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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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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5일 (금)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5.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수안보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5.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10.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수안보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3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 11건과 기타안건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11건, 기타안건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영기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천명숙, 권정희, 이회수, 홍진옥, 곽명환, 조보영, 정재성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도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와 우리 시 위원회의 임기가 시작과 끝이 맞지 않아 도 위원회와의 원활한 업무협의 등을 위해 임기를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한시적으로 도하고의 임기를 맞추기 위한 건가요?

유영기 의원

이번에 한번 임기를 조정하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임기가 맞춰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번 한번에.

손경수 위원

아, 이번에만 하면 그대로 도하고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유영기 의원

그렇죠.

손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곽명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조중근, 유영기, 정재성, 홍진옥, 조보영, 김낙우, 정용학, 손경수, 안희균, 허영옥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에 의한 시민위원회 참여와 청년위원 할당제, 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취지를 반영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9조2를 신설하여 충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청년이 10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청년할당제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10조2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여기 집행부에서 하신 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조례안 내용 중에 심의위원회를 위촉을 할 때 인사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생활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이제 심의과정에서 부동산 뭐 투기 관련된 이런 사항이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 이거를 좀 제한할 수 있는 규청을 추가로 삽입하면 아마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위원님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그렇게 넣는 게 조례가 좀 짜임새있게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이 규정이 다른 데도 들어가 있나요?

이 조항이 다른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뭐 다른 위원회 조례에도 이런 규정들은 삽입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손경수 위원

지금 청년들을 위한 건데, 청년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아, 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는 이제 우리 곽명환 의원님께서 청년들이 지금 위원 참여가 전체 위원 중에 2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니까 한 2%, 그래서 이제 여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내용으로는 청년위원들이 한 100명 정도, 그러면 한 10% 정도 되거든요, 위촉직 위원 중에.

이 정도까지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러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주시정을 펼쳐가는 데 젊은 층의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식의 그런 정책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하고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렇게 수용하는 거로 했습니다.

손경수 위원

청년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되나, 저는 그게 조금 의아하기는 해서요.

곽명환 의원

지금 그 조항같은 경우는요, 강제조항은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위원회가 청년이 들어가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성상, 청년이 필요없는 위원회도 있을 거예요.

그거로는 이제 꼭 강제조항사항이 아닌 걸로 해서, 우선은 이게 강제조항사항이 아니다보니까 “무조건 10%, 100명을 채워라”, 이게 아니고 “청년을 최대한 많이 발탁을 해라”라는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경수 위원

청년을 되도록이면 많이 넣는 것은 바람직한데 거기에 꼭 인사관리, 사생활비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나, 그런 부분 때문에 5항이 굳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왜 필요로 할까, 그 부분 때문에.

곽명환 의원

네, 이거는 청년하고 관련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좀 예민한 위원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도시계획위원회나 뭐 이런 사항들, 아니면 선발을 위한 위원회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좀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집행부에서 아마 의견을 달은 것 같아요.

손경수 위원

청년하고는 상관없이 그럼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청년’을 얘기하는데 이 조항이 들어간다고 해서 좀 의아해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낙우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손경수, 정재성, 곽명환, 조보영, 조중근, 천명숙, 정용학, 홍진옥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정부정책 및 미래전략사업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의 시정발전 연구 및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 제고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명예연구원 위촉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명예연구원의 목적, 기능,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5조는 명예연구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명예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평가결과에 따른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5.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성의원대표발의)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정재성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이며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재성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두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

예, 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허영옥, 유영기, 김낙우, 곽명환, 정용학, 손경수, 조보영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복지소외계층 발굴,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4조는 보조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두 번째 건도 2467호 건도 해주시죠.

정재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허영옥, 유영기, 김낙우, 곽명환, 정용학, 손경수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성차별적 용어인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을 “배우자”로 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재혼한 배우자에 대하여 법적근거 없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아 복지수당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호 및 안 제4조에서 성차별적 용어인 “미망인”을 “배우자”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제3항에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재혼자를 미망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66호부터 하시죠.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재성 의원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2467호에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보면요, 이게 어느 한 분은 과장님, 이게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미망인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배우자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누군가는 상속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이.

그게 자식까지 승계가 됩니다, 국가유공자가.

그랬을 적에 분쟁의 소지, 법적다툼의 소지는 없는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거는 보훈처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안희균 위원

보훈처에서 하는데 이거 우리 조례에서 배우자만 바꿔놨을 적에 상관은 없다, 이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렇죠.

안희균 위원

이름만 바꿨을 적에, 미망인이 아니고 배우자로 바꿨을 적에, 이분이 호적을 글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미망인이 예전에, 미망인이 자녀를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희균 위원

미망인만, 다른 거는 안 건들이는 거예요, 이것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안희균 위원

이상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될 경우 우리 지원이 지금 가능한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지금 현재 충주시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설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한 사업들을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저희가 작년에도 해줬었고 공동모금회에서도 해준 적이 있는데 그정도의 역량이 아직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그런 거는 아직 역량이 강화가 된 다음에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성 의원

추가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서요, 잠시 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이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및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보영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네, 조보영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홍진옥, 정재성, 김낙우, 곽명환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취지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의무규정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보험료 부과금액기준 월 1만 원 미만인 세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보험료 지원대상 범위에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2항에서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개인의 재산을 제약하는 위법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복지정책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만 나이를 일반나이로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만 나이, 일반나이 65세면 2년 정도가 더 낮춰진 효과인가요?

조보영 의원

낮춰지는 상황이죠, 만 나이로 하는 거와 일반나이로 하는 거하고는.

곽명환 위원

지금 만65세라고 정한 거는 급여부터 노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등록상 65세로다 하면 노인연령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한 63세 정도가 노인이 되는 혜택을 보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조보영 의원

지금은 주민등록상에 생일이 지나면 65세로 보기 때문에 ‘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거로 보기 때문에, 생일이.

곽명환 위원

기초노령연금 같은 거는 만65세로 지정돼있지 않나요?

그냥 65세로 돼있나요?

조보영 의원

65세 이상.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경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공훈에 보답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2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중 공상군경뿐 아니라 그 유족 중 65세 이상 배우자와 보국수훈자 중 65세 이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확대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복지정책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예, 의원님 고생 많으셨어요, 설명하시느라.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보훈처에서 수급자가 지금 몇 명이죠, 충주시?

대충.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번에 해당되시는 수급자는 122명입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전체는 3,500명이고요.

안희균 위원

충주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번 조례개정에.

안희균 위원

들어가는 사람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해당되시는 분은 122명.

안희균 위원

그러면 들어가시는 120명은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수급 5만 원 빼고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서 타지 못하는 특수임무자가 주로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 특수임무자도 있고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유족.

안희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만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체 다해서 3,200명을 다 주실 것인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니요, 3,200명을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해당되시는 분이 보국수훈자 65세 이상에서 70명 정도 되시고요.

공상군경 미망인은 42명,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는 10명, 이렇게 됩니다.

안희균 위원

그렇게 해서 122명.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래서 122명이.

안희균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도 현충일 날 또 일괄적으로 우리가 5만 원씩 또 줘야 되죠?

이거는 그분들은 안 줄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건 참전.

안희균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희 엄마가 국가유공자라서 제가 그걸 잘 아는데 두 번을 타요, 매달 국가에서 나오는 거하고 우리 충주시에서 6만 원 주는 거하고, 5만 원인가 6만 원 줘요, 현충일 날.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은 안 주는 거고 이 120명만 별도로 다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현충일 날 주는 거는 그날 오신 거에 대한 참석수당.

안희균 위원

일괄적으로 다줘, 우리 시에서 안 오셔도 다 통장으로 주시는데.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참석수당을 드리는 건데.

안희균 위원

여기 이분들을 다시 그것도 또 5만 원. 이분들도 줘야되고 또 매달 이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5만 원씩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받고 있던 사람들은 안 줘도 되는 거고 이분만 주는 건지, 이분들만.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달라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 3,000명을 다 주실 건지, 5만 원짜리가 10만 원 되는 거고 그렇게 주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만 122명만 주실 건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 조례에 해당하시는 분은 122명만 해당이 됩니다.

안희균 위원

이 조례에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안희균 위원

122명,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안희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는 거를 이제 매달 주는 거예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그렇죠.

안희균 위원

그러면 현충일 날이나 특정한 날 주는 거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현충일 날은 참석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안희균 위원

참석수당.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안희균 위원

참석수당을 드리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안희균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도 참석을 하면 주겠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참석하시면 드립니다.

안희균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른 사람들도 또 이의를 제기한다고 왜그러냐면 왜 그사람들 주고 우리 받던 사람들은 안 얹어주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걸랑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렵고 힘드니까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했을 적에 이거는 좀 심도있게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122명을 지원해주는 거와 3,200명을 다 지원해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걸랑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축제심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경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축제심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시 예산을 지원하여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심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제2조는 축제에 대한 사전심의 및 개최결과에 따른 사후평가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존속기한 그리고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축제에 대한 사전 사업계획서와 축제종료 후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보완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는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가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주시 축제심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관광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축제심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병열

감사담당관 서병열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청렴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0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안이유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제명 변경 등 조문의 단순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전달력 및 정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 정비대상 한자어 중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4조, 제9조, 제10조 등 4개 조례의 용어를 용어 중에서 “계리”를 “회계처리”로 “기장”을 “기록”으로 “사력”을 “자갈”로 “주서”를 “붉은 글자”로 각각 개정하며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각각 인용주문과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3조, 제5조에서 8조, 제10조 등 7개 조례에 대한 인용문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개정은 각 조례의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정조례, 개정대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개정을 위해서 각 조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감사담당관에서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단순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문표기를 삭제하고 한글표기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 감사담당관 서병열

예.

안희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자도 삭제가 되죠?

○ 감사담당관 서병열

그렇죠.

안희균 위원

그렇게 좀 꼭 좀.

○ 감사담당관 서병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용어가 옛날에 한문으로 써놨을 때는 이게 뜻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걸 한글로 바꾸고 요새 안 쓰는 그런 용어를 요새말로 바꿔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더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자치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고언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471호,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치안협의회 지원근거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요.

주요내용으로 제10조 지원근거 조항 중에 2014년 폐지된 충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라는 문구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의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기존조례, 현행조례에 보면 “충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네.

곽명환 위원

이 이름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아, 이 충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라는 이 조례가 2014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필요한”까지만 삭제를 하고요.

“경비”를 거기서부터 살려두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2014년도에 폐지된.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어가지고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당초예산에 치안협의회, 지역치안협의회 예산을 세웠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낙우 위원

지금 나머지 저기가 당초예산 세워준, 그 나머지 부분도 세우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당초에 8,100만 원을 의회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딱 반 정도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로 올해는 좀 사용을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낙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감사합니다.


11.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11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문화예술과장 정용훈입니다.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72호,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상임대표이사를 비상근전무이사로 변경하여 중원문화재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원문화재단의 대외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며 의장 궐위 시 직무대행인 집행기관 대표이사가 의결기관인 이사회 업무를 통할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사회의 독립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표이사를 비상근전무이사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사 중 부의장을 의장이 지명해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사전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주신 바를 잘 살펴서 시민들게 믿음이 가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이전에 계속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책임소재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보셨나요, 어떻게?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현 재단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가 됐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곽명환 위원

아니요, 전무이사체제로 바뀌게 되면 우선 책임, 뭐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되잖아요, 잘못했을 시에.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곽명환 위원

네, 근데 책임소재.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전무이사가 책임을 집니다.

곽명환 위원

전무이사가.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결재권을 갖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책임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잘 아시다시피 2년 간 대표이사체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좀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됐고 특히 사무처장과의 대표이사 간 결재과정, 뭐 이런 문제도 들어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조직체제를 개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보시면 이사장을, 의장이 되고 이사장은,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곽명환 위원

의장이 부의장을 지목해서 선출을 한다고 돼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곽명환 위원

그럼 뭔가 견제는 전혀 되지 않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참 중원문화재단 때문에 많이 고민도 많으셨을 테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곽명환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제 이사회하고 중원문화재단하고 이원화를 해서 의장이 이제, 이사장이 의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홍진옥 위원

시장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사회는 부의장한테 임파워먼트를 좀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이쪽에 중원문화재단하고 이원화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동안은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통할해 왔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이사장께서 대표이사한테 그런 권한을 위임해줬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원화가 되지를 않았었네요, 서로 견제가,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홍진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비상근 상임이사, 이번에 비상근, 전무이사.

비상근전무이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물론 이제 지난번에 대표이사체제가 성공을 하지 못해서 변화를 꾀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연봉, 여기 보니까 전에 한 4,500?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5,000 미만.

홍진옥 위원

5,000만 원 조금 안 되게 지급을 했는데 물론 뭐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페이가 중요하지만 그분의 역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보통 처우만큼 일을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상근전무이사가 우리 계획에 의하면 9,600~1,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상근전무이사, 대표이사가 아닌 비상근전무이사를 둘 때에 가장 큰 장점이 뭔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대표이사는 상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활동이 좀 부족했고요.

전무이사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대외활동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페이가 많으면 더 열심히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상근체제이기 때문에 대외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네요.

대외활동의 강화와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충주시 예산의 절감, 두 가지가 장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예산.

홍진옥 위원

비상근전무이사를 두게 되면.

그런데 그 대외활동의 강화라는 게 비상근전무이사가 과연 대표이사보다 대외활동을 잘한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비상근인데 더군다나.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비상근이기 때문에, 상근을 하게 되면 재단사무처 내부적인 일을 챙길 게 많습니다.

비상근이면 재단운영에 관한 부분은 책임을 지지만 대신 외부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재단운영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재단 사무처 운영은 중심이 되는 거는 이사장님이지만 사무처장이 내부에 대한 일은 주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의 권한이 강화되네요?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전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개정을 통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사무처장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보통 통상 우리가 조직이라는 데는 책임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라 그럴까, 수직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협의체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비상근 대표이사의, 전에 대표이사의 역량을, 뭐 지나간 거니까 논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사무처장보다 상사였잖아요, 그렇죠?

모든 업무를 통할을 했는데 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네.

홍진옥 위원

잘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변화를 꾀한 게 비상근전무이사를 두겠다, 그러면 대외활동은 강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활동을 시간 상 강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페이 면에서 우리 충주시 예산이 좀 절감되는 두 가지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 중원문화재단을 통할함에 있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되는 위치인데, 그러면 사무처장의 위치와 비상근전무이사의 이 포지션이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사무처장의 권한을 더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비상근이사의 포지션이 아주 어정쩡해지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연봉이, 연봉도 아니고 연 활동비를 9,600~1,200만 원을 주겠다고.

아, 960~1,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960만 원에서 1,200의 그런 보수를 주는 비상근전무이사를 우리 충주시에서 얼마만큼의 권한을 주겠으며 얼마만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 뭐 이게 급료를 갖고 그분의 역할을 논한다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으나,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에 대한 처우만큼의 그분의 책임권한도 있는 건데, 비상근전무이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며, 또 이분한테 어디까지 책임을 지울 거며 그리고 대외역할을 강화한다는 것도, 아니 이정도의 보수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대외역할을 하는 그런 권위가 설 거며 자기가 또 그런 역할을 할 거며, 이런 게 저는 상당히 의문인 게 제가 재차 반복하지만 두 가지 효과는 있겠죠.

시간 상의 효과와 예산의, 충주시 예산의 절감의 효과는 있겠지만 과연 충주시 예산이 적게는 3,360만 원 정도, 많게는 3,600만 원의 예산이 1년에 절감됐다고 해서 그에 부수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며 나는 이거는 조금 이게 효과, 장점보다는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가 의문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그래서 이제 저도 타 재단 운영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체제로, 인구 20만 이상인 경우, 도시의 경우 대표이사체제를 갖추고 있는 재단이 좀 많고요.

그 외 인구 20만 미만에 있는 경우는 대표이사가 없고 꼭 저희가 생각하는 전무이사체제는 아니지만 전무이사도 없으면서 그냥 사무국장, 아니면 사무처장,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지금 저희 재단의 문제점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느냐, 어쨌든 대표이사와 사무처장, 그런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우선 조직을 바꿔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이었고요.

나머지 이제 책임문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물론 전무이사하고 책임을 지는, 질 수는 있습니다.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재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감독 부서라고 문화예술과에서 좀 어떻게 소통이 좀, 소통부재였다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나가서 다른 문제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홍진옥 위원

과장님의 그런, 개선을 하려는 의지나 이런 거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하고 재단하고 이원화를 하고 이런 거에도 절대 공감을 하고요, 그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만, 비상근전무이사한테 너무나 큰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무리한 기대고 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누가 이정도의 처우로 우리가, 충주시가 기대하는 만큼 역할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무이사 없이 사무처장체제로, 아니면 사무국장체제로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재단처럼.

그거를 제가 옳다, 그르다 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시스템이 비상근전무이사와 사무처장의 이런 구조를 만들어놓는 거는 처음부터 아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위계질서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질서가 있는 조직이라고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무처장이 비상근전무이사보다 훨씬 높은 처우를 받게 되면서 그 아래에서 업무통할을 받는다?

더군다나 비상근이다?

이거는요, 구조상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일을 하다보면 아무리 시스템을 잘 해놔도 갈등이 생기고 그러게 되는데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갈등요소를 만들어놓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뭐 만약에 충주시의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비상근으로 했다고 이러면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충주시 예산이 지금 1조가 넘는, 1조의 예산을 갖고 있는 충주시가 이거 돈 1년에 몇 천만원, 한 3~4,000만 원 인건비 절약하고자 이런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문제를 사실은, 물론 전자의 이제 중원문화재단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위원님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구조자체, 시스템 자체를 최소의 리스크를 가지고 만들어놔야지 이게 좀 돌아가지, 너무 이렇게 예산을 절감이라든가 뭐 대외활동의 강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정도의 비상근전무이사가 대외활동을 강력하게,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기대한다는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훌륭한 분을, 제대로 된 처우로 그렇게 선임을 해서 기대를 해야지 이거는 아니, 96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주는 비상근전무이사를 중원문화재단을 통할하라고 주는 그 자체가 어느 누가 능력있는 자가 이렇게 와서 하겠어요?

이거는 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중원문화재단이 설립이 2006년도에 돼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이제 관광과에 근무를 하면서 그 조직을 제가 관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전무이사체제로 운영을 하는 사무처장은 아니지만 사무국장 정도의 제도가 있었는데 먼저 말씀하신 결재라인에서 권한문제, 이런 거는 비상근전무이사라 해도 수시로 거기 사무실을 나오시기 때문에 결재는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다만 이제 재단이 설립된 지가 한 12년 정도 되는데 그 재단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이제 그게 방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상근전무이사로 한 달에 한 100여 만 원 정도, 그렇게 활동비 정도만 받고 활동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대외활동을 기대한다는 건 솔직히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절감차원보다는 우리가 뭔가 재단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시에서만 재정지원하는 거 외에 다른 어떤 재정능력을 좀 키워서 시민들한테 보다 질높은 문화공연,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이런 차원에서 대표이사체제로 가면서 급여를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정말 대외적으로 나가서 어떤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거로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재단 내부적으로 많이 그동안에 갈등이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이사한테 주는 급여도 사실은 능력있는 분을 우리가 모셔온달 것 같으면 약간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를 더 좀 파격적으로 인상을 시켜주지 않는 한은 현 체제로 대표이사를 다시 또 우리가 영입해봐야 같은 결과가 반복될 거로 보기 때문에 우선 전에 있던 전무이사체제로 전환을 해놓고 조직을 좀 안정화시킨 다음에 또 유능한 분이 우리가 추후에 물색이 되면 그때 가서 그분한테 맞는 처우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좀 대표이사체제로 이렇게 바꾸는 거로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홍진옥 위원

네, 국장님의 고민한 그런 흔적을 제가 충분히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이제 과도기적인 체제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좀 안 하는 게 모든 사람은 처우에 걸맞은, 책임에 걸맞은 처우를 해줘야지 저는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얼마나 능력있는 전문가를 영입하느냐가 문제지 만약에 4,500만 원 지난번에 대표이사의 처우가 좀 부족하다면 처우를 더 해서라도, 그런데 물론 그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분이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는지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이력이나 이런 거를 보면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하고 영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관건은 얼마나 능력있는 전문가를 우리 충주시에서 발굴하고 영입하느냐가 관건이고 중요한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의 책임을 부여할 때는 그만한 처우를 해줘야지 된다고 저는 그건 필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문가를 하기 전에, 능력있는 사람을 하기 전에 옛날 체제로 가가지고 우선 해 보고 이거는 진짜 임시방편적인 거라 저는 조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현재 그만한 능력이 되는 대표이사를 우리가 다시 초빙하려면 우선 페이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지만 상당한 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현재 사무처장체제로 있으면서 그 사무처장의 모든 거를 다 내부나 외부나 통할하는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무이사를 다시 그 체제를 만들어서 당분간 조직을 좀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게 목적이 더 큽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이제 뭐 비상근이라서 법적으로 별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다면 비상체제로 우리 시에서 국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좀 테스크 포스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지금이 비상시기라면 비상체제에 그런 거를 해가지고 차후의 거를 논의를 해야지 이게 또 과도적으로 또 뭐 비상근전무이사를 뽑아갖고 또 어떻게 해보고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재차 강조하지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거를 무조건 돈을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저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아껴갖고 뭐 어떻게 해보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금전적인 거나 뭐 시간적인 거나 이런 거를 고민을 좀 하고 지금이 만약에 아주 비상, 그런 시국이라면 국장님께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뭔가 좀 더 논의를 하셔가지고 좀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너무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우선 위기를 모면하고자 이렇게 과도기적인 이런 거를 하는, 저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체제를 만들어놓으면 갈등을 야기하는 구조를 불을 보듯이 저는 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전무, 비상근전무이사와 사무처장의 이런 관계라든가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금까지 운영사례를 보면 전무이사체제로 있었을 때도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다고 제가 보고요.

우리가 대표이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기 전까지는,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사무처장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무이사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 중원문화재단은 이미 학습이 돼있어요.

학습이 됐잖아요, 대표체제와 사무처장의 이런 갈등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걸 우린 여러 가지로 지금 학습된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의 대표이사체제 이전의 체제가 지금도 가능하리라는 거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조금 더 저는 참 우려가 되는 게 충주중원문화재단이 우리 중원문화가 참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단이 올바로 서려면 좀 우리가 좀 더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고민은 하여튼 계속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중원문화재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게 지금 상임대표이사를 비상근전무이사로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처음 발단된 게 사무처장하고 대표이사 간의 갈등문제도 사무처장하고 예술단체와의 문제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갖고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7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요.

지금 좀 전에 설명하셨지만 사무처장한테 권한을 더 주고 비상근전무이사한테 대외활동을 하게끔 만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어폐가 많은 게 대표이사를 제대로 된, 아까 홍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급여를 좀 더 주더라도 훌륭한 분을 채용을 해갖고 중원문화재단을 이끌게 만들어야하는데 사무처장한테 자꾸 권한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운영이 안 돼요, 절대 해결책이 없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셔야지 무슨 임시방편적으로 비상근전무이사를 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있는 우리 9명뿐만이 아니라 19명의 의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충주중원문화재단을 제일 먼저 걱정을 많이 한다고, 예산도 제일 많이 깎았고.

임시방편적인 생각만 하셔갖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뭐를 해야 되는지, 제대로 된 대표이사를 선임하시면 되잖아요, 예산을 더 주더라도.

전에 비상근전무이사를 해보니까 잘 됐다, 이건 추상이잖아요, 추상.

해결책을 찾으셔야지 문제는 지금 사무처장한테 너무 권한을 많이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 생겼고 대표이사도 해임되고 지금 조직개편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사무처장한테 권한을 많이 준 건 아니고요.

김낙우 위원

아니, 그니까 제 얘기는 지금 국장님 말씀도 아까 제가 들어서 얘기는 아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셔야 하는데 미봉책을 자꾸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의원들도 다 입장을 다 알아요.

우리 정용훈 과장님 새로 과장님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해결책 찾으려는 것도 알지만 답을, 대안제시를 제대로 안 해주시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거 조례 올려놓으면 뭐해요, 이따가 심도있는 논의하겠지만 이거 반드시 부결이에요, 부결.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어쨌든 대표이사,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대표이사를 영입해서 운영을 잘 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이 하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문제점을 쭉 본 결과 우선 판단한 게 체제를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 말씀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문화예술과장으로 앞으로 재단이 진짜 바로서서 시민들게 믿음이 가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도 승인을 해주시면 어쨌든 전무이사를 잘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치를 좀 강화해서 저희 재단이 기업에서 지금은 현재는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외치활동을 강화해서 기업체 도움도 받고 메세나 운동을 통해서 재단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중원문화재단이 된지가 오래됐는데 우리 국장님 오시고 새로 과장님 바껴가지고 이게 지금 비상사태라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 또 우리 김낙우 위원뿐이 아니라 이 위원님들이 다 시청 직원들, 시민들의 소리를 다 듣고서 하는 겁니다.

인적쇄신 없이는 저는 뭐 대표이사, 전무이사, 사무처장 이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좀 양심에 손을 얹고서 인적쇄신부터 다 설거지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 또 얘기 들어보면 과장님이, 계장님 있을 때 추천을 해가지고 인적쇄신이 안 된다는 얘기가 또 쫙 퍼졌더라고.

그리고 무슨 비상사태입니까?

이거를 조용히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유능한 사람이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국장님 퇴임이고 과장님 또 딴 과로 가고 위원님들도 선거, 나중에 3년 후에 선거 생각하다보면 이거 또 그냥 무야유야 넘어가고, 문화예술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선진국의 척도가 문화예술 아닙니까?

얘기 들었을 거예요, 문화예술 이 쪽에서 시장님을 지금 둘 모신다는 얘기가 쫙 있는데 왜 시장님을 욕을 먹이는 걸 과장님 분명히 알고 있을 건데, 왜 쇄신을 못합니까, 이거를?

○ 문화예술과장 정용훈

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통해서.

김헌식 위원

관리감독 절대로 못합니다.

다 아시면서, 참.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밑에 있으니 감독을 합니까?

소통부재, 소통부재가 아닙니다.

이 직원들 생리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언제 비상사태가 끝나가지고 유능한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시기는 단언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김헌식 위원

그러다보면 이거 조례되고 그러다보면 또 그냥 몇 년 가는 겁니다.

분명히 또 불상사는 나고 밖에 나가보면 이것 때문에 시장님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시장님 욕을 먹게 합니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정말 중원문화재단이 정말 다시 한 번 태어나서 문화예술, 이게 무진장 중요한 건데 그리고 충주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새롭게 좀 옥동자가 태어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이거를 연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네, 중원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 많은 의견도 있었고 이게 딱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고 19분의 의원님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 며칠간 엄청 고민을 하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런, 계속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보다는 정말 새롭고 개혁된 그런 어떤 대책안을 대지 않는 이상 이 중원문화재단의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아까 답변을 뭐 당분간 뭐 해서 전무이사를 하겠다?

그거는 엄청난 잘못된 생각을 갖고계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저 이것 때문에 진짜 다른 재단 자료도 많이 보고 했지만 저희 위원들보다도 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주셔서 재단에 대한 개선방향을, 오늘 이 조례안은 아마 힘들 것 같고 업무보고 때 분명히 또 이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니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업무보고 때도 본회의장에서.

그랬을 때 이거보다 더 큰 시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거기는 우리 행복위뿐만 아니고 전체 의원이 다 있으니까.

미연에 대비를 하세요.

이래갖고는 정말 더 시끄러워질 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수안보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45분)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수안보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평소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74호로 제안된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공암벽장의 위탁기간이 2019년 3월 8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현재 위탁운영 중인 업체의 수의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위탁운영중인 업체의 수의계약을 위한 민간위탁 내용으로 대상시설은 2019년 3월 8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수안보 인공암벽장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9일부터 2020년 11월 9일까지 약 1년 8개월로 했습니다.

이 1년 8개월로 한 것은, 지금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다른 위탁시설을 많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기관을 좀 일률적으로 맞추려고 그렇게 좀 1년 8개월로 했습니다.

관련 규정 및 시설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위탁동의안은 수안보 인공암벽장에 대한,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관리해온 주식회사 하이윈의 수의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수안보 인공암벽장에 대한 위탁이 초창기에, 2006년도에 개장을 하고 초창기에 충주시 산악연맹에 이렇게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좀 운영하는 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탁을 포기했고 또 그때 당시 입찰을 했었는데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운영하는 게 인력 한 명이 파견돼서 인건비 한 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다른 어떤 많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또 수익이 발생되는 게 우리 시 수입으로 바로 입금이 되고 여기는 그냥 한 명 관리인의 인건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저희가 기존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주식회사 하이윈?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하이윈이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곽명환 위원

이 하이윈의 대표가 와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거기에 관계자 한 명이 있습니다.

이사로 등록된 사람이 와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이게 아웃소싱이라고 봐야되는 건가요?

하이윈이라는 게 아웃소싱 업체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직접, 거기에 정관에 보면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체육시설위탁업을 이제 하는 게 목적으로 돼있어서 그 회사에서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어차피 유지관리의 목적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고 거기 이제 좀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럼 관리공단에서 직접 채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거는 좀 부담이 돼서 저희가 지금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위탁예산 3,500만 원.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아직 사고 건이 있습니까?

여기서 사고 난 적이?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김영규씨가 제가 알기론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많은 판촉도 하고 전문가여서 안전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제가 볼 적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분을 구할 수도 없고 또 충주에서 다른 업체에서 출퇴근해가지고 이 보수 갖고 할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제가 그래서 충분히 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한데 최저인건비 수준에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하면서 또 인건비 적게 준다고 해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가끔 가셔가지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이니까, 과장님들께서 안전교육도 좀 시키시고 대화를 나눠서 어차피 저렇게 전국체육대회도 거기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유일하게 우리가 충주 한 군데 있는데 좀 더 하여튼 관심을 갖고 안전, 서비스 문제, 근데 겨울에 하려고 하니까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겨울에는 추워서 잘 못하고.

김헌식 위원

예, 못한다고 하니까 또 비가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도 좀 관심있게 하여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수안보 인공암벽장이 처음에 시작될 때 수안보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또 그 앞에 이렇게 보면 이종배 국회의원이, 통합의료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또 의료센터가 들어오면 운동하는 게 또 보여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추울 때도 못하고 비바람 쳐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림, 비가림하는 예산도 좀 세워서 어차피 한번 하면 10년, 한 15년 가니까 과장님께서 하여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예, 정재성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을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굳이 기존에 하는 업체가 가장 적임자이고 또 우리 관내에는 그걸 관리할 만한 업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위탁업체 모집을 위한 공개모집,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아까 김헌식 위원님께 말씀해주셨듯이 지금 한 분, 관리하시는 분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좀 위탁 공개모집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분보다 더 이렇게 능력있는 분이 오는 게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았었습니다.

정재성 위원

차후에 혹시 다른, 그 문제에 대한 민원의 여지는 없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좀, 이번에 위탁만료가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혹시 이 위탁운영을 하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수익을, 수익이 발생되면 저희 시에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갖는 게 아니고요.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1년에 지금 뭐 거의 수익이 안 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연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료를 받았을 정도니까 그거는 우리 세입에 이렇게 바로 납부가 됩니다.

정재성 위원

인공암벽장이 나름대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주목받을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수익이 많이 안 날 만큼 운영에 있어서는 그럼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이제 시내에도 보면 실내 인공암벽장이 많이 몇 군데 생겨가지고 이제 동호인들은 연습하는 건 실내암벽장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안보에 있는 것은 전문암벽장이라고 해가지고 야외에 좀 전문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정재성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문 암벽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실은 충주에 거기밖에 없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래서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 아닐까 싶은데, 오히려 마니아 층들이 돈을 많이 쓰지, 일반적으로 그냥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분들은 돈을 쓰면서 이 인공암벽 등반을 하려고 하지 않지 싶은데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좀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자치단체로 이런 인공암벽장도 많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만들어진지 10여 년 이상돼서 다른 데보다 큰 경쟁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안보라는 입지여건하고 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거 쉬의계약을, 바로 코앞인데요,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 위원장 조중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안 한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건.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과에서 이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저희 의회한테 동의를 안 받아든다는 게 꼭 수의계약을 위한 공개모집이 아닌 수의계약을 위한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 3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다른 게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게 6개, 7개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다 11월 9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별도로 있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거를 세밀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날짜를 맞춰서 같이 하면서 같이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러면 아까 정재성 위원님이나 곽명환 위원님이나 우리 김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안보가 아주 관광지로 중요한 곳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도, 지금 연 250만 원의 사용료밖에 징수를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위탁료, 위탁예산이 3,500만 원이지만 운영 상의 문제, 수입구조 개선의 방향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곽명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걸 굳이 뭐 위탁을, 그러면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굳이 다시 재위탁을, 기존의 업체한테 현 상태로 유지하는 거보다는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뭐 전문인력을 한 명을 공개채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문제도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좀 받는데요.

경상비, 그러니까 기본운영비의 50% 이상의 수익이 나야지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이거는 그 정도의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대상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활성화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클라이밍 대회도 지금 지원을 하고 해서 활성화의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소홀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개선방안을 찾도록 해보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의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주민자치협의회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확대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부정책 및 미래전략사업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시정발전 연구 및 정책개발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차별적 용어 및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1호 본문 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로 수정하고, 안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있다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안보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공암벽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미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1항,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안보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출석공무원: 7인
문화체육관광국장우 선 택
감사담당관서 병 열
자치행정과장권 중 호
기획예산과장박 해 성
복지정책과장전 명 숙
문화예술과장정 용 훈
체육진흥과장민 경 창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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