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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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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6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

2.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13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

2.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3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

2.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과 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광용

허가민원과장 박광용입니다.

허가민원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소관 세출 결산자료는 총예산이 7억 6418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5152만 8940원이며 명시이월이 2억 8104만 7000원, 사고이월이 2억 1495만 원, 집행잔액이 1666만 10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될 2억 8104만 7000원은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앙성면 능암리하고 산척면 송강리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다 집행이 완료 됐고 사고이월 2억 1495만 원은 산지전용허가지 대집행공사비로 가금면 봉황리하고 산척면 송강리 사업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잔액은 1000만 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으며, 다음은 821페이지 기반시설사업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 중에 세출예산 82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2억 4777만 3000원이며 399만 7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377만 5600원이 됩니다.

이 돈은 연면적 2000평방미터 초과하는 건축물로서 현재는 법령에서 폐지가 되는 데 이 근거법에 폐지되었으나 부가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축소되거나 취소된 경우 환급대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예비비 형태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작년도예산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은 저희과는 841만 7000원만 증액이 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경제과장 김태호입니다.

결산 및 예산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경제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75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38억 6900만 원입니다.

116억을 지출하고 17억 6900만 원을 이월하고 4억 4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 지원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3320만 원의 집행작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자동차융합기술 연구단지 용역으로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3쪽 설명을 생략하고 204쪽이 되겠습니다.

충의시장 주차장 조성 시설비 7억 7250만 원 중 5억 8940만 원 지출하고 2억 8000만 원 공사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5쪽, 206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중 10억 2300만 원 중 10억 1800만 원을 지출해서 589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중도포기자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 93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 지출해서 10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결근 및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로 5500만 원 중 4446만 원을 지출해서 10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마을기업 심사시 사업비 적용에 따른 조정금 및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복지 보조로 2억 4000만 원 중 2억 1450만 원을 지출해서 25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일자리 참여근로자 중도포기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 2억 1700만 원 중 1억 6980만 원을 지출해서 4739만 원의 잔액의 발생됐습니다.

이는 교육생 모집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209쪽, 210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로 5600만 원 중 4400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6가구 중도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9000만 원 중 7800만 원 지출해서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가구 사업미신청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태양광발전사업 시설비 2억 4200만 원 중 2억 430만 원을 지출해서 38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관급자재 계약 입찰차액 및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4쪽, 215쪽, 216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3년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지역 일자리공시제 상사업비 8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지역일자리공시제 상사업비 등 5개 사업에 총 2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4개사업에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연고 전통사업 육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15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연수상가 아치형 개선문 설치 3개 사업에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94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및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실업대책사업 운영에 따른 일자리행사 운영비 8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3600만 원, 태양광발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204쪽에 결산서에 충의시장 주차장 조성 건에서 1억 8000이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뭐 때문에 나온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경제과장 김태호

이게 입찰차액인데요, 저희가 이건 다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른 부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에서 전통시장, 자율시장하고 무학 아케이트 보수, 성서상가 안에 간판 및 연수상가 아치간판을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남은 걸로, 그래 지금 연수상가 여기 새로 세운 거는 그거하고는 별개고.

○ 경제과장 김태호

이건 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같은 거니까 질의를 같이 할께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어디예요, 위치가?

○ 경제과장 김태호

이건 연수상가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건 어디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이건 자유, 무학시장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아니, 연수 쪽도 하나 말씀하신 거 아닌가?

○ 경제과장 김태호

추경에 된 건 연수상가로서 지금.

정상교 위원;

아니, 1억 8000을 갖고 어디 어디 하셨다구?

○ 경제과장 김태호

1억 8000을 가가지고 자유하고 무학시장에 아케이트 보수했구요.

연수종합상가에 아치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연수종합상가는 지금 주공옆에 있는 게 연수종합상가구요, 지금 예산 선건 연수상가가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위치가 제가 혼돈이 가서.

○ 경제과장 김태호

연수상가하고 연수종합상가가 있습니다.

연수종합상가는 주공, 지금 케이티 옆자리가 연수종합상가구요.

이 쪽 옛날 중원군청 앞에 거기가 연수상가가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예.

○ 경제과장 김태호

그래서 이건 2011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권정희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조금전에 질문하신 충의시장 주차장 조성이요.

이게 7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는 데 잔액이 1억 8000이면 거의 2억 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에 어떻게 계획을 그냥 몇 천도 아니고 2억 씩이나 남을 수 있는.

○ 경제과장 김태호

2011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돼가지고 그 때 당시에 사업비가 7억이 돼서 2013년도에 지출했거든요.

그 중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안 내놓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하는 데 상당히, 충의주차장이 어디냐 하면 성내충인동 주민센터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토지소유자가 저희가 토지 매각하는 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시비를 걸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권정희 위원

시간 소요된 것과 애초에 계획할 때 그러면 산정을 잘못하신 건가요?

○ 경제과장 김태호

2011년도 사업이 돼가지고 저희가 2013년도에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 확보과정 중에 조금 사업비가 늘어나서 늘어난 사업비를 저희가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예산은 좀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결산할 때는 절약이 된 건가요?

○ 경제과장 김태호

예, 다 반영이 됐습니다.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평소 기업지원과 투자유치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건인데 그 중에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농공지구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현황,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등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 기 배부해 드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벌별회계 결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김길복 공인회계사님의 감사도 통과한 사항도 되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여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 위원장 이호영

예, 그건 생략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질의 응답은 성실하게 답변하지만 보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17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41억 2564만 4000원 중 28억 7360만 890원을 집행하고 2014년도로 명시이월 3억 1660만 원, 사고이월 4억 9770만 원을 이월시킴으로서 총 4억 3774만 3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6억 9280만 6000원, 집행액은 5억 4351만 592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929만 80원입니다.

도비와 시비 50대 50 메칭사업으로 잔액발생 사유는 기업체의 경기악화로 신규투자 감소 및 지원대상업체의 담보부족에 따른 은행대출 미실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68만 7400원, 집행잔액은 1231만 260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13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동안 중국 3개 도시를 방문하여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의 사전업무협의를 통한 적절한 협조와 지원으로 경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6억 322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은 10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6억 322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5억 4570만 원으로 9개 기업체를 지원하였으며 명시이월 3억 1660만 원, 사고이월 4억 9770만 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220만 원이고 잔액 발생사유는 지방이전기업의 보조금 지급조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739쪽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75억 4278만 6000원.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페이지가 바뀔때는 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기업도시특별회계 7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4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은 743쪽이고 예비비는 744쪽인데 예산액이 전체가 175억 4278만 6000원, 집행액은 1141만 2200원이고 집행잔액이 175억 3137만 4800원이며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175억 3133만 6000원이며 집행차액은 기업도시에 여비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5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억 5678만 2000원, 집행액은 3억 6317만 3090원, 집행잔액 19억 926만 8910원이 되고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19억 8710만 7000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예산액은 787쪽이고 잔액은 791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3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795쪽부터 798쪽까지 참고하시는 데 예산액은 30억 1421만 2000원, 집행액 7억 8295만 8690원, 집행잔액이 22억 3125만 321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21억 4683만 300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충주산업단지, 기업도시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기준 조성액은 53억 914만 2659원이며 2013년 한 해 동안 이차보전금을 6억 314만 8420원을 집행하였으며 185개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019만 80원을 합한 집행잔액 48억 7618만 4319원은 7개 계좌에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6쪽 세출예산입니다.

충주기업도시 기업지원센타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3억 7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업지원센타 신축공사에 대한 국비가 먼저 확보된 후 설계용역을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당뇨특화도시로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바이오특화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자문단회의 참석수당과 전문가 초청강사료, 사무관리비 등을 해서 355만 원을 계상한 부분이고 당뇨특화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기업 유치사업입니다.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4조의 4항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급조항 신설을 13년도 11월 8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근로자 이중정착지원금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9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30쪽 세입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균형집행 추진을 위하여 정기예금 일부해제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131쪽 세출예산에 예비비 986만 4000원을 감 계상하였는 데 이것도 세입세출예산 감액분을 반영하여 감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3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9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 1368만 7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용역계획 단계별 조정의 합리적 적용과 낙찰차액분을 감하여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비 예비비 1억 5268만 7000원을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41쪽 수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64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영에 따른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 이자수입 1573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 데 메가폴리스용역 결과물 등 선투입금 회수지연에 따른 이자수입금을 신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142쪽 지출예산입니다.

그 중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143쪽 공영개발사업 예비비 9억 8296만 7000원을 세입세출 증감분을 반영하여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결산서 875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85개 업체에 하셨다고 하는 데 어떤 식으로 하셨나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 데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 지원금에 대한 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그 다음 1억, 2억, 3억지구로 나눠가지고 제조업 또 일반 기업체에 자산규모, 종업원수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차등으로 하면서 보전하는 겁니다, 지원금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실래요.

지금 이게 보니까 185개 업체에 6억 뿐이 안 나갔기 때문에 평균 따지면 한 320만 원 뿐이 안 돼서 이거 어떤식으로 기금을 보조를 해 주는 건지 궁금해서.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이차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상교 위원

그래요, 그리고 135쪽 예산서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용역비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감을 하시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건 설명을 드렸듯이 남았다는 거보다 낙찰차액이 되는 거고 단계별의 조정개수에 적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잔액이 생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처음에 너무 많이 잡으신거 아니예요, 용역비를.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 건 아닌데 하여 튼 낙찰차액이 최저가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예.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허영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겠다 했던 내용인데요, 126페이지 중간부분에 바이오사업에 관한 내용이요.

이 바이오산업이 연초에 없던 게 중간에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그렇습니다.

허영옥 위원

왜 갑자기 바오이산업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산이 섰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 예산승이나 되지 않을 까 싶어서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래서 제가 금액은 작지만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건데 별도로 저희들이 문서화를 하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도 2회 추경에 저희들 충주를 바이오특화, 그 중에 대사성질환인 당뇨를 특화하는 거로 5000만 원을 도 추경예산에 올려서 반영이 돼서 이번에 심의를 합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도비에 책정되는 사항이고 따로 충주시 꺼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충주시에 당뇨특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 5000만 원 서면서 충주 당뇨특화를 만드는 데 충주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 관계가 너무 생소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는 다든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필수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계상하게 된 부분인데 저희 김광중 부시장님께서 부임을 하시면서 충북에 바이오단장을 3년 정도 하셨는 데 충주와서 보시니까 당뇨를 특화할 수 있는 구조가 너무 많이 있는 걸 발견을 하셨답니다.

건국대에 인슐린펌프를 위한 당뇨하고 카토릭대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충주에 성인남녀를 이용해서 당뇨에 많이 걸린다는 체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약선음식에 대한 것들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에 잘 구슬을 꼬이면 충주의 미래 먹거리가 되겠다는 그런 비젼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도에서도 그런 내용을 흔쾌히 충주 쪽에 대한 걸 인정해서 5000만 원을 예산도 반영하면서 일이 진행되게 된 거라 우선은 이 예산에 대한 거 시기적인 내용이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별도의 보고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래서 예산승인 전에 그 내용을 먼저 서면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보통 생각하기에 당뇨하면 저희 보건소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데 지금 기업지원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부시장님이 건의해서 한 특화사업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에 전문가시니까 충주에 또다른 미래 먹거리도 개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것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중점으로 추진해 줘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당뇨에 음식을 가지고 지금 특화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보건의료분야, 그 다음에 유기농같은 거, 그 다음 인슐린펌프같은 기계, 그 다음에 전체를 포함한 퓨전까지 가는 다단계 특화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을 세세히 해서 서면으로 저희 산건위원님들께 주셔야지 예산심의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우건성 위원님.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지금 125쪽에 북부산업단지 조성 용역비를 감하셨는 데, 지금 부지선정이 된 것이며 위치가 어딘지, 설계용역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135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건성 위원

예, 1억 1300 용역비가 감액됐는 데 지금 부지를 선정을 하신건지, 할려고 하는 걸 용역을 주는 건지, 위치가 어딘지, 면적은 대강 얼마만큼 할려고 예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은 데, 그냥 뭐 금액만 있어가지고 지금 나머지 금액이 1억 6900이것은 언제 집행을 하는 건지?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지금 저희들이 엄정하고 산척 사이에 한 60여만 평에 대한 걸 조성할려고 용역 타당성조사가 나가있는 상태구요.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계획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건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우건성 위원

그러면 지금 평면, 단면도 같은 거.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있습니다.

우건성 위원

그걸 좀 있으면 좋으면 좋겠네요, 지금.

엄정주민이나 산척주민 관계되는 인근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데 지금 얼마만큼 진척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풍문에 의해서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니까 이걸 정확하게 위치가 지금 다 필지별로 나왔겠네요?

몇 번지 어느 정도 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일단 부지 전체적인 윤곽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개별로 도면이나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 뵙고 안내를 해 드리거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건성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부지는 위치는 거의 확정됐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의 의사나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일단 아직.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아직 그 위치가 확정된 건 아니구 우리가 이 쪽 지역에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또 어느 사업을 유치해서 하면 산업단지 조성과 성공이 되겠는 가를 타당성조사를 해보는 거지 이게 확정적으로 요기다 해서 어느 필지는 들어가고 어느 필지는 안 들어가고, 어디는 도로가 나니까 어디는 안 나고 그건 확정된 것이 아닌 우리 북부지역 이 정도 지역에 산업을 유통과 아니면 다른 기존에 우리 충주산업단지 조성돼 있는 다른 어느 업체가 들어오면 이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성공을 하겠는 가를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입니다.

우건성 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했다가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겠네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걸 권고해 주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 타당성에 대한 거가 거기에 산업단지를 하면 타당한 내용의 경제성에 대한 투자대비, 투자된 금액을 회수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입주기업을 어떤걸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조사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건성 위원

지금 현재 용역회사는 결정돼 있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진행 중입니다.

우건성 위원

돼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돼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건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영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일반회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227억 1004만 9720원 중 137억 7525만 6720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사업과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비 87억 4080만 2580원을 2014년도로 이월시킴으로서 총 1억 9399만 42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에 대한 사업내역을 보면 충주도시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5548만 9000원은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연구용역비 9억 7526만 2180원 중 9억 1977만 388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3334만 5540원은 읍면동 소하천 중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정비사업으로 21억 2544만 620원 중 20억 9209만 5080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233만 611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8억 5690만 4120원 중 48억 4456만 8010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탄금호 불법 수상스키 행정대집행에 따른 철거비 민간위탁금은 집행사유한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소하천 시설비 집행잔액 1545만 7590원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20억 1852만 3780원 중 20억 306만 6190원을 집행한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유지관리사업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06만 8030원은 물탕공원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7450만 원 중 6643만 1970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1쪽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온천수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16억 3047만 7000원으로서 2억 7726만 98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사업비 10억 800만 원을 이월한 후 남은 집행잔액 3억 4520만 7160원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 시설비 집행잔액 1360만 3380원은 온천수 계량기 이설 및 10호공 대체공 개발 등 시설비 11억 2099만 원 중 10억 738만 6620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기계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964만 9880원은 온천수 기계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634만 6000원 중 9668만 6120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하이스파운영 수입금 1321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4대강 하천부산물 골재 판매수익 2억 4985만 2000원과 충청북도 감사 지적 회수금 4235만 원을, 재정보조금으로는 주덕 당우리 배수로 정비 81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2억 69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수립 사무관리비로 679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충주도시계획 정보체제 확산사업 조달청 계약수수료로 404만 7000원과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 국유재산 손실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2억 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정보전금 보조사업으로 주덕 당우리 배수로 정비 8100만 원, 목행 행정8길 아스콘 덧씌우기 2500만 원, 산척 명암마을 교량가설 사업비로 4억 8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하천 중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1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국가하천 내 잡목제거 1억 930만 원과 수문관리 기정제 정비 등 시설보수비 6800만 원, 그리고 중원지구 유지관리 2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중원회관 관리 건물유지비로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2079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1억 4467만 3000원을 증하여 3억 4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권정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48페이지요, 제가 아까도 주차장 건에 예산과 좀 결산에 차이를 말씀드렸는 데 여기서 산척 명암마을 교량가설이 기초에 기정예산은 3억이 잡혔다가 갑자기 7억 8000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산척 명암마을에 주 진입도로가 지금 하천폭이 한 100미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세월교 형태로 흄관, 파형강관 형태로 하천바닥에서 한 1미터 20정도 낮게 한 100미터 되는 게 세월교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조금만 비만 오면 명암마을 주민들이 고립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하천 100미터 가까이 되는 하천에 정상적인 교량을 놓으려면 한 4-50억이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기존 교량보다, 기존 세월교보다 높혀서 한 1미터 50정도 높혀서 어느정도 비가와도 주민들이 수통할 수 있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차피 고립이 되지만 그래도 한 100밀리미터나 150밀리미터정도 왔을 때는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교량을 높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에 1미터 20짜리를 놓고 한 1미터 정도만 높이는 걸로 예산을 잡았었는 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천에 교량 자체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 또 워낙 강폭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유실의 우려성도 있고 또 거기에 다시 덧부쳐서 공사를 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기존에 세월교, 오래된 세월교를 뜯어내고 한 2미터 정도 높혀서 다시 놓는 걸로 협의가 되다 보니까 당초 3억에서 4억 8000이 추가로 들어서 한 7억 8000정도 사업비가 소요돼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권정희 위원

계획을 세울 때 현장에 늘 나가서 또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심의를 한 다음에,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도 세워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의 진행하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증액이 소폭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50% 가까이 될 때는 현장과 또 주민의 소리를 잘 들으셔서 계획 때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우건성 위원님.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질문을 하셨는 데 저도 거기에 덧부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길이가 몇 미터 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교량만 한 80미터정도.

우건성 위원

그러면 폭은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폭은 5미터로.

우건성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건성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거보다 좀 더 완벽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 데요, 이렇게 되면 추후에 다시 뭐 보완해서 또 장마 때나 그건 완벽하게 된다고 보지 않는 데요.

이것으로 끝날 수 있는 건지, 저는 기왕 이렇게 하신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거기 한 번 해 놓으면 다시 수십년간 손 대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 데 그렇게는 될 수 없는 사항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이게 실질적으로 법정도로입니다, 군도.

법정도로로 돼 있는 데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건 주로 소규모시설사업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정도로, 정상적인 교량을 설치할려면 아까전에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한 6-70억, 80억의 교량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군도사업계획상 아직 거기까지 확포장계획이 장기적으로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출려면 많은 세월이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역주민하고 간담회도 통하고 여러 가지 현장을 몇 번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한 1.5미터만 더높혀주면 자기들이 그걸 갖고 만족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우건성 위원

그러면 한 50억내지 60억되는 예산을 편성할려면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그건 법정도로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우건성 위원

도로과에서 하면 된다구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우건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방안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 쪽 지역에 법정도로 도로규격에 맞게 갈려면 지금 현재 노선도 재조정을 해야 되구요, 그 교량이 홍수단면과 같이 높혀서 갈려면 또 여기에 세월교가 2개입니다.

그래서 충북선과 또 교차가 되기 때문에 충북선 밑으로 통수단면 때문에 갈 수 없어서 충북선 위로 가야 돼서 그 쪽에 도로개설은 해야 되지만 참으로 요원한 상태이고 이 쪽 지역사람들은 조금만 비가와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세월교로는 비가오면 지금 세월교에는 부산물이 떠 내려오면 위로 넘어가서 이게 통과가 되는 데 이 새로이 놓을려고 하는 건 기존에다 높혀놓면 걸려서 세월교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강관을 좀 넓혀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1회추경부터 저희들이 원래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했었지만 1회 추경사업비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이러면 완벽하게, 이런 근거를 갖춘 설계를 해보고 사업비가 나온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사업비를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우건성 위원

지금 우리 엄정에 위험지구 재정비사업하는 데를 보면 기존에 다리를 철거하면서 까지 교량높이를 엄청 높혀가지고 위험지구가 오히려 앞으로 교통사고 유발지구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 지금 이런데는 높이제한이 없는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다 있습니다.

우건성 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에 물이 나갈 때는 그 교량이 범람할 거 아닙니까?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지금 현재 그전에 있던 걸로 해서 그냥 새로이.

우건성 위원

아니, 그런데는 불과하고 높이를 높이지 않는 데 우리 엄정같은 경우는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도로보다 1미터 70까지 높혀가지고 이건 위험지구를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위원님, 이제 양쪽에 제방을 높이면서 홍수위를 조절하면서 하는 거고 여기는 아직 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이 쪽에 어떤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건성 위원

아니, 그게 교량을 다시 놔 주는 것도 좋지만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제방을 높혀 가면서 기존에 있던데보다 상당히 높혀가지고 불편을 주고 지금 모든, 엄정을 예를 든다면 엄정 시가지는 다 높혀서 하면 모르지만 제방만 높이고 기존있는 도시는 그대로 있는데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홍수가 됐든가 범람이 되면 그대로 침수가 되고 다리만 살려주는 것 같아요, 교량만 살려주는 결과가 된다 이거지 지금, 엄정에 지금 공사하는 사업을 보면.

그랬을 때 이런데는 제방이 없다 하니까 다리 길이가 80미터 된다고 하니까 잘 될지 모르지만 글쎄 하여 튼 여기도 주민들의 생각과 일치가 된다면 더 이상 거론할 사항이 아니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이거보다 잘해 줬으면,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허영옥 위원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충청북도 특정감사 지적 회수금이 들어가 있구요, 그 내용하구요.

그 다음에 수안보 온천수 시설예산에 있어서 155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예산과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 데요.

혹시 과장님, 하이스파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죠, 지하?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다녀 왔습니다.

허영옥 위원

거기 괜찮아요, 남자탕은?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여자탕은 안 들어가 봤지만 남자탕은 괜찮습니다.

허영옥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사우나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우나실이 돌로 돼 있어요, 돌로 돼 있는 데 저는 화상 입고 나왔거든요, 돌이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보통 사우나실이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리석이에요, 앉을 수 없어요, 다 데고 나와요.

이제 한 번 가서 덴 사람은 다시 안 오는 데 외부인들이 왔다가 딱 앉으면 그대로 화상이에요.

그거 과장님 한 번 짚어주시구요.

그 다음에 연수동 온천지역 개발에 대한 해제는 올 해 확실한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그거 지금 현재 취소신청을 도에 올렸는 데요, 지금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완서류를 다 만들어서 다시 또 신청을 하면 금년 내로는 법정절차를 밟아서 취소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영옥 위원

12월말까지는 법정절차가 끝나면 확실하다는 말씀이죠?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예, 아까 얘기했던 충청북도 특정감사 지적 회수금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이건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덕 월암소하천이라는 소하천정비사업을 했는 데 우리 도 감사 때 설계변경한 사항하고 또 정산관계에서 우리 설계상에 조금 미스도 있었고 또 시공상에 지적사항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정산을 하다 보니까 4200만 원 정도가 반환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사업시공자한테 회수를 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 직접적인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수안보 꼭 확인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7쪽에 과장님, 국유재산 손실보상금이 왜 생겼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이건 주덕소도읍 육성사업 공사를 하면서 국유재산이 있었어요, 재무부소관.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어차피 복지센터 짓는 부지 안에 같이 편입이 된 지역이거든요.

정상교 위원

사전에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재무부 땅이 있다는 걸?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당초, 예 알고 있었죠.

정상교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리시는지, 당초에 넣어갖고 다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데 나중에 전체적인 걸 정산하다 보니까 어차피 시에서도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상교 위원

아니, 그게 당초에 안에 재무부땅이 있으면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건 당연하셨을 텐데 그걸?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당초계획부터 모든 것을 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몰랐었던 거예요, 아니면 알고서 이걸.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알고 있었는 데 이게 협의과정에서 많이 지연이 됐답니다.

그래서 좀.

정상교 위원

재무부하고 뭔 그렇게 지연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넘어에 148페이지 우리 권정희 위원님하고 우건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처음 우리가 교량을 설치할려고 그러면 아마 설계를 했을 텐데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대다수의 공사사업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설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사업부서 쪽에서 개략사업비를 산출을 합니다, 이느정도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높이조정에서 기존에 있는 걸 살려서 보수 보강식으로 할려다 보니까 3억정도만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교량의 위험성이나 안전성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그래서는 또 안되겠다, 이왕하는 거 제대로 기존시설이 노후화 됐으니까 뜯어내고 다시 주민이 요구하는 또 높이에 대한 걸 시설을 다시 가설해야 되겠다고 다시 세부적으로.

정상교 위원

예, 과장님 처음에 80미터에 5미터 폭인데 처음에도 이렇게 하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1미터 20에서 한 1미터 7-80정도로 그냥 기존시설에서 올리는 것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노후시설 뜯어내고 다시 박스형태로 세월교를 재가설하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긴 다리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간담회 수 도 없이 많이 했구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지역개발과장이 오기 전에 이뤄졌던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쪽 동네분들이 아주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삼탄역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있고 이 쪽 제천 쪽에서 들어가는 게 있는 데 지금 다니는 곳이 통행량이 더 많고 다니기가 좋습니다.

이것은 그 쪽 사람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서도 그 쪽 사람들하고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상교 위원

국장님, 그렇게 오랜 숙원사업이고 수없이 만나셨다는 데 추경에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그 위에 얹혀놓는 걸로 했었는 데요, 지금 현재 1000밀리미터 흄관이 뭍혀있는 데 그 위에 얹히면 홍수가 나서 부산물이 원류를 못하고 걸리게 되면 그게 떠내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관을 넓혀야 된다는 것과 그 후 안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부산물이 밑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강관을 높이고 넓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요.

뭐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가는 데요, 우리 위원님들 6월 4일 당선되고 들어오니까 추경에 큰 금액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걸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한 번 현장에 가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심의를 하시구요, 현장을 한 번 가보셨으면.

정상교 위원

위원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넣어 주세요, 갔다오게.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아니, 내일이라도 시간을 한 번 내서 다녀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지금 교량에 세월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셔갖고 말씀을 하셨는 데 명암마을 그 쪽으로 건너가는 데 가구수가 얼마나 돼죠?

계장님 알면 얘기해 보세요?

(“한 12가구정도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12가구 정도 돼죠, 그래서 그 쪽으로 여러 저기가 많다면 문제가 틀려지겠지만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세월교가 기존에 있는 게 한 3미터 되나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3미터 정도 됩니다.

이종구 위원

주민들 얘기도 저도 들어 봤는 데 돈이 4-50억에서 많이 들어 가니까 기존 5미터 폭으로 해서 한 1미터 50으로 세월교를 다시 놔 달라는 거 아니예요, 그죠?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것은 현장을 가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국장님 말씀하셨는 데 저희들은 사실은 못 나갔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여러 번 현장을 나가셨기 때문에 나가셔서 보시고 계획하셨더라면 이런 예산이 안 되셨죠.

저희들은 안 가 봤으니까 지금 나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현장에 무수히 나가서 보신 분들이 애초 계산을 이렇게 올린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 다 당연히 튼튼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현장에 무수히 나가보셨다는 분들에 세운 계획이 이렇게 추경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세월교를 튼튼하고 잘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현장에 가셨던 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좀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일반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액은 1128억 6476만 6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08억 5484만 8190원이며 이월액은 310억 2398만 756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64억 1232만 4520원, 사고이월액이 16억 319만 3790원, 계속비이월이 230억 846만 925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592만 4310원입니다.

1000만 원이상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국가지방지원도관리 사업은 총 2건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508억 8967만 7850원 중 지출액은 359억 680만 194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49억 8275만 1910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총괄사업은 56건입니다만, 총괄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칠금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974만 8040원은 12년 명시이월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수안보 아시아나콘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505만 7770원은 12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구간내 토지보상 및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군도관리 결산입니다.

군도관리사업은 총 9개 세부사업으로 돼 있으며 예산현액은 47억 5079만 2990원이며 지출액 사고이월액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2억 6142만 73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가금 내동 묘곡간 도로개설 2억 2771만 3750원은 경제자유구역 편입예정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노은 안락 가신간 도로개설 2811만 3110원은 보상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관리 결산입니다.

농어촌도로 관리사업은 총 22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이 63억 562만 6880원,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9537만 1710원이 되겠습니다.

가금 법현마을 진입로 확포장 1758만 9420원은 보상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가금 소일 루암간 도로확포장 공사 1734만 2600원은 보상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신니 신청 화석간 도로확포장 1억 2709만 8490원은 평해손씨 종중회 사업이 종중에서 토지보상을 거부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도로 및 교량정비 결산내역입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은 총 56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71억 5129만 5570원 중 지출액 150억 9525만 7490원, 이월액은 17억 2314만 9000원, 집행잔액은 3억 3288만 9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도로보수 유지관리에 2억 4818만 2670원은 제설대책 및 도로보수에 따른 장비임차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2억 18만 4660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84만 6500원, 제설대책 및 도로유지관리 재료비 집행잔액 1608만 7690원입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698만 6900원은 이월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2013세계조성선수권대회 환경정비 및 시설정비사업 1855만 9990원은 12년 이월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탄금대 충주역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2343만 8910원은 입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 258쪽 교통안전시설 결산내역입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은 가로등 보안등 배수펌프장 등 시설 설치비와 연간 전기요금 등으로 예산현액 29억 955만 5000원 중 지출액 28억 5677만 9450원, 집행잔액은 5277만 5550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지출 집행후 잔액은 2023만 4770원,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공사 계약 후 낙찰차액이 3000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로과 세출결산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58쪽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62억 2685만 원 대비 13억 2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28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기정예산액 499억 6072만 원 중에서 이번 2회 추경에 79억 5555만 원을 증액하여 579억 1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으로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공사에 기정예산액 121억 800만 원에서 1억 1700원을 증액하여 12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가 경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능사거리 세계무술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칠금 신촌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8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용산1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장골 유즈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수3통 아이파크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및 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월 하단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호암 리버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검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호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안보 와이키키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및 보상비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월 신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칠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및 공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현천변 남산초교간 교량가설공사에 공사비 9억 9400만 원과 시설부대비 600만 원 합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예성운전학원 충원대로간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분할측량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제주유소 금능 대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대호반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교통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1억 9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 합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철거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동량 관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보상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사업입니다.

산척 용암 군도개설공사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앙성 후곡 강천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충주시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 용역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가금 소일 루암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산척 행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덤프트럭 임대료 1억, 기동반 위탁안전교육 49만 5000원, 제설용 염화칼슘 및 염화나트륨 구입비 4억 3500만 원, 사유재산 손괴배상금 500만 원, 소형화물차 취득 2500만 원, 합계 5억 65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불량도로 시설정비 공사비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관내 차선도색 정비공사비 3억 9990만 원와 시설부대비 100만 원 합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서동 제1로타리, 제2로타리간 지중화사업에 공사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유즈막도로 비탈면 정비공사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천 과선교 보수공사비 실시설계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현동 만리산 주변 보도정비 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은 수룡 군도14호 위험도로 보수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자전거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물유지보수 및 차선도색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호암사거리 유즈막삼거리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용탄동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으로 가로등 기본요금 5000만 원, 가로등 사용요금 9000만 원, 보안등 전기요금 9000만 원, 가로등 관리번호 표찰정비 5500만 원, 합계 2억 85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허영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하단부분에요, 충주시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용역비 2억 5000이 들어가 있는 데요,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충주시 전체에 대한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맞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법에 의한 시 전체 도로망 계획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데 충주시는 여태까지 안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고 도에서부터 계속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2억 5000 세워가지고 지방도, 국도, 노선변경이라든가 도로 전체를 계획화하는 사업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계획을 전체를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차원이 되는 것이고 현재있는 기본계획도로에 또다른 계획이 필요한 것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게 필요하다면 개설을 다시 하는 건가요?

기본계획수립이 바뀌는 거냐구요?

○ 도로과장 임종관

도시계획도로는 크게 바뀔 사항은 없구요,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건 선형이 잘못된 거 이런 거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전체 다시 한 번 손을 보는 거네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평소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교통과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13년도 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218억 6603만 2000원으로 이 중 205억 1263만 3000원을 지출하고 8억 8770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347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315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사업과 전액 반납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브랜드택시 도입 이차지원사업이 1회 추경에 확정이 돼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집행잔액 2482만 2000원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시설비 2400만 원은 도비사업비로 2013년도 마지막 추경에 반영돼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501만 1530원은 신호등 전기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공공운영비 2653만 3400원도 도시정보센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 15억 5300만 원 중 7억 3229만 4000원을 지출하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계 8억 1770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14년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749페이지하고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및 이자수입 4억 89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2억 1179만 2000원을 합해서 총 세입예산액은 27억 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총 수납액은 27억 5589만 3790원이며 미수납액이 27억 9242만 5340원입니다.

228만 7550원을 결손처분하고 27억 9013만 77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79만 2000원으로 24어 2825만 3775원을 지출하고 2억 7253만 822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에 주차단속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620만 1980원과 주차장 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1897만 5330원, 이건 무기계약근로자 연차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과 주차단속요원 부상치료가 있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을 4억 6800만 원 증액된 26억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연도 수입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수입 4억원, 또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6800만 원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1356만 7000원을 증액한 212억 3379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통민원서비스 지원 차량등록 민원실에 여직원들 동복으로 1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 송부료 1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엘이디형광등 신규사업으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로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유류세 연동에 따른 보조금 미확보분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량 2대를 새로 증차해서 이에 따른 운전기사 3명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홍보물품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으로 2196만 원, 공공운영비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전기요금으로 17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에 2000만 원, 용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 보도블럭 정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통신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에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744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11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 2회추경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9166만 6000원이 감액된 18억 48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징수는 충주천 대체주차장이 시설이 되고 있는 관계로 1주차장이 6월 17일, 2주차장이 7월 14일 철거했습니다.

그에 따른 징수요금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 주정차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7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운영 179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안전관련 홍보물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시설로 주차 규제블럭하고 차선유도봉, 보조표지판해가지고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금지 노면표시하고 표지판해서 1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으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0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총 예산현액은 64억 3783만 4640원입니다.

그 중 57억 8238만 1590원을 지출하고 5억 979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5753만 3050원입니다.

27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553만 6000원은 성내충인 그린 명동길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 교부결정액 3500만 원에서 1946만 4000원으로 사업이 마무리되어 보조금을 변경 교부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에 272쪽입니다.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827만 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안행부 사업지침에 따라 전문가 자문수당 1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총 4회 179만 2970원이 지출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73쪽부터 277쪽까지는 500만 원 이하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 세입예산입니다.

1억 5967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152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1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시부담금 596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3억 6121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3299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민건의사항으로 민간자본보조 세원한아름아파트 쓰레기분리장 수거설치에 1500만 원, 연수주공2단지 아파트 수목정비 및 어린이놀이터 정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정아파트 자문단 운영비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5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총 10개동 정비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옥외광고물 게시시설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3년도 세계조성선수권대회에서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이 8300만 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게시판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목행산단하고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등 다중 통행장소에 게시대 설치 및 기존 48개 게시대를 보수하고자 증액 계상했습니다.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 여성회관 3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아골 주변 구도심 경관사업비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민간자보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4개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추진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을 국비로 공모사업에서 되신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4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다른 관아골.

권정희 위원

예, 관아골 거기 꺼.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에 4개면 개인재산?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지금 감영거리에 저희들이 경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건물 저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네, 전면, 익면만 하는 겁니다.

내부수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권정희 위원

내부수리가 아니고 경관조성사업이네요.

4개 건물이라고 그래서.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권정희 위원

4개 건물이라고 그러면.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민간인 건물입니다.

권정희 위원

민간건물 외관에 대한 거?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거기 어디 어디를 하고 있는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충주감영 앞에 대구왕뽈대기하고 중원생고기집하고 명횟집, 관아골식당 거깁니다.

권정희 위원

네, 거기보면 문화회관 뒤편에 보면 아주 오래된 건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관아골식당 옆에 그 건물 빈집도 해당이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빈집정비는 개인 전체를 하고 폐기물비용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건 빠졌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데 관아골식당이나 그런데는 사실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폐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폐가가 굉장히 눈에 거슬리고 사실 정비대상 1호같은 느낌이 드는 데 거기는 왜 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저희들이 당초사업을 계획할 적에 거기 경관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물론, 빈집정비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건 개인건물이고 전체적으로 그걸 다, 우리가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있어도 도심내는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되고.

권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개 리모델링도 다 개인건물이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저희들이 총 사업비에 2/3범위 내에서만 주는 겁니다.

일부만 보조해 주는 거죠.

권정희 위원

그런데 다른 3군데 명횟집이라든가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거보다도 거기가 제일 취약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정말 보기 싫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입구 첫 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정희 위원

바로 전시관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옛날 건물, 담당계장님 아시죠?

거기가 완전 흉가같고 그 쪽 한 번 과장님이 현장 나가 보시면 그 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보다가 문득 제가 거길 가끔 이용하면 “아! 저 집 참 흉물스럽다” 그래서 저 집을 어떻게 손을 못대고 있을 까란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쪽이 대상인가 하고 제가 여줘본건데 한 번 과장님.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내년까지 사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데 다른 어느 집보다도 그 집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한 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 좀 알려 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또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김용헌 계장님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하셔서 잘 듣고 있고 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 고쳐야 될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리농장 무허가에 대해서 3번, 사무감사, 조사를 나갔습니다.

2010년도에 무허가로 돼있고 사전절차를 지금까지 죽 받아왔었는 데 이게 지금 14년도 2월 28일부로 법무처에 무허가 축산관련 법률안이 통과가 됐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이종구 위원

그래 여기서 3년간을 유예를 한다고 지금 환경부 쪽에서 환경농식품부하고 이렇게 해서 3년간 유예를 한다고 공문이 왔는 데 그러면 강제이행부과도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강제이행부과된 건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종구 위원

회수를 해야 되는 데 3년간 그것도 유예가 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아직 정식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없다고 그러면 부과하는 건 없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법 시행이 15년 3월 예상이라는 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올 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종구 위원

부과를 하는 건 좋은 데 또 받을 일도 막막하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저희들이 압류는 해 놨는 데 사실 그 사람 형편으로서 낸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게 2억 설정이 돼 있고 본 위원이 좀 화가 나는 건 인허가를 시청에 들어왔었는 데 안된다, 허가내줄 수 없다 이랬는 데 무허가로 지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사전절차를 빨리 해갖고 집행을 해야 되는 데 그 사람이 뭐 수자원본부장이 건축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자살을 한다, 뭐 농약을 먹는 다, 개인적인 사정이고 그렇다고 행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3년간 유예를 한다고 나왔으니까 뭐 3년간 제가 드릴 얘기도 없고 단지 15년 3월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사전절차를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끔 해주시고 또 주덕에는 무허가만 많이 짓는지 말이에요, 덕련리 창동 돈사 그거 몇 평이나 돼요?

몇 번지여, 39-1, 39, 40-1번지인데 거기는 공무원들의 저기도 저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산속이라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언제 짓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번 장마때 돈분처리를, 그 큰 돈분처리를 하천으로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무허가 진 것도 알게 됐고 그 분들 용인에서 이사오신 분들인데 그리고 무허가 짓고 돈분을 버리면서 동네와서 다니면서 “내가 벌금내면 그만이지, 그까짓거 뭐 상관이 있느냐”고 동네분들한테 이러고 다녀요.

동네분들은 나름대로 화가 나 있고,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또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데 이 돈사에 대해서도 사전절차를 정확히 밟아갖고, 무허가 지어갖고 다 축산 허가 내겠어요?

무허가로 짓고 그냥 나가지, 그래서 축사있는 데 쓸 부분이 사료를 놓는 데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놓는 건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돈사를 거기에 부쳐갖고 몇 동을 크게 지면 그런 말도 안되는 거예요.

다르게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 간 사전절차 잘 밟으셔갖고 돈사하고 법 시행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권정희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일정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뒤떨어진 곳에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해보겠다고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화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구 여성회관 3층에 거기에 플랫홈을 하나해서 동네 주민들도 거기 가서 같이 배우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을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아까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이 그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알겠구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거기가 다른 곳에 아무리 깨끗하고 화려하게 잘 정비를 해 놔도 그 집 한 곳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퇴색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꼭 짚으셔서 그 집을 어떻게 할 건가, 또 그 주인을 한 번 만나 볼, 살고 있는지, 빈집인지 알아보시고 또 살고 있다면 주인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 집도 넣어서 바깥에 외관만이라도 정비사업에 같이 끼워 주신다면 참여를 시켜서 해야지 옆 집, 뒷 집, 측면 집 다 정비해 놓고도 정말 중요한 그 집을 안 해 놓으면 거기에 아무리, 지금 굉장히 많이 조성해 놓은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멋지고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집 때문에 거기에 전체 미관이 다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꼭 좀 확인해 주셔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네,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빠졌는 데 8000만 원은 어떻게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할 겁니다.

사실은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했어야 되는 데 이행강제금이 벌써 1차가 부과가 됐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 때 맞춰서 워낙 전국적으로 무허가 축사가 많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아마 3년간 유예를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관련지침이 나올 것 같은 데, 그래서 천상 그 지침에 따르고 대집행비용은 반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렇죠.

3년간 유예를 시키면 대집행예산도 과장님 말씀이 맞는 데 3년간 유예를 시켰다가 그렇다가 지금 무허가건물 축산조례도 있는 데 거기 다 양성화를 시켜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꼭 축산 그 쪽에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니고 건축법이나 뭐 농지법이나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3년간만 유예한다는 거지 그 이후에 결정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년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처리.

이종구 위원

여기 뭐 종합적으로 보니까 그럴 확률도 있는 데.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종구 위원

아니, 다 된다고 그래도 거리제한이 있는 데 그게 양성화가 되겠습니까?

농지법이나 도시계획 다 맞다고 해도 우리 거리가 조례에 있는 데 그게 양성화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계장님 어떠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양성화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양성화가 아니고 유예를 하는 거니까.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3년간 유예하는 건지 유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양성화도 내용이 일부 포함이 돼 있더라구, 그래서 우리가.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거기는 가축제한구역에도 들어가 있고. ○ 이종구 위원

들어가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농지도 절대농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구 위원

절대농지고 우량농지고 충주시에서 들이 최고 넓다는 주덕 한복판에 있어요, 논에.

그래 3300평이에요, 논이.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래서 양성화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거 양성화시켜주면 난리가 나지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 해줘서도 안 되고, 그러면 불용처리를 12월 3회추경때 하신다구?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회수뿐이 없겠네요, 대집행해서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강제이행부과를 했는 데 거기가 2억이나 담보가 설정이 돼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2억 9000정도.

이종구 위원

3300평인데, 그러면 이행부과를 한 번 더 하면 공매를 놓을 겁니까, 어떻게?

시간이 흘렀을 때?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지만 3년이 유예된다면 그것도 보고 안 되면 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불용처리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던 뭐 경매로 강제집행을 하던 여러 가지 방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이종구 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불용처리가 되고 그러면 강제이행부과를 8300만 원을 정도를 또 한 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시키고 더 시켜야 또 저기도 할 거고 받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서 읍장님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데 꼭 그런 걸 시의원한테 얘기하더라구, 시의원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하구, 무허가로 한 건데 시의원이 무능해서 그거 처리 못한다고 주민들은 자꾸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짜증도 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드리는 거 엄청 가라앉히고 하는 겁니다, 지금.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 심도있게 검토하신 심사결과를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은 충주시에서 제출한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은 기업지원과 소관 당뇨특화도시 육성사업 355만 원 삭감, 도로과소관 충주시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용역 2억 5000만 원, 호암사거리에서 유즈막삼거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4억 삭감, 축산과소관 조사료가공시설 지원에 시비분 6억 3000 삭감, 환경정책과 소관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중 2억 7810만 원 삭감, 자원순화과 소관 종량제 규격봉투 원가계산 및 대행수수료 용역 700만 원 삭감, 클린에너지파크 운영 위탁금 중 9억 7317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로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9일 10시에 개회하여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이호영권정희김기철김영식우건성
이종구정상교허영옥
○ 출석공무원:7인
경제건설국장한 대 수
경제과장김 태 호
기업지원과장손 창 남
지역개발과장을김 성 섭
도로과장임 종 관
교통과장박 부 규
건축다자인과장윤 효 진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호 영
부위원장 허 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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