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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4.07.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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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7.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7.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광신입니다.

제1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결과를 7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하여 다수결로 결정하되 동표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갑 위원님.

이종갑 위원

김인기 위원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종갑 위원께서 김인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 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천결과 김인기 위원 한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에 김인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기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기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예, 먼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될수 있도록 추천해주신 이종갑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천명숙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맑고 투명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여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10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제7대 충주시의회 첫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앞으로 저희 창조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권해 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3건의 조례를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46호로 제출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 본청, 사업소, 면에서 각각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전담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으로 시설과 인력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주민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급기구인 시설관리센터를 신설하고 공공시설관리소와 조정경기장관리소를 폐지하여 센터내에 체육시설관리과, 문화시설관리과를 신설하는 한편 소관부서별 업무에 맞게 팀단위로 조정·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시설관리센터의 소관업무는 기존 시립도서관, 장묘시설관리소, 박물관을 포함하여 문화·관광·체육시설 40여곳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밖에 사전절차로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의거 지난 5월 30일 충북도로부터 4급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대한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7호로 제출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시설관리센터의 신설에 따른 후속 정원조정내용과 현재 3명 추가된 총 정원을 총액인건비 기준에 맞게 정원을 감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원조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센터 신설로 인한 4급정원을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6급이하 정원은 4급지원분 1명과 총액인건비 초과인력 3명등 총 4명을 감하여 기존 1,184명에서 1,180명으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라 총 정원은 기존 1,305명에서 1,302명으로 3명을 감원 하였습니다.

참고로 총액인건비상 우리시 기준인력수는 1,302명이며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8호로 제출한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3항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억제하고 우리시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심사기능과 함께 규제개혁에 관한 거의 모든사항을 심의 평가하는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6명은 공무원중 임명하며, 위촉위원 8명은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회·경제단체장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며, 회의는 월 1회 정례회 운영으로 규제심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다만 신설·강화규제가 없거나 부득이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규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절차로 입법예고한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의 개정안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우선 제7대 전반기 총무위원으로 선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내실있게 운영될수 있도록 조례안,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면밀한 연구검토 등을 통하여 최적의 자료를 지원할 것이며, 또한 김광신 주무관과 함께 탄력적인 의사진행의 보좌를 통하여 항상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 있는 총무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사전절차이행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충주시 산하 각종 체육‧문화‧관광 시설의 운영·관리를 통합 전담할「시설관리센터」신설에 관하여 2014년 5월 30일 충청북도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근거법인「지방자치법 제112조」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 산하의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운영·관리 중인 각종 체육‧문화‧관광 시설을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로 판단되는바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충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산하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체육‧문화‧관광시설을 통합 관리하는「충주시시설관리센터」신설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증감내역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준수를 위해 정원에 반영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총수를 1,305명에서 3명이 줄어든 1,30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6명에서 1,283명으로 하며,

정원 조정 내역은 4급은 7명에서 1명이 증원되어 8명으로 6급이하는 1,184명에서 4명이 줄어든 1,18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소에 신설되는 직제로 국단위는 충주시시설관리센터, 과단위는 체육시설관리과와 문화시설관리과 등 2개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공공시설관리소와 조정경기장관리소 등 2개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4급 정원 증원 및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감축에 관한 정원 조정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해 시 산하에 분산되어 관리·운영해오던 각종 체육‧문화‧관광시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팀단위의 신설 또는 이동을 통하여 시의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행정규제기본법」제3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외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과 시 발전의 저해 요인을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과감히 정비·개혁하고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대상사무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관된거니까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이종갑 위원

우선 체육·문화·관광 시설을 통합관리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하고 체육시설관리소가 없어지고 체육시설관리과하고 문화시설관리과로 인제 신설을 하는거죠 과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네네.

이종갑 위원

그럼 체육시설관리과하고 문화시설관리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구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네네.

이종갑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인제 서기관이 4급이 1명 증원되고 6급이하가 인제 4명이 감이 되는겁니다. 그죠?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이종갑 위원

근데이제 검토조례... 아니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단순히 인제 제가 보기에는 총액인건비제를 맞추기위해서 4급이 1명 늘어나니까 하위직을 줄이는 이런 인원 정원조례조정안이 아닌가싶어서 어떻게보면 이 하위직은 지금도 사실은 뭐 출산휴가 들어가고 육아휴직 들어가고 그래서 일선 읍면동이나 이런데서는 결원이 있잖습니까, 결원이.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예.

이종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를 맞추기위해서 하위직은 또 감축이 된다라면 일선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더 힘이들지않겠나 이래서 이걸 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상위직 때문에 하위직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건지 이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하고 문화시설관리과 신설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손데 이것은 종전에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던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체육시설관리과는 공공시설관리소를 대체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기능은 그대로 되고, 대신에 국 주무과가 돼서 국 주무업무를 총괄하는 기능만 좀 인력만 보강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관리과는 조정경기장관리소를 폐지하고 대체되는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암예술관이라든지 우륵당, 택견전수관 등등해서 저희들 문화관련시설이 1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기하고 관광시설하고를 이렇게 관리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관광시설도 6개가 있습니다. 무술공원하고 무술박물관, 그래서 이런 시설해서 18개 시설을 여기두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이런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이다보니까 사실은 정책기능 인허가나 이런기능은 부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순수하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만 이렇게 기능을 부여 했습니다.

그리구 총액인건비 관련돼서 이번에 정원조정하는 사항이 말씀하신거와같이 뭐 4급 증원 때문에 총액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총액인건비가 초과가 돼서 계속 지금까지 감원을 해왔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교부세 패널티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기준 인건수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도에 3억 8,000만원정도 교부세 패널티를 받았구요, 지난해 1억 2천 100만원정도 교부세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뿐만아니라 각종 우리시와 관련된 평가 이런데 있어서 항상 기준정원보다 초과된 정원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총액인건비 기준수에 맞춰서 요번에 조정하는 사항이 됐고, 하위직 관련돼서는 사실은 감원하는 4명이 사실상 일반직이 아니고 운전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직도 지난번에 직종개편에 따라서 기술직으로 하나 또 운전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전직이 사실은 이제는 면단위도 일반직원들이 행정차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뭐 별도로 운전직을 배치를 했습니다만 청소차량외에는 일반직원들이 운전을 하고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저희 조정의 여지가 있어서 공석인 자리나 아니면 자연 감하는 자리에 이렇게 해가지구 4자리를 요번에 축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그리구인제 시설관리센터가 운영이 되면 뒤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도 와계시구 그런데 지금사실 체육관에 탁구교실과 관련해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제가인제 드리고싶은 말씀은 그게 자율적인 해결책을 두면은 제가보기에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기준을 정해서 시가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기준을 정해지면 그걸 저는 우리 시에서 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율적인 해결은 서로 욕심들이 많고 자기들 이기적이기 때문에 해결이 저는 잘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정해가지구 이것이 우리 시건물 아니겠어요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인들에게는 합의를 도출하다가 잘 안되면 시가 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거를 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이게 자꾸 방치하면 점점 더 시간만 끌고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시건물을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욕구를 다 만족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제시를 하고 그걸 따라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을 가지고들 인제 다투는건데 정 그러면 6개월단위로 이렇게 바꿔서 해라 그럴수도 있는거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주고 그게 잘 자기네 뜻대로 안맞으면 6개월은 이클럽이 오전에 하고, 또 뭐 6개월은 돌아가면서 그러면 서로 또 이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구 그렇기 때문에 이런건 좀 우리시가 강하게 이렇게 좀 안을 제시해서 끌고갈 필요도 있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제가 탁구교실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소상한 내용은 제가 사실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들이 요번에 시설관리센터를 이렇게 하게된 이유중에 하나도 사실은 부서단위, 과단위, 뭐 사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관리에 따른 시설의 인력이라든지 시설 운영에 있어서 뭐 부서단위.. 이렇게까지 얘기할순 없겠지만 칸막이 일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별도의 시설관리센터로 해서 총괄 일원화 관리를 하면 그런문제도 능동적으로 또한 효율적인 해결방안도 찾을 수 있지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이 시설관리센터를 하게된 이유도 설치하게된 것도 크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네 한꺼번에 하시겠다고 그러셨죠? 네.

이종갑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회 설치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건설국 업무보고때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께서 산지관리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수용이 안되시는거 같앴어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네.

이종갑 위원

어떤 내용이냐면 뭐 지금 우리 창조정책담당관님께서 여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규제개혁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경사도를 경사도를 25도 이하면 허용되는걸로 이렇게 산지관리법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허가민원과의 개발행위업무에서는 이 규정을 21도로 규제를 조례인가 지침에 이렇게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산지는 산지관리법이 모법아니겠습니까? 산림청 산지관리법에서 25도를 허용한다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논건데 구지 이거를 허가민원 개발행위부서에서 21도로다 제한을 할필요가 있겠냐, 결국은 이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라고밖에 우리 필드에선 볼수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시군에도 다 25도로다 이렇게 산지관리법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우리시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모법에 따라서 구지 이것을 조례나 지침으로다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냐, 이거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저도 본회의장에서 천명숙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보충질문 하신것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내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것처럼 25도 이하면 산림법에는 가능한데 충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아마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21도 경사도 21도 미만 이렇게 허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저희부서에서도 인제 조례에 관련된 규제 해서 의견을 각 부서에서 받았는데 부서의견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동일한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한가지는 도내 시군경우도 청주시같은 경우 15도 미만으로 돼 있드라구요. 그리구 제천, 청원같은 경우 20도미만 이렇게 돼 있구, 인제 음성, 진천, 단양, 보은, 옥천이 25도미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원주시 같은데는 인제 뭐 이렇게 도시하고 비도시를 나눠서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부서하고 심도있게 이걸 더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이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타당성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말 여성들의 출산휴가나 뭐 이런거가 걱정되기도 하고 물론 뭐 운전직에서 감축이 된다래니까 보완은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센터를 어느 장소에 두실 예정인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지금 호암체육관에다 저희들이... 왜냐면 사업소 설치기준에도 현장업무 처리.. 가능한 사무 이렇게 규정한 근거가 있고 그래서 현장에다가 필드에다 두는게 맞는거로 생각해서 호암체육관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현장어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호암체육관에다 시설관리

홍진옥 위원

지금현재 공공관리소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예. 공공관리소 있는

홍진옥 위원

제가 이걸 이래보면서 총론에서보면 통합관리차원에서 아주 그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분리·관리한다래서 엄청 합리적으로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나 각론에서 들어가봤더니 어떤문제가 있느냐하면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분리관리해서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위치상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컨대 호암체육관, 호암예술관은 비슷한 장소에 있잖아요 그죠?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네네.

홍진옥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이나 문화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게 아니라 지금 하드웨어를 관리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소역시 분리되어 있지않고 인근에 있으니까 어찌보면 공공시설관리를 했을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행·재정적으로 또 관리차원에서도 전혀 효율적인거 같지를 않아요. 이거 얼핏보면 엄청나게 합리적이고 엄청 효율적인거같은데 사실은 들어가보면은 위치상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호암체육관하고 일대에 시설들이 같이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암예술관의 경우는 일단 호암체육관하고 뭐 전기시설이라든가 여러 관리시설이 연관리 돼 있어서 그걸 예술관이지만 문화시설관리과가 아닌 체육시설관리과로 이렇게 관리토록 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고, 근데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설관리센터는 실제업무가 영조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측의 관리가 중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안의 컨텐츠, 소프트웨어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본청 부서에서 관여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부분, 물론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부서 이기주의,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부서단위에서 할 수 있는, 해서 오는 문제를 국장이 총괄조정 할수 있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체육이나 문화하고의 어떤 부서이기주의 문제는 얼마든지 국장 소장이 되겠습니다만 조정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않을까해서 대응력을 더 높일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저는 이제 과장님 뭐 집행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소장님이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예컨대 인제 이런거지요, 앞서 제가 지적했듯이 호암예술관에 문제가 생겼다, 또 호암체육관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인제 각각 관리팀이 이제 관리과가 다르다보니까 관리는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인제 민원을 제기할때는 예컨대, 공공시설관리소에 있을때는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같은구역내에서도 이게 과가 다르다보면 이건 분명 문제의 소지를 첨부터 안고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제가 지적했듯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관리하는건데 이런문제에서 같은 장소에서 다른팀이 관리를 한다, 굉장히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총론에선 엄청나게 합리적인거같이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보면 이거는 전혀 행·재정적으로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혀 합리적이지 않을꺼같고, 대응을 잘 하시겠다랬는데 물론 대응을 해서 잘 하시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을 하면 그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거거든요.

저는 인제 이 문제를 이 자체에 시설관리센터를 두신다는 이 발상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이렇게 잘 합리적으로 가야지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문제는 조금더 신중하게 더 연구를 해봐야지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라는데서 통합관리라는게 통합관리라는 의미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라는 의민데 그안에서 분리를 해놨거든요? 과장님 이문제 좀 어떻게 좀 쪼끔더 심도있게 검토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시설을 분리하는 측면이 있지않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듯이 공공시설관리센터장이 사실은 총괄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됐기 때문에 부서간의 문제는 시설관리센터장이 총괄 컨트롤타워가 돼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저는 인제 5대, 6대 의원을 거치면서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하는게 우리 각종시설들이 선택과 집중에 정말 실패했죠. 선택과 집중에 실패해갖고 정말 돈먹는 하마가 돼버린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런게 마찬가진게 종합스포츠타운이 앞으로 또 들어서면 이문제 관리도 또 문제가 되는거고 제가 그래서 건축할때부터 이거는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지 건축, 행사만 일회성으로 하고나서 그다음에 뭐 관리를 할라래면 큰 문제로 대두가 될꺼다. 제가 굉장히 지난번부터 우려했던것처럼 이런 시설관리가 엄청나게 우리 충주시를 행·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시설들로 등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할꺼같애요. 전 정말 5대, 6대 거치면서 그부분은 정말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충주에 아주 이렇게 산재해 있으면서 이 관리가 굉장히 문젠데 그러니까 이런 통합관리라는거는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통합관리속에서도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상을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 발상은 참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실제로 인제 내부에 들어가보면 그속에 들어가보면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시작하는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운영해 가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정·보완할 것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시설관리센터를 만든 취지 자체가 사실은 시설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가장 큰 목적은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안끼치고 오히려 더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차원에서 작은문제같은것은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걱정해 주신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조직운영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센터안에 체육시설관리과하고 문화시설관리과가 생기게 되는데요, 업무량 차이가 같은과이면서 업무량 차이가 너무 많을꺼 같애요.

지금 문화예술과는 문화회관하고 호암예술관 그 2개만 관리를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관련된 시설이 저희 시에도 16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충렬사, 관아공원, 탄금대공원, 고구려비전시관, 고구려천문과학관...

최근배 위원

그런거까지 다 포함되는거에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다 들어갑니다.

지금 기존의 문화회관도 여기안에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 관리까지 들어가는거에요? 문화시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문화재 관리.. 그러니까 본청에서 집행하는거 말고 시설과 관련된거

최근배 위원

시설로...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예.

최근배 위원

그래서 인제 그래두 그런업무가 좀 체육 종합스포츠센터가 세워지고 이러면은 어쨌든 업무량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좀 분류가 좀 물론 뭐 새로운 시설이 생기기전에는 어렵겠지만 인제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구요,

또한가지는 이게 업무분장이 인제 업무 주무과... 업무를 집행하는데 하고 시설관리하는데 하고 하는데 가령 증축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시설 증축할때는 어디서?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시설에 따라 조금씩,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영조물관리만 하는걸로 했고, 거기안에 운영관련된거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기존에 종전대로 하는 겁니다.

시설같은 경우 증축이 필요하면 그건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증축과 관련된 뭐 저기를 해야되고, 또 어떤시설은 운영과 관리를 다 관리센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는 관리센터에서 소관을 하도록 이렇게 업무분장상 해 놨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그런 업무분장을 좀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될꺼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아주 지적을 해 주시는데 존경하는 우리 홍진옥 위원님 얘기가 저는 맞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조례안을 가져왔기땜에 이 안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좀더 하튼 심도있게 연구를 해시가지구 정말 실패없는 그런 조례안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구, 또 2017년 전국체전 때문에 4급이 하나 늘어야되지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아닙니다. 체전관련돼서 한시기구는 별도로 생기고

김헌식 위원

늘어야되지만 인제 우리가 전국체전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그런거두 있는거같어서 요건 넘어가구,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실 이분들은 누가 추천을 합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추천주체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 국과장님들이 인제 규제완화할 때 이분들을 통해서 한번 걸러가지구 하는데 위원회 이래 들어가보문 거의뭐 95%는 다 통과입니다. 사전에 우리 거의 저도 위원회 들어가보니까 교수님들 뭐 이래 해가지구 기업인들 이래 있어두 우리 시에서 하는거 거의 뭐 통과안되는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위원회 선정보다는 정말 충주 시민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올곧은 사람을 잘 선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종갑 위원도 얘기했듯이 시장님이 정말 충주를 인구 30만으로 가기 위해서는 생활시장으로 이래 규제를 얼마 푸느냐 80%를 푸느냐 50%를 푸느냐 30% 푸느냐 여기에 딸렸다고 봐요. 시장님 입맛에. 그래서 뭐 저기 20도짜리도 있고 15도짜리도 있고 25도도 있고 그거보다 더한것도 있지만 어떻하면 충주가 정말 꼭 안전보다는 경제활성화로 가가지구 우리가 30만에 10년갈꺼를 5년으로 앞당기느냐 그리구 실업자 구제두 되구 경제활성화두 되구 충주는 돈만 가져가문 이제 뭐든 시장이 바뀌가지구 규제가 완화됐다 이런소리를 들어야죠, 백날 숫자놀음 갖구 이게맞다 저게맞다 해가지구는 우리가 큰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구 규제위원회를 하면서 또 충주시민한테 한달이면 한달동안 규제완화를 할수 있는걸 모든걸 다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구 정말 이게 시민의 소리구나 해가지구 거기서 다시 거르구 또 규제위원회 거르구 또 의원들한테 걸러가지구 정말 충주가 새로워졌다 이런소리를 전 들어야된다고 봅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네.

김헌식 위원

왜냐면은 뭐 지난 우리 건축조례땜에 얼마나 충주가 홍역이 컸습니까 그죠? 유일하게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충주뿐이 없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경주, 거긴 아파트두 잘 안지어요 땅을 파문 문화재가 나오기땜에 문화재나오면 한 3년동안 그냥 걸어갑니다. 거기두 0.6배인데 유독 우리만 1배란 말이에요. 그러문 시장님 입에 맞는 정책.. 어떻게 그래두 사회단체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구 보이지않게 정치적까지 갔었다구. 대한민국에서 유독 충주만 1배인데 그래 규제완화정책을 쓰구 인구 30만정책에 간다고하면서 이게 되겠습니까?

건설이 풀려야지 부동산, 설계사 뭐 다같이 먹고살고 돈이 돌아야지 돈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두 뭐 깨끗한 충주를 위해서 뭐 장기적으로 여기가 살기좋은 도시로 간다구 논리로 시장님이 그렇게 났을때는 규제완화정책에 안 먹히잖아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저도 김헌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헌식 위원

그것도 봐요. 또 더구나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13명이 19명중에 13명이 싸인을 해가지구 규제완화정책을 쓰라구 찬성을 했는데두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이야. 응.

대한민국에 그래 의회에서 통과된게 거부권 행사한데가 어딨어요. 못 이기는거야 시장님 자체시장님 마인드를 안바꾸기위해서는 우리가 바꿀수가 없어요. 더구나 국과장님들은 시장님 시키는대로 거의100% 하는거 아닙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의원님 저도 규제완화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저희들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게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등록된 규제수 정비는 사실은 형식적인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거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인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저희부서에서는 각층 뭐 예를들면 기업 아니면 뭐 또 옥외광고물 하시는분들, 각 기능별로 회의가 있고 회합이 있으면 찾아와서 그분들이 느끼는 규제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실제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려고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또 잘못됐대는거는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올곧은소리를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충주가 발전되는거고.

음성을 봐요. 음성은 돈만 가져와라, 아파트 고도제한도 풀어줬어요. 뉴스보셨죠 그죠? 유독 244개 단체중에 충주만 응 꽉 묶어놨습니다 지금. 언제 인구 저기 30만 가겠습니까 그게. 살기좋은 도시로 언제 가겠습니까? 똑같이 0.5로 풀어도 충주가 물좋고 산좋고 이래서 살기가 더 좋아요 딴데보다도. 그런데도 이거 언제까지 이래 가겠습니까. 한번 공무원들두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구 한번 생각해봐요. 시장님한테두 올곧은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되는데 오히려 그 기분에 맞춰가지구 같이 편승을 해가지구. 시민 사회단체들 다 갖다가 데모나 시키구. 의회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 다 병신만들구.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통과된걸 또 거부권을 행사해구. 이런거를 해야지 다시 새로운 시장님이 탄생이 돼 가지구 정말 규제가 완화됐다는 소리를 듣지요. 하튼 두고 보겠습니다 하튼 열심히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규제, 그리구 꼭 1등 할라고 하지말구 조금 이종갑 위원님 얘기했듯이 왠만한건 풀어서 투자자들이 정말 충주에 와가지구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야 인구도 늘지요. 대학생들 백날 돈주고 해봐야 또 졸업해문 가구 똑같어요. 그래서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정책을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지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의원님 걱정하신바를 십분 이해해서 열심히 규제개혁

김헌식 위원

하튼 마음을 비우고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네네.

김헌식 위원

다시 제로상태에서 시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 위원장 천명숙

근데 위원님들 지금 3건을 일괄 상정했는데요, 지금 창조정책담당과에 한꺼번에 질문을 지금 다 해주셔야 될꺼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복지정책과장 홍순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49호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현재 충주시 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어 사무의 위탁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과 관련된 정부보조금 및 민간후원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서 보조금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 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적용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대상자별 복지시설, 부랑인보호시설 등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 규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6조에서 시설의 위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위탁 및 재위탁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호선하고, 심사기준을 만들어 위탁 및 재위탁 과정의 중립성을 높였습니다.

세번째 지도감독을 위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서 년 1회이상 정기 및 수시로 운영의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심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금번 조례제정안은 민간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투명성을 높이며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조례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9페이지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제5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 위탁운영의 기준, 기간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충주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 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충주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총괄적인 조례인「충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검토하면,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제정조례「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체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기간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될 경우 위탁기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으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종사자의 고용안정, 전문성 확대로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한편으로는, 위탁기간이 장기간으로 인해 구 소유시설에 대한 특혜,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에서는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4조에 원칙이 있습니다.

공개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수탁자 재위탁할 이런 경우에.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중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또 장애인가족지원조례,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야되고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적이나 또 종교적, 그밖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중립적인 원칙에서 좀 수탁자 선정이나 이런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렇게 하실수 있으시죠?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예. 그래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수탁할때마다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호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하튼 중립성의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구요, 또 9조에 보면은 고용승계를 하게 돼있죠?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예.

지금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용수 위원

예.

꼭 고용승계해서 일자리창출 관련된 부분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18조에 보면은 지도·감독·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건데 정말로 지도 잘 하셔야되고 감독 잘하시고 해서 시민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안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수 있으시죠?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지도·감독 또 감사까지 아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최용수 위원

그래서인제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도 하고 특별감사도 하고 그런게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예예.

최용수 위원

지금뭐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모단체에 회계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부분들 부분들도 시에서 정말로 투명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조를 보면은 위탁계약 해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이거는 시에서 인제 해지하는 경우죠 그죠?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인제 만약에 시에서 해지.. 수탁을 받은 사람이 나는 이거 못하겠다, 인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3항에 보시면요, 3항에 보시면 수탁자가 해지를 하고자 할때는 90일전에 서면으로다가 시장에게 통보를 하면 그 수탁자 선정 위원회를 다시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할겁니다.

최근배 위원

인제 그럴경우에 충주시로 볼때는 그 계약기간내에 안하면은 충주시로 볼때는 충주시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예예.

최근배 위원

예, 수탁해지를 하면은... 인제 받은사람이 하면은. 그럴경우에 충주시가 그사람한테 수탁받았다가 중간에 해지하는 그사람 그 법인이나 뭐 누구한테 어떤 손해배상이나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시민들이 어떤 보호받을 차질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건 조례에 없나요? 그건. 계약상에만 나타나고 조례상으로는 안남아도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그 지도·감독·감사할때요, 또 아니면 수탁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보조금의 부당 또 위법 집행액은 환수하구요,

또 그 수탁자가 우리시에 손해를 입혔을때는 계약할때에 조건에 넣어가지구 그래서 계약을 할껍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계약상으로만 이제 그렇게 명시가 된다 이거죠?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조례상으로 명시되는건 없고.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예예.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조 고용승계에 전문직 종사자라래면 가령 요양원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같은 경우에는 요양사도 전문직에 들어가죠?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요양보호사도 전문직입니다.

최근배 위원

예. 그러면은 그런사람 빼고나면은 거의 뭐 고용승계를 80%이상 받아야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꺼같애요.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예예.

최근배 위원

인제 그랬을경우에 경영자의 어떤 인수받는 그런 뭐.. 하튼 경영자의 입장에서 다시 받는사람 입장에서 볼때는 그게인제 좀 애로가 있을꺼같은데 그런 것이 인제 물론뭐 그렇지아니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단서보다는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되는쪽에 인제 상당히 그래서 이거를 쪼끔 완화할 수는 없는지 한번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근데 전문종사자 신분 보장하고 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인제 얻는데 또 그러지 않을수도 있다, 쫌 쪼꼼 완화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배 위원

이게 노조가 노조가 인제 활동이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는 그런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안나와요. 그럼인제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연다 그랬을경우에 고용승계를 해야되면은 또 그사람들 또 받아야돼요. 그러면은 그랬을경우에 그사람들이 진짜 누가 그거를 그사람들 그대로 받아가지구 경영할자가 나타나느냐, 인제 그런문제가 제기가 된단말이에요? 그럴경우도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이런문제가 쪼끔 유연성을 가지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10조 위탁기간이 이게 5년인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인제 지적을 했는데 3년하고 5년하고 차이, 지금까지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 하고있는 적용하고 있는 계약기간은 몇 년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탁기간이 연장 됐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그래서 여기도

최근배 위원

충주시에도 지금 현재 이 조례제정이전에 지금현재 이전에는 몇년하고 있어요, 해왔어요?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3년정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지금까지는 3년을 적용 해왔는데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예.

최근배 위원

인제 상위법에서두 5년까지는 할 수 하는걸로 인제 돼 있으니까 우리두 인제 5년하겠다 인제 그런얘기잖아요? 취지가.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네,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제 생각에는 3년이 좀 괜찮지않을까. 이게 5년이면 이제 물론 시설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인제 좀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다, 뭐 인제 이런 장단점이 각 기간이 있지만은 또 너무 안일하게 할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3년내에 인제 3년내이후에 채점에 따라서 재계약할때는 그 시설이고 뭐고 인적사항을 보강을 다시할 수 있는데 5년이면 또 그런거없이 인제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나태하게 경영을 할 수도 있다. 인제 요... 묘미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3년이 적당해요, 5년이 적당해요?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그래서인제 연 1회이상 정기, 또 수시로다가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가꾸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또 종사자들의 생계 고용 이런문제를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으로 돼 있어서 5년으로 하는게 지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것처럼 고용승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종사자들의 신분보장 해야지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고용시장의 유연성도 사실은 발휘해야지된다고 봅니다.

인제 충주에서도 몇건의 이런일이 있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이거는 예외를 좀 인정을 해 주신거죠?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저는 고용시장의 유연성도 사실은 발휘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위탁기간 5년은 정말 이부분은 경영운영이 안정성에서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하고 정말 그 특히나 도덕적 해이에서는 사실은 조금 우려되는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부분은 글쎄요, 판단에 따라 좀 다른데 그밑에 11조를 보면 위탁기간이 만료 90일전에 평가를 해서 85점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한다 그랬는데 이거 10조하고 11조는 같이가는거기 때문에 어느쪽에 하나는 사실은 어떤.. 여기서 유연성을 가져야지되는데 2가지를 다 풀어났을때와 2가지 다 제한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횟수제한은 없는건가요?

그럼 한분이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예,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횟수제한이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예.

홍진옥 위원

그럼 5년 하고 또 85점 이상되면 또 5년하고 계속갈수 있대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 부분이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근데 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5년 이내라 그랬으니까 5년을 했다가 재위탁할때는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기간을 꼭 5년으로는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홍진옥 위원

안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은 이렇게 5년 이내로 규정을 하면 5년을 안할 수는 없죠. 그거는 뭐 아무리 그렇다래도 이게.. 저는 이제 5년이 바람직하다 안하다 이거를 떠나서 그런부분은 그런유연성은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지적을 좀 해드리구요, 경영안정에서는 뭐 굉장히 바람직하고 참 이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될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19조에 위탁해지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 부당, 위법행위가 발생한 때 해지를 한다랬는데 앞서서 우리 최근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계약할 때 뭐 여러 가지 조항을 둔다, 물론 좋습니다. 보조금 관련 부당행위에 환수한다 당연히 환수해야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구상권 청구를 좀 넣어야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재정에 굉장한 어려움을 초래했거나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구상권을 저는 청구를 해야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적당히 넘어가기 때문에 보조금 뭐 많이 예를들어서 보조금 많이 횡령했다가 문제가 됐다. 그럼뭐 그거 환수하고 그냥 물어주고 오고나면 그만이죠.

그렇게 해서는 전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게 이렇게 잘못이 물론 이렇게 운영을 잘 하실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지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없고 사회복지시설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나몰라라가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뒷받침 해줘야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반면에 부당행위나 보조금관련 뭐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당한 위법행위가 발생할때는 분명한 거기에 구상권 청구를 저는 해야지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이게 인제 연 1회이상 정기 수시로다가 지도·감독하면서 보조금이 부당 위법 집행액이 발생했을때는 환수하고 그다음에 아주 중대한 하자나 또 중대한 보조금관련 부당 위법행위가 발생할때는 위탁계약 해지까지도 되는거니까

홍진옥 위원

위탁계약해지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잘못했으면 당연히 위탁을 위탁계약해지를 해야죠.

그 부분이 운영을함에 있어서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시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위탁은 계약은 해지해야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상권 청구를 확실하게 해야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거죠.

운영을 잘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주되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그만한 조치를 해야지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보조금 부당위법사례는 법으로 환수하게 돼 있으니까 환수는 물론이거니와 구상권은 어디까지 정해야될지 아직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 규정을 관련 규정을 뭐 저희가 만들든지 아니면 이 조례에다가 규정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해야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그런 규제가 규제라기보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뭐 잘못되면 그냥 환수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운영은 안정적으로 잘하게 해 드리되,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그만한 조치를 해야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근데 지도·감독할 때 1년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보조금도 1년단위로 집행을 하니까 보조금 부당 위법한거만 환수하면 될꺼같습니다 저는.

홍진옥 위원

지금 보조금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중대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1년에 한번씩 지도·감독을 하고 뭐 환수를 하고 그렇게 하지요. 물론 그건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19조에 의해서 계약해지가 위탁계약 해지사항이 발생했을때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16조에는 인제 손해배상 한게 돼 있는데 그건 손해배상만인데 구상권에 대해서는 여기에 좀.. 그런데요.

○ 위원장 천명숙

그거 과장님 저기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거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하시고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 복지정책과장 홍순오

손해배상건에 대해선 있습니다. 16조에 수탁자나 사용자가 시설이나 비품 망실 또는 그밖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는 배상은 있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천명숙

홍진옥 위원님 더..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충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7.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제7대 충주시의회 천명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여성아동청소년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충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50호로 제출한 충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제출배경은 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이행 촉구와 범 정부적인 성평등 실현에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제안이유는 충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으로는 분석평가의 대상, 분석평가의 시기,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분석평가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1호로 제출한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정부에서 소비자 이익저해 내용이 있는 조례를 조사하여 소비자 이익저해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반환규정의 환불사유가 불가항력의 사유와 함께 자치단체장이 환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여 환불의 규정이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시설서비스 공급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일방적인 판단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여 이번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하는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시의 행사 또는 수련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며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기간별로 납부한 금액 일부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12페이지 충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정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을 시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법률에 따라 3년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그리고「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 예산의 사업별 및 기능별 세부항목 등 단위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의 시기, 성별영향분석의 평가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문화복지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평가대상선 정, 평가서작성, 분석결과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의무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위임한 상위법에 부합하고 우리시의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의 조기 정착과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근거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를 개선토록 권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다양한 사유에 의해 사용 중단 내지 철회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사용료를 반환 할 경우 불분명하거나 반환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시설서비스의 공급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일방적인 판단권을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바,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전에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 범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개별 반환 사유 및 사유별 반환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협의 요청”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상정된 2건, 충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사용료는 어디서 이거 책정을 하게 되나요? 어느 기관에서.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충주시에.

김인기 위원

지금 인제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청소년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보신적은 있으신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아직 없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조금 살펴보셔가꾸요 제가 이렇게 좀 다녀보니까 많은분들이 저한테 그런얘기들을 많이 하시드라구요. 사용료가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하는 기관인데 너무 비싸다 그런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다른기관 이용하는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번 좀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김인기 위원님.

김인기 위원

예.

○ 위원장 천명숙

답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다른시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불해주는게 15일전에는 뭐 10%, 또 7일전에 50%, 또 사용개시일 전에 80% 이렇게 규정을 해 놨잖아요. 이게인제 납부금의 10%, 50%, 80% 이렇게 환불해 주는건데 이 납부금은 그럼 전체사용료의 뭐 몇%를 받는거에요? 이게 납부금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원래 조례상으로는 사용하기전에 사용료를 받고 그담에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전체액수를 얘기하는거냐 아니면 계약금의 몇... 계약할 때 인제 몇%를 받을꺼 아닙니까, 계약금에 대한 이게 반환료인지 아니면 전체 사용료에 대한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전체사용료에 대한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전체사용료에 대한 이거면 상당히 이거는 사용자한테 부담이 될꺼같으네.

전체사용료가 상당한 금액일꺼같은데 사용개시일 전에 해약을 했다고 80%나 공제하고 주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꺼같애요.

이게 그 납부금이라는게 전체사용료를 얘기하는거에요? 납부액이?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시설사용료중에 인제 예를들어서 야외공연장을 사용할경우에 1일 8시간을 기준으로해서 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시간에 만원정도요.

이종갑 위원

아니인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럼 청소년수련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용자 숫자가 많으면 사용료 금액이 상당히 많을꺼같거든요. 사용자 숫자에 따라 틀릴꺼같거든 사용자가. 청소년수련원이. 그러면 그 사용료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500만원이다, 인원수에 따라서는 꽤 많을수도 있을꺼같애요. 그런데 사정으로 정말 뭐 바로 며칠전에 해약하는데 50%씩 공제하고 준다 이러면 이거 좀 부담이 되지 않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지금 약간 이제 조금 혼란이 있는게요 시설 사용하는거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돈 하고는 좀 틀린겁니다.

요거는 일반인이나 누가 거기서 인제 체육행사를 할 때 공연장이나 체육관 이용할 때 그 시설사용료 부담하는 거구요, 저희 수련활동하는거는 별도로 거기서 책정해서

이종갑 위원

아! 시설사용료에 관한거만이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이종갑 위원

숙박하고 이런거와는 상관이 없고?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그거는 따로 프로그램 활동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납부금액에는 숙박료 이런거는 제외되는거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그냥 체육관이나 운동장 사용하는 사용료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건 잘 안맞는거 같으네요.

청소년수련원 사용료는 전체금액을 가지고.. 구분 짓기가 좀 곤란할꺼같은데 그러면.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청소년들이 수련활동할 때 1박 2일 프로그램은 식사까지 포함해서 얼마, 이거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전체금액에 대한 환불이 아니라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네. 이거는 시설 사용에 대한거. 대관하는거만.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서 인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게 사용료를 수납을 하실 때 계약금의 의미가 없이 전액을 사용료로 받으시나요, 아니면 계약금의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계약 처음에 계약금에 대한 그 납부금 계약금에 대한 납부금의 퍼센티지를 말하는거냐 아니면 전체 사용료에 대한거냐 이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좀 모호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납을할 때 우리시설을 사용료를 받을 때 계약금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없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홍진옥 위원

아, 계약금의 의미가 없고 전체 사용료를 한꺼번에 받는거, 일괄? 일괄수납?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네.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8.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체육진흥과장 신동식입니다.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제7대 충주시 의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의안번호 1652호인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제15조(사용료의 반환) 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 권고사항으로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시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거나 개인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리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18쪽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최근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가 이게 어디에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요거는 저 주덕소재지에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아, 주덕소재지에 있는거 그걸 얘기하는거에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예, 소재지에 있는데 인제 거기 사용료는 무료고 냉난방기를 사용할때만 1시간당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일 한 100명정도 배드민턴이나 배구, 헬스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최근배 위원

거의 연간 사용이 어느정도 돼요? 며칠이나 돼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평상시에 그냥 일반 시민들이 냉난방기를 사용안하면 무료로 그냥 사용하는거고, 냉난방기를 사용할때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2만원씩.

최근배 위원

실제 활용도가 어느정도 되느냐고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금액은 사용료 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읍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료 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최근배 위원

아니 활용도, 활용도가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활용도는 1일.. 매일 한 100명정도 이용을 합니다.

최근배 위원

매일 100명정도요.

○ 체육진흥과장 신동식

네.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조정경기장 관리소장 박해일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7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열린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3호인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조정 전지훈련팀 유치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경기장의 범주에 빠져 있던 마리나센터와 조정체험장을 추가하고,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정에 대하여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용허가 대상에 경기정을 추가하고, 모터보트 및 경기정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현행 조례에서 충주시 관내 조정팀이 모터보트나 경기정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던 것을 타 지역의 조정 전지훈련팀이 사용할 때도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국가나 충청북도, 충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위하여 충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보트하우스 객실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인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 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20쪽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정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경기장의 정의에서 시설에 경기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상업, 휴식, 오락 등을 위한 시설인 ‘마리나센터’와 조정체험 교육장, 충주시 관내 또는 전지훈련 조정팀의 웨이트트레이닝 등을 위한 시설인 ‘조정체험장’ 시설을 추가하고 조정훈련 대회시 선수용으로 사용되는 무동력선인 ‘경기정’에 관하여 용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충주시 관내 조정팀이나 조정 전지훈련팀이 모터보트나 경기정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1조는 충주시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현행 조례는 모터보트 사용료 전액감면 규정을 충주시 관내 조정팀인 충주시청 남자일반부와 여자일반부, 국원고팀, 충주여고팀, 충일중팀, 칠금중팀 6개 조정팀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타 지역 조정경기장의 전지훈련 유인책에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타 지역 조정팀에게도 모터보트 및 경기정 사용료 전액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전지훈련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의 위상을 높이고 시설 임대수입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거두기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 제11조는 국가나 충청북도, 충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충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용시 보트하우스 객실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향후 조정경기장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나 행사시 운영요원 등의 숙박 수요 발생을 대비해 필요한 규정이라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정경기의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조정 경기의 저변확대를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신구대조표를 보면은 14조에 관련돼서 사용자의 책임에 관련된게 나와있는데요, 지금이게 시설이나 모터보트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이나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시설 내에서 모터보트 운항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안전불감증에 걸려져 있고, 또 새로 취임하신 조길형 시장님도 첫 행보를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런부분에 대한 것은 뭐지금 관계법령이나 하위직 시행규칙 관련돼서 안전에 관련된거는 뭐 좀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저희도 지금 운영을 하는데 조정을 하게되면은 면허소지 면허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인들이 조정을 할때는 1명씩 같이 있어가지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안전요원에 관련된 이런것두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조례에 삽입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안전요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지금뭐 비단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 관련된 조례에 관련된 일이지만은 전반적인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좀 검토 좀 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사용자나 또 시에 관리하는 모든 것이 좀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국가나 충청북도, 충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서 충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용시에는 보트하우스 객실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게 규정을 두는걸로 돼 있는데 이게인제 보트하우스 객실이 얼마나 돼요 숫자가?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저희들이 지금 25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종갑 위원

몇실?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25개요.

이종갑 위원

25실.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그중에서 저기 충주시 남녀조정선수단이 8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25개중에서.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실제로 저기 임대할 수 있는거는 17개소.

이종갑 위원

근데인제 어떤 생각이 좀 드냐하면 이게인제 유인책으로 유인책으로 이렇게인제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두는건 좋은데, 사실은 객실이용료는 우리시의 수입인데 수입, 이게인제 한번 잘못 이게또 관례가 되면 전부 그냥 공짜로 쓸라그럴꺼같다는거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이 늘 우리가 얘기했지만 천혜의 세계에서도 이런데가 없다라고 표현하잖습니까? 그러면뭐 굳이 이것을 물론뭐 전부 무조건 감액은 해주진 않겠지만 이용료를 받드라도 우리 탄금호 조정경기장에 올 수밖에 없는 대회라든가 뭐 전지훈련이라든가 등등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되는 된다라면 굳이 이 규정을 꼭 둘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이듭니다.

모터보트 사용료나 뭐 이런거를 감면규정을 두는 것은 뭐 잘하신거같은데 객실이용료까지 전액을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은 쪼끔 이것은 좀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않겠나 전 이렇게 생각을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장 천명숙

답변..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저희들이 지금 연간 객실로해서 지금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조정관리소가 지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상반기 6개월동안 한게 저희들이 한 18건 돼가지고 총 1,200만원정도 지금 수입을 올렸거든요.

이중에서 선수들이 와서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뭐 저기한 사항은 별로 없고 일반 학교나 단체 이런데서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선수들이 와서 크게 이용할 저거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타 인제 경쟁지역인 화천이나 용인 이런지역에서 무료로 해가지고 자꾸 유인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서 가능하면 좀 편리를 봐주는게 좋지않나 이래가지구서 지금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화천두 객실을 무료로다 다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화천이나 용인같은데는 모터보트를 하고있죠 무료로다가.

이종갑 위원

객실은 없고.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예.

이종갑 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게 모터보트 사용로는 감면규정을 두는게 당연히 맞을꺼같은데 굳이 객실사용료까지 무료로 해줄 필요가 있겠냐, 이것을 좀 지적하는겁니다.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지금 저기 저희들이 이용료 감면하고 이래 하는거는 객실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이번에 개정하는게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아닙니까?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예. 모터보트에 대해서

이종갑 위원

우리 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보트하우스 객실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돼 있는데.

22쪽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규정을 뒀다고 돼있잖아요.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거같은데요 저희들이 인제 선거 때문에 사실은 인제 선거끝나고 새로 의회가 되기 때문에 조정경기장에 하튼 관심이 많은게 다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점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관리 인제 우리 적자 사후관리 해가지구 언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예.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한 3억주고 임대해준게 있지요?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예, 마리나센터에 대해서 지금 버팔로로다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버팔로해서 입찰취지 했을때는 뭐 커피숍이 아닌거같은데요. 그죠?

지금 커피숍 만들고있는거 아닙니까?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입찰 내용면에서는 그런게 없었잖아요.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당초서부터 그건 계획에 있었습니다.

김헌식 위원

당초부터 커피숍이라고.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예.

김헌식 위원

버팔로.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예.

인제 버팔로 매장을 해가지구서 매장하고 식당하고 또 저기 라이브카페 이런식으로다 계획은 당초서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헌식 위원

매장이 들어옵니까?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버팔로 매장은 들어오게

김헌식 위원

들어와요?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예.

김헌식 위원

하튼 저기 정말 조정도 되고 관광도 되고 경기가 하튼 활성화 되도록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해일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조정경기장관리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협의하여 작성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산하의 여러 조직에 분산되어 운영·관리 중인 각종 체육‧문화‧관광 시설을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로 판단되는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4급 정원 증원 및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감축에 관한 정원 조정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과 시 발전의 저해 요인을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과감히 정비·개혁하고 시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안제11조(수탁기관평가 및 재위탁)규정을 공모 또는 평가에 의해 재위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심사보류 하는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충주시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안』은 우리시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협의 요청”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역 조정선수단의 “모터보트 및 경기정 사용료”에 관한 전액감면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전지훈련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시설 임대수입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거두기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서 총무위원회 소관인 22개 실·과·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등 총 84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천명숙김인기김헌식신옥선이종갑
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6인
안전행정국장한 경 식
창조정책담당관장 성 철
복지정책과장홍 순 오
여성청소년과장안 명 숙
체육진흥과장신 동 식
조정경기장관리소장 박 해 일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천 명 숙
부위원장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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