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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6회 제2차 본회의(2014.03.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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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25일 (화) 11시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12.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12.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2건을 지난 3월 19일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경우 연장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에서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제안설명)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4건의 조례안을 2014년 3월 19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직접 시장에게 신청해야하는 민원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상 효율 제고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무술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안 제10조(시설의 임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를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로 수정하고 [별표 1] 제목 “시설 사용료와 입장료(제8조 제1항 관련)”를 “시설 사용료(제8조 제1항 관련)”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 제안설명)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을 3월 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요지부터 질의 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29호,「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급세대의 형평성 및 행정신뢰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 한도 규정을 삭제한 안 제6조를 수정하여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붙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30호,「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31호,「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불안요인을 최소화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양질의 농림축산물 생산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614호,「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627호,「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628호,「충주시 명장 선정과 지원에 관한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송석호 의원 제안설명)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송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4년 3월 1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2014년 3월 1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충주호 종댕이길 주차장 확장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은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대처하고 내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천명숙 의원 제안설명)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명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3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4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7,272억원보다 316억원이 증가한 7,589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5,980억원으로, 특별회계가 1,608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91억원, 보조금 81억원 등을 더하여 총 3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환경보호에 64억원 등 총 13개 분야에 3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요구액은 316억원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희균 의원 제안설명)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안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

안희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4년 4월 22일 하루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1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안희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특위위원장 제안설명)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본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는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실시한 충주시 여론조사의 중립성 및 공정성 시비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의혹을 해소하고 원인 규명을 통한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제183회 임시회에서 일곱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제1차 조사특위를 시작으로 3월 20일 제5차 조사특위까지 모두 다섯차례에 걸친 조사활동을 통해 경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9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2회에 걸쳐 증언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활동개요에서 5페이지 질의요지까지는 방금 개요설명으로 갈음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페이지 부서별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 전문가 집단에 비전문가가 다수 포함돼 있고 또한 각 위원회 명단의 자료관리가 미흡하여 중복 및 오류자가 다수 포함되는 등 신뢰도가 떨어지고 설문 질의문항의 명확성과 집계 방법의 공정성이 떨어지므로 향후 주요정책 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주민의견 수렴시 수렴방법, 대상, 문항, 조사결과 공개 여부 및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스템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ARS를 활용하는 소통강화 시스템은 응답률도 낮고 신뢰도도 현저히 저조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바, 향후 충주시가 중요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사안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소통강화시스템 보다는 보다 신뢰도 높고 공정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고, 만일 정책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소통강화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등 대외적인 결과 공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소통강화시스템 운영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가 가능한 업무범위, 운영요령, 결과활용시 유의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소통강화 시스템 운영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하여 시스템 특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입니다.

정확한 자료 확보 전 언론 추정치 발표는 물론,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구성이나 응답자수, 응답률 보다는, 찬성과 반대의 비율만 과도하게 부각시켜 정확한 정보전달에 미흡했으며, 이는 특정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보여짐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잡힌 언론보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확한 정보 및 사실 전달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민의견 수렴 시 수단이 되는 여론 또는 설문조사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시민들의 찬·반의사를 묻는 ARS 소통강화시스템 및 전문기관 의뢰 설문과 여론조사의 경우 특별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설문조사 자체의 신뢰도가 저조하였고, 왜곡된 여론형성을 유도했으며, 시민의견 수렴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의견 수렴 시 다수의 시민의견을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수렴 할 수 있는 ‘시민여론 수렴 시스템’을 갖춰서 수렴된 시민의견을 신뢰하고 중요한 정책자료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의견 수렴 전반을 시스템화 하여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아울러, 시민의견 수렴 결과 공개에 대하여도 전체 시민의견으로 볼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돼 여론이 왜곡되고 이를 근거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뢰도나 표본집단의 규모, 응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와 공개여부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공정성을 확보해 향후 여론조사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나 소모적인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애쓰신 조사특위 위원님들과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조사결과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건축조례 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8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송석호안희균양승모연제철윤범로이재문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 : 11인
시장이 종 배
부시장이 우 종
홍보담당관김 시 성
창조정책담당관장 성 철
안전행정국장한 경 식
경제건설국장한 대 수
문화복지국장박 해 열
농업정책국장신 선 기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조 용 민
환경수자원본부장백 한 기
○ 회의록서명
의 장 양 승 모
서명의원 허 영 옥
류 호 담
사무국장 박 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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