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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86회 제5차 건축조례개정안관련충주시여론조사공정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2014.03.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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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건축조례개정안관련충주시여론조사공정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20일(목) 09시

장 소 : 산건위원회실


의사일정

1.건축조례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건축조례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1면


(09시 37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건축조례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까지 특위활동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건축조례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제의) (09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건축조례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정회)

(09시 40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하신 조사결과보고서를 연제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연제철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연제철입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협의한 조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축조례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는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실시한 충주시 여론조사의 중립성 및 공정성 시비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의혹을 해소하고 원인규명을 통한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제183회 임시회에서 천명숙 위원장등 7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11월 25일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일 제5차 조사특위까지 모두 5차에 걸친 조사활동을 통해 김용철 경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9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2회에 걸쳐 증언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일 제5차 특위를 끝으로 최종 특위 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됨으로서 사실상의 특위활동이 마무리됨을 말씀드리며 보고서 2페이지 활동개요에서 5페이지 질의요지까지는 개요설명을 갈음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페이지 부서별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전문가 집단에 비전문가가 다수 포함돼 있고 또한 각 위원회 명단의 자료관리가 미흡하여 중복 및 오류자가 다수 포함되는 등 신뢰도가 떨어지고 설문 질의문항의 명확성과 집계방법 공정성이 떨어지므로 향후 주요정책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주민의견 수렴시 수렴방법, 대상, 문항, 조사결과 공개여부 및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스템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에이알에스를 활용하는 소통강화시스템은 응답률도 낮고 신뢰도도 현저히 저조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바, 향후 충주시가 중요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사안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할 때는 소통강화시스템보다는 보다 신뢰도 높고 공정한 스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고, 만일 정책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소통강화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등 대외적인 결과공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소통강화시스템 운영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가 가능한 업무범위, 운영요령, 결과활용시 유의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소통강화시스템 운영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하여 시스템 특수성을 고려한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입니다.

정확한 자료확보 전 언론 추정치 발표는 물론,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구성(전문가, 비전문가)이나 응답자수, 응답률보다는 찬성과 반대의 비율만 과도하게 부각시켜 정확한 정보전달에 미흡했으며 이는 특정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보여짐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잡힌 언론보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확한 정보 및 사실전달을 위한 노력이 절저히 요구됩니다.

다음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연제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축조례개정안 관련 충주시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대로 작성 및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사결과보고서는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천명숙연제철강명권서성식최근배
정태갑이재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천 명 숙
부위원장 연 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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