 못할 것 아니예요.
어떤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걸 주민들이 알아야지만 스스로 그 협의체 구성이 돼서 사업이 시행이 들어가는 것이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요, 그럴 경우는 관에서 어느 정도 각 동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내용을 내려줬을 때 일어나는 거지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금년에도 이런 도시재생을 위해서 거기 해당지역 지금 성서, 성내동하고 또 교현2동, 봉방동, 문화동 이쪽으로 해서 도시재생교육을 지금 5차에 걸쳐서 계속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지금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 홍보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모르진 않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충주시 조례로 만들어서 활성화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허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그 밑에 예산범위내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데 예산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이제 물론, 그 상권이 죽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데 그 분들이 주민대표로서 일을 하게 되면 자기의 생업을 좀 도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냥 여비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협의체 들어온 분들에 한해서?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 정상교 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32조에 보면 제일 마지막 4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 데 대통령령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갔다 주실래요?
이게 지금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말씀인데, 10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적용의 완화부분은 저희들이 끝에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대통령이 어디에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39조 제1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범위,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 정상교 위원
아니, 대통령령으로 정한,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시행령입니다.
그것도 적용의 완화에 관한 특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만약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이면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150제곱미터인데 그것이 도로에 들어갔다든지 해가지고 그게 작아졌을 때는 건축법에 위반이 돼서 건축을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완화되는 내용을 여기에 정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건폐율에 기반시설 부지조성을 제공하는 면적, 원래 대지면적 해가지고 조금 더 완화규정을 둬서 건축을 할 수 있게 도와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14조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 정상교 위원
도지사 또는 구청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에 보면 주민의 참여 해갖고 도시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이래 됐는 데 아마 선언적인 의미로 저는 보여지는 데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주체로 참여를 하는 데 뒤에 10조에 보면 사업추진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협의체가 중요한 건 저도 의견정도지 이게 여기에서 주체로 규정을 하면 지금 주민들이 해갖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물론, 원 여기 법률이나 아니면 시행령 제정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하는 저기들도 있는 데 실제로 우리가 수용이라든지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목적하고 전혀 반하는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이득만 볼려는 그런 단체들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법 제도 취지는 좋은 데 그런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규정은 뒤에 10조에 사업추진협의회가 사실 해야 되는 데 나중에 가면 서로 누가 주체냐 해갖고 사업 자체결정이나 이런데에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일단 있어 보이구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주민협의체지 그 사람들이 사업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는 당연히 시가 돼야 되고 거기에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또 뒤에 나오는 10조 사업추진협의회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서 종합적인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구성을,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 시가 주체가 돼서 해야지 이 분들이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정성용 위원
그래서 3조 후단에는 주민참여 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정도만 하는 게 맞지 여기에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이러면 나중에 오해소지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3조 후단이 삭제가 돼줘야 될테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전문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주민협의체에 있어서도 지역주민 10인 이상 이 부분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 숫자를 가지고 주민협의체를 해서 협의체에 숫자적인 제한을 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테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아까 정상교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1인당 경비해서 하루에 8만 원씩 하면 한 달이면 한 240만 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데 지금 물론,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한 번 봤습니다.
그래 서울이나 경기도같은 데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한데 가까이에 있는 청주같은 경우는 지원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같은 데는 사실 재정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충분하고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청주쪽은 안 물어 봤는 데 여기도 재정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저기라서 경제적인 지원부분은 추후에 우리 시 형편을 봐 가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청주같은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청주는 올 해 경제기반형 해가지고 500억 짜리 공모에 당선이 되면서 이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기 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군산, 익산 여러 군데 조례안을 보면 거의 국토부 표준조례안대로 거의 10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 데요, 저희들이 이 10인을 조금 더 늘릴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이제 관아골이나 이쪽 성서동, 현대타운 쪽에도 보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주민협의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10인 정도 받는 거는 좀 무난하지 않을 까 라는 이런 생각도 들구요, 그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세우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또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한 번 그 사람들의 활동내용이 좋아가지고 여비를 줄 수 있는 건지도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동감을 합니다.
○ 정성용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범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원사용금 내역제출 이 부분은 일단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체하고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장 윤범로
위원장님, 저 좀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재생위원회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주민협의체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상권을 살리겠다는 그 의견을 주면 되는 거구요, 아까 말씀드린 재생위원은 글자 그대로 전문가들 위주로 꾸미게 돼 있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
○ 의장 윤범로
그러면 재생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는 데.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재생위원회는 이제 이거 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적에 각 실과에 해당되는 교통과라든지 지역개발과라든지 지구지정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하고 또 전문가들 교수들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돼야지 주민들이 여기 들어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러면 여기 위원회도 정수를 정해야 되잖아?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정수는 2항에 보면 영 제10조 4항에 따라서 재생위원회 기능이 있는 데 거기에 15내지 25인 이내로 법에 돼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시행령에 그게 있는 데 우리는 조례에 둘 필요는 없느냐 이거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법에 그 정도 인원이 규정돼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윤범로
이제 이걸 왜, 위원회도 그렇게 되지만 협의체같은 경우에는 이런게 있잖아, 동시에 지역을 달리한다 이런 얘기야, 관아골하고 이 쪽 차없는 거리하고 한다고 했을 때에 양 쪽이 상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주민협의체를 10명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 쪽에서 5명, 이 쪽에서 5명 이렇게 돼야 되는 거여,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런데 그 재생위원회는 그런데요, 주민협의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활동이 자기들이 여기 다 공방을 하던지 아니면 무슨 떡볶이 거리를 하던지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데요.
○ 의장 윤범로
아니, 그래서 10명 이내로 두는 데 동시에 한 가지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재생도시를 해야 될 경우에 관아골이나 차없는 거리나 용산동이나 이렇게 지정이 돼 버리면 그 지역에 현안에 그 사람들이 더 잘 안다 이거여, 10명을 가지고 골고루 3명, 5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10명을 구성할 게 아니라 현실에 그 지역에 맞는 사람이 주장을 하면 서로가 상권에 대한 이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다 동의를 하느냐 이거여, 너네 동네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대로, 서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사업의 주체성이 없다 어거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러니까 딱 한 군데만 봉방동 그러면 봉방동에서 10명을 뽑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성남동, 성내동, 충인동, 용산동 그 일대를 상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데 10명 이랬으면 어디서 들을거냐 이거여, 이건 좀 심의할 때 상당히.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 주민협의체라고 하면 관아골 또 현대타운 그러면 자기 그 구역에 대해서만 상권을 어떻게 살리겠다.
○ 의장 윤범로
10명.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아니, 10명이 아니구요.
○ 의장 윤범로
10명을 명시해 놨으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도시재생위원회구요.
○ 의장 윤범로
주민협의체에 10명이 명시가 돼.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아니,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협의체가 한다는 게 10명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위원들을 10명이 그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 협의체에.
○ 의장 윤범로
동의는 주민들 10명 이상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 위원이 될려면.
○ 의장 윤범로
동의를 얻어서, 이건 과장님하고 목적이 다른거야, 10명의 동의를 얻어서 설립을 한다고 돼 있는 거지, 설립의 목적을 제시한 거지 숫자를, 법령해석을.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협의체가 몇 명이라고 정해놓은 건 없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건 없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러니까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게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데 상권을 달리한다 이거여, 상권을 달리했을 때는 계속 10명씩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 구성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은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 사업은 저희들이 공동이용시설에만 사업비를 주는 거고 상권을 살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도시재생을 떡볶이 골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용역에 둬가지고.
○ 의장 윤범로
아니, 과장님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관아골도 있고 차없는 거리도 있잖어, 그러면 그 쪽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설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여,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저 쪽에 관아골 쪽의 의견도 들어서 과에서 설립을 할 거 아니냐, 사업구성을 할 거 아니여 여기는 어떻게 뭘 넣어야 되고 어떻게 하겠다 상권이 살아야 된다라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럴 때에 이 10명의 정수가 넘지 않느냐 이거여, 그러면 관리에 상관이 없느냐.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아니, 그건 아니죠.
○ 의장 윤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야, 구성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준 거냐구, 그러면 구성원이 2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 2개가 될 수 있는 데 그걸 인정을 하느냐 이걸 내가 묻는 거냐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틀리죠 지역에 따라서.
○ 의장 윤범로
그러면 예산을 쪼개서 줄거냐 말이여, 그건 아니잖어?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아닙니다.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세우는 건데 그 분들이 주체가 돼서 내 상권을 여기를 무슨 지역으로 한다, 무슨 지역으로 한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 의장 윤범로
글쎄 그러니까 양쪽에 다 설립이 되느냐 이런 얘기여?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다 선임이 되죠. 다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쪽에 있는 사람이 이 쪽 의견을 말해서는 안돼죠.
그건 맞습니다.
당연히 상권이 틀리기 때문에 당신들은 뭐를 살리거냐, 나는 뭐를 살리겠다는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러니까 달리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여?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달리해도 됩니다.
○ 의장 윤범로
사업상 지역구 특성상 몇 개가 설립돼도 되느냐 이런 얘기여?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러면 거기에 사업이 들어가는 동 단위마다 다 서야 된다는 거 아니여?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런데 재생위원회는 굳이 안 둬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갈음할 수 있다는 얘기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러면 굳이 둘 필요가 없네, 우리 조례에서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수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도시재생위원회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을 선정해서 위촉할 수도 있지만 안 할 경우에는.
○ 의장 윤범로
이미 주민들로부터 들었다 이거여 의견을, 그 사람들한테 들었는 데 그 사람들을 또 하나 옥상에 옥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돈 나가는 건 하지 말아라, 차라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지고 활용해라.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래도 전문가기 때문에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가 아니예요?
비전문으로 구성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첫 번 하는 거니까 상당히 심도있게 많이 따져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 데 4조에 보면 주민협의체에 예산범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 데 이게 주민협의체가 자기 주민들을 자발적으로 협력조직인데 이걸 꼭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저기가 있나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데?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이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한 상인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서서 할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활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여비정도 이렇게 생각을 한 내용이구요.
○ 이종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 데 과장님 취지가, 자기 상가, 자기 지역을 활성화 시켜서 시에서 해주는 데 꼭 주민협의체를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그걸 예산까지, 그러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해준다고 하는 데 범위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물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이의는 없습니다.
○ 이종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이거 급한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이것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해서 내년도에 종합용역을 하는 데.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조례를 좀 정확하게 다 기재해 갖고 이런 식으로 어정쩡 해갖고 오면 햇갈리니까, 보류할 거니까 다음 달에 다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정회)
(17시 54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지원단의 활동경비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12조를 투자유치지원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충주시 각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 출석공무원;4인 | |
경제건설국장 | 한 대 수 |
단지조성지원단장 | 박 해 일 |
기업지원과장 | 손 창 남 |
건축디자인과장 | 윤 효 진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호 영 |
부위원장 | 허 영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