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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3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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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5일(금)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11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서 부위원님께서 대신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바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제231회 중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용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오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네.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 공공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는 천명숙 의원님, 권정희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 유영기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서 기존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만 적용했던 사항을 예외적으로 10세대 미만의 공공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의결로 지원을 가능케 하려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동주택에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사항에서 공동주택이 단순 공급 대상이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대상의 확대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1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충주시 관내에 50단지로 348세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함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총 우리 10세대 미만 주택이 우리 충주시에 총 50 몇 개라고.

정용학 의원

50단지입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50단지요. 그러면 개수로다가.

정용학 의원

세대 수로는 348세대인데요.

세대 수로 다지면 이제 10세대 미만이니까 단지 수는 50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지금 1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공동주택만 한해서.

정용학 의원

네. 공공주택 이것 동일한 공동주택인데요.

저희들이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규모가 큰 아파트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거를 세대별로 걷고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10세 미만의 주택은 가장 영세한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서조항을 좀 예외조항을 둬서 이 부분에서도 좀 심의위원회 거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주무 담당과장님께 좀 질문 드리면요.

공동주택이 지금 몇 세대 이상일 때 그게 허가가 되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저희가 공동주택이라 하면 저희가 보통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인데 저희가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저희가 다세대부터 들어갑니다.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권정희 위원

지금 여기가 해당되는 것이 거의 다세대나 연립이, 그렇죠?

그러면 다세대나 연립이 다 공동주택의 범위 안으로 들어 가는 데 최소 단위가 어느 정도에요, 지금 이제 10세대, 보통 요새 짓는 거 보면 한 10세대 이상 거의 많을 텐데 10세대 미만이라고 하면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보통 보면 6세대 이상 정도를 보고서, 그런데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원룸은 이제 개인구분 소유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원룸은 단독으로 다 들어갑니다.

권정희 위원

분양을 하거나.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분양하는 세대가 있으면 그거는 공동으로 들어가고요.

권정희 위원

공동으로 들어는 거고, 그러면 거의 허가 날때는 6세대 정도 이상 될 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권정희 위원

그러면 최소가 6세대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저희가 이제 최소단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2.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원의원대표발의) (11시 09분)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난회기 시 계류되었던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네. 최지원 의원입니다.

충주시 공동화장실 등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홍진옥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 이회수 의원님, 유영기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공동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화장실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카메라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범죄자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깨끗한 사회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최지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 이게 사실 불법촬영기기 때문에 사고가 많고 그런데 이런 조항을 넣게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했다고 하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별도로 체크했던 방법은 또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항상 건물주인이나 공중화장실에 대한 건물주인이나 관리자는 선량한,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지원 의원님이 요새 항상 사회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영상 기기를 활용한 불법촬영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니까는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다소 좀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주 1회 검사를 하고 살펴본다 아니면 1일 1회 이상 뭐 살펴본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이것이 명확한 규정에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육안으로 검사해야 되는 거냐를 놓고 법률적 해석을 판단해 봤을 적에 지방자치법 상위조항에 공중화장실법에는 이것이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져나가고 저희가 지금 최지원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내용의 뜻을 이루려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에 다소 좀 문구 수정을 봤습니다.

그래 육안이라는 부분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일반 행정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벗어나기 때문에 취지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취지내용은 다 똑같은데 저희가 그런 법적 상위법에서 피해갈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에 4항, 5항을 좀 다소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이제 1일 1회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조항이 이제 추가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해요?

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관리자나 이제.

천명숙 위원

네. 근데 이 분들이 청소하기 급급해서 이거를 기존에는 관리자가 따로 있어서 체크를 하던 부분이었을텐데 청소하시는 분들에 일로 이제 구분이 되어지지 않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그냥 체크했다고만 하면 이거에 미비점, 그 분들이 체크 안 하고도 그냥 ‘없다’ 이렇게 무신경하게 청소하시는 분들은 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체크할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거는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제에 어긋납니다.

앞에서 육안으로다가 집어넣으면은 법률 규제사항도 피해 가고 또 건물주나 또 관리인이 어떤 법적책임도 면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했던 이렇게 일지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에 가보면 벽에다가, 그럴 때 이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확인조항을 그럼 하나 란을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그건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육안이 들어가야지만 관리인이나 건물주가 책임적인 저기를 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책임적인 부분도 피해 가고 육안이 들어가야지만 이거를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제 조건에도 피해갈 수 있고요.

천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관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뭐 문제성이 발견됐을 때만 이게 체크가 된 거지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이거는 뭐 육안으로다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영상기기라는 부분이 워낙 작고 미세하고 틈새 간격을 찾기가 참 어려워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가지고서는 정기적으로 기계장비를 이용해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과나 여성청소년과에서 그 칸막이 된데 밑에 차단막도 설치를 해가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이 불법촬영기기 같은 것은 문제되고 사건화 된 저기는 없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의문점은 뭐였었냐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여성청소년과나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소홀해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과에서는 또 그 과 나름대로 또 기기를 동원을 해서 정밀하게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이 공중화장실을 설치 운영하는 관리자나 건물주에 대해서 좀 선량한 의무를 저기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최지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개정에는 공감을 하고 취지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저희들 법률적 검토했을 적에 이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규제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신구조문대비해 드린 ‘육안’은 건물주고 관리인이고 전부 다 법적 규제사항에서 피해갈 수 있고 선량한 의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 조항을 4항하고 5항을 이렇게 신설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천명숙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 하고 아마 조율을 잘하셔서 이제 불법촬영기기를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가 본인들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만든 건 아닌 거를 주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 파악되어 있는 게 몇 개 소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110개소요.

권정희 위원

여기에 이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 민간인들이 사업장을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곳은 몇 군데에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지금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물론, 공문을 받고 있지만 110개소 중에서 민간인들 공중화장실이 한 100개소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저희들 환경수자원과에서 관리하는 건 5개소가 있고요.

또 이제 각각에 그 해당 실과에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됐는지 하는 부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110개소에 중에서 5개소가 이제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나머지는 또 이제 일반 공원같은 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충주시 전체가 5개 밖에 안 돼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아니 그 이상이 되죠.

권정희 위원

아니 110개소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중화장실 내용에는 다 포함되는 데

권정희 위원

그게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곳만 관리하지 않고 몇 군데를 해서 관리 하시죠?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권정희 위원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분들은 거기에 설치 돼 있는 화장실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전면 다 교체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갈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화장실 마다 보면 각각에 점검표들을 붙여 놨습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하나 더 추가하고 그 서식을 바꿔가지고 이런 1일 점검체크리스트 이 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권정희 위원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을 한번쯤 교육을 더 하시고.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해당 실과소에서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예, 그리고 또 사업장 우리가 개인사업장들도 사실 개인사업장들이, 거기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이렇게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개방화장실에?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지금 그거 개방화장실이 공용화장실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그렇죠, 같이 다 공중화장실 큰 범위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도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다 공동제작을 해서 나눠드리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네.

권정희 위원

고거를 좀 잘 신경 쓰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 건성으로 그냥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한 번 더 유심히 살펴 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가 되면 잘 활용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에서 좀 지도하고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게 정밀기기고 사실은 육안으로 판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이게 사실은 육안으로 점검이 가능한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사실 저희들도 이것이 워낙 미세하고 작은 틈 사이에서 보니까 아마 늘 그 건물을 보고 관리하고 저기 하는 사람 외에는 이 부분을 육안으로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경찰서에 여북하면 탐색기 기기장비를 동원해서 하거나 이런데 아직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충주시에서는 아직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영상기기 장치가 발견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안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건물소유자나 아니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좀 더 경각심을 일으키고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서 정기적으로다가 여성청소년과와 경찰서에서 합동점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기적이라는 건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신고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단속기간에만 이게 점검을 하시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신고를 받고도 이제 나가고 있고요.

해당 실과에서 2주에 한 번씩이면 2주에 한 번 씩, 3주에 한 번씩이면 3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해가지고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육안으로는 좀 사실은 어려운 부분있다고 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성청소년과와 공유를 하셔서 경찰서랑 이렇게 합동점검을 정기적인 부분을 좀 선행을 하셔야지만 아마 이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상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신성장전략 개발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사업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에 충주시에서 미분양 산업용지 인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 채권 매입을 약정한 것으로 본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대출 한도액 2300억 원 중 1730억 원을 대출받아 1530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대출잔액은 200억 원입니다.

현재 대출금 만기는 금년 5월 2일로 만기도래 시 잔여 대출금은 우리 시가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는 분양률이 현재 93.49%에 이르고 있으나 2만 6000평 정도가 미분양 용지로 남아 있고 분양된 용지의 경우도 계약체결 후 잔금완납일까지 1년 정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분양률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151억 원 회수도 지연되고 있어 금년 5월까지 대출금 전액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의 의무부담은 대출한도를 2300억 원에서 현재 대출잔액이인 200억 원으로 변경하고 대출금 만기를 금년 5월에서 2022년 5월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분양기간을 확보하고 분양률을 더 높일 수 있으면서 산업 통상자원부에 국비 회수 등을 통하여 충주 메가폴리스 주식회사에서 대출금을 전액 상환 후 청산하도록 하여 충주시에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메가폴리스가 이제 만기가 돌아온 건데요.

이게 200억에 대한 것만 지금 연장을 하겠다는 거죠?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제까지 이익은 산출할 수가 없고 이제 남아 있는 용지를 다 팔고 정산을 해야지만 이익이 얼마인지 나오는 거죠?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개략적인 이익금은 뭐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용지와 그 다음에 미회수된 분양금을 합쳤을 때 전체 한 377억 정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익이 난 걸로?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그러니까 377억 정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200억 갚고 나면.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갚고 나면 177억 정도가 수치상으로는 일단 뭐 남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천명숙 위원

네, 지금 충주시 뭐 충주 메가폴리스 뭐 이건 다 충주 거고 트리니티충주에 지분율이 얼마였었어요?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트리니티가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투자신탁회사가 11%를 가지고 있고 트리니티는 한국투자신탁에서 그렇게 페이퍼 컴퍼니로 해서 돈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그렇게, 직접 할 수가 없었는가 보네요.

이게 뭐 그냥 대출하느라고 한 거지 유한회사라는 자체가 해산하면 전혀 책임이 없는 회사니까 그냥 형식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네요, 그죠?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천명숙 위원

네, 어떻게 됐든 6년 안에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였어요.

그죠?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천명숙 위원

중간 중간 적정하지 않은 직원 분들도 가 계시고 이래서 뭐 용지를 판매하고 이런 능력들이 있는 분들이 발령을 받아서 갔었어야 되는데 뭐 정치적인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자꾸 발령을 내다 보니까 그 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선거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이제 메가폴리스를 SPC를 만들면서 주주사 별로 직원들을 이렇게 파견을 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일부 능력 있는 직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는데 그건 뭐 전체적인 SPC를 운영하는 과정의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뭐 분양이 늦어진다든가 이런 것과는 큰 영향, 일부 뭐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뭐.

천명숙 위원

과장님 늦어졌잖아요?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늦어지는,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단지조성을 완성시킬 수 있느냐, 1차 관건이 그 공사를 제대로할 수 있느냐가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분양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천명숙 위원

이게 충주시민 하고도 약속인 거예요.

이렇게 약정을 하고 그죠, 충주시가 또 19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 그러고 이런 거는 사실 이 문서상보다도 약속이 우선 이고 말로 한 약속도 지켜가야지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변명의 여지는 없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이제 와서 우리가 지금 200억을 떠안으나 그냥 몇 년 더 끌고가나 뭐 편리성이나 뭐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땐 연장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질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한 사람도 없단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산업단지를 각 지자체에서 조성을 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분양문제고 그 다음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메가폴리스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수지를 놓고 봤을 때 100억 이상에 흑자를 낳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그런게 어디 있이요.

부동산을 해서 개인이든 어쨌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게 좋은 거지 무슨 이 정도면 많이 남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전국에 사례를 봤을 때 산업단지 조성으로서 성공적인 사례에 들어간단 말씀이죠.

천명숙 위원

그런다고 면책이 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글쎄요 이게 우리가 외투지역 같은 경우는 산자부와 그 다음에 충청북도와 같이 참여를 해서 용지매입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회수율이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천명숙 위원

이게 지금 연 3. 몇%라고 했지요?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지금 3.9%정도 되는데 이제 회사채 금리에 1.69%를, 3.5% 정도 됩니다, 요즘은.

천명숙 위원

이거 뭐 부도날 염려도 없고 2300억 일 때 하고 200억 일 때 하고는 대출조건이 다른 데 금리를 좀 낮춰 보시지 그러세요.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그 금리는 최초 대출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초 4.5%에서.

천명숙 위원

회사를 바꿔요.

우리 중간에 바꿨잖아요, 금융 회사를.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아니요, 한국투자신탁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금융회사 바꿨어요, 대출 조건이 다르게.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아까 말씀드린 페이퍼컴퍼니는 이렇게 대출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바뀌고는 하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형식으로 하면 되죠.

200억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못지진 않을 거 아니야, 2300억은 부도가 날 수도 있어 충주시가, 그런데 지금 많이 갚았는데 200억 밖에 안 남았는데 조건을 좀 바꿔 갖고 좀 챙겼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조건을 그렇게, 지금 회사채에 플러스 1.69%정도는 그렇게 높은 금리가 아닙니다.

회사도 운영할 수 있는.

천명숙 위원

과장님 이 메가폴리스 뿐만이 아니고 부서가 산업단지를 분양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민원이 없게 잘 또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산업단지도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런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부지런히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충주 산업단지도 지금 시작하고 있고.

천명숙 위원

누구 하나 잘못했다 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그죠?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하여튼 뭐 이렇게 약정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최대한.

천명숙 위원

직원을 받으실 때 아무나 받지 말고 선거판에 있어 갖고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쓰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받아서 실행을 하세요, 앞으로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회수 위원입니다.

어제 대출 3년 연기에서 연체율이 연기를 안 될 경우 14%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일반적으로 대출 3년 연기를 약정을 하면 중도상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중도상환 할 경우 우리한테 어떤 추가 부담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지금 연장하는 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아까 3.5%라고 얘기 했는데 요건 확정 금리인가요, 아니면 변동 금리인가요?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변동금리죠, 씨피에 할인율 플러스 1.69%니까 약간의 변동폭은 있는 겁니다.

이회수 위원

우리 3년 연기해서 당연히 이 조항은 뭐 저희가 통과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중도상환수수료에 불이익이 없다면 그렇게 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비가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원래 언제까지 회수가 되기로 약정이 돼 있었나요, 아니면.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이제 명의는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와 같이 이렇게 3자가 협약을 한 거고 그것이 이제 외투기업이 들어오면서 산자부를 통해서 이제 돈이 저희한테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부 이제 좀 유치확정이 안 된 기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지분을 이미 다 납부를 했습니다.

유영기 위원

여기 151억 원은 아예 지금 안 들어온 업체인가요, 분양율에는 들어가 있고요?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일부 분양 한데도 있고 납입금이 덜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영기 위원

분양율에 들어가 있나 제 그걸 물어 보는 거에요.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분양에 들어가 있는 거죠.

유영기 위원

151억이요?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예.

유영기 위원

실제 분양율은 좀 떨어지겠네요?

실제 분양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 신셩장전략과장 박종인

실제 분양률을 따지면 85%정도.

유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메가 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덕수 부회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율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 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동의안을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오늘 2월 21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출석공무원:3인
건축디자인과장박 충 열
환경정책과장이 상 정
신성장전략과장박 종 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용 학
부위원장 함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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