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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4.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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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23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성용길

전문위원실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명권 의원님이 제출하신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4월 24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명권의원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성식 산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2년 10월 충주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행업자지정 허가요건에서 삭제되었던 사항인 시장이 시행한 상수도시공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행정신뢰를 보호하고 수도급수 대행업제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긴급수선, 긴급복구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그 이전에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요건을 요구하였던 바 구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대행업자의 존폐가 결정되고 있어서 이러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개정조례안에 조례안을 봐 주시면 약 한 20명 정도의 기술시공자가 있는 데 그전에 시장님이 시에서 발부해 둔 것들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던 사항을 다시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우리 상하수도 업체가 충주시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지금 정확한 업체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데 46개 정도가 있는 걸로.

이호영 위원

그러면 여기 20개 업체라고 했는 데 20개로 제한시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어떤 말씀인지?

이호영 위원

아니, 시장님이 시험을 배관기능사는 요즘도 자격증을 내줘요, 배관기능사?

○ 상수도과장 이재선

지금 97년도에 시험 본 이후로는 저희들이 그 시험을 안 봤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옛날 사람들만 여기 더 추가시킨다는 거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더 추가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상하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을 갖고서 대행업소를 하던 사람이 처음에 8개가 있었습니다.

8개 업체가 있었는 데 기술 자격시험을 합격을 해서도 그 업을 영위 안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걸 삭제됐기 때문에 대행업소하시던 3분이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관기술자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시장이 인정해 준 시공기술자 자격도 인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호영 위원

배관기능사라는 게 옛날에 야마 내갖고 조립하는 거가 기능사라고 하는 데 요즘 조립만 하면 되게 싹 나오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아니, 그런건 어차피 다 뭐.

이호영 위원

과장님, 상수도할 때 요즘 야마 깎는 거 봤어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런 거 없습니다.

이호영 위원

조립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걸 포함을 시키느냐 이거에요 배관기능사를, 그냥 46개 업체가 할 수 있게 만들지 20개 업체든지 26개 상하수도 업체를 제한시키고 20개만 하겠다 이거 아니예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건 아니구요, 이 조례가 개정된 사유는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상수도 대행업소를 운영하는 데 각 시군에 공히 시장이 인정해 준 상하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건설업을 갖고 있는 상하수도 전문업체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시에 대행업소를 허가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게 끔 풀어달라, 권익위원회에 권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시장이 인정해 준 시공기술자가 대행업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행업소를 할 수 있는 그 폭을 좀 넓혀라, 권고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상하수도 전문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배관기술자를 확보한 사람이면 대행업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호영 위원

그런데 97년도에 시험보고 이제 없어졌다면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예, 없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연세드신 분이 자격증을 갖고 계신데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 데요, 상하수도 전문업체는 그대로 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왜 20명으로 한정을 할려고 해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아니, 20명으로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폭은 개방이 돼 있는 겁니다, 개방이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그 대행업을 할 수 있는 뭐 장비라든지 기술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저희들이 타당하다는 건 인정을 해 주는 거구요, 그전에는 우리가 수도전수 3000전에 1개 업소씩 뒀던 저긴데 저희들이 수도전수 한 3만 8000전 정도가 돼가지고 11개 업체만 제한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대행업소를 할 수 있게 금 개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21개 업체는 그전에 시장이 시행한 상하수도 배관시공기술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1명인데 이 중에서 9명만 그 대행업을 하던 사항입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시장이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아니, 그 사람도 그 조항을 신설하는 거죠, 그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는 자하고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배관기술자라든지 그 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만 가지면 그 사람들도 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호영 위원

글쎄요, 요즘은 조립만 하면 되는 데 굳이 배관기능사 이걸 두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현장 다니면서 깎아서 맞춰서 했는 데 요즘은 그냥 조립만 하게 끔 딱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 요즘은 배관기능사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데?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게 지금 직업훈련원이나 이런 폴리텍대학같은 데서도 배관기능자격을 취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있는 데 충주에 보면 배관기능사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확보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기능사 저기를 빼고 46개 있다면 여기서 봐갖고 작은 포크레인이라든가 꼭 자격있으면 다 해 준다고 하지 시장이 시행한, 이런 자격시험 합격한 자, 이 제한을 왜 두느냐 이거예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제한이 아니구요, 그 조항이 당초에 있던건데 그 조항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호영 위원

지금 이거를 편입시킨다 이거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렇죠.

이호영 위원

이러면 46개 업체에서 나머지 떨어진 사람은 또 가만 있겠어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아니, 그 사람도 자격요건만 가지면 대행업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시험을 본다면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시험은 그전에 시험을 봐서 상하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회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호영 위원

문제는 이거에요, 배관기능사가 아직 시험도 없고 옛날사람이 갖고 있는 데 그걸 갖고오라고 하니까 또 이 사람은 배관기술자를 찾아갖고 와야지 자격요건이 되는 거 아니예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렇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요즘 야마 깎는 데 없는 데 조립만 하면 되는 데 왜 굳이 그걸 넣느냐 이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호영 위원

97년 이후에는 시험을 안 봤다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그게 아니고, 지금도 배관기능사 자격증은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시험 봐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는 야마라고 얘기하는 데 리플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호영 위원

글쎄, 그 자리에서 깎아갖고 하고 이러는 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46명 중에 누구 말따라 자격이 되면, 이런 자격이 있으면 이런 사람을 또 하나 전문건설업에서 써야 될 거 아니예요?

요즘 상하수도 큰 일거리도 없는 데 그런 사람 돈 지급해야 되고 굳이 이걸 넣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풀려면 다 풀어주고 뭐 요즘 미니포크레인 있고 공사를 할만한 전문건설업 해줘야지 굳이 이렇게 자격을 두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위원님, 이건 지금 종전에는 배관기능사 자격증 이상 필요했었는 데 이건 그것도 있어도 되고 이번에는 시장이 인정한 자격증만 있어도 되고.

이호영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무슨 자격증을 원하는 건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백한기

그전에 이걸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대행업소 할 수 있는 자격을.

이호영 위원

그러면 시장이 자격을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시험을 보구요, 그전에는 필기시험도 보고 실질적으로 배관 실기시험도 보고 그랬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런데 요즘도 그러면 그걸 하겠다?

○ 상수도과장 이재선

아니, 그건 시험은 안 보구요, 저희는 97년 이후에는 한 번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호영 위원

이거 좀 모순 점이 있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배관 관련 기능사 자격시험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상수도과장 이재선

예.

허영옥 위원

그죠?

그리고 충주시장이 시행한 기술자격시험은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건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렇다 그러면 배관기능사 관련 자격증 가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지금 거기에 시장이 시행한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자격, 기술사 자격시험도 첨가시켜, 더 폭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그죠?

○ 상수도과장 이재선

예.

허영옥 위원

그러면 폭을 넓혀 준다고 보면 지금도 시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쨌든 업체에 대한 폭을 넓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민이 원한다면 지금도 상수도에 관한 기술자 자격시험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요?

현재 충주시 업체 중에서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수요를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예?

허영옥 위원

시장이 시행한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계시냐구요, 인원수를?

○ 상수도과장 이재선

갖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대략 얼마정도 되세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저희들은 시험 본 사람들이 총 21명이 있습니다.

21명이 있는 데 그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4분 계시구요, 그러면 가격증 갖고 계신분이 한 17분 계시는 데 그 중에서 8분만 대행업소신청을 해서 했던 분이구요.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 시험을 마지막 시행한 연도수가 언제예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97년도입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점점 돌아가시거나 없어진다고 보면 더 필요할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현재 아까 배관기능공 수가 얼마 안 되고 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 보면 더 시험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구요?

충주시장이 시행하는 거?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 전에는 극소수예요.

충주시 수도전수 3000전에 1개 대행업소를 주게 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한 3만 8000전 정도 되는 데 3만 8000전 이면 13개 정도고 그 전에 3000전에 1개를 두니까 지금 시험봐야 될 사람들도 많은 데 그 시험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시행을 안한 거죠.

허영옥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원해서 이 자격시험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들어오면 시행해야 될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시민이 원해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 아니예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지금 그 자격증을 보유했던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대행업을 안 하더라도 우리 충주시 수도전수로 봤을 때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시험을 볼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과장님, 제가 봐갖고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

허영옥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할게요.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이 배관관련 기능사 가진 수하고 충주시장이 인정한 자격시험이 합격한 자 수하고 합쳐서 대행업체가 신청한 사람 수가 충주시에 대한 상수도 공사에 대한 이게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허영옥 위원

더 이상 필요없다는 얘긴가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렇습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가 지금 46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상수도 전문업체가.

정태갑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급수공사 기술보유자가 20명, 그러면 배관기능사를 가진 사람이 여기 포함이 돼서 46개 업체가 되는 거 아니예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완화를 시켜, 이 조례를 완화를 시켜서 배관기능사 이상으로 하던 걸 시에서 시공기술자까지 여기 넣어서 완화를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예요?

○ 상수도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41호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상이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사항으로 연중무휴 일 24시간제 운행하며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연중무휴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은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국가유공상이자 중 장애로 일반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 현재 저희들 상이군 중에서 1급이 8명, 2급이 12명 정도 총 20명 정도가 혜택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3월 10일부터 4월 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히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이 2010년 11월 15일이고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1,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대수는 9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현재 8시부터 2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5킬로미터까지 1000원, 또 1일 상한은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사단법인 행복천사에서 하고 있는 데 기간은 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 3년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 예산은 3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2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공영주차장 공휴일 무료개방을 통하여 주차장 근무자의 복리증진 및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현천, 충의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을 통해서 인근 불법주차 해소는 물론, 상가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은 종류와 용어 등을 관련법과 일치시켜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공휴일 무료개방 사항입니다.

현재는 일요일, 양력 설, 설, 추석, 연휴기간에 공휴일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법정공휴일 포함해서 전부 무료개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현천하고 충의공영주차장은 현재 이건 풍물시장 안에 5일장 될 때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전면 무료개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차장 현황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7개소에 602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요원은 12명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8시 30분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1급지가 충주천 제1,2,3주차장, 이건 30분에 500원, 10분 초과시 200원씩 되겠습니다.

2급지는 칠금, 금능, 충의 교현천인데 이건 30분에 300분, 초과 10분에 150원씩 되겠습니다.

현재 충주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대체주차장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천 1,2,3 주차장은 7월 말 이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징수하고 시간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공영주차장 수입지출 현황을 보시면 2011년에 수입이 3억 3500, 그런데 지출이 마이너스 3900만 원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주차장 수입지출만 해서는 38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고 2013년도는 1억 4200만 원, 또 2014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충의하고 교현천 주차장은 전면 무료개방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 쯤 충의하고 교현천 주차요금 부과현황을 보시면 2013년도에 129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4100만 원씩해서 8300만 원 정도가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적자가 발생이 돼서 공휴일 무료개방하는 걸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교통약자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상이자 중에서 등급이 1급, 2급정도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든 신체에 어떤 일부 손실적인 게 주로 돼 있는 데 이 시력적인 사람은 다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쪽 눈에 실명이 되거나 이런 사람도 1급이나 2급에 해당이 된다구, 그런 건 전체가 걸어서 다닐 수는 있으니까 그건 등급에, 신체의 부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데, 그냥 1급, 2급 그러면 막연하게 할 수 있다구, 그런 것도.

○ 교통과장 박부규

지금 2014년도 특별교통수단 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만 1418분이 이용을 했구요, 그 중에서 1급이 1만 1461명, 그 다음에 2급이 4069명, 노약자가 한 5800명 정도 됩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장애인 복지법에서 그렇게 한거고 개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국가유공상이자 중에서 하는 건 실질적으로 젊은 나이에 군대를 갔다든가 의경을 가서 신체의 손실에서 1-2급을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여?

○ 교통과장 박부규

그건 국가상이 1급이 8분, 2급이 12분.

윤범로 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에 파악된 게?

○ 교통과장 박부규

예, 12분이 있구요, 전체 국가상이유공자는 605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2급만 하고 나머지 3급, 4급, 5급은.

윤범로 위원

1-2급의 대다수가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신체부위가 대개 어떤 거예요?

기동성은 있잖어?

○ 교통과장 박부규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체, 신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각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데 1-2급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체 그런 분이 많습니다, 신체적으로.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체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지?

○ 교통과장 박부규

지금 8분.

윤범로 위원

많지 않으니까!

○ 교통과장 박부규

예, 많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추후에 지금 법이 또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2급만 하니까 3급 분들도 불만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확대하는 걸로 해야 되는 데 차는 한정이 돼 있고 9대가지고 그렇게 많이 수용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장기임차를 해가지고 1일이고 뭐 24시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2박 3일이고 어디를 그 차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건 허용이 안 되는 거지?

○ 교통과장 박부규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요, 우리 관내는 30분 단위로 예약을 받아서 어디까지 모시고 가고 거기서 볼 일 보시고 언제 몇 시쯤 오시는 걸을 하고 이제 관외는.

윤범로 위원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부산을 갔다와야 될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박부규

예, 그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원주까지만 위급하게 있을 때는 원주까지는 하는 데 서울같은 곳도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시외버스요금이 1만 원으로 보면 그거에 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2만 원 정도.

예를 들면 거기에 또 주차료가 또 있어야 되지 고속도로 통행료 들어가야 되지 이런 저런 거 해서는 수지, 우리가 수지를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한 사람이 또 하루종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수요자는 많고 9대가지고 지금 하기에는 지금 관내도 좀 벅찬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리고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난 번에도 그런 문제를 많이 대두가 됐는 데 장기주차하는 건 어떻게 방지할까?

○ 교통과장 박부규

장기주차는 저희들 주자창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 나가기 전에 10시부터 단속을 나가는 데 9시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차를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일주일이나 3일 이상 되는 건 우리가 조치하는 걸로, 견인조치하고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휴일에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거 단속하러 다니고 그 직원도 싫어하지 뭐 어떻게 쫓아 다니면서 다 일일이 간섭을 해여.

○ 교통과장 박부규

우리가 주차위반하는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다섯 분하고 일반직원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미리 주차장을 한바퀴 도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잘못하면 그게 휴일에 법정공휴일 이런데 하면 인근상가에 이게 장기주차가 돼 버려, 그렇게 한 번 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씩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건 뭐 5월같으면 3-4일씩 5일씩 연휴가 끼고 그냥 갔다 두고 어떻게 해여, 그래 주차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도 처음에는 재래시장 할 때만, 장날만 무료개방하고 뭐 그거 안 돼가지고 이용권도 상인회에 달라 뭐 그랬던 문제가 많았던 거 아니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운행은 연중무휴 24시간을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했잖아요?

○ 교통과장 박부규

예.

정태갑 위원

원칙으로 하는 데 야간 및 공휴일은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이번에 신설되는 건데 조정내용이 뭐예요?

○ 교통과장 박부규

이제 그 분들이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새벽2시, 또 너무 야간, 심야시간이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까지 우리가 수용을 다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9대를 가지고 그렇게 24시간 풀가동하는 걸로 했더니 11억이 나옵니다, 운영비가.

현재는 한 4억정도 나오는 데 그러면 그 분들이 급해가지고 한다면 119를 부르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것을 우리가 규칙을 만든다든지 행정지시를 만들어 놓는 다든지 해서 이 교통약자편의 이동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게 해야지 수요가 많은 데 밤 1시, 2시에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때는 다른 차를 이용을 한다든지 한다는 걸 규칙이나 행정지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전홍보가 돼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이 차를 안 쓰고 우리 환자수송하는 차 있잖아요, 그걸 쓴다든지 한다는 걸 사전에 계도가 좀 돼야 될 것 같은 데?

○ 교통과장 박부규

예약받고 이럴 때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지금 홍보를 하고.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상이자 대상인원이 605명이라고 답변하셨는 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아야 되겠지, 다 알아야지 앞으로 밤 1시, 2시, 심야에 쓸 때는 그런게 있으니까 여기를 안 부르고 우리 환자수송하는 차량을 부르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그 소수인원을 다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사전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예, 실질적으로 거기 1-2급만 해당 되니까 지금 대상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안내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규칙이나 행정지시나 이런 걸 이번에 잘 좀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한 번 해주시죠.

○ 교통과장 박부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에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 데, 우리가 현재 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 데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2가지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과장님이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우선 인건비가 많이 수입하고 지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적자폭이 이 2군데를 줄이기로 말하면 적자폭이 얼마나 근접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박부규

적자폭이 한 6000만 원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정태갑 위원

6000만 원 정도, 그러면 거기 일하던 직원들에 대한 고용대책은 뭔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 부분은 총무과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단가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무직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로 재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정태갑 위원

그런데 고용하는 직원이 인건비가 안 나가고 퇴직이 돼야지 적자폭이 줄어드는 거지 다른데 가서 일을 했을 때는.

○ 교통과장 박부규

다른데는 어차피 그걸 채용을.

정태갑 위원

정원이 달라서?

○ 교통과장 박부규

아니, 채용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 부분 때문에 채용을 안 하고 지금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년에 나가셔야 될 분이 있는 데 거기를 채용을 미리 안 하고 여기있는 분들이 그리로 가시는 걸로 이렇게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유료주차장하고 무료주차장 양개 주차장이 있는 데 무료주차장이면 가장 문제가 장기주차하는 문제인데 고대 우리 윤범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거기에 대한 시민홍보를, 무료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따라 단속요원들이 다니면서 뭘 하겠다는 그것 좀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장기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장기주차하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잠깐 잠깐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데 거기 대책이 이걸 무료로 개방하면서 그 대책이 가장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3일까지 정도는 어차피 장기로 보고 하는 데 그 후에 대는 건 에이라는 주차장에 에이구역을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있으면 그걸 장기주차를 해서 저희들이 들어와서 휴대폰이나 전화번호를 해서 이동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것도 무료주차장에 주차하는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이 건도 사전홍보를 좀 충실하게 해주세요.

○ 교통과장 박부규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열린의정 구현과 시민의 복지증진, 우리 시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서성식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643호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정안 심의에 따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화, 농자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고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여 기존에 지침으로 지원을 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쌀생산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쌀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15만 제곱미터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충주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정하였고 지원신청자는 매년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시에서는 벼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해서 기존에 2007년부터 행정지침으로 헥타 당 18만 원, 2008년에는 23만 원 등 계속 확대해서 지난 해까지는 30만 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심의조례로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안부서 의견으로는 금년도에도 논 면적 5070헥타에서 2만 5610톤의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농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안은 어려운 벼 재배농가의 소득수준의 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검토보고서”부록 참조)

○ 위원장 서성식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기존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이런 헥타당 아까 30만 원인가 얼마 지원하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15만 제곱미터면 얼마여, 한 5만 평 되나?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15헥타해서 한 4만 5000평.

윤범로 위원

15헥타면 한 450만 원?

15헥타면 450만 원 지원한다는 거 아니여, 지금 그러면 밭, 벼 직불제는 어떻게 해여 이거?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벼직불제하고 별개로 갑니다.

추가로 더 해 드리는 거죠.

벼 직불제는 아까 전문위원 설명했듯이 전액 국비고 지금 여기 조례로 정하는 건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별개입니다.

그리고 직불제는 충주시 소재 충주시 거주와 관계없이 해당되면 다 주는 거고.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게 이중성의 논란이 되지 않느냐?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래서 그 논란은 문제가 되니까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왜 꼭 그렇게 15만 제곱미터로 더 제한을 해여, 그냥 1000평이상 이렇게 상한가를 무제한으로 두지, 그 이상 더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여?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상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을 두도록 돼 있는 데요, 우리가 15만 이상 되는 농가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영을 하면서, 영농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 5만 평하는 데 돈 뭐 450만 원 가지고 하는 데 어떤 비료값정도 밖에 더 되겠어요, 지원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그거보다는 쌀값 안정정책으로 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 차액보전해 주는 건 가격이 하락했을 때만 해주고.

윤범로 위원

그건 평균치를 내가지고 하는 거니까 큰 무리가 없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경영안정지원은 그거 관계없이 쌀값이 고정돼 있던 상승돼 있던 주는 거기 때문에 차원이 틀린 거고.

윤범로 위원

이건 영농에 하는 거만 가지고 주는 거고, 농정과에서 하는 건 보전차액이 하락됐을 때에 평균치 내가지고 그 이하 떨어지면 보전해 준다는 그런 제도인데.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하락이 됐을 때는 국비직불제에 변동직불금을 별도로 지급 이 조례에 의해서 그거하고 두가지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서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신뢰를 확보하고 긴급수선, 긴급복구 등 수도급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국가유공상이자를 추가함에 있어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이용가능 등급으로 1급, 2급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은 명품쌀 생산과 쌀산업 지속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4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서성식이종구강명권이호영윤범로
정태갑연제철천명숙허영옥
○ 출석공무원;4인
환경수자원본부장백 한 기
상수도과장이 재 선
교통과장박 부 규
친환경농산과장박 광 용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서 성 식
부위원장 이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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