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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7.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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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15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부위원장선임의 건

2.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부위원장선임의 건

2.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8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시어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위원장선임의 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선임은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하여 다수결로 결정하고 동표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허영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추천결과 이종구 위원께서 허영옥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는 데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허영옥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영옥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시작한 7대에 첫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호영 위원장님과 함께 잘 보필해서 원활한 산업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업무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신 이호영 산건위원장님과 산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54호로 제출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투자활성화와 입지규제 개선대책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조례안 제15조 및 16조는 종전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지역은 제1종, 비도시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하였으나 지역 여건 및 요도지역 특성에 따라 토지의 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종 구분 폐지에 따른 용어정비 및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범위 확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8조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인허가를 처리토록 함에 따라 기 운영 중인 민원처리 사무규정에 의한 실무종합회의시 운영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는 관리지역내 개발행위규모를 보존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하에서 1만 제곱미터 이하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3만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동 용도지역내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 및 농업용시설, 교육시설 등의 입지가 원활할 수 있도록 완화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31조는 주요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를 현행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빠른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사항 중 개정내용으로 조례안 제31조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 건축시 종전 바닥면적의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및 3층이하 규모제한을 폐지하여 계획관리지역내 건축규모인 4층이하 범위 내에서 건축토록 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41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을 위한 미관지구내 정신의료기관 건축을 허용코자하는 내용입니다.

회의서류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54조 제5항은 방제지구내 건축시 재해저감 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이 120%, 건폐율은 150%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 조례안 제55조 제1항은 취락지구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불편을 해소하여 원활한 취락정비로 정주환경 개선코자 건폐율을 50%에서 60%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54조 제1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은 주변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로 시가지와 예상되는 지역에 기반시설 등을 계획하여 난개발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조례안 제54조 제6항은 한옥 활성화를 위하여 녹지지역, 생산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한옥으로 건축시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58조는 농업생산활동에 필요한 농업용 건축물의 건축시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8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64조 내지 73조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 및 신설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심의과정의 부패요인 차단방안 권고안과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위원 위촉자격 구체화, 심의 및 안건 제척, 회피사유, 명확한 안건처리, 기안 및 반복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는 회의서류 12폐이지입니다.

조례안 제75조는 도시계획기획단 구성등에 관한 내용으로 기획단은 도시계획 원한의 대폭 지방이양에 따라 국토계획법 운영에 관한 지자체의 업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기획단의 기능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검토 및 계획지도, 조사연구와 도시계획 운영 등이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분류체계가 27개에서 28개로 세분되어 개정된 건축용도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개정안을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에 금년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17일 충주시도시위원회 자문과 6월 2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결과 관련부서 의견은 1건이 의견접수되어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복희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20조에 보면 보존관리지역 있잖아요?

그게 5000에서 지금 1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해야 3300평인데 좀 작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보기에는 안 작아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저희들이 현재 5000으로 도시계획조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보존관리지역은 임상이 좀 양호하고 보존이 좀 필요한 지역에서 이렇게 1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만, 3만 까지 하면 규모가 너무 큽니다.

1만 평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5000에서 1만으로 운영을 하다가 1명 이상도 뭐 개발을 허가신청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또 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는 데 일단은 5000에서 배로 해가지고 1만 정도로 해서 운영해 봤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종구 위원

예, 그거 일리가 있구요.

또 우리가 지금 충주시 행정구역내 보면 개별입지가 들어가서 중단이 돼서 여러군데에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건 뭐 같이 포함된 내용이니까 주덕에 보면 한 3년째인가 이렇게 지금 하다가 중단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번 비에 도로, 용배수로, 농지까지 이번 비에도 그렇게 덮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덕읍장님께서 어떻게 장비를 들여서 한 이틀에 걸쳐서 해 놨는 데 이게 지역개발과인가, 허가민원과 소관인가요?

국장님은.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구가 어디 위치인지?

이종구 위원

주덕에서 한라중공업 쪽으로, 농공단지 앞에서 가다 보면 한 1킬로미터정도 가다보면 우측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쌓아놨다구요, 큰 도로에.

저기 개발계장이나 산업계장 보면 알 거에요, 주덕에.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한 번 저희들이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먼저 그 전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원인자가 제공을 했으니까 그 원인자가 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허가민원과하고 같이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한 번 장마철을 대비해서 읍면동으로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며칠 전에도 주덕에 디에이치개발이라든가 저 쪽에 삼청리 쪽 나가는 데 하고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해가지고 추진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현지를 조사해서 피해가 없도록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 골재장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들어간 걸로, 골재장으로 들어가다가 흙이 들어가고 남으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동산미 가기 전에 고개 넘어가서 왼쪽으로.

이종구 위원

그렇지.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옛 날 자치위원장님이 해 놓은 건데 그 때 당시 허가를 낼 때는 가방공장을 하시겠다고 빨리 내 달라고 계속 독촉을 해서 최대한 빨리 개발행위를 해 줬는 데 3년째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것도 그렇고 삼청리 가는 거 지금 말씀드린 거고.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거기를 점검을 했구요, 점검을 해서 거기는 지난 해 여름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종구 위원

아이, 지금 이번 비에 난리가 났는 데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이번 비에도 갔다 왔는 데요.

이종구 위원

아이, 그거 한 번 봐봐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그런데 가방공장 한다는 데는 지금 이제.

이종구 위원

가방공장은 동산미 아니예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예, 동산미.

이종구 위원

여기는 능촌, 제가 말씀드린 건 능촌이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능촌에도 국장님하고 제가 며칠전에 갔다 왔는 데요, 저번 비에 한 50밀리미터정도 왔을 때 옆으로 토사가 좀 세골된 지역이 있더라구요.

이종구 위원

세골이 많이 됐지?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그런데 그걸 일단은 그 사업주에게 정비하고, 일단은 큰 도로에서 내려온 물량은 옆으로 스틸그레이트를 뭍어가지고 가운데로 집수가 되기 때문에.

이종구 위원

과장님, 현 상황에서 지금 가서 장마가 150밀리미터, 200밀리미터 왔으면 어떻게 될 건가 한 번 판단을 해 보세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안 제20조 개발행위규모 확대를 하면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기업도시같은 게 뭐 거의 대부분 분양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 데 그 다음에 메가폴리스도 지금 개발 진행 중인데, 이제 다른 쪽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사실 메가폴리스 안에 들어갈 입주기업들이 다른 형태로 그런데 영향은 한 번, 좀 있을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들 개발행위허가 5000, 1만 제곱미터 이하는 소규모 창업공장입니다.

우리 메가, 기업도시 이런데는 좀 준규모이상 공장으로서 메가, 기업도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메가폴리스같은 건 한 얼마정도로 세분화되는 거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거기는 산업용지가 37만 평인데요, 보통 한 1만 이상, 큰 건 5만, 더 큰 건 10만 까지 구획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1만 이하 공장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 데요, 안 제20조 보존관리하고 생산관리지역이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나 전부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3만!

그런데 저희가 바깥에 많이 들어보면 충주는 너무 규제가 심해서 기업들이 들어올려고 할 때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과장님도 좀 들으실 것 같은 데 지금 여기보면 밑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원주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3만 제곱미터인데 그러면 군 단위에서도 지금 3만을 하고 있는 데 충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맞는 데 이런 규제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기업을 좀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저희들 시는 음성, 괴산 이런 다른 군 지역보다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집단화해가지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공장유치는 지금 제한을 두는 경향이 있는 데 우리가 산업단지나 전부 계획된 개발을 해가지고 좀 집단화할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금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정상교 위원

그래서 그 집단화하는 건 좋은 데 어차피 우리 충주는 소비도시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이 창출도 안되고 먹고 살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은 데 이제 이게 처음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 거니까 1만 제곱미터로 하시다가 더 늘릴 수는 있죠, 이게?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예, 더 늘릴 여지는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또 뭐 위원회에서 또 그 이상 올라오면 거기서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거기서 통과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고 이 조례에 정해놓으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주에 기업유치를 많이 하실려면 이런거부터 우리가 폭을 넓혀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허영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개정안 6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면 시의회 위원이 지난 번 같은 경우에 시의 의원에서 관련소속 위원회 위원은 배제한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63페이지, 지난 번 같은 경우는 그냥 시의원해서 한 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제가 보는 견지에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은 제외,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예, 산건위 위원들은 개발업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특혜라든가 좀 부탁하는 경향이 있다고 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좀 산건위를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시의회 조례에서 바뀌어지는 거죠, 위 상위법은 아니고?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예.

허영옥 위원

한 가지 더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가 3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서요.

파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다시 신설이 되는 거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예.

허영옥 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걸 신설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왜냐하면 이게 업무가 중복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데 법령에 의해서 상임기획단을 별도로 또 두게 돼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법령에, 상위법에 이것도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예, 두게 돼 있는 데 우선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운영하면서 그거에 대한 필요한 게 더 있으면 기획단을 운영할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중에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다시 꾸리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별도는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도 뭐 특별사항이 있으면 상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허영옥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이 다른 계통에, 연류돼 있는 위원이랑 거의 겹쳐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도시계획 상임기획단하고는 전혀, 겸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별개로 보시면 되는 데요, 그 구성하는 방법에서 여성위원들은 5%이상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학자분은 몇 분 비율, 또 교수는 몇 % 이렇게 비율이 있어가지고 비율에 맞추다 보면 이렇게 좀 변동요인이 좀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위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혀 겸하지 않는 다는 얘긴가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겸할 수도 있습니다.

겸할 수도 있고.

허영옥 위원

국장님이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경제건설국장 한대수

별개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 데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제 일반 우리 학자분들 뭐 전문가들 위해서 해 놓은 거고 상임기획단은 공무원으로 이렇게 계획된 겁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일반인들이고, 도시 상임기획단은 모두가 공무원, 준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된다는 얘기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예.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 단위에 다시 공무원을 선출한다거나 이런 건 없고 현재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그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구요.

허영옥 위원

안 나온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60페이지 제58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이제 2항이 신설이 돼 있죠?

거기에 건폐율을 60%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게 상위법에서 이게 아주 지정돼 있는 건가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임종관

예, 상위법에도 60%이하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먼저 제7대 충주시의회에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655호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정가 수의매매에 관련된 사항이 2013년 3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도매시장의 저온저장고 시설물의 임대료가 다소 비싸 시설물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조정 인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가 수의매매 반영내용으로는 55조 1항에서 매매방식이 정가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방식으로 54조 1.2.3항을 삭제해서 품목 또한 모든 농산물로 확대하고 54조 5항에서 7항까지 거래절차를 신설하며, 68조에 도매시장의 저온저장고 시설사용료를 현행은 재산가액의 50/1000에서 20/1000으로 인하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 9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복희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 저온저장고 사용료를 낮추면 이용수가 많아지겠죠, 그죠?

더 많아지나요?

○ 농정과장 정창열

이용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자 했던 분들에 부담이 줄어드는.

허영옥 위원

부담이 줄어드는 데 그렇게 줄어들게 된 현 상황에서 저온냉장고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 농정과장 정창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허영옥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넉넉해요?

○ 농정과장 정창열

현재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 거가 중원수산이라든지 충북원협 또 중원청과 이런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 조금 비싸다라는 거 때문에 해서 사용을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인하하게 됐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사용자 수와 저온저장고 수가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저도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미사용이라고 했는 데 중원수산과 충주중원을 보면 사용하지 않고 있나요?

지금 충북원협만 연 1100만 원을 내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창열

일부는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중원하고 충주중원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미사용이라고 써 있으니까?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20/1000으로 내렸을 경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분들이 사용을 하겠다는 혹시 의사같은 건 타진해 보셨나요?

○ 농정과장 정창열

그건 지난 번에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사용료를 낮춰주면 사용하겠다, 이렇게 돼서 됐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 농정과장 정창열

그래 지난 년도 작년도에 임대료 부과했던 거가 전체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연간 사용료를 한 20/1000으로 했을 경우에 한 1000만 원 정도, 한 1500만 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시설만 임대를 하고 거기 나오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건 본인부담을 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고맙습니다.


4.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먼저 7대 충주시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호영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주시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656번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8조에 의해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었는 데 지난 2009년 4월 1일 모법에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폐지함에 있어 충주시 농업육성조례를 정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친환경육성법이 폐지가 작년도 6월 2일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폐지되고 다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과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1조하고 3조를 모법을 명칭을 바꾸고 4조에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5조에 위원회 기능을 삭제하고 6조에 회의 및 수당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10조에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2014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 법률에 명칭변경이라든지 조항의 삭제, 일부 문구수정 등 일부 개정조례를 변경하기 위한 친환경농산과 소관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복희

(“검토보고서”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친환경육성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심사결과와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심사결과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8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제1동과위원회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나목은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에서 1/3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5조 제3항에 전임 계약직공무원,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안 제77호 제1항에 지방공무원 인사규정 및 입안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제2항에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기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19개 부서와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허가민원과 소관 농지전용허가현황 등 67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하였으며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를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감사도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7월 16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출석공무원;3인
단지조성지원단장임 종 관
농정과장정 창 열
친환경농산과장박 광 용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호 영
부위원장 허 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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