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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9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2014.09.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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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1일(목) 11시 31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1시31분 개의)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서강은

의사팀장 서강은 입니다.

제189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안전행정국장 한경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결산검사에 수고를 해주신 송석호 전의원님을 비롯한 네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검사결과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 및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충주시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채권현재액과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워낙 방대하여 일일이 설명 드리기가 어려워 따로 배부하여 드린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1쪽「2013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모두 9,207억 8,4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9,123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7,213억 200만원이 지출되어 잔액 1,910억 4,800만원이 201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31억 4,800만원, 사고이월 152억 1,7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70억 6,6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4,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2억 4,8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414억 9,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03억 2,500만원이며, 세출은 6,277억 9,30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 잔액 1,125억 3,200만원은 201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3억 5,100만원, 사고이월 125억 2,1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360억 8,100만원이며, 이월액 중 자금없는 이월액 118억 3,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6,900만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8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1,792억 8,600만원이며 수납액은 1,720억 2,500만원이고 이중 935억 900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 잔액 785억 1,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억 9,700만원, 사고이월은 26억 9,600만원, 계속비이월은 10억 5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29억 3,800만원입니다.

이하 공기업 외 9개 특별회계 결산내용과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보유 운용 중인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55억 7,900만원에서 2013년도 20억 6,500만원을 조성하고 그중 17억 300만원을 사용하여 159억 4,100만원이 2014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채권액 86억 5,100만원에서, 2013년도에 7억 5,300만원이 발생하고 7억 5,0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13년말 채권현재액은 86억 5,4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잔액은 344억 8,500만원에서 2013년도에 채무 발생액은 60억이 발생하였으며 101억 6,100만원을 상환하여 2013년말 채무현재액은 303억 2,400만원입니다.

각 회계 및 종류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3만 3,127필지에 재산가액은 1조 5,451억 2,400만원이고, 건물이 570동에 재산가액은 3,257억 3,400만원이며 공작물은 6,576건에 재산가액은 5,564억 8,100만원이고, 기타 기계, 선박, 무체재산, 용익물권, 회원권 등이 1,846건에 87억 6,800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2조 4,36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이 총 31종 1,620건에 101억 3,60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 신규취득 133건, 관리전환 22건 등 155건에 9억 8,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처분으로 35건 3억 100만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말 현재액은 총 31종 1,740건에 108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결과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순자산을 살펴보면 충주시 총자산은 5조 3,061억원이고 총부채는 1,677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조 1,384억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나타난 수익과 비용총계를 말씀드리면, 비용총계는 5,671억원이고, 이중 인건비가 21.4%인 1,215억원이며 운영비 1,949억원, 정부와 민간등 이전비용이 1,975억원, 기타비용이 532억원입니다.

수익총계는 9,594억원이고, 이중 자체수익이 20.6%인 1,976억원이며 정부간이전수익이 5,172억원, 기타수익이 2,446억원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3,92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속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과목별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별로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결산서 및 세출결산 세부내역서에 의거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2014년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4년 9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76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근거법령, 3쪽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부터 10쪽의 채무증감 현황까지는 설명을 생락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석호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2014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에 특별회계를 더한 총 결산규모인 예산현액은 9,207억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9,376억원 대비 97.3%인 9,123억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9,207억원의 78.3%인 7,21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실질적 수입 및 지출에 따른 차인잔액 1,910억원 중 754억 5,000만원은 명시, 사고, 계속비 등의 사업예산 명목대로 이월하게 되고, 국가나 도에 반납하여야 하는 보조금 집행 잔액은 43억 4,000만원이며, 다음년도에 새로운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1,11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지난해의 세입총액 7,236억 4,000만원보다 166억 8,000만원이 증가한 7,403억 2,0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1,021억원을 징수결정하여 91.41%인 933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결정한 1,536억 2,000만원의 91.76%인 1,409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686억 7,000만원, 재정보전금은 268억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044억 5,0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7,403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7,236억 4,000만원보다 2.25% 증가하였고 체납액은 190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195억 700만원보다 2.5%가 감소는 되었으나 세수확보를 위해 지속적이며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체납액중 과반수가 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414억 9,000만원 중 84.6%인 6,277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17억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19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460억 1,000만원보다 30.6%인 141억원이 감소되어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는 있으나 향후,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시 사업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분석으로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집행 잔액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예산운용상 부득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 사용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가용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여야함에도 편성된 예산 중 50%이상 불용처리한 본청의 사업을 검토한 결과 16건에 10억 2,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최대한 활용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행가능성과 소요 예산액을 좀 더 세밀히 파악하여 예산집행 잔액이 50%이상 과다하게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13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 여건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의 사유 발생된 때에는 다음 추경을 통해 즉시 정리·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적기 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 집행잔액 과다사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인 도시교통사업 외 9개 특별회계에 대한 2013년도 총세입결산액은 1,720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이 95.9%로 전년도 101.1%에 비해 5.2%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8%로 전년도 97.6%에 비해 0.2%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3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93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 52%로 전년도 집행율 66% 보다 14%가 감소하였고 집행규모도 전년대비 196억 1,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3.2%에 해당하는 802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34.1%보다 9.1% 증가하여 집행잔액 비율이 여전히 높아 향후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예산이 정한 당초의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보다 사업효과를 높이거나 여건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용, 전용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총 6건에 예산액의 0.07%인 4억 8,000만원을 전용절차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보이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및 탄금대공원 유지 및 관리 등에 있었으며, 예산의 이체는 예산액의 1.87%인 126억 8,000만원으로서 2013년 6월 안전총괄과, 허가민원과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비,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예산의 귀속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함에 있는것으로 2013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외 4건으로 5억 8,0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제설자재 등 구입으로 4억 7,990만 8,000원, 2012년 12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시비 분담금으로 1,899만원, 농작물 저온피해 재해지원 8,125만 2,000원 등 주로 자연재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채무결산은 2012년도말 채무액 344억 8,000만원에서 2013년도 새로운 지방채로 60억이 발생하였고, 10억 1,000만원을 상환하여 1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말 현재 12%가 감소한 303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높은 이율의 한국은행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상환하고 낮은 이율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여 예산을 절약한 사항으로 앞으로 건전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시 심사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결산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분야의 경우 세수추계가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한 것이었는지, 미수납액에 대한 대처방안과 채권확보는 누락되지 않았는지, 결손처리는 적법한 근거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등을 짚어보아야 하며 세출분야의 경우는 시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은 편성하였는지,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책정으로 예산이 남용되거나 부실로 인한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세입세출 결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식사하기전에 해요?

○ 위원장 천명숙

네네, 계속 하시죠뭐.

이종갑 위원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검토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선 결산검사 의견서나 기금성과 분석보고서를 보고 몇가지 그냥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총괄에 보면 2012년도 대비 2013년도가 지방세는 약 59억정도가 증가했는데 세외수입은 약 60억정도가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어떤 문제가 있는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이월액중에서 자금없는 이월액이 인제 118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금없는 이월액은 어떻게 국도비에 확정이 되고 아직 안내려.. 이거 뭐 제가 자금없는 이월액을 잘 몰라서 질문드리니까 자금없는 이월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담에 인제 예산편성에 보면 특히 세외수입 편성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20쪽에보면 전체금액이 약 15억 2,700만원정도 세외수입 예산편성에 누락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항목별, 과별로 보면 사실뭐 산림녹지과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같은 것은 추계를 할 수가 없겠죠. 이건 매각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있는 과에 세외수입 편성이 누락된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세외수입 편성에 누락이 되지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23쪽에 보면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납부개선과 관련해서 그 당구장표시 중요표시에 보면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5조의 3에 따라 보수예산은 집행잔액을 포함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뒤에 밑에 검토의견을 보면 그것을 빼고 해야되는데 이것까지 합치고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이 955만원이 지출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게 맞는건지...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질문을 다 하신거에요?

이종갑 위원

아니 또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한꺼번에 다 하까요?

이종갑 위원

다음에는 24, 25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인제 패널티로 저희시가 지난해에 한 69억정도 이렇게 보통교부세를 덜 받았다 이런내용인거 같습니다 24, 25쪽을 보면. 그중에 보면 인제 주민세, 탄력세율이 저세율로 인한 패널티가 7억 2,200만원인데 그럼 우리시가 지금 주민세가 5,000원입니다. 그럼 이게 적정세율이에요? 얼마로 했을 때 패널티를 안받을수가 있는건지.. 그리구 보면 지금 거기 뭐 행사 축제가 너무 많은데 대한 패널티, 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 이전경비가 많은데 대한 또 보통교부세 패널티, 등등 여러 가지의 또 총액인건비가 오바된거에 대한 교부세 감, 이런 등등이 내년도에는 이게 해소가 좀 돼야되지않겠냐 그렇지않습니까? 우리가 충주시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이런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시가 적극적으로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다음에는 기금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중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기 있잖아요. 사실은 이 기금을 쭉 보다보니까 저소득자녀장학금기금이 이게 제일먼저 됐어요. 1995년도에 설치가됐는데 이게 현재까지도 2억 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인제 장학금을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밖에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작고 또 이 기금이 95년도에 설치된게 2억 2,000밖에 안되고 사실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정책기금은 지금 매년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2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2억씩 늘려가고 있고, 또 여성정책기금도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씩 늘려가고 있는데 이 저소득자녀장학기금도 반드시 저는 증액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출연을 해서라도 이 기금을 늘려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좀 확대지급 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답변을 듣고 중식을 하고난 다음에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꺼같애서..

그지요?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많으실텐데요, 일단은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만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구요, 그리고 중식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저기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

○ 위원장 천명숙

네, 식사를 하고난 다음에 답변을 듣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이종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감소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2년도대비 59억이 증가가 된 반면에 세외수입은 60억이 2012년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수수료가 5억 8,000만원 감소가 됐고, 우리 이자수입이 7억 4,000만원이 감소가 됐고, 전년도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216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관계로 세외수입이 2012년도대비 6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답변이...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금없는이월 말씀하신거는요 당해연도에 중앙정부에서 국비 보조내시를 하고 당해연도에 자금을 미교부한 사안입니다.

예를들면 지역개발과에 소하천정비사업에 예산을 국·도·시비 합쳐서 24억 이었는데 교부를 15억만 줬어요. 그리구 미교부가 8억 7,0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8억 7,000만원을 2012년도에 우리시에 자금배정을 해줘야되는데 자금부족관계로 안해주고 2014년도로 넘어간거죠. 그래서 요 관계가 인제 가금-칠금 국지도건설에서 41억, 북충주IC에서 가금 국지도건설에서 50억, 관광과에 인제 세계무술공원조성사업에서 18억, 이래가지구서 미교부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4월에 118억을 전체 교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납부개선관계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955만원을 과다부담한거는 사실입니다. 고거는 보수예산액을 722억 8,700만원으로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연말에가서 요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야되는데 12월분 보수때까지 요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못했어요. 그바람에 955만원을 더 부담한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매분기별로 지금 우리가 분납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하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마지막 추경때 삭감을 해서 더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균등분 주민세 관계는요 안행부에서 인제 지자체에다가 요구하는거는 개인균등분입니다. 만원입니다 만원. 근데인제 현재 우리시는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인제 보은군하고 음성군은 만원을 받고 청주같은경우에 5,200원입니다. 우리 충주는 5,000원을 그냥 받고있는데 요거를 만원으로 인상을 안했다래서 패널티를 먹은게 7억 2,000이 되겠습니다. 현행세율 5,000원에서 만원으로 그렇게 100% 인상하게 되면은 어떤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아직 이거를 손을 못대고 있는데 하튼 조속한 시간내에 요것도 인상을 해서 적정수준으로다가 올리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제 보통교부세 패널티 관계는 요게인제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을 못했다고 26억, 민간이전 경비를 절감 못했다고 4억, 그담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 축소 여기에 100억정도, 그담에 탄력세율 적용을 못했다래서 7억 2,000, 요렇게해서 69억원의 패널티를 받은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건비 절감 측면같은경우에 저희들이 인제 무기계약 공무원이 16명이 현재 초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직을 3명, 무기계약 2명, 청원경찰을 3명을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구선 어떤 패널티를 안먹도록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요거는 저희들이 자체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사 축제성 경비관계도 저희들이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요것이 축제성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내년에는 요거는 패널티를 먹지않아도 될꺼같습니다 이제. 축제성 경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담에 여섯 번째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기금이 2억 2,000만원뿐이 안되는데 요거는 각 지자체별로다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청주시같은경우에는 저소득자녀장학기금 하나도 없는반면에 제천시는 3억 8,8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요 기금도 늘려야되는데 요거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으로다가 전용을 시켜줘야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예산편성의 정확성 부족관계 아까 말씀하신 산림과부분은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다른부분 허가민원과의 기타수수료나 여성청소년과의 기타 이자수입, 농정과의 시장사용료, 요런것들이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세우질 않았던거는 사실입니다. 요것도 정확하게 예측은 못합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이정도 수입은 들어올걸로 예측을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요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포괄적인 측면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제 결산검사를 하시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최용수 위원

그럴경우에 지금 결산위원을 선임을 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지금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는 어때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요게인제 저희들이 위원을 4분을 선임을 했는데 검사위원으로 선임을 하면 선임하신분들이 안행부에가서 교육을 받고 오셔가지고 검사에 임하게 돼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매년 결산검사위원 저도 좀 해 봤지마는 어떻든 이게 쪼끔 체계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될꺼 같구요,

또 미리 결산검사위원에 선임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분들에게 교육을 시킬수 있는 그것도 좀 제도적인 마련이 있어야되지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이거는 사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분들이 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이 활동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 뭐 네분들, 의원님을 포함해서 세분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아주 박식한 분들로 이렇게 위촉을 해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제 어떻든 의원님중에서도 한분이 매년 선임이될텐데 미리 좀 교육부분에 있는부분도 좀 행안부쪽에 먼저 가서 교육받을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이제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했지만은 의회서 의결해서 의장님께서 임명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가급적이면은 교육을 이수한 분들 위주로 좀 해야만이 충주시의 어떤 결산에 관련된거 이런부분 좀 세심하지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부분에 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대에 맞는 교육이 이수가 돼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저기 먼저 최근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요 중소기업기금 건전성제고요 이 기금을 지금현재... 기금을 지금현재 줄어들고 있지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뭐 늘은부분도 있구요 줄은부분도 있지요. 기금별로다 차이는 있지요.

최근배 위원

아니 중소기업육성기금.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

최근배 위원

이게 지금현재 사업을 하다보면은 지금현재 번번이 인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되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인제 감소했다는거는 원 기금에서 지출을 한거 아니에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서 기금이 줄어들어도 괜찮은건지 원래 그 기금에 나오는 본래 취지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발생이나 뭐 이런걸로다가 하는 그런건지.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이자발생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이율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계속 감소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하는 비용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원칙을 정하자 이거죠.

원금을 기금을 줄여서라도 계속 사업을 이대로 해 나갈거냐, 안그러면 사업을 줄여서 기금을 원금은 살려놓으면서 사업을 할꺼냐, 이런 선택을 해야되는데 앞으로 지금 시에서는 그러면 기금을 까먹더래도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시책을 이런 방침입니까?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그거는 축소나 조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쪽 해당과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축소를 할꺼냐, 조정을 할꺼냐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신중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기금을 살려내는 범위내에서 하고 지금봤을때는 기금을 좀 증액을 해서래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21쪽이요, 수의계약 공개 이게인제 수의계약 미공개가 지금현재 203건으로 이렇게 나왔지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최근배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선 처벌규정은 없습니까? 그냥 업무미숙이다 이래가지구 넘어가두 되는거냐 이런얘기죠.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근데인제 과거에는 인제 저희들이 공개를 하면 공개가 되는데 앞으로는 공개를 안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수의계약하면 전부다 뜨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볼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읍면동에서 175건이나 미공개가 됐는데 읍면동의 수의계약건도 상세하게 전부다 공개가 될겁니다 앞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최근배 위원

글쎄, 앞으로 이런 업무미숙으로 이렇게 공개를 안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핑계지 사실은 넘기는거지 왜 이런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이 시스템 자체가 앞으로는 과거에는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수기로 올렸어야되는거를 지금은 계약을 하면은 자동으로다가 이것이 뜨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근배 위원

이런 경우에도 그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돼야지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100%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담에 23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그럼 995만원이 과다 부담됐다 23쪽이요,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과다부담된거를 설명을 해가지구 그것을 다음에 할때에 그만큼 차액을 받든지 감을 받든지, 또 안그러면 과다금액은 이건 더 많이 간거니까 이걸 반환을 받던지, 그런 어떤 후속조치는 안했어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산서상의 금액을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되는데 마지막 추경때 그것이 정리가 안되면 예산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 금액에다가 7%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추경때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예산서상에 나타나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이거 담당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던지 해야될꺼아니에요?

왜 시 재정에서 업무미숙으로해서 이게 나간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 안집니까?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네,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대비하면은 좀 줄었는데 2012년도에는 결손처분한게 3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인제 작년에도 23억이 넘는데, 국장님 이거 악성체납자들이 분명히 있을텐데요 이거건에서 물론뭐 고충도 심하고 열심히 참 다녀서 세수를 늘리시는거는 뭐 감사하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악성채무자 체납자는 어떻게 시에서 좀 아주 끈질기게 좀 추적을 해서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지금 23억이면 작은돈이 아닌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 좀...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우리 지금뭐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23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액수는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 이거를 받기위해서 우리 세정과에서 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조사를 나가서 또 해 보면은 당초에 부과가 됐는데 어떤기업이 예를들어서 뭐 망해서 없는 경우, 그담에 개인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이런것들이 계속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미 수납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하튼 미수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국장님 이게 그전 5대때 보니까 세금을 안내고 자기사업자를 바꿔가꾸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업자로 인해서 우리 시에 그 뭐야..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다른 인허가를 받은 경우.

정상교 위원

일을 오다를 받고 이런단말이에요. 이게참 모순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시에서 그렇다고 참 이름이 바뀐걸 갖구서 뭐라그럴수는 없지만은 제가 5대때도 이걸 좀 지적을 한적이 있는데 그런게 굉장히 참 비양심적이고 물론뭐 먹고살라니까 뭐 그럴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지만은 그런건 좀 시에서 무슨 시정장치를 좀 해주셔야되지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고렇게 아주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을 취소를 시켜놓고 말소를 시켜놓고 다른또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하고 그건하고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다 적용시키기에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하튼 최대한 하도록 하고, 인허가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허가를 지금 안해주는 그런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아, 그거 적용을 하고 계셔요 지금?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그렇죠. 체납액이 많은 그런사람들은 관허 인허가를 안해주고 있어요.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제한을 합니다 그거는.

정상교 위원

자동차를 타다가 이전을 해주거나 아니면 폐차를 시킬 때 세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처리 안해주듯이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안해주죠 그거는. 예.

정상교 위원

이거.. 지금.. 다른 업무도 그렇게 좀 해 주셔야돼 시에서.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 그것도 같이 세정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 각과가 공조가 돼가지고 그런거 철저히 배제를 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세요. 이게뭐 아주 없어서 못내는건 어쩔수 없는데 이게 5년만 지나면 그냥 결손처분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그렇죠, 예.

정상교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시는분들이 있단말이죠.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과다편성에 있어서 집행잔액 과다가 50%이상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죠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렇게 돼있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사회복지쪽에 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불용액 처리가 돼 있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허영옥 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상단에요.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하시고 또 집행잔액 과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쉽게말해서 보육쪽에 보면 지금 3년전꺼를 보육시설에 지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글쎄 요거는 제가 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집행이 안돼서 불용이 되는 건은 앞으로 상임위별로다가 해당실과장님들이 소명을 할겁니다. 이건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허영옥 위원

소명을 저희가 인제 총무위원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늘 말씀을 과에 얘기하면 항상 예산부족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이게 1년전 예산부족이 아니라 3년전까지 지금 집행을 못받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1년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하면 그 다음해에는 예산을 좀 늘려서 지급을 해야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년전, 2년전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물론 실링이 묶여서 실링 때문에 더 오바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부분은 실링을 늘려서라도 좀 집행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 지금 인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 어느 사업이죠? 정확하게.

허영옥 위원

쉽게말해서 저희가 보육시설 지급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보육시설 비용이요.

허영옥 위원

예예.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허영옥 위원

보통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은 예산부족 때문에 집행을 못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나 국에서. 그렇다그러면 저희가 1년전 예산부족 때문에 못준다래면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보면 그다음해라도 예산을 늘려서 지급을 해야되는 사항이 되는데 3년전, 2년전꺼 지금 지급을 못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고걸 좀 살피셔서 내년예산에 더 늘려서라도 지나간거 3년전꺼는 지급을 해야되지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의원님께서 어느사업인지 정확하게 찍어주시면은

허영옥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이걸 못했을때는 못할만한 어떤 사연이 있을꺼같애요.

허영옥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예. 21페이지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안건을 내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박해수 위원

대표적인게 있다면은 이번에 제가 며칠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옛날 구 건축이요. 그 슬레이트는 석면성분이 있어가지구 폐기를 할 때 특수전문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박해수 위원

그래서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뭐 제가 문제를 삼을라는게 아닙니다. 한가지 예를 드는거지. 매년 100건에 대해서 100건에 대해서 슬레이트 해체작업을 할 수있게 280만원정도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군데에.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박해수 위원

그 280만원정도 예산이 나오는 100군데 대해서 제가 올해 사업계획을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100군데가 사업이 다 이미 집행이 된걸로 나왔어요 처음에.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박해수 위원

100군데 사업이 집행이 돼서 집행된 사업내역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군데가 독점이 63군데 됐어요 100군데중에. 그래서 그러면 전문업체가 등록이 시에 몇군데가 돼있냐, 처음에 저한테 3군데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물어봤어요. 몇군데입니까? 그랬더니 6군데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최종 확인해보고 제가 9개로 나왔습니다. 9개로 나오고 처음에 저한테 보고했던 63개를 독점으로 했던 업체가 50개를 했다그러고 나중에 사업에 20개정도가 자체사업이 아직 확인이 안돼 사업이 안됐다 미납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정보, 신상정보도 유출됐고 100군데가 제가 주소를 다 봤습니다. 충주시 전역이에요. 다 면단위 각 면단위인데 그 100군데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특정업체가 이 명단을 가졌단 얘기죠. 이 100군데 명단을 가지고 일일이 다니면서 공무원행세를 하면서 이 슬레이트를 해체를 해야된다, 그럼이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해체는 우리시에서 해주죠. 물론 우리 시에서 나오는 자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슬레이트는 다시 또 지붕을 시설을 할라면 그건 본인이 투자를 해야돼요. 그럼 시골에서 자본이 없는 사람은 당장 못하지않습니까? 슬레이트로 사는데. 그런데 봐가꾸 협박을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중요한건 뭐냐면 어떻게 100개중에 한 업체가 63개를 할 수가 있고, 이걸 본 위원이 깊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50개로 바뀌었고.

이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허위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문제 안삼고 이건 하나의 예를 든건데,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수의계약은 거의 독점이란 얘기입니다. 제가지금 향후 5년동안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를 갖다가 지금 요구를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거기보면 아마 나올꺼같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한 업체가 어느정도 양을 줄여주는 겁니다. 20%내지 30% 한 업체가 넘어섰을때는 독점으로해서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어야지, 제가 한가지에서 이걸 찾아냈으면 다른거보면 더 있을거랍니다. 더 있을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이게 충주시민이 다 골고루 다 해야지 어떻게 한군데가 100군데서 63건을 갖다가 맡으고.. 제가인제 물어보니까 옹졸한 변명은 이겁니다. 그쪽에서 뭐 싸게 친절하게 해주셨겠죠. 싸고 친절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딱 결정이 돼 있으니까 280만원씩. 그래서 앞으로가 아니라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체계적으로 파고들 작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수의계약이 제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에서 한 업체가 20%내지 30%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공무원들이 그거에 합당한 이유를 갖다가 댈 수 있는 그런 어느정도의 조치는 좀 있어야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그건은 인제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에서 자금을 집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개인한테 주고 개인이 업체를 정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느업체한테만 이렇게 몰아주기식이 돼서는 지역경제에 그건 도움이 안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제 읍면동에서 하는 수의계약이 그렇게 편중이 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각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체별로 어떻게 분포도를 보니까 한업체가 전체의 20∼30%를 가지고 있는 발주를 한걸로 나타나서 저희가 일부 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도 발휘를 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집중이 안되도록 우리 관계과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지시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 관계는.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양해를 좀 의원님들한테 상임위원별로 또 다시 세부적인 질의를 또 하게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지금 질의한 내용에 쪼끔 보충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천명숙 위원장님께서 각 상임위별로 한다랬는데 요거는 상임위별로 하기가 어려울꺼같애서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3건이 수의계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랬는데 그 사유가 업무미숙이라랬는데요, 지금 2012년, 11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건수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없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고거는 안타깝고 미공개에 대한 처리 업무미숙이라래는데 근본적인 사유가 뭐라고 생각.. 세가지를 같이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미공개에 대한 사유, 답변해 주시구요, 지금 미공개한 그러니까 주로 읍면동에서 많이 미공개를 했는데 175건이면 평균 25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뭐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평균 한 읍면동에서 7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금 볼수가 있는데요, 읍면동별로 좀 다르겠죠. 공개하지않은 처리를 어떻게 하셨으며 그담에 향후에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꺼며, 아까이제 쫌전에 답변하실 때 앞으로는 정보가 뜬다랬는데 앞으로 언제부터 뜨는건지 이렇게 4가지를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업무미숙으로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건은 인제 읍면동에 회계담당자가 요것이 인제 수의계약을 하면은 바로 그거를 공개를 해야되는데 변명같습니다만은 업무담당자가 교체가 되고, 또 제때 올리질 못해가지고 인제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공개를 못한거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가 공개된다는거는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내용 들어가면은 금년 2월부터는 전체가 거기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제 뭐 공개가 안되는 그런 사례는 아마 없을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건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들이 소홀히 한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2013년도 203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충주시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1회추경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당면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 편성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변동 조정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에 의한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은 먼저 인건비 추가분 및 법적의무 지출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및 변경 확정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시급한 주민불편 민원사업과, 마무리사업, 당면현안사업을 재원 범위내 우선사업 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99억 8,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7,589억 2,000만원에서 7.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5억 3,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5,980억 2,000만원보다 7.6%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4억 4,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1,608억 9,000만원보다 9.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5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분야는 주민세 25억, 재산세 38억, 자동차세 27억, 지방소득세 23억, 지난년도 수입 12억이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가 10억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 10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부담금, 그 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에서 21억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 15억 5,000만원은 2014년도 분권교부세 확정분과 특별교부세 지원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7억 1,0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의 추가내시 및 변경확정분 35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265억 7,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44억 4,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억 8,000만원 증가하였고, 주차요금수입은 토요일 무료개방으로 8,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폐수종말처리시설 정산액 반납으로 94억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정보전금 3,000만원은 앙성 샘말 약수터 정비사업 지원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증액내시 등 총 25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3억 2,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증가분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2건, 26억 7,000만원 등 총 40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1억 1,000만원 감소 영향으로 총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반기문교실 운영, 세성초 담장 벽화 사업 등으로 총 1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종합스포츠타운 60억,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조성 16억 등 총 84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 민간위탁 2억 2,000만원, 클린에너지파크 민간 위탁운영 9억 7,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공공근로사업 1억,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 2억 5,000만원 등 총 2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2억 2,000만원 등 총 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21건 5억 6,000만원, FTA 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8억,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18억, 기술센터 청사이전 부지매입 5억 등 총 53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시계획도로 20건 46억 6,000만원, 군도 및 농촌도로 5건 8억 4,000만원, 도로 및 교량정비 16억 2,000만원 등 총 80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2억, 성모학교 나눔숲 조성 1억 1,000만원 등 총 4억 3,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분야 11억 9,000만원은 인력운영비 및 경상경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2,000만원은 온천수관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증가분이며, 다음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분야에서는 충주천생태하천 복원 60억,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 22억, 상수도 급배수관 6억,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26억 등 총 118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소규모 도심주차장 사업 3억 삭감,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비비 5,000만원 증액 등으로 총 2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억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비비 증가분입니다.

기타분야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12억, 인력운영비 1억 등 총 16억 9,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총괄설명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담당부서장들이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70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변동으로 인한 세입세출을 반영하여 당면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총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589억원보다 599억원이 증가한 8,18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원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115억원, 세외수입 115억원 등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5억원, 보조금 61억원 등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대비 28.8%가 증액 편성되어 재정분석지표에서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는 만큼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각종 대규모의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980억원보다 455억원이 증가한 6,43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재원으로는 지방세 115억원, 세외수입 11억원, 지방교부세 15억원, 재정보전금 11억원, 국도비보조금 35억 등 보전수입 265억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08억원보다 144억원이 증가한 1,753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재원으로는 세외수입 104억원, 재정보전금 3,000만원, 보조금 25억원, 보전수입 14억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금번 추경에서는 아래표와 보는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에 20.6%, 기타 15.4%, 환경보호 14.6%, 농림수산·수송및교통·국토및지역개발순으로 그 재원이 사용됨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부문별 주요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추가 세입을 반영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마무리를 위한 경비 이외의 일반 신규사업, 경상비 반영은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추가분 및 법적의무 지출경비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 및 변경된 사업과 마무리사업, 당면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하여 사회복지와 부족한 지역개발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방적 민생안정 및 서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신축성 있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사업,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과 마무리 사업, 당면현안사업에 편성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을 이유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과다 증액한 것은 없는지,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반발 등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예산은 없는지 심사과정에서 세심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취지를 감안하여 긴급한 지역현안사업들을 선정함에 있어 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한 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함은 물론 시 자체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한 것인가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결과 6페이지에 북부체육공원의 예산안이 10억 9,800만원이 전원 삭감됐는데 장소가 어디였으며, 왜 삭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엄정면 율능리 율리마을 뒷산 심씨들 종중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중에서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는걸로 확인이 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우건성 위원

그럼 그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면 다른데선 할 수가 없다고 지금 판단되는겁니까 그러면?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다른장소를 현재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라도 할 의지는 있습니다.

우건성 위원

지금 궁금한 사항은 지금 우리 북부 5개면 전체에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있는 사항인데 지금 서류를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삭감을 꼭 표시를 해야됩니까 이것을 이렇게?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 일단 삭감을 해 놨다가

우건성 위원

이월하든가 뭐 이렇게하면 되지 않고 꼭 삭감을 해야만 됩니까 이런 것을?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예정지가 정해지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겠습니다.

우건성 위원

그럼 이 예정지는 어디서 누가 이거를 추진해야됩니까 이거를.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건성 위원

지금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체육진흥과에서 이거를 지금 이 공원을 북부지역체육공원을 현재 조성하는 담당부서는 거기입니다.

우건성 위원

엄정주민들께서 이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여기서 하고 있는게 맞는건지... 어디서.. 이 담당부서가 어디서 해야됩니까 이것을 추진을. 부지매입 모든 추진관계를 어디서 해야되는지.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체육진흥과에서 해야됩니다.

우건성 위원

그럼 엄정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관계없지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그런건 아니죠.

북부권 5개면이 이용하기 편한데, 그쪽을 찾다보니깐 지금 쉽게 문제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건성 위원

그럼 그 부지추진을 언제부터해서 언제까지 좀 매듭이 될꺼같습니까 그러면?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회기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 위원장 천명숙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이게 다른건 뭐 제가 말씀드릴게 없고, 예비비 편성이 당초예산에는 뭐 1%미만으로다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는 뭐 인제 증감이 239%나 되는데, 전체예산으로 봐선 3%선이니까 이 3%선이면은 법정으로다 적정선인가요? 전체예산에서 예비비 차지하는 비율이?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1% 이상이면 됩니다 1%.

최근배 위원

예?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1%.

최근배 위원

1%.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예.

최근배 위원

1%이상인데 하튼 그럼 이게 제가 생각에는 물론인제 본예산 1차 본예산같은데에도 이게좀 고르게 고르게 예비비 편성이 좀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2차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갑작스럽게 편성이 되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그 관계는 어차피 지금 하고있는 사업들이 연내에 인제 다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사업으로다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요번에 더 138억을 더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사실은 뭐 긴급 재난이나 뭐 이런데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것도 쓸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인제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인제 적은 재원에서 한꺼번에 많이 편성하는거 보다는 좀이게 본예산서 추경예산 1차, 2차 할때도 좀 고르게 어느정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냐 이런말씀을 드리는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한경식

네. 예산이 인제 예를들어서 2회 추경 지금 했는데요, 예를들어서 뭐 3회 추경이 필요로하다 꼭 해야될 사업이 있다래면 여기서 그만큼 또 감액을 시키고, 또 세울수가 있습니다 고거는. 저희들이 예비자원을 가용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가지고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래면 예산을 세우면 됩니다 그거는.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 의장 윤범로

230쪽에 스포츠타운 하는거 60억을 추경에 증액을 하면서 60억씩 증액하는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간담회정도는 이루어졌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담당부서 구경회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네.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사실은 그래서 착공을 지금 11월중에는 착공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한번 드릴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게 아니고 60억씩 증액을 하면서 지금 7대가 시작하면서 전혀 스포츠타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한번 그냥 흘러가는 형태로 하고 말았잖아요. 60억씩 증액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는 보고가 됐었어야지. 그지?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네. 하튼 저 10월중에 한번 현장에 모시고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우건성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거는 10억씩 감액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한테 한마디두 얘기도 안했잖아.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인제 부지 보상협의가 안..

○ 의장 윤범로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서 이만저만해서 삭감이 됐다든지, 안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내비둔 상태에서 추진을 해가지구 마지막 3회 추경에 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전에 다 감액해가지구 이거 지금 10억 감해가지구 지금 60억에다 포함시킨거 아니에요.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그런건 아닙니다.

○ 의장 윤범로

아, 그렇게 비춰지는데?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사전에 스포츠타운 조성관계 보고 못드린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 의장 윤범로

최소한도 그렇게 10억씩 60억씩 왔다갔다하구 그러는 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 문화복지국장 구경회

저희들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지만 하튼 현장을 모시고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를 드를

○ 의장 윤범로

그렇게 안해노니까 자꾸 소통이 안되니 콱 막혔느니뭐 얘기하면은 말야 딴소리한다 자꾸 그러잖아.. 사전에 했으니까 하는 얘기야 그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19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이종구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 7인
안전행정국장한 경 식
경제건설국장한 대 수
문화복지국장구 경 회
농업정책국장신 선 기
보건소장홍 현 설
환경수자원본부장백 한 기
시설관리센터소장홍 순 오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천 명 숙
부위원장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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