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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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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16일(수)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


(13시 33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9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충주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0월 23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께서는 장기근속공무원 미래설계 국외위탁교육 참석관계로 주무과장인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상수도과장님께서는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로 제출한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사업자로서 물공급 비용과 경영사업 유지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상수도요금 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문제점은 매년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요금의 낮은 현실화율로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영악화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요금의 적정화 없이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목표달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2013년도에도 인상요금을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최소한 8.4%를 인상하였으나 금년에는 인상요인이 전년도 24.27%에 비해서 2.04%가 늘어난 26.3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시의 수돗물 생산단가인 톤당 966원에 비하여 공급가격은 764원으로 연간 손실결함액이 41억원에 달하고 있어 금년에 부득이하게 26.31%의 요금인상율이 발생하였고 현실화율 또한 79%의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오늘 상수도 인상요금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수도요금의 조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요금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요금은 현재 15%를 인상하여 765원에서 880원으로, 가정용은 84원이 오른 644원으로 15%, 일반용은 181원이 오른 1383원으로 15%, 대중탕용은 122원이 오른 936원으로 14.9%, 전용공업용은 90원 오른 688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수용가의 요금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가정용의 추가부담은 가구당 평균 사용량을 20톤으로 기준하였을 때 1600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금년에 26.31%에 이르는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고려하고 국내외 경제사정과 물가상승율, 서민생활 안정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대책 심의위원회에서 15%의 수준에서 상수도요금안에 대하여 가결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별표2의 자료 중에 업종별 요율표 읍면지역의 전용공업용 1에서 200톤 금액이 오타로 인하여 520원이 아니라 49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수수료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한 허가서 발급시 조례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2호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같은 항 3호에 의한 신규와 갱신허가시 건당 2000원과 1000원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행정규제 대상이므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중지에 따른 개전수수료 인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4항에 의하여 급수중지 기간 중에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추후 개전신청시 계량기 구경 50밀리미터까지 1만 5000원 개전수수료만 부과하는 것을 계량기 구경 25밀리미터이하로 세분화하여 5000원을 인하함으로서 개별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1항 3호에 의하여 공동주택 20호 이상 수용가 중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을 때만 국한하지 않고 관리자로 하여 금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로 하여 감면의 범위를 한 층 더 명확히한 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상 용어에 대한 정리사항입니다.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조 제7항 및 28조의 기재되어 있는 구경별 기본요금과 별표2의 구경별 요금을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통일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조례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투자재원 확보와 행정규제 완화로 수용가에게 보다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요금이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아주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격대비하면 손실액이 1년에 41억 정도면 이게 큰 돈인데, 그렇다고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한 15%를 올리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수월하시겠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과장님 지금 나가 보시면 서민아파트 있잖아요, 서민아파트가 수압이 낮아서 수돗물을 못 먹는 데가 아니면 약해서 아주 불편을 겪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좀 보조를 해줘서 그걸 하고 싶은 자부담율이 높으니까 그걸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한 15% 수도세를 올려 버리면 결국은 우리 지역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원성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먼저 좀 세심하게 해 주신 다음에 수도세가 올라가야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수긍하시지 이렇게 그런 건 나몰라라 하고 수도세만 올린다면 불편사항이 높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이게 당연히 인상을 시켜야 되겠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가 높게 인상을 하면 서민들 가계에 좀 타격이 오지 않을 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공감을 먼저 하구요,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 데 2002년부터 2014년 지금까지 12년 동안 6번 개정했었습니다.

할 때에 평균적으로 7.5%올렸는 데 그게 2년에 7.5%라는 얘깁니다.

2년에 한 번 씩 했구요, 그 다음에 매년 할 수도 있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한 이유는 정부에서 물가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2년에 한 번 씩 조정을 했습니다.

7.5%해보니까 지금까지 도저히 현실화율을 따라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79%입니다, 저희들 현실화율이.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재정을 갖고 있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90%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26.3%를 올려야 하는 데 그걸 그렇게 올리면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에서 15%로 낮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15% 낮췄을 경우에 현실화율이 91%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91%만 유지한다면 앞으로 2년에 한 번씩이나 년에 할 경우에도 한 5%에서 10%내외만 되면 현실화율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간곡히 부탁드려서 지난 심의위원회에서 15%로 가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서민아파트의 부담이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가정용을 기준을 해 봤을 때 20톤이 가장 많은 데 그 경우에 한 달에 1600원씩 더 내게 됩니다.

물론, 그게 없는 사람은 큰 돈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상수도행정을 끌어 오면서 읍면지역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49%입니다.

이걸 좀 늘려주고 싶은 데 재원이 있어야죠, 일반회계 전입도 안 됩니다, 제한적이구요.

특별한 경우가 돼서 지난 번 이종배 시장님 시절에 수안보하고 살미지역에 석회석 때문에 일정 부분을 해서 할애해서 근래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한 583세대에 대해서 수도공급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 미뤄봤을 때 1년에 9억에서 1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줬어요, 10억가지고는 그저 5킬로미터에 한 50세대 정도, 1년에 그거 밖에 수도를 공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15%로 올렸을 경우에 14킬로미터에 한 156세대정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올려줘도 지금 1년에 그거 밖에 더 못하는 데 지금 다시 이걸 더 줄이신다고 그러면 또 물가안정에 영향을 생각해서 단 단위로 한다면 수도행정은 요원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적을 가면 어느 한 때인가는 이걸 넘기 위해서 현실화율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꼭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5% 어렵게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해 줬으니 이번만큼은 15%로 해 주시면 일단 현실화율이 90%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하던 2년에 하던 한 7%나 5%씩 하면.

정상교 위원

과장님 설명.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79.17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90% 맞추신다면 11%만 맞추면 되잖아요, 12%.

12%만 인상하면.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건 산술적인 얘기구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정상교 위원

아니, 지금 79.17%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92%를 맞춰달라면 12%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수치상 말씀하시는 걸 보면.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아니, 그렇게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정상교 위원

그러면 92%를 맞출려면 15% 올려야 92%된다는 말씀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15%로 올렸을 때 79%가 91%로 현실화율이 된다는 얘깁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안 맞나 그게?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건 상수도 분모분자를 집어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여기 면단위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는 데 면단위에 상수도가 들어간 구역이 많은 데 보면 어르신들 두 분 사시는 데 이런 분들은 수도요금 때문에 수도를 안 쓰시고 간이상수도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관을 묻어서 수도를 놔 드려도 솔직하게 면단위를 그걸 사용하셔야 되는 데 그걸 사용 안하고 간이상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 한 절반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지금 면단위 보급률이 낮지만 수도요금을 올려서 면단위에 보급을 해 줘도 사실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많이 사용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런 폐단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투자만 하시지 않겠지만 살미같은 경우 거기는 지질 자체가 석회석 지질이니까 간이상수도를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는 시급하게 빨리 해 드려야 되겠지만 면단위를 검토를 좀 면밀히 해 보셔야 돼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제가 당장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용가가 원하지 않는 지역을 수도를 넣어준 경우는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 저희들이 수용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공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용가들이 원해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 동네 넣어주세요, 이런데도 못해줄 판이니까요.

그래서 최소한도 80%이상 물을 먹을 테니 우리 수도를 넣어 주십시오, 한 데를 넣어줘도 다 못 넣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특별한 경우에 구제역이 생겨서 신니, 주덕, 앙성 이 부분은 지난번 구제역 사건하고 나서 거기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옛 날에 들어가기 전에 간이상수도를 쓰시던 분들이 그냥 간이상수도 한 7-80년 먹었는 데도 병도 안 나고 그런데 그거 먹지, 이러면서 안 먹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물정책이라고 하는 건 건강을 위하고 그런 걸 위한다면 일단 넣어 주는 게 맞지만 우리가 그걸 못 따라 가니까 지금은 수용가 희망조사를 해서 원하는 지역만 넣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는 앞으로 생기지 않을 거고 지나간 거에 대한 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직권으로 넣어준 부분도 있고 어떤 지역은 지나가는 길인데 공장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지만 들어간 지역은 일부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원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면 수도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타시군 요금현황을 보내주셨는 데요, 충북 전체 지자체 걸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번 갖다 주시고, 예를 들면 우리보다 높은 데도 많지만 제천이나 옥천 이런데 보면 턱도 없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꺼를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해서 판단을 하시게끔 충청북도꺼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잠시만요.

상수도요금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서류가 있을 거 아니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미리 이럴 때 갔다주고 이러면 위원님들이 보고 참고도 하고 이럴텐데.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우리가 생산단가대비 26%가 오르면 손익분기점이 딱 맞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렇죠, 26.3%.

이종구 위원

26% 올라가면 딱 맞는 데, 읍면지역이 과장님 49%시설이 됐다고, 광역으로?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이종구 위원

동지역은?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동지역은 98%입니다.

이종구 위원

지금 조금전에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데 저희 여기 몇 분 위원들은 읍면지역에서 피부적으로 이걸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데 지금 읍면지역에 가면 자가수도, 간이상수도 이런데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가수도를 특히 드시는 데 자가수도 드시는 데는 지금 축산들을 많이 해서 농촌에 너무 오염이 많이 됐어요.

그래 본 위원은 먼저 언제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지금 시급하다, 이건 특별회계에서 돈을 걷어갖고 시설을 해야 되니까 너무 진도가 안 나가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좀 전입해갖고 읍면지역에 될 수 있으면 빨리 광역상수도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읍면지역에 사실 심각하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데가 엄청 많아요.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80%는 하수도, 상수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에 자가수도, 간이상수도 이런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상율은 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하시겠지만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허영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저희가 늘 지적해 왔던 사항인데요, 현재 읍면동별 상수도를 이용하는 %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동지역은 98%, 그 읍면지역은 49%입니다.

허영옥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2년 전에 올랐다고 했는 데 2013년도에 저희들이 인상 한 번 한 적 있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2012년도에 결정을 해서 적용점을 2013년도에 하고 지금하는 건 2015년도에 적용됩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실제는 인상되는 기점이 1년 정도뿐이 안 되지 않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2년에 한 번 씩입니다.

허영옥 위원

2년이에요?

그러면 참고자료에 보면 상수도요금 조정안에서 총괄표와 읍면동이 지금 표기돼 있는 데요, 동하고 읍면동하고 인상후에 요금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은 데 이유가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통합을 하면서 중원군 지역하고 시 지역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차별화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같이 하게 되면 면 지역이 괜히 통합만 해가지고 공공요금만 올라간다, 이런 거 때문에 부득이하게 면 지역하고 요금체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20년이 지났으니까 내년이면 20년인가요, 20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통일돼야 될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같이 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번 인상안까지는 다르게 가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다르게, %는 적용을 같이 하지만 단가 금액이.

허영옥 위원

금액이 단가가, 그러면 20년이 지난 후부터는 같이 단가를 같이 맞춰가시겠다는 얘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같이 요금을 단일체계로, 버스요금 옛 날에 면 지역 가면 더 비싸고 동 지역 싸고 이런 거처럼 이걸 수도요금도 이원화 체계인데 이걸 일원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허영옥 위원

저희가 2010년도부터 죽 상수도요금을 2년 간격으로 인상을 했었는 데요, 거의 인상을 할 때마다 5%대 7%대 8%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5% 인상이라는 건 엄청난 인상이 돼 버리거든요, 이게 인상이 되면 하수도요금까지도 인상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상수도에 있어서 상수도만 봤을 때에.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하수도세하고 상수도세는 별개구요, 상수도물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세가 나가기 때문에 하수도세는 별도로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입니다.

허영옥 위원

별개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별개입니다.

여기 지금 계시지만 여기 말씀을 드릴겁니다, 하수도요금에 대한 건.

허영옥 위원

그러면 상수도 인상이 15%정도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하수도까지 인상이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엄청난 큰 액수거든요, 특히 연수동같은 경우는 교현,안림도 마찬가지지만 좀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는 동네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상수도요금 체납자 가장 많은 곳이 저희 쪽 같은 데 일반적인 시민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가 적다, 많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가 된다고 하지만 그 어려운 분들한테 15%는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해 주셨다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위원이 어떤 분이 들어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실제 어려분 분들이 들어가 계시나요?

위원 중에서.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김영식 위원님이 위원님으로 계십니다.

허영옥 위원

아니, 김영식 위원님은 위원으로 들어가 계실테고 어려운 생활수준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냐구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는.

허영옥 위원

전문가?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전문가는 아니구요, 사회단체장님들이시구요, 1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데 외부인사들이 11명입니다.

나머지는 공무원들이구요, 시장님 비롯해서 공무원이고 11분이 외부인사인데 그 중에 위원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상공회의소라든지 주부클럽이라든지 주로 단체장님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허영옥 위원

그 분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하여 튼 원안가결시켜 주셨다는 거 아니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조금 더 첨언을 하면 그 분들도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처음에 26.3%를 올려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어려우니 41억씩 적자가 나고 하니 그러면 이걸 90% 현실화만 시키면 다음부터 부담이 없다고 그러니 15%로 조정하자해서 가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번 2014년도에 갑자기 15%까지 인상을 꼭,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타당하다고 보지만 실제 일반 시민으로서 느끼는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인상할 때마다 인상폭이 절반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상할 때마다 시민들 여론을 반영 저희가 많이 하는 편이었는 데 그래 저희들이 10%, 10% 이야기도 있었지만 절반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15%까지 인상을 한다 했을 때 과장님 생각으로는 민원제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앞 날에 어떤 그런 거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앞에 사례로 들었던게 20톤 미만을 쓰는 가정이 태반인데 한 달 더하는 가격이 16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면 지역에 가면 보통 1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수도세가.

그 중에 1600원이면 진짜 말하면 16%인데 그것도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인상요금이 20톤을 썼을 경우를 생각해서 계산을 해 보면 한 가구에 1600원을 더 내게 되는 데 읍면지역에 노부모님이 사시는 분들은 1만 원 내시던 분이 1만 1600원을 내야 되니까 부담이 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십시일반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수도사업에 문제가 걸리니 그런 걸 감안한다면 오히려 1600원이라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고 현실화율을 90%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연차적으로 2년에 한 번 씩이라도 가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이번 기회는 꼭 15%를 인상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겁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 충주시에 수도요금 체납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2%, 98%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는 단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용료와 틀리게 체납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2%정도 됩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대개 몇 개월을 체납했을 때 단수를 하게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3개월.

허영옥 위원

3개월이에요, 그러면 단수를 했을 경우에 그 분들에 어떤 생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단수를 할 수 밖에 없겠네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런데 일반 가정에는 그렇게 많지 않구요, 2%라는 게 기업체라든지 크게 있는 데서 몇 천 만원씩 %는 2%지 일반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작으니까요.

허영옥 위원

현재 상수도 쓰고 면제되는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면제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우건성 위원님.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금년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상수도를 급수해 준 지역이 얼마나 되죠, 면 단위에?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4군데 정도 됩니다.

우건성 위원

4군데요, 기간은 얼마정도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한 달 반정도.

우건성 위원

그랬을 때 비용이 발생되면 얼마정도 될까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 비용이랄건 없구요, 저희 급수차량이 있습니다.

우건성 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비용이 계산을 안 하겠지만 비용은 그래도 수반되겠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수정이라고 하나, 소화전같은 데서 수돗물을 빼가는 거기 때문에 계산해 본적은 없지만.

우건성 위원

물이 꽤 많이 공급됐겠지, 톤으로 따진다면?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우건성 위원

그런 사례도 있었을 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부족국가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현 실정인데 요금도 좀 현실화가 돼가지고 지금 읍면지역 상수도 시설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가에도 보급이 빠른 시일내에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읍면지역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아까 49%, 50%가 안 된다고 하는 데 아마 50%, 우리 엄정같은 데 보면 50% 원래 안 될 것 같은 데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아니요, 그게 지역마다.

우건성 위원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됐단 말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그리고 면 지역에 소재지는 다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데가 소재지니까 급수율이 49.4%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좀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2030년이면 한국도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최근에 수돗물을 농촌에 계신 분들이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수도세가 좀 싸니까 그걸 가지고 텃밭에 물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오히려 수도세를 현실화 시켜서 정말로 이 아까운 정수한 물을 논에 뿌리고 밭에 뿌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때도 오히려 이건 현실화율을 높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또 아니면 오염도가 심한데 이런 데를 수도공급하는 게 맞지 자꾸 이걸 돈 몇 % 때문에 또 현실화유 몇 % 때문에 안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급수수용가로부터 더 받아서 혜택을 늘려주는 것이 바른 수도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건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아주 열심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얼마전인가 한 번 방송을 통해서 각 나라 수도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표를 발표한 걸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우건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부족국가가 금방 저희들이 도래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읍면동에 따라서 면에 계신 분들은 면에 계신 분들, 동에 계시는 분들은 또 집단화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나 이런데서는 각각의 욕구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동에 살지만 싸게 나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너무 싸니까, 헤프게 쓰는 부분도 좀 있고 낭비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이 지금 제가 얼마전에 아파트에서 물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냄새 악취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인조사를 해 보니까 노후된 수도관에서 났던 냄새라는 걸 았았는 데 지금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수도요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어렵습니다.

권정희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약간 현실화도 시키고 해서 그런 가용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서 정말 낙후된 곳 시설개보수 그것이 좀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신경 써 주신데 먼저 감사드리구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이랬는 데 우리 지금 충주시에서 아까 과장님 %가 동 단위는 98%, 면 단위는 49%에 그쳤다고 하는 데 사실 상수도를 연결하면서 저희 신니면 예를 들면 일반 설비업자가 지금 라인 본선은 들어왔는 데 가가호호로 들어가는 설비과정이 금액이 일반업자는 한 30만 원선이면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하가 6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면 단위에서는 아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했지만 사실 노인분들, 특히 저소득 노인분들은 아까 뭐 15%인상되면 1600원 더 인상된다고 하는 데 물론, 1600원이 작다면 작은 금액이겠지만 사실 노인양반들이나 저소득층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해서, 우리 현재 충주시에서 수도세 받는 수입, 15%를 인상하지 않으면 40억이라는 적자가 돼 있는 데 어느 정도 저기가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받아들이는 게 155억이고 그 다음에 원가라고 하죠, 그게 196억이에요, 생산비가.

김영식 위원

그러면 41억인가?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40억 8000.

김영식 위원

발생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 연 우리 시에서 상수도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게 답니다.

그게 다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9억에서 10억정도 전입을 받습니다.

그게 고작이구요, 그리고 상수도 155억을 받아서 공사에 쓸 수 있는 돈은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내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정비용이에요, 인건비 뭐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말입니다.

어차피 물부족국가라는 단어도 나왔고 우리 충주시 집행부에서 15%라는 수도세를 인상하면서 우리 충주시에 어떤 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주민들에는, 시민들에게 물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로 좋은 물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면 단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까 이종구 위원님 또 권정희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좋은 얘기 해 주셨는 데 실제 면 단위는 상당히 지금 상수도 관계 때문에 이 상수도를 놔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런데 실제 재원이 이렇게 지금 많이 달리고 이러니까 이건 완전히 요금을 현실화를 다 못 시키지만 지금 요구하신대로 이렇게 적정요금을 해주셔가지고 면 단위에 좀 수요하는 데, 요구하는 데 이렇게 상수도가 확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장님 질의하세요.

○ 의장 윤범로

관심이 많은 거라서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래수의 톤당 단가가 얼마나 돼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190원입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러면 수자원에서 물부족해가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오는 거 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건 413원입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러면 그 갭이 차이가 많은 데 그러면 그걸 갖다 공급을 하면 그거 1년에 얼마정도 사오는 거예요, 수자원으로부터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수자원에는 2만 톤, 월 2만 톤 저희 지방상수도는 3만 5000톤 그래서 5만 5000톤 쓰고 있습니다, 1일입니다.

○ 의장 윤범로

자, 그런데 지금 이 적자가 왜 나는 가를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지금 가장 동 단위는 거의가 안정권에 가 있는 거고, 공급율이.

지금 광역화가 돼 있는 면단위가 문제예요, 지금도 자꾸 지하수를 먹고 계곡수를 먹고 겨울이 되면 얼어가지고 물을 못 먹는 데 사람이 살면서 물 못먹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긴데 자, 이걸 어떻게 할거냐는 원인부터 분석을, 지금 800원짜리 고지서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수용가가 800원짜리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공사 죽도록 해가지고 며칠을 굶어가면서 적자나도록 관로 묻어가면서 끌고 갔는 데 “나는 안 먹어, 70년 동안 내가 이 물을 먹고 살았는 데 무슨 수도꼭지를 빨아, 안 돼”, 이래가지고 기본요금 800원짜리가 지금 말도 못하게 많다구, 800원짜리 어떻게 해소할거냐, 이게 지금 돈이 엉뚱한 데로 새고 있다는 거여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업소나 뭐 목욕탕이나 식당 이런데는 자기가 사용하는 만큼 내니까 정당한 거야, 정당한데 기본요금 13밀리미터에 800원 짜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여, 이거 어떻게 해소할거여, 이런 걸 좀 강구해 주셔야 돼요.

요금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끌고 갔더니 수도요금 꼭지 틀라고 자부담하는 70-80만 원 내시오, 하니까 “못 내”, 그런다는 거여.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여, 공사는 공사대로 죽도록 해서 해 놨더니 말이여, 안 먹는 데, 안 먹으니까 결국은 뭐여?

부과하는 게 뭐여, 800만 원 물려 한 달에, 800원짜리 검침을 하면 검침원이 얼마를 받아,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어?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검침은 24명에 평균 130만 원 정도 됩니다.

○ 의장 윤범로

하루에 한 집하는 데 얼마여, 한 집하는 데?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750원이요.

○ 의장 윤범로

면 단위 850인가 그래요.

면 단위 내가 예산서 보고 오는 거예요, 850원인가 그래, 빈 집에 가서 그거 뚜껑 한 번 열었다고 하는 데 850원이여, 그러면 800원짜리면 거기에서 50원이 적자가 난다구, 그러면 거기 다 원가를 더 계산해봐, 850원짜리 같으면 두 번을 간다구, 검침하러 가, 고지서 돌리러 가, 그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 사람들 그거 얼마나 해여, 일을 평균잡아서?

중간정도 일수 총 따지면 보름이면 다 끝날 것 같어 내가 보기에는, 자기구역 담당해서 하는 걸 보면.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평균 1600전 정도 됩니다.

○ 의장 윤범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여, 뭐 15%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구, 체납요금 어떻게 됐어, 체납요금?

물 먹고 돈 안 내는 사람 얼마여 금액이 지금?

그런 걸 받아가지고 자꾸 돈을 써야 되는 데 물만 먹고 나자뻐지고 꼭지해도 안 주고 공사비용 들어가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맨 날 갖다 돈 주면 뭐 하느냐 이거여,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라 이거여, 차라리 기본요금을 올려, 이거 우리나라 국민성이 말이여 진짜 물쓰듯 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긴데 아까 우리 권정희 위원님 그랬어요, 물부족국가 우리 대상이에요.

이걸 지금부터 차단을 안 하면 물 소중한 줄 알야야 돼요, 그래 이런 걸 강구해 주셔야 돼요, 요금만 올려달고 해가지고 저기 시민들 호주머니 털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노후관로 막고 달래수 아예 없애치워가지고 전체가 다 충주시를 광역화하던지 아주, 그래가지고 올릴 때 국가에 떠다 밀어, 그러면 국회에서 광역상수도는 국회에서 인상할 거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 뿐만 아니여 시장님도 여기 보니까 충주시장도 여기 사인을 했는 데 시장님이라고 이거 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도 사인해가지고 의회로 떠다 밀은 거여 내가 보니까, 이거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왜 이 시간을 끄느냐 그러면 상당히 물값인상이라는 게 어려운 거여, 상수도에 비례가 반비례하는 게 하수도요금이여, 지금 과장님 천 몇 백원 얘기하지만 하수도요금 또 따라 가야 돼요.

하수도요금이 더 절실해, 그래도 이거는 80% 가까이는 갔지 현실화가, 하수도요금은 더해요.

30%대에 미쳐있다구 지금, 하수도요금부터 끌어 올려 놔야 돼요.

아주 기본요금을 기본요금만 확 올려놓던지, 응?

밀리미터수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딱 해 놓던지 뭐 이런걸 강구하셔야 돼요.

지금 시민들이 15% 올려놨다고 그래봐, 대번 난리쳐 이제.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 공감을 지금 하고 있구요, 지금 읍면단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상수도가 공급이 됐는 데 실제 먹지 않는 세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동의, 상수도 공급하는 걸로 동의된 지역만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600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슈퍼에서 물 1000원짜리 사실 한 병 반이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말 그대로 물을 지금 물쓰듯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어떤 이런 기회에 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경종도 좀 울려주고 또 현실화는 현실화대로 하면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누수부분들, 실제로 상수도 공급이 안돼가지고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아니, 본부장님 인상해 달라고 할 때만 와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 놓고서는 딱 위원장님이 해가지고 보내고 딱 끝나면 안 해 이거, 인상할 때마다 지금 나는 겪어오는 얘기예요, 아주.

이렇게 우리가 자질구레하게 할 바에는 아주 우리 하수관거마냥 상수도도 비티엘 용역을 찾아봐, 비티엘 용역을 해 보자구 아주.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나중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단월동 1-2정수장 부분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본격적으로 전량 개선을 하는 걸로 해서 비티엘사업,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많이 안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아까 동의서만 가지고는 안돼요, 동의서는 효과가 없어, 동네 이장님보고 뭐 100가구가 되는 데마다 받아오시오, 다 해여, 왜?

몇 사람 먹기 위해서 받아는 온다구 다른 사람들이 권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자부담 있잖어, 자부담, 자부담 70-8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70-80만 원 딱 입금시켜놓아라 이거여, 그리고 공사해 준다고 그러라고, 그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수도꼭지 열려고 그러면 안 먹어요, 세상없어도 안 먹어요.

그리고 800원짜리 고지서가지고 들어오는 거여, 이게 현실이라고, 이걸 제도개선을 해야 돼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그런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어, 1년에 한 100억씩 주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뭐가 되지 그거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느냐고 800원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느냐구, 못해.

그러니까 이건 진짜 고민스럽게 해야 돼요, 고민스럽게.

한 번 생각해 봐요, 집행부 진짜, 내가 지금부터 물 못먹는 다 생각해봐 그러면 죽는 거여 사람, 이거 소중한 걸 알아야 되는 데 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여, 그 원인을 거기에서 좀 캐 주라구, 개선해 줘야 된다구 집행부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하수시설과장 장병권입니다.

앞에서 상수도 조례 인상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았는 데 그걸 감안해서 우리 하수도는 아주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웃 제천시같은 데는 적자가 1년에 한 100억씩 난다고 하는 데 우리는 기금하고 국고를 잘 받아가지고 제로재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안은 1688호 개정사유는 상위법에 준하는 겁니다.

생략을 하고 제일 끝 부분에 두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종전에 감면조례를 3톤에서 5톤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율은 7.3%, 인상율에 대해서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은 하수도법 제65조의 규정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36조 2항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범위내에서 하수도 양과 사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낮게 유지해온 하수도요금을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질기준 강화를 위한 하수시설 개선 및 지속적인 하수도 공급확대로 요금현실화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재정악화에 대비해서 하수도 공급확대와 지속적인 하수사업 운영을 어렵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 시설확충 및 원활한 하수도 사업 운영을 위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앞에서 상수도요금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참작을 했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2012년도 결산기준으로 톤 당 2031원이고 사용료요금은 톤 당 369원입니다.

그러면 499%의 인상요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만 하고 2년동안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수도 조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은 449%를 인상하여야 하나 국내외 경제사정 및 시민생활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요금을 현재 369원에서 7.3%인상한 396원을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가정용은 3.8%인상 대부분이 업종은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3에서 5% 최소한의 인상을 추진하였으며 타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업무용 요금은 업종간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5.5%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업무용 요금을 대폭 인상한 것은 업종간에 형평성 뿐만 아니라 영업용과 업무용은 요금수준을 맞춰 몇 년 동안 업종간의 통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통합하고자 하는 상수도요금은 업종구분기준에 있어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불평등하고 업종의 구분을 야기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인상으로 인한 추가분을 보면 가정용의 경우 월 20톤을 사용했을 때 동 지역, 면 지역 모두 월 200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용의 경우에는 월 300톤의 기준으로 하여 동 지역은 1400원, 면 지역은 1300원 추가부담이 발생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단계적으로 적자를 해소하고 하수도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하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하수도요금을 적기에 인상하지 못하면 인상폭이 누적되어 시민의 부담이 일시 가중될 것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사용료인상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년에는 국내외 경제사정과 물가상승률, 서민생활안정 등을 감안하여 한자리 숫자 인상율 평균 7.3%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제출해 주신 것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비교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금 하수도 평균요금은 315원입니다.

청주시는 344원, 제천시는 252원 각 시군마다 편차가 있는 데 그 이유는 우리는 비티엘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생산율이 청주시는 638원이지만 우리 2031원입니다.

그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수도는 2년동안 인상을 안 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또 국고라든지 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전입도 한 4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7.3%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민들 경제를 위해를 가정 당 한 200원씩 소요되겠구요, 우리 동 지역은 전부 해당이 되지만 공공하수도는 500톤 이상만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은 주덕, 앙성, 수안보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한 68억 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 점을 감안해가지고 7.3%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 제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공기업 전환 후 처리원가가 공기업 전환하기 전하고 후하고 대폭인상이 됐거든요, 그것은 연유가 뭔가요?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우리 시내 전반적으로 비티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각종 사업 때문에 원가가 이렇게 올라갔는 데 우리 동 지역 1차를 하고 2차를 하면 원가가 좀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올라갈 것으로.

권정희 위원

비티엘이라는 게 민간에 민자로 유치해서 하는 것이 비티엘인데 그런데 왜, 그러면 굳이 왜 공기업으로, 전환했으면 이렇게 경비가 많이 나는 데?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그런데 종전에는 재래식으로 돼 있다가 비티엘로 하면 현대식으로 싹 하니까 질이 향상되고 삶이 영위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대폭인상이 된거네요, 그런데 죽 보면 2007년부터 13년도까지 11년도에 10%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인상이 없다고 했지만 계속 인상은 부과단가를 보면 인상이 됐네요?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인상된 건 아니구요, 우리 결산감사에서 나온 내역이고, 결산을 해서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어렵지만 기금이라든가 국고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감사에 나온 내역입니다, 인상한 게 아니고.

권정희 위원

부과단가가 올려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인상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그래서 우리가 369원인데 결산감사할 때 보니까 372원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상수도하고 우리 하수도하고 비례해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3%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 하수도가 타시군에 비해서 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용료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7.3%로 결정했습니다.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우건성 위원님.

우건성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우건성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 시설이 면 단위도 마을별로 많이 돼 있죠?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74개가 있습니다.

우건성 위원

그러면 거기 관로를 종말처리장이 설치돼 있고 관로가 지나가면서도 이 관로에 개인별로 시설을 관로에 직접 연결 안 된 건.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그런 것은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승낙이 안 된 부분이고 승낙만 되면 우리 시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건성 위원

사유지 그렇겠지만 특히 소재지같은 경우에 우리 엄정을 비교해 본다면 소재지에 시설이 돼 있는 데 각 가정 개인별로 빠진 사람들이 꽤 있더라구요, 저도 요즘에 그걸 보고 알았는 데.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그런데 그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유지라든지 본인이 안 한다고, 우리가 배수설비까지는 다 해주고 있거든요.

우건성 위원

그건 강제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설치를 해놓고 안 하면.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처리구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같으면 변두리에 동가구는 처리구역으로 안 돼 있거든요.

가급적 처리구역이 결정이 되면 그 안에 100%해주는 걸로 돼 있는 데 엄정면소재지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건 바로 조사를 해서 내년 당초에 예산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건성 위원

글쎄 그게 더군다나 엄정을 지나는 큰 하천이 있는 데 하천에 오폐수를 그냥 배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설은 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물이, 우리 충주댐 광역상수도하고 강가에 있는 수계지역, 그 지역에서는 우리 엄정에서는 혜택을 거의 못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혜택을 보고 안 보고 떠나서 그런 한강수질 오염이 안 되게 끔 할려면 엄정에서 소재지 관통해서 내려가는 하천이 정화되고 깨끗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배출을 하니까.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건축신고 허가를 받을 때는 정화조를 다 묻도록 종전에 돼 있었는 데 오래된 거하고 40년, 30년 된 가구는 아직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 건 엄정면소재지는 빨리 파악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건성 위원

글쎄, 그런 건 지금 비용은 받지 않잖아요?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예, 그렇습니다.

배수설비까지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건성 위원

하수도사용료를.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부과를 안 하죠.

우건성 위원

안하죠, 면 단위는?.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면 단위는 수안보하고 앙성, 주덕만 처리장이 규모가 500톤 이상만 부과하고 있구요, 그 이하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건성 위원

지금 제가 보면 소태면도 그렇고 우리 엄정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 놨는 데 사용용량이 작은지 모르지만 다 처리를 안 하고 많이 빠진 집이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강제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그런데 시같으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익의 목적이 있어서 되는 데 면 단위는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기존 농로나 도로로 돼 있어도 소유권이 개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승낙을 못 받아서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건성 위원

그러면 상수도가 지금 보급돼 있는 데는 같이 동시에 그 사업이 이뤄지지 않나요?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아니죠, 상수도는 간이상수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우건성 위원

아니, 광역상수도가 있는 지역?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광역상수도도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처리장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국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처리구역이 아닌데는 지금 상수도가 들어간데도 일부가 있죠.

우건성 위원

그걸 같이 동시에 하면.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예산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종종 많이 생기는 데 공사를 할 때 도로같으면 상하수도관을 같이 묻으면 되는 데 그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건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허영옥 위원

간단히 3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내용 13페이지에 보시면 제12조 내용이 배수설비의 시공내용이 삭제가 됐거든요, 이건 상위법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용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허영옥 위원

그러면 설비시공이 삭제가 됐으면 시공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시공은 면에 있는 업체에만 시공을 했는 데 면이 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허영옥 위원

이제 면허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수도같은 것은 건물을 지면서 건축주가 집짓는 데 같이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데 그런 부분은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2항,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산정 하수배출량을 확정해 전문가자문위원회 구성해서 받을 수 있다고 했는 데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앞으로는 구성을 해야죠.

허영옥 위원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예, 상위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구성을 할려고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허영옥 위원

꼭 하신다구요?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예.

허영옥 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수관거 청소를 어떻게 해 왔었나요?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청소는 우리 소재지같으면 관리운영업체가 가나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비티엘을 해가지고 하자보수가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몇 번 이상 한다, 이건 없었고 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면 매년 1회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예,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허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의무규정이 아니었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앞으로는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개정이 된 겁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건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레밸로 관로가 지나갔는 데 이렇게 다운이 돼 있는 거, 1미터나 2미터까지 50전이나 60전 이렇게 다운 된 걸 앞으로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그런데 펌프장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피에스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데요, 운영시스템으로 해서.

이종구 위원

지금 안 돼 있어요.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그건 추가로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야죠.

이종구 위원

그거 계장님 계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그건 지금 레밸 차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레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수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압펌프를 설치해야 되는 데 설치하게 되면 거기 또 전기료가 들어가요, 그걸 관리할려고 그러면 개인이 또 부담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면 대부분 가정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래 지금 안 응하니까 그 관로를 통해서 나가야지 정화가 되는 데 문제가 그렇게 돼 있는 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라고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지, 계획이 어떻게 서 있나.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그런데 충주시에도 중심지에 일부 저지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펌프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데 개인꺼기 때문에 한 집 동가구가 아니고 중간에도 목욕탕같은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전기료 때문에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해주고 있는 소수 일부분이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 펌프를 해서 다운된 걸 올려서 주면 그 시설까지 해주는 거예요?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우리 시에서 해줄려고 하고 있어요.

이종구 위원

시설까지?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예, 그런데 전기료가 조금 들어가는 데.

이종구 위원

전기료야 개인부담하면 되는 거고.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그런데 우리 광역상수도도 해놓고 안 먹는 거마냥 서민들은 그걸 안 할려고 그래요.

이종구 위원

이게 아파트단지도 그래요, 단지가 그전에 지을적에 밑으로 지하로 다운돼 있다 펌프해서 하는 데 관로는 위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펌프를 해서 끌어 올려야 되는 데 그러면 시설을 해줄 수 있다?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예.

이종구 위원

전기료?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전기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데.

이종구 위원

본인이 부담하고 시설은.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고.

이종구 위원

대답 확실히 하신 겁니다.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예.

이종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요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충북도내 타시군과와 자료비교표를 보면 아까 청주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충주시하고 청주시 같은 도심권인데 처리원가가 청주시는 638원이 들고 충주시는 2031원이 들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을 데.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청주시같은 경우는 노후가 됐어도 하수도에 시설투자를 안 한다는 비교표죠.

우리마냥 전반적으로 전 지역을 충주에 우리는 올 해도 동 지역이 1단계가 마무리 되지만 청주는 1/3뿐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를 적게한거죠.

권정희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이 낙후돼서 이 처리비용이 많이 난다는 건가요?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네, 다시 신설하다 보니까.

권정희 위원

다시 신설한다는 게 신설비용이.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많이 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권정희 위원

신설비용이 여기 처리원가에 포함이.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포함되는 거죠.

권정희 위원

청주시는 638원, 충청북도에서 보니까 음성이나 옥천 이런 경우도 그러면 처리 그런 거 때문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음성군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비티엘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원가가 비싼겁니다.

시설투자를 많이 했다는 의미죠.

권정희 위원

그러면 청주시같은 경우는 시설투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시설투자를 안 하고 그냥 처리되는 그건 양질의 하수가 나가지를 않고 그냥 더러운게 나간다 이런 뜻이겠네요?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그런 건 아니고 청주시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별로 하수도시설 투자를 많이 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정희 위원

이게 청주시도 그동안 계속 나름대로 했을 텐데 중간에, 그러면 여지껏 굉장히 낙후됐다라고 밖에.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그렇죠.

권정희 위원

여기 숫자상으로 나온 거 보면 그렇죠?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예,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음성군같은 데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4015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지역은 하수처리를 거의 100% 다 시설개량을 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데 청주시는 아직 그렇게 적게 했는 데 무척 충주시를 앞서가기는 하지만 대신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부담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조금 인상은 글쎄요,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타 도심권에 있는 비슷한 도시에 비해서 충주시가 요금이 비싼상태여서.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처리원가가 좀 비싼거죠.

권정희 위원

예, 처리원가가 굉장히 높아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단지조성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입니다.

불철주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는 지난 해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가 없어 무산된 바 있으며 사업규모 축소 가처분 비율의 상향조정, 토지조성 원가의 감축이 없이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경자청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여 참여기업의 부담경감, 수용절차의 집행력 부여, 선분양지의 제공 등 양호한 사업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자청에서는 충주 에코폴리지 지구의 1차적 개발을 위한 에스피씨를 설립하여 추진하여 효율적 개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시의 출자 및 의무부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입니다.

충주 에코폴리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물류,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경자청에서는 최근 현대산업개발과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에코폴리스 2.2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민관 합동개발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 참여의향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충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출자금과 사업준공후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부지매입 확약, 대출채권 상환책임 확약 등 채무보증에 대한 충주시의 의무부담이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첫 번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공공 25%, 민간이 75% 지분을 참여하여 총 30억원을 출자합니다.

자기자본금 총 30억원 중 충청북도가 15%인 4억 5000만 원을, 우리 시는 10%인 3억원, 현대산업개발 등 민간은 75%인 22억 5000만 원을 부담하여 2014년 12월 중에 에스피씨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어제 전체 의원님과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준공 2년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시의 출자비율 10%만큼 부지매입을 확약하는 사항과 에스피씨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담보대출채권 2234억원에 대하여도 시의 출자비율만큼인 223억원을 상환책임 확약하는 등의 채무보증을 설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런 모든 시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준공 확약을 조건부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추진상황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에코폴리스지구 개발출자 및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타당성조사용역 결과가 어디에서 한 건가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경자청에서 한 겁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8월 25일 끝난 걸로 돼 있는 데요, 지난 번 저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언제 있었죠?

9월이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10월에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9월 말인가, 그런데 그 때 왜 이런 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안 갖다 주셨어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지금 현재까지는 이 모든 저것을 경자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도 이게 안행부 투융자 심사하는 데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한거지 아직 원본은 저희들한테 온게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용역결과가 8월 25일 끝났는 데 저희 시에서 여기 파견돼 있는 직원들 있으시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거 공유가 안돼요, 이런 정보가?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정보공유는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은 업체선정하고 이런 저기에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구요, 저기.

정상교 위원

아니, 업체선정이 아니라 이런 조사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이런 걸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우리 시하고 같이.

거기 파견돼 있는 직원이 이런 건 갖고와서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이런 자료를 주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데 이런게 이제 오는 건 이게 지금 부본이라고 하는 데 지금 왔잖아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그 때도 부본은 올 수 있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이게 안행부 투융자 심사하는 데 첨부서류를 하기 위해서 부본을 첨부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확정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자, 그건 그렇게 마무리를 하구요.

우리 충주시에서 왜 이 경제자유구역에 에쓰피씨를 왜 참여를 할려고 하는지,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안하면 어떻게 돼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이제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공공부문에서 약 50%정도를 참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경자청하고 얘기를 했었는 데 경자청에서 그건 안 되고 또 안행부 지침에도 지자체에서 20%이상은 참여를 못하게 끔 하기 때문에 그걸 출자비율을 서로 조정하는 관계에서 또 25%를 참여토록 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20%이상 안행부에서 못하게 돼 있다는 데 왜 25%까지 올라가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러니까 충북도와 충주시 2개 지자체니까 25%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투융자심사서류가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교 위원

자, 본부장님 이게 다른 경자청에는 돈은 몰라도 지자체, 시군은 참여한 전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현재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참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경자청, 예를 들면 청주같은 건에 도에서 몇 %를 거기에 참여를 했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지금 현재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어제 간담회때 시장님이 뜻밖의 답변을 해 주신게 제가 의아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방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문제로 인해 4.2에서 2.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저희는 이 국방부 공군비행장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원 구역에서 일부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만 한다, 그런데 어제 시장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기 좋고 분양 잘 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산업용지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산업용지가 분양이 쉬우니까 그렇게 된다 그걸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헷갈리는 데, 지금 4.2에서 2.2로 줄어들고 뒤에 어제 주신 지도에 보면 저쪽 앙성 쪽으로 밀려서 개발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 사항은 당초부터 개발이 계획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정상교 위원

계획이 돼 있는 데 왜 이 앞에는 안 하고 그 뒤로 하는 건지를 어제 시장님 말씀이 하기좋고 분양이 잘되는 쪽으로 선정을 했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때문에 이 쪽은 안 된다라고 돼 있었는 데 지금 그렇게 시장님 답변이 그거라면 처음 취지하고 말이 180도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는 데.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 사항은 비행안전구역의 문제점하고 첫 번째 더 대두되는 게 소음이 있습니다.

소음이 공군부대에서 제시한게 85웨클이하 지역으로 개발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당초면적에서 제척되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66만 평을 1차적을 개발하시는 거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건 순수한 우리 국내산업 저거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아닙니다.

경자구역이 외국인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국내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저기는 아닙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분양이 만약에 외국인이 안 되고 국내 기업에서 분양을 다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이 경자구역 처음에 할 때는 외국인 업체를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했었는 데.

정상교 위원

목적이 그거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이게 목적이 그거였었는 데 이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 업체가 그렇게 국내에 와서 투자하는 업체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산단과 병행해가지고 국내업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제도가 바뀐건 아는 데 가령 제가 말씀을 드릴께 그랬을 때 외국기업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국내만 들어왔을 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냐, 지금 66만 평에 무슨 비율이 없지 않습니까?

외국기업이 몇 %, 국내기업이 몇 % 이건 없잖아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그건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가령 66만 평을 개발해서 분양이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0을 또 했을 때 그 때도 외국기업이 안 들어오면 이건 경자청이 아니고 그냥 우리 충주산업단지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뭐냐, 경제자유구역에 알맹이는 빠지고 앙꼬없는 찐빵만 된다를 말씀이지 이게.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죠, 그렇게.

정상교 위원

그걸 대비를 안 하면 저희 충주시에서 이걸 출자를 하고 참여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외국인 업체를 유치를 한다는 것은 미래에 발생될 일을 갖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이렇게는 좀 추리하기가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게 경자구역청이잖아요,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고, 경자구역청이 목적이 외국기업과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구역인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비가 하나도 없고 그냥 우선 이거 66만 평 1차적으로 개발해서 땅만 분양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지.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위원님 말씀도 맞는 데요, 지금 어느 산업단지나 경자구역이나 하면서 어느 업체가 여기와서 입주를 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받고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 투자유치단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 업체도 선정을 해가지고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결국은 지금까지 경자구역청이 지정이 됐는 데도 개발을 못한 이유는 들어오는 기업체가 없어서 못한 거 아닙니까?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단지조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체가 뭐 내가 여기 유치하겠다 미리 신청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상교 위원

그러면 왜 지금 이 시간까지 늦었어요, 그렇게 그게 아니라면, 개발이?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2년동안 그러면 왜 늦었느냐는 얘기지,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을 빨리해서 개발을 했으면 분양이 됐을 거 아닙니까?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이제 아까 처음에 지적하셨던 공군부대 소음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또 경자구역 그러다 보니까 면적도 축소되고 또 축소된게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나 이런 것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저번에 아시겠지만 1차로 공모를 했었는 데 요새 우리나라 건설경기도 안좋고 이러니까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요, 충주 미래성장 동력에 큰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찬성을 하는 데 이게 지금 불확실한 개발이란 말이에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설례가 없는 데 시에서 이것도 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하겠다, 결국은 저희 의회에 떠 넘기는 식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런 내용은.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면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의회동의가 없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정상교 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의지가 분명하니까 의회에서 해 주십시오, 이래야지.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10% 지분참여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5%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 데 기왕에 할거면 10% 지분참여도 해가지고 우리 충주시 입장도 대변하고 목소리도 내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개발이 돼야지 경자청에서 그냥 이런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하면 안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용객을 변경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경자청에 끌려다닌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전혀 거기에 개입할 소지가 이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하실거 같아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도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입맛대로 이렇게 이렇게 저기해라 이렇게 저기할 사항은 아니었구요.

앞으로 이게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고 투자가 본격적으로 되면 저희들이 우리 시를 대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10% 갖고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갈까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시면 소신을 갖고 할 테니까 도와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

본부장님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는 데 하여 간 이게 나머지 2.0도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희 위원님들도 진짜 정말로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맞습니다.

정상교 위원

어떻게 딴 경자구역청인데 이렇게 흐지부지 반납이 돼 버리면 어떻게 보면 꼴망신 당하는 건데.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13년도 2월 14일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3년동안 실시계획승인을 하지 못하면 일몰제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취소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급박한 실정도 있고 또 어차피 이게 또 도에서 개발해도 충주시에 설치하는 사업이지 그냥 2200억씩 투자하는 사업을 그냥 무산시킬 수는 없으니까 하여 튼 저희들도 열심히 할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 도와드리는 거고 이 미개발지역 2.0에 대한 것도 대안이 복안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대체부지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기하기는 그렇구요, 나름대로 대안을 해가지고 기존 여러 산업자금 포함해서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에쓰피씨할 때 그런 추가개발문제를 충북도와 경자청과 우리 시가 추가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합의서를 찾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이게 도하고 우리 시가 25% 지분참여하면 이거 분명히 분양은 잘 될 겁니다.

왜? 관이 들어가서 참여를 하니까.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렇기 때문에 2개 지자체를 원하는 것도 투자유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은 자기네들은 땅만 팔아먹고 나가는 기업이니까 거기는 땅 장사하러 들어오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관에 더 %를 보내고서 자기네들이 땅 팔아먹고 나갈려고 하고 나중에 안되면 이거 10% 다 에스피씨 책임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에서 75%를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방관할 저거는 아니죠, 자기들도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투자비를 확보할려면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정상교 위원

물론, 기업이 참여를 했는 데 뭐 방관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분양은 잘 되겠죠, 그런데 이 분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어제 간담회때도 얘기했지만 외국기업과 자본이 안 들어오면 이 경자청은 유명무실하고 앙꼬없는 찐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굳이 참여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글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외국기업을 지금 뭐 먼저 입주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면 최고 좋은 방법인데 어디도 그런 저거는 없으니까 하여 튼 저희들이 외국인 업체나 국내기업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적극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하여 간 이게 일반 산업단지가 아닌 경자구역청으로 분명히 우뚝설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이게 경자청하고의 어떤 저거가 됐던간에 우리 의회하고 공유가 되고 늘 협의가 되셔야 됩니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뭐 조례는 둘째 쳐놓고 우선 이 건 자체도 그렇고 앞으로 수시로 그게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참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추진상황은 제가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께서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다른 얘기는 안 드리구요, 우리가 당초 419만 제곱미터 전체 개발을 계획했는 데 이제 절반부분만 220만 제곱미터 부분개발이 됐잖아요, 계획이 되고 있는 데 어떤 용지가 어떻게 줄어들고 어떤 용지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것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구요.

또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하시는 부분에서 출자와 미분양용지 매입과 채무보증이 사실 향후 충주시 재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잘 분양이 돼서 성공적으로 분양이 된다면 우리한테 큰 부담은 없겠지만 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사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구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개발대비 또 현재 부분개발시를 비교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던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또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의무부담에 채무보증을 포함시켰는 데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예산의 의무부담과 보증채무부담은 별개의 건이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에 언급되어 있고 또 보증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124조 2, 3항 및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구할 때는 이게 독립된 안건으로 따로 따로 올라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투자비 2234억원에 대하여 출자비율의 10%에 해당되는 223억 상환책임은 자치단체가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인 보증채무부담에 해당된다고 봐 지는 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구요.

또 지금 전국적으로 9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서 보면 외국기업 유치가 거의 2%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에코폴리스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연생태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잠깐 나와있는 이 부분을 보더라도 외국기업이 정말 여기 와서 우리가 정주해서 사업을 잘 하겠다, 하고 싶다라는 요건에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보면 상업용지만 많이 편성돼 있고 외국기업이 좋아하고 호응할 수 있는 자연생태도시로 이뤄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축소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다 줄어들고 산업단지는 오히려 늘어 났습니다.

전체 부분을 봤을 때 절반이 줄었는 데 절반 줄은 데에서 따지면 산업용지도 절반이 줄어들어야 되는 데 사실은 산업용지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일반 생태적인 주거환경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택부분들은 무척 많이 뭐 거의 삭제되다시피 됐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마련해서 정말 에코폴리스라는 자유경제구역에 맞는 그런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또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 사업면적이나 419만에서 220만으로 줄었는 데 그 대비관계는 당초에는 그냥 면적개념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용계획을 세부적으로 했던 사항은 아니구요, 이번에 타당성조사하면서 부분개발할 때 그 때 토지이용계획을 실제적으로 한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는 산업용지가 예를 들어서 100만인데 왜 20만으로 줄었느냐, 이런 대비는 좀 어렵구요.

그 다음에 출자 미분양용지관계나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220억을 출자 채무부담을 하게 되면 2년후에 그게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토지로 확보를 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나라 땅값이 개발을 해 놓고 또 개발당시보다 또 떨어지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사 만약 최악의 경우에 그게 분양이 안된다 그래도 저희들이 땅을 갖고 나중에 또 이걸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이걸 또 원하는 기업체가 있으면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정주여건 이런 건 좀 미흡한 게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아직 실시설계는 안됐으니까 실시설계할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저기한 게 자연경관은 그 주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가주변이고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와서 정주하고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권정희 위원

에코폴리스라는 이름을 좀 변경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비교표를 주셔서 여기 위에 당초계획과 밑에 변경계획을 볼 때 그리고 면적을 보니까 산업용지는 오히려 늘었고 좋은 쪽으로, 어제 간담회때 시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분양하기 좋은 지역으로, 당초설계에서는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정주여건이 좋은, 하기좋은 그런 것들이 편성됐다가 그런 부분들이 싹 다 없어지면서 산업단지가 이 쪽으로 다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시장님이 현대개발에서 분양하기 좋은 쪽으로 했다는 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니까 녹지라든가 그야말로 자연생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빠진 상태에서 산업단지 용지를 오히려 늘어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추진돼서 될 때 우리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무부담금, 채무보증 이 부분은 별개의 것으로 하셔서 동의를 저희들한테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2015년도에 착공을 안하면 허가취소 소멸이 되는 건가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2015년 3월이요.

2016년.

이종구 위원

2016년 3월이면.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2016년 2월 13일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취소되는 겁니다.

이종구 위원

그래 지금 이게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당초하고 변경안을 봤을 적에는 변경안만 갖고 따지면 산업단지하고 크게 다를게 없어요, 그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중요한 게 이 국제학교나 외국기업, 병원 이게 참 중요한건데 노른자인데 이런 건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이종구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안대로 가야 되는 데 뭐 소음이 난다, 고도제한이 있다 이건 뭐 곁에 있는 건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건 공군부대에서 소음을 지역별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준에 맞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공군부대에서도 뭐냐하면 85에서 90웨클 이상되는 지역에는 소음법인가 이게 생겨가지고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공군부대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한거죠, 이런데는 좀 제척을 해달라 이렇게.

이종구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 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지를 어디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기존 현재 당초안대로 계속 도하고 상의를 할 생각인가?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러니까 안별로 전부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건, 그러니까 당초개발안도 물론, 포함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메가폴리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또 지정하는 방법 아니면 또 산척 영덕리에 지금 신산업단지를 또 추진하니까 그 면적이 공교롭게도 다 80만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지금 다른데 부지를 해서 좀 떨어져 있으면 불편한 게 엄청 많을 텐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법으로 그게 경제자유구역을 2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2013년 3월 23일자로 이게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에쓰피씨가 구성되고 적극적으로 되면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데 가서 이걸 또 협의를 하고 이렇게 돼야지 여기서 결정한다고 그래서 또 중앙부서에 가서 이게 안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만 해결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런 문제도 좀 짚어보고 여러 가지 추진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당초안대로 나머지 2.0이 확보가 되면 거기 병원, 국제학교 이런게 들어설 수 있어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죠.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주가가 지금 그 쪽으로 할려고, 물론, 외국기업이 와서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또 외국인학교 또 병원 이런 걸 유치해가지고 특색있게 이렇게하면 요새는 외국인들이 관광하면서 의료관광도 오고 이런 저기가 많으니까 이런데 이렇게 하면 참 좋은 저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변경안에는 안되고, 그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이것도 아직 실시설계는 안 됐으니까 이 실시설계할 때 추가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고.

이종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변경안에 대한 걸 실시설계할 때 변경이 될 수 있다 이거 아니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죠, 그런 걸 한 번.

이종구 위원

산업용지를 줄여서 학교를 지을 수도 있고 국제학교도 하고 병원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아니, 그런 걸 경자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죠.

이종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변경안에 대해서 벙원까지 이렇게 들어올 저기가 힘들고 대체부지 2.0에 대한 걸 빨리 구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게.

얼마 시간이 안 남았다구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지금 우선은 저희들이 2.2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신청해 놓고 있거든요, 경자청에서.

그게 심사가 확정되고 또 실시계획을 하면서 전부 조사를 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을 추가부지같은 것을 관련법규나 또 이런 걸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나머지 내용 자세한 부분은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 데 지금 옆에 인근 충주기업도시같은 경우 우리 충주에서 투자한 게 몇 %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충주기업도시는 20%로 알고 있습니다, 5%요.

정성용 위원

지금 거기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투자대비 효율성이 좋은 거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그렇습니다.

정성용 위원

지금에 돌이켜보면 차라리 그 때 투자를 더 많이 비율을 높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정성용 위원

그런데 지금 국제경제 환경이나 오늘도 뭐 정부에서 이자율을 2%로 더 낮추고 지금 그런데 만약에 여기 우리가 지금 10%를 투자를 해가지고 223억정도 되는 데 만약에 그랬으면 어느 정도 이게 130%, 200% 성공이 될지 30%, 50%가 될지 모르는 데 보통 생각하면 한 60%정도, 최악의 경우에 한 60%정도로 해서 40%정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 90억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 재정운영에 최악의 경우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건지, 60%로 놓고 봤을 때,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투자라고 보시면 상당히 좋은 투자입니다.

개인은 절대로 이 돈 갖다 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최악의 분양이 안 됐을 때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5년이나 이때 또 하게 되면, 개인들이 개발해도 땅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 되고 이런 식으로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는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성용 위원

과장님.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저희들이 그 90억을 시 재정으로 부담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은 숫자적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성용 위원

아니,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땅만 있는 땅부자 거지 이런 얘기도 있듯이 우리 당장 시는 계속적으로 재정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투자도 해야 되고, 이거 말고 감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땅만 들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갖고 담보를 해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투자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 재정상 90억원 정도를 감수 못하고 이럴 정도는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우건성 위원님.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구요,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 처음 지정받기 위해서 그냥 저절로 받은 건 아니잖아요, 노력은 많이 했을 거 아니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습니다.

우건성 위원

노력도 많이 했고 받아가지고 또 좋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환영식같은 건 했었나요?

환영식이나 자축연이나 그런 기타 등등 그런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와서 지금까지 한 2-3년 걸려서 지금 사업시행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제 생각같아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해가지고 다른데보다 앞서가는 경제자유구역이 돼가지고 기업유치도 되고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외국인 병원이나 학교나 기타 필요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가요?

지금 자꾸 시일을 끌어가지고 다른데는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하던 될 수 있는 데 우리는 뒤따라 가면 늦어지는 게 아닌가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

우건성 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출자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설명이 있었지만 다른데보다 모범이 돼서 출자도 많이 하면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례를 남겨서 다른데에서 따라 오게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 까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알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금조달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고 해서 피에프라고 보통 말하죠, 피에프를 하면 일반 건축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땅을 사고 건축물이 올라가거나 뭐 할때마다 땅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출자해 주잖아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도 여기 개발을 하면서 엄청난 땅이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굳이 우리 충주시가 채무이행에 대한 보증이 꼭 필요한지, 왜 그걸 일반 보통 건축을 하고 건설을 하시는 분들은 그 때도 그 사람들도 보증인을 세우나요?

피에프로 발생해서 대출을 받을 때?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우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공사비가 또 추가로 그게 다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피에프부터 먼저 발생이 돼야 됩니다.

권정희 위원

네, 제가 염려되는 건 전국에 많은 경자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지난 달까지 6개 정도를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가 된 것은 개발을 할려고 여러 기업체한테 손을 이렇게 했는 데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없고 참여자들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다가 정리가 된 사항이잖아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사실은 정리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이라 곳과 함께 손잡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희들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염려스럽고 우리가 이렇게 출연을 해가면서 꼭 가야 되는가, 지난 번에 충주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가 또 왜 갑자기 이걸 할려고 바꾸셨는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또 다시 한번 염려가 되면서 하여 튼 시민들도 잘 되면 좋고 또 잘 개발돼서 우리, 여기서 또 흑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잘되면?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죠.

권정희 위원

하여 튼 그렇게 되기를 기대는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윤범로 의장님.

○ 의장 윤범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 데 지금 출자동의를 하는 것이 뭐 우리가 10%의 부담을 안고는 하는 데 지금 당초의 계획보다, 핵심만 얘기할게요.

당초의 계획보다 왜 반쪽이 되고 반쪽은 영원히 안하는 건지,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지금 단지조성팀장에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준공 2년 후에 미분양용지를 어떻게 우리 시가 부담을 안고 갈건지 이걸 명확하게 답변을 좀 줘봐요.

자꾸 지금 겉도는 얘기를 하고 앉아가지고 핵심은 어디 가고 다른 것만 묻고 앉았어, 답변이 뭐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당초계획대로 개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 다 지역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목계 쪽에 가면 소음 때문에 대화도 잘 안되고 이럴 정도인데 그걸 개발해 놓고 나서 또 입주업체가 그걸 알면서도 과연 거기에.

○ 의장 윤범로

아니, 그런 기본적인건 알고 그러면 반쪽을 어디로 다른데로 옮겨 할건지 아예 포기를 할건지 어떤거냐 이런 얘기여.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 데 대체부지를 확보를 하겠다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부지를 기존 추진 중인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덕리에.

○ 의장 윤범로

단장님, 대체 다른데를 또 하면 그 만큼 우리 시 재정부담이 또 늘어나잖아, 또 거기에 대한 10%를 또 투자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대로 간다고 그러면 6000억인데 그러면 10% 600억을 충주시가 대야 되느냐 말이에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어차피 저희들이 메가폴리스는 이미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 의장 윤범로

메가폴리스하고는 관여하지 말아야지.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글쎄 영덕리에 하는 신산업단지도 지금 우리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 의장 윤범로

단장님.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산업단지를.

○ 의장 윤범로

메가폴리스나 북부산업단지는 처음부터 염두를 안 뒀었어요, 경제자유구역청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구, 그게 지금 반쪽이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반쪽을 그리로 자꾸 옮겨 부칠려고 하는 데 당초에 안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반을 잘라낸 걸 추후에 어떻게 할거냐, 그걸 물어봐야지 그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거냐 말거냐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답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답변이 없으면, 왜 그러냐 하면 충주시가 400억이나 600억을 들여서 이걸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여,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반쪽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물론, 사업투자 저희들이 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한 꺼번에 4.2평방킬로미터.

○ 의장 윤범로

그러면 도에 의지가 뭐예요, 도청의 의지가 뭐냐구?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도청의 의지는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단계적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 의장 윤범로

법률상으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약속받아가지고 오라구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러니까 에쓰피씨 구성할 때 저희들이 협약서를 충북도하고 경자청하고 충주시하고 그런 내용을 문구로 해가지고 협약을 할거죠.

○ 의장 윤범로

출자동의는 우리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출자동의를 해 주느냐구 우리도.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동의가 없는 데 저희들이 다 가서 협약을 하고 그렇게 한 절차가.

○ 의장 윤범로

닭이 먼저여 알이 먼저여 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 의장 윤범로

뭐를 가지고 우리가 해 주느냐구 그러면 근거가 뭐냐구, 의원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뭐 제시를 해 줘야지 할 건지 말 건지를 심의대상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가지고 동의를 해 주느냐구.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게 하시면 10%동의는 충주시에서 해주는 걸로 하고 그 외 저거 사항은 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셔야 되나?

○ 의장 윤범로

그러니까 나머지 반쪽을 개발을 하겠다는 걸 충북도청에서부터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동의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여, 그러면.

반쪽만 만들건지 어떻게 할건지 지금 명확하지 않잖아 지금, 그냥 무조건 급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출자동의만 해달라, 이건 너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러면 현실적으로 4.2평방킬로미터를 지금 개발하는 것은 좀 어렵구요, 2.2평방킬로미터 이거.

○ 의장 윤범로

거봐 지금 단장님은 지금 어렵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단계적 개발이라는 게 뭐냐구 그러면?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글쎄 그러니까 동시개발은 어려우니까 추가부지는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데 가서 협의를 해 보.

○ 의장 윤범로

당초에 소음이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종을 넣는다고 그랬어요, 소음하고 관계가 없는 공장이 돌아가면서 산업단지가 기계 소음나는 그런 쪽에 자리배치를 하고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쪽은 조용한 곳으로 간다라고 설명했던 부분이 있다구,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다 틀어져 가는 거 아니예요 지금?

소음과 공해가 있고 이런 피해가 나는 지역에 그런 업종이 들어와야 될 그런 부분 쪽으로 가고 시끄러운 부분으로, 상관없다 이런 얘기야, 소음이 나는 데 병원이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건 배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업종을 넣고 조용한 곳에 다시 학교나 병원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당초에부터 안 했느냐구?

잘라내면, 여봐요 지금 120만 평 해도 60만 평, 이게 뭐 농공단지, 산업단지 만드는 게 아니여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외국인 업체가 들어와서 존재하고 도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법에 취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법의 취지가 그렇잖어, 그런데 이걸 60만 평 반쪽을 가지고 하면 1개 동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목적이 자꾸 어긋난다구, 그러지 말고 전체적인 다 한다는 조건을 달고 우선 반 개발한다는 걸 했으면 나머지 반을 개발하겠다는 걸 도로부터 확약을 받으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동의가 되는 거지 아무 것도 없이 뭘 가지고 지금 동의를 해 주느냐구, 단장님 생각 어떠세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경자청하고 협의를 하기는 이게 에쓰피씨를 하고 실시계획이 되면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가라든지 신산업단지 추가로 할 수 있는.

○ 의장 윤범로

아이, 단장님 실시계획이라는 건 뭐야, 이미 하겠다고 확정을 짓고 가는 거 아니여, 그런데 거기에서 반이 배제가 됐으면 60만 평가지고 실시계획을 하면 뭘 할거냐 이거여, 그러니까 전체를 원안대로 하되 우선 실시계획을 60만 평만 가지고 하는 건지 전체를 다, 전체를 다한다는 거 가지고 와라 이거여, 실시계획을 하는 건 60만 평만 실시계획을 하고, 지금 단장님 생각대로 단계적 개발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단계적 개발하겠다는 건 충북도 의지냐.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 의장 윤범로

충주시 의지냐?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경자청에서 공문을 그렇게 보내 왔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러면 그걸 명확한 걸 동의서, 우리는 이미 15%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도는 안 하면 어떻게 할거여 그 때 가서, 그 때 가서 전체가 늘어나면 200억이라는 게 또 늘어난다구 충주시는, 그런 문제 하나하고 준공 2년 후에 미분양용지인지 미분양지분인지 분명하게 하라구, 지분과 미분양용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분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지분 참여하는 겁니다.

○ 의장 윤범로

단장님, 지분 참여해가지고는 충주시가 절단이 나는 거예요.

미분양용지에 잔여용지에 우리가 10%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죠.

○ 의장 윤범로

그러니까 지분참여는 안 된다니까 자꾸 뭔 엉뚱한 소리를 하셔, 미분양용지에 지분은 안 되는 거여, 100이라는 숫자에서 10을 우리가 책임을 지고 75 현대가 지고 15가 도가 진다 이거여, 다 그렇게 해 놓고 했는 데도 잔여가 100중에서 다 빠져나가고 50이 남았어, 반 밖에 안됐다 이거여 분양이, 그러면 나머지 그 50중에서 자기 지분을 가지고 가느냐 또 나누기를 해가지고 10가지고 땅덩어리를 가지고 우리는 10만 평만 팔면 돼 충주시는, 그런데 지분참여를 하면 계속 끌려가는 거야, 다 팔때까지 끌려가야 돼, 남아도 10%, 남아도 10%계속 매일 10%야, 내가 충주시가 떠안고 갈거만 10%만 처분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 이걸 명확히할 필요성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런게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경자청이나 도하고 분명하게 협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단장님 이해하시겠어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아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어 우리가 이걸, 지금 다 위원님들이 동감을 하고 빨리 서둘러서 하고 싶어, 그런데 명확하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잖아, 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구, 이걸 어떻게 빨리 챙겨봐요,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죠?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능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 출석위원:9인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출석공무원;4인
환경수자원본부장 백 한 기
환경정책과장김 용 탁
하수시설과장장 병 권
단지조성지원단장 박 해 일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호 영
부위원장 허 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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