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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7회 제2차 본회의(2014.04.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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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4월 24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2014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2.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

9.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부의된안건

1.충주시의회 2014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2.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

9.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11시 04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의회 2014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의장제의)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충주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를 9월로 연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제안설명)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4년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3건의 조례안을 2014년 4월 23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되는 지방소득세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증가하는 수급자의 보장 관리를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소의 도로명주소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정하기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

(산건위원장제안설명)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4월 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0호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신뢰를 확보하고 긴습수선, 긴급복구 등 수도급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41호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가상이유공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 등급을 1급-2급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붙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42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1643호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은 명품쌀 생산과 쌀 산업 지속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안

(총무부위원장제안설명)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3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송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4년 4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2014년 4월 15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기업유치 및 공장부지 증설을 위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3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은 제6대 충주시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동안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 왔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충주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이라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일, 고민스러웠던 일 등 함께 애환을 같이 해 온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6월 임기를 마치게 되면 각자의 위치에서 충주시와 시민을 위해 계속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의원님들께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우종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협조는 가슴에 뜨겁게 담아 두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18인
강명권홍진옥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연제철
최근배최용수허영옥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이 우 종
홍보담당관김 시 성
창조정책담당관장 성 철
안전행정국장한 경 식
경제건설국장한 대 수
문화복지국장박 해 열
농업정책국장신 선 기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타소장조 용 민
환경수자원본부장백 한 기
○ 회의록 서명
의 장 양 승 모
서명의원 최 용 수
연 제 철
사무국장 박 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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