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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9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4.09.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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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6일(금) 13시

장 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읍면동 복지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5.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4차)안

6.연수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7.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5.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4차)안

6.연수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7.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서 작성의 건


(13시 02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18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결과를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읍면복지회관설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의안번호 1671호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덕읍 문화복지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읍면복지회관의 명칭에 주덕 문화복지회관을 추가하고 사용허가권리의 양도제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 삭제하고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위탁의 지도 감독조항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 내용 및 신구조문 대조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복희

전문위원 지복희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형구

감사합니다.


2.충주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08분)

○ 위원장 천명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복지정책과장 채홍국입니다.

의안번호 1672호로 제안한 충주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신속하게 민관이 협력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읍면동별로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민관협력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읍면동 복지위원회는 9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읍면동 복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하여 하며 위원회 운영 소요경비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14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의 조례의 제정 배경과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3호로 제안한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 공동체 명칭변경과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자활지원을 촉진하고 대여 및 상환대상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자활기금 운용과 자리지원 성과를 극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변경하였고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대여 유형을 명확히 하였으며 자활센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과 자활사업을 위한 기능보강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기금운영 심의는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위해 심의를 통한 무담보, 무보증 대여 가능신청 범위를 자활기업만으로 한정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사업 지원, 임대지원사업 계약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환수 및 임대기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14년 7월 7일부터 2014년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의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복희

전문위원 지복희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정을 보면서 각 읍면동별로 위원들은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복지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9명 내지 15명이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조례를 만들 겁니다.

김인기 위원

그러면 위원이 선정되면 위원님들 한 분 당 비용이라고 할까.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일단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만 우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해 봐가면서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으로 얼마씩 저거를 해야 되겠다는 비용은 지금 산출이 정확히 되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산은 당초예산 확보할 계획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해 보고 나서 회의경비라든가 그런 걸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도 보면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체적인 경비가 아직 산출이 안됐다고 보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명이 위원으로 둔다고 그러면 1인당 참석수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이건 어떤 면에서 복지위원회가 스스로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당을 안 주는 걸로 우선.

김인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도 지금 아직 미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

김인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 예산확보는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예, 필요할 경우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4조 구성에 보면 2항에 위원수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6/10이라는 것은 거의 10명 중에 6명 이상으로 특정 성이 하지 말라는 건데 너무 이건 좀, 뭐라고 할까 과한 것 같다, 이걸 맞출려다 보면 오히려 구성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6/10이라는 걸, 한 30%선 이렇게 좀 완화해주는 게 오히려 구성의 편리함이 있지 않을 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이건 양성평등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권고사항입니다.

40%까지는.

이종갑 위원

그러면 40%로 그러면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일단은 권고.

이종갑 위원

권고사항, 이게 너무 거의 이걸 맞출려다 보면 당연히 한 쪽이 치우치면 안 되는 데 이게 규정이 너무 그런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조 기금의 조성에서 3항을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기금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바꾼건데 그러면 이게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수입금이라는 포괄적으로 좀 열어두신 것 같은 데 그러면 이자수입 말고 별도의 이런 어떤 수익금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대개보면 기금은 이자수입하고 예탁금 이자수입, 그리고 자활사업단을 해체했을 때 나오는 환수금같은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또 있을 수 있구요.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복지위원회가 시내는 인원이 충족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면단위 보면 거의 이장님들이 차상위 계층이고 서민들 발굴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는 데 그 이장님들 말고 다시 15명 이내면 15명까지 할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9명 이상만 하면 됩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너도 나도 하다보면 지역에 한 14명, 15명까지 하는 데 처음에는 예산이 안 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년정도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점심도 먹어야 될테고 그래서 위원회가 참 옥타브에 또 있는 건 오히려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별로 잘 정보를 가장 잘 아니까 그 분들이 오는 데 전체 이장이 또 예를 들어 19개리 19명 위원회가 다 이장님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면 괜찮은 데 어느 동네는 들어가고 어느 동네한 빠지고 아무리도 그런 저기도 있고 이게 상위법으로 복지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돼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이것도 2014년도 7월에 저번 서울 송파 3모녀 사건 후로 읍면동 안전망을 강화하라고 이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김헌식 위원

아직 충북에는 이게 설치한 데가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충북에는 저희가 좀 빨리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동은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시내는 몰라도 농촌까지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옥타브에 또 옥타브를 갔다 얹혀가지고 또 빠진 동네는 아무래도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농촌에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현재 이장님들이 잘 하고 있는 데, 그죠?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거기 이장님들만 넣는 게 아니고 이장님들 대표로 회장이나 총무 넣고 다른 단체장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원회가 보면 어떤 사람은 28개에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뭐 1년에 자기 제사 빼면 매일 30일 동안 집에서 밥먹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면 단위에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고도 해 보시고 또 타시군도 했을 때 우리도 봐 가면서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는 데.

○ 복지정책과장 채홍국

이건 타시군 뭐 따라갈 건 아니고 저희 스스로 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좀 한 번 찾아보자, 지금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이 분명이 있거든요.

김헌식 위원

그런데 위원회라는 게 한 번 세워 놓으면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계속 또 2-3년 후에 보면 수당도 줘야 될테고 충주시 전체로 보면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닌데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분명히 처음에는 그냥 슬그머니 가더라도 위원회가 설치되면 분명히 예산이 또 수반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장협의회 이런데서 회의를 하면 면장님들이 다해서 이장님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다 찾아가지고 다 보고를 해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 데 따로 또 위원회를 둔다는 건 모르겠어요, 시내는 뭐 사람들이 좀 통장님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따로 위원회를 해가지고 차상위계층도 좀 찾아내고 그러면 되는 데 면 단위에는 오히려 위화감만 줘요, 위원회 생기면.

○ 위원장 천명숙

답변 안 들어도 되지 않나요, 김헌식 위원님?

김헌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제18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4차)안

(충주시장제출) (13시 28분)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회계과장 김인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677호로 상정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의안은 교현안림동 청사이전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건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현안림동 청사는 교현1동과 안림동이 통합되기 이전에 1983년 신축한 건물로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15년 준공예정으로 청사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 부지가 협소하여 이전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실정으로 청사신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공공용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청사신축을 위하여 기존에 매입을 추진하던 이전 예정부지였던 구 해운문화센터 옆 주차장 부지는 토지소유주인 주식회사 선백에서 감정펑가 금액은 24억 6000만 원이 매매금액으로는 너무 적다고 제3자에게 34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우리 시와 매매계약 체결이 결렬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현안림동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금년 6월 안림동 1073번지 등 5필지 5291평방미터를 대체부지로 선정하고 가 감정한 결과 매매가격은 24억원 내외로 예상되며 토지소유주와는 감정가격에 토지를 매각하고 현 부지의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하기로 구두합의된 상태입니다.

청사이전 예정부지는 위치적으로 안림동에 치우쳐있어 현 교현안림동 청사인근의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6차선인 금봉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나 앞으로 안림동 지역의 발전전망이나 장래를 고려한다면 입지여건이 청사이전 대체부지로 적합하며 진입도로와 6차선 도로와 접해있어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각종 행사나 회의시에도 차량주차의 혼잡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3월 기존에 매입을 추진하던 이전 예정부지였던 구 해운문화센터옆 주차장 부지 매매계약 체결이 결렬됨에 따라 즉시 대체 청사신축부지 매입추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체부지를 물색하여 6월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동의를 얻어 안림동 1073번지 등 5필지를 대체부지로 선정하였으며 8월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교현안림동 청사는 사무공간과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2015년 신축이전 계획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청사의 이전 예정부지로 선정된 안림동 1073번지 일대토지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경계지점이며 금봉대로 6차선 도로에 접하여 접근이 용이하며 주민 다수가 선정에 동의한 위치로 지역발전과 주민이용 등 청사이전 대상지로 적합하여 금년 하반기 중 토지를 매입하여 청사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사신축후 현 청사는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참고로 잠정 예정가격은 10억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치도 매입토지 및 주변토지 목록, 2014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 교현안림동 청사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교현안림동 공공용지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복희

전문위원 지복희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현안림동 청사가 너무 협소한 것은 다 알고 있고 해운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할려다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해서 대체부지를 찾다 보니까 안림동 쪽으로 치우친 여기를 찾은 거예요, 과장님?

○ 회계과장 김인란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인구분포로 보나 뭐로 보나 안림동 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검토보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림동에서 청사이전 추진위원회나 또 직능단체나 전부가 이리로 이전하는 걸로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부지를 어디에 다시 찾을 수도 없고 신속하게 2015년도에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해서 해야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하여 튼 우리 시에서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어차피 매입비는 이제 확보가 돼 있는 거고 2015년도에 건물 신축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4차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감사합니다.


6.연수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3시 37분)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수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안전총괄과장 신동식입니다.

의안번호 1678호인 연수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연수119안전센터 시유지인 연수동 454-32번지 부지 1574평방에 연면적 991평방미터에 도비 18억원을 들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2일 제7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변경 및 무상사용허가를 심의 의결하였으며 본 의회 동의안이 승인되면 충주소방서에서 건축비 도비지원을 건의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3월 우리 시가 충청북도에 축조승인함으로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1항 11호, 동법 제24조 1항 제1호이며 소방관서 신축시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제공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지원한다는 도시자 특별지시에 따라 연수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해 우리 시 사유지를 무상 사용토록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난 2009년 2월 충주소방서가 목행동으로 이전한 후 충주 최대인 인구밀집 지역인 연수동 일원이 소방서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시민의 안전 및 생활보호를 위해 연수119안전센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내에서도 옥천, 괴산, 청주에 이와 같은 소방관서 설치사례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복희

전문위원 지복희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연수119안전센터 신축에 관련된 거, 참 잘했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176회 충주시 사전발언을 통해서 그 때 당시에 소방서하고의 협의를 하고 용어정리를 한 게 있었는 데 연수119센터가 가칭으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때 제가 한 건 중부119안전센터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중앙119센터 안에 연수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부119센터는 성남동, 용산동, 지현동, 호암동, 직동, 단월동, 가주동, 풍동, 안림동, 목벌동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중부119센터 안에 지금 연수동이 들어있는 데 그 연수동을 이렇게 빼서 119센터를 한다고 지금 가칭으로 만들어 놓으셨는 데 이것이 충주소방서하고 협의가 됐는지 그 “가칭”이라는 연수119센터라는 용어가 충주소방서하고 협의가 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소방서하고 협의된 사항이 저희 시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내년도에 설계비라도 반영돼서 바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부니 연수니 이건 이건 언제든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주에 센터가 중앙119안전센터가 있어요, 그 안에 산척119지구대가 소속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남부119안전센터가 있는 데 여기는 용산동 쪽으로 돼 있는 거구요, 그 안에 수안보, 앙성 이렇게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연수동은 지금 중부에 지금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때 사전발언을 했을 적에도 중앙119안전센터는 지금 연수동이 들어 있으니까 연수동을 빼서 중부119안전센터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소방 관계자들 이야기고 도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 충주시하고 소방서하고 도하고 이런 관계가 용어정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명칭을 우리가 한다, 이래 정립돼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연수동 위치에 지금 시유지에 하니까 이렇게 가칭으로 써놓은 상황입니다.

최용수 위원

가칭, 용어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소방서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두 번째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지금 소방서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 때 제가 사전발언을 할 적에도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했던 시민들의 불만이 또 표출될 거란 말이죠, 거기에 사후대책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글쎄요, 그게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된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됐는 데요, 이제 우리 충주시 관내에 저 쪽 탄금대 운동장에 있고 지금 운동장이 가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 설치할 때는 학생들이 인라인을 많이 즐겨서 거기 설치를 했는 데 지금 평상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한 5-6명 얼마 안 돼서 그건 별도로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어떤 또 하나의 관공서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 피해를 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우리 충주시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어떻든 이것은 충주소방서가 있으니까 충주소방서의 관계자들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협의가 좀 이뤄지면 충주시는 토지만 내놓지만 짓는 건 도에서 짓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명칭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충주시는 행정용어로 쓰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수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감사합니다.


7.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서 작성의 건

(충주시장제출) (13시 48분)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주덕읍 문화복지회관 준공에 따른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실정에 밝은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원대상자에게 수혜를 주기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신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및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4차안은 교현안림동 청사신축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수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충주시 인구밀집지역인 연수동 일원에 대한 소방수요에 대하여 소방안전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로 신속히 안전센터가 설치되어 고품격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감사결과 홍보담당관에 항공촬영 사진자료를 활용한 충주시 홍보효과 극대화방안 검토 등 총 22건을 지적 또는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기타안건과 201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수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시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29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이종갑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4인
총무과장이 형 구
복지정책과장채 홍 국
회계과장김 인 란
안전총괄과장신 동 식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천 명 숙
부위원장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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