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16일(목) 13시
장 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2.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3.제6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심사된안건
(13시 31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19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풍류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1건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부서인 관광과장께서 해외출장으로 인해 참석치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무과장인 복지정책과장께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홍국입니다.
이상덕 관광과장이 해외 공무출장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86호로 제안한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풍류문화 체험관광객 유치를 위한 풍류문화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풍류문화관의 업무 및 기능으로 전통 풍류문화공연,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체험자 운영, 외국인 등 주요인사 회의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조에 명시하였으며 또한 풍류문화관의 운영방법, 사용료에 관한 사항 및 풍류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풍류문화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류문화관의 설치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9조이며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조례를 보고 별도로 풍류문화관 신축공사 추진상황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치고는 우리 시비부담 비율이 좀 높은 편이 아닌가요?
보통 공모사업하면 국도비지원이 대략 비중이 높은 걸로 아는 데 이건 보면 시비부담비율이 공모사업치고는 좀 높지 않는 가 본 위원이 판단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초에는 5대5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담비율이 5대 5였었는 데 한옥으로 건축하다 보니까 부담비율이 늘어서 예비 2억은 확보해 놨는 데 그 부담비율을 시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글쎄 하여 튼 이 내용을 보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건데 공모사업치고는 시비부담비율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한옥으로 짓다 보니까 시공비가 상당히 건축면적에 비해서 물론, 전통한옥으로 짓다 보니까 이게 한 50몇 평인데 시설비가 한 8억 5000, 엄청 고급스러운 가봐요, 제가 가보고 싶은 데 사실 이거 다루기 전에 가 볼려고 했는 데 제가, 이게 중앙탑있는 데 있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공사는 완료됐구요, 지난 번 추경에 담장 예산 6000만 원 세워주셔서 담장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운영을 하실.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러면 아직 위탁자 선정은 안 된거고, 이게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비도 국비 1억, 시비 1억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예, 2년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2년의 운영비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러면 1년에 1억 정도씩 지원해 주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이렇게.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연간 1억 정도씩 위탁운영비를, 그러면 주로 이건 위탁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아무래도 거기를 운영할려면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같은 게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출할 때 팀장 1명, 그리고 전문강사 1명, 그리고 시설관리원 1명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 이랬을 때는 여기 추진배경에 술박물관과 풍류문화관 등 국악사 이런 걸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게 있었잖아요, 목적이.
그러면 이걸 운영비를 주면서 여기를 어떤 체험을 하고 이걸 관광하러 온 사람들 유인을 하는 데 어떤 전체적인 운영비는 사실 위탁비를 우리가 줘야 되니까 적자라는 개념인거지,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많이 올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비영리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비영리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향후에 2년간 운영을 하다가 체험비를 받는 다든가 아니면 또 민간단체에 다시 위탁을 해서 비영리단체 말고 영리단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는 게 주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말씀을 드리는, 물론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유인되고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많이 나서 이게 되면 좋은 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시가 또 지원이 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그러니까 초기에 안 2개년 정도는 그런 부분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국비도 지원받았구요, 그래서 2년간 운영하다가 이게 민간, 지금은 비영리단체로 위탁할거구요, 계획은.
다음에 영리단체로 위탁해서 수익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용료도 당연히 받아야죠.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름 자체가 풍류문화관이라는 게 예산지원하면서 이래 붙은 이름인가요, 충주시 자체에서 붙힌 이름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당초에 공모를 하면서 풍류문화관으로 설정을 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 최근배 위원
전국에 이런 문화원이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유사한 건 전주에 풍류라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명칭을 가진 시설이 있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제 풍류라고 그러면 사실 서민문화보다는 옛날 한량문화에 가까운 그런 인상을 주는 데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가무, 음주.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그건 아니구요.
○ 최근배 위원
그런건 전혀 아니고.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다도를 체험한다든가 서예체험을 한다든가 그런 종류죠.
○ 최근배 위원
그러면 만찬을 할 거 아니예요, 식사?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식사계획은 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식사도 안 하고?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혹시 뭐 브이아이피들이 오신다든지 특별한 경우는 모르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사는 없을 거구요, 한다면 회의장겸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 최근배 위원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회의할 때 전통한식으로 차리고 또 한복 입은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건 전혀 생각이.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그런 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영업을 목적으로 한 그런 식사를 판다든가 주류를 판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 최근배 위원
그래 단순하게 국악, 서예, 문이라든가 체험 이런 관련 프로그램 이런 것만 가지고 일종의 사업성이랄까 물론, 비영리사업이 될테지만 아무리 비영리라 하더라도 운영이 안 되면 계속 지금 2년간 지원이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같은 사업으로 희망자가 없다고 그러면 결국 시에서 끌어 안아야 될 거 아니예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지금 제가 현장을 못 가봤지만 유사한 사례를, 금방 앞서 말씀드린 전주나 이런 유사한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두고두고 검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직원 3명, 지금 조례상에 직원 3명이죠?
그 3명은 시에서 두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받은 데서 두는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거구요.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금방 말씀드린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들여서 2년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건물관리 이런 행사, 운영 이렇게만 하고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은 뭘 해요?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뭘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받았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영리를 목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익을 창출할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결국 위탁받은 사람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들면 섭외하고 이런 것도 다 행정적 지원.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위탁받은 기관에서 운영을 위한, 그 분들 운영이 위한 인건비죠.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전원 또 무료로 되는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체험비를 당연히 받도록 해야죠.
○ 최근배 위원
무료로 운영이 돼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데 만약에 서예체험을 한다.
○ 최근배 위원
체험을 한다 그러면 이제.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그건 적당한 비용을 받아야죠.
○ 최근배 위원
하여 튼 이게 운영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걸로 보는 데요, 하여 튼 잘.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하여 튼 이런 유사사례를 찾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 번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 위원장 천명숙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당선이 됐고 참 애를 쓰셨는 데 저는 언 듯 떠오르는 생각이 가흥에 공예전시관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그 공예전시관이 연상이 되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최근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풍류문화관을 운영할려면 인적자원, 물적자원, 문화적 이런 인프라 구축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지 여기 보니까 뭐 외국인 브이아이피, 주요인사 회의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이렇게 될려면 좀전에 우리 이종갑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현장을 못 가본게 좀 아쉬운데요.
현장에 가보셨던 분들 전언을 들어보면 정말 이게 이렇게 풍류문화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까 이런 우려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런게 공모사업으로 충주에 자리잡아서 좋긴한데 중앙탑을 중심으로 한 중원문화역사 체험의 탐방, 벨트화가 되었을 때 이게 제대로 자기역할을 할 것 같은 데 그렇지 않고 덜렁 이 풍류문화관 하나가 딱 섰을 때 이걸 위탁을 줘도 2년동안 국비, 시비 1억씩 준다고 하는 데 이거 인건비 주고 이렇게 되면 물론, 비영리라고 하지만 누군가 위탁을 받아도 여기에 다도를 한다든가 외국인 접대를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려면 인적자원, 물적자원, 문화적 자원이 분명히 있어야지 되는 데 지금 상태로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충주 예향의 도시 충주에 이런 풍류문화관이 생겨서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정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게 식사대접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풍류문화관 브이아이피 접대하고 이런 체험장하고 이럴려면 어느 정도 식사제공도 가능해야 되고 다도에 대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구책도 맞춰야 되고 여기에 인프라 구축이 엄청나게 들어가야지 지금 이 자체로는 이 시스템이 거의 안 됐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흥에 공예전시관 할 때도 5대 때 정말 부끄럽지만 5대 의원으로서 그 때도 굉장히 걱정을 했는 데 지금 그 공예전시관도 거의 실패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패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할려면 정말 중앙탑을 중심으로 해서 중원문화역사에 어떤 벨트화가 돼서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져야지만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데 어떠신가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하여 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에 충분의 합의점을 통해서 타 지역 사례로 좀 알아보고 어떻게 운영할까는 공모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가금 공예전시관 저도 마찬가지 공감을 하고 있구요, 그러한 번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우리 충주시의 중원문화역사를 자랑하는 아이덴티티에 맞게 이게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치상은 참 좋은 것 같은 데 과연 이런 제대로 된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할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가, 지금 이 상태로는 굉장히 지금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모액수 자체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엄청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지금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저는 우려가 되네요.
물론, 이제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어떻게 창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걸 좀 더 굉장한 보완을 하고 더 연구를 하고 정말 품격있는 풍류문화관을 만들어야지 이 정도가지고 한다는 건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 튼 공모를 하기 전에 상당기간을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선진사례도 한 번 비교견학을 해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국장님, 풍류문화관 주변에 식당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음식을 할 수 있는 거,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거 이런 지리적인 여건은 되나요?
장소는 충분히 더 시설한다면 시설보완은 가능하죠, 장소가?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현재로서는 공원 내니까 부지가 어차피 시유지가 돼 있으니까 그런 면적을 넓힐로서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풍류관하고 어울리는 그런 시설을 배치할려면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상당히 고민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 우려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 데요, 본 위원도 좀 걱정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며 칠전에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한옥채를 아주 잘 지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가 했나, 이런 생각도 가져 봤는 데 어떻든 지금 전주에서는 전통문학관을 지금 하고 있더라구, 우리 충주시 풍류문화관하고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벤치마킹하지 않으면 앞서서 홍진옥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정선수권대회를 이제 국제적인 행사를 거기에서 치룬다 그러면 이 한옥이 거기에 잘 맞아요, 그래서 문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위원으로서 이의제기를 좀 하고 단지 지금 1차년도, 2차년도까지는 보조금 받아서 하시는 데 3차년도 2017년부터는 1억씩 계속 인건비 나간단 말이죠.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5차년 2019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충주시의 숙제로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는 지어져 있고 저걸 운영을 할려면 이 조례는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예, 맞습니다.
그래서 3차년부터 지원금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지금 1차년도, 2차년도는 어떤 실험가동한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도 한 번 전주에 갈 기회가 있어서 국악체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립국악단도 있지만 국악단들이 와서 연주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에 한 5-6000원 실비로 체험을 했는 데 그런 방법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서 먼저 간 그런 체험관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충분한 학술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본 위원도 이제 전주 전통문학관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까 주로 부채춤,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집을 지어놨고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기업도시가 거기하고 다 맞물려 지고 또 고구려문화권하고 또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걸 비즈니스 차원에서 잘 운영하면 바이어들이 거기에서 체험하고 거기에서 정말 충주시를 알고 충주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음식점같은 경우도 잘 활용만 하면 음식공급같은 공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왕 어차피 공모사업에 의해서 당선이 돼서 집을 다 지어놓은 상태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게 또 방치돼야 되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서도 우려되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홍진옥 위원님 말씀한대로 의결을 해줘서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님들께서는 정말이게 충주에 꼭 풍류문화관이 됨으로 해서 기업유치, 바이어들, 브이아이피 이런 분들 세계적인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또 조정선수권대회를 했을 경우 이런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공부하고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한 번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을 더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한 번 가서 현장에 가서 봐야 이게 뭐 콩 나라 팥 나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기회를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취지를 보면 전통풍류관의 어떤 공연이라든가 체험장 운영, 또 브이아이피 회의장소로 활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 데 지금 건축면적을 보면 182제곱미터인데 이것이 대지면적입니까, 아니면.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건축면적이 55명이 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55평인데 구조를 보면 측면에 3칸, 정면에 6간, 방이 이렇다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기둥간격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1
하나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측면 3칸, 정면 6칸은 이제 방을 말하는 건 아니예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예.
○ 김인기 위원
그러면 이 구조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공연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시는 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제가 방금 전주에 이런 유사한 데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 데 사실은 어떤 객석보다도 연주하는 분과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연이 가능한 거지 어떤 별도의 의자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총무위원회실 같이 방이 하나 있으면 연주하시는 분은 연주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인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듣기로는 울타리 작업이 남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맞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예, 맞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러면 울타리를 친다는 걸로 봤을 때는 대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한 900평방, 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울타리하는 목적은 사실 관리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주 한옥마을을 갔습니다.
가서 직접 식구하고 가 봤는 데 본 위원도 전주 한옥마을을 갈 때는 한옥마을 가면 집이 하나 하나 있는지 알았습니다.
한옥마을에서 잠을 자는지 알고 전화를 했더니 가니까 저녁때 토요일 늦게 갔더니 꽉 찼대요, 그 동네 문화동만한데가 다 한옥마을입니다.
다 민간이 주도를 하고 있고 각자 자기 집을 상점식으로 해갖고 한옥으로 해서 민박을 하는 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놀랬습니다.
그 많은 관광객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풍류문화나 이게 되는 데 본 위원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한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업을 시행한게 아니라 이미 다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어떤 식으로 부를 창출하고 손익분기점을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과연 내 입장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그 입장에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둘째, 운영경비가 그렇습니다.
혹시 신00 대목장 이 사람 문제있어갖고 이번에 지금 유치장에 있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그 분 관련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한옥이 그러면 지금 평당 얼마정도로 책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약 한 8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800만 원이면 앞으로 2년 동안 1억씩 준 건 좋습니다.
3년이 되면 그 때부터는 보수비용 누가 냅니까?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관리 주체측인 시에서 부담 당연히 해야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평당 800만 원짜리가 나중에 보수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10억이면 비근한 예로 10억이면 왠만한 호텔 하나 지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여기도 물론, 공모사업이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국비가 2억 들어왔다는 게 참 가슴아픈 일이고 본 위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 들어왔는 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손익분기점 한 몇 년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여 튼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차년도, 2차년도 운영을 해 보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어떤 비영리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이게 위원님 관광 활성하는 어떤 직접 사업이나 인프라로 이렇게 봐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제 의견은.
○ 박해수 위원
비영리사업도 시비가 7억 5000이 투입이 됐습니다.
7억 5000투입된게 그만 끝난게 아니고 1차적으로 운영비용 1억 그리고 2년 있으면 보수비용, 어떤 사업이 시행이 되면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보수비용정도 나와줘야 10억 투자하고, 이거 앞으로 물먹는 하마 어떻게 할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위원님 이게 어떤 영리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체육관을 지어놓고 운영비를 따지는 그런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조성한 사업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뭐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시점에 의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사고방식은 정말 본 위원도 바꿔야 될테고 정말 내 사업으로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잘못 됐으면, 이 사업이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누구죠?
시 의원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위원님, 이건 금방 말씀드린대로 어떤 영리를, 수익을 창출할 그런 목적이 아니구요, 우리 중원문화에 어떤 인프라 구성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추진상황 이런데 보면 이건물을 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물 지었을 때 이유가 있고 사업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수익발생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자기 밥값을 못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진다는 얘깁니까?
사업계획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이걸 지어야 되는지,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수익에 관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이 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자체가 본 위원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반반은 되는지 알았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비 2억 들여놓고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생각 좀 많이 하고 기회가 된다면 본 위원한테 반드시 운영위원으로 촉탁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예,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4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이게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데 밑에 또 과장님들까지 다 들어가셔야 돼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네, 관광과나 문화예술가는 관련과가 되구요, 문화시설과장도 어차피 시설관리를 그 쪽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문화시설과장은 이제 소관이 국 소관이 틀리니까 그런데 국장님 밑에 과장님 두 분까지 꼭 당연직 위촉직에 필요하냐는 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두 분 과장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아니, 꼭 필요하면 제가 볼 땐 굳이 뭐 이렇게 당연직 우리 시 관련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더 추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비용추계서에 팀장이나 전문강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팀장은 운영책임을 지는 그런 요인이 되겠구요, 전문강사는 예를 들면 다도를 한다든가 서예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해서 인원을 넣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런데 지금 다도든 또 다른 프로그램이든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데 이렇게 전문강사, 한 사람 몫을 이렇게 130만 원에 1명 12월 이렇게 해 놓고 또 팀장역할이 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위탁을 주면 청소년수련원처럼 1억을 다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짜갖고 와라, 이런 방법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지금 1박 2일 코스든 1박 코스든 잘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갖고 다시 하여 튼 이게 어제도 산책하면서 보니까 화재위험이 있어요, 울타리만 쳐갖고 될까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그런 화재대비한 시설은 충분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는.
○ 위원장 천명숙
밖에서 그냥 신나 들은 병만 하나 던지면 다 타겠던데?
거기가 지금 산책로 다 돼 있고 거기 대문이 있어서 닫아지는 데가 아니라서 그 부분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어차피 이번에 통과 못될 것 같아요, 화재위험이 대해서도 하셔야 되고 화장실 가 보셨어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화장실에 못 가 봤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래서 한 2-30미터 떨어져있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간신히 바꿔놓은 몇 십년된 화장실을 지금 쓰시겠다고 그러는 건데 비가왔을 때나 눈이 왔을 때에 거기까지 신발을 신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화장실을 감안을 안 하고 이건 뭐 진짜 문화적으로 풍족해 지라고 교육을 하겠다고 교육관을 지은건데 화장실을 그렇게 해 놓고는 대책이 안 섭니다.
그리고 위탁을 어떻게 줄건지, 화재위험, 화장실, 위탁문제 이걸 다시 보완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지금 뭐 금방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 10분)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유지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회계과장 김인란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89호로 상정한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충주소방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 소유의 중앙탑 전담의용소방대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지역민을 위한 안전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 건물을 철거하고 중앙탑 전담의용소방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1호의 규정에 의거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충주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탑 전담의용소방대 건물신축 계획은 현재 중앙탑 전담의용소방대 부지인 중앙탑면 탑평리 185-11번지와 인접한 185-7번지 2필지 559평방미터에 연면적 396평방미터의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6억원 전액이 도비이며 부지는 우리 시에서 무상대부를 받아 2015년에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부지내 시유재산 현황과 관련법규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중앙탑 전담의용소방대 건물은 1986년에 건축하여 매우 노후하고 협소하여 그동안 유지관리 및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금년 2월 20일 1인 지구대에서 현 전담의용소방대가 발대함에 따라 대원 30여 명이 활용하기 위한 사무실과 대형차, 중형차, 구급차 등의 주차를 위한 차고가 협소하여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건물신축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 건물은 철거하고 시유지 내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시유지를 무상 대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장사진과 지적도는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6억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하시기로 돼 있는 데 이건 도비죠?
○ 회계과장 김인란
예, 전액 도비로.
○ 최용수 위원
도비고 우리 충주시는 부지만 내놓으면 되는 거죠?
○ 회계과장 김인란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 짓고나서 관리 이런 건 다 119로 다 넘어가는 건가요?
○ 회계과장 김인란
예, 충주소방서에서 비용이나 모든 건.
○ 최용수 위원
다 하고 우리 시에서는 부지만 무상으로 내놓으면 된다 이거죠?
○ 회계과장 김인란
예, 무상 대부해 주는 겁니다.
○ 최용수 위원
그래 신축이 지금 한 28년 됐다니까 꼭 필요한 거네요?
○ 회계과장 김인란
전에 작년까지는 파출소로 해서 소방관이 1명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 등 비어있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못했는 데 그래서 금년 2월에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30명 의용소방대를 구성해서 30명이 교대로 하루 5-6명씩 계속 근무를 하면서 구급차도 운영하고 소방차로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무하기에는 지금 사무실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히 도에서도 6억을 부담해서 신축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최용수 위원
하여 튼 중앙탑 전담의용소방대 부분은 시기적절할 때 잘 된 것 같구요, 또 거기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뭐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부지를.
○ 회계과장 김인란
기존에 이미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을 크게 하는 거니까 새로 안 쓰던 걸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소방대에서 쓰고 있는 땅입니다.
○ 최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 18분)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6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보건위생과장 권오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6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인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매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된 계획은 충주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충청북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의료계획 수립은 1997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금회는 제6기로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의 틀이나 실효성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지역실정과 시민의 요구에 부흥하는 보건의료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항상시키고 긍극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건강충주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2쪽 계획의 구성은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비전 및 성과목표, 중장기 추진과제와 세부사업계획 그리고 지역보건 인적, 물적자원 확보 및 전달체계 정비로 이뤄져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소폭 증가추세로 이 중 노인인구가 15.6%고 충주도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사망원인은 1위고 심뇌혈관질환, 2위 암, 3위가 노쇄, 4위가 자살로 조사되었으며 의료기관 이용현황은 증가추세로 외래질환 1위는 감기질환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의사진단 유병율은 전국과 충북보다 좀 높고 고혈압 치료율은 93.4%, 당뇨병 치료율은 9.9%로 전국 최상위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강행태는 우울감 경험율이 조금 높은 편이며 40대와 60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흡연율은 24.2%로 도내에서도 비교적 낮은 편이며 음주율은 도내에서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만율은 28.6%로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관심은 건강문제로 가장 강화해야 할 보건사업 대상자로 노인을 지목하였으며 특히 노인의 치매관리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건시버스 중 우선해야 할 사업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기 계획에서는 노인우울증과 치매관리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일반사업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는 협력 의료기관인 가톨릭대와 건국대, 충주병원 등의 지원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치매, 우울증에 대한 의식변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고 당뇨발견 및 추적사업은 12년간 추진하면서 치료율이 90.9%로 전국평균 86.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쪽 결액관리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보건소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과장 2명이 전체직원 165명을 이끌어야 하는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6기 계획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강충주를 비전으로 해서 3대 중점추진분야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그리고 지역보건기관 재정비로 설정하고 8대 추진과제로 건강생활실천 확산,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노인건강 관리체계 구축,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 공공 보건인프라 확충 등을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6기 계획이 지향하는 성과목표는 먼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흡연율은 현재 24.2%에서 23.4%로, 음주율은 20.4%에서 20%로, 걷기 실천율은 현재 44.7%에서 46.5%로, 영양표시 이용율은 현재 33.8%에서 34%로, 자살율은 인구 10만 명 당 37.2명에서 35.2명으로, 치매유병율은 현재 10.2%에서 8.9%로, 노인 저작불편호소율은 현재 49.6%에서 48%로, 저작은 음식을 씹는 것을 말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깁니다.
노인기능 허약율은 현재 32.1%에서 26%로, 영유아 건강검진율은 74.5%에서 80%로, 영야우 완전접종률은 현재 77.8%에서 95%로 증가 또는 감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등록관리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용품 판매소에 대하여 전수 지도점검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정비 및 직원 직무교육은 여건에 맞게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보건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보건사업은 총 11개로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진료사업, 건강검진사업, 암관리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위생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된 책자 101쪽부터 176쪽까지 단위사업별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계획은 중기기본계획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업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계속 대책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내에 전체 직원을 보면 165명 정원이 108명인데 정원외가 5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10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에 1과 1팀 신설을 하게 된다면 인사적체가 다소 많이 해결이 되리라 보는 데 이것은 언제쯤 시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 특수직렬이 이렇게 해서 인사적체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검토하는 것은 위생과를 좀 신설을 해서 5개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면 좋겠는 데 이게 저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인 조직운영과 연계가 돼 있고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시행시기는 이 자리에서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과 신설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은 가지고 있고 시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기 위원
한 가지만 덧붙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다소 공무원분들 사기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구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문제 1과 1팀 신설하는 것이 당장 어떻게 보면 시급한 문제지만 바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건소 내에 인사 관련돼서 타부서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라든가 노인장애인과라든가 이런 부서로 어떤 승진발령해서 인사교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지금도 시 본청하고 읍면동에 일부 직원들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하는 문제도 역시 시의 전체적인 조직 인사관리와 협의 내지 협조할 부분이 있는 데 보건소 직원들 기본적으로 전문직이라서 그런데 따른 애로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협소한 공간에서 복도까지 칸막이를 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혹시 강구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농업기술센터마냥 본청과 분리돼서 별도의 청사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해결이 되는 데 저희는 시청사 처음 질 때 기본계획에 보건소가 동시에 입주하는 걸로 해서 건립이 됐고 그래서 나갔으면 좋겠지만 나간다면 본청사 활용방안 나름대로 패널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민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시청에 외부기관에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는 데 그 분들이 나간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하고 협의해 볼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패널비 문제 때문에 외부에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데 그렇다면 우리 시청내에 공실을 혹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공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실을 활용해서 그런 근무분위기, 여건을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그 문제는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저께 사회복지 박람회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보건소 서비스가 아주 최고 높더라구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7쪽에 주요성과 목표가 요약돼서 나왔는 데요, 이게 지금 5차때에 비해서 얼마나 향상됐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전체적으로 성과목표에 있어서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을 5기에 우리가 업무추진해서 달성한게 되고 2018현까지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데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최상위권이고 이런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흡연이나 절주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이게 5차 계획에서 과연 목표달성을 어느정도 했는 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5차의 자료를 한 번 부탁을 드릴께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정리를 해서 드리는 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서비스, 지역주민들 우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하는 데 충주시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업무면에 있어서 전국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5기 계획을 추진하면서 큰 문제점 없이 거의 목표달성은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6차계획에 앞으로 5개년 계획에 보건소 이전문제가 검토가 되는 걸로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보건소 이전은 고대로 말씀하셨다시피 교부세 패널비 문제도 있지만 밖으로 나간다면 사업비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보건소 신축이나 이전신축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업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시청에 조금 좁지만 사용을 배제하고 나간다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제6기 계획에는 언급만 한 상태죠.
○ 최근배 위원
이건 지금 용역으로 나온 자료죠?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이 본계획은 종전에는 저희가 처음 할때는 용역도 하고 했지만 이 계획은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 5기까지 계획수립을 하면서 우리 노하우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 그럴 필요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수립했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거 못지 않다고 저희는.
○ 최근배 위원
용역없이 이래 하셨다는 데 대해서 아주 크게 저희가 감사를 드리구요.
그러면 저는 외부용역이었으면 보건소 이전문제를 충분히 자유롭게 언급할 수 있고 다룰 수가 있는 데 자체로 했다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언급이 없었는 데 저는 그래서 외부용역인데도 왜 자유롭게 얘기를 못했는 가 하는 점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렸구요.
어쨌든 이전대책도 한 번 검토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지금 갈 수 록 중앙에 지금 우리가 충주에서 어느 정도 감기나 이런 건 의료를 많이 활용하지만 왠만한 병은 다 서울이나 이런데로 원주로 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그건 충주의 의료수준이 지역주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거하고 맥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에 있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그런 신뢰회복을 위한 장비개선이라든지 의사들의 그런 수준을 높이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언급이 됐고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요, 과장님 생각은?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환자들이 원주나 서울로 가고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그게 의료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인 병원이 충주에 있다면 여기 지역의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파일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역시 뭐 다 비용과 관련된 문제고 어려운 점들이 있고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건국대 충주병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증 예상환자들 치료하는 센타 한 138억 정도 들어가는 데 유치를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다녀온 바 있고 그런데 건국대 재단이사장이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일단 자본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라든가 또 투자의향이 있는 분들, 행정적으로는 최대한 지원할 용의는 가지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래서 아주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의지는 충분히 있고 노력할 각오는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쪽에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이제 1과 1팀을 신설한다고 하셨는 데 보건지소들이 우리 충주에 16개가 있던가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 홍진옥 위원
지소에 근무하시는 소장들이 저도 의원되기 전에는 혼자 가서 맘 편하게 근무하겠구나, 참 편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데 의원이 되고 들어와서 거기 가끔 한바퀴 돌아보기도 하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구요.
여건상 우울증, 소장들이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은 데 전반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더라구요.
그게 아주 싱각한 정도로 앓은 분도 있고 그런데 더군다나 출퇴근의 문제도 생긴 것 같은 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나 모르겠구요.
이 분들이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증이 시달리던데 이런 대책은 없나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 지소가 아니고 보건진료소인데 기본적으로 오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동불편자라든가 환자수가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지에 있어도 거기는 의료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 2명 정도가 근무하면 자유스럽고 이렇게 스트레스 덜 받고 하겠죠, 그런데 이건 뭐 1명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데 저희가 나름대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 번에 출퇴근 문제는 저희들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공무원은 정시출근, 퇴근해야 되는 데 이걸 하지 못한 점 일단 사과드리고.
○ 홍진옥 위원
아니, 그 문제는 제가 사과받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게 아니라 혼자 근무하다 보면 출장을 나왔다가 못 들어갔는 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겠더라구요.
그런 어려움 차원에서 말씀드린거고 사과 차원이 아니었구요.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지역주민들 의료서비스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잖아요, 저도 시골에 가보면 자녀들 다 떠나고 어르신들끼리 사는 데 지역의 소장님들이 정말로 메씨와 같은 그런 존재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하는 그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대책도 좀 본청에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 까,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가더라구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인적자원에 대한 배려도 실제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실 용역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데 이 책자를 하나 만들기 까지 보건소에서 참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책자에 보면 93쪽에 위에서 10번째 줄인가 2018년까지 걷기실천율 44.7%에서 45.5%이상으로 증가, 이게 추정치인거죠?
책자에 93페이지 2018년까지 걷기실천율.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저희가 거기 실천율을 이렇게 하는 건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기본데이터가 나오고 그렇게 지금 현황이 44.7%이고 목표는 45.5%로 이렇게 상향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저희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수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노력을 전제로 하겠죠.
○ 위원장 천명숙
94페이지에 위에서 13번째줄인가, 2018년까지 매년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수를 8건 이상으로 유지, 그런데 이 내용은 또 뭔가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이건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게 아마 청소년이 산모가 되는 경우가 1년에 8건 정도 안에서 유지를 한다고 하는 데 이것 추정치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 보건소장 홍현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요즘에 불미스럽게 그런 일이 생겨서 요즘에 한 8명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 산모로 아이를 갖게 돼서 거기에 대한 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8건 정도 유지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래서 이게 5차 보건의료계획에서 6차로 되면서 지금 154페이지 청소년 산모 때문에 인력이 하나 배치한다고 그랬어요.
○ 보건소장 홍현설
이건 담당자, 업무담당자를 말씀드리는.
○ 위원장 천명숙
한 분이 그러니까 산모관리만 하겠다는 건가요, 청소년 산모?
○ 보건소장 홍현설
복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데 담당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유지시킨다 이런 얘기죠, 한 사람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겠다 그런 얘깁니다.
연차별로 계속 한 명 한 명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천명숙
이게 5차에서 6차로 되면서 지금 186페이지하고 187페이지에 보면 과가 2개에서 3개로 증설을 시킨다는 내용이 되면서 그런 청소년 산모관리를 하나 배치하면서 과를 늘려야 되는 가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 보건소장 홍현설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천명숙
책자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 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모집단을 많이 잡아야지, 5차 범위 내에서 이 추정치가 잘 나와서 사실 목표를 잘 세우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음 4년뒤에 계획을 세우게 되겠지만 그 부분이 저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모집단을 많이 했어야지 결과치나 추정치를 좀 더 자세하게 내는 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해서 가급적 남녀노소 계층별로 해서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될 수 있게 끔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용역 안 주시고 이렇게 창조경제를 실천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보건소장인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천명숙
말씀하세요.
○ 보건소장 홍현설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직원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정말 시민이 행복해서 건강을 충주를 만들자는 데, 건강한 충주실현에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지금 5기까지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무리없이 지내왔는 데 이제 새로운 6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칭친도 해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구요.
청사문제도 장기적인 검토과제고 또 조직인력 이런 문제 또 진료소장들에 대한 우울증 이런 염려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감명깊게 듣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진한 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앞으로 6기, 7기에 가서는 더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정말 업그레이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돼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혀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민선6기 시정목표로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노력하는 보건가족이 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6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며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전통 건축문화의 계승발전과 풍류문화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인정되나 주변 인프라 확충, 세부 위탁운영계획 보완, 부대시설 보완 등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노후된 청사신축에 필요성과 소방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건행정의 운영과 시책추진을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계획이라 판단됨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5인 | |
문화복지국장 | 구 경 회 |
복지정책과장 | 채 홍 국 |
회계과장 | 김 인 란 |
보건소장 | 홍 현 설 |
보건위생과장 | 권 오 동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천 명 숙 |
부위원장 | 김 인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