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19일(수)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명장 선정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 25분 개회)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85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되었던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근배 의원님이 제출하신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3월 25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의원발의)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안녕하세요?
최근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은 먼저 존경하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에서 충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으로 살포되거나 붙혀진 벽보, 전단 등에 광고물을 시민으로 하여 금 수거에 참여시켜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노인 등의 일자리 창출과 수입증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데 제안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제40조에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 동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에 2와 관련됩니다.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으나 집행부의 의견결과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2 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불법광고물 철거에 관한 행정대집행 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돼 있으므로 일반시민이 타인의 재물인 벽보를 제거시 사인간에 법적인 문제소지가 있어 벽보, 전단 제거, 수거에 대한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을 명시한 국회 배기윤 의원이 지난 2013년 12월 4일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 시행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제도를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 이미 전국 12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 이에 또한 유권해석 등을 보면 관련법령 및 절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는 의견를 제시하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미관의 조성과 가득이나 어려운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거리를 만들고 조금이라도 생활이 보탬이 되게 하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부록”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서성식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의, 그 사람만 있으면 안돼요?
그 사람들이 광고물을 수거를 다 못하느냐구요?
그러면 지금 최근배 의원님이 몇 명이 될지 전문 저기를 해갖고 불법광고물을 철거한다고 했는 데 그러면 이 사람들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 이호영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나 광고물을 다 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못 떼잖아요?
그러면 몇 명을 지정해갖고 할려고 하는 거에요?
○ 최근배 의원
위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는 데 이게 몇 명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65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는 분들은 불법광고물을 보는 즉시 그 자리에서 수거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서 일주일에 한번씩 그걸 하신 분한테 별지 7에 첨부된거마냥 소정의 뭐 100장을 했을 때 1000원, 2000원, 3000원 하여 튼 이렇게 그것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명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리에도 우리가 청소년 유해물질, 성매매 이런 유도하는 그런 전단이 오토바이 타고 거리에 막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거 100장을 주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씩 동사무소에 갖다 내면 그 분들한테, 얼마지?
이제 크기에 따라서, 명함크기냐 아니면 에이포 용지 크기냐 이런거에 따라서 별표에 보면 하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그렇게 무슨 적어도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은 일반 시민들도 아무나 그러면, 지정을 해줘야지 지정 안해도 아무나 철거하게 떼고 할 수 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벽보하고 전단지만.
○ 이호영 위원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니까 벽보나 전단지 그런 건 이해가 가는 데.
○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건 벽보하고 전단지라는 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불법으로 돼 있는, 검인받지 않은 아무데나 붙어있는 지정게시판이 아닌데 붙어있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입간판같은 건 내가 장사를 하면 그 앞에 갖다 놓잖아요, 그것도 막 걷어 가겠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 그 내용을 보면 벽보하고 전단지, 명함만 돼 있습니다.
입간판하고 현수막은 저희들이..
○ 이호영 위원
여기 입간판이 있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임의대로 스스로 어떤 의무자가 불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 임의대로 부착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집행부, 즉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여 그게, 단속하고 하는 규정을.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도시미관이 더러워 지니까 지금 이런 안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건축디자인과가 담당하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여, 불법이라는 자체가 왜 생기느냐 이거에요?
지정된 게시대,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를 하게 돼 있는 데 일반 남의 집 건축물에 그냥 대바겐세일 해가지고 부치는 사례가 지금 그런 걸 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주소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행위를 한 사람보고 자진철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부터.
그리고 안 했을 때에 대집행이라는 게 들어가는 건데 그 행위자체는 지금 업무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응?
지금에 여기에서 야기하는 이 조례는 부착되가지고 가져온 걸 가지고, 뗀걸 가지고 돈을 계산하겠다는 방법이고 그전에, 이 단계 이전 행위를 어떻게 볼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부착하는 걸 공무원은 가만 놔 둘거냐, 집행부는?
해야될 업무가 있잖어, 먼저.
부착한 사람한테 불법으로 한 사람한테 “당신 떼시오”라고 1차적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여, 그리고도 안했을 때에 그리고 나중에 대집행을 하던지 어떤 절차가 이뤄져야 되는 데 이전에 앞서서 불법으로 부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할 거냐 이거에요.
지금 이 법에서 얘기하는 건 나중 얘기여, 떼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무게를 달던지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지만 부착을 하도록 방치해둔 사람은 누구냐 이거여, 집행부 아니여, 그지?
그러면 집행부가 가만 있어가지고 단속도 안하고 그런걸 안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걸 어떻게, 이 앞 단계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그러면.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이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과태료.
○ 윤범로 위원
이 게시대에 정해져있는 뭐 프랭카드같은 이런 건 기간이 도래되면 읍면동에 가보면 뗀다구, 기간이 지났거나 이런 건 자진철거를 한다구, 그런데 벽에 부친 이런 광고물같은 건 철거를 안 하다구, 너덜너덜하게 있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정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걸 신고를 받아가지고 집행부가 그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 철거해라, 안하면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스스로 안한 행위, 행위의 의무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거여, 그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구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과태료 부과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여?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안 한 걸 가지고 지금 스스로 하겠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구,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여, 어떻게 보면 이 법에서부터 보면 악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어, “야! 부치면 시가 다 떼줘” 떼는 사람 돈도 주고 이러니까 막 갖다 부쳐놓는다구, 오히려 권장할 수 있어, 이 전에 앞에서 부치면 시가 제재를 하고 통보가 와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데 과태료를 부과했는 데도 불구하고 안한단 말이여, 이럴 때는 행정의 실력을 발휘하는 게 대집행이여, 그걸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그러면 업무를 소홀히 한다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5세이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주 3만 원, 월 20만 원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수 들어갈 것 같은 데 과장님 이거 추경에 예산을 얼마를 올렸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아직 올린 건 없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아직, 아니 이게 우리가 이 조례안이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가 되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 데 이번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조례도 통과되고 예산이 다 통과가 돼야 될텐데 이러면 절름발이 되는 데 이게 전단지하고 명함형 이건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은 주을 사람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데 그러면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이번 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고 예산이 안 섰으면 조례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데 다음 추경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조항은 윤 과장님 신설조항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 정태갑 위원
신설조항이니까 당초예산에 선게 없으니까 이번 예산에 예산확보를 다 했어야 되는 데 그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이 조례안 내용은 별표7의 내용은 우리 시가지가 불법광고물이 너무 범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 데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가장 중요한 게 명함형이 상가앞에 일수돈 놓는 거 매일아침 뿌리잖아요, 우리 충주시내 하루 뿌려지는 게 수만장 뿌려질 것 같은 데 2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계속 다니면서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재조치를 하긴 해야 되는 데 월 20만 원 이내에 하면 주을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이게 예산이 상당한 액수를 확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통과가 되면 계상하는 걸로.
○ 정태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도 보상금 주는 문제는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예산도 같이 올라와야지 이건, 사전에.
그래야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대번 주어가지고 가져오면 대번 보상금을 줘야 될 문제가 생길텐데 그게 좀 아쉬워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 광고물이 정비되면 최 선진국이 되는 건데 제가 광고물을 봐 봤는 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6.4지방선거에 따라서 살포가 많이 될거라구, 그러면 그런 거까지도 하다보면 명함형, 그것도 길바닥에 떨어졌으면 그것도 불법광고물로 봐야 되는 건가 어떻게?
○ 최근배 의원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오늘 이거 해가지고 의회 결정하고 또 입법예고하고 또 예산 세우고 이러면 선거이전 6.4이전에 시행하기는 실제적으로 집행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봐서는 명함도 지금 저희들이 대상하는 건 아까 정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수명함이나 또 청소년들 성매매 유혹하는 그런 전단이나 이런 것들이 수없이 뿌려지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대상이고 또 선거용 명함이나 이런 건 그렇게 우려할만큼 길바닥에 뿌려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용 이런 건 제외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명장선정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경제과장 김태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서성식 산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628호로 제안한 충주시 명장선정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고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명장을 발굴 지원함으로서 숙련기술 우대풍토를 조성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명장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명장선정은 충주시 명장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명의 명장을 선정하며 제4조 명장의 자격요건은 동일분야나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종사한 사람이거나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으로 시장은 명장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5조 명장의 추천은 시장이나 지역경제 충주지역 경제단체의 장이나 업종별 협회장이 추천하며 제7조의 명장의 예우와 지원은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게 명장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충주시에서 개최하는 교육 등 기술 전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나 기술장려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4쪽의 제10조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합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은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시장이나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상정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제12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합니다.
제13조 수당은 참석위원에게 충주시 각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수당와 여비를 지급합니다.
다음 5쪽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와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숙련기술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제22조 포상 및 상금이며 재정지원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명장선정과 지원에 관한 지원조례 설명은 마치고, 의안번호 1629호로 제안한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수요가부담 지설분담금에 대한 지원범위에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편의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변경은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충주시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로 변경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 단독주택을 주택으로 정의를 변경하여 단독주택을 지원하던 것을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지원대상 건축물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제6조 보조금 지원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50%지원하고 수급자 가구는 전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8조 지원대상 선정기간 명시규정 삭제는 신청세대 전체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는 데 20일 이내에 완료는 기간이 너무 짧아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해당기관을 삭제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제9조 보조금 지급방법의 변경으로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도시가스에 납부하고 보조금 신청서 등 6종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에 보조금 신청하면 도시가스 설치공사 확인후 분담금의 50%를 각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는 데 절차 및 서류작성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분담금 50%만 시민들에게 고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와 제14조는 위원회의 당연직위원 변경과 서기 규정을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과 4쪽의 제2조 7호, 제5조 제2항 제7조는 알기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에서 8쪽은 일부개정되는 조례안의 신구문 대비표입니다.
마지막 9쪽의 관계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 19조의 3, 지방재정법 17조로 나눠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4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부 록”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2건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1628에 명장선정에 관한 조례가 나왔는 데 이게 산업특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명장을 어떤 분야에서 지금 선정하게 되면 하게 될까요?
○ 경제과장 김태호
명장하고 장인하고 구별의 차이가 있는 데요,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9개 분야 86개 종목이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거기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천명숙 위원
아니, 뭐 조선소 이런데 발달된 지역에서는 금형이나 판금, 특수용접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분들이 주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요, 지금?
○ 경제과장 김태호
지금 위원님 말씀따라 기계조립이라든가 조선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아직 명장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천명숙 위원
신청서 들어오는 걸 봐야 되겠네요?
○ 경제과장 김태호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한테 신청되고 신청되면 명장심사위원회를 거쳐서 2명 정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36개월만 지원하는 걸로 조례에 나와있는 데요, 그 명장을 예우한다는 차원이면 지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36개월만 하고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로 끝인지?
○ 경제과장 김태호
저희가 타지역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고 5년까지 있습니다.
대개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다른 지역도?
○ 경제과장 김태호
예.
○ 천명숙 위원
글쎄요, 3년은 너무 짧은 건데 이렇게 수선만 떠는 거 아닌가, 한 달에 20만 원 지원해 주면서, 그런 생각도 드네요.
○ 경제과장 김태호
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10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서 최초로 이걸 해서 명장이라든가 그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자 합니다.
○ 천명숙 위원
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분류, 그러니까 산업현장에서 2명이면 산업현장에서 1명, 자영업 하시는 분이 1명을 할건지 이런 구분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않을까 싶어서요.
○ 경제과장 김태호
19개 분야 86개 직종인데요, 그 직종에 자격을 가진 분이니까 꼭 이걸 딱 산업현장 하나 뭐 자격가진 사람 하나 그런 저기는 아니구요, 자격을 가진사람 위주로 선발해야 됩니다.
○ 천명숙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별 문제는 없겠어요?
○ 경제과장 김태호
예.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용어표현을 하는 데 명장 이전에 어떤 이제 국가에서 기술사 자격증같은 거 주잖아요, 기능자라든가 뭐 이런 걸, 그 사람이 우리 명장신청을 해가지고 명장이 된다,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명장으로 등록을 할까?
○ 경제과장 김태호
지금 위원님 말씀따라 기술사도 있고 기능장 여러 가지 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산업현장에 한 분이 기능장이 돼가지고 선정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충주시에서는 명장에 선정된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걸 제정하게 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드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명장이 된 사람을 조금 더 격을 높이면 기능보유자가 돼 버린다구, 그 기능에는 자기가 최고 아니야, 그지?
그러면 기능보유자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거가 퇴색이 되지 않도록 관리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데 이게 명장을 제일 처음에 선정할 때가 제일 문제같아, 기술의 범위가 어디냐 이거여, 예를 들어서 산업현장에서 치는 건 국가가 인정한다고 치고 자격증 가진 사람만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정한다면 되는 데 명장이라면 예를 들어 짜장면 집에 손짜장을 치는 사람이 한 번에 몇 그릇을 빼는 데 뭐 실가닥같이 빼더라, 이건 진짜 세계적으로 말이여 아주 기술적으로 이런 사람은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이 음식을 만드는 데는 내가 최고다, 이 맛을 내는 데는 내가 최고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구, 신청을 하면, 각종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여, 이건 잘못하면 괜히 오해를 삼고 어떤 개인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 그 명장간판을 달아 주면서 그 사람에 어떤 영리를 목적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막을 거냐, 명확하지가 않다구.
○ 경제과장 김태호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더 검토를 해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검토를 하겠다면 조례를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 경제과장 김태호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 조례 제정목적으로 19개 분야 86개 직종 위주로 하고 그 분야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게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충주시민 중에서 특색있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다 이런 얘기여, 86종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는 걸 신청을 했을 때는 그려면 예외를 할 거 아니냐 이러 얘기여, 그지?
○ 경제과장 김태호
그건 명장심사위원회에 한 번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거르는 방향으로.
○ 윤범로 위원
심사하는 사람이 그런 분야에 기술을 모르는 데 뭘 심사를 해, 남의 걸 알지도 못하는 걸.
○ 경제과장 김태호
저희가 심사위원 구성할 때 9명으로 구성하는 데 그런 분야에 좀 지식이 있는 분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건 섣불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좀 따져봐야 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도시가스는 지금 이제 개인주택에서 여러 가지로 조건을 완화해 주는 걸로 가고 한도를 지금 풀었는 데 그런데 그 사업자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국가로부터,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예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시설을 해주는 건 좋은 데 이 보조의 범위를 풀어 버리면 기준을 어떻게 둘거냐 이거여, 지금까지는 150만 원, 200만 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 데 그 범위내에서만 줬는 데 이제는 막연하게 요구를 한다구, 공사비가 부풀어진단 말이여 잘못하면, 여기에서 1미터 가는 게 지금까지 따지는 건 10만 원이면 됐는 데 12만 원, 13만 원 갔으니까 반 나눠서 50%하고 너 50% 내라, 이게 부풀어질 확률이 높다구 지금.
○ 경제과장 김태호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다 이해가 되는 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공사한.
○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일리만 있다구 맞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는 거여?
○ 경제과장 김태호
2012년부터 해오다 보니까 최고로 많이 지금.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시설하는 업자만 살을 찌운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부담은 결국은 본인한테 오는 거야,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가 되고 본인부담금도 늘어나고 그런다구, 공사가 부풀려 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관급이니 사급이니 막 설계해가지고 넣어 놓고서 말이여 이만큼 나왔습니다, 보조금 내 놓으시오,라고 하면 어쩔거냐구, 이게 제한을 풀면 그런 문제가 있다구, 물론 제한을 풀면 그 사람들 업자가 열심히 일 할려고 하는 건 해, 왜?
보조금 찾아가고 할려고 하는 건 되겠지, 보조에 두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그렇게 막연하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여 풀어놓으면, 지금은 뭐 얼마까지 가는 데 세대당 얼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되는 데 무항정 풀어놓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러 얘기예요,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구?
○ 경제과장 김태호
지금 분담금은 100미터 이내에 세대수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확 부풀어질 우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자, 세금가지고 물론, 다 현실에 맞게 쓰는 건 좋은 데 집행부가 얘기하면 이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구, 지금 동 단위에만 해당이 되는 거여 이거, 면단위는 도시가스가 언제갈런지도 몰라 이거, 열심히 농촌에서 돈 걷어다 도시에 사는 동단위만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이 방법도 강구를 해야 돼요, 세금 내가지고 교현동, 안림동 사람만 혜택보느냐 이거에요, 동량면 사람들은 왜 안 보느냐구 혜택을, 면 단위는 언제 도시가스를 넣어 줄거냐구 그러면.
○ 경제과장 김태호
저희가 동 단위.
○ 윤범로 위원
관로가 옆에 와 있는 데도 안 준다고 아우성이라니까, 산척면에 예를 들어 볼께 거기 탱크저유소 만들어 놓고 해줄 때 조건부 달았다구 승인을, 동네사람들이 위험시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결사반대하다가 도시가스 넣어주마, 해가지고 지금 엄청 오랜시간이 흘렀는 데도 왜 안 주느냐 이거예요.
특히 선거때가 되니까 더 아우성이예요.
그런 거에 대한 걸 내가 답변을 하나도 못해요 주민들한테, 지금 13개 면에 도시가스 들어간데가 몇 군데 있어요?
○ 경제과장 김태호
지금 2군데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공군부대는 어쩔 수 없이 집단이니까 들어간거야 그건, 워카의 힘이 나왔는지 몰라도 거기에 관로를 해 놨는 데도 시설을 못 깔아서 집에 못주고 있잖아.
○ 경제과장 김태호
위원님이나 저희나 마찬가지 저희도 요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 윤범로 위원
과장님이 마찬가지라고 하면 안되지, 집행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대통령이 얘기하는 규제 풀어라라는 데서 풀어야 돼 규제를, 안 해 놓니까 맨 날 이렇잖어.
○ 경제과장 김태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따라 저희가 작년에 9월 27일 도에서도 공급관에 대한 지원조례를 다시 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같은 데는 소형엘피지탱크를 공급하는 걸로, 올 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따라 면 단위라든가.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참빛도시가스 하나만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 거기에 기본료가 얼마예요, 입방미터당?
○ 경제과장 김태호
기본료가 작년에 986원에서 1039원으로 올랐습니다, 5.3%정도.
○ 윤범로 위원
1039원 입방미터당, 그지?
그러면 이 1030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우리 집행부 시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걸 정기감사를 해 봤어?
그냥 연말에 결산회계감사만 해가지고 그냥 공고만 하고 우리 자체가 하지는 않았잖아?
1030원 중에 시설비가 얼마로 쓰고 그 사람들이 쓰는 게 얼마인지, 일반 경영비로 쓰는 게 얼마인지 분류해 봤어요?
○ 경제과장 김태호
그 요금산정은 저희 시장, 군수 권한이 아니라 지금 지사.
○ 윤범로 위원
지시사항이니까 그럴수록 보조금을 주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해야 되는 거여 명확하게.
○ 경제과장 김태호
저희는 시설부담금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거지 사용요금에 대한 부담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설부담금을 우리가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조를 주지만 그런 걸 주기 때문에 1030원에 대해서 20%만 가지고 일반관리비를 경영비를 쓰도록 돼 있고 나머지 80%는 시설에 써야 되는 데 자기네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적인 어떤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과다하게 책정을 하고 시설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투자를 안 할려고 하는 거여, 시설비가 늘어나야지만 사람이 인가가 안 살아도 몇 미터를 지나가더라도 시설비를 깔아주고 관로를 깔고 할 생각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여, 투자를 안 할려고 한다구, 이런 것도 한 번 살펴봐야 된다구 과장님이.
○ 경제과장 김태호
요금안에 대해서는 원가가 90%이상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잡고 있구요, 10%정도가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조금 얘기가 방향이 다른데로 흘렀는 데 어차피 도시가스에 얘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 튼 좀 형평성에 맞는 얘기를 자꾸 찾는 데 면 단위도 좀 넣어주고 그렇게 하시라구, 장기적 계획을 세워가지고 언제 몇 년도에 들어간다든지 뭐 안 준다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 데 도시가스에 대한 중장기는 하나도 얘기를 안해요 지금까지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에 제정조례잖아요?
○ 경제과장 김태호
예.
○ 정태갑 위원
제정조례인데 4조에 명장의 자격요건이 있는 데 여기에서 보면 동일분야 직종에서 15년이상 종사한 사람, 또 숙련기술 발전이나 지위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또 숙련기술자에 귀감이 되는 이런 조건이 1, 2, 3항이 주어졌는 데 앞으로 자격요건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집행부에서 이 명장선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명장을 앞으로 우리가 양산하면 안 되겠다는 기본방침은 시에서 서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도금이라든가 절단이라든가 용접이라든가 이런 각종 쇠를 접는다든가 이런데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기술에서 최고다 하는 국가적인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좀 있어서 그 가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15년이상 종사해서 여기에서 산업현장에서 우뚝서는 이런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을 해야지 앞으로 이 조건 3가지 가지면 나도 해달라, 너도 해달라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건 과장님 조금 4조를 강화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 경제과장 김태호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따라 저희가 숙련기술장려법을 준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제정했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업도시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공단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용탄농공단지라든가 전부 오래돼서 이제 기술이 거기 많이 소요되는 회사가 많이 있는 데 앞으로 이렇게 명장제도가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우대를 해준다고 그러면 여기 너도나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텐데 가장 중요한 것이 4조 명장의 자격요건을 좀 강화시켜놔야지 과에서 일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을 까 이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그 명장선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공고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선정계획을 수립 공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 튼 이것이 앞으로 까딱하면 이게 양산될거라구, 양산되면 여러 가지 과에서 골치아픈 일이 많이 생기니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이 세대당 한도를 50%로 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 경제과장 김태호
지금 아까 윤범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 데 동 단위에는 지금 최고 지원한게 90만 원입니다.
앞으로 면단위까지 갈려면 상당히 많이 재원이 소요되고 지금 위원님이 계신 안심에도 자활연수원에 들어가는 데 개인별로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니까 일을 못하게 막고 있는 데요, 그래서 그런 분, 좀 멀리 떨어진 분들한테 또 면단위 분들한테 우리도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항이라도 좀 시민들한테 부여하는 차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걸 제정하게 됐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이게 150만 원, 최대 90만 원에서 한 300만 원으로 올려야지 그걸 한도가 너무 클 거 같은 데, 한 곳에 전부 집중되면 다른데는 또 혜택이 안되고 그런 현상은 없을 까요?
○ 경제과장 김태호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 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하는 데 90만 원이 최고로 있는 데 아마 올 해까지는 사업하는 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따라 우리 도내에 다 15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할려면 그것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호영 위원
그래서 한 300만 원 선으로 하면 어때요, 확대해갖고 한 꺼번에 이렇게 50% 그러면 누구 말따라 1억짜리 공사를 하면 5000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 집중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김태호
그런 우려도 있지만 또 타 시민들이, 면 단위 원거리 주민들한테도 좀 혜택을 가고자 이렇게 50%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걸 최대 한 300만 원으로 하면 안돼요?
○ 경제과장 김태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하는 데지장은 없지만 원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심도있게.
○ 이호영 위원
그리고 수급자는 전원지원이라고 했는 데 수급자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단독주택을?
○ 경제과장 김태호
예, 그런 분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수급자가 된다구요?
○ 경제과장 김태호
집도 뭐 지금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옛 날 재래식 주택을 가진 분들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세 사는 사람도 전원 지원을 해 줄거 아니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수급자는 자기 주택소유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조금 길어질 것 같은 데 점심식사하고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성식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도로과장 홍성수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630번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규정에 적합하게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안으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인근토지에 대한 정의를 당초 인접토지에서 도로부지를 제외한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변경하여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제5조에서는 5000원 미만의 소액부과징수에 대한 예외규정이 신설되어 공익사업기관에 50%, 감면전 금액이 5000원 이상의 경우에는 감면후 금액이 5000원 미만이 되어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사업이관은 전기나 가스시설 등입니다.
신설된 감면규정으로는 제6조 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출입로는 면제는 되지 않았으나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소 진출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가 감면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8조 안에서는 불할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항목도 신설되었는 바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9조 안에서는 2명 이상의 건물소유주가 있는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에게 고지납부가 가능하다는 항목도 신설되었습니다.
별표1에 점용료 산정요율도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2.5%에서 2%로 변경되어 점용료가 20% 인하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점, 자동판매기, 공사장 진출입로 등이 점용료 부과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별표2에서는 전년대비 점용료 증가율에 따른 고정금액을 산출하는 조정산식도 단순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부 록” 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장전주해서 1년에 한전한테 돈받는 금액이 있어요?
○ 도로과장 홍성수
예, 받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대략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도로과장 홍성수
그 금액은 제가 지금.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선방송시설같은 것도 도로를 점유한게 있을 텐데 그런데도 타 지역에도 받나?
○ 도로과장 홍성수
예, 다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나가게 되면 벌써 점용료 산정을 해가지고 그런 건 10년 이내에 들어가고 지금 다른 사항은 간판, 엘피지, 현수막같은 건 3년이내 해가지고 10년 이내에 다시 재갱신허가를도 받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지장전주같은 건 우리한테 신고 들어와요, 한전에서 할 때?
○ 도로과장 홍성수
예, 점용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불법으로 해가지고 한 걸 본 위원이 한 번 전체 걸 파악을 하다가 나중에 중단을 했는 데 그런데 하나의 여담 비슷하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도 그냥 불법으로 도용해 쓰는 것도 있어요?
○ 도로과장 홍성수
저희들은 어차피 한전 또 전기요금관계 때문에 신청을 해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법은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불법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 도로과장 홍성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도 출장 다니다 보면 벌써 눈에 들어오는 게 법적으로 이게 보면 허가가 나간건지 안 나간건지 눈에 띄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제 지금 산정기준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하에 매설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실질적으로 이 돈만 받아도 상당한 세수가 되는 건데 그런데 좀 우리 결산서상에 나타나거나 이런게 보면 그래 많지 않은 것 같애.
○ 도로과장 홍성수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징수한 금액이 2057건에 5억 7400정도 되고 수납이 5억 32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92.6%를 수납했고 과년도에 지금 미수납된게 한 1억 7800정도 됩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이 산정기준표는 전년대비 해보면 증액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더 좀 감소된 거예요?
대조표가 없어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더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 도로과장 홍성수
예, 더 완화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이런 건 완화시키지 말고 더 받아야 되는 데,
○ 도로과장 홍성수
2.5%에서 2%로 낮춰준 거죠.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많이 받아야 되는 데 왜 감해주느냐 이거예요, 왜 완화해 주느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전기요금같은 거 많이 올리잖어?
○ 도로과장 홍성수
지금 전국적으로 그게 다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게 다 개정이 됐습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말이여, 그런데 이 공기업에서.
○ 도로과장 홍성수
이 토지가격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점용료가 인하가 한 2.5%에서 2%로 낮춰줘도 공시지가라든지 이런게 올랐기 때문에 수입에는 더 올라갈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세수 받아들이는 데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일하는 행정만 복잡하게 만들어 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좀 세수가 득이 돼야 되는 건데 득이 없잖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제가 한 번 집행부에 도로점용료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데 실질적으로 군도나 시도, 농어촌도로 이런데 보면 영업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도로점용료 내요?
그런데 그걸 일제점검을 한 번 해 보셔갖고 누락이 된 데는 옛 날에 하던지 또 빠진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택으로 됐다 영업허가만 하니까 도로점용료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구, 내가 몇 군데 아는 데.
○ 도로과장 홍성수
이래보면 사실 저희들이 허가받을 때 나가는 데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 바뀌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미납을 한 게 이게 승계가 안 되면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 위원장 서성식
아니,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로점용료 징수를 안 하는 이유가 첫 번에 다른 목적으로 지었다가 대개 주택진입로는 징수를 안 하잖아요, 개인주택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른 목적으로 영업쪽으로 개설이 되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예요.
○ 도로과장 홍성수
하여 튼 그런데가 있으면.
○ 위원장 서성식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자체 충주시 수입을 늘려보자 하는 얘기고, 큰 도로변에 조사해 보면 꽤 많이 나와요, 한 번 실제조사를 해 봤는 데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저거하기 때문에 안 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 폴대는 주유소 내에서 해야 되는 데 도로 건너편이나 이런데 세운데가 있다구, 그런 건 어떻게 하는지, 그건 불법으로 세워놓은 건데 그런 것도 한 번 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내는지.
○ 도로과장 홍성수
주유소 폴대, 입간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서성식
폴대 있지 주유소라고 표시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 도로과장 홍성수
그건 우리 옥외광고물 규정법에 의해가지고 그걸 받으면서 저희한테 점용허가가 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건 당연한데 잘 안 보이니까 반대편 도로에 세운데가 몇 군데 있다구.
○ 도로과장 홍성수
불법으로 한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서성식
그런것도 받느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것도 어떻든 광고물 업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불법은 불법이라도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나 알아보고 한 번 해 보세요.
○ 도로과장 홍성수
요새는 도로변에 사설표지판 세우는 것도 법에 맞지 않으면 사설표지판도 쉽게 못 세웁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런데 해 놓은 데가 많다구.
○ 도로과장 홍성수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으로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 위원장 서성식
예,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1년 5억 7000만 원정도 세입이 오르는 데 이걸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배는 더 올릴 수 있다구 열심히 하면, 그래서 그만큼 관리비가 들어갈 테지만 한 번 우리 충주시 세입을 많이 올린다는 생각으로 잘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게 좀 저기 하지만 사실 이 건수가 1년에 저희들이 허가나가는 건수라든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로점용이라든지 허가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래 인원이 보면 사실 25개 읍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불법사항까지 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제천이나 이런데에서는 두 사람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데 저희들 도로과에서는 지금 한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 위원장 서성식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 능력을 잘못하면 점검이 되는 거니까 직원보강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인원을 보강하던지 어떻게든지 불법도 방지하고 징수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해 보라는 얘깁니다.
○ 도로과장 홍성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주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 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례 제명을 바꾸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충주시의회 182회 임시회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연제철 위원님의 시정질문시에 시장님의 답변에서 별도의 농업안정기금 설치하는 방안보다 기존의 농업발전기금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 검토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으로 조례가 개정되게 되기까지 연제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기존에 농업발전기금을 농업안정기금으로 바꾸고 기존의 농업발전기금 외에 농업안정기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은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10년간으로 하며 최저가격, 도매시장가격, 생산비, 계통출하, 차익 등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안 제3장 농림축산물 가격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하였으며 가격안정 차액 지원대상 농림축산물의 범위는 사과는 2만 제곱미터까지, 고추, 복숭아는 1만 제곱미터까지, 밤은 5만 제곱미터까지, 한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까지로 하며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차액지원 대상농가 사과, 고추, 복숭아는 1000제곱미터이상 재배를 하고 밤은 3만 제곱미터이상 재배, 한우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5두 이상 계통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동법시행령을 검토했으며 수차례 관련부서간 실무협의를 마쳤고 기타사항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들을 완료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문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부 록”검토보고서 참조)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이 기금을 지원해 주는 데 지금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거 외에는 안 되는 거에요?
○ 농정과장 정창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조례에는 5가지 품목만을 충주시 전체에 골고루 재배되고 있는 그런 품목을 대상으로 했구요, 이 조례가 시행되는, 안정기금이 시행되는 2017년까지 여러 가지 어떤 품목의 변동사항이라든지 이걸 봐 가면서 그 때 가서 품목은 확대 가능합니다.
○ 윤범로 위원
그 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과 수수료라고 돼 있는 데 이 융자에 이 범위가 어디냐 이거에요?
○ 농정과장 정창열
이거는 지금까지 농업발전기금으로 하던 그 조례사항입니다만, 융자의 지원대상에 지원사업의 범위가 해당이 될지 모르는 데.
○ 농정과장 정창열
융자는 시설자금은 농가의 경우는 시설자금을.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시설자금이라는 게 명시를 해야 된다니까.
○ 농정과장 정창열
시설자금은 5000만 원까지, 운영자금은 3000만 원까지, 생산자단체는 농업법인은 시설자금 1억원까지, 운영자금 5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지금 현재 이건 기존에 있는 조례 그대로 개정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전부개정을 하면서 일부개정하는 걸 명칭만 바꾸면서 전부개정을 하는 데 그걸 놔두고 한다구?
○ 농정과장 정창열
농업발전기금에 해당됐던 사항은 놔두고 농업안정기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3장에 별도로 개정하면서 전체 제명까지 바꾸는 사항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자를 차액보전해주는 게 몇 %죠?
○ 농정과장 정창열
지금 3% 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예를 들어 5%짜리를 쓴다 그러면.
○ 농정과장 정창열
2%요.
○ 윤범로 위원
3%만 본인이 내고 2%는 우리가 보전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2만 평방미터나 1만 평방미터, 밤은 5만 평방미터 이렇게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보다는 저농가를 해줘야 된다구, 실질적으로.
○ 농정과장 정창열
그래서 제3장 9조에 농림축산물의 범위와 제10조 지원대상 농가를 같이 봐 주시면 되는 데, 그래서.
○ 윤범로 위원
3장에 9조가 어디있어?
그러니까 이 범위를 이러게 2만 평방미터, 1만 평방미터, 5만 평방미터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대기업이라고, 대농이라고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서는 큰 농사라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작은 농가를 줘야 된다는 얘기라니까.
여기까지만 준다, 더 넘어가면 안 주고?
○ 농정과장 정창열
예.
○ 윤범로 위원
대상에서 제외해 버린단 말이여?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걸 넘는 사람은 지원대상이 제외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 2만 평방미터도 대기업이라고, 크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 이자 보전해 주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러 거 보다는 내가 누누해 얘기하잖어.
○ 농정과장 정창열
그건 이자보전이 아니고 이건 농산물 가격안정 차액.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격안정이 3년치 평균을 내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 데 이것도 섣불리 농협단위에서도 못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박스당 2만 원 가던게 뭐 1만 5000원, 1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고 나머지 차액을 보전해 준다.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저희들도 매년 3년치에 가격을 고시를 하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건 그 사람들이 반납할 거에요?
○ 농정과장 정창열
아니, 사과도.
○ 윤범로 위원
이게 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에요, 이건 아주 말썽의 소지가 많은 거라구.
○ 농정과장 정창열
실제적으로 보면.
○ 윤범로 위원
나는 이 발전기금을 차라리 우리가 전부 고령화시대가 돼가지고 농사짓기가 참 나쁘다구, 노인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농기계같은 것도 지금 맨 날 보조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여, 그런 건 농기계같은 것도 원금은 너네들이 사라 이거여, 본인부담으로 사고 이자만, 거치기간에 이자만 우리 충주시가 물어주면 이런게 더 기금을 효율적으로 쓴다니까, 이런 농산물에 말이여 이런건 농산물같은 거 태풍 와가지고 떨어진 건 다 농업재해, 공제 다 들고 있잖어, 그래 그런 거 주고 또 가격이 하락됐다고 여기에서 주고.
○ 농정과장 정창열
이건 가격폭락에 대해서.
○ 윤범로 위원
그래 가격하락됐다고 이거 주고, 이건 안맞는 거지, 차라리 융자를 써야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 트렉타다, 1억짜리를 산다 그러면 트렉타의 내구연한은 8년이다, 8년 동안에 네가 1억을 갚아라 이거여, 대신 8년동안 충주시는 이자만 갚아주는 거여, 기금을 그렇게 써야 돼, 농사 잘못 지었다고 그걸 보조를 해 준다구?
○ 농정과장 정창열
가격폭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 윤범로 위원
폭락의 범위가, 과장님 그렇게 우리는 말로만 쉽지만 실질적 거기에 대비하는 건 그렇지 않다니까, 이런 제도도 농협에서 있는 데도 시행을 못한다니까, 있어요 이런게 농협법에도 있다구, 이건 하기가.
○ 농정과장 정창열
저희들이 사과 하나도 품종이 많기 때문에 가격차가 상당히 여러 가지 등락폭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동안에 지난 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 윤범로 위원
그러면 3년치 평균을 낸다면 기준을 언제걸로 두는 거에요?
○ 농정과장 정창열
이건 도매시장 가격하고 앞에 용어의 정의에서 나오지만 도매시장 가격하고 우리가.
○ 윤범로 위원
아니, 평균을 내잖아, 3년치 평균을 낸다는 거 아니여, 그러면 3년치 전수 조사를 해서 3년치를 진흥청 거를 고시하던지 뭐 그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3년치 평균을 보니까 1만 원이다, 1만 원인데 지금 따지니까 8000원 밖에 안 간다, 2000원 손실이 났다, 2000원 보상해라, 이런 얘기 아니야?
○ 농정과장 정창열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전년도 말까지 해서 평균치를 내서.
○ 윤범로 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고시를 해 놓으면 거기 기준에 도달을 못하면 그걸 보전해 준다는 얘기 아니야?
○ 농정과장 정창열
예.
○ 윤범로 위원
이거 기금 하루아침에 다 거덜나고 치워.
○ 농정과장 정창열
작년도에 그럴까 봐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5개 품목을 가지고 대상을 한 번 예상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산출해 보니까.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내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한 2억 8000에서 한 3억 정도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될 걸로.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이건 지금 다루지 말고 하반기에 다뤄가지고 고시가 내년부터 딱 기준을 두고 하는 걸로, 시점을 14년 가격으로 해가지고 14, 13, 12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초에 고시를 해야 된다구, 이게 지금 다루는 것도 어정쩡한거고 또 지금에 우리 6대 의원들이 끝나가는 이 때에 정치적 부담을 갖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내가 본다구.
○ 농정과장 정창열
그래서 지금 기금조성을 하고 이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건 2017년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기금을 조성.
○ 윤범로 위원
그때 가서 한다?
○ 농정과장 정창열
예, 부칙에 지금조성을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기금용도를 확대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융자라는 거 중에서 이 용어를 융자의 범위가 이게 다 소득증대를 따지다 보면 영농자금 쓰는 것도 다 소득증대 위해서 영농자금 쓰는 데 그런 걸 농협에 융자해 쓰고 나머지 이자를 보전해 달라, 그러니까 어떤 농자재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는 게 어떻겠어요?
○ 농정과장 정창열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발전기금 지금 상태로 있는 안이고 안정기금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 윤범로 위원
글쎄, 안정기금이 되는 데 물론, 안정기금이라는 무슨 어떤 물가가 변동이 생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는 건데 그것만 그렇게 하면 이거 지급해 주기도 그렇고, 평균내기도 그렇고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줄 수 있으면 그것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여, 말을 정리해 주면.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조례 시행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더 해서 시행되기 전에 우리 시행규칙에 보완을 한다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연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제철 위원
연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구요, 우리 윤범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농업안정기금은 사실 안정기금을 발전기금으로 이게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 데 제가 발전기금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조금 검토기간이 한 2-3개월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발의가 된 걸로 돼 있는 데 어떻게 됐던간에 농촌에 소득이 온다면 개인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정기금하고 발전기금하고 이렇게, 발전기금은 지금 조례가 된 거고 안정기금은 그 전부터 사실 있던 겁니다.
이게 한 70몇 억 있었죠?
○ 농정과장 정창열
아니, 발전기금입니다 지금 있는 건.
○ 연제철 위원
그러니까 발전기금이.
○ 농정과장 정창열
이 발전기금을 안정기금도 같이 용도를 확대하고.
○ 연제철 위원
70 몇 억은 예산이 있었죠?
○ 농정과장 정창열
예, 74억 정도 있습니다.
○ 연제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조례 만들 때는 지금 시작해도 5년 뒤에 예산을 1년에 한 20억씩 해가지고 한 100억을 5년 뒤에 해가지고 시행하라고 부탁을,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었는 데 시장님께서 이걸 안정기금하고 발전기금하고 같이 겸해서 지금 사항대로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따라 줬습니다, 따라 줬는 데 아까 우리 윤범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뭐냐하면 지금 1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 이렇게 따지는 데 2만 제곱미터 사과같으면 한 6000 몇 평 됩니다, 사실.
그러면 사실 농가 중에서도 6-7000평 정도되면 큰 농가인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를 따져 보니까 1년에 이게 손실이 난다 그래도 몇 억이 안 납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한 3억 정도로 저희들이 산출해 봤습니다.
○ 연제철 위원
그래서 이거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 농정과장 정창열
안정기금은 원금으로 나갑니다.
○ 연제철 위원
안정기금은 모자라면 해마다 20억씩 채워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한우 여기 아까 농산물이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이거 다 집어넣을 수 없는 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한우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소농가가 없습니다.
대농가만 있는 데 이게 5두에서 30두 출하하는 거 이것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5두이상 30두가 한도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30마리씩 내는 사람은 해당이 되는 건데 30마리면 돈이 얼마인데, 한 농가만 해 주는 게 농가가 많은 데, 이게 시장이 바뀔때마다 20억씩 투자를 해 주겠느냐 이거에요, 원금 보전해 가면서 해야 된다구, 만들어 놓고 나면 시장이 안주면 그만인걸 20억씩 거기에 뭘.
○ 연제철 위원
농촌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농정과장님, 여기 산건위원님들이 농업에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만든건데 이게 다른 시군에도 거의 다 운영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농업을 많이 하는 데.
그리고.
○ 농정과장 정창열
지금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한 13개 자치단체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구요, 충청북도에는 지금 5개 시군이 조례를 하고 있는 데 전부 다 시행년도를 보면 2019년도, 2018년도 이렇게 이후에 기금을 우선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은 그렇게 조례가 지정되고.
○ 위원장 서성식
왜 그러냐 하면 충주시는 조금 난게 농어촌발전기금이라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안정보다 합해서 같이 해서 일부 장을 만들어서 안정기금을 갖다 편입을 한건데 일단은 이게 연간 추계한 게 한 3억 5000밖에 안 나오는 사항이니까 그 정도는 과장님이 예산확보할 수 있다는 사항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 바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가지고.
○ 농정과장 정창열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 위원장 서성식
아니, 일반회계에서 자꾸 보조를 좀 줘야 되잖아, 조금씩?
전출 안 해요, 전출해 줘야 되잖아?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줍니다.
○ 위원장 서성식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줘야 되니까 3억 5000정도니까.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연간 10억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발전기금은 매년해서 100억까지 하자고 저번에 우건도 시장이 발의를 해가지고 한거고, 선거공략으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 한 거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 농정과장 정창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고맙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 08분)
○ 위원장 서성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85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과장님께서는 상수도관리자 정례회의 참석관계로 부득히 담당계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서성식
없어요?
○ 정태갑 위원
먼저번 쟁점사항을 한 번.
○ 윤범로 위원
다 했어요, 다 했는 데 한 달 간만 보류한 거에요.
○ 위원장 서성식
그래 저번에 쟁점사항을 한 번 계장님이 낭독을 해봐요.
우리 저번에 질의에 대해서.
○ 윤범로 위원
내가 그랬던 건데 한 달 간만 보류하라고 했던 거에요.
다른 사항이 특이된게 없고.
○ 위원장 서성식
예산확보 때문에 그러잖어?
○ 윤범로 위원
다 했던 거라구, 이제 끝났다구 그러니까 해주면 돼요.
○ 위원장 서성식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 위원장 서성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허영옥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명장선정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를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영옥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명장선정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5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서성식이종구강명권이호영윤범로 |
정태갑연제철천명숙허영옥 |
○ 출석공무원;4인 | |
건축디자인과장 | 윤 효 진 |
경제과장 | 김 태 호 |
도로과장 | 홍 성 수 |
농정과장 | 정 창 열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서 성 식 |
부위원장 | 이 종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