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2일(금)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2.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3시 32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성용길입니다.
제18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은 2013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9월 19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월 23일까지 서류감사를 마치시고 9월 24일, 25일은 현장감사를 하시겠으며 9월 26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일간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잔액 500만 원 이상 건과 전액 삭감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은 100만 원 이상 건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결산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일괄로 청취하고 질의 답변은 결산과 예산안을 구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3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환경정책과 2013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 하수도사업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몰보호지원 재료비 500만 원은 2013년 12월 야생보호중앙회에서 충주에서 전국적인 먹이행사를 개최하는 관계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지원 기타보상금 60만 원은 야생동물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013년도에는 실적이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무관리 21만 원은 피해보상협의회 개최 참석보상금으로 서면으로 대체하였기에 참석수당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타보상금 입행잔액 1289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피해농가 53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주덕농공단지 지원사업 시설비는 방류수에 대한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고자 주덕읍 삼청리 248-61번지에 신규관로를 매설한 공사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756만 5130원이 생겼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환경부에서 배포한 유인물로 대체하였기에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대책 의료 및 구료비 1069만 8950원입니다.
이 기금부분은 대상자가 발생시마다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2013년도에 4430만 1050원을 지급하고 1069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집행잔액은 3578만 2780만 원, 환경수자원본부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직원 45명에 대한 보수지급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집행잔액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1669만 488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7억 4816만 6390원을 징수결정하여 57억 3914만 950원을 징수하였고 보조금은 192억 7075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금액은 902만 5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입니다.
미수납사항으로 2013년 일반부담금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248만 9090원, 과태료 50만 원, 805쪽에 가축분뇨 위반과태료 등 과년도 체납액으로 603만 6350원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9050만 원은 기금사업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 미교부로 집행이 안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1015만 9750원입니다.
이 사업은 5개면 26개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사업 시설비 834만 4000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수안보 미륵리 207번지와 엄정 목계리 48-2번지에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를 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예비비 18억 433만 4000원입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11명분에 대한 보수 집행잔액이 1327만 41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14쪽 하수도공기업 지급되는 62명 보수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073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주요내용 요약보고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총 수입 예산액은 610억원으로 35쪽에 결산액이 537억이며 수납액은 534억, 미수금은 3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미수금의 내역은 2013년도 당해연도 미수금이 1억 7000만 원,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총지출 예산액은 615만 원으로 결산액과 지출액은 387억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은 147억원으로 이월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억, 사고이월금 25억, 계속비이월금이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손익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은 69억원이며 영업비용은 267억, 영업손실이 198억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입은 99억원, 비용은 38억원이 되고 영업외 손실이 6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 결과 최종 약 13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주 발생요인으로는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동시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비용이 증가했으며 비티엘사업 준공으로 인한 원금과 이자상환액,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원가총괄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은 총 1843만 5339톤으로 이에 대한 하수도요금 징수금액은 69억원입니다.
총괄원가계산 결과 톤당 1755원이 정적하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톤당 372원으로 톤당 결함액이 1383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371원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 12월 이후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매년 하수도요금 적자폭이 가중되고 있으며 낮은 요금 현실화율은 각종 지표에 평가부분으로 반영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7.8% 요금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온천수요금, 지하수이용부담금과 통합고지서 등으로 체납액 발생 최소화와 낮은 요금으로 인한 물의 과소비를 방지하고자 점차적으로 임금인상을 추진하여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가 이뤄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5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정기택 회계사의 결산감사자료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독물관리기준 위반업체에 대해서 부과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페이지 넘길 때는 찾으려면 한 참 찾는 데 과장님 빠르게 설명을 하면 못 보니까 책 펼치는 걸 보고 설명을 하세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관리 시설장비유지비로 수룡폭포 유원지 화장실 보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포획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포상금으로는 조류는 5000원, 멧돼지와 고라니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 해 지급예상액은 2013년 하반기분 1400만 원과 2014년 상반기 지급예정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일반회계 직원 41명에 대한 보수지급부족분으로 1억 3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 기존 청원경찰 보수분을 감하고 자원순환과 시간제 계약직 종사자에 대한 보수분 24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 4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대 예산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유지비 151만 원을 증가시키고,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비분 2억 8020만 원을 부담비율에 의거 감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 국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사업으로 집행잔액 150만 8000원 중 50%인 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3년 석면피해 구제대책으로 도비보조금 110만 원에 대한 3명분 지급분 잔액이 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액 집행잔액 1289만 6000원 중 30%인 392만 7000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수질개선 세입예산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준공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비 정산 이자분 86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오폐수 배출부담금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입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 입행잔액 2억 7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잔액 21억 92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 앙성 샘말약수터 정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거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특보조금으로 4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비 204만 원과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총 19억 387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먹는 물 공동시설 미생물 살균 설치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비부담금 2억 8020만 원을 감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유지관리비로 1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개방화장실 26개소에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기존 고체비누를 물비누로 교체하고자 기타보상금 2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2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감하고 유지보수관리비로 503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소태 선창마을 태양광 시설 신축공사에 1억 7810만 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고, 생태체험관 전기, 기계 시설물 유지 및 수선 유지비 등으로 103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1036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모유수유실 집기 비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지도점검용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 예산 집행잔액 160만 원을 감하여 주민지원사업 담당자의 사기진작과 사업의 효율성 추진을 기하고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시설비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총 증가분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예비비 증가에 대해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로 150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2억 16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호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위탁운영비로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라 전력비나 수질분석비 등으로 위탁운영비 증액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앙성 샘말 약수터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앙성 강천초등학교 부근에 샛말 약수터 안내판 및 시설물 정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먹는 물 공동시설 미생물 살균기 설치사업으로 위치는 대원고등학교 부근 샘골약수터이며 자외선살균장치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게 위생적인 식수를 제공하고자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사업금으로 2012년 준공된 기업도시 내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사업 정산에 따라 3억 1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정산잔액 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으로 2013년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사업 2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회 추경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4쪽입니다.
수질개선 세입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정산잔액 21억 9203만 3000원입니다.
이건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은 이자정산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감하였으며 정리추경 때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수질개선 세출예산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예비비에서 18억 7836만 8000원을 감액계상했고 국고보조반환금 사업에 3억 136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한 가지만 결산 질의드리겠습니다.
515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이 피해보상금액이 현재 남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 까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런 건 없구요, 우리가 연말에 보상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내주고 있는 데 피해가 아예 안 났다고 볼 수도 있구요,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고라니라든지 멧돼지같은 걸 많이 포획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좀 줄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6000만 원을 세워서 한 4천 7-8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1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 허영옥 위원
왜냐하면 연수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를 보면 사실 그 피해보상금액이 적어서 피해보상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면 예산이 적어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남았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진건지 아니면 정말로 과장님 말씀같이 피해보상액이 적어서 금액이 지급이 덜돼서 남는 건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런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마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10만 원이 안 되면 한 해주고 그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한도액이 500만 원까지고 이렇게 제한이 돼 있으니까.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 고라니하고 동물 종류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같나요, 틀리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건 별개입니다.
이건 농작물 피해라고 해가지고 다른 것이고 또 고라니는 포획하는 데 보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별도로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러면 피해농작물이 피해범위가 얼마이상 되었을 때만 가능한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과에서 그걸 기준을 평가해서 정하는 금액하고 농민들이 느끼는 그 부분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있습니다.
있구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10만 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제외하는 그런 건도 있고 또 저희들이 만약에 500만 원까지인데 500만 원 신청을 해도 500만 원 다 주지 않습니다.
80%만 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는 본인한테도 관리책임이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보상금을 100% 신청한 금액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최고 80%까지만 지급하고.
○ 허영옥 위원
80%가 지급되는 데 그걸, 예를 들어서 사과가 떨어졌다 그러면 농민이 느꼈을 때는 파손된 금액에 대한 부분이 100원을 요구하는 데 이건 평가해서 돈을 줄 때는 50원을 준다, 그러면 그 차이 갭이 좀 크지 않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건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기준에 따라서 정해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크게 그거 한 건 없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평가하는 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나가는 건가요?
그 피해보상금을 정할 때?
시에서 나가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시에서 나갑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하실 거 아니예요?
담당과에서?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거기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들어 있고 또 공무원들도 한 두 명 끼여있고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장을 나가서 하시는 건 아니죠, 농민들이 신청한 자료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니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읍면동에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보고 정말 면적이 맞는지, 피해가 맞는 건지 저희한테 해서 올려주면 저희는 그걸 취합해서 심의에 부쳐서 결정해서 내주는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예산이 이렇게 남는 정도라면 그 평가할 때 농민들이 100% 흡족하지 않지만 정말로 8-90%라도 흡족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걸 깎고 이런 건 아니구요, 기준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많이 줄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많은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영옥 위원님 질문에 저도 보충을 하겠는 데요.
그게 촌에 보니까 피해를 보긴 봤는 데 왔다갔다하는 비용도 안 나온다 그래서 안 하시는 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좀 저희 아버님도 농사를 지시는 걸 보면 멧돼지가 와서 고구마를 꽤 많이 절단내고 갔는 데 그런 부분이 아마 신고를 하면 다만, 이게 지금 조례에 최고는 500, 최하는 얼마까지 돼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10만 원 이하는 안 됩니다.
○ 정상교 위원
그것도 좀 조례를 수정해서 10만 원 이하라도 그 분이 농사 얼마나 애지중지해서 농사를 진건데, 그걸 좀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보상이 좀 관리를 잘 하시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런데 멧돼지가 관리 아무리 잘해도 안 되더라구요.
그리고 518쪽에 석면피해 구제대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그 밑에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하고?
이게 지금 2억이 넘게 들어간 것 같은 데?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지금 이게 기금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환경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 신청이 되면 우리한테 돈을 주지 않고.
○ 정상교 위원
거기서 바로 그냥 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거기에서 직접 주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은 금액이죠.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 데 이건 환경공단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도 그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구요.
○ 정상교 위원
이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용역전문가한테 용역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용역이요?
왜냐하면 저같은 경우도 4년 쉬었다 들어오니까 뭔 소린지 잘 몰라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 데 우리는, 용역이라 이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 정상교 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딱 떨어지게 맞아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냥 집행하다보면 잔액이 생기는 데 이건 용역비니까요, 그 금액을 딱 해서 계상한 것이죠.
○ 정상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326쪽에요 충주천 생태하천복원 지금 60억이 잡혀있는 데요, 지금 기존 들어간게 얼마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게 얼마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420억에 달하는 공사구요, 국비가 294억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해서 420억인데 저희 시비는 6.3%구요, 도비가 2.7%, 그 다음에 기금이 21%, 국비가 70% 이래가지고 100%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37억 남았구요, 내년에 받아올 게, 그래서 총 집행해야 될 남은 금액은 54억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사업비를 충분히 받아서 올 해 한 해에 백 몇 십 억씩 받으니까 올 해도 이거 추가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노력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예산을 못 따가지고 속도가 상당히 늦다고 그러는 데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국비를 많이 받아서 작업진행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이면 충분히 공사가 완료될 걸로.
○ 정상교 위원
내년 연말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 정상교 위원
제가 듣기엔 거기 지금 특정폐기물 나오죠, 그거 어디에서 지금 분쇄해서 어디로 가는 건지.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거기에서 너무 소음하고 먼지가 많이 나니까 일단 그걸 차에 싣기 좋게 잘라가지고 우리 체육시설.
○ 정상교 위원
체육센터있는 데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 밑에 막아가지고 거기서 분쇄를 해가지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 쪽에 민원 없으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 쪽엔 아직 민원이 없습니다.
○ 정상교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제가 질의하는 건데, 지난 번 발암피해 때 큰 인명피해같은 건 없었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 정상교 위원
그리고 317쪽에 유해조수포획 포상금해서 2000만 원을 더 증액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포획보상금을 주기 시작한 게 6월 16일이었어요.
그런데 7월 17일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모자라서요, 그 때까지 그걸 해 보니까 2000만 원을 해도 2400만 원이 모자랍니다.
○ 정상교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2000을 세워도?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본예산 3800만 원을 다 쓰고 2000만 원을 더해서 5800만 원을 해도 24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집행한게 3800만 원을 다 지출 안 하고 800만 원 정도만 지출했어요.
그래서 3000만 원 남은 거 하고 이번에 2000만 원 해 주시면 5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2마리씩 해가지고 픽스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상해도 3만 원을 줘야 되는 데 고라니 한 마리에.
○ 정상교 위원
멧돼지 3만 원, 고라니도 3만 원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2만 100원 정도 지금 계산이 되는 데 한 마리당 3만 원 주기로 했는 데 물론, 예산범위내에서 주는 거지만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을 세워도 2만 원 밖에 못 줍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주로 갖고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유해조수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게 자율구제단이라고 해서 21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그 분들이 잡아오는 거죠.
○ 정상교 위원
21명이요, 그러면 시하고 면단위하고 이래 같이 돼 있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거 고라니나 멧돼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걱정은 걱정이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래서 올 해 잡은 게 고라니가 2700마리, 멧돼지가 26마리인가 그렇고 조류가 170여 마리 해가지고 거기에서 계산해 보니까.
○ 정상교 위원
이거 갖고오면 어떻게 폐기하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산에 매립을 하구요, 고라니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잘라서 합니다.
○ 정상교 위원
꼬리를 잘라서 팔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아니, 가지고 오면 그 꼬리는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폐기처분 하죠?
○ 정상교 위원
멧돼지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멧돼지도 꼬리.
○ 정상교 위원
꼬리만?
나머지는 다 먹는 구나!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멧돼지 26마리인가 말썽을 부렸는 데 안 가져 옵니다, 멧돼지는.
○ 정상교 위원
원래 멧돼지 쓸개가 비싸니까 그렇지 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봐야겠네, 지금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획보상금 20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 데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같은 데 사실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 단위도 보니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야생동물로 인해서 사실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있는 사항은 사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개수로 어떤 포획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만 해주는 거 뿐이지 사실 뭔가로부터 피해를 보는 금액은 여기에서 상상을초월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해서 과장님한테 내가 한 두지만 질문을 드릴게, 514쪽 보면 야생동물보호 2억 6900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호에 대한 금액이 어디에 집행되는 것이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식 위원
514쪽.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지금 결산자료 얘기하시는 겁니까?
○ 김영식 위원
예, 내가 엉뚱한 질문했나?
○ 위원장 이호영
결산은 아까, 지금 예산안만.
○ 김영식 위원
예산안만 해야 되나!
그러면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이 2000에 대한 예산은 나는 증액을 하면 어떨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증액해 주면 고맙죠.
○ 김영식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과장님하고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요.
322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충주천 생태하천복원 증해서 예산액이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보면 복원사업 증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는 데요, 그러면 320 세입에 대한 건 증에 대한 내용은 국비하고 기금하고 도비로 돼 있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렇죠, 그리고 326페이지에서 삭감된 내용은 모든 시비에 삭감된 거구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비는 완전히 빠지고 국비, 도비, 기금갖고만 이뤄진 사업이라는 얘기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런 얘기는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20억에 6.4%인 44억인가 우리 시분이에요.
우리 시분을 기금같은 게 늦게 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충당을 하고 해 오다가 기금같은 게 오니까 우리 시비를 감해서 잘라내서.
○ 허영옥 위원
네, 시비로 미리 지급됐다가 국비가 내려와서 반환 받았다는 얘기네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미생물살균기 설치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기정액에 없이 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어서.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이거 내시돼서 근래에 나왔습니다.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안 했구요, 지난 해에 있었어요 2012년도에.
그래 13년도에 안 하고 올 해 14년도에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도비를 1000만 원 줘서 저희들이 2500만 원 보태서 2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새로 편성된 내용이라는 얘기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재선
상수도과장 이재선입니다.
항상 우리 상수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소규모 급수시설사업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연구용역비 중 지하수 역량조사 사업비로 3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약품투입기 관리 점검하는 것으로 2600만 원을 집행하고 859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월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 7억 6600만 원 중 6억 1000만 원은 집행하고 이 중 1억 5467만 6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노은면 수룡마을에 수질개선사업비로 37억 3350만 원을 집행하고 166만 5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취수원 안내판 및 휀스 설치사업비로 1039만 9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입은 307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급수수입이 152억 1500만 원, 국고보조비가 27억, 전년도 이월금이 57억입니다.
총 세출액은 275억 6900만 원이며 이 중에 인건비로 32억, 시설투자비로 14억, 정수구입비로 35억정도 들어갔습니다.
2013년도 이월액은 31억 4500만 원이 2014년도도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 사고이월이 2억 6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 7쪽, 8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이월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비로 2013년도 사업결산감사 용역비 1억원은 용역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관로 디비구축 용역비 1억 2800만 원은 용역기간의 부족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배수지 수질측정 장치 예산액 1억 4000만 원은 7400만 원 선급금으로 집행하고 설치공사 중 공기부족으로 4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금가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은 총 사업비 32억 중 2013년도에 2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25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8400만 원 이월하여 2014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태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 20억 1500만 원으로 2011년도에 착공해서 2013년도 사업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소태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에는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으로 24억을 확보해서 올 해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는 총 차입액이 10억 1600만 원으로 연 3.5%의 이율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중 7억 1100만 원은 상환하고 집행잔액이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완료기간은 2016년에 상환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만 미수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액은 158억 9300만 원으로 당해연도분에 155억 1900만 원과 과년도분 3억 7500만 원이며 이 중에 수입액은 154억 3500만 원이고 개인별 누수로 인한 감액이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7400만 원이며 전체 비율로 봤을 때 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자산이 1298억 8400만 원입니다.
부채와 자본금은 98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내역 1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손익계산서 내용입니다.
총 수입액은 181억 6800만 원이며 이 중에 영업수익이 176억 9700만 원, 영업외수입이 4억 7100만 원입니다.
비용총액은 179억 6200만 원으로 이 중에 영업비용이 176억 1100만 원, 영업외수입이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은은 2억 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12페이지, 감사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이 155억 18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196억 213만 1000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40억 정도 부족한 상태로 요금인상 요인이 26.3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심의해 주셔가지고 상수도요금을 8.4%, 7월 1일부터 인상해서 받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2%에서 79%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급수수요 확대라든지 이런 비용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수도요금은 15%정도 인상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에 대한 국도비 수입예산으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 수입이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금가면 잠병리 금병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외 5개소에 배수지 및 관리시설 등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에 따른 부족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살미면 공이리 소규모 수도시설 외 7개소에 관로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예산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수처리 인증심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세아특수강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원수구입비 부족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생활용수 정수구입비 5073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욕구에 따른 옥외검침기 올 해 설치하였습니다만, 추가로 더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향산2리 38가구에 급배수관 시설사업비 304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정용 급배수관 시설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긴급누수수선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무기계약근로자 14명 피복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유지비 부족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4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581만 2000원은 감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제2정수장 옥상 등이 상당히 노후돼서 지붕설치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안보면 대사리 대사마을 급배수관 시설비로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비 집행잔액 2억 1196만 5000원은 감하고 앙성면 능암리외 13개 마을에 급배수관 시설비로 7억 94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봉방동 궁전부폐 부근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5000만 원, 상수도 배관용 자재구입비 5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배수지 옹벽설치 및 휀스설치 집행잔액 183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단월 1정수장 침전지 동결방지장치 설치비 2000만 원, 여과지 전송밸브 교체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상수도검침 피디에이 설치 외 4종에 구입비 1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전산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90페이지입니다.
동량면 지동리 금잠 소규모 급수시설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기업특별회계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수금현황에 있어서 결손처분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3개월 내지 5개월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계량기를 떼어가지고 오거든요.
정지를 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가 보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가보면 먹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수금액이 좀 있더라도 상수도는 단수를 못 시킵니다, 저희들이.
○ 허영옥 위원
그러면 3개월 내지 5개월 미수가정에 대한 비용을 삭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을 준다는 얘기죠?
○ 상수도과장 이재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경매처분에 의해서 들어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쓰던 사용료, 그런 것도 감액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감액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 감액 결손처분에 대한 비용은 회생시킬 수 있는 금액이 아니네요, 그냥 없어지는 금액?
○ 상수도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예, 그 다음에 미수액에 대한 게 아까 말씀하실 때 2.3%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 데요, 이게 전년도에 비했을 때보다 미수 %가 어떻게 되나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는 지희들이 월별로 상수도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들이는 데 고정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미수액정도, 평균 한 2억 정도는 미수액이 월별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제가 서명요청을 드릴께요.
2012년, 13년 하셔가지고 3년치만 미수금액이나 %에 대한 상황을 서면으로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알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미수금 중에서 가정용은 정말 생수기 때문에, 먹는 물이기 때문에 가정용은 단수조치를 못한다고 하고 또 결손처리를 하시지만 혹시 기업체라든가 그런데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기업체는 아닙니다.
기업체는 아닌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부도가 나던지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처리돼서 회사가 없어졌다든지 그런 건 도저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구요,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 세입자라든가 이런 경우 상가라도, 기업체라도 그렇지만 자산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부동산이 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받기위한 노력은 하시나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기 전에 부도처리된 업체에 대한 재산조회를 세정과를 통해서 조회를 합니다.
해서 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하지만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결손처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하수시설과장 장병권입니다.
결산은 환경정책과장님이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은 2회 추경예산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회 일반및하수도특별회계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인담하수처리장 증설에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348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으로 180억 3700만 원을 사업예산 지출로 14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수익금으로 411억 600만 원을 자본적지출로 51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6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예비비는 5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2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인담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개량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원주환경지방환경청의 확정된 보조금 내역에 따라 16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증가로 68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퇴직급여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신용카드 납부금액으로 수수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 재평가를 위한 용역비 2150만 원과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계측기 설치를 위한 급수교량비 교체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3쪽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는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시설비 19억 6700만 원과 감리비 3억 3500만 원 등 총 23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충주처리장 개량사업은 기금지원액 변경에 따라 시설비 9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안보 수회리 하수관로 정비와 앙성면 능암 하수과로 정비사업 시설비는 기금지원 변경에 따라 감소된 기금 2100만 원과 5500만 원을 각각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증설은 기금이 지원되지 않아 당초기금으로 편성된 5억 1400만 원, 도비 1억 5400만 원, 시비 3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시설부대비에서 2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긴급하수도 보수비는 금년 1억 5000을 확보하였으나 현대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서 향후 긴급보수를 위해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담하수처리장 증설은 당초 10억원 편성하였으나 시설용량 증가로 사업비 8억을 증액하였고 하용두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도 사업비 증가로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용두동 오수관로 정비사업 4500만 원, 동량 운교마을 하수도처리장 체육시설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에 컴퓨터구입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와 감리비입니다.
매산마을, 중청마을, 팔봉마을 하수도사업으로 기금지원액 변경에 따라 시비를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청마을 하수도사업은 지난 해 선투자된 시비 1억 2000만 원과 시설비와 감리비에서 각각 9500만 원과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로 기금 변경에 따라 감액된 기금 시비 1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정부보조금 반환입니다.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금년도에는 환경부로부터 정산완료 통보됨에 따라 확정된 국비 미반납액 1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 26억이 증가되어 총 50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장병권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자원순환과장 장상덕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상수도 민간위탁금 5590만 9700원은 생활폐기물 예상발생량 대비 수거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사업으로 시설비로 1091만 4000원은 씨씨티브이 설치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으로, 이건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23페이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7354만 1200원은 농촌폐비닐 수거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처리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345만 5700원은 소각장에 반입 불가한 쓰레기의 위탁처리비 예산으로 예상발생량 대비 처리량 감소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722만 300원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1억 232만 1700원은 그 중 1억은 봉방동 하방마을에서 사업 미신청으로 인한 잔액이며 나머지 2321만 7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118만 4000원은 환경 체육센타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52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239만 4600원은 환경관리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호암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설치시설 부담금 3억 875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총 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앙성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1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비 900만 원과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지원사업비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4539만 1000원이 증액된 253억 5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청소용품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당초예산 부족분 2억 2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사업입니다.
비내섬 일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환경감시용 씨씨티브이 설치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2015년도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추진을 위한 종량제 규격봉투 원가계상 및 대행수수료 용역을 위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클린센터 유지비 200만 원과 노면 청소차량 유지비 2000만 원, 청소차량 유지비 2200만 원을 차량선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감액과 사업량 감소로 인해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도비 450만 원과 시비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사업입니다.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사업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 위탁금으로 당초예산 부족분 9억 73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시설비에서 재활용선별장 휴게실 설치사업 집행잔액 16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소요량 감소로 인한 자동제어 통신카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달천동 주민숙원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앙성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3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014년 환경관리원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5억 1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환경관련 노사단체 협약에 따른 퇴직자 국외연수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보전 지출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2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폐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입니다.
비내섬 일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환경감시용 씨씨티브이 설치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협약사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알엔디사업 사무실 임대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 선진지 견학사업으로 음식물자원화사업 추진관련 인근 3개 마을 달신, 원달천, 하방마을의 혐오시설 건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지지 견학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관리원 피복비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화과 2회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332쪽에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해서 3억이 올라왔는 데 이건 어떤 식으로 사업?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게 달신마을하고 원달천, 그 다음에 칠금 하방 이렇게 달신하고 원달천은 마을 당 2억원씩, 그리고 칠금하고 하방은 1억 그래서 6억인데요 3억만 예산에 편성돼 있고 3억은 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 정상교 위원
그냥 동네에 기금으로 주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 정상교 위원
이거 해마다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해마다.
○ 정상교 위원
해마다!, 대단하네.
그리고 333쪽에 환경관리자 퇴직자 국외연수 있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길래 이렇게 잡아갖고 돼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제가.
○ 정상교 위원
어차피 그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 데.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1인당 100만 원씩.
○ 정상교 위원
그래 100만 원 갖고 어디를 가요, 어디 태국 가나 어디를 가나?
태국도 못 가잖아요 100만 원 갖고.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나머지 부족분은 환경관리원 노조조합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당하는 거고 우리가 지원은 1인당 1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조합비는 조합비고 시에서 그 분들 고생하셨는 데 더 좀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지, 위원님들 깎으실 분 없을 것 같은 데.
그리고 추경예산에 음식물폐기물 자원 견학가신다매,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저희들이 선진시설인데요, 알앤디사업 음식물처리장 시설하는 부분이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전라도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거기 가 2013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최근에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갈려고.
○ 정상교 위원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희망자에 한해서 농번기도 있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구요.
○ 정상교 위원
1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수시로 가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런데 마을이 여러 군데가 보니까 한 꺼번에 다 못 갈 수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지금 대장지가 어디 어디예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달신하고 원달천, 하방마을.
○ 정상교 위원
1400만 원이잖아요, 잡힌게?
400이 모자라서 1000만 원 더 증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 정상교 위원
그러면 1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일로 갔다 오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당일입니다.
○ 정상교 위원
당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정상교 위원님 말씀하셨던 332페이지 중간부분에 악취관련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달천, 원달천, 하방, 칠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동에 2억, 1억씩 주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거 상관없는 민원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 데 냄새나 이런 거 때문에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허영옥 위원
아직 민원해결이 한 된 부분이죠?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소각장이나 매립장 할 때도 사실 시하고 그 쪽하고 조율관계가 어떻게 보면 금전이 될 수 있거든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안됐어요.
우리가 좀 요구를 해도 그 분들이 제대로 저희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시 입장을 갔다 그냥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연계해서 견학간다는 그 내용은 이 민원제기한 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대표자들이 연관돼서 가는 견학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을 봐서 “아! 이런 시설이면 우리도 좀 괜찮겠다” 아니면 감독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 허영옥 위원
같이 연계해서 간다는 말씀이죠?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기철 위원님.
○ 김기철 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333쪽에 앙성 비위생시설 이게 사업에 끝나가지고 감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 김기철 위원
후곡?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렇습니다.
○ 김기철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88쪽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카메라가 지금 우리 주위에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지금 한 80개소가 설치돼 있구요, 저희들 것만, 그리고 또 교통과라든가 도로과에서 하는 거 외에 저희들이 추진한 건 80개소 정도.
○ 김기철 위원
쓰레기 위주로?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비내섬같은 경우에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그 안 쪽으로 하절기 여름철에 차량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서 하천오염이라든가 사고위험성, 홍수로 인한 사고위험성 때문에 씨씨티브이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아까 332쪽에 대한 건데요, 음식물쓰레기 감량 지원해 주는 거, 그걸 그러면 동에 지원을 주는 건가요?
그 주민들한테 그냥 입주민들 대표들한테.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시설비 차원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동에 두면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가지고 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그런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하수자원과장 황성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35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로 노후 훼손된 청사간판하고 시설을 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충주 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상차용 장비임차료에 부족분 1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충주처리장에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협잡물하고 침사물에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처리비로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소화조에 가온용보일러 연료비를 7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농도 하수유입에 따른 생슬러지 발생량이 증가되고 도시가스 사용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로 협잡물 수분조절용 톱밥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협잡물을 소각장으로 이송할 시에 해당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약품비입니다.
협잡물 이종과 처리시에 발생될 수 있는 악취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악취저감용 탈취제 구입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위생처리장에 고분자응집제와 가성소다 구입비 6000만 원을 감액해서 이건 단가계약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급량비는 정원감소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2006년도에 설치된 하수처리장 송풍기 모터하고 인버터 수선비를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노후돼가지고 가동률이 저하돼서 고장이 잦습니다.
이걸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하수처리장 실증플랜트 설치관련 하수준설사업비로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상대촌에 실증플랜트 설치공사 기간 중에 하수처리를 충주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비입니다.
이건 저희가 하수 1일 처리용량이 60톤인데 지금 60톤이 초과돼서 발생되는 처리 대상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부처리로 되는 처리비용으로 4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위탁운영비를 분할 수립하는 걸로 처리가 돼서 이번에 9억 6000만 원을 증액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에 건물시설비입니다.
수안보처리장 건물도색비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1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싯계하수처리장 환경정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처리장 주변 휀스에 석축이 유실됐습니다.
이것을 옹벽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동 소규모 하수처리장 진입로 포장 및 토지매입비 5000만 원과 상대촌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 47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이건 하동 소규모처리장 사업비는 토지매입을 직원들과 협의가 되지 못해서 토지매입을 못하게 해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고, 상대촌 소규모 하수처리장 사업비는 실증플랜트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대촌과 가정 소규모 하수처리장 대상사업으로 상대촌 1억, 가정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가 상당히 진행된 하수처리장으로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하수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주변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은 2013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 부족으로 발전시설 설비보호나 또 인접시설물 보호를 위해 부대설비가 미쳐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2000만 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충주처리장에 소독시설 교체 설치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소독시설이 노후돼서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관리센터에 총인 처리시설 폴리머 공급장치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은 하수처리장에 환기조 전단 드럼 스크린 설치비 9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감액해서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은 하수처리장에 드럼스크린 설치와 중계펌프에 각각 4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하수처리장 탈수기 교체 및 개선비를 감액해서 수안보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스크린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 또 미세목스크린 협잡물 탈수장치 설치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기금에서 지원되는 대수선비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하수처리장에 탈수기 동 및 수회 중계펌프장 유량기 교체를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유량계 초음파 센서 변환기가 노후돼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데이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및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서 1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358쪽에 충주처리장 송풍기 모터 및 인버터 수선, 이게 내구연한이 있나요 별도로?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10년짜리, 15년짜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체 교체하는 건 오래됐다는 얘기네요?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그렇죠, 충주처리장 설치된지가 지금 18년째.
○ 정상교 위원
18년째예요?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예.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그 때 하고 한 번도 교체가 안 됐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중간에 한 번 했다는 얘긴가요?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계속 매년, 이게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보니까 수시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일 60톤 처리한다고 했죠, 그 나머지는 어디에 위탁을 해요?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나머지는 매각을 하는 데, 한일시멘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톤 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톤 당 10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지금 60톤 이상 나오는 데 하루에 얼마씩 나가요 그 쪽으로?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지금 저희가 초과되는 것이 약 7톤에서 30톤 정도 됩니다.
○ 정상교 위원
그렇게 많아요?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예,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30톤 처리시설을 지금 설치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데요?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예산이 60억정도 됩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평균 잡으면 한 10톤 이상은 나가는 거네요, 외지로?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그렇죠, 10톤이상.
○ 정상교 위원
1일 10톤이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계산기가 없어 계산이 안 나오네, 10톤이면 1000만 원이네, 1일.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슬러지 양은 유입량의 변동이 있어서 일정하지 않고.
○ 정상교 위원
그러면 평균 따지면 7톤에서 30톤이라니까 10톤으로 봐도, 그러면 새로 설비를 하면 어느 정도 걸려요, 기간이?
대충 말씀하세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2016년 경에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게 4억이면 올 해 안에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예.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자원과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이호영권정희김기철김영식우건성 |
이종구정상교정성용허영옥 |
○ 출석공무원:5인 | |
환경정책과장 | 김 용 탁 |
상수도과장 | 이 재 선 |
하수시설과장 | 장 병 권 |
자원순환과장 | 장 상 덕 |
하수자원화과장 황 성 구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이 호 영 |
부위원장 | 허 영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