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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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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6일(금)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서

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서

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25분 개회)

○ 위원장대리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이호영 위원장님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8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호영 위원님이 제출하신 충주시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9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영의원 제안설명) (11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의원

이호영 의원입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여가선용 확대를 위해 충주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20%를 할인해 주고 숙박시설의 20%를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 감면대상이었던 충주시 거주 4대 이상의 동거가족과 자녀가 3명 이상의 가족에 대해 당초 20%에서 30%로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4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충주시민의 여가선용 확대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개정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허영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대리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충주시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숙박시설 20% 충주시민 우선 예약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충주시장 의견은 어떤 저긴가요, 내용이?

이호영 의원

시장님은 우리 충주시가 너무 20%라면, 제가 이걸 제안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을 한 번 얻으려고 컴퓨터 4대를 갔다 놓고 동시에 4명이 들어가도 제시간 딱 되니까 벌써 마감이 돼요, 다 차더라구요.

컴퓨터 다운이 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 우리 충주시민도 위하고 물론, 타 지역사람들도 우리 충주 휴양림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충주시민이 개인으로 들어가서 예약하기가 무지하게 힘들더라구요.

그래 본 이호영 저만 그런게 아니라 시민들 대다수가 불편함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설명하게 된 겁니다.

정성용 위원

우선예약을 한다면 그 예약받을 때 받는 측 입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갖고, 예를 들면 해 놨는 데 그 다음 충주시민이 예약을 하면 앞에 돼 있는 외부사람은 해약이 된다거나 이런.

이호영 의원

그런 부분이 아니구요, 일단 100%로 볼 때 80%는 외지인이 가고 20%는 우리 충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태원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호영 위원님은 저희들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우선 20%는 막아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선 배분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구요, 지금 현재 저희 시민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게 실적이 거의 20%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시민들을 위해서 20%를 막아놓으면 성수기에는 좀 우리 시민들이 타 친척이나 또 인근에 사는 분들의 그 사람들을 대행해주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보호가 너무 강하고 우리 충주가 너무 폐쇄적이라는 인식들이 자꾸 확산이 될까봐, 그래서 좀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정성용 위원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허영옥

다른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 자영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자원순환과장 장상덕입니다.

조례안 제출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용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법령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혀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2013년 5월 28일과 2014년 2월 14일 개정되면서 생활폐기물 불법배출과 처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위반,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의무를 위반한 다량배출사업자 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 현행조례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에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모법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위임이 없는 데 이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의문입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게 없는 데 이게 시민들 일종에 행정벌인데 이게 모법에서 정한 게 없으면 하위법에서 이게 아예 삭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이게 당초에는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 데 5조에 부과기준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져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있는 걸 저희들이 적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성용 위원

굳이, 그냥 시행령에 있는대로 해가지고 처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형식적인 저긴데 똑같은 내용이고.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정성용 위원

조례에 기록을, 기재를 해 놓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시행령에 따라서 그냥 여기는 부과처분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 데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령이 기준이 있는 데 부과징수업무라든가 과태료 독촉장 발부라든가 이런 행정절차 요식행위 그거에 대해서는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려놓게 된 사항입니다.

정성용 위원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허영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삭제하실 경우하고 삭제해서 말씀하신 시행령을 따랐을 때에 시민으로 하여 금 민원발생할 사항은 없을 까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이의신청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정해져 있고 또 이번 법령에 시행령에 이렇게 마련한 규정도 보면 기업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들이 좀 모르고 한 사항 또 위헌이 좀 경미하거나 이런 건 가감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예전하고 틀리게 시민들한테 과중한 부담이나 그런 건 많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 5조를 삭제를 해도 거기에 준하는 시행령과 거의 같다는 얘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금액은 들쑥날쑥합니다.

당초에 조례에 정해져 있던, 폐지조례에 금액보다 시행령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감을 했어요.

그리고 좀 고의적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물 강도가 좀 강한 거 그런 거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시켰고 그런 부분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같이 이렇게 세세하게 현재 삭제된 내용과 같이 시행령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네, 그렇습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그 전꺼에 보면 지금 삭제할려고 하는 데 보면 3차이상 위반이 있잖아요, 3차가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3차 위반이후요, 3차 위반이후는 별도로 뭐.

정상교 위원

영업 폐쇄를 시키고.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게 없어요, 그러면 3차까지 벌금내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러면 이 부과기준이 1년단위거든요, 1년 단위기 때문에 행위별로 3차가 1년이기 때문에 더 발생되면 그건 별도로 또 1년으로 따져가지고 3차로 계속 반복 부과할 수 있다는.

정상교 위원

계속 벌금내면 그 이상의 저기는 없다는 얘기죠, 과태료만 내면?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정상교 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업장을 아주 폐쇄를 시키든가.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런데 별도로 양벌규정같은 것도 정해져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게 개인하고 업체하고 차이도 있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옛날 과태료로 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데요, 여기는 별도가 없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그 금액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상교 위원

예.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금액차이가 저도 예전에 조례에 정해져있는 것도 갖고 왔는 데요, 이게 보면 시행령하고 똑같이 이렇게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찾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인데 1차의 금액이 조례에는 적고 시행령에는 많고 이런 게 차수별로 들쑥날쑥합니다.

경중이 좀 그렇다는 말씀이죠.

정상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서


(박해수의원제안설명) (13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본 의원이 청원서에 서명을 하고 소개를 하게 된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작은 소리, 큰 소리라는 구분보다는 시민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변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청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료의원님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의회에 들어온만큼 본 의원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도 지한 4년 동안 몇 분의 의원님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 의회에 민감한 사항이었던 가축분뇨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청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청원의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청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축산발전협의회 및 축산농가는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원이유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현행 규정을 완화하여 에프티에이 사료값인상, 신규사업부지의 확보 어려움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한 축산농가 어려움을 덜어주고 우리 지역 축산에 대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제2항에서 가축사육제한거리를 500미터를 축종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신규 축사설치가 불가능하여 읍면단위 축산농가 불만이 고조돼 있습니다.

에프티에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한우 명품사업 및 축산업 기업의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취지로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주민들의 바램을 반영하여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현재 규정된 가축제한지역 조례 역시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 조례는 충북 인근 지자체 규정에 비하여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례에 별표에 규정된 전부제한구역과 관련하여 충주시 규정은 해당지역의 경계로부터 최대 500미터까지 무조건적 제한을 두고 있으나 도내 9개 자치단체는 거리를 축종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 말, 양은 200미터, 젖소는 200에서 300미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제한구역과 관련하여서도 충주시 규정과 달리 제천시,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보은군 등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축종별로 거리제한을 두고 구분하여 소, 말, 양 등은 100에서 200미터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에 관한 축종별 거리제한이 필요합니다.

환경부에 권고안이나 타 지자체 조례와 같이 축종별로 거리제한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소, 양, 말, 사슴 등은 100미터, 젖소는 250미터 정도만 제한해도 환경적인 부분에 큰 영향이 없을 듯 합니다.

충주는 전통적인 농업도시로 타 지자체와 특별히 구분된 도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과대한 거리제한으로 농업에 중요한 소득원인 축산업을 배척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실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농촌을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타 지자체 규정처럼 축종별 거리제한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따라서 충주시 축산발전협의회 및 축산농가는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 가축사용제한거리를 아래와 같이 개정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소, 말, 양, 사슴은 100미터, 젖소는 250미터, 돼지, 개, 닭, 오리는 500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청원소개서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현행 규정을 완화하여 에프티에이 사료값 인상, 신규 사업부지의 확보 어려움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한 축산농가의 어려움 덜어주고 우리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충주시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 제2항에는 가축사육제한거리를 500미터를 축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신규축사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읍면단위 축산농가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가축사육제한지역 설정에 관한 축종별 거리제한이 필요합니다.

환경부의 권고안이나 타 지자체의 조례안같이 축종별로 거리제한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 양, 말 거리는 똑 같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충청북도 12개 시군에서 청주시를 제외한 11개 지역, 충주시와 청원군만 일률적으로 500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농림부 권고안에 따르고 있습니다.

가축제한지역에 우리 충청북도 이외 타지역인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1000미터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는 데 한 가지 좋은 방안이 생겼습니다.

올 연말에 가축분뇨법이 2014년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이 환경부 표준안으로 바뀝니다.

지금 농림부 권고안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시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에서 환경부의 표준안이 12월 확정됩니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농림부 권고안보다는 법률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 까 생각돼서 이 부분이 얼마전에 됐습니다.

가축분뇨표준안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지난 4년동안 우리 의회에 제기됐던 민감하고 어려웠던 한 가지는 해결될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인 박해수 의원과 집행부 관련부서장인 환경정책과장, 축산과장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해수 의원께서 청원을 소개해 주셨는 데 우선 이런 어려운 난제에 있는 일을 청원 대표의원으로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이터나 시군을 봐도 우리가 지금 500미터를 고수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 데 가령 이게 100미터로 제한을 하게 되면,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현재있는 축사에서 더 증축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거리가 줄어들면 민가가 없는 데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증축내지 신축할 확률이 굉장히 높구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갈려면 다시 또 부지를 매입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진 않을 겁니다, 가축농가에서.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고, 환경부 쪽에서 지금 가축분뇨표준안으로 12월에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때 가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따라 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하고 젖소하고 이 차이가 뭐길래 거리제한이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로 보겠습니다.

일단 본 의원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육시설을 옮긴다는 것은 확대는 본 의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네 밀집지역에서 근접한 데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원하는 거하고 본 의원 역시 확대실시하는 것은 바라지 않고, 둘째는 젖소는 환경부 권고안에 보면 250미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젖소는 냄새나 이런게 좀 더 일반 소에 비해서 많은 걸로 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구요, 그래 지금 다행히 우리 시로서는 의회나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됐던게 2015년 3월 24일 시행이 됩니다.

환경부 표준안에서 가축분뇨법표준안으로, 표준안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권고안에서.

표준안이 바뀌면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가 논란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좀 밀어주고 한 가지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제한구역내에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및 영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인데 소, 젖소, 말, 돼지, 개는 5두 이하, 닭, 오리는 20수 이하입니다.

오히려 현실적인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한테는.

기업적인 축산업을 지금 이런 문제가 됐던 거보다는 오히려 농가에 필요한 것은 이런 제한구역내에 예외적가축사육 허용범위 이 부분은 좀 더 효율적으로 풀어주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하구요, 모든 이런 부분이 2015년 3월 24일 시행이 된다니까 가축분뇨법표준안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정상교 위원

2015년 4월 3일?

박해수 의원

3월 24일이요.

정상교 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청원을 낸 이유는 신축 축사 때문에 내는 거잖아요, 결론은?

박해수 의원

그렇죠.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단 말이지, 500미터 안 떨어져 있어서 기존에 있는 축사는 어디로 이전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박해수 의원

예, 맞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전하라는 건 아니고 단지, 신축.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신축이나 증축은 제한되고 나머지는.

정상교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축산농가에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 들어서 어떤지 모르지만 가령 충주시에서 신축을 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는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저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신축을 새로 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여기 특히 우리 이종구 위원님 오늘 집안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 데 아마 이 쪽 지역구가 가장 많을 거예요,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데서 너무나 악취가 많이 나서 매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 더 강화는 못할망정 현재를 고수하고 정말로 신축하실 분들이 충주에서 다수가 된다면 이건 제가 봤을 때 꼭 청원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환경과장님 계시지만 조례로 올라와서 조례개정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청원이 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사실 조례개정을 하면 되는 건데 청원까지 갈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데 청원서가 올라왔는 데, 하여 간 본 위원 생각하는 신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소수기 때문에 내년 3월 24일까지 그냥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지금 보면 민원사항접수가 꽤 많죠, 그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종류의 민원인가요?

우리 환경과장님, 악취?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인데요, 악취는 신고가 들어오면 악취를 포집을 해서 환경연구원에 보내 검사를 해가지고 기준치가 있어요, 그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이 되면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라는 기준을 가지고, 15라는 의미는 이걸 공기하고 섞었을 때 희석비율이예요, 그러면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긴데 15배를 넘었을 때 15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5가 넘어가면 행정제재를 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제재를 하구요, 그 다음에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시설을 예를 들면 보완을 하라든지 아니면 악취제거제를 뿌리라든지 이래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개선명령에 따라서 다시 포집을 해서 그 이하로 된다면, 하지만 15라는 게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하지만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름에는 기압관계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겨울에 조금 덜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악취부분입니다.

권정희 위원

저도 주덕 그 쪽에 친척이 살고 있어서 가보면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 잠시 방문을 했는 데 그래서 늘 사는 분들이 참 고통스러웠겠다, 전경은 아름다웠는 데 그래서 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 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야말로 산골, 군단위 이하인데도 굉장히 강하게 거리제한을 많이 두는 곳이 많거든요.

여기 청주시는 왜 빠져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청주는 도시화 지역이라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건 먹이지 못하고 최근에 개정을 안한 이유가 통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권정희 위원

예, 그래서 자료가 청주시가 없어서 그러면 청원하고 청주하고 지금 합친 상태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다시 개정을 합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청주시 저기를 따르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지금 현재 청주도 있는 데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 축산과장 이상정

면단위는 청원군 조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게 어차피 합치면 청원군 지역에 면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은 어차피 가축지역이 있지만 그래서 축종별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청주시내에는 전부제한구역이에요, 전부 못 먹이는 지역이죠.

권정희 위원

네, 하여 튼 정말 물론, 가축농가도 참 존중돼야 되지만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다수의 우리 주민들의 고통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와 농축산부가 같이 합의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그 때 가서 저도 같은 의견으로 다시 한 번, 또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개정을 해 놓고 그 때 가서 다시 고치는 상황 그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낭비일 것 같고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가축분뇨에 대한, 아니면 축종별 거리에 대한 사실 엄청나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도 우리 신니면에서 가축사육농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이 어떤 조례를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상황보다도 정말로 축산농가도 살아야 되고 가축농가로부터 있는 주민들이 뭐 축산과장님이나 환경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모든 상황이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헌데, 이 자리에서 해결될 이런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을 중앙에서 환경부나 농림축산부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도 어차피 확정될 사항도 아니고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 사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 완화냐, 강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정부에서 어떤 그런 공동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추후에 그 때 가서 다뤄도 괜찮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환경부하고 농식품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면 그게 상위법이 되는 데요, 박해수 의원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고 나면 어차피 우리 지방조례는 무의미하거든요.

그 때 우리도 이것을 다뤘으면 어떨까 하는 데 어때요?

박해수 의원

예, 본 의원이 제일 이렇게 어렵고, 각오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불합리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가축사육 거리제한 현황.

여기 보면 좀전에 충주시하고 청원군만 일률적으로 500미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한테 어차피 논란거리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거였고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청원이 됐던거였고, 다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전에 환경부에서 하는 이 권고안이 표준안으로 바뀐다는 게 모든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로서는 정말 큰 짐을 덜지 않았나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정말 움직임이 보여준다면 농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 의회도 충분히 노력을 한 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까지 갔었고 만일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넘어 갔었다면 몇몇 4년 동안 청원을 하고 했던 분들한테는 좀 문제가 됐을 텐데 잘 해결될 수 있는 빌미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가축분뇨표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 위원장 이호영

그러니까 15년 3월 24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건드리면 축산농가한테는 이익도 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또 양 쪽으로 양면성이 있으니까 표준안이 내려오면 우리 거기서 맞춰서 하면 아무 탈이 없을 것 같은 데 박해수 의원님 어때요?

박해수 의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 축산과장 이상정

축산과장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3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여가선용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상위법령 조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정부에서 표준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기업지원과 소관 가금농공단지내 퍼시스 추가 개발부지 착공 대책마련 등 총 23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청원의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이호영권정희김기철김영식우건성
이종구정상교정성용허영옥
○ 출석공무원:2인
축산과장이 상 정
환경정책과장김 용 탁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호 영
부위원장 허 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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