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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4.04.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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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광신입니다.

제18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결과를 4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는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37호로 제출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14년도부터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되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 등에 따른 인력 증원 사항과, 홍보실의 사진촬영 업무와 관련해 현재 전문경력관으로 되어있는 직을 일반임기제로 직종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이 현재 1,294명에서 11명이 순증된 1,305명으로 늘어났으며, 순증된 직렬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세무직 3명과 사회복지직 8명 등 11명으로 직급은 모두 6급 이하입니다.

전문경력관은 기존 4명에서 1명을 감해서 일반임기제 8명... 8급 1명을 대체 증원하는 사항으로 전환사유는 전문경력관을 시에서 필요로하는 전문경력관을 도에서 뽑는걸로 돼있어서 시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고자 이번에 직종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바로이어 의안번호 1638호로 제안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소의 도로명 주소를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의 표기법에 맞게 정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중앙탑면에 위치한 박물관과 조정경기장관리소 등 2개 사업소에 대해 도로명주소에 맞게 중앙탑면을 추가하여 면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인력 충원, 소득세 지방세 전환에 따른 인력보강 등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정원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3명,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8명을 충원하여 총 11명이 증원된 1,305명이 되겠으며,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은 6급이하 정원 12명을 증원하면서 시정홍보 사진촬영 및 제작, 구 사진자료 데이터 구축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경력관 1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되는 지방소득세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증가하는 수급자 보장·관리를 위한 팀을 신설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 증가와 관련하여 총액인건비 기준과 정원책정기준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페이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의거 충주시박물관과 조정경기장관리소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 표기 규정에 맞게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촬영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직종 조정이라고 이래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현재 사진촬영 업무가 사진촬영 기사가 몇 명이나 되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지금 사진 촬영은 1명입니다.

송석호 위원

1명.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네네.

송석호 위원

아... 그러문 그분들이 지금뭐 인원이 작다는 뜻인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아닙니다. 지금 저기 지방기계운영주사라고 해서

송석호 위원

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실명을 거론하면 박도순씨가 사진을 담당하고 있고, 지용인씨가 음향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근씨가 영상

송석호 위원

영상.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방기계운영주사 2명중에 1명을 전문경력관으로 지난해에 조례개정을 해서 이렇게 직종을 바꿨습니다.

송석호 위원

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새롭게 순증되는게 아니고

송석호 위원

예.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지방... 전문경력관을 종전에 이게 인제 별정직이었는데 도에서 뽑게 돼있습니다. 도지사가.

송석호 위원

도지사가?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네네.

송석호 위원

예예.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실은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게 맞는데 현실에 맞지않아서 이것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 직종을 바꾸는겁니다.

송석호 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에 보시면요 규제심사를 완료했다고 이래 써 있네요. 그치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네네.

송석호 위원

규제는 무슨 규제심사를 하셨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아... 조례내에

송석호 위원

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일반뭐 시민들에 대해서 규제되는 사항, 이를테면 뭐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송석호 위원

예.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또 아니면 뭐 하지말라고 이렇게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규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례 제정 개정에 사전절차적으로 해서 규제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석호 위원

네.

거기서 뭐 이상은 없습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송석호 위원

현재 충주시전체 예산을 보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아마도 20%선 좀 넘죠?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지방재정자립도요?

송석호 위원

예예.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20%안쪽 내외 이렇게 됐습니다.

송석호 위원

이렇게 열악한데 이렇게 인원을 늘려도 뭐 별 지장이 없을까요?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근데 이게 저희들도 인력 순증은 최대한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인력만 순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정과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가 이제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필요한 인력, 그담에 사회복지도 급여체계가 새롭게 주거 하튼 4개 급여체계를 별도로 이렇게 선정토록 돼 있기 때문에 맞춤형 급여체계에 맞게끔 최소인력을 이렇게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보내서 이렇게 최소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석호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자립도는 좋지않지만 할수없이 필요한 인력 때문에 쓰시겠다는 그런 설명인데... 어느 그 유명한 경제학자 얘기가 지자체도 파산이 될 그런 지자체가 많이 이렇게 앞으로 나올 확률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 것 뭐 줄인다는거는 뭐 전부다 찬성을 하겠지만 늘쿠는거는 진짜 아주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시가지고 아주 철저히 고민의 고민을 또 해가지구 이렇게 해야지되지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튼 인원 늘이는 거에 대해서 뭐 꼭 필요한 인원이라니 할수없지만 최소한으로 하튼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3.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세정과장 김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639호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 시세조례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9조와 제10조 조문을 개편하고 지방소득세가 종전 국세인 소득세에 부과되어 과세되었으나 금년도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적용세율을 안 제11조에 명시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과 지방 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앞의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하고 제3장 주민세중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세율을 정하여 안 제9조로 하고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1조를 신설하여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종업원분을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개인 지방소득세로 바꿔 세율을 정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세율을 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그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되는 법인세 소득세 공제․감면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적 세수확보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 시키고 지역여건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공제, 감면 등 맞춤형 지방세정책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가능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의 제반 규정에 부합하고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현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충주시장 제출)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김인란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4호로 상정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변경계획은 기업유치와 공장부지 증설을 위해 충주시 소유 엄정면 신만리 산63번지 등 2필지 46,735㎡와 사유지인 호암동 595-74번지 등 3필지 6,049㎡를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교환대상 재산현황은 먼저 음성군 감곡면에 소재한 ㈜우진시스템이 충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른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우진시스템의 소유인 호암동 595-74번지 전 1,620㎡를 충주시 소유 엄정면 신만리 산63번지 묘지 35,810㎡와 교환하는 내용으로 충주시 소유 재산의 감정가액은 7억 6,991만 5,000원이며 ㈜우진시스템 소유 재산의 감정평가액은 5억 8,563만원입니다.

감정차액 1억 8,428만 5,000원은 현금 납부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탑면 용전리에 소재한 흥진환경이 공장부지 증설을 위해 흥진환경 소유인 호암동 648번지 등 2필지 과수원 4,429㎡를 충주시 소유 중앙탑면 용전리 산18-22번지 임야 10,925㎡와 교환하는 내용으로 충주시 소유 재산의 감정가액은 5억 7,356만 2,500원이며 흥진환경 소유 재산의 감정가액은 4억 8,342만 7,000원입니다.

감정차액 9,013만 5,500원은 현금납부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 교환하는 재산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4분의 3이상일 때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음성군 감곡면에 소재한 ㈜우진시스템이 충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공유재산 교환신청된 사항이고, 흥진환경은 공장부지를 증설하고자 공유재산 교환신청된 사항으로 교환차액은 2건 모두 충주시 소유 재산 감정가액의 4분의 3 이상으로 교환조건에 부합하여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붙임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성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기업유치 및 공장부지 증설을 위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적인면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교환하는 재산 중 한 쪽의 가격이 다른 한쪽 가격의 4분의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이 불가하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환하려는 공유재산 가격과 사유재산 가격을 비교해 보면 한쪽의 가격이 다른 한쪽 가격의 4분의3 이상이 되므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이 되므로,

본 공유재산 교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우진시스템 공장부지 교환 건은 현재 음성 감곡에 소재한 공장을 공유재산 교환에 따라 충주시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본사 이전에 따른 추가 고용으로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어 교환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만 충주시의 공유재산인 엄정면 신만리 산63번지에는 유연고 묘지와 무연고 묘지를 합하여 약 80여개의 묘지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사후절차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흥진환경 공장부지 교환건은 기존공장을 공유재산 교환에 따라 증설하는 계획이 있기에 앞으로 충주지역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교환하려고 하는 사유토지는 호암공원 구역내 편입된 사유토지로 그동안 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매입하지 못한 사유토지를 교환 매입하여 민원해소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또한 감정평가 방법도 해당 시유임야를 공장부지로 보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하여 교환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교환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진시스템이 무슨공장입니까?

○ 회계과장 김인란

지금 현재 음성에 있는데요, 생산품은 PVC 문틀, 창호, 창문제조, 금속 가공 제품업으로 직원이 한 현재 80명정도 고용이 돼 있구요, 연매출 한 250억정도 매출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문... 무연고가 한 80개 있대는데 이건 뭐 괜찮아요?

○ 회계과장 김인란

현재 지금 저희 파악은 106기, 106기가 있는데 유연이 44기, 무연이 62기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 회계과장 김인란

현재 사업주가 유연묘 이식 시기는 협의회에서 이전을 하고 앞으로 인제 책임지고 사업주가 무연묘도 이전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협의가 된거는 괜찮은데 무연고는 그럼 신문에 한 2번 광고를 내나?

○ 회계과장 김인란

예. 그런건 인제 절차를 밟아서

김헌식 위원

예.

○ 회계과장 김인란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두 그 뭐여... 자손들이 안나타났을땐 어떻게 하나?

○ 회계과장 김인란

그건 무연 분묘처리 절차에 따라서 일정한 장소로 유치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김헌식 위원

엄정면 저기 면민들은 이거는 뭐 반대하고 이런 종목은 아니지요?

○ 회계과장 김인란

예. 아직까지 그런건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거 없구, 또.. 우리 실업자두 구제가 되구,

○ 회계과장 김인란

예. 저희

김헌식 위원

또 경제두 활성화되는거 같어서 하튼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석호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송석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되는 지방소득세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증가하는 수급자 보장·관리를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소의 도로명 주소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정하기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기업유치 및 공장부지 증설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이재문송석호김헌식류호담안희균
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4인
안전행정국장한 경 식
창조정책담당관장 성 철
세정과장김 현 우
회계과장김 인 란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재 문
부위원장 송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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